제2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예산 및 기금이 삭감된 부서와 추가 심사가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설명 및 국·실별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순서입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총괄예산은 본회의에서, 사업명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2016년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둔화 심화,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3대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대외경제 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2.8% 정도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유 생산국들의 감산으로 인한 저유가로 감산국들의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투자는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기성 증가가 이어져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연간 3.4%의 투자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다소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국가경제의 활력도와 견인 관계에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대폭적인 세입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는 과표 조정을 통하여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의 활황세 지속으로 지방세 수입이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의 고용수준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거나 원가절감을 위하여 자동화시스템을 확장하는 추세에 있어 주민세 중 종업원분은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맞추어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는 만큼 구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자체가용 자원은 점차 축소되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에도 지방세는 전년도 467억 2800만 원보다 5% 증가한 491억 400만 원을, 세외수입은 전년도 154억 4330만 원보다 6.30% 증가한 13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직원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11월 말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평가 최우수 등 시상금이 37건 4억 6800만 원, 홍티예술촌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보조금 43건 135억 1200만 원을 합한 139억 8000만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직원들이 창조도시 사하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부단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3769만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76만 2800만 원에 비하여 8.45%인 293억 6400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재정운용방향인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란 대명제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위생적, 체계적 물류유통으로 대기업 유통회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책인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민의 가계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모적이고 휘발성인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발맞추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그 외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와 집행부서 간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매우 고심한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외 8종에 54억 100만 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편성되었는데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기금을 제외한 기금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활기금은 기금적립액이 2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매년 지출액은 전체 기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금 적립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예산 소위원회에서 세입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나 세출 예산안에서 6건에 5억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것은 위원들과 소통 부재에서 파생된 결과로 보이는데 향후 집행기관은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편성 전에 미리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2016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으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영만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사업이 수익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등에서 4억 7302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과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설치 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다겸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3억 5213만 원으로 이 가운데 국·시비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413억 7417만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나머지 349억 7796만 원으로 건설, 건축, 경제, 교통, 녹지, 환경위생, 주민안정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구민 편의행정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5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99억 306만 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분야 50억 4758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실·과장이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정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심사가 필요한 부서는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사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 예산을 저희들이 3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매년 우리 전 부서, 동 그다음에 복지시설 등에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도 매년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이래 불편을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지금까지 각 부서에 감사 지적된 사례들을 모아서 책자를 좀 발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연찬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사실이 작년 옛날부터 감사계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책자들을 발간한 사례도 없고 사실 보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업무별로 이렇게 감사지적들이 구분도 좀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문별로 동 주민등록 같으면 주민등록, 회계분야면 회계분야 이렇게 모아서 직원들이 수시로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고 특히 요즘은 우리 감사를 복지시설이나 단체 우리 민간위탁시설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10개소씩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이래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자꾸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례들도 모아서 그런 시설이나 단체도 줘서 좀 법령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시에서 이래 발간된 감사사례집인데 실제로 보면 띠지도 많이 붙어 있고 - 우리가 붙인 건 아닙니다. - 띠지도 많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보면 부서별로 서무들이나 실, 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조정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지금 올라온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어떤 하는 사업 중에서 병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지마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첩을 받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닌다 해도 나중에는 무겁다보면 결국은 이게 어디로 내쳐지거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책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업무에 전부 다 시달려 가지고 업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가는데 과연 그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웬만한 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고 이걸 내가 했을 때 잘못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런 수도 있겠죠. 소수는.
  내가 이걸 정말 잘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책자 말고 또 다른 책자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아,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조정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사례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했는데 이거는 위반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 그 밑에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행동강령하고 부조리 신고안내하고 이런 거 위주로 우리 직원들이 쉽게 수첩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참 다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직원들이 신규직원도 요즘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직원들은 또 한 2년 정도 되면 업무가 사실은 다 또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자를 책꽂이에 좀 꽂아놓고 이렇게 수시로 한번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결국 직원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래 안 하는 거는 결국 주민들한테 그 편익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말씀대로 하면 청산유수인데 실제적으로 그 책자 봐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럼 아주 청렴도가 정말 청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 책을 보고 아,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물론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소수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책자를 책꽂이에 꽂아놓고 과연 몇 명이나 보겠냐 이거죠.
  거기다가 준비는 많이 해 오셨는데 상임위원회 때 말씀 안 하셨던 부분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 갖고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사사례집을 과연 그걸 앉아서 읽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 감사사례가 아주 다양한 감사사례가 물론 수록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실생활에서 과연 지금 현 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출장이다 뭐다 나다니면서 정말 거기에 다 찌들어서 지쳐 있는데 과연 책자를 보고 아, 내가 이런 거 피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웃음)
  네,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특히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시설에 한 해 한 10개소씩 이상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민간 분들은 아직까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회계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직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주면 아무래도 복지시설이 예산도 큰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책자는 솔직하게 저도 뭘 받아도 아, 받았네 하고 하지 실제로 그걸 안 봅니다.
  나중에 어디로 사라진지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할 때에 이 책자로 만들 내용을 인터넷에다가 공고를 하십니다.
  공고를 하시면 굳이 돈을 들여서 책자를 안 해도 알아서 찾아봅니다. 정작 자기들이 보고 책을 볼 정도면 인터넷에서 쉽게 더 합니다.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책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중에 알 수가 없지마는 인터넷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큰돈 이게 300만 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앞에 밑에도 보면 지금 이 내용자체가 감사사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포켓용으로 해서 또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빠지는 건 감사사례인데 다양한 감사사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십시오. 올리시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어디 갔는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찾으면 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라서 이 부분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실 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감사사례집을 보니까 분야별로 아주 잘 설명이 돼 있고 업무를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공공 행정 분야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자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자 하는 책자의 크기하고 그리고 몇 권을 만들어서 어떠한 부분에 배부가 되어 지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크기는 위원님 갖고 계시는 그 정도의 크기로 하고 그다음에 한 200여 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복지시설 전체가 한 80개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과 전 부서 실지로 또 동 이렇게 치면 전체적으로 한 200권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페이지가 200페이지요?
○감사실장 조정일  페이지는 한 300에서 한 350페이지 정도···
오다겸 위원  300에서 350페이지고 사이즈는 저 사이즈로 해서…
○감사실장 조정일  예, 예.
오다겸 위원  종이 질도 저렇게…
○감사실장 조정일  예, 종이는…
오다겸 위원  아무래도 우리 청렴도, 청렴이죠. 청렴, 우리 사하구가 청렴도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순위에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먼저 이렇게 이러한 사례들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다는 좋은 또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조금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나가신다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쉬운 점 한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실장 조정일  예.
최영만 위원  이건 비단 감사실뿐만이 아니고 총무, 도시 아마 모든 부서가 다 공용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 해마다 또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례집 같은 것도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좀 갖고 왔으면 이게 예결위원회까지 올라와 갖고 책도 가져오고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게 참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래 디테일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장님 아, 실장님 입장에서 이거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감사실장 조정일  그걸 딱 수량으로 하는 건 아니고···
    (웃음)
최영만 위원  아니, 뭐 퍼센티지를 수량으로 따지면…
○감사실장 조정일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물론 인터넷도 해 보고 옛날에 공문 온 것도 전체적으로 찾아보고 검색을 해 보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주위에 바로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될는가 모르겠지마는 만일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정말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좀 충실하게 내용을 넣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정일 감사실장님은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죠.
○감사실장 조정일  예, 저희 실 총예산이 보면 5000만 원 사실은 남짓해서 작년보다 200만 원 사실은 증가됐는데 예산규모도 적고 그래서 더 직원들 사실은 이 직원들 책자를 발간하려면 한 달은 꼬박 걸려야 됩니다. 직원이.
  그 정도 참 작업도 어려운 작업인데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육성 부분 우리 감천문화마을 노후 옹벽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이 사업비 200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감천문화마을 내에 있는 행복발전소 부지 터 경계부분에 있는 그 옹벽입니다.
  2014년까지는 사유재산으로 있다가 2014년 저희들이 행복발전소 신축을 하면서 행정재산으로 바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부분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밀 진단은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긴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진단이 나와서 예산을 그때는 편성하지 못 했는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보수를 좀 보수보강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민원의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우리 146페이지입니까 아, 145페이지입니까?
  우리 창조전략 육성부분에 새뜰마을 사업 안에 이게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무관리비도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가가 앞에서 리드를 해 주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통상적인 그 방법이 저희들이 맞겠다 싶어서 그래했었는데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서 주민들이 구상되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병관 위원  2000만 원 노후옹벽 보수보강 공사 건에 대해서 이쪽 지금 공사하는 곳이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지금.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우리 행정재산으로 구에서 샀습니다. 2014년도에.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유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구의 행정재산, 공유재산입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국비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구비로 해서 필요성이 있겠나 그때 지적을 받았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단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래서 저도 우리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단위사업으로 넣으면 연초에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동을 통해서 건의가 두어 차례 왔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단위항목을 넣어서, 새뜰마을 사업이 하반기에 이게 확정돼 갖고 내려오면서 그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마는 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좀 조사를 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런 환경개선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결국 경계부분은 주민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다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편성을 해서 우리 구의 재정도 절감하고 또 사업도, 근데 단지 사업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연차사업이고 해서 설계가 계획이 한 9월 말 쯤 확정이 되고 또 별도로 설계를 하면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당장 지금 그 옹벽을 안 했을 때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며칠 있으면 해가 바뀌는데 내년도 초에 그 공사를 안 해서 여름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거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안전도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전문 진단을 했었습니다. 보수등급이 지금 응급조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보수보강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국비, 시비가 시기적인 문제인데 국비, 시비가 돼 가지고 그 사업을 거기다가 할 수가 있는 비용을 구비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그렇지 않나…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래서 위원님들 그때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마는 지금 동에 불편사항을 동을 통해 가지고 빨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위치라도 정해줘 가지고 그 사업의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사업비를 확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저희들이 새뜰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별도로 또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새뜰사업 자체가 일단 확정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무조건 비용은 내려오는 거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극히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병관 위원  나중에 상임위원회에다가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이 나중에 어쨌든 나올 돈이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른 쪽에서 미리 빼서 급하신 대로 공사를 먼저 하고 그에 대한 걸 충당을 하는 것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거는 예산이 확정되고 또 관련 자금이 또 배정이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회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사업의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빨리 짜서 이거는 구비 절약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새뜰마을 사업이 조금 시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  국비가 지불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시기적인 차이로 구비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나간다는 자체가 절약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추가…
○위원장 전원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손창민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거기 지금…
○위원장 전원석  아, 채창섭 위원님! 잠깐만요.
채창섭 위원  예.
○위원장 전원석  그 뒤에 방청 중인 동진산업 근로자분들은 아마 자원순환과 때문에 오신 거죠?
    (○방청석에서 -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관심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 「관심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럼 계속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 할 때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들으라할 테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일 보시고 그렇게 편한 대로 하시라고요.
    (○방청석에서 - 「아,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까지 처음부터 들으실 필요가 없으면 그래 하시고 그거는 알아서 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단장님, 노후옹벽 보수공사를 그러면 국비는 국비 받아 가지고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안으로 아, 내년 안으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한 9월 달 쯤 현재 저희들이 과업 계약한 사항이 9월 달 쯤 되는데 아까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름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그 옹벽이 당장 긴급한 정밀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때 나와서 설계를 해도 올해 안에는 사업이 착수는 될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착수 돼 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도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네, 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국·시비가 매칭 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위원장 전원석  그러면 이거 구비는 삭감해도 된단 말씀이세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방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구비는 저희들이 그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별도 예산으로 보수보강 하는 게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의 입장은.
  근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구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시기가 조금 걸려있지마는 국·시비가 내려오는 그 돈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단지 주민들 생활에 직접 개선하는 효과가 조금 문제가 되지마는 감천에는 어차피 경계가 사유하고 공유하고 구분이 잘 안되고 그래하니까 그 사업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원석  아이고, 정말 전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단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 나중에 삭감하고 국·시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위원장 전원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아까 하다가 빠트린 게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지금 새뜰마을 사업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업무 관련해서 수차례 지적을 많이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방문객 위주로 어떤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 미미하다 죽 그렇게 해오셨고 주민들도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사업 잘 아시는 것처럼 국·시비 관련 사업비가 한목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단위 항목을 신청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지원받고 지원받고 하다가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해왔는데 그게 주민들이 볼 때는 좀 큰 단위 사업이 안 내려와서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료를 정리해서 -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입니다. - 소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감천이 이렇게 취약하고 하니까 마을의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지원해 달라 부산시에 4개가 됐습니다.
  우리 구가 감천2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 그 안에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게 방재·위생, 생활환경 개선, 공동이용시설, 집수리 사업,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연관되는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사업은 그 안에서 돈을 내려줄 때 우선 사업은 몇 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괴정하고 감천 연결되는 소방도로하고 지금 감내어울터 앞에 회차로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민다목적 광장을 주민어울림 광장으로 확장해서 조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공동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주민들도 이용하고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현장 자기들이 실사를 와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이니까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무운영 차원에서 이 새뜰마을 사업 자체가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기본 취지가 맞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상황에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자체가 지금 마을주민과 우리 창조도시기획단 공무원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협의회는 저희는 특별회원으로 저는 들어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10명이 구성이 되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업추진협의회 여기는 지금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가들한테 거의 1년에 6회입니다.
  1년에 6회면 두 달에 한 번 꼴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오는데 회의 참석하는 데 10만 원씩 해 가지고 6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게끔 예산안이 올라와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갱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전문 자문위원들이 와서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는 거는 그거는 간섭 밖에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시간적 여유도 안 주는 겁니다.
  여섯 번을 방문하는 걸 세 번만 와서 첫 시작할 때 당시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 부분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과다부분만 설명해 갖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중간쯤 와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잘 되는 부분은 잘 되는 부분에서 더 플러스를 해 가지고 아, 이렇게 더 플러스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잘못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해 가지고 한 번 지적해 주시고 마지막에 1년 마지막에 한번 오셔 가지고 1년 동안 했던 총평을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다시 길을 안내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1년에 여섯 번 와 가지고 그 비용을 전문가들한테 회의 수당으로 지불할 돈을 본 위원은 6회를 하는 걸 3회 방문하는 걸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 300만 원을 차라리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비용을 적절하게 알아서 잘 사용하면서 더 협의회가 마을주민회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같은 안에 내용 문건이기 때문에 자문회의 어떤 회의를 6회에서 3회로 줄여서 나오는 비용 300만 원을 그 부분에는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300만 원을 협의회에다가 플러스 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사실은 우리 마을의 어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마을 활동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금 리더하시면서 어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전체적으로는 이게 어떤 사업 자체 구상을 의논해 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문가 외부의··· 저희들 행정에서는 주도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외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전문 교수가 될 수 있고 또 어제 저희들이 성남의 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갔지만 거기 자체적으로 스스로 주민들이 사업 구상을 하고 프로그램 그런 거를 잘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위원님 생각도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래 됐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집중적으로 분위기를 마인드를 바꿔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이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을 이끄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아주 정확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의 가장 기본인데 어쨌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아주 탁월하신 능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45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총무과장님은 특별한 사항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웃음)
최영만 위원  어차피 제가 거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구팀 운영에 관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부득불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수생  정구팀이 1992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지자체 쪽으로 해 가지고 비인기종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같으면 16개 구·군 중에 적정한 종목을 지정해 가지고 창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정구팀을 연계해 가지고 당리초등학교하고 당리중학교, 부산여고에서 정구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구팀은 부산시 전국체전에 상당히 상당 부분에 점수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구팀에 대한 전체 운영 경비는 시 보통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익년도 내년도 전액이 보전이 됩니다.
  이 정구팀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정구팀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위상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감독하고 선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삭감을 하게 되면 이분들 이 선수들이라든지 감독이 앞으로 진로라든지 당장 1월부터 봉급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좀 더 크게 나가면 부산시에 정구연합회 이게 전국에 정구 11개 팀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구팀 이번에 삭감된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하필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함과 아울러서 또 이게 몇 몇 선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체하기가 힘이 듭니다.
  부산 전체 지금은 두 개 팀이 있고 전국 11개 팀이다 보니까 이게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감독 영입하기 힘이 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하여튼 재발 방지를 하고 그리고 정구팀이 구민들한테 사랑받는 단체가 되도록 제가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삭감이 능사는 아니고 좀 잘못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시설이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듯이 이 정구팀도 정말 바람직한 정구팀으로 거듭나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충분한 시간도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 충분히 아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선수가 2명인가 12월부로 그만 두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가 우리 선수 수급을 가능한 한 사하구 인원으로 하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도 부산여고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 주민 중에 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부산여고 출신 선수들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어차피 전국대회로 가면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여고 지금 학생들이 경기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 영입할 때도 전국체전이라든지 감독이 가 가지고 선수 역량이라든지 다 보고 교체하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잘 연계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수를,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수 역량이 부산여고는 아무래도 부족해 가지고 지금 타 지역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 이유보다는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이유는 잘 하는 우수 선수는 다른 데서 돈 더 많이 스카우트 비를 더 써 가지고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거까지 파악을 못하고···
최영만 위원  아마 그런 경우가 저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시 쪽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적게는 우리 사하구 크게는 어떤 부산 선순데 유출 같은 것도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처음에 추가로 해명할 말씀이 있냐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다더니 하실 말씀이 많네요.
  위원장이 아까 느낌은 뭔가 위원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에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보이실 행동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리고 추가해서 정구팀 감독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지금 사실은 퇴직한 선수들한테 저한테까지도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투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술이 취하면 술이 깰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선수들 잠 안 재우고 술이 깰 때까지 전화통을 잡고 늘어지고 이거 언론에 흘리면 그냥 알아서 정리됩니다.
  알아서 정리돼요. 그게 감독으로서 여자 선수들에게 남자 감독이 할 일입니까? 그 외 죽 나열할까요?
  이런 거를 정리를 못 한다는 게 어떻게 과장님께서 하실 일을 다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어떤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정리가 돼야지요. 요즘 얼마나 우리 사회가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인데요.
  어디 심학봉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못해 가지고 중간에 사퇴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이 전국적으로 팀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추가로 우리가 영입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국가대표팀 감독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대표 출신 감독할 여자 감독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군으로.
  이러니까 이왕이면 여자정구팀이니까 여자 감독이면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게 집행부의 할 일인데 안 된다고 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우리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지금 92년도에 사하구에서 창단됐다고 했는데 창단 당시에 사하구에서 “아, 우리가 정구 팀을 하겠습니다.”라고 된 겁니까 아니면 비인기 종목 중에서 부산시하고 어떤 협의가 돼 부산시에서 너희 동네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찍어준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 중에 아마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이게 지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상세한 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릅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부산시에 소속돼 있는 16개 구·군에서 지금 비인기종목을 다루는 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집행기관을 향해)
  보자, 정 계장. 그거 자료 한번 봅시다.
  지금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유도가 있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육상이 있고 정구는 우리 사하구고 레슬링 같은 거는 부산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롤러라 해 가지고 그거는 서구, 동래구 같은 데는 태권도,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카누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동래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동래, 동래 같은 경우는 태권도입니다. 태권도고 지금 해운대가… 해운대 그 종목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자료 각 구별로 종목 된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본 위원도 16개 구·군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에 대해서 봤을 때에 오히려 지금 자생력도 좋고 부산시 안에 있는 16개 구·군 중에서도 강남, 강북이 있는 걸 아시죠?
  우리가 흔히 해운대나 저 인근 쪽은 강남이고 강서, 사하 이쪽은 강북입니다. 강북 중에서도 최하위의 강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다른 구에 체육부를 운동부를 갖다가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그중에서 우리 구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근데 왜 못 사는 동네에서 왜 비싼 운동을 해야 되죠?
○총무과장 문수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돈이 전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만 아, 2억, 2억 정도 했는데 이게 아마 2012년도부터 12년도 해 가지고 보통 교부세라 해 가지고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구비가 부담된다 하면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좀 더 그 안에 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 그러니까 당리초등학교, 당리중학교를 거쳐서 부산여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부산여고는 그게 정식 정구팀이라 해 가지고 운동부가 있는지는 제가 그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쪽에 당리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정구팀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아리입니다.
  그거는 아시고 계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얼마 전에…
이병관 위원  정규 팀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은 해 보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장하고 초·중·고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도 동아리 팀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운동부라고 지명된 거는 없습니다.
  동아리는 학교차원에서 보면 말 그대로 아마추어들이 그냥 하는 정도의 그게 동아리입니다.
  정확하게 맥을 아시고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들어 보니까 어차피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네.
조문선 위원  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수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여고가 있으면 이 부산여고 학생들도 집이 사하구일 수도 다른 타 시·도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부산여고 자체가 사하구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선수들의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데서도 스카우트나 인력 수급을 선수 수급을 해서 그렇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여고 선수가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하면 더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또 비인기종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성적이 그래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래 또 생각하더라도 시 체육회 입장에서는 전국대회 나가고 이러면 그 종목이 또 우승을 한다든지 이러면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정리를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추후에 결원이 생겼을 때 부산여고 선수들을 사실 좀 우선적으로 스카우트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아, 부산여고에 가면 졸업하면서 자동으로 사하구청 실업팀에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소문이 나게 되면 또 우수한 인재들이 부산여고로 올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네,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92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랜 시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게 뭐 사실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계속 이거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 하셔서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훈련이나 감독의 어떤 그런 선수 지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주관 과에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거를 또 훈련하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아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금 효과라든지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감독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질을 갖다가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또 아깝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안 그래도 아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우리 정구팀이 하여튼 구민들한테 좀 사랑도 받고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구비, 시비를 떠나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한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자꾸 선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정구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 예산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네.
채창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복지정책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가 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은 산림녹지과까지만 하고 중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555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저희들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을 요구할 때 사항 설명서에 감천 하는 걸로 지금 일단 저희들 자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지를 동의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했는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상지가 그러면 다시 의견수렴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쉼터 1개소를 조성할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이걸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대상지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대상지를 하나 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의견수렴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사유지는 불가하다 이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아마 여기 예산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다른 장소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가능합니다.
채창섭 위원  아,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예산서에는 쉼터 조성 1개소만 지금 돼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건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사유지 문제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근데 우리 지난 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이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산에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도라든가 이런 쪽에 사유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많이 있습니다.    산지라든지…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치를 볼 때는 아파트 밑에 이렇게 자투리땅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차도 인도에서 바로 접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 어떤 공지의 어떤 역할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뭐 때문에 사유지가 문제가 되냐 하면 사유지에 해 주면 다른 아파트 있는 데에서도 우리도 해도, 우리도 해도 이런 거 우려가 되는데 위에 사진에 보더라도 이 대상 구역이 아파트 안에 들어 있는 곳 아니고 아파트 주민만 이용한다는 이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봐서.
  그래서 과장님 중간 설명을 잘해 놓으셨네요. 사실은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가 가장 큰 하나의 정책 중의 하나가 산림녹지 파트부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원, 쌈지공원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게 주목적인 과인데 사유지를 동의를 받다보면 그 땅을 매입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부분은 보면 아파트 울타리로 돼 가지고 좀 막혀져 있습니다. 나무가 심겨 있는데 그런 울타리를 철거하고 개방적으로 해서 주민 쉼터로 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토지를 동의를 받아서 했고 토지를 실제로 매입해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구에서 재정적으로 좀 힘듭니다.
  매입을 해서 공시지가를 해 보니까 한 1억이 넘더라고요. 그 토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동의만 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매입비 부분에서는 절감이 된다고 이리 생각하는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여기 되면 다른 지역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앞으로 이런 요구사항이 구에 있다 보면 많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들어 올 수 있으면 저희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할까 아니면 지역개발이 될까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허가를 해 주면 다른 데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우 같은데 이 위치 자체가 이런 데 이런 구조가 된 데가 많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많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것도 보니까 펜스 해 가지고 이쪽에 지나가면서 이게 맹지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접근이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땅이 이래 안 쓰고 이러면 기부채납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아파트 땅이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되면 아파트 평수 그다음에 공유지분하고 다 문제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자기들은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옆에 계시는 사유지들 동의만 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녹지과 입장에서 보면 땅을 안 사고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제가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지금 이게 이 금액이 삭감이 되더라도 다른 데 또 해 줄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달라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이 지역에 해도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정확한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좀 들어서 아는 사항인데 아까 사유지가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최영만 위원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그래 갖고 만일에 여기 설치를 했다,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사후관리 하는데 시설물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최영만 위원  구에서 관리하고… 안전사고가 나면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구에서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 사유지를 동의해 주고 난 이후에 저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향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는 한 번 쯤은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삭감부분이 완화 됐을 때 다른 지역도 가능하고, 하다 하니까 하여튼 검토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국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어차피 이걸 설치를 한다고 가정 하에 사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구에서 취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비단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에도 좀 염두를 두시고, 두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위원장 전원석  하나 여쭤봅시다.
  처음에 펜스를 오픈을 해서 5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위원장 전원석  근데 거기 불량청소년 이하 공원이니까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사고를 쳐서 패싸움이 붙었다 또는 저녁마다 술을 사다먹고 고성방가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외부인이 침입을 못 하게 펜스 다시 칠 수 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런 요구가 있으면 또 일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전원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시위원회 검토할 때.
  왜냐하면 국가 땅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말 그대로 개인 땅이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 행사에 우리 구에서 감 나라, 배 나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제 질문은 그거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건설과로 놓고 봤을 때 도로를 만들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원 만든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렇게 그 기간 이내는 그거를 어떤 다시 펜스를 치겠다 이런 내용을 동의서에 넣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동의서에는 펜스 내용은 없고 자기네들이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차후에 건물을 짓는다 필요하면 그것을 다시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그런 내용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추가로 동의서에 10년 이내 자기들 땅을 주장해서 펜스를 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하나 더 넣으셔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만들면 교통사고 나니까 도로 만들지 마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07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420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어떤지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관리를 하고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관할지역의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또 이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실적을 보면 우리 구에서, 전체 각 동에서 한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중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2400여 건, 그중에 서비스 연계를 7200여 건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및 상담을, 방문 건수는 한 3300여 건, 상담 건수는 1만 4600여 건 정도 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105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신평1동, 장림2동 등 해 가지고 5개 동에 대해서는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괴정1동부터 해서 감천2동까지 11개 동에 대해서는 일반동으로 해서 50만 원씩 550만 원을 저희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한 주 내용이 회의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타 구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구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서대문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광주남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여섯 번째 보면 동별 자체 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시범동 5개 동은 한 37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평1동 같은 경우는 사업에 무료급식소 운영이라든가 어르신 칼국수데이, 어르신 간식배달 사업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 감천1동도 비슷하거나 좀 특이한, 동네별로 좀 특수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동 자체 복지사업도 보면 11개 동이 시범동보다는 내용이 좀 적지마는 그래도 특색 있게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이라든가 회화나무 사랑나눔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보장협의체하고 관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보장협의체를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재정비한다든가 또 다음에 위원 중에서 다른 단체에 속한 단체원이 최대한 중복 안 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떤 과보다도 자료를 충실히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편성하실 때 복지사무장이 있는 동 5개 동하고 일반 동하고 이렇게 금액을 차등을 둬서 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일반 동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렇게 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복지사무장이 있는 동이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라든가 복지 수요가 많겠지만 일반 동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사업하는 것 보면 일반 동도 3개, 4개 이래 되어 있고 5개 하는 데도 있고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3개지 않습니까?  사업 개수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동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도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동을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범 동을 했고 또 일반 동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면 동의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차등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일반 동도 처음에는 1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일반 동은 좀 차등을 줘야 안 맞겠나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일반 동도 똑같이 아까 복지사무장 있는 동은 물론 행정수요가 더 많습니다마는 일반동도 사실은 복지 수요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줘야 맞지마는 시범적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 금액이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절충안을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년 말고 내후년에 하실 때는 이걸 좀 더 세밀히 분석하셔서 똑같이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래께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나온 그런 내용도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이런 사업을 충분히 이용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발굴해야 되고 지금 찾아보면 나오는 데 많이 있습니다. 못 찾아서 우리가 이걸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찾기 위한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은 뭐 지금 어떻게 이래 다 진행됐으니까 내후년에 할 때는 공평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김호준 과장님, 제가 우리 조문선 위원님 좋은 지적과 또 이런 의견을 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하가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 추가 운영 예산안 계획 설명서에도 보니까 일반 동 자체 복지사업과 시범 동 자체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현행 다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동에 자생단체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거기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범 동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하는 사업을 시범 동에서 한번 예산을 집중해서 해 버리고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일괄 전부 다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전체 이렇게 하지 말고 시범 동만 이번 자체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봐서 하자 그리고 일반 자체 동에 기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아까 설명서도 보니까 다른 사업이 있는가 제가 눈 씻고 봐도 실제적으로 뭐 자체 사업이 아니라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엮어서 하나의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보여집니다. 맞습니까?○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존···
오다겸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범 동만 먼저 해서 우리가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전체 동으로 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신청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위원님,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 동만 주면 사실은 우리 16개 동인데 어느 동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일하는 데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은 또 여기에 속한 위원님 되는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금액을 좀 차등을 줬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할 때 지금 저희들 요구한 대로 일반동도 금액은 좀 적지마는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6번에 동별 자체 복지사업 추진현황하고 사실은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전원석  참고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참고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또 관여도 하고 또 여기에···
○위원장 전원석  그러니까 힘드니까 만나서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주로 회의수당이고 사무운영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로 하면 이 돈 가지고 액수가 모자라지요.
○위원장 전원석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넣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 위촉 관계가 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가 각 동에 가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고 거의 과반수 이상이 각종 자생단체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드는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또 하거든요.
  아마 그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에 속한 단체원들이 최대한 중복가입 배제해 놓았는데 최대한 중복가입 배제가 아니고 중복가입 배제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각종 단체에 소속해 있는 회원들을 일제 정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또 했다가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돈이야 얼마 되지는 않는데 위원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중복 안 되도록 그런 지침을 하달해 주시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범 동은 1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일반 동은 50만 원 들어가는데 이 50만 원을 가지고 무슨··· 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1년 예산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1년 50만 원 가지고 무슨 회의수당 및 사무관리 운영비 지원인데 뒤에 보니까 협의체 운영에 구성현황 보니까 지금 일반인이 290명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 정도 됩니다.
채창섭 위원  19명, 14명, 16명 이런데 1년에 50만 원 갖고 크게 지원의 혜택이 있습니까?
  거의 미미, 아예 없는데 거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아까 전문가도 좀 있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사실은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지역복지 통장님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어려운 집이 누구고 또 시간도 제일 여유가 있는 분이 그분들인 것 같아서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운영비, 회의수당하고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회의 한 번 참석하면 1인 1만 원입니다.
  1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수당 주면 그분들이 사실은 안부전화라든가 하면 전화요금조로 사실은 그래 사용할 겁니다.
  그래 하면 미미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 사기앙양책이랄까 관에서 같이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채창섭 위원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나 여쭤봅시다 과장님.
  통장한테는 월급이 따로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월급 나갑니다.
○위원장 전원석  쓰레기봉투도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나갑니다.
○위원장 전원석  명절 되면 쌀도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명절에 쌀 나가는 거는···
○위원장 전원석  쌀도 뭐 보너스조로 나오는 모양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에 이거 안 하더라도 그전에 이런 업무는 하셨죠? 통장님들이.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동에 연결해서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연결도 하시고 그런 노고들은 하셨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죠.
○위원장 전원석  그래서 1년에 1만 원을 더 드리는 건데 효과가 있겠나마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도 우리 관에서 미처 못 챙기는 거 좀 챙겨주십사 부탁···
○위원장 전원석  예,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믿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추가 답변서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나가시고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준비해 주십시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58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35세에서 40세에 대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50분간 동영상 시청각 인터넷 교육으로 올해 1만 3575명 중 1만 199명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75%의 이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후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98%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이수 실적은 안내문 배부 등 충분한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안내문이 배부되지 않으면 신규 사이버 교육자와 전입자, 접수 방법을 모르는 민방위 대원의 전화가 폭주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실적이 한 10% 정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래서 꼭 안내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조금 삭감을 요해서 요청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이버 안내죠, 사이버 안내 홍보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보고 이걸 배부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3만 부를 인쇄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50원씩 해서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대안이, 혹시 이렇게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4년차 다 훈련을 민방위 받고, 그렇죠? 예비군 받죠? 받고 난 뒤에 이제 민방위로 넘어가면서 사이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 책자인데 실제적으로 훈련 통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나갑니다.
오다겸 위원  그 통지서가 나가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훈련 통지서에 보면 오른쪽 우측 상단, 우측 밑에 보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포인트를 좀 크게 해서 홍보를 하면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치 않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거기에다가 한다 하면 좀 비용이 150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또 과장님도 그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까 홍보 효과에 의해서 75%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에 관련한 홍보 이런 부분은 사실은 4년차 정도 되고 5년차 넘어가는 분들은 보면 아, 사이버 이게 교육이 있다라는 걸 거의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소집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 가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를…
오다겸 위원  지금 우리가 사이버 교육을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6년차입니다.
오다겸 위원  6년차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민방위 대원은 아닙니다.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사이버 교육이 있다는 거는 다 압니다.
  현수막 홍보, 현수막도 다 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홍보 현수막도 있고 한데 굳이 또 이렇게 홍보물을 또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홍보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안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현수막 효과보다는 안내전단이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전단 배부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현수막을 아예 그냥 삭감할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해도…
오다겸 위원  올 한 해는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또 그때는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75%보다 더 낮아지거나 이러면 그때는 아, 현수막도 홍보가 아주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해서 그때 또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현수막에 119만 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플래카드 현수막비도 일단은 나중에 위원님들 다 의논을 해서 그래서 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다들 그렇게 의논을 해서 그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어쨌든 오다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업무에 잘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15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자료 배부)
  어떻게…
○위원장 전원석  따로 설명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특별히 설명드릴 말씀 없고 혹시 질의하시면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자원순환과 우리 강인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이어서 이렇게 또 예결위 자리에 오시게 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웃음)
오다겸 위원  제가 우리 그때 예비심사 때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우리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심의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한번 우리 위원장께서 이게 전문이신데.
    (웃음)
  제가 비전문이라서 아주 깊게는 잘 알지 못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예산안 설명 자료를 제가 근거로 해서 저도 몇 군데 인터넷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아주 분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분석을 제가 한번 했는데요.
  우리 페이지 3페이지에 아,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자치구별 용역 원가 대비 예산 반영률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6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6페이지요?
오다겸 위원  예, 5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016년도 자치구별 용역 원가 대비 예산 반영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16개 구 중에서 가장 낮게 91.9%의 예산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예산액은 올해 90억 9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사하구와 인구가 비슷한 해운대구, 진구, 북구 이렇게 3개 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해운대구가 인구가 42만 3179명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51.45㎞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108억이죠, 108억 4272만 원입니다.
  인구를 나누게 되면 1인당 청소비용이 2만 5622원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진구를 보겠습니다.
  진구가 40만 516명입니다. 인구. 그리고 면적이 29.6㎞고요, 68㎞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93억입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걸 나누면 1인당 청소비용이 2만 3220원입니다.
  그리고 북구는 32만 9332명이고요. 인구가, 그리고 예산이 74만 아, 74억이죠. 74억 8898만 9000원 그래서 1인당 2만 2739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하구입니다.
  사하구가 현재 인구가 34만 1772명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41.72㎞이고요. 예산반영이 90억 900만 원입니다.
  인구 대비 나누면 2만 6359원, 1인당 청소비용이, 부산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우리가 원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원가 계산을 위한 환경부 지침 그걸 참고를 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성질상 좀 까다롭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장과의 거리 그리고 인구, 세대, 폐기물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그리고 수거하는 데 따른 어떤 난이도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감안된 거지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산술 평균적으로 나눠서 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상당히… 그러면서도 우리 뒤에 보면 맨 뒤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자치구별 직접노무비 산정기준에 있어서 사하구는 최저 보통인부임,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임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 보면 다른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기준을 적용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행정자치부 산정지침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08년도에 한 번 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 용역기관에서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그 당시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에다가 물가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5년 환경미화원 인건비다, 이렇게 산정한 경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적용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하니까 너무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사자들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 건설인부 보통 인부임을 적용했는데 그것도 제 생각 같았으면 개인적인 생각 같았으면 100%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을 감안해서 70%만 적용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일단의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보다는 높게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낮은 단계의 대한건설협회의 보통 인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건설협회 건설인부 노임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다겸 위원  더 셉니까? 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인부보다 이게 더 높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훨씬 높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우리 이번에 과장님 계속 70%를 적용했다고 빨간 섹션을 이렇게 줄을 그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못 해줬다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또 전원석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시면서 그러면 100% 해줘라, 왜 임금까지 까 갖고 이렇게 하느냐, 임금도 깠는데 또 기업이윤은 왜 그대로 유지를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인원수가 용역 할 때 인원수가 19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164명, 27명에 대한 그 금액이 한 9억 8000, 1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차라리 우리 지금 164명에게 나눠주면 70% 적용이 아니라 100% 적용이 됨으로 인해 갖고 자치구별 우리 사하구가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그러한 오명을 안 쓴다, 차라리 그렇게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몇 번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정당히 이렇게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서 기업이윤은 우리가 계속 지난번 10% 계속 하다가 작년에 9% 하고 이번에 9%를 하는데 기업이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공공 우리 원래는 청소위탁 하는 게 원래는 우리 자치구가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죠, 그렇죠?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건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거둬서 그 돈으로 용역업체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는 투명성은 확실히 보장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근데 기업에 대한 이윤에 대해서는 노터치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왜 그 기업체 이윤이지만 그거는 개인의 기업이 아니고 공공을 대신해서 민간이 위탁하는 거라면 그 이윤에 대한 공개적인 투명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정말 공개… 재산 다 우리 공직자들 공개하듯이 다 해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10% 이윤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출처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기업체에다가 10%를 그냥 덤으로 얹어주듯이 그냥 주고 관리를 안 한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건비 부분하고 이윤 부분을 나눠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건비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좀 전에 종사자들 인건비를 더 올려주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용역결과성과품이 나오기 전에 두 번 정도는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용역검토보고회를 거칠 겁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종사자들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어제하고 오늘 제가 수 없이 전문기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근데 191명 했는데 왜 지금 163명인데 191명으로 산정하면 기업체에 득이 되도록 하는  산정 방법이다고 많이 하셨는데 191명이다 하는 거는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대행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체 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하지역에 인원이 191명은 해야 적절하겠다, 그래서 그 191명을 기초로 인건비를 산출한 그 기초수치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이 인원을 무조건 써야 되느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단지 사하에 인건비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수준의 기초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91명을 써야 되는데 왜 다 안 썼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90% 낙찰률을 적용하면 거기서 또 27명이 빠져야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173명이 적당하다 이 논리가 나오는데 그 논리는 사실은 금액이 문제지 기초수치는 의미가 없다, 전문기관에서도 그래 얘기를 하셨고요.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리고 이윤에 대해서 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은 기업체에서도 허가를 받고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대행회사는 아 참, 청소대행 회사는 일반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이런 데 같으면 다른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기업이윤은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행회사 자체는 구조가 우리가 준 대행료를 가지고 대행업을 하고 난 뒤에 받는 이윤인데 이 이윤이 전체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나 경비가 올라가면 이에 따른 몇 %가 이윤이 되기 때문에 이윤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왜, 10명이 하는 회사하고 20명이 하는 회사하고 20명의 회사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율을 더 이상 10% 올리지 말도록 10% 이내로 하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올라가는 거지 다른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이는 거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이윤에 대해서는 다른 타 구도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윤에 대해서 그거는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돈 주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돈으로 분명히 나가는 겁니다. 이윤도, 공공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구민의 돈으로 나가지마는 법상 지급한 거는, 지급돼 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
오다겸 위원  관리감독권은 우리 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구가 있지만 우리가…
오다겸 위원  회계처리 다 받지 않습니까!
  왜 그거 이윤에 대해서 정보 공개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개인이 이윤이 있으면 그걸 갖고 가정생활도 하고…
오다겸 위원  이윤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산정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가정생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종사자들 휴게실 같은 거 정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데 그 이윤을…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그 쓰는 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준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10%를 어디에 어떻게 썼노 하고 우리가 정보공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그냥 뚝 7억, 8억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는 그거는 월급 받은 사람들 월급을 어디 썼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행정심판을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소송을 해서라도 공개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시죠.
오다겸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구 집행하시는 분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저는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거는 일반 기업일 때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기업이윤을 책정해 줬다면 너희들이 그 이윤에 준 그 10%는 어디에 썼느냐 명분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거는 누가 물어봐도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윤을 어디 썼느냐 물어보는 거는 저는 사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이윤 산정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의견차이인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이윤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이번에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폐기물 음식 업체의 수수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요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윤 6660여만 원인가 그거 삭감을 요구하고 인건비 추가 산정된 부분은 종사원들에게 160 몇 명이 나누어서 올려주어라.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전원석  정확하게 삭감은 아니고 삭감하는 대신에 그 종사원들에게 임금 인상으로 나누어 주어라.
오다겸 위원  예,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주장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성과품이 나오기 전에 용역검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업이윤이 많으니까 기업이윤을 좀 낮추고 그거를 대신 인건비로 돌리자 이 논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 용역기관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세부항목을 이리 저리 옮겨가면서 어느 부분 늘리고 어느 부분 줄이고 그거는 당초 취지에도 무산되고 이 예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좀 지식이 있는데 금정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는 청소용역원가검토위원회를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1차적인 용역 원가가 나오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원가 자체가 우리 참고용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용역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전문가이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공성을 좀 더 높인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돈을 700만 원을 지급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까지는 인정하시죠,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오다겸 위원님은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의 예비 심사한 항목을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원석  예, 말씀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전원석  아니, 예산특별위원회고 참고용으로 각 위원회에서 예산안 결과를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처음부터 모든 우리 사하구 전체의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조문선 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거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거를 도시위원회에서 올라 온 금액의 얼마를 삭감하자 이런 내용이 지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진행하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아, 무슨 말씀인가는···
조문선 위원  여기 보면 다른 과에 본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를 삭감하겠다 나와 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는 없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가.
○위원장 전원석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비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예비심사고 저도 지금 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예비심사결과와 예결위원회 심사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비심사로써 예결위···
조문선 위원  다 안 읽어주셔도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원장 전원석  아니, 그거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문선 위원  아니 어제도 회기를 안 했고 하는데 시간이 충분한데···
○위원장 전원석  어제 회기가 없으니까 오늘···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제가 도시니까 총무 쪽에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총무 파트에 있는 과들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하라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아침에 와서 해도 됩니다 하면 아침에 됩니까?
○위원장 전원석  아니 아니 그거는 당연히 우리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상관없이 우리 예결위원회는 모든 과를 아울러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예결위원회 심사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귀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만 말씀할 게 아니고 그거를 모르는 위원들도 계셨으니까 좀 그거를 하루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아, 그렇습니까?
조문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원님들에게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줄 알고 전달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우리 재선 위원님 이상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선들은 케이스별로 모르니까 상세한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알지 어떻게 다 압니까?
○위원장 전원석  혹시 다음에 제가 또 위원장이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그렇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문선 위원  아니 제가 추가로 강인수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저런 금액 부분 문제하고 이용 부분 이런 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정확한 거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근로하시는 분들의 임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도시위원회 심사하실 때도 과장님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하는데 해운대구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은 올해는 입찰 용역이 다 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이라서 산정 부분이 다 돼서 바꿀 수 없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사하구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하구에 와서 일을 해서 해운대구 계시는 어떤 근로하시는 분들보다 최소한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적게 받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사실 저도 이 대행료 중에 가장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종업원들 급여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구 재정만 허락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더 올려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 위원들이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하고 비교를 해 볼 때도 월 100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나 이런 데 볼 때도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래 적은데 우리가 북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내년에는 또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용역 검토할 때 종사자들 인건비는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타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예산 반영률이 우리 사하구가 91.9%로 지금 제일 낮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인건비를 조금씩 올려주는데는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내년에 할 때 용역 검토할 때 그 종사자들 인건비 문제는 특별히 좀 더 중점적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지금 올라온 예산에 지금 올해 90억 900만 원에 이게 어떤 삭감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과장님 아까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율만 삭감을 하고 인건비만 올려주고 그게 안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조문선 위원  총금액이 100만 원이든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삭감이 되면 비율별로 똑같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타 구에 지금 기업이윤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된 것도 사전에 조정된 거지 이렇게 예산심사하면서 어느 부분 올리고 어느 부분 내리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특히 용역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내년부터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항목별로 손을 볼 수 없다는 관련 법적 자료를 제시를 하시라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거는 어떤 법률 문구에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러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전원석  지침을 제시하시든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법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환경부의 원가산정 지침하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는 그 기관에 용역을 했으면 그에 맞는 비율대로 가야지 그걸 우리가 다시 임의대로 조정하는 거는 아무런 용역을 의뢰한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거는 참고 사항인데 참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참고 사항···
○위원장 전원석  그거를 바뀌었을 때 구청에서 구속이 됩니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참고 사항을 넘어서 그건 당연히 법질서에도 맞고 예산 질서에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 같고요. 일단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어느 법에 뒤에 와서 각 항목을 옮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법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법 윤곽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왕이면, 이왕이면 그런 어떤 용역에 결과를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전원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원순환과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관련 기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관 간사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서 사업의 즉시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조치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총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예산안 수정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이병관  채창섭
  오다겸  조문선
  최영만  허선례  
  전원석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강석호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5.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