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0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1)건축과
   2)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1)건축과
   2)교통행정과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계속)
   1)건축과
   2)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축과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설명 한 번 안 합니까?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축과는 석 장 밖에 없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용조  예.
○신준식위원  50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우수건축물 시상 해서 10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 하는 것으로 올해 3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우수건축물 시상을 작년에 한 바 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우수 작품과 최우수 작품과 장려상으로 구분해서 네 동에 대해서 건축물 시상을 하고 우리 건축 질을 향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이렇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뿐 아니라 매년 이런 행사를 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구가 타 구보다 건축물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런 제도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군데 타구에서 본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한번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활동 여비 해서 1만원, 3명, 5회, 12월 이런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우리 구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단속요원하고 차량 운전원 3명이 있습니다.
  월 여비입니다.
  한 달에 주는 여비입니다.
○신준식위원  이 앞에 국내여비 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어디 말씀입니까?
○신준식위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내에 국내 여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정상  이 예산에 3명이 빠져 있어서 뒤에 들어간 겁니다.
○신준식위원  박 과장님! 빠진 겁니까, 특수활동비로 해서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별도로 주는 것인데 앞에는 이분들이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앞에 국내여비가 빠졌다. 그러면 한 달에 다섯 번 밖에 안 합니까?
  이 사람들 임무가 무허가 이런 것을 보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감시하는 것
○건축과장 박정상  조사활동 하는 것
○신준식위원  그런데 왜 5회 밖에 안 갑니까? 주려면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220회인데요.
○신준식위원  1만원×3명, 5회, 12월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왜 다섯 번 밖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과장이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신준식위원  왜 이해가 잘 안 가요? 지도계장 확실히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용조  예산관계를 심의하러 나오는 분들이 이 정도는 답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책 한 번도 안 보고 나왔네.
○건축과장 박정상  (무응답)
○위원장 이용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수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조  답변 되겠습니까?
○건축지도계장 신선봉  현재 직원 여비가 여비기준에 1만원 해 가지고 5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같으면 국내여비로 책정이 되는데 순찰원들은 그 항목으로 해 가지고 5만원 범위 내에서 외근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3명이 한 달에 닷새 밖에 안 하는 식으로 계산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계속 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건축허가 업무대행을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상 건당 창구는 1,000원, 일반허가는 2,500원 해 가지고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이 건축사가 대행하는 수수료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수수료입니다.
○신준식위원  구청에서는 뭐 합니까? 건축허가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자기네들이 현장 조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구청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해 줄 때 현장에 가 볼 필요도 없고 서류만 가지고 허가를 내 주네. 그 사람들 조사한 것을 믿고
○건축과장 박정상  자기네들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법상 이러한 사항을 자기네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종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없었는데 이것이 생긴지
○신준식위원  98년도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3쪽 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무허가 건물단속 시책추진 나와 있네요.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없었습니다.
○김병근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쓰려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시책에 관한 추진비인데 간단하게 간담회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직원들 건축에 관한 이런 사항을 간담회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간담회 할 때 안 했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했습니다.
  해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얹은 겁니다.
○김병근위원  위에 보면 180만원 무허가 건축물 순찰활동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여비입니다.
○김병근위원  목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위원님, 위의 것은 여비고요. 이것은
○김병근위원  순찰활동비네.
○신준식위원  단속활동비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김병근위원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없는 것이 목이 올라 오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죄송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무허가 건축물 단속해서 작년도에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김병근위원  목이 바뀌었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죄송합니다.
○김병근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나타내서 알쏭달쏭하다 이거지
   (웃음소리)
○건축과장 박정상  예산지침 상 예산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김병근위원  미안하다 될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비 그 위에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정상  (무응답)
○김병근위원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일반수용비, 우수건축물 시상에 따른 수용비 해 놨는데 거기 보면 홍보팜플렛, 작품전시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시상에 우수건축물 발굴에 대한 홍보팜플렛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앞이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건축에 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기이 배부되어서 전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렇게 하면 큰 효과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물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팜플렛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돌립니까? 구청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사협회나 각 건축사, 동사무소에 게시토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임차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해 놨는데 철거하는데 뭘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원래 콘크리트 이런 건물은 철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이런 것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구청 자체 내에는 포크레인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구청에는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임차료를 계속 10년이나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텐데 차라리 장비를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닌데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관리비가 더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정도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산상 절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시설유지비입니까? 착암기가 있고
○건축과장 박정상  구에 지금 감시원들이 어지간한 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대한 이런 것을 하니까 고장도 잘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예산상이나 올해 예산 금액이 아래, 위 보니까 임차나 시설장비유지비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올랐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임차료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디다.
○이정도위원  작년도나 올해 예산이나 동결한 것을 보니까 형식적이 아니냐 앞뒤가 맞지 않다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분,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가 없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해수위원  언제 그만 뒀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철거인부가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96년도부터 그만 뒀습니다.
○이해수위원  96년도부터 그만 뒀다고요?
○건축과장 박정상  거기에 다섯 명이 없어지는 대신 두 명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다섯 명이 관계 있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괴롭더라도 저희들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올해 여러 위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잘해 보려고 두 명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없앤 것을 왜 또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있었는데 우리가 임명을 안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없애 버리세요.
○이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키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정 동의 이름까지 들먹여 가면서 무허가가 상당히 많다고 분명히 동료 분들께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추경에 해서라도 무허가를 철두철미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다른 방면으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거장비 임차 해 가지고 2만3,000원×8시간×4회 이러면 철거장비 빌리는 것이 1년에 4회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어지간하면 저희들 착암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철거가 됩니다.
  건물이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데는 작업을 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리고 철근콘크리트조 같은 데서 큰 건물이 있을 때는 철거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 그분들한테 보상금이 나갑니다.
  보면 1만원자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현재로서는 전화상이 제일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전화상으로 신고가 많이 오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신고하면 우리 구에서 포상을 준다든지 보상을 주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제도를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것도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무허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질타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역을 보게 되면 98년도에 과연 실질적으로 무허가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말하자면 98년도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돈으로 빼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98년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주에 한 감사 때 분명하게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다른 비용을 들여서라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 초에 말하자면 추경에 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정도 위원님이나 장용희 위원님 감사 때 사항을 이행을 해서 안 되면 철거라도 해 가지고 모자라면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오위원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에 잠깐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예, 좋습니다.
○이화오위원  건축과에서 이해수 위원과 이정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인부가 96년도에 5명 하였는데 물의가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2명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더 활성화하고 원활히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턱 부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인력이 또 따라야 집행이 되니까 인력을 대폭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더 올려서 활성화되도록 연구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저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지난 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건축법 제도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 사하구 전체적인 것 대한민국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제도만 만들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까지 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무허가 근절하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 짠 이 안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실제로 단속이 심화되고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감사 때 지적했듯이 또 감상얘기가 나오고 번복된다고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만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작년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항은 추계를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을 일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많아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선집행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두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강력하게 단속을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이정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짜서 또 이러한 인력을, 장비를 동원시켜서 무허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는데 이 예산 짠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효과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이정도위원  앞으로 건축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사하구 관내 무허가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끝으로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께 감사 때도 신평2동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평2동을 제가 무허가 단속하는데 무조건 부수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신평2동이나 사하구 관내에 보면 상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평2동 같은 경우는 상가를 활성화 양성화시켜서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우수건축물 시상 290만원 이거 해마다 우수 건축물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저희들 관내에 우수 건축물과 이런 제도를 가지고 사실상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저희 구의 건축물들이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물론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요.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건축물입니다.
  사실 꼭 시상을 해야 하는지 방금 말씀처럼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건축물이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소나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수 건축물 시상을 하지 않아도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서로가 앞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꼭 굳이 시상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이런 사항은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가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과거에는 거품경제를 했지만 그나마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여러 부서에서 많이 가질수록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이런 경제 속에서는 이런 것도 다소나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용조  좋습니다. 김흥남 위원
○김흥남위원  과장님! 우수 건물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품이 저희들 관내에 지금 12월 오늘 현재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을 한, 올해도 지금 그걸 해 놓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금 현재 약 20 작품 정도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완공된 건축물입니다.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대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물을 잘 짓고 또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외제 발라 가지고 번쩍번쩍 해 놓고 하면 건물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현재 시대에는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어디까지나 설계면, 구조면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품 대리석을 발라놓고 해 가지고 모양 좋다, 저는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된다 저도 앞전에 우수작품 사진들을 조금 봤습니다마는 건물을 놓고 보면 우수작품인데 곰곰이 한번 내다보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좋은 작품은, 사람도 좋은 일하면 상이 나가는데 물품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선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정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건축사항을 시상하려면 어디까지나 건축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의 머리에서 어떤 좋은 작품과 어떻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도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점검을 해서 건축위원들이 우수작품을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이 과연 수입품을 많이 해 가지고 작품이 아름답다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외제문화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위원장 이용조  김흥남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김흥남위원  아니 답을 받아보고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이용조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기술자한테 맡겨놓으면 기술자들이 국산 모르고 외제 모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보충문제입니까, 뭡니까?
○김흥남위원  아니 무허가 문제 때문에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예, 좋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날이 없죠?
  무허가는 언제라도 단속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사하구에서 무허가를 계속 방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부순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양면을 놓고 볼 때 오늘 짓는 집이나 10년 된 집이나 무허가는 다 부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을 대고 장비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지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부수는가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시되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엄격히 이야기하면 무허가는 원래 자가철거 아닙니까?
  여기서 철거는 법적으로 자가철거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개인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자가철거죠.
  그러면 우리는 장비와 인력을 많이 구입 안 해도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자진철거를 종용을 함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자진철거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진철거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럼으로써 우리 건축과도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우리 위원들도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그 점도 정말로 장비를 대 가지고 가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장비가 들어오면 옛날 것부터 시작해서 다 부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남 위원 질의하신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무허가 관계 답변도 있고 우리 위원들께서 신고하는데 보상금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고는 가만히 있어도 이웃에서 둘 셋 신고 당연히 들어오는데 우리가 뜯지를 못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신고가 안 들어와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얹어서도 안 되겠고 또 아까 5명 지금 인력을 삭제를 했는데 인력지금 100명 있어도 뜯을 의지가 강력해야 뜯는 거지 구멍 몇 개 놓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발라 가지고 살고 이렇게 능구렁이식인데 이 인원 5명도 확보해 줄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라도 발생하면 철거할 것은 강력하게 철거를 하고 또 법적으로 대항해서 고발조치를 철저히 하면 요즘은 강제이행금인가 이게 생겨 가지고 무허가 지었다가는 골병 드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발생도 잘 안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아까 그런 제안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상금 이 관계는 개인이 출품하는 겁니까, 누가 출품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개인이
○김상수위원  출품을 안 하고 지어놓은 것을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봐 가지고 잘 된 것은 홍보를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정상  일일이 저희들이 관내에 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된 건축물은 어느 건물인지 위원들을 전체로 다 모시고 다니면서 그것을…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가 허가 나간 게 준공검사가 되어지면 과연 어느어느 집은 견고하게 또 쓸모 있게 잘 지었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주민들한테 홍보할 사항 같으면 출품을 하면 시상금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집을 보고 홍보만 하는 것 같으면 시상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아주 견고하게 잘 지은 집을 보려고 하면 산청에 가면 삼성연수원을 보았는데 좋은 것을 쓴 것이 아니고 선까지 아주 잘 해 놓았는데 아주 잘 됐다고 느껴집디다.
  언제 시간 있으면 견학을 해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출품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홍보할 것 같으면 준공된데 대해서 그 중에서 낫다 하는 것은 우리 건축사나 준공검사를 하는 직원이나 대충 어디 건물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지만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위한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자기네들이 홍보할 수 있는 매체물을…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돈은 300만원, 얼마 되지 않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산에서 소모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집은 다 잘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이것 한다고 잘 짓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그런 궤도까지 못 오르면 어디어디에 있는 집,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수건축물 시상 때문에 대충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만약 98년도에 하게 되면 몇 회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올해가 3회이고 내년이 4회가 됩니다.
○이해수위원  이 자체를 연속적으로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은 하되 시상금은 주지 않는 방법, 비유를 들어서 표창장을 하면 평균 몇 천원이면 만들죠, 그래서 98년도는 전국이 상당히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장이나 거기에 걸맞는 증을 주는 것으로 대체를 하면 비용이 약 300만원이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내역을 보게 되면 92년도 국내 차입금 상환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98년도 세출예산 대비해서 세입부족액의 지원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가는 사항이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서 빼서 전출되는 것 아닙니까?
  왜, 빼가느냐를 저희들이 내역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 전출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 실질적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작년에 7,300만원 나갔습니다.
○이해수위원  작년에 7,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600만원으로 금액이 약간 줄었네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줄어든 것은 공유지 매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현재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기 위해서 6,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지방채가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총계적으로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총 납입대상 금액이 15억4,700만원이고 이것이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상환금액이 2억400만원이고 미상환금액이 13억3,700만원이고 98년도 상환예정액이 1억5,40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지금현재 지출이 되는 것은 원금만 지출 됩니까, 원금과 이자가 같이 지출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자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과 프린터 구입을 작년에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올해 또 구입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 컴퓨터는 여덟 대가 있습니다.
  프린트기는 지금 네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흥산위원  컴퓨터가 여덟 대인데 프린트기는 네 대 뿐이다…
○건축과장 박정상  사실상 업무적으로 프린트기를 직원들이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치고 하루종일 프린트기가 늘 여가가 없습니다.
○김흥산위원  복사기는 현재 새로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복사기는 지금 교체가 되는데요. 저희 과에 복사기가 원래 두 대가 있었는데 교체하는 한 대는 94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했는데 상태가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저희들 사용횟수를 가지고 하면 바꾸어질 수가 있는데 연도를 가지고 하니까 복사기는 고쳐도 되지도 않고 사흘도 못 가서 고장이 나고 지금현재 있는 것도 근 1주일마다 고치는 데도 아주 희미하게 잘 나오지 않고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과에서 쓰는 것보다 민원봉사과나 건축과에서 복사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연도를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350만원짜리 같으면 복사기형이 주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금액책정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그런 형인데 신형은 아닙니다.
  물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으로 쓰는 그런 것으로 구입을…
○김흥산위원  담당계장께서 복사기를 어떤 형을 구입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지도계장 신선봉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을 4년으로 해서 복사기를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기형은 지금 저희들이 재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면 조달품목으로 해서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일괄 구입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복사기형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기형을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품으로 버리는 것은 아니죠?
○건축지도계장 신선봉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일단 물품판정을 해서 재무담당관실로부터 통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못 쓰는 것이 있으면 각 동사무소나 다른 같은 기관끼리 복사기가 필요한 관리전환을 하는 그런 물품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그런 데는 전부 조회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재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고물이나 폐품처분을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단계를 거쳐서 최소비용을 건져서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김흥산 위원의 질의에 보충입니다.
  복사기는 어떤 메이커든 간에 교체를 하면 구 복사기는 보상을 10%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기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광고 또 홍보기간에는 30% 선까지 할인해 줍니다.
  아마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 시점에 와서는 구형 복사기를 우리 구청 전체 모아서 같이 일괄 반납하고 한다면 아마 열 대를 반납한다면 한 대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언급을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이행하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브레이카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무허가 건축물 뭐요?
○이석래위원  무허가 건축물 브레이카, 작년도에 사용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작년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교체가 아니고 장비유지 관계에서 유지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40만원 여기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작년에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석래위원  이것이 국가경제나 우리 사하구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좀 더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타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이보다 낮은 3만원의 수당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도 그 수준에서 만약에 형평성을 맞춘다 하면 약 300여만원의 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 5만원은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올해 건축위원회를 7회를 하고 주택분과위원회를 4회를 해서 11회를 했습니다.
  결국 올해는 경제여건이라든지 건축을 작년에 비해서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 두 개를 보태서 11회를 했는데 10회 같으면 결코…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원회를 두 달만에 모아서 사전에 계몽을 해서 한다든지 하려고 지금 10회를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더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 61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까지 곁들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작년도보다 약 5,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병근위원  내용을 훑어보니까 공공예금 이자하고 잉여금하고 전입금은 100% 징수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억2,000만원이죠?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부분하고 뒤에 또 공유재산 변상금 이것은 얼마 되지 않네요, 단위가 500만원이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증액책정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100% 다 거두어진다고 과장이 생각해서 이만큼 세입을 잡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올렸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것이 예상수치이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병근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과다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다 들어와야 지출 항목에 쓰여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두 개 부분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80% 정도 징수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20% 정도는 낮추고 세입분야에도 여기 뒤에 이자부분은 물어야 되니까 그것은 손을 댈 수 없고 주택사업분야하고 환경개선분야에서 이 금액을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주택사업분야는 일반회계이고 뒤의 것은 주택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볼 때는 과다세입을 잡았다 이겁니다.
  20%씩 낮추는 대신 세출에서 조금 삭감하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다 징수가 되면 다행인데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매각 추이를 봐 가지고 추경 때 조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병근위원  추경 때 모자라면 하도록 하고 본예산이니까 내가 볼 때는 절대 100% 징수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5,400만원이나 작년보다 더 잡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출에다가 항목을 딱 박아놨는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잡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수입을 어느 정도 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생각할 때 회계상 분류한 사항은 재산관계 상으로 수입전입금의 증가에 따라서 차이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김병근위원  답변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감사 때 물어야 될 사항인데 보고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보고한 업무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2억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액이 에러가 40만원, 다음에 증감 부분에 65만원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반올림해서 보고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에러로 생각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아요. 보고서는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에러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못 되는데 국장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증거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돈이 40만원, 50만원 금액차이가 납니까?
  보고서 한 번 보여 드릴까요? 이것도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원래 감사 때 물어야 되는데 감사 때는 예산을 수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수치계산도 안 맞고 어떻게 된 것인지 건축과에서 보고서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이 무슨 보고서입니까?
○김병근위원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도시국 소관, 어제 국장이 보고한 부분입니다.
   (「세입․세출」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주거환경개선부분에 나옵니다.
  수치가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세입부분에 2억4,460만원 이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병근위원  에러가 났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자료를 확인하고
○김병근위원  잘못 했으면 국장 불러 올려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설명 가지고 안 됩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올려 주셔야지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두 개 예를 들었습니다.
  에러일 수도 있고 착오일 수도 있고 반올림해도 이런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용조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486쪽에 교통안전표지판 8개소 하는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홍보차원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즉 말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이수택위원  또 그 밑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책임보험입니다.
  거기 기한은 넘겨 가지고 늦게까지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가입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과태료를
○이수택위원  그러면 차 구입하고 몇 개월 되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구입과 동시에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이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내나 486페이지 일반수용비를 한번 보시면 작년도 그러니까 현년도가 698만6,000원인데 내년 1,120만6,000원, 422만원이 증가됐는데 주로 보면 녹색교통추진 홍보에 따른 현판, 전단, 현수막, 스티커, 표지판 전부 이러한 사항이 조금 많이 증가됐다고 보고 또 사실상 녹색교통운동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사실상 소모성인데 더 얹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녹색교통운동 옛날에는 10부제라든지 자가용 함께 타기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금년 7월 1일부로 무지개운동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거의 예산을 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홍보물 제작하고 육교현판 해 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육교현판 이것은 녹색교통뿐만이 아니고 봄철 되면 교통안전에 대해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김상수위원  돈이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지개운동이나 녹색교통운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래 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또 추진방법도 개인한테 자유의사에 맡겨서 사실상 차에 스티커 하나 붙여 가지고 지금 된다고 보여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실제 그게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해 가지고 우리가 50%만 정상적으로 스티커를 달고 이행만 해 준다면 우리 시 교통완화에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역시 이런 시책이 나왔으면 약간 강하게 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따라줄지 모르겠지마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조  보충질의입니까?
○신준식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신준식위원  아니, 이수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486쪽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해서 예산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밑에 책임보험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을 우리 사하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 업무가 옛날 96년도 10월 이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안 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보험료를 징수해서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아니,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내는데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과태료는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세외수입으로 보관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미가입하는 것을 권유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업무대행하는데 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전화회선을 말이에요, 1년에 24만원인가요. 별도 선이 하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이것은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보험회사 중앙본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차가 입력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한이 1월 1일부로 책임보험에 가입할 차량이 10월까지 가입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한테 다시 조회를 해서 그래서 날짜가 보험에 가입 안 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준식위원  저는 행정대집행을 해주면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수수료 같은 것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보험회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과태료를
○신준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무정전장치 하나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489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 이게 컴퓨터에 필요한 거죠.
  프린트기 바로 밑에 자산취득에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컴퓨터에 전기가 정전됐을 때
○신준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작년인가 언제 많이 샀는데 그때 안 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작년에도 샀습니다.
  컴퓨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한 대 하려고
○신준식위원  그러면 먼저 사 놓은 것은 용량이 작아서 하나 더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컴퓨터 한 대에 한 대씩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무정전 장치가 컴퓨터 한 대마다 하나씩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다 붙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다른 것은 붙어 있습니다. 한 대 더
○신준식위원  아닐텐데…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일부는 작년에 해서 붙어있고요. 이거 한 대 더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건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하십시오.
○신준식위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시설비 중에 차량과속방지턱 설치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25개소 할 거라고 조사해서 올렸는데 지금 예산상 12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각 동이라든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이면도로에
○신준식위원  그 밑의 것은 뭡니까?
  반사경 설치 20개소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커브길에 전체 저쪽 차 오는 것 비춰주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디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현재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일할 것만 전부 넘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돈 드는 사업은 지금 전부 다 구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청 내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확실히 넘어온 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신준식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조금 전에 신준식 위원의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현황 거기에 보면 27개소 129m 해 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아니 제가 25개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 올릴 때 25개 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12개로 올렸다 그 말입니다.
○장용희위원  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반사경설치비는 예산이 900만원이죠. 900만원이면 조금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시장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개소를 맞춰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글쎄 개소를 맞췄는데 한 개에 5만원 조금 안 되는데 5만원 가지고 반사경 설치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되는 모양입디다.
  커브길에 둥그런 것 세워 가지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장용희위원  글쎄, 확실히 예산을 잡았겠지마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장용희위원  물론 예산은 잡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조금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과속방지턱하고 도로 반사경 금년에 처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동하고 경찰청하고 협조공문이. 해 줄 게 실제 이것보다 많습니다.
  동에서 더 올라오면 추경에 조금 더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희 위원  다 하려면 한계가 없죠?
  그러나 꼭 할 곳에 해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신우 위원
○김흥산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문
○위원장 이용조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차량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도로반사경 설치현황 이게 개소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이걸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자료를 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그러면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한 건데요 계속 그거 되겠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12개하고 도로반사경 설치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꼭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 사항은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그것하고 또 487페이지에 자동차 책임보험료 우리가 지금 그걸 보내서 압류통지서 압류 예고 해 가지고 압류해서 우리 구청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실제 이게 500원부터 부과가 되는데 10일 이상 넘어야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10일 기다려 가지고
○김신우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건수는 많지만 돈은 안 많습니다.
○김신우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안 내면 안 낸 사람이 보험금을 그것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 개인 문제인데 우리가 약 1,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법적으로 옛날에는 차량등록 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이양받은 겁니다.
○김신우위원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고 이륜차도 다 합니다.
○김신우위원  아니 자동차는 개인차고 개인 업무인데 우리 구청에서 1,000만원 돈 들여가지고 보험료 낸 것에 대해서 보험료 내라내라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실기를 했거나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로 책임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모르고 2월달에 들었다든지 그 기간만큼만 해 가지고 과태료를 법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교통행정과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자동차 책임보험료 안 냈다고 그것 고지하면서 1년에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 사무를 한 사람이 지금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라든지 상당히 업무가 많은 사항입니다.
○김신우위원  교통행정과 할 일이 없어서 책임보험료 안 낸 그것 독촉하고 그것 안 냈으니까 돈 얼마 내라 하고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 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실지 이것도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된 건데 실제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차량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신우위원  그 다음 이게 특별회계라서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공익요원 부상치료비가 1,000만원 들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그것도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예비하는 건데 이것도 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작년에도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96년도에 우리 공익요원이 한 사람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한 두 달 입원했어요.
  규정을 찾아보니까 신분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모든 치료비를 우리 구청에서 대줘야 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것은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김신우위원  97년도 하나도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에 1,000만원 해 놨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없다 생각하고 생겼을 때는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비비로 쓰려고 하면 다시 의회에서 추경이 돼야 됩니다.
○김신우위원  생겼을 때는 예비비로 하고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한번
○김신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488쪽 세 번째 보면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100만원 올라왔네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 시책추진비 50만원, 교통행정 주요시책추진비 50만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게 시책추진비가 과목이 변경된 건데 특수활동비가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택위원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문수명위원  가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용조  보충질의입니까?
  문수명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문수명위원  방금 이수택 위원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니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도시국 시책추진비 50만원 이것은 세 번째 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12월 252만원
○위원장 이용조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속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문수명위원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우리 교통행정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현원이 24명입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20명까지 해 가지고 월 20만원하고 1명 추가되는데 5,000원씩 됩디다.
  그렇다면 24명이면 월 22만원×12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지침에 의해서 제가 봐서 알겠는데 위의 두 건은 이 업무지침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지침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지침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도시국에서 교통행정과가 주관 과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쓸 수 있는 “(청취불능)”
○문수명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5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하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나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침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설명하시는 분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보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찾는 동안에 위원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지요?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문하고
○문수명위원  특별회계는 지금 같이 안 합니까?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문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487페이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에서 단가하고 박스가 죽 나와 있는데 487페이지 고지서 칸에 8만원 해 가지고 열 박스인데 한 박스는 몇 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한 박스에 1,500장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1,500장 같으면 1,500장×10이면 어찌 됩니까? 1만5,000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칸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수납우편요금에 보면 9,000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고지서 나가는 우편요금인데 이것은 1만5,000장하고 9,000매는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실지 고지서 서손이 있습니다.
  그 연도가 넘어갈 때 1월 1일에 다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내년 초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고지서는 한 박스 당 1,500매인데 압류통지서 이런 것이 8만원 해 가지고 다섯 박스인데 한 박스에 몇 매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숫자하고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1,500장 같으면 그 밑에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안 있습니까? 170원×5,000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매수가 많이 틀릴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압류 이것은 기한 내에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안 낸 사람한테
○이해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고지서에 대해서 우편요금 비용이 들어 있는데 고지서는 인쇄비용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고지서 이것은 용지를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바로 출력됩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씀 한 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고지서 양식을 사오면 그것을 컴퓨터에 끼워 가지고 바로 “홍길동”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해 가지고 날짜별로 그 금액이 출력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밑칸에 독촉장 있지요? 1,170원×6,000매인데 독촉장에 대해서는 프린트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독촉장도 같이 합니다.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고지서에 대해서 위에 고지서 박스가 나와 있고 한데 독촉장에 대해서는 일이 현재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독촉장 구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독촉장은 전산에 바로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구입 안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일반 뭐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컴퓨터에 찍혀 나오기 때문에 미가입자가 입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안 낸 사람만 다시 독촉장이 나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독촉장에 대해서 6,000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촉장 6,000매 되어 있는데 아까 찍혀 나온다 하더라도 종이 값은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하는 뜻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고지서라든지 압류예고 및 미압류 통지서 그 다음 위에 인쇄비용하고 박스 비용이 있는데 독촉장 부분이 왜 위에 없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독촉장 고지서 나갈 때에 전부 다 입력이 돼 가지고 그 기한 내 내는 사람은 전부 소인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촉장을 낼 때는 바로 컴퓨터로 해 가지고 안 낸 사람만 바로 찍어낸다 이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한 말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스가 몇 매냐고 물었습니다.
  1,500매라고 그때 당시 답변을 하려면 고지서에 대해서 9,000매하고 독촉장에 대해서 6,000매 이래서 이 두 개를 포함하면 1만5,000매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한 박스가 몇 장이냐 물었기 때문에 1,500매라고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한 박스가 몇 장이냐고 물었는데 1,500×10이면 1만5,000매 된다 아닙니까? 1만5,000매인데 왜 밑에 소요되는 것이 9,000매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답변했습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이랬잖아요. 9,000+6000 하면 1만5,000매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고지서는 6,000매이고 독촉장은 9,000매이고 1만5,000장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487페이지 위에 고지서 되어 있는 것은 이 글자 자체가 고지서 및 독촉장으로 됐으면 계산이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앞에 이런 것을 한 개, 두 개라도 프린트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보충질문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58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이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우선 599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원 기본급은 줄어들고 한 페이지 넘기면 수당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수당이 늘어난 이것은 금년에 수당을 결산추경에 해 놨습니다마는 계상이 잘못 돼 가지고 결산수당이 97년도에 줄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호봉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을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흥산위원  수당을 특별히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가족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애가 태어나면 증액되는 게 있습니다.
  변동이 있겠습니다.
○김흥산위원  600페이지 맨 밑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원 작년에 두 명을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3명 맞습니다.
  3명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김흥산위원  일용인부임도 작년에 두 명인 것으로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일용이 총 다섯 명이거든요.
○김흥산위원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두 명으로 되어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이 주차단속원이 세 명이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입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화오위원  저도 한번 질의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이화오위원  486쪽에 일반수용비 란에 육교현판하고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 육교현판은 두 개소인데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다대터널 앞에 하고 장림 가는데 두 군데
○이화오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자동경보기 수리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우리 관내 21개소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있는데 파란 불일 때 건너면 말 나오는 그것입니다.
  홍보용인데
○이화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장수리 아닙니까? 고장 났을 때는 대체를 어떻게 합니까? 열 개를 수리하면 수리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수리할 곳이 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상을 하고
○이화오위원  현재 고장된 상태라든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21개 중에서 열 개를 왜 예상을 잡았느냐 하면 해마다 해보면 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전기가 잘못돼 가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화오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수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20개 중에 열 개를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네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음량이라든지 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고쳐야 됩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그 중에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작동이 안 될 때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수시로 고칩니다.
○이화오위원  예산은 이 예산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이화오위원  그리고 육교현판이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 개 50만원씩인데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8차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십사오 m 합니다.
○이화오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은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교통안전표지판은 학교별로 안전지대라고 해서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형차량 못 다닌다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이 표지판은 어디서 산출된 가격입니까? 공식적인 산출가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화오위원  지정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지정업체가 아니고 정부고시 단가로 해 가지고
○이화오위원  이것이 육교현판이 가로, 세로 얼마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가로는 이십사오 m 되고 높이는 2m
○이화오위원  함석에다 뒤에 합판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나무 판자로
○이화오위원  나무 패널(panel)에 페인트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추가
○위원장 이용조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과장님! 이화오 위원이 물은 것 98년도는 1,120만6,000원인데 97년도는 698만6,000원인데 98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하고 동일시하면 큰 부작용을 일으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물가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것이 교통안전표지판 이것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김신우위원  97년도는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무응답)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에 698만6,000원 중에서 지출이 400만원
○김신우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남은 것 아닙니까? 97년도 예산에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97년도에 690만원 예산도 남아 있지요? 400 몇 만원이니까 약 200만원 가량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제가 자료를 뽑아온 것이 10월달까지 두 달 동안 쓰면 됩니다.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주․정차단속원이 지금 6명이 있고 주․정차단속에 공익근무요원이 1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근무를 해 나왔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 제일 시초가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시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익요원은 수시로 숫자가 늘었다, 빠졌다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처음 제도적으로 실시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90년도 초 될 겁니다.
○김상수위원  90년도 틀림없습니까?
  90년도 초부터 그 이후에 인원이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우리 TO가 17명인데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뒤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원이 3명이 있거든요. 여러 공익근무요원이 오고 나서 우리가 주․정차단속원 6명이고 또 불법주정차단속원 일용인부임 3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줄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단속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러한… 부산진구에는 지금 칠팔십명 되거든요.
○김상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익근무요원말고 주차단속원이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일용직을 모아서 단속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서로 예방도 되고…
○김상수위원  좋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특별회계로써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일반회계 같으면 상당히 통제범주에 들어가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인원을 줄이지도 않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옛날과 똑같이 인원을 쓴다면 고려해야 할 바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맞는 말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조를 짜서 보조자로서 단속요원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면 하루에 6개조는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차가 세 대이니까…
○김상수위원  차가 세 대 같으면 3개조 밖에 안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도보조도 있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불어나는 것만큼 일용인부라든지 주차단속원을 최대한으로 통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옳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공익요원 이것은 신분상 보장이 없기 때문에, 책임 없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면 다시 보충을 해 주도록은 되어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에도 갈 때 이것은 시기시기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몇 달 동안 대여섯 명밖에 없다가 어떨 때는 많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원 6명, 600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원 3명 또 같은 60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17명, 605페이지에 보면 단속여비 8명분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일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제일 앞에 6명 이것은 순수하게 단속원입니다.
  지금 단속원이 8명인데 단속하는 사람만 6명, 뒤에 8명은 기사 2명까지 합해서 8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러면 기사는 빼고 주․정차 단속원 6명, 그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원 3명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아까 말했던 일용직…
○김흥산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7명 이 사람들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8명 중에서 2명은 기사이고 차가 지금 세 대입니다. 때문에 한 사람이 차를 움직이고 남는 다섯 사람은 차에 두세 명 타고 그 외에는 도보조를 짜서 공익근무요원을 거느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수납 우편요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과태료 수납 우편요금은 고지서 장당 170원, 독촉장 장당 1,170원, 독촉장 환부료 1,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납 우편요금을 보면 140원, 1,170원, 1,000원 일괄적으로 30원이 책임보험 우편엽서가 비싼데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170원 이것은 내년에 오를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것을 내가 봐도 지적사항인데 같은 우편요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들이 추경할 때 만약 우편료가 오르면 뒤에 있는 것이 새로 조정이 되어 올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이 삭감돼야 되고 이렇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볼 때는 뒤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 부분은 금액을 계산하니까 제법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맞습니다.
  더한 것은 삭감돼야 됩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여비란에 보면 주․정차 단속원하고 산출근거 부기상에 보면 전부 주․정차단속원하고 일용인부임 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여비란에만 주차단속 공무원 여비 이렇게 해 놨는데 부기상에 전체를 보더라도 공무원수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넣어놓고 있고 이러면 정규직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8명 이것은 기사하고 합쳐서 8명입니다.
○김상수위원  8명은 아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4명 이것은…
○김상수위원  아니요, 내용에 보면 주차단속 공무원 여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실제 우리 정규직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무원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정규직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기능직입니다.
○김상수위원  주차단속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거기도 기능직…
○김상수위원  기능직인데 여기 한 군데만 공무원이 들어갔지 다른 데는 공무원 들어간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통일시켜 주시고 이것이 일반회계 같으면 선심을 쓸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비가 아무리 매일 나가더라도 하루에 1만원 해서 전담요원은 한 달에 20일로 계상을 해 놓고 있고 또 기동단속은 15일로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인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고속도로에 보면 톨게이트에 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김상수위원  그 사람들은 본 업무가 자기 요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정규직 공무원도 아무리 현장에 많이 나가더라도 5만원 더 주지 않는데 한 달에 20만원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특별히 밤에도…
○김상수위원  밤에도 하는 것을 내가 별로 못 봤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그럼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595페이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이 20억인데 어떻게 해서 20억이 되었느냐, 이런 뜻이지요?
○김신우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지금현재 적립금 45억원이 있는데 여기서 작년에 37억에서 지금 12억을 쓰고 2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5억에서 그 25억을 빼서 20억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김신우위원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적립된 것 말입니까?
○김신우위원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42억8,400만원입니다.
○김신우위원  거기서 적립금이… 그럼 이것과 연관해서 609페이지에 예비비 24억원이 있는데 이것과 세입에 20억원이고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비비가 많은 것은 내년에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돌 것이 20억원을 잡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24억쯤 불어났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유로 돌려서 다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남았느냐 하면 이것은 1차 추경 때는 “(청취불능)”
○김신우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합해서 토지 매입비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김신우위원  어디에 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장소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신우위원  96년도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작년에는 18억원입니다.
○김신우위원  그럼 96년도에는 18억원이고 97년도에는 45억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김신우위원  그럼 98년도에는 얼마나 할 것입니까?
  돈이 있는데 주차관리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땅이 없어서 못 해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가격이 맞지 않아서…
○김신우위원  지금 공시지가대로 땅 산다고 하면 안 되죠. 현 시가대로 줘서…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 때문에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달라는 대로 계약이 되면 되는데 현재 법상 감정…
○김신우위원  현재 법으로 그렇게 한다면 주차관리비 아무 소용이 없죠.
  현 시세대로 사서라도…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이 예비비를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김신우위원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고 주차 땅 살 때는 비싸서 못 사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땅 사는데 할 것입니다.
○김신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98년도에는 예비비로 놔두지 말고 현 시세대로 사서 주차관리를 좀 더 잘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감사합니다.
  현 시세대로 살 수 있게끔 위원님…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김신우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김 위원님 질문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금액을 보면 5,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현재 이것이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로동 21면 임대시켜준 그 수입을 말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 수입만 들어가 있죠. 장림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장림은 10월달에 계약을 했고 예산이 올라올 때는 8월말 쯤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다 들어올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이 올라올 때 언제 올라왔다고요, 8월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우리가 이것을 8월말쯤 만들었습니다.
○이해수위원  8월달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장림 것은 언제 계약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10월 10일인가 계약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10월 10일날 계약했으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연 5,9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왜 이것을 뺐느냐?
  그럼 뺐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1회 추경 때 수입에 다 올라오게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해서 대체적으로 17명인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현재는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TO가 17명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만약에 근무하는 사람이 18명인데 98년도에는 17명으로 올라와 있으면 한 명을 보낼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하나 제대해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주차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말고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실제 우리 인건비 작게 주고 국가에서 공짜로 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8명 놔두고는…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비판적인 말을 꺼내야 되겠는데 공익근무 하는 사람들이 대충 알겠지만 옛날에 군 입대하는 것과는 경우가 틀린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저 사람들은 군에서 일정교육을 마치고 와서 우리한테 근무할 때는 신분이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공익근무 하는 사람들 중에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시인하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주차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상당한 끗발을 가진 양…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607페이지에 17명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숫자를 줄이더라도 질 좋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질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다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질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질이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17명이 있는데 다 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9월말일부로 6명을 받았는데 이 분들은 거의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내가 신상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나쁜 짓 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그 중에서 지금 한 사람은 탈영하고 없고 또 하나는 사고 내서 가버리고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 아이들은 상당히 질이 나쁜 애들이 많습니다.
  그 전의 공익요원은 질이 좋았어요. 사실상 대학교…
○위원장 이용조  심 과장님!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말을 크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은 비단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공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쉬쉬하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른 과는 나름대로 문제가 많겠지마는 특히 주차단속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 의회에서 사람수를 줄이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익요원을 줄인다 말씀입니까?
○이해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공익요원은 실제로 구청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병무청장이 이것은 산림요원, 교통요원으로 바로 지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전출을 보낼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만일에 사고를 내서… 지금 탈영을 해서 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것도 후에 잡혀서 복귀를 할 때는 다른 데 가지 않고 다시 여기 와서 근무하는 그런 제도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아침저녁으로 시켜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병무청에서 무작위로 예를 들자면, 사하구 교통행정과 17명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람 수를 올리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달달이 앞에 온 사람 중 제대 몇 명 이렇게 올리면 발령 내는 것은 병무청에서 바로 내서 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내는데 실질적으로 질이 좋지 않습니다.
  공익요원들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릴 때 감원을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정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심완택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609쪽에 주차금지 허용선 설치비 재도색이 있습니다.
  지금 1,000원이라면 이게 아마 m당 단가 같은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이석래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된 가격인데 인상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게 97년도에도 재무담당관실에서 단가계약이 1,087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석래위원  종전에는 830원 되어서 결재가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금년에 97년도 2월달 재무담당관실 단가계약이 1,087원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7쪽에 방한복이 1인당 10만5,000원인데 단가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이것은 겨울에 아이들 춥다고 털잠바 계산된 겁니다.
  물거 시세에 따라서 17벌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겨울에 추울 때 그때 제대하고 없는 사람은 또 안 합니다.
  현재 시가대로 우리가 장비단가를 계약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이 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중관리비용으로써 일괄 처리해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96년도에 우리 공익요원 한 사람 사고가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병무청에서 보내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과에서 공상치료를 계상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이것은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이석래위원  그 다음 60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전기 수리비가 14대인데 개당 8만5,000원씩 근거를 산출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무전기 성능에 따라 고장나는 장소에 따라 틀리는데 8만5,000원 더 줄 수도 있으니까
○이석래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적으로 장비 1/10 가격으로 보통 계상이 되는데 이 경우는 거의 절반 또는 1/3 값으로써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과다계상이 인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참고에 보면 금년에 무전 기지국 수리에 106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뿐만 아니고 기지국도 같이 손을 보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기지국이 있어도 그래도 과다계상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86쪽에 일반수용비에 전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단은 현재 시대흐름에 걸맞지도 않을뿐더러 쓰레기 발생요소만 생기는데 추후 이 건은 언론이나 홍보매체로써 즉 전파매체로 했으면 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는데 시에서 시책사업을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전단을 해서 전단 실적을, 사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올려봤는데 그렇게 해도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489쪽에 시설비란에 차량과속방지턱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이 한번 설치되고 나면 이것이 계속 영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트럭 등 하중에 따라서 또는 여름에 날씨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수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시설유지비에 AS비용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걸 추후 추경이라든지 계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우리 관내에 200개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AS할 것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지적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문수명
  김흥남   이석래
  신준식   김흥산
  이정도   이해수
  이화오   한문수
  장용희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과장박정상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축지도계장신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