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3일(금)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도시국
1)건설과
2)도시개발과
3)허가민원과
4)지적과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도시국
1)건설과
2)도시개발과
3)허가민원과
4)지적과
(10시32분 개의)
개의에 앞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회 회원님들께서 방청인으로 참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도시국
1)건설과
2)도시개발과
3)허가민원과
4)지적과
오늘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병락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병락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입니다.
구자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영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용 지적과장입니다.
(간수인사)
94회 정례회 도시국 주요현안사항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뒤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의 기구는 건설․도시개발․허가민원․지적 등 4개 과에 건설행정담당 등 1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기능직 23명을 포함해서 1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계획 지정현황입니다.
용도지역면적은 71.96㎢이며 주거지역이 13.33%에 해당하는 9.59㎢이고 상업지역은 0.74%, 공업지역은 14.28%, 자연녹지지역은 3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지정 지역은 35.1%로써 25.26㎢가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부산항 항계 내에서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계획도로는 578개 노선으로써 연장이 219.4㎞이며 개설된 도로가 168.3㎞이고 미개설된 도로가 51.1㎞가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중 도로시설물에 해당하는 육교가 12개소가 있고 가로등이 4,278등이 있으며 보안등이 3,565등이 있습니다.
도료율은 15.9%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4만3,492필지에 면적은 40.82㎢이며 그 중 대지가 약 18.4%, 임야가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중에 일반음식점이 3,129개소, 단란주점이 227개소, 유흥주점이 130개소 등 총 5,36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업체수는 조립, 금속, 기계장비가 473개소, 섬유, 의복, 가죽, 신발업체가 157개소, 자동차 운송장비 및 음료식품 업체가 각각 108개소 등 총 1,250개 업체가 우리 관내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부현황입니다.
토지, 임야, 수치지적부 등 지적관련 대장이 11만8,467매이고 도면이 1/500 도면 448매 등 총 1,066매가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대장은 10만275매이고 건축물현황 도면은 7만2,266매입니다.
도시계획도면은 1/500 도면 382매를 비롯해서 총 691매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산하 과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사업의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이월사업 7건, 89억과 2001년도 투자사업 24건 100억150만원 등 총 31건에 189억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완료된 건이 6건, 추진 중인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명예공사감독관 1명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관의 합동 감시를 통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별 세부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8페이지, 9페이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의 애로사항은 먼저 건설사업장 -대부분이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 경우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협상과 현장민원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공사가 조속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재대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축대, 비탈면, 토사유출지역 등 재해우려시설이 10개소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중점관리 대상 및 기타 점검대상 시설이 우리 관내에 7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우려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5회 564개소를 점검 정비하였고 구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위해서 안전봉사자 선정을 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재해대비 방재활동에 대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보수, 정비 및 재해 대비 각종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예상문제점으로써는 재해우려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유는 토지일 경우 대부분이 축대옹벽이 되겠습니다.
재해 비상시설의 보강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는 등 보강을 해야 될 개인민원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원인자에게 독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시는 안 된다면 행정대집행법을 동원하더라도 정비방안을 강구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재훈련의 지속적인 실시와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점검을 통해서 재난 취약시설의 보수예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재난 및 재해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로환경조성과 관련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낙동로 등 주요간선도로 및 괴정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확충정비에 따라서 고장에 대비해서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밝은 거리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순찰을 통해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16건에 2,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계속해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신설 및 교체를 하겠으며 고장 수리 등을 이제까지 1,147개소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가로 조명시설의 관리의 철저를 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개발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다대동 1,343-1번지 일원의 지선 공유수면 2만3,759평을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과 6월에 매립승인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해수부로부터 받고 그 후에 부산광역시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을 받아서 지금현재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오는 8월 중에는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여 선정한 뒤에 10월경에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 어민들이 공동작업장 부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는 합의를 마쳐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9개소 54만9,833㎡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주식회사 세일기술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타당성 검토 후에 재검토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m 이상의 계획도로가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성 검토가 필요해서 금년 1월 이후에는 용역을 중지해 두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이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정비계획안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 입안서를 작성하고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는 11월까지는 시설의 결정,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 관광유람선 부두 편의시설 설치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스타크루즈호 등 관광유람선이 입항하는 다대2동 삼미매립지 전면 부두일원에 시예산 4억원을 투자해서 보행자 전용통로 및 터미널 주변 소공원 조성, 관광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18일 부산광역시로부터 계획이 변경 시달돼서… 유람선 부두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내용을 보면 6월 27일자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보행자 전용통로 시행허가는 해수부에 신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설치와 관련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월 7일자로 보행자 전용통로 -비가 올 때 비를 피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통로를 회계 부서에 계약을 의뢰해서 발주가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행자 전용통로 설치공사는 해수부로부터 인가가 되면 즉시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8월경에는, 40일 정도 예정합니다마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보행자 통로 외 터미널 주변, 해수부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당초 저희들이 350평의 편의시설을 하려는 그 장소에 소공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수부와 협의해서 방침이 난 부분입니다. 소공원 조성하고 입구에 들어오면 도로정비가 지금 노점상들에 의해서 도로와 보도가 전부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아마 12월 말까지는 이 사업들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괴정1․2지구 총 92동 중에서 준공된 15동을 제외한 77동이 대상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은 도로개설 436m 즉, 괴정1지구 260m, 괴정2지구 176m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하고 노인정 및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등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괴정2동의 도로개설 사업 중에서 전년도 이월사업 부분 100m는 기이 완료했으며 괴정1․2지구의 금년도 추경사업 중에서 도로개설 부분은 보상통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노인정 및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은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11월까지는 도로개설 부문의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이월사업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잔여구간의 마무리와 노인정 등 주민편익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개량은 블록단위 -그러니까 큰 획지별 개별 큰 획지 안에 개별획지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블록별로 수개 획지로써 나누어져 있습니다.
획지별로 분할선에 의해서 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 내 기존 통행로 등의 공공용지 -즉, 통로입니다- 공공용지가 블록별로 획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용도폐지 되는 경우 이 공공용지에 대한 점유자와 블록별 획지선과의 불일치 즉,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김으로 해서 이웃간에 불하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에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블록별 건축주와 점유자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구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계속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하구 관내 건물 2만7,500개소와 도로 550구간에 대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 550구간에 대해서는 구간설정 및 예비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설치위치를 재조사 완료하였으며 건물번호부여등록대장을 약 50%를 현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글학회 등 전문기관 자문을 위해 내고장 사하지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지금현재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 구간별 도로명을 구 지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로명의 제정사항을 공고를 한 뒤에 도로명판 제작설치 공사발주를 통하여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감천1동 감천교회 주변 131필지 약 2만2,800㎡가 대상이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185명이 대상이 됩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리추진위원회와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계 정정 대상 토지소유자별로 개별면담으로 설득을 통해서 등록사항정정성과도와 면적증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정정리 계획도를 재작성하고 소유자별로 정정내역을 통보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뒤에 금전청산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금전청산 등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면적증감과 관련한 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급적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금이 적게 발생하도록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사하구 관내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지가를 필지별로 매년 정기조사 1회, 수시조사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한 뒤에 개별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고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6월 30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 기준 수시조사대상의 418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시조사 지가산정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써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조사횟수가 3회로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의 정확한 처리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 등 조사보조인력을 확보해서 공시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하며 한 건의 질의와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마친 후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질의신청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설과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항보고 유인물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감천항 배후도로 3차 구간을 공사시행 중에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85%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5월달, 6월달에 아주 말썽 많은 구간이 이 구간입니까?
기존 집들은 현재 확장되기 전 현황도로에 맞추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 구간이 곡선구간으로 인해서 편구배를 주다 보니까 바다 측 도로에 집 앞에 2m 옹벽이 생기고 산 측의 진입도로 구배가 세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주민들은 집 앞에 옹벽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가 하락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시청과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도로 중앙에다가 2m 정도 옹벽을 넣어서 2단 도로를 넣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나 가져서 주민들 이해 하에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2단 도로 계획을 하고 시청, 경찰청하고 교통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협의한 결과 2단 도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스앙카가 개인 사유지에 삽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열일곱 번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시공은 중지를 하고 저희들은 다시 토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스앙카를 취소하고 공법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꾸어서 일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가설 앙카입니다.
그런데 시공 설계를 걸어놓고 당초에 현장 설명회를 주민들한테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어스앙카 시공으로써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앞에 공법을 바꾸어서 처음에 U타입에다 어스앙카하는 공법으로 했는데 그 뒤에 역L형 옹벽으로 공법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면에 있는 건물 토사를 절취를 하니까 건물에 토사가 밀려서 이동을 함으로써 벽에 균열이 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자꾸 어스앙카 때문에 집에 균열이 갔다고 했는데 어스앙카 때문에 균열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와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그런 면입니다.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입장 그 다음에 기성 시가지 내에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미리 못 챙겼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하 관내에 도로 포장률이 92%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파손된 부분 소파할 부분들이 아마 1/3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97%에서 몇 %냐 이겁니다.
97%로 포장됐을 때에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97만원이고 지금현재 그것을 뺀다면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갈 건데 말하자면 계산적으로 한다면 97%라면 예산이 97만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맞지 않는 프로테이지를 기록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할만하다 이 말입니다.
몇 ㎝ 합니까?
아스팔트로 한다면
어제 아래 하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자갈이 많아서 우리 아파트에 아스팔트 할 때는 전혀 기름이 매끄리하게 애들이 넘어져도 하나도 다칠 염려가 없는 거라.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 한 거 보면 자갈이 툭툭 튀어나와서 그것은 예산낭비라.
그런 거 한 번 봤습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이걸 왜 시공을 19% 공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공정하는 것은 보상공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공이 70%, 80%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두 건도
지난 추경 때
과연 주요현안사항이 맞느냐
80등이면 지난 3월 달까지가 84등이 미복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 지금 다 하고 몇 등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복구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장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부터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그 어느 차든지 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원인자가 나타났을 적에는 보상을 충분히 받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제아파트를 일부 한쪽 모서리에 1m50 정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물도 오래 됐고 철거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는 안 하고 보도를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철거 안 하고 그렇게 시행토록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1층에 영업을 하는 분들이 건물을 철거하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영업을 안 하고 딴 데 옮겼으면 소위 영업권을 몇 백만원씩 받을 건데 영업권 못 받는다는 그것을 하나의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자기들 공사를 하면 먼지 때문에 불편하다. 공사 중에 차량이 자기 집 앞에 못 들어가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를 하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려다가 그 부분이 또 측구연결 해야 되는데 장마 때문에 측구공사를 하다가 비가 오면 또 해수에 문제가 있어서 장마 끝하고 하자해서 지금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측구에서 물이 내려가는 그게 막힌다든가 장마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장마가 한 달 안에 끝날 거잖아요.
본 위원도 어제 나가 조사해 봤는데 그 철 구조물을 길쪽으로 좀 당겨주면 거기 차만 안 대면 사람이 다닐 거잖아요.
그것을 좀 신경 써서 해 달라는 이야기고
이 문제도 전년도 2000년도에 말씀을 하시기를 2000년 말까지 이것을 다 완공해서 한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원인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재해우려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토사유출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딘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개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괴정4동에 산 168-7번지, 하단2동 3-1번지 동아대학 기숙사 짓다가 중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산 깎아놓은 거 그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장림2동하고 을숙도 여기 재해 나서 전국적으로 큰 재해가 발생을 하고 했는데 이거 항상, 그때는 장림2동은 재해위험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그때 열 몇이 죽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맨날 사고나고 나서 어떤 대책을 취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안전점검의 날에 했습니다.
매월 4일날 개소는 3만2,140개소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말고 현재까지 결과하고 문제점하고 조치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 나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축대, 어떤 때는 위험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그 동안에 어떤 변화가 좀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IMF 이후에 노점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말썽이 있다, 결과적으로 폐쇄도 못 하면서 맨날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런 단속은 지양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4,278개가 있는데 여기에 격등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17점 몇 프로가 되는데 말 그대로 하면 한 45% 이상 돼야 격등인데 앞전에 한 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 당시에 원칙대로 격등을 한 번 시행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각 구별로 공히 문제가 되는 게 어두워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래서 경찰에서 불을 켜라 해서 켜다 보니까 지금 18% 정도 밖에 격등을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 보안등은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밝고, 많이 설치해서 조금 하면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고 시설비 들지요. 전기 많이 소모가 되는데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 밤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중국은 말 할 것도 없어요. 이런데 우리나라가 봐도 제일 밝은데 우리 주민들은 무조건 밝게 해달라 하거든.
가로등뿐만 아니고 보안등도 보면 거의 몇 세대 안 사는데도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서 이것도 밤에 켜져서 아침에는 꺼져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도 안 꺼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
이런 걸 공무원이 의식을 바로 해줘야 안 되겠느냐, 담당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정하는데 그러면 어떤 통반에 반장이 하는 것 같으면 교육을 해서 이런 게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것은 안 보이지마는 예산 책정해서 전기료 나오면 그게 돈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거 하나라도 아끼고 해야 될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아 고등학교 건립할 때 세차할 때 차 타이어, 도로에다 그렇게 해 놨는데 동아고등학교 이것이 개원한 지가 2년도 넘었는데
도로변에 바로 있는데 도로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고등학교 바로 위이고 부대정문 입구에서 불과 좌측편으로 20m 내지 30m 가면 도로를 파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안 메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하라고 하고 저희 직원들이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조사 못 했는데 이거 마치고 나면 정확한 위치를 조사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현장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정이라는 것은 시민생활이나 또 주민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편의나 또는 그네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고사하고라도 노상적치물 단속관계에 대해서 간선도로 아닌 이면도로나 그 이외 도로관계에 있어서 부지기수로 설치되어 있는 적치물 정리가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뒤로 넘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몇 번이나 월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별로 하는 것인지 단속 횟수가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나타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라도 자기네들 집 앞에 적치물을 산적해 놓고 어떤 시설물을 갖다놓는 경향은 그네들의 소유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부산시민이나 또는 구민들이 전체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시설을 설치해놓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처리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방대한 조치방법을 가지고서 노상적치물 관계는 철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신 것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사업 추진내역에서 이월사업 7건 해서 89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감천항 배후도로 같은 데는 근본적으로 구간사업이 많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선 보상완료 후 공사가 시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협의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감정해서 보상협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도급자를 정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보상협의가 빨리 되어서 빈집이 의뢰로 빨리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철거를 하지 않고 두면 거기서 화재도 염려가 되고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빈집이 생기면 즉시 즉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거의 보상협의와 동시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일 추진력에 대한 선심공세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의 인기전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무마책으로써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월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피해가 극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월사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히 짜 가지고 더 손빠르게 어떠한 공사든지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건에 약 89억 가까이 되는데 이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건은 공사완료가 다 되고 밑에 공정률 5%씩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늦게 해서 진척이 늦고 제일 큰 감천항 배후도로 이 건은 공사가 크고 보상협의 해서 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85%라는 진척 밖에 안 됐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월은 최대한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이월사업 계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노력 부족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추진해서 진척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저는 시기가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재해․재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재해우려시설 1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괴정4동 산 168-7번지, 하단2동 3-1번지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아대학교 기숙사 짓는 그 부분입니다.- 다대1동 국제유치원 옆하고 구평동 대림아파트 뒤에, 그 다음에 감천1동 금한냉동 앞에, 감천1동 동양시멘트 가는 길쪽에 영양탕 식당 있는 그 비탈면, 감천1동 신아무선사 뒤에, 감천2동 6-1, 121번지 축대 이렇습니다.
이 건은 관련 부서에 현장관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경매로 진행이 되어 1차 유출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직접적인 관련 업무가 아니라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개 입찰하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 위에 1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균열간 부분에는 애폭시를 가지고 보수를 했고 철근노출 된 부분은 모탈 덧씌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펌프자체를 분해해서 여름 비가 왔을 때 가동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그때 제가 밝히지는 못 했어요. 기계가 고장이 났던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태만을 했던가 해서 물이 담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도로 이용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교량도 도로인데 일단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만들어놓은 도로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유료도로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상 자기네들이 그 다리를 이용을 많이 하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돈 들여서 하니까 1,000만원 정도씩 내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리를 이용은 하지만 도저히 돈을 못 내겠다든지 결정이 날 거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이래 하면 저 사람들이 돈을 내겠나 이런 생각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그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해 봐야 부담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청의 입장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건을 저희들이 시 예산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교량이 적다 보니까 구 관내니까 구 예산으로 하라 지원이 곤란하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새 준조세 부담 경감해라 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교량이 과거에 처음에 동양시멘트에서 가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부채납 된 건데 그 사람들 보고 보수비 내놔라 하는 그것도 법적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동양시멘트에서 그 다리를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갔을 때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다리를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나름대로 애착을 가질 것 아닙니까?
다시 다리를 전부 다 만들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이 이 정도 드는데 당신들 부담할 생각이 없나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나름대로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한 번 그 자리에 가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 했는데 아직 보내지 않았다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 번 보내보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리가 파손됐으니까 한 번 정도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거라
동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교량을 안 놓으면 안에 공장을 못 하니까 가설을 해서 기부채납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파이어 호텔 같은 경우가 부도가 나서 주인이 바뀌었다 사하구청에 내야 될 세금이 몇 천만원 정도 상당액이 있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저 사람들이 사파이어 호텔 개념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낼 뜻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로 봐서는 이미 옛날에 사파이어 호텔이 돈을 못 내서 끝나 가지고 결손 처리를 했던 것도 그분들이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충분히 그런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면 다리 이것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당신들이 다리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부담을 하라고 할 수도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차차 나름대로 연구해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에 앞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회장이신 유완정 씨 외 회원 1명께서 방청인으로 참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문제인데 사업개요에 의하면 10월부터 착공해서 2003년 12월, 약 2년2개월만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완료는 다 된 겁니까?
영향평가라든지 공유수면매립 관계 모든 게 완료가 다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 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승인, 하나는 일단의 공공용지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두 가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조사 같은 모든 절차를 마쳐서 공유수면 부분은 매립면허 승인과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 공공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서 지난 2001년 6월달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가결까지 되었습니다.
통보만 내려오면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장부지가 8,090평 정도가 되고 근린생활시설이 4,332평, 일반 녹지지역이 950평, 주차장부지가 342평이 되겠습니다.
한 56만원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상당한 애로를 해서 이제 분양이 거의 완료됐습니다마는 그 배를 받으려고 하면 과연 분양이 옳게 잘 되겠느냐, 또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150만원 정도 받을는지 모르지만 공장부지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70만원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고 폐수 정화조, 정화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도 거기도 지역에 따라서 100만원, 150만원 이런데 과연 이것을 해서 126만원 받겠느냐, 126만원 해도 3억이 적자 나는데 예를 들어서 80만원이나 70만원 한다고 하면 공사를 해서 적자가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 난다고 하면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붙여서 했는데, 물론 그것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미 용역비도 이번 추경에 올라가고 했지만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한테 필요해서 하더라도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이다 하면 그것과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1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추진인데 용역관계가 2000년 4월 11일부터 2001년 2월 6일까지 하다가 지금 1월 19일날 중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접속되거나 연계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검토 돼져야지 그것과 연계해서 나머지 부분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겁니다.
지금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언제 결정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결정된 시실이니까
이래서 좀 철절히, 하나의 개인 살림살이처럼 생각하고 되는 것은 이번에 분명히 존치를 시키고 안 되는 것은 해제를 해서 민원사항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도 보면 54만9,833㎡가 있는데 상당한 면적 아닙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안 묶여있어도 필요 없는 지역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하초등학교에서 괴정4동하고 경계지점에 가면 묶여 있는 데가, 도저히 거기는 산복도로까지 도로가 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소유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지역주민들도 안 되는 것을 묶어서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빨리 해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빨리 파악하셔서 이것은 부산시에 검토사항이 내려오면 계속해서 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 2차, 3차 해서 종결을 빨리 지워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민들이 살고 계신데 저지대이다 보니까 생활하수 시설이라든지 상수도 시설, 기타 도로시설 등 아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 오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생활이 불결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공유수면 부분에는 각종 쓰레기 등이 무단투기 되어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수부와 부산시에서도 사하구청에서 공영개발 해서 매각해 주는 거싱 주변 환경개선에도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공영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사업비가 175억이라면 물론
그것을 감안한다면 보통 7% 정도 다운되니까 93% 낙찰된다고 볼 때 6억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그럼 남지는 않지만 기타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비 정도는 회수가 안 될까 생각합니다.
개괄적으로 계산했을 때
앞으로 부동산이 과거처럼 하늘을 치솟고 올라갈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4년 정도에 가서 완공된 것을 지금 예측해서, 물론 사업은 예측해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뭔가 믿기 어려운 실정이라요.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때 가서 적자가 2억이 일어난다든지 3억이 일어난다든지 이것을 충당을 우리 의회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대 관광유람선 부두 편의시설 설치인데 지금 현황이 관광유람선 운행실태가 스타크루즈 운행합니까?
그리고 풍악호가 빠졌습니다.
금강산 사업도 안 되고 스타크루즈호 이것도 해 보니까 적자라서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
물론, 개발이 잘 돼서 운행만 잘 된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로서는 득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적자가 나고 이럴 때 돈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사업성이 없다.
더군다나 건축물도 지어야 되고 보행자 전용통로 하는 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부산시에서 수입을 들여올 수 있는 부분은 관광사업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크루즈사에 방문을 해서 유람선을 많이 유치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크루즈 전용 부두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대유람선 외에는, 2006년도까지는 영도 동삼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마는 그 전까지는 다대항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4억을 투자해서라도 편의시설을 확충해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진입도로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 포장마차라든지 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1억 투자, 그래서 2억 부분인데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오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부두시설이 제일 취약하더라. 참 부끄럽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 하나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당장 눈에 띄는 그런 이익은 아니겠지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한 50m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비를 맞아야 합니다.
다른 항구에 가보면 배에서 내리면 비를 안 맞고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그 시설입니다.
통행에 관한 부분이
전부 시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타크루즈가 다대항 유람선 부두를 이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문제에 대한 것을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물론 구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도로 간다 또는 다대로 귀항하도록 한다는 문제가 되어 있을 때에 2동 주민들을 선두로 해서 연대서명을 7,000세대를 받아서 유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 또 해양청장 또는 관계 여러, 진정을 넣어서 답변을 받기를 영도로 옮기지 않는다 하는 해양청에서의 확답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도로 옮기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영도에 유람선 부두를 설치하려면 예산상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두로써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최적지가 다대2동의 현 위치다. 이러한 결과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옮길 수 있는 어떤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주민들이 소원하던 것이 관철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향후 2006년도에 다시 또 동삼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006년도쯤 되면 스타크루즈사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청에서 계획은 2002년도에 내년에 착수가 되더라도 사업기간이 한 4년 걸리기 때문에 2006년도 되어야지만 이동이 가능하다. 만약에 내년에 민자유치가 된다면.
사업이 한 4년 걸리기 때문에 2006년 가야지만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다대항을 써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내려서 관광객들이 주위의 상가를 이용해서 구매를 할 때는 간접적인 그런 이익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1,114평 짜리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1억을 투자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겟지만 회의상에서는 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개방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립지가지 좌우측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또 택시 댈 수 있는 승강장도 설치를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을 정비한다는 취지에서 정비다 하는 얘기를 해서 1억이라는 어떤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은 너무 전시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고 해놓고 정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잡음 없이 처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이외 도로면에 있어서 각 토지 소유자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전부 다 도로를 형성해 놓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시급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소공원보다도 오히려 그 지역에 알맞게, 걸맞게 관광객들도 느낄 수 있는 식재 같은 것을 해서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경비로써 좋은 수목을 심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조성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가로수가 있는 부분이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도 같이 식재를 하면서 현재 있는 파고라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그 지역에 가장 실무에 밝은 동장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적당한 장소에 식재가 된다든지 하도록 추진이 되게끔 협의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항보고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지구 이 지구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괴정1지구에는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성하고자 총 2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4내지 6m로 도로개설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은 하였으나 준공이 안 된 집은 사실상 주차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6m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되면 차가 사실상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상통지를 해놨기 때문에 보상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집을 안 뜯는 이유는 보상금을 받고 집을 뜯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보상통지를 해놨기 때문에 보상을 언제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만 받으면 바로 길을 넓히고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준공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2지구를 말씀해 보세요.
전에 가서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답을 하고 왔는데 김상수 위원님이 지금도 무허가 건물이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재개발지구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무허가건물 한 동 때문에 여기 일을 못 하고 있다 안 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 소유자가 옆집하고 같이 짓자고 권유를 했는데 옆집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무허가를 지은 바 있습니다.
소유자한테는 지금현재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 소유자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보고 동의를 하라 하니까 역시 동의를 못 해주겠다 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내라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 내지는 적극 중재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 하나 때문에 이 뒤에 집들이 집을 못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99년도에 무허가를 지었는데 그때 왜 안 말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받으면서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 져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두 집 지어야 될 사람들 보고 다니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먼저 번에 가서 그랬지요. 이미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절대로 어느 업자를 선정하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불러놓고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마라 했지요. 오늘 아침에 또 그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 한 집 때문에 두 집을 못 짓는다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무허가 건물 3층을 이미 지어놓고 있는 것을 허물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이 뒤에 집들은 지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공동화장실 있던 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 지금 집을 짓겠다고 허가까지 내놓고는 이거 못 짓고 자꾸 한 집 때문에 이 무허가 여기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그 집에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확인서를 안 써주는데 그러면 어찌 해야 될 것인지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결국은 땅을 가진 사람은 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말라지 못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주민간의 분쟁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오늘 아침에 불러가서 또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언제까지 해주겠다 하는 것을 한 번 답을 해 보세요.
만일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분쟁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쟁을 시일을 정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주택담당 정영수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해 보세요.
○주택담당 정영수 허가민원과 주택담당 정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주시면 대답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전에 내가 들어갔을 때 계장님도 같이 계셨다 아닙니까?
이게 두 블록은 같은 업자가 하고 여기에 길이 잘못된 곳이 안 있어요. 제일 밑에 여기에
○주택담당 정영수 예, 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업자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 도로가 잘못 돼서 이쪽에서도 집을 지어 놓으면 농이 안 들어간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런데 이 밑에 서로간에 주민간에 마찰이 생겨서 안 하는데 본 위원이 듣건대 도로하는 업자, 이 두 개를 하는 업자하고 틀린다고 하는데 전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같은 업자가 한다면 이 도로도 제대로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두 개는 한 업자가 하고 여기는 다른 업자가 하는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두 블록을 하는 업자를 이게 말이 여기 주민들보고 이 밑에 있는 업자를 시키고 안 된다는 그런 말까지 하고 다니고 전에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세 군데 다 한 업자가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업자가 하면 이것이 전부 다 같이 하면 제대로 될 것인지 어느 업자하든지 한 사람이 이거 다 하면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 답을 해 주세요.
○주택담당 정영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투철한 사명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시에도 뛰어다니면서 예산도 확충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 끝에 사업이 50% 건물동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저희 공무원과 관련된 업자의 선정관계라든지 주민들보고도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 담당 직원도 뒤에 와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위원님도 주민들께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 그 심정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다시 듣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저 자신으로서는 어깨가 축 빠지는 현상입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하게 올린다면 저희 공무원은 업자가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업자가 A니 B니 E가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개의치 아니하고 아울러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 업자가 공사를 누가 하는지 조차 사실상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3층 짜리 건립을 한 건축주로 인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두 필지 그러니까 세 필지 건물상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획지계획 자체가 변경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설계를 수탁 받은 자에게 저희들이 그에 따라 법규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 말이 언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중․하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분이 민원인이 몇 차례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분들 말씀도 당초 자기들이 획지분할 한 대로 건물을 짓고자 하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획지변경계획안 대로 되어 밑에 있는 땅 일부를 자기들에게 주면 자기가 북쪽에 획지계획이 되어 있는 그 땅을 다시 북쪽으로 내주고 이런 식으로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자체도 동일선상에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과정에서 서로가 주민간에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특히, 상․중․하 3개 필지 그리고 동서간 양개 필지 인접한 이웃끼리 간에 한 집을 묶어서 두 필지 3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집을 짓는데 당사자께서 나는 니하고 절대로 집을 안 짓겠노라 아울러 당신이 이 집을 짓는데는 내 땅을 절대로 안 주겠노라 이런 식으로 사유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분쟁으로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백지상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민원해소를 할 것인가 이런 1안부터 2안, 3안, 4안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설계자로부터 설계를 수탁 받은 자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내용을 이 업자가 이 사람이 하고 중간에 업자가 누가 하고 밑에 업자가 누가 하는데 이것도 위에 따르면 서로가 협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무허가 3층과 관련해서 이웃끼리 집을 짓는 그 분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도 딱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대안 제시를 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웃집에 가서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얻어 오고자 한다면 그만큼 서로간에 반목과 갈등이 있으니까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 행정청에서는 그 분에게 공식적으로 의사확인의 한 방법으로 청문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을 저희들보고 주시면 획지변경과 관련해서 이웃에서 당초에는 귀하와 함께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존 3층 짜리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를 하고 옆에 건물과 다시 합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해서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신축된 건물 3층 짜리를 뜯으면서까지 이웃하고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관한 명확한 의사가 없으면 이에 관해서 획지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분께 의견을 구한다는 공문을 드렸습니다. 하니
○강정순위원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주택담당 정영수 위원님께 제출한 진정서 내용과 같이 자, 나는 3층짜리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간에 내가 이 집은 위원님께서 99년도 지으셨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는 97년도 건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초에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도 다 찌그러져 가는 집에 비가 새고 해서 집을 지으려고 지금 자기 보고 동의를 해달라는 이 분에게 수 차례 가서 동의를 해서 같이 집을 짓자고 하니 그 때 그 분이 극력반대를 했다. 반대 내지는 비협조를 했기 때문에 자기 필연칭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내 여건에서는 그게 수용이 안 돼서 내가 내 집을 먼저 짓게 되었노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로써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다 당하고 있는데 ‘이제 내 집 지을 테니 당신이 동의해 주시오, 내 그거로는 용납이 잘 되지 아니하노라.’ 이런 요지로 저희들한테 완곡한 표현으로 획지변경에 관한 거부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 회시를 해드리면서 ‘이웃간에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이웃의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동의가 현재로서는 어려우므로 나중에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그때 우리 구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뭔가 원만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하께서도 이웃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업자선정이나 기타 모든 내용,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못 이루는 과정에서 불만이 표출되는 표현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덜도 더도 아니고 전부 다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저희 흐름은 일단 묵살되어 버리고 주민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비하되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강정순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겁니까?
그럼 영원히 못 짓는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영수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짓습니다.
다만 이웃 당사자가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수 차례 하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 문제는 강정순 위원하고 허가민원과 그 문제는 지금현재 소관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은 개인질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완전한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소관업무 파악은
○강정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당장 하루가 급한 일인데 사무감사 때까지 갈 시일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계장님 말씀하신 것에 다시 답변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곳에 가서 누가 가서 그랬는지는 그분들도 알고 나도 알겠지만 장 사장한테 공사를 주라고 한 그런 이야기는 될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김주석 아니, 강정순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조사위원도 편성할 수 있을 테니까
○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해결을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 사항은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지금현재 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사업을 계획대로 할 것이냐, 하면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그 답변만 해 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리고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현재 민과 민끼리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수는 없는데 수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강정순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1차 정례회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지적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말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땅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일반 땅 소유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적법하면 무조건하고 분할 해 줍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그것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있는데 적법하면 신청요구 사항대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내 지역이라든지 이런 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와야 만이 분할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도시계획시설을 관통을 해서 세분화가 되는 분할일 경우에는 심의보다는 세분분할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의 분할은 그대로만 되면 되니까 자격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시장부지가 하나 났다 하면 이것을 세분분할 해서 바둑판처럼 만들어 소유를 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시장부지는 통배기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자체가 문제가 다르니까.
○이해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가상, 어떠한 시장부지를 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다대포에 200평 되는 땅을 한 번 잘랐던데
○지적과장 조재용 시장부지인데요?
○이해수위원 아닙니다.
일반 근린생활지인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내의 땅을 분할해 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분할이 가능하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조재용 일반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에 관한 시설을 할 때는 두 소유자가 같이 참여해서 시설이 구성이 되면 될 거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은 별도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지금
○이해수위원 아래께 11시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게 다대포 몰운대아파트 밑에 구역이던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우체국이 있거든요. 우체국 바로 옆의 땅이라!
이게 200평인데 도시계획시설 지역이다 해서 옛날에 도개공에서 했나? 땅에 대해서 전체 땅을 가지고 계획표를 잡을 때 말이죠. 이것은 아파트 부지다, 이것은 우체국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200평을 팔려고 하니까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그것을 잘라 버렸어, 예를 들어 70평씩.
그게 대학교수들하고 청장님하고 다 모여서 심의를 하는데 이미 잘라놨는 거라.
그러면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가 뭐냐 하니까 땅을 분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 돼야 만이 잘린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류를 떼보니까 잘렸더라고!
그 점에 대해서 절차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재용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일반도시계획에서 보는 것 말고 시설만,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 도시계획사항이 있고 상세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어떤 위치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규모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상세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필지가 본래 정해진 대로 놔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는 분할 못 합니다.
그런데 상세계획 지역이 되기는 법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실험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지도가 부족하든가 얼마 전에 부산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두 세 건 정도가 그런 지도를 못 받고 분할했던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는 시정을 받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지역말고는 별도로 도시계획심의는 “(청취불능)”
○이해수위원 제가 방금 말한 이 지역은 부산시 감사 받을 때 그런 지적 안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그것은 해당 지번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가 땅을 분할한 내용인지 지번을 알아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적 받은 것 네 필지의 경우는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에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 문제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분이 200평인데 잘라서 지적과에서 잘랐고 그래서 사하구청에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그때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라.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상세계획지역이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땅을 잘라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땅 자를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고 물어봤는데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에 찾아서 정확하게 번지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용 별도로 자료를 챙겨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8m 도로에 접해 있는 두 지역에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8m라는 도로에 같은 조건에 접해있는 땅인데 A, B간에 지주가 다르다.
○강정순위원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조재용 그런 사례는 나옵니다.
○강정순위원 왜, 그런 사례가 나올까요?
○지적과장 조재용 땅의 형상이라고 해서 땅의 모양이 여러 가지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삼각형으로 생겼다, 뒤 꼬랑지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같이 접하기는 앞면으로 접하고 있는데 집 땅 모양새가 불규칙하게 울퉁불퉁 생겼다. 이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가치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선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라고 하면 관내에 4만3,000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00필지 되는 데가 중간 중간에 표준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지정을 해서 가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가격을 매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개인들의 개별 토지는 아까 잠깐 말씀 있었던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생김새, 이용사항, 그 다음에 공적인 규제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적과장 조재용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표준지와 비교를 해서 값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개별지가 고시산정 발표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 부과관계에 대해서 절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조재용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개별지가 공시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구성되려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우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이 일부 참석됩니다마는 외부에 위촉위원이 계십니다.
감정평가사님, 그 다음에 현업에 있는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일곱 분의 외부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의 과장, 도시국장,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시지가가 서로 상이한 문제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그것은 국세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건물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언제 통일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이것은 법 시행이 90년도에 그런 목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적용하는 것은 95년도에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부닥쳐 봤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공시지가 변동사항이 서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형평의 원칙에 벗어났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의아스러운 것은 과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루어주는 것이 전문인들이 정말 정확하게 물론, “인간이 자기 입안에 들어있는 혀도 깨문다” 하는데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나와야 만이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행정사무가 될 텐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애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고를 할 때 그 목적이 구세나 또는 시세나 이러한 세금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주안을 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절대 주민들에게 그러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문제에 공시지가가 산정 되어 나와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조재용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되고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을 갖고 절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러한 지가산정이나 혹은 그 외 세수가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재용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이해수 위원이 질의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대 지역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주석 아까 과장님 말씀이 네 필지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다대지구 번지로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해 주신 해당지는 소재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 지번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말은 원래 원칙은 심의를 받아서 분할해야 되는데 미리 계획심의 받을 때 분할이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느 것이 법에 맞느냐 그것을 과장님 설명하셨죠?
○지적과장 조재용 예, 그것은 만약에 제가 두 가지 경우에 일반 도시계획으로써 고시되어 있는 지역말고 상세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위원장 김주석 상세라는 뜻은 어떤 뜻을 포함합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그것은 어떤 지구를 전정을 해서 개량화를 하여 거기에 그런 것을 특별히 유치를 하고 그 외 잡다하게 난립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대책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다대에 그런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제가 번지하고 알아왔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지구다 말이죠.
지구단위계획지구인데 이것을 분할을 하려면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지구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죠?
○지적과장 조재용 여기는 분할하려고 하면 분할 받습니다.
분할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계획변경을 한 후에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분할이 수반돼야 되고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선분할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
○지적과장 조재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조병락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
주택담당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