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23일 (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참고로 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2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입니다.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기준 책정 권한이 종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직원의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승진 등 인사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번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상향조정내용입니다.
상향조정되는 직급은 일반직과 기능직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직은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 직원 대비 19%로 되어 있는 점유율을 21%로 약 2% 정도 증가시키고 7급은 29%에서 30%로 1% 증대시키고 8급은 32%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9급은 위가 증가되기 때문에 하향이 됩니다.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감 3%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6급은 현재 3%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3% 증가시키고 7급은 6%에서 15%, 8급은 14%에서 20%로 9급은 32%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10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4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8%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다음 나번에 정원관리에 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관리방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전부 조례에서 기관별로 정원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례에서는 총 숫자만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 3페이지에 위반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정원 외 총수와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총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 된 바 우리 구에서도 하위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하위직에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정원관리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통보된 2009년도 총액 인건비가 434억 6400만원이며 금년도에 편성된 기존 인건비가 457억 7200만원입니다.
23억 800만원이 초과편성 됐습니다. 초과사유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등이 되겠으며 금회 정원예산 인건비가 약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 셋째줄에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2007년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총액인건비 대비 기존 인건비는 23억 800만원이 초과편성 됐으나 이는 초과편성이 가능한 무기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 증원 예상되는 인건비 1억 2200만원은 총 정원 범위 내 인건비로써 총액 인건비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율 조정에 의거 추가 증 예산인건비는 1억 2200만원 소요되나 이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2009 기존 인건비의 0.2%로써 재정적 부담이 미약합니다.
기타 절차상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각 항에 의거 우리 구의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작성 시에 본 개정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또한 조직 정원책정 자율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검토의견도 잘 들었고 일단은 여기서 밝힌 대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내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급 이상은 몇 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2011년에는 59세 2년에 한 살씩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 훑어보면 일반직하고 기능직 여기서 보면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일반직에 9급이 감 3%이고 비고란에 기능직이 감 17%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감 3%라고 하는 것은 곧 3%가 윗 직으로 승진한다는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올릴 수 있는 것이 21%라는 이야기이고 20%도 할 수 있고 19%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 최대 상한치를 한다고 보고 인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급은 이대로 예를 들어서 일반직 6급 같은 경우에 19%에서 21% 올리면 2%가 증가되는데 실제 인원수는 8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1%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4명이 늘어납니다.
9급은 여기 보면 감 3% 되어 있는데 12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명이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기능직은 6급이 3%에서 4% 1% 증대 되면 한 명이 불어납니다.
기능직은 한 명 불어나고 7급은 8명이 불어나고 8급은 6명이 불어납니다.
그 다음 10등급은 13명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위에 증가한 것까지 13명이 됩니다.
그런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다 승진 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켜 줄 것이냐 이것도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는 퍼센티지 규정만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꿈에 부풀어 있는 이상 심사를 하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럼 정확한 인사규정에 의한 구청 심사를 준비를 하셔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승급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하고 정말 돼야 될 사람이 되었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잘 준비하셔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위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그럼 6급이 진급이 되면 아까 몇 명 정도 진급 합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인력 중기계획을 보면 12월 말까지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또 보고한다고 했는데 좀 맞지 않는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금 정확성을 맞추어서 인력중기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조정을 하면 정원을 늘리는 것은 없죠?
타 단체에 늘린 사례도 없습니까?
아까 허용택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그렇더라도 한 6억 정도 오버가 되어 있는데 초과현원이 나가게 되면 이게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나가고 난 뒤에라야 정원문제가 검토가 됩니다.
인건비 내에서 해야 됩니까? 몇% 초과
중앙부처 같으면
그것은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기준 내로 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지역 특성상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하지역은 특히 환경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전문가를 환경 쪽에 투입시켜서 총액인건비 정원 내에서 그것을 기구나 하나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물론 환경위생과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16개 구·군 중에 다른 구와 달리 사하구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 제가 법을 보니까 지금 법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도 환경청소과장을 3년 이상 해봤는데 문제는 총액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실제 어겨도 당장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하구에 더 이상 증원이 안 되는 총액인건비라도 지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5명 불렸다. 당장 제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연말에 가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를 둘 때 감소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면 조직관리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문책을 당합니다. 니가 왜 총액인건비 초과를 했느냐 이래서 나중에 가면 시말서도 쓰고 심하면 징계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정년보다는 다른 부서에 당장 빼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떤 부서에서 이 부서로 사람을 몇 명씩 옮긴다. 팀을 옮긴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참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안채호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재 정원 운용상 당장 증원을 시켜서 그쪽에 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잠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6급 1명, 7급 8명, 8급이 6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 13명이라고.
15명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직급별로 하는 것은 규칙이라고 했죠?
다른 원칙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어 그때부터 착수 됩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부결된다면 이 규칙을 만들 하등의 근거 법이 없어지거든요.
기능직 부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복안을 갖고 안 계시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그 구에서 규칙을 정할 때 직렬별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을 해서 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나 그 다음에 직급 간의 승진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작업한 것은 없습니다.
원체 예민한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실장님께서 잘 하시지 않겠나 일단 믿겠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9급으로 들어오면 7급 올라가는데 십삼사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극히 많은 액수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능직은 어쨌든 기술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직급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잘 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이 6월달 정도 된다고 하니까 6월달 되면 승진 인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8조에 보면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존속기한은 3년 범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러니까 이게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본인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안채호 노승중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 용 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노선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