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4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가. 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영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계속)
  가. 도시국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창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도 인사를 드렸지만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강우도 많았는데 큰 탈 없이 무사히 보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안채호·최천수·한승정·옥영복·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 의원 발의)(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도시국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의회의 일정을 위해서 소관 부서별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상세한 주관부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창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질의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건설과 간부 공무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상술 건설담당, 다음 김복곤 토목 1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토목2계장입니다.
  다음은 성순용 보상계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삼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리고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  15쪽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내나 그 내용이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허가제를 시범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일본 후쿠오카 노점상은 완전히 거기는 허가제로 하고요.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정봉수  최근에는 울산 동구에서도 허가제를 채택해서 시범 실시를 한다고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 내용도 파악해 보고 했습니다.
  이 허가제는 최근에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우리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냐, 정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 과정에서 이 문제도 그때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제로 했을 경우에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허가를 내 줌으로 해서 우리 제도권 안으로 인정을 해 주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함으로 해서 이것을 일반 상가같이 다시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는 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량 위원 노점상이 기업형하고 생계형이 있다 말이죠.
  얼마 전에 이분들도 단체를 결성해서 서울시에 하는 걸 TV를 보니까 아주 완강하게 저항을 하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들이 조직화를 우리 사하구에서 하기 전에 우리도 어떤 제도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한번 느껴봤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새 쫓기다. 쫓으면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큰 대안은 없고 지금 현재에 그런 것을 듣고 검토는 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건설과장 정봉수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써 내년에 저희들이 괴정사거리 괴정시장 주변에 저희들이 노점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실지로는 보도판 중에 보행자는 반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반은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반폭에 대해서는 운모 화분이나 이런 걸 죽 놔가지고 사람 출입을 못하도록 화분으로 조성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효과는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또 장소를 비켜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더 검토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보고 요구하라고 해서 4,3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약간의 효과는 있으니까 그동안 내년에 계속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단속 목표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이 상황에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는 인력이 우리 건설종사원이라고 해서 지금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도로 정비가 원래 주 목적으로 이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요사이는 도로정비는 공공근로, 사실상 기술력이 없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시키고 노점단속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 건설종사원을 그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다 보니까 밤늦게 보통 포장마차하는 분들은 밤 8시나 9시나 나와가지고 새벽 5시까지 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 12시까지만이라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켜봤는데 그 이튿날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행정 집행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을 채용해가지고는 직접 단속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보조인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인건비를 조금 올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노점 단속 부서가 환경위생과도 있을 수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을 수 있고 건설과,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전담 부서를 개편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3개 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도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2주전에 구청장님 주재 하에 우리 도시환경 정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로정비, 환경정비 이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팀을 한번 구성해 보자하는, 일단 문제는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총무과에서 앞으로 검토될 걸로 보이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 관리 업무를 맡다보니까 도로상에 있는 모든 행위, 예를 들면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또 포장마차를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 이런 것은 위생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또 일반 노상 적치물은 건설과입니다.
  이게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단속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방법은 아마 총무과에서 앞으로 조금 더 검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 점만큼은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상 적치물 우리가 수거해 갈 때에 안내판을 붙이고 갑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수거해 갈 때는 주인이 없으면 저희들 수거를 못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포장마차하는 분들은 하루 저녁에 10만원도 벌고 많이 벌 경우에는 30만원도 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태료가 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한 6만원 정도 되고 일반 포장마차는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수입이, 과태료보다도 수입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의한 단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게 음식물이고 생물이기 때문에 거기 피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수거할 수 있는 법 증거는 있지만 변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수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수거해 오더라도 원래 절차상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고까지 하다 보면, 그래서 보관장소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생계형하고 계시는 분이 어느 날 하소연하는 것을 보니까 과태료를 50만원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량 위원  정비하긴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느꼈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소규모편익사업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올해도 5억이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김정량 위원  추경까지 합해서 5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억 정도는 소규모편익사업을 해서 현안문제를, 이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소규모 편익사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 20억 정도 되면 좋겠지만 또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은 돼야 되겠다 해서 10억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10억 다 주면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아마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2개월 후에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술직이, 토목계장님이 계시는데 기술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는데 모 과에 모 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상이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은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공부하셔서 서로 좋은 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때 가서 정확하게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유지관리인원의 운영 방법 및 결과인데 실제 우리 구 자체에서 담당하는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별도로 용역을 준 결과는 제외됩니다.
  우리 구 자체 인원만 가지고 파악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도로 소파수선 실적 및 보도블록 그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실적 별로 별도로요. 월별, 우리 구 자체의 장소별, 금액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도로유지 관련 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사업 후의 도로유지 결과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사업 후 도로포장결과, 실적, 월별, 장소별,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한 민원신고 사항까지도 같이 넣어주시고 조치사항까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후의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승학초등학교 일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끄럼 방지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점 설치하고 1년이 안 지난 곳에도 어떤 부분이 결과가 발생했는지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듣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기록 유지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다른 질문 사항 없습니까?
  방금 질문사항에 제가 미흡한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나중에 정리를 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증·개축으로 인한 전기 설비 설치 및 개수해서 구청사 주차장 지하문고 전기설비 공사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첫 번째 건은 저희들 바로 정문 들어오면 주차장 박스 설치 오른쪽에 땅 매입한 그 원래 건물이 지하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하 부분을 저희들이 창고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설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필요한 250만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공사할 때 안 했습니까?
  그때 같이 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같은 공사인데 전기만 빼서 분리된
안채호 위원  분리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전기만 별도로 발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채호 위원  그때 공사할 때 건물 부수고 할 때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별도로 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왜냐하면 법상으로 건물 철거는 도로쪽 폐기물 처리쪽하고 전기는 전기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안채호 위원  그럼 철거하고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까?
  밑에 비 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되고 또 원래 건물은 지을 때 사람이 이용하고 가구 놓고 이렇게 할 정도 수준의 하중만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우리가 위에 포장을 하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의 하중에 의해서 또 과거에 잔균열, 백태처럼 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해서 이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이용 측면에서 보완을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위에 포장하고 아스콘 깔고 별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현재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안채호 위원  여기 공사할 때 내역서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맨 밑에 시설보수정비 장림2펌프장 노후기동반 교체공사 등 4개가 있죠?
  이것도 공사한 시기, 정확하게 어떤 교체공사를 했다는 공사한 업체 이것도 상세히 이 네 가지를 해서 문서로 보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여름 되게 덥죠?
  일선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상을 줄 수 있다면 상을 주고 싶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디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하단중학교 들어가는 에덴공원을 물고 있는 도로를 잘 아시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지근수 위원  그 도로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바위가 있는 데는 바위가 있고 바위가 없는 부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쓰레기가 다 떨어지고 차선을 그어놨는데 차 대놓은 모든 물건을 전부 산쪽으로 다 던지고 가거든요.
  거기 한번 정비할 생각을 안 가져봤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오늘 사실은 우리 관내 여기와 비슷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보고 실태파악을 해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꼭 챙겨보시고 사실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 상태로 있으니까 아주 흉물스럽고 하단중학교 학생들이 수천 명 더 하교길에 다니고 야간에는 아주 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덴공원에 있는 숲이 도로 2m~3m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니기가 상그럽습니다.
  꼭 확인해서 정비를 하시고 난간대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쓰레기도 도로에 안 내려오고 또 일반 주차하는 분들 모든 쓰레기를 산에 안 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내가 도시개발추진단에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도로가 8m가 내려오다가 6m 40밖에 안 되면 도로가, 도로기능은 물론 하지만 기형도로죠?
○건설과장 정봉수  일단은 도시계획상으로는 8m면 똑같은 8m 되어 있는데
지근수 위원  그렇게 구획정리가 된 지역인데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이 8m에서 내려오다가 6m 50밖에 안 되면 1m 50은 도로로 사용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균형도 안 맞지만 완전히 기형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계획도로를 8m 그어놨는데 지적불부합이라고 해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지형상 아주 낭떠러지라든지 이런
지근수 위원  그런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애초 하수구부터 잘못했다고요.
○건설과장 정봉수  위치를 가르쳐주면
지근수 위원  늦게라도 가르쳐줄테니까 이런 것을 보면 고생하는 과장님 공도 크지만 이런 거 보면 구의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리동 313-19번지 건너쪽에, 도로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는 당리동 304-15번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땅을 95년도에 특수부장인가 이런 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땅을 팔았는데 집을 8층을 지었는데 하수구는 1m 40 앞에 나와 있고 그 도로는 인도처럼 만들어놨다고요.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예산을 올려서 도로가 기형도로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신선봉 재난관리담당, 그리고 송이용 복구지원 담당, 민방위 담당 강석호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리고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이름이 뭐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나리입니다.
노승중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나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일 현안 사항입니다. 그죠?
  당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태풍 나리가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압이 982헥토파스칼 정도 되는 이번 태풍은 지금 현재까지는 소형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발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옆에 열대성 저기압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 재난 안전을 위해서 각 과별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추진단, 지역경제과 등 소관 부서별로 취약지 점검을 일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예비 점검과 비상근무 태세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는 그래도 태풍이 그렇게 심한 태풍은 올라오지 않았고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추석 전에 큰 태풍은 아니지만 방심하는 차에 이상한 일이 발생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필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방재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죠. 이게 7월 10일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아직까지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빨리 하셨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자율방재단은 지금 350여명으로 방재대원을 일단 모집을 다 했습니다.
  지역과 단체 단위로 모집을 했는데 350명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진은 10월 중에 협의회장을 해서 임원진을 구성을 하고 발족을 하려고 이렇게 10월 15일 안에
김정량 위원  이런 것은 좋은 단체거든요.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물론 업무적으로 많이 산적해있지만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 D급하고 E급이 있죠?
  재난위험 시설 중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D급은 어떻게 관리하고, E급은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통상 관내에 있는 것은 ABC급이 있고 D급은 없습니다.
  E급이 하나 있고 ABCDE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사실은 괴정시장이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괴정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D급 정도 되는데 E급 정도 되어야만이 건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이 D급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조합 측에서 자기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E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D급이 E급으로 결정이 됐는데 ABCDE급으로 나누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 상태라든지 재난의 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집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관내에는 D급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닙니다마는 1997년도에 다대 대건아파트에 D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D급이나 E급이나 그렇게 중요치 않는데 안전관리자문단 그러니까 토목, 건축, 구조 기사 등이 등급 심사를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쭈어 보죠.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D급이다 말이지요.
  D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업주에게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지요?
  그냥 D급 판정만 하고 내버려둡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지금 관리를 사실은 민간 이런 부분인데 입주자 대표회의 내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합니다마는 민간 것은 민간 위주로 지도 점검을 즉, 말해서 점검을 하는 책임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될 경우에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이런 차원인데 이런 부분에 꼭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분은 보완을 해라 지시도 하고 이렇게 「재해대책법」 내지 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나가고 있어요.
김정량 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E급이라고 하면 재건축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E급 판정을 그러면 D급, E급 판정은 그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내용이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시설주가 제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지요.
김정량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D급이라 하면 월 1회를 시설 점검을 하고 E급은 월 2회를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만이 D급, E급, A급 구별이 있지 그냥 어떤 건물에 대해서 A급, B급이다 해놓고 사후 관리가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를 들면 어떤 아파트에 E급, D급 판정 받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파트 값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역으로 보면 D급, E급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잘해주시면 수시로 시설 점검을 하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공동주택을 보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도로에 20㎝ 정도의 균열이 생겼는데 사업주는 이것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안 보이겠지요.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D급이란 말이죠.    그 D급 판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점검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위험시설을 ABCDE급으로 나누되 E급은 그래도 월 1회든지 2회든지 시설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급은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 사하구에 혹시라도 만의 하나라도 그런 재난 사례가 없도록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비상시설물이라 해서 점검은 우리가 보편적인 시설들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우리 괴정시장 E등급의 경우에는 매월 하고 있지요. 매월 안전 조치 명령이 나가고 있는데 실지 이행이 안 돼서 심지어는 대피 명령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의 명령이 잘 침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정개발 대상지 선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지하수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지하수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제가 왜 이래 물어보냐 하면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위치가 당리동 16-23번지 동원베네스타 2차 202동 앞 선정 사유는 사실 승학산 등산로 입구 주변 아파트 단지 및 등산객 이용 편리라고 해놨는데 이 말고도 다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뿐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비상시설 그래서 수돗물이 오염됐다든지 이럴 때는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6,500만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지하수 개발한다는 것은 당리동 아니라 어느 동이라도 민방위급수 개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담당 임한영, 교통지도 담당 조정일, 자동차관리 담당 이돈행 담당입니다.
  주차과징 계장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허춘화 주무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리고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에 휀스 있지요. 버스가 쑥 들어가서 서게 되어 있게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안채호 위원  그거 해놨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베이는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주 간선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 베이도 있고 택시 베이도 있습니다.
  원래 설치 목적은 버스가 주행 차로에서 갓길에 나오도록 택시도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오래 됐습니다마는 오히려 불법 주차를 조장하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 베이를 줄이려고 검토를 해서 작년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현 베이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버스 베이를 없애게 되면 불법주차가 없을 때는 버스가 베이에 들어갑니다.
  또 버스가 차로에 서게 되면 결국 주행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버스 베이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주행 차가 운행이 되면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국민은행 앞이 상습 불법 주차 지역인데 버스 베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달아놨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시정이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전신전화국 있지요. 그 옆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 주차를 오히려 유도하는 그런 식이 된 것 같은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무인단속 카메라 지금 아주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금년에 저희들이 여덟 대를 설치를 계획을 하고 이미 다섯 대는 8월 달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곳은 상당히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추가로 세 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세 대는 어디 어디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세 대는 감천1동에 U병원입니다.
  옛날에 중앙병원 거기가 제일 주차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괴정4동에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 지금은 금고가 옮겼습니다마는 - 새마을 금고 그 다음에 하단 로터리에서 동아대 쪽으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하단 농협 맞은 편 그 세 군데인데 추가로 두 달 계획으로 공사가 발주가 돼서 10월까지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주위에 있지만 차 대고 카메라 밑에는 차 안 대는데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는 차를 피해서 많이 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에 탑재하는 주행형 단속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1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아주 강력히 하면서 견인도 같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차가 심각한 데를 잘 골라서 그렇게 카메라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요 민원처리 결과에 잘된 점과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된 점 하나는 여러 가지로 민원 처리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이번 봄에 당리중학교를 들어가는 좌회전 입구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달라는 그 내용이 아마 민원처리로써 관계 부서하고 연결하고 3주 내지 4주만에 완성이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너무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상당히 빨리 진행이 돼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업무 처리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 주시면 사하구청 이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아무리 해도 몇 년간을 해도 안 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괴정삼거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체계가 지금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티터널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괴정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다대포쪽이 나옵니다.
  낙동로에 좌회전 차선이 2개 차선이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다 보면 바로 쉐라미 과자점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1개 차선을 택시 승강장을 물고 있으면서 거의 회전하는 쪽을 1차선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하루에 몇 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번, 두 번 민원이 들어가는 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전 메리트 나이트클럽인가 하는 그 앞쪽으로라든가 아니면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50m 이상은 벗어난 자리에서 승강장이 설치되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흐름이 어떤 이유에서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리중학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 설치 하여튼 칭찬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설치가 빨리 됐습니다.
  괴정 삼거리에서 좌회전할 때 택시 불법 주·정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택시 승강장은 아닙니다.
  택시가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쪽에 95년도에 국민은행 쪽에 감시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었습니다마는 유독 택시만 지금 이게 불법 정차가 안 없어집니다.
  그 사유는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감시카메라에서 단속이 되는 시간이 5분입니다.
  정차의 개념이 5분입니다.
  운전자가 차안에 있으면 5분간은 정차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5분이 지나야 인식을 해서 단속이 됩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그 내용을 참 잘 압니다.
  그래서 택시가 제일 앞 차가 5분이 되기 전에 한 4분 30초 되면 떠납니다.
  그러면 뒷차가 또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택시가 늘 많게는 5대, 보통 평균 3대 이상 정차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택시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택시 뒤에서 택시 꽁무니 트렁크 쪽에 있는 넘버를 인식하도록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카메라가 저 반대쪽에 동산병원 올라가는 데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택시 꽁무니를 보고 이게 단속이 되면 뒤에 차가 5분을 있지 못합니다.
  결국 앞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간에 차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대 이상은 정차를 못 하는 그런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그 지역에 택시를 뒤쪽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단속하는 것 두 가지 길밖에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물론 경찰관들이 지도를 합니다마는 그때뿐이고 낮 시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뒤에서 인식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저희들 결론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 부분은 통행량이 사하구민이 거의 한 30% 이상이 사용을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도 방안 중의 하나, 대안 중의 하나이겠지만 지금 좌회전하면서 그 거리가 국민은행 앞까지 약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2차선에 줄을 지어 서 있는 차들이 길이가 심지어 50m 정도 죽 늘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차량이 다 못 지나가고 1/3 정도밖에 못 지나가고 뒤차가 밀려서 계속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원적으로 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 그 중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택시 정류장은 택시가 불법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버스 정류장 거기도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좌회전의 꼬리를 물고  있는 차량이 50m 이상이 됐을 때는 버스 정류장도 50m 이상 벗어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버스 정류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류장은 시에서 물론 정합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운수 업체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상가 그 다음 이용하시는 주민 그래서 특히 괴정 지하철역 출구가 되다 보니까 택시도 그래서 서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스도 정류장이 그 근방에 있어야 소위 손님이 많이 타고 이용하시는데 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버스 정류장 때문에 크게 교통 흐름이 막힌다 그렇게는 저희들 판단을 안 합니다.
  정류장을 더 밑으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버스가 서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차들이 안 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써는 버스 정류장 부분에는 불법 주차는 없습니다.
  택시만 저희들이 불법 주차를 잘 단속하고 정리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다음 보도폭이 좁습니다.
  또 지하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차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사하구 전체에서 제일 고질적인 교통 영향을 초래하는 그 지역을 한번 해소해 주는데 조금 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 주차장 확충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장 실태, 수급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주차 환경개선 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 환경개선 지구를 지정을 하면 그 지구에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 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결과로는 제일 주차 요건이 어려운 곳이 당리 소위 7구역, 바로 구청 뒤에 당리시장 뒤편쪽이 어렵다 그리고 감천2동에 1구역이 있습니다.
  태극도 골짜기 그런 부분, 또 괴정2동에 대티터널 대티고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옛날 구 동사 뒤편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가장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선 내년에 당리동 지금 올라가시다보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기존에 골목길하고 또 새로 난 확장된 도로하고 접해진 삼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밑에는 슬래브 집이 있고 바로 옆에 2층집인가 있습니다.
  3층집인가,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가 매입이 되면 그 밑에 1층 그 다음 옥상 층 이렇게 두 개 층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혹시 주차 대수는 몇 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주차 대수는 그렇게 아래 위로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30대 정도는 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천2동에 말씀드린 태극도 골짜기 그 쪽에 저희들이 적정 부지를 물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상태고 당리동은 일단 저희들이 주변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땅을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중개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또 열심히 노력한다니까 감사하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 잘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정차 할 때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단속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5분을
김정량 위원 아니, 사람이 타고 있어야 5분 이상 아까 그 말씀, 이것은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정차는 개념이 5분입니다.
김정량 위원  정차의 개념은 그런데 주차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주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그 차를 떠나 있을 때,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즉시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5분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주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를 내려서 하여튼 벗어나는 것은 주차로 보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운전자가 있을 때는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운전자가 없을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무인 카메라는 과연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5분을 정차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5분을 초과하면 단속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차가 주·정차가 위반됐을 때 견인을 하죠?
  견인을 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용지가 붙어 있는 차량만 견인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사하구에 그런 차량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전에 우리 구청 앞에 주차장에서 저에게 600원을 환수해준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작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거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문제는요. 또 그렇다 말입니다.
  이거 저는 솔직히 의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그 규정을 알고 금액을 아니까 저는 아, 이것은 과다 책정됐다 아는데 우리 사하구민들은 대다수가 모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규정을 고쳐가지고 3회 이상은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이거 한번 모색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저도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느낍니다.
  저는 주로 괴정천 복개도로에 한번씩 차를 댄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때 같으면 한 3,000원을 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잔돈 거스름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랍니다.
  내가 구청에 교통과장인데 내가 종일 주차했으면 2,400원을 받는 게 맞는데 왜 당신 잔돈을 주지 않습니까 하면 그때서야 또 600원을 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고생한다고 안 받고 마는데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일반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인을 보고는 그럼 주차요금을 주셨으면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습니까 하면 또 없다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아까 패널티를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위탁받은 분이 사실 관리자가 혼자서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결국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분들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요금 표지판을 저희들이 군데군데 세워놨습니다마는 그걸 또 숙지하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그냥 푼돈이니까 1,000원 2,000원 드리고
김정량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벌백계를 위해서 그분에 허가취소를 하든지 패널티를 강력히 주면 이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니 우리 교통행정의 수장인 과장님한테도 불법적인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당하고 있겠어요.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엄청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 심증적으로 그렇고 실지로 과장님도 그렇게 금액을 줘본 적도 있고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이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패널티를 안 주고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건 당연히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지요.
  직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지판을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하여간 저희들 위탁관리계약을 할 때 벌칙조항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다대 우신아파트 뒤편에 보면 일방통행 진입로 혹시 아십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다대1동 말씀하십니까?
  일방통행은 경찰에서
김정량 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일방통행 관계는 저희들 협의 없이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김정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차량소통이 소음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승용차만 다니도록 하고 화물차에 짐을 싣고 올라가다보면 소음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소위 차량통행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경찰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주로 화물 자동차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민아파트가 5지구에 있다 보니까 주로 운전자분이 또 그쪽에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보면 저희들도 주차 단속을 한번씩 합니다마는 덤프차가 상당히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내년도에 스쿨존을 하는데요. 화물차들이 다님으로써 스쿨존 학생들에게도 위험이 노출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 을숙도 주차질서 계도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죠?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어떤 행사를 했는데요. 이 분들이 1분도 안 되어서 방송하고 방송하고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계속 하니까 행사 진행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민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건 주차장 운영자하고 결탁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은 좀 심하게 하더라 1분도 안 됐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불법 주차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1분에 한 번씩 마이크를 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 방해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성교통 1번 마을버스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우성교통 마을버스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거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지금 우리 노 위원님한테서
○위원장 김연수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전화를 받았습니까?
  노 위원님 잘 조치 했습니까?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가 조치사항은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방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전화한 지가 48시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48시간 이후의 조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같이 좀 알게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하루 이틀 48시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을 사실은 몇 년을 봐왔어요.
  단속을 잘 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오늘날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지역인데 저는 사실 괴정3동, 우리 동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마을버스 시설 회차지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우성교통이 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차고지 말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차고지 주차장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우성버스가 감천에서 오는 마을버스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차고지 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알기로는 감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가 몇 대이고 몇 평이라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차량대수는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질타하기 이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고지 주차장이 허가상에 부적격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조치하십시오.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하여튼 불법 정차문제는 일단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문서를 보내고 간에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사실 불법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주차장입니다.
  불법주차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그리만 알고 계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태료를 내는데 과태료 내는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뭐라 해야 되노...... 과태료를 받는데 우리 구에서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못 받은 것이 엄청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엄청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타 시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상품권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양산시에서 합니다.
  양산시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걷어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정차를 해서 물론 불법을 한 겁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불법을 했지만 항상 사람한테 관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불법을 하면서 4만원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제가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품권을 가지고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태료 내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주차관계 과태료에 대해서 양산시에서는 아주 잘 된다라고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부산시에서는 그런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서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좋은 제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 내년에 600만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구청에 직접 오셔서 과태료 납부를 하시면 저희들이 고맙다는 표시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6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심의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통과 해 주시면 내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그 다음 하헌일 건축담당입니다.
  황경호 재개발담당입니다.
  주택담당은 현재 공석이고 주무가 나왔습니다.
  정경석 주무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은 다음 주에 인사발령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 근무할 것 같고 종전에 근무했던 윤창근 담당은 시청 건축주택과에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약간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그간 추진경위서 해서 맨 밑에 ※ 표시가 있습니다.
  분양금 과다에 따른 토지 등 조합원의 4/5 이상 동의 절차 추진 중 그것을 조합원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 동의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그리고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건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잘 됐으리라 믿습니다.
  29페이지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에서 위반 주차장 10개소, 대수가 31대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위반을 하게 된, 무단용도 변경, 기계 공장 철거비 있는데 무단용도 변경은 어떤 식으로 해서 무단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은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 다른 일반 상업용도나 아니면 적치물 창고나 다른 용도로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정 나간 겁니다.
안채호 위원 창고라는 것은 주차장에다가 조립식이나 지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주차장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개소 물품 적치는?
○건축과장 오흥택  물품 적치는 창고용으로 어떤 다른 주차장에다가 적치해서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해서 건물 안에 마당 안에 주차장 선 그어놓고 주차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거기에도 물품을 적치하면 위반 주차장에 걸립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것은 적치물 안이 아니고 건축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거고요. 건물 밖에는 노상 주차장은 임시로 적치를 했다가 그냥 한번씩 임시로 하고 다시 빼는 단 시일 안에 사용하는 것은 터치를 하지 않지마는 건물 내부에서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그런 적치물은 단속에 포함됩니다.
안채호 위원 단속이 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저희는 시정 명령을 합니다.
  시정 명령을 해서 하고 나가면 끝나는 것 보지마는 만약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단속을 할 때에는 뺐다가 또 단속을 하지 않으면 또 가서 적치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숨바꼭질이 되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그걸 계속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숨바꼭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계속 상주는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점검을 일제 할 때 그때 한번 나가서 제재를 취합니다.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판단해서 아예 못하도록 하여튼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그대로 잘 하셨겠지마는 보덕포에 가면 중구청에서 하는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장림 보덕포에, 거기 말입니다.
  주차장 안에 마당에 선을 그어놨는데 거기다가 전부 재활용품을 거기 다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개월 째 거기서 아예 작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장림1동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장림동 단체 회장으로 있을 때 참석을 했는데 그 공청회를 할 때 그 건물 지어가지고 사무실 위에다가 헬스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 주민들한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경로당 같은 데 수리도 해 주고 겨울에 기름도 대 주겠다 그런 구두상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행을 한다 치자. 중구청 관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그 주차장을 완전히 마당을 창고로 선별장 작업장으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람이 불면 날려서 온 동네 날아다니고 냄새도 납니다.
  아무리 캔 같은 거 깨끗하게 씻고 와도 냄새가 납니다.
  거기를 작업장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 오는 차들이 어디에 댑니까?
  결국 도로 주변에 다 댑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중구청에서 사유지라고 안 해 준다네?
  차는 거기 다 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형차들이 다니면, 전부 아주 어렵게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주민의 피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마당에도 주차 안 시키고 전부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공장에서 주차를 거기 안 댄다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단속할,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방문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지적을 하시고 시정을 시키십시오.
  이것은 사하구청 땅에 중구청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왔으면 적어도 이건 제대로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사하구에서 이걸 물론 모르고 있었겠지마는 그냥 묵인을 한다면 우리 사하구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30페이지 무허가가 지금 무허가라면 가설 건축물도 신고 안 하면 무허가 들어가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H빔 같은 것을 얹어가지고 위에 덮어서 사용하는 것도 무허가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사항 방금 정정내용이 나왔고 이 부분은 괴정동 신동양 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은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조합원들간의 문제입니까?
  조합원 서로간의 문제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내용 자체가?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이 발생된 내용은 결국은 민원으로써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고자 하는 측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측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노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발령을 받고 금요일날 이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나와서 3시 반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해 본 결과 문제는 뭐냐하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문제가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분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양 받지 않더라도 조합 분담금을 적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현재 KCC 시공사하고 조합 측에서는 개별 조합 분담금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분담금이 한 7,000만원 정도 분담금을, 39평에서 38평으로 이전할 때 조합 분담금을 한 7,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니, 7,000만원에서 1억 더 늘어난 1억 7,000만원을 요구한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그 분담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결국 조합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조합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조합 택지비 소유자의 4/5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노승중 위원 토지 등의 소유자라는 그 뜻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4/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에 24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4/5가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279명인데
노승중 위원  몇 명요?
○건축과장 오흥택  토지 등 소유자가 279명인데 현재 동의자가 200명입니다.
  그러면 4/5가 224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24명이 미달됨으로 인해서 계속 추진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24명 동의만 들어오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사업 시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문제점은 결국은 1억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셈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하구청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대책은 별도로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조합원의 분담금액은 결론적으로 시공사의 사업성을 분석해서 그 배분을 토대로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환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행정 지도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까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재건축 사업인데 그래도 이 사하 관내에 스타트를, 선두로 나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독려를 하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가서 서로 쌍방 간의 문제니까 서로 불신을 와해시키고 서로 조정해서 하는 역할까지만 되지 깊이 개입해서 돈까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도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보면 노후 건축물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건축물을 다시 재건축을 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서도 중간 역할은 힘드리라 보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도 다만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증폭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만들되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내용 중의 하나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되도록이면 안 받으면 좋고 안 들어오면 좋은데 결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정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값을 깎고 안 깎고 그런 문제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정상적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내용이 앞서서 정상적인 법을 무시하고 진행이 된다면 제재도 누가 어떤 선을 통해서 한번씩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39평을 38평으로 옮겨갈 때 처음에는 분담금이 7,000만원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것도 2배 이상의 1억 7,000만원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요지를 아까 내가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확실하다면 누구든지 반론을 제기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한번 잘 유의 있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조합 쌍방 간 서로 마음을 이해해서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저께 인사할 때 보니까 간단하게 진짜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하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우리도 지난 5·31 지방선거 때의 초심을 안 잃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사하구청에 있는 한까지는 그때 인사했던 말 잊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가, 아래 우리 9월 11일날 현장방문 한 데 있죠?
  신평동 노유자 시설 건축관련 민원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갔다 오고 가장 존경하고 서로 믿고 사랑해야 될 동료위원들인데 도시위원들이 저질러 놓은 일인데 민원이 생기면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평이나 그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도시위원들이 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책임지라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지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유자 시설하고 의료시설 건물 짓는 문제는 우리 도시위원회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 허가 낸 우리 건축과하고 행정 감독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 원인 신청자하고 또 주민들과의 문제지 이걸 도시위원회의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 말이에요.
  그거 하는 우리 동료위원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거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청 조정화 구청장님은 공개행정을 하라고 하거든요.
  허가 나기 전에 항시 이 곳에 병원이 들어옵니다라든가 또 노유자 시설이 들어옵니다 하고 공고를 붙였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유자 시설은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그건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면 그 담당 부서를 도시개발추진단에 보냅니다.
  보내서 추진단에서 형질변경심의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본 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주민들 여론을 통보를 받아서 우리 건축과로 통보합니다.
  그때 통보한 내용을 보니까 9통 주민들 그러니까 성광빌라 9통 주민들 부녀회에서 이 노유자 시설을 반대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건축허가에 통보 와서 그걸 민원을 협상을 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를 부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들어와서 우리가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개 행정하고자 공문을 보내서 그걸 우리 건축과에서 공개행정을 취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공개행정을 취한 바 동사무소에서 똑같은 9통하고 주민들이 그런 유형이 있고 또 신평에 있는 삼창하고 일부 아파트에도 동참할 기미가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도 동일한 사항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처분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업무현황 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아래께도 역시 보니까 허가는 2007년도 8월 8일날 났거든요.
  주민설명회 개최는 2007년도 8월 24일날 한번 했고 또 2007년도 9월 4일날에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청장님 하신 말씀을 어기고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어떤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25일날 건축과 신청되어서 7월 12일날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행정과 유사한 동 주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 난 조건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착공 전까지 공사를 하라고,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조건에 따라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07년도 8월 23일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허가 나기 위한 개최가 아니고 허가 난 이후에 사업승인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나고, 자료를 보면 허가가 난 뒤에 있은 거지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서 공개행정인데 그래서 순서가 안 뒤바뀌었나 싶은데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근수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 사전 협의가 사실 없었거든요.
  이거 없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집단민원 행동을 생긴다는 건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단민원에 대해서
○건축과장 오흥택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문제지만 집단민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택 한 동을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진정 들어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하물며 이것은 노인복지 시설이거든요.
  그것도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3억 6,000만원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민원이 있다 해서 사업을 중단해서는 또 어렵겠고 단지 행정관청에서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노력하고 다음에 공사착공하기 전이라도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가 정확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 중재를 발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 위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했듯이 같은 동료도 도시위원들이 제재를 당했다는 뜻에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생기면 주민들은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하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것은 밀실행정이 전혀 아닙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도록 바라고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은 되지만 혹시 좁은 도로가 몇 m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6m 막다른 도로입니다.
  대지 전면에 6m 막다른 도로 있고 대지 후면에 3m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도로가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대통령령으로써 위반하는 그런 사항은 없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전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대안 없는 반대하는 것도 어느 한 쪽이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니까 해법을 찾아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사업하는 사업자하고 같이 섞어서 주민숙원을 협의를 거쳐서 그 수렴한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어차피 주민들 협조가 있어야 공사가 되는데 아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현황보고를 보면 노유자시설 건축 관련한 보고만 있지 밑에 병원 들어선다는 것은 허가가 났다는데도 보고사항이 전혀 없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죄송합니다.
  의회 방문했을 때 그 제목이 노유자 시설해서 이것만 했지만 우리 현장설명 할 때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 가지고 의료시설도 별도로 갖고 와서 추가 현황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 것도 안 빠뜨리고 같이, 이왕 공사 민원은 그래도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공사는 나름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밑에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할 때 빠뜨리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에서 한 가지 더 질문 안 드린 게 있어서 재차 질문 드립니다.
  앞전에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CNG가스 충전소 들어오게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앞에 아마 이희걸 과장님께서 건축 불허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안채호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전가스 문제는 제가 오기 전의 문제인데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 사업자 측에서
안채호 위원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부산광역시입니까, 도시가스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도시가스,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 안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인근에 도시가스 부지 안에 자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서류가 온 것은 없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하면 자기 부지 내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때 현장방문하면서 CNG가스 충전소가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녹지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줄 그런 부지거든요.
  특히 공단에는 녹지대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반대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지는 1만평이 넘습니다.
  그 1만평이 넘는 부지에 고물상, 자동차 견인소, 세차장, 정비공장, 택배회사 전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년 간 임대를 주는 바람에 못 들어간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임대했으면 재임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과장님 말씀이 자기 부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확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토 중인데 그렇게 한다라고 결정 난 사항은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어필돼서 접수가 될 상황에 있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동료위원이신 김성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노유자시설 건축 관련 민원건에 대해서 인쇄상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2007년 8월 24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다 이것은 김성오 위원님 말씀으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유치 반대차 우리가 모였던 것이지 설명을 들으려고 왔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민원인들에게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 ”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이 문구가 주민설명회라고 문구를 쓴 것이 저도 맞지 않습니다.
  단지 주민과 민원대책회의로 하는 차원으로 하지 사업허가 나기 전에 하는 설명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구상으로 오해가 있도록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은 사업허가가 그 앞전에 나왔고 - 7월 1일인가요 - 이렇게 나왔고 주민설명회는 그 전에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회 문구가 맞지 않다
○건축과장 오흥택  허가 나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주민공개행정을 합니다.
  그 앞에 주민공개행정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우리 사하구에 바란다는 민원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에어컨 실외기 문제거든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 하루에도 수천명이 산책하는 산책로 주위에 에어컨 열기가 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런 커버를 씌워주시면 산책로 주위 있는 사람들이 후덥지근한 공기,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뒤에 잠깐 보십시오.
  건축과 직원 답변 내용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준공업 지역이라서 여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오흥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실외기는 여름철이나 봄철에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로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냄새가 진합니다.
  그래서 법을 정한 것이 도로변에서 접한 건축물 내에 사람들이 통행했을 경우에는 냄새가 심하니까 거기서 레벨을 2m 높이 올려서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도로에 대해서만 정했고 도로 밖이나 타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그림을 보고 느끼신 점이 담당자가 현장을 가보고 와서 그 답변을 썼을까요, 아니면 책 갖다놓고 바로 그 답변을 썼을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저야 담당자가 당연히 가서 보고 답변 썼다고 보는데
김정량 위원  그런데
○건축과장 오흥택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외기 설치된 부분이 앞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원이라고 하면 꼭 법에 없다고 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권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권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건축과에 단면적으로 보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이 순간에 바로 마치고 이 부분은 검토해서
김정량 위원  그럼요. 다대 라브랜드 주위를 가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사하구에 바란다고 하는 민원 그게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민원행정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담당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고 이것은 절대 법령에 잣대를 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쓰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항공사진 판독 및 정리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어바웃(about)정도는 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정량 위원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몰라요. 그 판독지침이 있는 것도 몰라요.
  제가 그 자료를 오래 전에 요청하니까 몰라요. 판독지침은 오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은 항공사진 판독 및 정리지침에 의해서 실사를 하고 지번대조까지 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판독정리지침에 맞지 않게 행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건축과장 오흥택  항공판독 및 정비지침에 반해서 처리했다면 재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 건축과에서 정비지침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데 항공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2005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항측도면에 대해서 조사결과하고 조치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항공사진 판독 및 정리지침에 의해서 판독을 해 주시고 혹시 만에 하나 담당자님의 불성실한 태도, 그 다음 잘못된 것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이 문제는 잘 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점검 실적 및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점검 실적이 저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의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본 내용하고는 천양지차 차이가 난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제대로 하시고 아니고 그냥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특별조치법」이 2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자료요청을 하죠.
  사하구 관내에 「특별조치법」에 구제된 건축물 현황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특정건축물
김정량 위원  에 의해 구제된 건축물 현황 이것을 주소, 전화번호, 성명 등등이 기재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됐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양성화 과정에서는 첫째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데 그게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대지면적이 증가가 되니까, 아 건물이 되니까 재산세가 또 올라갈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김정량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조그마한 건물에 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건축과와는 상관이 없겠죠. 설계사무소에 500만원을 드렸더라고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자는 틀림없이 영세업자일 거고 그래서 500만원 비용이 들었다고 할 때 ‘아, 이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일단은 제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된 건축물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2개월 정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씩 들었는가를 제가 상세히 조사해서 그때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 파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지적과장 정홍길입니다.
  부동산정보 담당 최성학 담당입니다.
  성낙음 지적민원 담당입니다.
  김병효 새주소 담당입니다.
  저희 지적 담당은 6월 말에 퇴직하시고 최동주 주무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리고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미리 지적 관리 업무에 관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만 간단 간단하게 집어서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들고 주민들한테 나서서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 몇 가지하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과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써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제가 지적관리 업무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사항과 기업지원 지적 민원 콜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왜 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지변 주소 체계가 1910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사용해왔습니다.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했을 때 번지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1번 다음에 2번지가 있어야 만이 되는데 부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위치가 동서남북이 많이 바뀌어서 산만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번을 가지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고민을 하는 중에 도로를 전부 구간을 정해서 이름을 정하고 그 도로에 붙어 있는 건물을 번호를 부여를 해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새로운 주소를 하게 되면 쉽게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착안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우리 나라는 지적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를 써왔는데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도로명 주소를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관광객들이나 왔을 때 지번 주소를 가지고 자기네들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배경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4년 전부터 건물번호하고 도로명판하고를 전부 다 집집마다 부쳤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실 때 시설물을 보존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도로명 주소를 2012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지번 주소를 사용을 못하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법이 공포가 돼서 올 4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 주소하고 괄호를 해서 현재 지번 주소를 쓰되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 그리고 주민등록부, 호적부, 건축물 대장 이러한 대장도 앞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현재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그래서 우리가 2009년 내년 내후년까지는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질문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주민들도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이름이 사하구 괴정1동 614-9번지 우신타워 아파트 1동 607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주소를 써서 보낼 일이 있다면 병행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병행해서 쓰이면서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도로명 주소로 바꿨을 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는 아니지만 2011년이라면 지금 2007년인데 약 4년 정도는 남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바꿔 쓸 것이라고 그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중간 중간에 계몽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갑자기 내놓고 2011년부터 한다고 해도 인지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빨리 듣지만 언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가겠어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한번 병행해서 쓰도록 하고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도의 기간도 거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4월 5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는데 1년 안에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개인별로 고지를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1차 방문을 해서 우리 공문을 내면 각자 전달하고 그래도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공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안을 지금 현재 공고를 해놨습니다.
  10월 의회 때 안을 상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도로명 안내 책자하고 팸플릿을 유인물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관공서 또 택배 회사라든지 운수 업체 이런 데를 많이 배부를 하고 또 동에 비치를 해서 오시는 주민들에게 자료를 이미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책자를 새로 발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보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그리고 다음에 기업지원 지적 민원 콜 서비스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의 지시 사항입니다.
  취지는 우리 지적 분야에서 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상당히 지적 건물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업 운영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물어오시면 전화라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편의를 봐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종업원 5인 이상 업체가 1,488개가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 지적 분야, 토지 분야, 측량 분야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에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우리 지적과겠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정량 위원  제가 팀장님도 유능하신 분만 전부 다 섭외하신 것을 보니까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분만 다 오셔서 이게 현장 민원 그 다음에 직접적인 대민 민원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행정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공익요원인지 모르겠는데 지적도 발행하는 분이 공익요원입니까?
  맨 우측에 앉아 계신 분
○지적과장 정홍길  예, 공익요원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앞전에 비교해보면 그래서 과장님 그 공익요원에게 칭찬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있다 어디에 있다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원으로 갔을 때 그분이 대하는 태도가 180˚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소위 민원전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담당자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2억 정도의 매매가 같으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0.00 몇 %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계산기 누르면 되지요” 하는데 사실 0.004%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율에 의해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2억이면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계산기 두드려서 얼마 정도 됩니다 라고 답변해 주는 게 맞지 요율표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세요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장방문이 아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 건축물 대장 전산화 시행 및 기존 건축물 대장을 폐쇄하고 있는데 36쪽에 나와 있지요.
  이것은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폐쇄를 한다고 하는 취지는 종이 대장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전산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지금까지는 폐쇄하기 이전에는 대장 정리를 종이 대장에도 정리를 하고 전산 시스템에도 변동 사항을 입력을 하고 또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종이 대장은 정리를 안 한다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으로만 지금 전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차나 착오가 없을 거다
○지적과장 정홍길  착오가 있기보다는, 착오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종이 대장에도 - 과도기였죠. - 종이 대장을 보고 전산 입력을 했는데 전산 시스템에 다 완료가 안 되고 자료 정리가 안 된 상황 중이니까 종이 대장도 정리를 하고 전산 대장도 정리를 해왔는데 다 완료가 돼서 완벽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이 대장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전산으로 옮겼잖아요. 두 개 착오는 전혀 없을까요?
○지적과장 정홍길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지적과장 정홍길  전산 입력으로 그대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쳐넣을 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것은 지금 몇 년 동안에 4, 5년 동안에 전부 다 일일이 대사를 다하고 수 십 번 대조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틀리는 부분을 점검을 해온 사항을 전산 입력된 자료를 뽑아서 기존에 종이 대장을 보고 대조를 해서 맞으면 전산 시스템에 맞다고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맞다고 대장 대조필이 된 것에 대해서 전산을 계속 발급을 했고 또 확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장을 보고 정리를 해서 대조를 해서 착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4, 5년 정도를 해왔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완벽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업무를 잘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의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담당 김양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최점돌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권혁갑 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김경환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리고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도시개발추진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은 일도 많고,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제일 문제점이 말이죠.
  도시개발추진단은 과에 비하면 사무실이 너무 작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도면을 하나를 놓고 제대로 민원인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다른 부서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건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비가 오면 기존 슬래브하고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줄줄 새 가지고 양동이를 대놓고, 장마철이 되면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일부 수리는 좀 했지마는 비가 많이 오면 지금도 아마 누수가, 안에 사무실은 안 되지마는 그 이음부에 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보면 조금 사무실 분위기가 개선되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은 있지마는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할 때는 당장 지금 현재 다소 불편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옮길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주어진 환경이 좀 부족하지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옮겨달라고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이 가서 민원 상담을 하면 도면이 첫 번째 나와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A4 용지를 가지고 민원을 설명할 수 있는 과는 그 위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개발추진단의 사무실은 넓은 스페이스를 가진 데 있어야 되지 담당직원하고 민원 처리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보면 도면 놓을 자리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일만 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제 의사를 피력을 하고요.
  그건 하여간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과장님 일인데 괜히 그죠?
  과장님 보덕포 장림동 부영개발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부영개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청소행정과에서 한 890평인가 이렇게 허가를 냈는데 현재 사용이 2,700평에서 3,000평 가까이 된다 말이죠.
  그 개발 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부영개발 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금 그것은 2003년 5월 22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2005년도 당해연도 그러니까 2년 후네요.
  2005년도 10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해연도 2003년 12월 2일자로 자기들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하고 영업행위는 폐기물 중간처리 관련 업종에 따라서 아마 우리 같으면 청소행정과 소관이지 싶은데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처음에 한 900평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900평에서 지금 3,000평으로 늘어났으면 확대를 했다 말이죠.
  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런데 그 부지 결정된 면적은 9,798㎡,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게 현재 3,000평이라 말이죠.
  처음에 허가 날 때는 900평 나왔다니까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사용한 부지에 대해서 현재에 있는 약 1만㎡에 가까운 용지를 사용하게 된 데 대해서 경과 과정은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지는 작년 시설 경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운영 과정상에 개별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점검을 안 해봤지마는 우리 과에서의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사업시행으로써 일단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서 공작물을 한다든지 또 폐기물을 어떻게 적치를 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을 무질서하게 적치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챙겨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단장님 업무를 여쭤보고 싶은 것은 900평에서 3,000평 가까이 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걸 허가를 안 내 줬습니까?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이런 쪽으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것은 처음부터 이게 부지 시설 결정 면적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부터 현재처럼 시설 면적이 9,798㎡로 처음부터 시설이 결정된 건지 아니면
김정량 위원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중간에 하다가
김정량 위원  예, 하다가 그렇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시설이 확장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일단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이것은 지금 제 계획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영개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시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과장님 제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거기 부영개발 현장입니다.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김정량 위원  지금 900평이 아니고 여기는 제가 대충 보더라도 3,000평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진 좌측에 보면 빨간 포클레인 두 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 골프장 허가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여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요.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공사를 안 하고 사업주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아마 공사를 시작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골프연습장에 도로가 어디쪽으로 났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하여간 지금 현재 이거 할 때 인접 부지에 포크레인 사진상에 잡힌 부지는 골프연습장 허가가 되어가지고
김정량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벌목만 다 해놓고 부지 조성공사는 안 하고 자기들 그냥 중지된 상태로 그렇게 있던 토지였었는데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 이거 사진이 촬영된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도 그쪽에 포클레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 찍은 걸 보면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골프장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개인적으로 거기에 골프장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게 아마 지금 용도 지역상으로 보면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연녹지에만 야외 골프연습장, 그물망 쳐 놓고 하는 그걸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심지는 안에 흔히 보입니다.
  다니다보면 시내에도 골프연습장이 주로 보이는데 지금은 자연녹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용도지역상 입지는 허용하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그 당시 골프연습장 허가를 해 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분명히 우리 사하구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아마 그게 우리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당연하게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만 허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적법하게 처리를 했던 다대의 골프장도 지금 현재 중지됐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건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기술적인 게 없으니까 다대보다는 여기가 더 악조건이에요.
  차라리, 이 경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니까요. 나중에 그것도 좀 어떻게 시간이 나실 때 서류를 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무쪼록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반갑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9월 11일날 장림천 본동 보골천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위원들 나간 거 알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지근수 위원 우리 추진단장님 한 번 봤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몇 차례 가 봤습니다.
지근수 위원 몇 차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지근수 위원 악취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우리 장림은 현재 본동천 거기를 포함해서 오픈된 구간 그 다음 보골천 밑에 내려오면 하류에 지금 현재 장림유수지 그 다음에 보덕포 이게 현재 오픈된 구간은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차집이 안 되기 때문에 흘러내려오는 과정에 부유물이 일부 침전되고 썩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높을 때는 특히 썩는 과정에서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걸 하천에 대한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오픈 공간을 덮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빨리 하수를 어느 적정 상류구간에서 차집을 해서 처리장으로 유도 처리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유도천 전에 말입니다.
  본 위원은 냄새도 못 맡았습니다. 목이 따가워서.
  그런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저는 도시추진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하수구로 유도천하기 전에 한번 준설해 줄 생각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준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본동천 오픈 구간은 작년도에 도시국 물론 건축과에서 장림 재개발 사업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 난 구역 안에 그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계획도로가 되면 그것은 아파트 대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인가가 난 그 날로부터 모든 인가 구역 안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사업 추진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추진이 아주 미진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사업 구역 안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 없다는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올해도 금년 봄에 준설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 공공근로를 동원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거기 부유물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는 어떤 입주민의 생활보호 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좀 관리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규정을 따진다면 사실 거기서는 우리는 준설할 의무가 없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의무를 떠나서 주민으로서 생활하기가 참 거기는 힘든 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준설하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길이하고 넓이 가로, 세로 해서 높이 재면 몇 톤이 나온다는 거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도 계시지만 연간 우리 준설 예산이 2007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준설에 일단은 매년 한 10억 정도 내지 한 6억 내지는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 사정은 확보는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공공근로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작업반 우리 준설요원이 7명 있습니다.
  팀장을 팀을 짜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걷어놓고 나면 처리는 또 청소과에서 해주니까 사실 우리는 인력만 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장림동 역시 보골천에는 그 주위가 재개발되는 사업 인가가 난 것도 압니다.
  본 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을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을 좀 해 주기 바라며 제가 그 준설 시행을 꼭 옮겨주면 당리에 정보도 하나 드릴게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감사합니다.
지근수 위원 당리동 304-15번지, 313-19번지 이게 어디냐 하면 낙동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이 땅이 한 평에 한 이삼천만원 가는 땅입니다.
  8m 도로가 내려오다가 35m 도로선에 한 6m 50밖에 안 됩니다.
  1m 50이, 옆 땅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처음 도시계획 구역 정리부터 잘못된 겁니다.
  추진단장님 모르시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 말입니다.
  우리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지마는 그래도 구 의원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간 그 내용이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하수구 8m 도로에 나야될 게 1m 40 바깥 쪽에 하수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로가 균형은 물론이고 도시 기형도 밖에 안 되고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챙겨보고 내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그 도로가 기형이 안 되게 바로 공사해 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제가 일단 내용이 어찌됐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그거 상세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주민 민원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주민들 민원사항이고 옛날에는 아주 끗발 있는 사람이 땅을 한 20년 갖고 있었어요.
  도로로 자기 땅같이 사용했는데 하수구도 못 냈는데 지금은 그 땅이 팔려가지고 8층 건물을 지어놓고 이 도로에다가 자기 집 앞 인도같이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지근수 위원  이거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도로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그렇게 된 경위와 그 다음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단장님하고 저하고는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성실하게 성의껏 해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림지역은 특별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장림동, 신평동, 보덕포 일원 공단까지 해서 도로변 우수 관로 있죠?
  그 도면을 물 흐르는 방향이 화살표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 그것하고 본동천, 보골천, 보덕포천 그것도 복개, 미복개 포함해서 도면하고 또 뭡니까? 지금 기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최종 방류구 지점이 나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도면상에는 기업체에서 하수관까지 연결된 것은 지금현재 보관하고 있는 도면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겠죠. 폐수가 나오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기업체 폐수는 근본적으로 시설물 들어서면서 공공하수도 연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하수도에는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하수처리가 되고 있고 다만 그 도면 작성은 과거에 우리 시가 별도 하수처리를 위한 관리용역을 한다든가 관리대장이 작성돼서 죽 꾸준히 왔으면 모르겠는데 도시가 일단은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 우리가 도시지리정보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을 부산시 전산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각 구별로 작성해서 우리 구도 하수관망도가 지금 현재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기존 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작성한 도면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와 도면에 있는 정보가 다소 불일치한 부분이 많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위원님 지적하신 기업체에서 최종 침전조가 어느 자리에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도면들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도면이 없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투입 돼야 될 거고
안채호 위원  단장님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염색공장이 있다 말입니다.
  염색공장에서 염색하면 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국 관로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그것도 없다 말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니, 그런데 그것은 방류하는 장소
안채호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은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유입되는 부분.
안채호 위원  그게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간에 관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관로는 있는데
안채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우리가 관리하는 관로는 공공성이 있는 공용도로에 시설된 공공하수도만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배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 다음에 공장에서 자기들 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이런 것은 우리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의무가 그 토지주, 건축주, 사용주한테 있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그래 연결하는 그 지점이 최종 방류구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방류구보다는 연결지점이라 봐야죠.
  유입하는 연결지점을
안채호 위원  됐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 연결하는데까지는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건축주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자기 땅이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자기 땅에서 우리 도로쪽으로 예를 들어 도로가 중앙에 있다하면 도로를 중앙까지 굴착해서 자기 하수도관을 200mm나 150mm나 연결하는 것도 사용자가 우리 하수구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공장 같은 경우에 오·폐수 관계는 우리 생활하수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신평 산업단지 안에는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매립할 때는 기반시설 계획에 하수하고 우수는 분리처리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것은 전용 오수관이 전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중간에 누수현상도 일어나고 노후가 돼서 작년도부터 해서 부산시에서 오수관로를 전체적으로 개수하려고 사업이 금년도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국유나 도로변에 관로 도면 주시고 그리고 어제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래 소관은 도시개발추진단인데 피혁공동폐수처리장에서 강변사업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피혁조합 폐수처리장이 최종, 나중에 걸려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강변사업소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관로 도면도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라고 하면 오수, 우수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수라 하는데 업무는 부산시하고 시설환경공단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수도에 대해서 시설, 그 다음에 보수, 정비, 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집관로, 그러니까 전용하수도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시 환경국과 관련해서 시설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정비도 해주고 공사가 되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하고 준공 받아서 행정절차를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관로도 사실 강변하수처리사업소에 가서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도면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수 관련 도면은 저희들이 관여도 안 하고 그 다음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해서 바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관내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도로 굴착정비라든지 이런 정도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단장님 부탁드릴게요.
  그 관계를 강변사업소에 부탁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관로를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강변사업소에서도 마지막 방류하는데 낙동강으로 방류하거든요.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말부터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616억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처리시설이 3단계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3차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한 단계 더 고도 처리시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류수 수집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말에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4차 처리를 다 종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변종말처리장이 시설개설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다대포쪽으로 내려가는 세원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구는 실제 시내 쪽에 가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부산시가 여건이 안 돼서 바로 처리장 옆에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류구 위치를 폐수를 해서 함께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적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메모를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래서 다만 중보는 아까 위원님이 필요한 도면을 우선 저희들이 골격적인 도면만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고 필지별로 나오는 것은 도면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고유업무도 해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위원님이 이해가 가는 범위까지 제가 최대한 도면을 작성해서 성의껏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가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물론,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3차 도시위원회는 9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서비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정창규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