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5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태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하태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태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하태생

○위원장 강달수  금일 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 따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생  자치행정국장 하태생입니다.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박갑수 세무과장은 오늘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세무과장 교육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정일례 주무 계장님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행정대상입니다.
  우리 구는 16개 동에 437개 통, 261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41.72㎢에 13만 4906세대 35만 33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본청에 3국 2실 1단 19개 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사업소 2개소 및 의회사무국과 16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해서 7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481명, 사업소 등에 63명, 동주민센터 158명, 의회사무국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6개 과 25개 계, 1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무과 3개 계 26명, 평생학습과 3개 계 13명, 재무과도 역시 3개 계에 24명, 세무과 8개 계 42명, 문화관광과 4개 계 19명, 민원여권과 4개 계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을 보시면 일반직 125명, 기능직과 계약직이 각각 13명,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에 63명으로 구성·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 및 주민편의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 건물 725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체육관련 비영리민간법인인 사단법인 스포츠프로그램개발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4일 개관한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이 2224㎡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편의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어린이야구장 등 총 24면의 체육시설이 있고 그중에 테니스장과 인라인경기장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평레포츠 공원은 1만 3223㎡ 규모로 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으로 구성된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26점, 관리사무실 한동이 있으며 사하구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5개소와 민간에서 관리하는 10개소를 합쳐 총 35개소가 있으며, 체력단련시설 33종에 606점, 부대편의시설 6종 512점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고체육시설업소는 총 290개 업소로 수영장 2개소, 체육도장 84개소, 골프연습장 49개소, 체력단련장 48개소, 당구장 102개소, 무도학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에 창단이 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은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동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은 518㎡ 규모에 평생교육사 등 총 6명의 근무인원이 있으며, 남성요리교실, 연극, 텃밭가꾸기 등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으로는 평생학습관 1개소, 주민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1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전산시설 현황입니다.
  본관 2층에 규모 106㎡의 전산실이 있는데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의 관리로 인해서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별관1층에는 규모 66㎡의 전산교육장이 있고 수용규모는 30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총 1046대가 있으며 본청에 794대, 동에 252대가 있습니다.
  프린터와 서버는 각각 333대와 19대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총 12개소로 해서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등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게 7개소, 다모아 작은도서관 등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관리하는 2개소, 그리고 괴정3동과 하단2동, 다대2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3개소가 있으며 총 장서는 8만 6980권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는 본관, 별관, 의회동을 모두 합쳐 부지 6228.7㎡에 건물은 9929.69㎡가 되겠고 총 68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4969필지에 679만 3000㎡를 관리를 하고 있고 시유재산이 1564필지 517㎡, 구유재산이 3405필지에 162만 3000㎡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 승합 합해서 총 8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금년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3200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자체수입은 716억 8100만 원이며 지방세가 440억 3700만 원으로 13.8%, 세외수입이 276억 4400만 원으로 8.6% 합해서 전체 세입의 77.6%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토지는 3만 7000건에 36.4㎢, 건물과 주택이 총 16만 1000건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차량이 10만 9000대, 면허세를 부과하는 인·허가 건수가 총 2만 3000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름이 60m, 둘레 180m로 고사높이는 최대 55m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에 총 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 일원에 철새도래지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시 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다대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 및 관광사업체 현항으로 유통 관련 업소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총 334개 업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 30개소, 출판인쇄업 52개소가 있습니다.
  언론 및 홍보매체는 유선방송사로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부산방송이 있고, 지역신문으로 사하신문과 서부산신문이 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등록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2개국 4121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각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인이 893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671명, 인도네시아인 494명, 필리핀인 329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의 보존문서는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총 4만 1557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직인과 관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40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구에서 214개, 동에서 19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관련 접수가 2만 2234건, 교부가 1만 8378건으로 총 4만 612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방문민원은 197명 정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0만 70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적부에는 5만 9899호와 26만 8064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 4대, 민원24시 전용창구 1개소,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 4대, 문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커피전문점 1개소와 생태정원, 인터넷 검색창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하태생 자치행정국장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총무과장 권수혁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및 201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총무계장입니다.
  박해복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영주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소통행정과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울리고 함께하는 양방향 행정 추진을 위해서 동순방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운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현안사항과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를 받고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문화탐방 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을 발굴해서 구민체육대회 때 3개 부분, 각 1명씩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를 교류해서 민간부분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와 문화축제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활발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구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약사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걷기대회는 코스와 주민 참여를 홍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개최하는 사하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구민체육대회는 금년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대회가 되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릴레이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한 경기종목 등을 조정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학산 억새등반대회를 기업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승학산 억새대회도 산상음악회 등을 지원해서 명실공히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및 워크숍에 참가직원이 중복참여가 되지 않도록 인사관리 시스템을 총괄 관리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중심의 직원 힐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생활밀착형 요리강습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교육기관과 업무협약체계를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등 집합교육 과정을 참여를 확대해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공직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 근무방법을 개선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공공무원 등 모범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한 직원사기진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어려운 직원들을 연 2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원장려 출산 시 축하꽃바구니와 출산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여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산부 여직원 임신축하 편의용품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일날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을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취미클럽을 14개 동우회에 지원하도록 하고 해외배낭연수를 자율연수팀을 구성해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국토순례 배낭여행도 자율순례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종합건강진단비를 중대질환 및 암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진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주민과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대4지구 상가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복합 문화커뮤니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과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비 2억 원은 올해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을 공모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생활체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항입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금년 말까지 운영해서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개방시간 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기구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동네체육시설 정비와 노후시설 및 기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학교당 3억 5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숙도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을숙도축구장 수자원공사 부지를 유상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 국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으로 우리가 축구장을 지금 수자원공사 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서 유상임차하고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축구장 조깅트랙이 굉장히 많이 낡아있습니다. 360㎡ 규모의 낡아 있는 부분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도색 및 환경을 정비해서 매점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무료로 개방해서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장수생활체육교실 등 4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스포츠바우처 이용을 위해서 월 1인당 7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구청장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순서 등에 의식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보트제작 체험학교를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를 제작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장, 강의실, 사무실 등을 제공하여 체육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문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결한 도시 유지를 관리하고 국민운동단체와 환경정비의 날을 월 2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로드체킹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노점상,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쓸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 그린사업운동을 위해서 한 뼘의 공간에도 나무를 심고 1단체 1화단 가꾸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갈맷길 조성을 위해서 갈맷길 지킴이단을 구성하고 휴게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서 방문객 편의중심의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다음에 청년회 주최 음악회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노래자랑과 공연이 혼재되어 운영되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에서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기업체 등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구 예산을 2000만 원 확보하고 청년회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가요제 명칭도 현재 강변음악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명칭을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서 선거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감행정을 실현했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링 제도로 잠재역량을 개발했고 직원 힐링교육을 체험활동을 통한 업무능력을 할 수 있도록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요리강습을 퇴직 예정인 5년 이내 남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이념을 통한 공직윤리 함양을 위해서 신규직원 30명이 다산공직관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신규직원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6급 창의역량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위탁교육을 외국어, 직무, 소양강좌 등 2198명이 수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의 공간행정을 실현했습니다.
  구정보고대회와 시장과 현장대화를 실시한 바가 있고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통장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해서 지역현안사항을 청취해서 건의사항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시 자매도시와 교류를 활성화해서 안성시를 초청해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때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더기 축제 때 우리 구가 방문해서 안성시 일원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센터를 사용승인 했습니다.
  7월 24일 승인해서 8월 27일날 건물과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1개 사업에 5억 1300만 원을 소요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직원제안제도 활성화와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총 145건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실조사를 3회 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직장, 안전한 사하건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16개 전 동에 CCTV를 설치했고 방범취약지 CCTV는 44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원으로 활력있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개인별 후생복지 포인트를 배정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 해외배낭연수와 직장 동호인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 바 있고 모범·우수 공무원의 국토순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여직원의 편의용품을 지원했고 직원생일축하 상품권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고속스캐너를 보급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서 육아휴직 간 직원과 출산휴가를 간 직원에 대해서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 및 체육시설 기반강화를 위해서 구민건강증진 생활체육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4개 부분에 14종목 1360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고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2017명이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10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했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기반강화를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21개소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운동기구 신설 및 교체를 12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장평중학교와 동아공고에 운동장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시설물 보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을숙도 행정봉사실을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이전한 바가 있고 을숙도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시소 등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및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친환경도시를 위해서 명절 및 각종 행사 때 환경정비 10회를 개최했고 녹색도시 그린사하 운동으로 희망나무 21개소에 1575주를 나무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명품갈맷길 조성을 위해서 몰운대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16만 8000명이 증가한 256만 8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근무인원은 5163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와 각종 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7080콘서트, 강변음악회, 청소년 바다축제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위해서 사장 내 위험 지역을 정비를 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의료지원반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는 7만 7000명이 사용을 해서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총무과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 진행 중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책자 13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말을 중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간사로서 총무과의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각 분야별 꼭지꼭지별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감천체육센터가 첫 번째, 두 번째 을숙도 체육시설 관련된 거 세 번째, 인사의 문제 네 번째, 진정 민원 처리 다섯 번째, 사회단체 이렇게 꼭지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감천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새로온 신상준 센터장이 감천체육센터의 센터장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그때에 센터장이 8월 25일경, 9월 21일경, 9월 27일경 세 차례에 걸쳐서 감천체육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가서 제시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주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기다리는 중에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체육센터가 아니고 사하구국민체육센터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준 센터장만 온 게 아니고 이사장하고 지부장이 같이 오셔 가지고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이제까지 수수료가 인상이 안 돼서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 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통상적인 이야기지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에게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게 본 위원이 확인된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월 1600만 원 적자가 발생된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10%해달라는 것 한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하구구민체육센터의 구조적인 문제, 현재 자기는 센터장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센터장으로서 할일은 하나도 없다 자기는 사하구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왔는데 자기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문제로써 현재의 자기 위에 옥상의 옥을 지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위에는 지부장이 있고 지부장 위에는 또 협회가 있고 협회 위에는 총무과 사하구 총무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비효율적인 센터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본인 스스로 국민체육센터에 협약을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들어온 분이 그렇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가 센터장의 역할은 회계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운영은 지부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 위에 총무과가 있다는데 저희들은 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요즘은 갑을 관계가 아니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이지 저희들이 고압적으로 어떻게 한다 총무과가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된 바로는 이런 과정을 총무과에서 외치고 강조했지만 총무과에서 전혀 반응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서 사하구구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최초로 화력발전소의 기금과 우리 국민 세금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 편리 시설하고 또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할 총무과에서 체계상의 잘못이나 어떤 비리가 발생하면 총무과에서 당연히 관여하고 지도 감독하는 게 맞잖아요.
  그중에서 너무 지나친 관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할 방침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조영철 위원님, 질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주셔야지 답변이 나오지···
조영철 위원  제가 명확합니다.
  아까 말했던 신상주 센터장이 두 가지를···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 말은 아까 답변 분야에 과장님께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신 센터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거기에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자기가 계약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그것은 본인들 책임 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건데 자기가 불리하다고 와서 지금 내가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의가 안 받아 들이더라 그러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받아들여지도록 해야지 자기가 이제 퇴사를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불리한 사항은 이야기하고 유리한 사항은 이야기 안 하고 그것은 조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감천사하구구민체육센터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총무과장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가지고 방편이 나와야지요.
  결과적으로 팔장낀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그 센터에 문제가 있지만 뭐가 확인되는 즉시 반영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을 찾아가서 해도 안 하니까 자기는 센터장에 더 이상 희망 없다 해서 두 달만 하고 손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일방 주관성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뭐가 문제인가를 그리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인식을···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답변을, 조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발언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용료를 그러면 조 위원님 올려줘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조영철 위원님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한 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왜 뭐가 문제인가 우리 총무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감독상에 지도상에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요금 인상 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회와 자체 문제겠지만 요금인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문제점은 총무과에서 얼른 고치고 바로바로 지도 감독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 요지는 그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센터프로그램개발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만약에 월수입이 2억 2000이 발생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적자가 나면 그것은 인원을 축소하든지 그것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운영하다가 만약에 이게 적자가 심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운영권을 포기하고 저희들에게 반납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해나갈 그런 사항인데 자기들은 운영하면서 자꾸 적자 난다 방법을 개선해주라,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조영철 위원  그 문제는 좋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센터의 기계실에 시설물 구조가 필수 설비인 온수탱크가 미설치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막대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가 추가적인 가스비 인상 등 사회적 요건이 경영에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파악됐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때에 세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는데 혹시 그 이야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해도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질문처럼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팔짱 끼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그것은 적립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협회에서 뭘 운영에 하려는 개선이 보여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서포터 할 수 있을 건데 자기들은 자꾸 적자만 난다하면서 체질개선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 먼저 체질개선을 하고 시설 부분에 미비된 부분은 그 뒤에 개선해 주겠다 그게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 하면 가스비가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확신이 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건데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에 그 건물의 외곽 조명이 부족하다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7년 동안에 외곽에 그것도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챙겨 가지고 앞으로 꼼꼼히 챙겨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외곽에 어두운 조명에 대해서 이번에 현장 파악을 해서 보안등 두 개 등을 다 수리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권수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과장님 운영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국민체육센터 뿐만 아니고 2010년도 5월 정도에 남구, 여기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운영비리 관련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사회적 물의도 빚었고 했는데 2010년 5월 이후로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사하구국민체육센터에 관한 내용 중에 구청에서 별도로 문제점하고 대책을 별도로 세운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영철 위원님은 어떤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서 시설 관련 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운영 관련 건으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사하구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원 현황과 나머지 카드, 현금 입금 내역들이 페이지 146페이지부터 연결이 죽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일 회원과 정기회원으로 나누고 있지요. 그러면 1일 회원 중에서 카드만 입금하는지 아니면 현금도 같이 입금하는지 지금 어떻게 몇 % 정도로 현금과 카드 입금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고 카드와 현금을 양쪽 분할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정기회원과 1일 회원은 1600명 그중 회원은 3800명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현금 비율은 한 47% 정도 되고 카드 비율은 53% 정도가 입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월별로 들쑥날쑥합니다마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내용 중에서 페이지 147쪽에 보면 회원현황 및 카드(현금) 입금 내역 내용에 2012년도와 중간에 2013년도 회원현황과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 2월 그리고 2013년 2월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1일 회원은 2263명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일 회원은 1760명입니다.
  2013년도가 약 몇 명이 적으냐 하면 500명 정도가 적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노승중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정기회원을 볼 것 같으면 2012년도 2월에 3919명이고 2013년도 3월은 3612명으로써 2012년도 2월이 훨씬 인원이 307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출한 표에 의하면 그래서 총 인원으로 보더라도 2012년도는 6182명이 2월달에 총 이용 회원 현황이었고 2013년도는 5372명입니다.
  인원 대비 금액 중에서 하나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12년도 2월달에는 이 내용 안에서 무료로 입장하는 회원도 포함된 겁니까?
  무료료 입장하는 회원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무료로 입장하는 회원은 거의 없다고
노승중 위원  없죠? 거의가 아니라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2012년 2월 입금총액이 현금 카드를 합해서 약 1억 846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은 1억 834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계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서면보고를 받아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자, 한 번 봐 주십시오.  
  수치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원만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원이 2012년도 2월달에 6182명, 2013년도 2월이 5372명인데 2012년도가 인원이 307명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회원이 한달에 평균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회원이 될까요?
  정기회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번···
○총무과장 권수혁  6만 원 해서, 헬스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나누기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평균 얼마 정도, 평균 3000원은 안 되죠?
○총무과장 권수혁  1일 회원 말씀하십니까?
노승중 위원  예, 정기회원이 평균 3800원 내지 4000원 정도는 될 리가 없죠?
  그걸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건···
노승중 위원  안 되죠? 턱도 없는 숫자죠?
  평균 한 3만 원 정도 잡으면···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이게 계산을 제가 1인당 나눠보지는 않았지마는 1일 회원을 제외한···
노승중 위원  제외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3919명에 대해서 나누면 이게 얼마는 안 되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현황이 2012년도 2월달이 정기회원만 가지고 봤을 때 307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3만 원만 잡아도 900만 원이 훨씬 이쪽에서 2012년도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6만 3400원 차이 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기에서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요구도 해야 되고 세부적인 1일 회원의 현금과 카드, 정기회원의 현금과 카드 이 부분을 12년도, 13년도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 숫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더 계속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수치가 회원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회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게 구분지우기가 상당히 괴리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회원이 집중등록기간이 월 20일부터 30일까지가 집중등록기간이고 그 이후의 것은 또 3월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2월이면, 그래서 들쭉날쭉 차이가 나는 거지 이 인원을 딱 2월, 3월 자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통계를 낸 거지···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걸 그렇게 하려면 이게 2월달에 들어온 사람 전체적인 명단을 뽑아가지고 이 인원이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걸 전체 계산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부분만 저희들이 명단하고 인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낸다는 것은 다음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1년 12월 중에 2월달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그와 같은 연유로 인해서 밀리고 밀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것 같으면 전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무관하다라고 나는 2월달만, 크게 차이나는 2월달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2012년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왜 지금 문제점이 있냐 하면 방금 2월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보신다면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날 겁니다. 한번 총액 대비해서 따져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아직 간파를 못하시는가 보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2월달 것만 집중적으로 하되 그렇지 않다면 1월부터 뭔가 하면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12월달이 되겠지마는 2012년도 1월부터 12월, 2013년 1월부터 12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현금과 카드를 구분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왜 여기에서 현금과 카드를 구분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카드와 현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점 중에 현금을 접수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관리와 카드관리가 충분히 된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카드로써 하는 국민체육센터가 가까운 데는 기장국민체육센터에서 카드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양구에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체계를 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와 현금을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물어볼 때 카드가 53%이고 현금이 약 47%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이 감사기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히 현금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남구국민체육센터도 직영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자 시스템으로 다 바꾸면서 카드로써 다 결제 시스템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현금이 아닌 카드로써도 결제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현금결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결제서비스를 바꾸려면 명지에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서비스 구축하는데 약 4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적립금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약 한 2억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가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카드 관련 건은···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카드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아도 어느 카드를 쓰든지 현금거래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꼭 2억, 4억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 부분은 더욱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추가로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님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 행감 때도 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도 답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체육센터가 프로그램 협회에서 수탁을 받고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3년 간 수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수탁계획서를 받고 이 수탁협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협약서의 권한은 어떤지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수탁협약서를 쓰는지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협약서에 된 내용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말씀입니까?
임영순 위원  협약서를 왜 씁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수탁을 줄 때, 위탁을 줄 때 협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왜 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협약은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임영순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계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는 계약해지의 요건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 계약서지 않습니까?
  위탁협약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위탁협약서라는 것은 계약해지의 요건까지를, 권한까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실에서 작년 2012년도에도 우리 체육센터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또 담당과로 가서 조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7월달에 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14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다 조치가 되고 조치 안 된 부분이 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4건 정도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협회에서의 의견하고 우리 구청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니까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가 한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로 납부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서 납부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가 지금 한 가지가 되어 있고, 그 외 한 가지는 보험보증을 할 때 단기대여금을 3100만 원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그 업체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저희들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 외에는 거의 다 해결이 되고 감사실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썼는데 이게 배임이고 횡령이다 해서 9월 26일자로 사하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저희들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협약서 관련된 위반사항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협약서 위반사항요.
  하나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던 적립금 및 잉여금 납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연 납부되었죠?
  원래 우리 협약서 상에는 매 회계연도 말, 1월 말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별도의 공동계좌로 적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2012년도에 2011년도 분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 5월에 잉여금이 들어왔고 2012년도 6월달에 적립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2013년도 1월에 2012년도 적립금 일부가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이 또 6월인가 그때 들어왔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협약서 위반사항이라고 감사실에서 지적된 바 있고 두 번째로는 감독관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불이행 부분도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지도 점검 후에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감사부서에서 판단하는 내용하고 실무부서와 국민체육센터 간에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협약해지 하면 저희들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든지 다시 어떻게 수탁을 주든지 간에 그 업무는 종결됩니다마는 그러고 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 업체처럼 이게 대표자가 구속이 되고 횡령금액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딱 자르면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지하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두 번 다 고발했는데 아무 혐의가 없다고 지금 나왔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딱 특정지어서 불법이 이루어졌다 이러하면 저희들도 해지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부담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협약서에는 해제요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선언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선언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횡령이다.
임영순 위원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 15조에 보면 8항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15조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 협약조건 의무 및 법규를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4항 같은 경우에도 “잉여금이나 적립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도 적용이 되고요. 6항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협약서에 그러한 해지의 요건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은···
○총무과장 권수혁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걸 해지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저쪽 수탁 받은 업체에서 그냥 그럼 좋다 우리가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이 있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거죠.
임영순 위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체육센터 문제가 지금 올해 2013년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똑같은 걸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1년이 다됐는데 똑같은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감사실에 지적이 되었고 지금 과장님이랑 저랑 작년 행감 때 나눴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지의 요건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 또한 체육센터협회 프로그램협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적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총무과에서 이 해지요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감사실에 행감 하면서도 감사실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감사실의 판단으로는 해지요청이 분명하다라고 부서에도 전달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 또한 해지요청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괴리현상이 있는데 지금 배임과 횡령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배임이다. 횡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배임이나 횡령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에 9월 26일 고발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횡령이냐 이런 부분 형사 고발된 부분들 같은 경우나 또 직원들 부당해고 해가지고 노동부에 고발됐다가 이번에 복직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판단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탁서에 해지요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몇 항 몇 항 제가 읊었던 것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자꾸만 솜방망이처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 답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해지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더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 부분에 인정을 했고 그래서 당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매일 같이 사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더 빠르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 후에 올해 또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다라면 이것은 정상화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지금 감사 14개 항목 중에서 지금 처리 안 된 부분이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4개 항목만 처리 되면···
임영순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내년 8월 31일까지 수탁 기간동안 처리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적립금을 내라 또 어떤 우리 공문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언제까지 이행하라 이런 부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계속 독촉하고 기간 만료 전까지만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임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언급하기가 뭐합니다만 지금 전체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금액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지금 오른 부분에 비용 상승 부분이 약 20%가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이 법정 재송에 간다고 하면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구비로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보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정상화 방안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으로 보존해줘야 되는 그런···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프로그램협회에서도 이 센터를 자기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매번 협회에서도··· 저도 전 협회장하고 다 만나봤는데 매달 적자분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여러 이유에서 발생을 하면 협회 입장에서 이 센터를 자기들이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자기 협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적자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있었고 협회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 총무과에다가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보다는 직영이라든지 공사를 설립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제안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똑같은 발언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장 내년 8월이면 위탁이 만료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적자분을 안고 센터를 누가 또 위탁 받으려고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과에서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은 업체에 대해서 구조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직원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그 다음에 버스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업체에서 우리는 인원으로 직원의 적정숫자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임영순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면 끝까지 해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라, 차량에서 운영비를 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접점이 안 찾아지는 거고 해결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한 가지 방법은 구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그게 여의치 않으면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거고 구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용료를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나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시설공단도 지금은 지자체에서는 시설공단 설립하는 것을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큰 부담이 직원들을 줄이는 부분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거의 운영비의 7, 80%가 직원들 인건비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게 적정 수준이다 하니까 저희들도 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방도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당장 구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가 2014년도 예산안이 다음주에 있는데 그때까지 고민이 안 됐다는 것이고 직영에 대한 문제도 재작년부터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대해서 행감자료나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과장님이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인건비 문제에 관해서 협회하고 우리 구청이 어떤 초점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체육센터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오늘 이 행감 자료에서 과장님을 통해서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이 계속 많기 때문에 지금 노승중 위원님 아까 혹시 오전에 감사 중에 추가로 자료 요청할 자료가 있습니까?
노승중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있으면 그거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만 말씀해 주시지요.
노승중 위원  자료 요청하기 전에 그것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문보다는 질문은 나중에 오후에 하고···
노승중 위원  관련되는 질문인데···
○위원장 강달수  짧게 요약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현금하고 카드가 별도로 기록 장부에 남고 있습니까?
  현금은 현금대로···
○총무과장 권수혁  현금 처리는 국세청 임시번호로 부여해서 1일 매출표가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본인이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임시번호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영수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일단은···
○총무과장 권수혁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2월, 2013년 2월 1일 및 정기회원 현금, 카드 별도로 구분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수혁  좀 많지요.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2월달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2월달···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2월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2월에 한정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권수혁 총무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작은 책자···
이윤희 위원  민간 부문 간에 도시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구와 자매결연한 경기도 안성시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골목축제할 때도 다녀가셨고 우리 구에서도 아마 그 행사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문화와 스포츠 상호교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류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번에 저희들이 바우더기 축제에 우리 구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갔다 왔고 또 우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할 때 이 분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우리 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취미클럽인 축구회에서 우리 구에 와서 민간인하고 축구 한 게임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축구 한 게임하고 그렇게 올해는 교류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전남 화순군하고 자매결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교류한 적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전남 화순하고는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최근에 한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이윤희 위원  그럼 잘 알겠고요. 1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을숙도 축구장 관련사항입니다.
  통상 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은 사후관리가 힘들어서 시·군·구에서 보면 설치를 기피한다고들 알고 있는데 우리 을숙도축구장 잔디 관리 상태는 보수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은 요즘 학교에서는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 구에서 설치해 놓은 잔디구장은 현재는 관리상태가 좋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업체에다가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7년 후에는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한 10년은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을숙도에 있는 축구장은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앞으로 관리를 신경 써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남은 체육센터 관련해서 너무 할말들이 위원님들이 모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에 보면 164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같이 했었고 확인한 언론보도도 보면 현재 다대포 해수욕장 수질오염, 모래퇴적, 수심 미확보 등으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올해 또는 내년 다대포 해수욕장 기능개선 한 것이나 개선 예정으로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은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사실 해수욕장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마는 워터파크를 설치해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워터파크를 면적을 너무 넓혀가지고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규모를 한정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거고 또파라솔도 구역을 획정해서 규모를 적게 해서 임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규모는 상당히 넓어가지고 다 완공이 되면 참 좋은 해수욕장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솔직히 너무 아직도 먼 거리가 아니겠나 싶고요. 앞으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피서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참에 제가 한 번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한 달에 몇 번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었고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한 달에 몇 번 하는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냐고 제가 물었더니 1년에 한 번씩을 수질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왜 1년에 한 번씩 하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했습니다. 수질검사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국민체육센터 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체육센터 설치규정에 보면 수질검사를 몇 번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염도나 기본적인 사항은 하루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전체적인 수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가지고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체육센터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체육센터에서도 그것이 오지 않아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몸도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다 이런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 한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그분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저보고도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에 몇 번을 하느냐 물어보는데 1년에 한 번이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수영조에 욕조 수질 유지를 위해서는 탁도, 유리잔류, 염소, 수온이온 농도, 대장균군 그런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맞게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질을 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인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이 수질 안에 있는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은 매일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그것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본 위원은 화가 났습니다.
  물어봤는데 1년에 한 번 한다 하길래 돈이 많이 들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한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진짜 제가 들어서 이렇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걸 알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수영하면서 피부가 조금 잘못 되어 보세요. 나한테 분명히 물은 사람이 여러 수십 명입니다.
  검사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했으면 어디다가 붙여 놨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 해 놨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것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다대포에 있는 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은 하루에 한 번씩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수치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디다 해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실내에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그 물이 애들도 요즘은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하니까 물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담당계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국민체육센터 어디에 붙어 있는지 살짝 한 번 알아보시고 이윤희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오후에 처음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아닌 부분도 좀 나왔습니다.
  내가 끊지를 못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지금 현재 올해 이번 위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계속 적자라고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죠?○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궁금한 것은 이전에 우리 했던 곳이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그렇죠?
  거기서 했을 때 같은 경우도 그때는 왜 수익금을, 잉여금을 받았었던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잉여금을 그것은 사전에 먼저 그 당시에는 수탁조건이 사전에 먼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받았는데도 그때 스포츠서비스협회 같은 경우도 남는 게 없다고 해놓고 장부를 이중으로 해서 이번에 올해 구상하는 것이 5억 4000만 원, 그렇죠?
  5년 간 5억 4000만 원을 허위로 부풀려서 적자인 걸로 했다 판결이 나서 올해 우리 사하구청에 4억 원 배상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4억 1000만 원 정도···
한승정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지금 일부 저희들이 금액 중에서 일부를 변상을 받고 4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을 명시청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챙겨서 하셔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 오던 과년도 이렇게 수익이 남고 우리한테 미리 이익분도 줬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에서 다시 이렇게 못하겠다 수익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하지만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잉여금을 발생을 시켜야 되고 그 잉여금을 우리 구 수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량권을 발휘해야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2012년 5월 2일날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2년 잉여금 그리고 6월 20일날 받았던 적립금 이게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늦게 들어왔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그게 2월 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5월달에 들어오고 6월달에 들어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입금을 할 때는 정해져있던 잉여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잉여금이 아니고 적립금···
한승정 위원  잉여금도 있고 적립금도 있고 그렇죠?
  2012년 5월 2일날 입금 받으신 2300만 원은···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잉여금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몇 개월 정도···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지체됐죠.
한승정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요.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상 횡령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수익을 줘야 되는 걸 안 줬을 때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금액 자체가 어찌보면 횡령이지 않느냐, 지금 받으신 것 같은 경우에도 3개월 금액이 거의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3, 4개월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 4개월 동안 이자수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에서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말이에요.
  1억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의, 300만 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수익 자체가 어디에도 없어요.
  늦게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돈이 준비가 안 되어도 우리는 받아야 될 돈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줘야 될 돈이었고, 그러면 줘야 될 시기에 들어왔으면 우리 사하구 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는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금이 생기든 수익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저거가 그 이자수익을 어찌보면 착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과에서라든지 이것은 청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의견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게 돈이 있으면서 납부 안한 게 아니고 수지가 계속 안 맞으니까 일단 들어오는 사용료를 가지고 일시에 주는 건데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다 각 구도 공히 다른 데 비교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각 구 공히 위탁을 주는 데는 지금 채산성이 별로 없어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가 공히 골치가 아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까지 받는 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이미 예전 우리 6년 동안 자꾸 채산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전에 위탁했던 스포츠협회는 채산성 충분히 맞춰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수익을 가질 때는, 그렇죠?
  자기 수익을 가질 때는 충분히 채산성 맞추던 센터가 지금 수익을 우리하고 배분하든지 우리한테 내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잉여금을 안 받고, 그렇죠?○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산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은 지금 옹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제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한승정 위원  없는데 지금 옹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 업체하고 지금 맡은 업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직원 인건비를···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권수혁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자꾸 국민체육센터의 대변인이 되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만 올라오시면···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저는 대변인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오전부터 제가 보면 대변인이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과장님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 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수익이 생겨야 되는 것을 못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고안이라는 것은 공공이라는 게 사정을 보고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못 살아서 세금 못 내면 깎아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나 소멸시간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이 업체한테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저는 그렇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만약에 이게 늦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만약에 그게 부과가 된다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당연히 부과가 돼야죠.
  우리 법정 과태료라든지 모든 게 법정 이자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부과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자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과를 해야 되고 그걸 부과하지 않으면 횡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요. 횡령이에요. 돈이 몇 백 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단 돈 십 만 원이라도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면 거기에서 따로 추후로 지원을 해야지 받을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원하는 부분 이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은 만약에 그 업체가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운영권을 반납을 해야 되지···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은 그렇게 안 되면 못하고 단호하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단호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렇죠?
  어떨 때는 과장님 보면 정말 단호하게 철저하게 하실 것 같고 어떤 조금 잘못이 된 부분에 들어가면 과장님은 아,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라고 옹호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의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잣대가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 법정이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비율을 맞춰서 세입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어서 파트타임 근무자 현황 관련 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체육센터 관련 건입니다. 149쪽.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하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자 현황 중에서 총 인원이 33명으로 지금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201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받고 따로 별도로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파트수당 지급 내역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본 결과에 의해서 상이한 점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33명중에 퇴사 7명을 했는데 26명만 수당지급이 되면 되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지급 내역서를 보면 퇴사자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를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을 대체를 한 것인지 저한테 제출한 2013년 6월 파트수당지급 내역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퇴사 일자를 이게 6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이기 때문에 퇴사 일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왜 그렇냐 하면 한 번이라도 입금이 지급이 안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3개월 안에 35명이 인원이 전원 지급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그게 파트타임이 저희들이 파악할 때 그게 언제 그 자료가 나갔지··· (직원 설명)
  지금 자료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금이 지급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아마 다시 또 파트타임 있는 인원들이 와서 지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준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 한 번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시되 이거 한 번 봐주렵니까?
  자료에 보시면 35명이 연번만 되어 있고 앞에 성자 하나도 달지 않고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 사람 조○○ 이○○ 박○○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름도 성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자료로써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한 번 더 요청했는데 이거 이름 밝힐 필요 없이 두자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지요. 다만 저는 인원만 가지고도 파악을 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3개월 중에 지급된 인원이 35명이나 된다면 사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27명밖에 안 된다는, 27명이 아니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3명 중에서 퇴사 7명을 하고 26명만 수납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는 35명, 36명 전원 다 수납이 지급된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제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감사 계속 요구합니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서류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제출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연결시키겠습니까?
  정오표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오표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신청한 지가 책자 만들기 전에 상당히 오랜 한달 정도 걸쳐 가지고 자료도 만들어왔고 고생을 하셨는데 정오표가 왔어요.
  정오를 한 내용에 제일 밑에 사유에 보면 동아대학교 및 글로벌센터 자료 지연 송부로 확인하여 부분 수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한 지가 9월달, 10월달인데 이미 이 자료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3월하고 6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정리가 되어 있어도 벌써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갑자기 정오표로 해서 내용이 날아왔습니다.
  정오표 내용은 두 번째 149페이지에 3월달에는 동아대학교 아쿠아로빅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오표에는 95만 원 20명이라는 숫자가 다시 정정이 돼서 왔고요. 그리고 6월달 거 보면 글로벌센터 214만 5000원 41명인데 이게 다시 정정이 돼서 215만 6000원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과 아까 먼저 지적을 드렸던 2012년, 2013년 입금 내역서 이것도 사실은 이게 변한다면 이것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오차가 없고 오직 아쿠아로빅 사회 서비스 바우처 여기만 정정이 돼서 와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통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기관에서 정확하게 작성했을 거라고 믿고 했는데···
노승중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뒤에 저희들이 역산해서 이것을 인원수로 나누어 보고 하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왜 안 맞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역산해서 맞춰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정오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을 질책을 하고자 또 담당자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했을 때 국민체육센터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 현금과 카드 문제에 이런 내용들부터 지출 관련까지 하나하나 세심있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총무과 물론 자료 요청을 그 자료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육센터에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사무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말 성의 없게 조○○ 3명 나머지 이름 한 명 없이 파트수당 지급내역서를 제출했다는 그 자체부터 앞뒤 숫자도 하나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빨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저도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 중에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문제되고 있는 직영과 수탁 문제가 부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은 그리고 공무원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직 만약에 이 업체가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8월달에 수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각 구에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구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수탁하는 데는 수탁하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가장 수탁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2억 정도가 플러스 알파 총 수입 들어오고 2억 아래위로 해서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약 9800 총 지출의 47%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우리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다른 일반 사업체에 비한다면 원가 주자재 자재라기보다는 흔히 말로 체육센터에 대한 비용이 1순위고 2순위가 인건비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1순위고 나머지는 2순위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과장님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까 오전에 질문했을 때도 총 지출이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강도 높게 구조적으로 조정을 해라 그렇게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센터에서는 자기들은 프로그램을 늘려 가지고 수입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자꾸 의견이 충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다음 세 번째 아침에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자체의 온수 탱크의 설치의 문제는 거기에 대한 구의 방침이나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온수 탱크를 지금 설치하면 도시가스비가 상당히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를 투자해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온수탱크의 가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조치해야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부가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까도 오전에 요금 인상 예민한 분야가 있는데요.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입장이 못 되고 전반적으로 제가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뭔가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센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감천1동, 2동과 구평동의 주민들에게 할인혜택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현재 보통 한달에 5000만 원 정도 전반적으로 1년에 6억 정도가 할인혜택을 받아서 손실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 입장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은 없고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반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감면되는 금액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외에 지금 운영 개방시간을 약간 조정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 지금 타구와 개방시간하고 또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개방시간은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시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 9시로 조정하면 조금 절감될 것 같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간에 사하구구민체육센터 문제만큼은 전체가 구의회,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뭔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있으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아까 노승중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답변을 들은 것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현금 수입을 잡지 않고 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4억이라는 비용이 들어야 만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명지에서 하는 게 명지에는 현금은 일체 수납 안 하고 기계에서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1일 회원권을 뽑으려면 그 시스템에 돈을 넣으면 티켓이 나와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 돈 현금은 나중에 또 직원이 만지기는 만져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산에 국민들은 어르신도 그렇고요 거의 다 교통카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교통카드 단말기는 무료로도 지원해주고 공짜로 몇 만 원 안 하면 살수도 있지요. 입금하는 것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은행도 입금 가능하고 구멍가게도 있고 편의점에서도 입금 가능하고 그 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지출은 거기에 구매해서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거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는데 꼭 커다란 기계 자판기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4억이라는 비용이 들고 시기가 늦어지는데 이 방식은 내일 바로도 가능하지요.
  현금 10원도 없이 미리 통보만 한다면 교통카드 요새 어르신들은 안 들고 계신 분은 없거든요.
  요새는 교통카드가 있어야 만이 환승이 되기 때문에 다 들고 계십니다.
  무료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만드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투입되지도 않고 그 방식대로 하면 전혀 돈이 투입되지 않는데요. 이 4억이라는 비용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죄송하지만 핑계로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교통카드로 선물카드로 해 가지고 1일권을 계산한다는 내용은 일반 금액도 그게 가능한지···
한승정 위원  다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면 공원이나···
한승정 위원  강서구, 사상구, 금정구 이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카드로 찍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자판기 모든 비용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교통카드 회사하고 우리 구하고···
한승정 위원  우리 구에도 예전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다 해왔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비용도 교통카드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기계를 전년도에 사 가지고 민원여권과 쪽에 요즘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쓰지 않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주든지 아니면 비용 자체는 얼마 안 하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대체를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현금 수입이 없어야···
○총무과장 권수혁  불법을 안 저지르고···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견물생심이라고  현금 수입이 생기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최대한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단말기 설치가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두 번째 사항은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분야인데 을숙도에 중구난방으로 체육시설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엮자고 한승정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 1년에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현재 없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더욱 더 저희들 요구는 고사하고 테니스 같은 데는 더 비용을 들여 가지고 증축하고 강화하고 이런 모양으로 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답변이 그 시설 전체가 이미 체육시설로 다 이루어져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수자원공사의 부지로 인해서 현재로써는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체육시설이 여러 개 설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치하는 게 상당히 돈도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3개구를 현장방문해 봤습니다.
  강서구, 사상, 북구를 해서 현재 을숙도와 둔치도 분야에 설치 계획안과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우리 사하구는 눈물이 날 정도로 한심스러운 분야가 한 둘이 아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낙동강 주변 네 개 구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한 적이 있었는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 지금 삼락체육공원이나 또 저쪽에 있는 맥도체육공원은 체육공원으로 처음부터 개발된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우리 을숙도는 이미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축구장이 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야구장이 설치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환경이 틀린다 저는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태생적인 문제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예로 우리 380만 부산시민이나 또 요즘은 대한민국, 전국 또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네 개 구를 바라봤을 때에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는 지금 최하의 점수거든요.
  그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의 지적처럼 태생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뭔가의 이걸 계획하고 뭔가 바뀌는 그런 의지, 이런 어떤 뭡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참 우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따져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 길어지고 하니까 네 개 구의 현황을 총무과에서 한 번 정확한 실태 파악해서 나름대로 계획되면 거기에 대한 뭔가의 토론을 하든가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하구가 좀 살아있네, 살아있다는 뭔가 이런 체육이나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을숙도체육센터에 대해서,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조영철 위원님 을숙도 관련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을숙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을숙도에 있는 공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이용하시는 화장실하고 주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 것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TV 사진 한 번 보여주시고요. (영상을 보며)
을숙도에 주말 되면 엄청나게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마는 날씨 좋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갑니다.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자전거 이용한다든지 주변에 천막 같은 거, 텐트 치고 가족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인지 주변 관리라든지 화장실 청소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청소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제가 민원도 몇 번 받았었고 사진입니다. 이게, 다른 사진은 아니고.
○위원장 강달수  천천히 하세요.
임영순 위원  화장실 사진이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있는 건데
○총무과장 권수혁  저 화장실이 어느 쪽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임영순 위원  방금 얘기하신 을숙도문화회관 빼고 주차장 쪽 빼고 리틀야구장 근처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거기 한 곳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거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또 넘겨봐 주세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낮 시간 대거든요. 그리고 한 쪽 더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한 번 넘겨봐 주시면 화장실 내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구간구간별로 어디서 관리, 교통행정과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하지마는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전부 다 사하구청에서 관리한다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낮시간 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거기 앉아있으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그때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는 주민들마다 뭐라뭐라 하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총무과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회관하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을숙도 내에 있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우리가 대여하는 데 말고 사설로 대여하는 데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우리 주차장을 위탁준 데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매점 주변에서 노점 부분도 핫도그를 판다든지 위생 점검도 사실 잘 안 되는 과정에 자전거 대여소 그 다음에 노점에서 핫도그, 번데기 이런 거 파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 이 전반적인 부분이 사실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을숙도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 청결 그리고 지도 감독 이 부분들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인상이 팍 주어지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다른 구 화명동이라든지 삼락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부터해서 뭔가 좀 쾌적한 어떤 시민공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무질서하고 또 비위생적이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과와 협력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백 번 질타해도 그건 수용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임영순 위원님 지적처럼 관리나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버리지 않는 그런 것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핵심은 교통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하고 그리고 총무과하고 과장님은 일일이 손이 못 미치겠지마는 실무자 간에 협의체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가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을숙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는 마무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 한 것에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체육대회 할 때 큰 사고가 하나 났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왜 났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릴레이 중에 감천1동 주민이 경기를 다 마쳤다 생각하고 갑자기 일어서는 바람에 구평동 선수가 부딪쳐서 이 세 개 정도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리 쪽에도 발가락에도 그렇고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년 해마다 우리 구의 친목도모와 체력단련과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또 학교 장소 자체가 좀 협소하다라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난 이분들이 아직도 구청에서 한 번 와 보지도 않고 아직까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계산되지도 않고 물어보면 자기들 말은 구청에서는 모른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치료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이 다친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희 위원  이도 다쳤고 다리도 다쳐가지고 깁스하고 얼마 전에 풀었는가 모르겠네. 내가 얼마 전에 한 번 가보니까 깁스를 해있더라고요.
  그 분 아시죠? 이승복 씨, 그 분은 발을 다쳐가지고 있던데 발가락인가 발목인가 그래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천1동에 사시는 분.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그걸 보고를 받기로는 그날 조그마한 부딪힌 사람하고 이 다친 사람하고 두 분만 부상자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험이 미약합니다마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3일 이후부터는 치료할 경우에는 1일당 1만 원 정도가 치료비가 최대 30일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보험에 접수된 게 없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보상금을 줘야 될 건지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치료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협의를 할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구민들이 빨리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치료를 좀 빨리 해 주시고 구청에서는 지금 챙겨봐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고 특히 이기 때문에 아마 돈이 많이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승복 씨라는 분은 옛날 감천에 새마을회장 했던 분인데 그 분 한 번 챙겨보십시오.
  내가 이름까지 말씀해 드렸으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윤희 위원  발도 다쳐가지고 깁스를 해서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챙겨보지도 않고 구청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도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김승복 씨를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저한테는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한 번 챙겨보고
이윤희 위원  이용덕 우리 부의장님 입원해서 같이 거기서 제가 봤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예. 다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한 동안 쉬었던 부분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잘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사실상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마는 또 주최는 사하구니까 사용자배상책임이라는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금방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꼭 한 번 서운하지 않도록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13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신데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 매년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한 약 3억 5000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3억 5000 정도 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공고를 내고 우리 조례를 보니까 “매년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고나 이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방식대로 내년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1월 초에 공고를 하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인터넷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하는지는 제가 지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홈페이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 2009년도는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공보는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조례상으로는 어쨌든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고하여야 한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 정보를 접근하는데 있어가지고 접근하기 좋도록 공보나, 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사업 공고 및 사업신청 안내를 2013년도인 경우에는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8일 간 구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에 공고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8일 정도 하는데 저도 재정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세 차례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크게 보면 우리가 제한된 예산에서 사회단체들한테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들 말고 신규 단체라든지 작은 단체들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고 내지는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8일 정도가 아니라 정보가 조금 미약한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기간이나 홍보 절차를 조금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출서류는 어떻습니까?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식을 제출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제출양식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그 다음에··· 잠시만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하고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세부실행계획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부서에서 의견을 접수받고 그래가지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보통 단체에서 신청한 300만 원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 원만 보조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통보하고 그 100만 원에 맞춰진 실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형식으로 한다 그렇죠?○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항목은 다양하게···
임영순 위원  아무 데나 쓸 수 있습니까, 지원 받으면?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그게 연초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3억 5000만 원 중에서 다수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우리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몇 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로 많은 부분이, 3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인건비 또 이것은 제가 제출 요구 드렸었던 바르게의 사업계획 그 다음 정산보고서인데요. 여기도 보면 보조금 내역을 가지고 사업비에 50% 정도 쓰고 나머지는 활동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활동비, 인건비, 운영비 아까 조례상에는 운영비로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본 원칙은 사업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50%만 쓰고 나머지는 활동비 내지는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이렇게 쓰고 있다 말이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 상위법에 근거하는 이 단체들만 볼 때는 인건비 부분이 3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을 받는 작은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타 단체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는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 단체는.
임영순 위원  사실 자부담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마을기업 감사한 결과도 보니까 자부담 이전에는 그냥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이다. 이 자부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까지만을 제출했지만 요즘에 시나 많은 프로젝트의 어떤 정산보고를 보면 자부담 분에 대해서 단체계획 그리고 정산보고까지도 사업의 전체보고로 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순 위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자부담도 보면 거의 서류제출 시만 이런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이 51% 정도면 자부담도 한 49% 정도는 단체별로 잡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비나 운영비, 활동비는 그 항들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금을 쓰되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많은 돈의 어떤 자부담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으로 인건비는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새마을, 자총, 바르게는 이제까지 보조금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부담 분도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자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가지고 사실 중앙에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횡령 내지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주민들의 혈세금을 가지고 자단체를 운영하는 거라면 실제 주민들한테 공익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많이 지원되면 좋겠고 또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단체 운영을 위한 것에 많은 퍼센티지가 어떤 국고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은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분명히 행자부에서 지침도 있었던 자부담 비율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정산보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의 자체 평가를 보면 준수, 준수 이렇게 다 좋게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체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국장까지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다는 볼 수가 없어서 바르게하고 행정동우회 등 두개만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12년도나 2013년도나 크게 달라지는 거 하나의 사업이 딱 하나만 있더라고요.
  내의 드리기 하고 김장하기 하고 이것만 달라지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봤던 행자부 지침에는 몇 년간 같은 사업을 크게 효율성 없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게 없더라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주는 것이 있고 거기에 C등급이라는, 같은 사업을 계속 관행적으로 이 사업에 계속 1000만 원씩 받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다면 이것은 관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단체에서도 그냥 관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관행적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평가에서 점수를 적게 주더라,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꼼꼼하게 하지 않더라 그냥 통장 사본하고 그 다음 카드결재를 해야 되니까 전표만 맞춰지면 회계상만 맞춰지면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 평가를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면 회계도 잘 써야 되지만 이 사업이 이런 이 단체가 보고한 대로 300명이 참가를 했으면 300명이 예를 들면 띠를 300개를 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정산이 첨부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문서화가 아니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제대로 된 정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산보고서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어떤 정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활동보고 사진은 하나도 없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활동보고 사진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세 개 단체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집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차츰차츰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정산이나 결과보고서 제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새마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넘게 매번 넘어가고 있고 바르게도 40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고 자유총연맹이 2000만 원 넘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100만 원 받는 단체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타 단체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줄이는 방도를 자꾸만 유도를 하시고 자부담비에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정산보고 방식도 자기들이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정산보고를 보니까 사진 정산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활동하는 사진을 현상을 많이 하시나봐요.    왜 자기들만 보관하고 있냐는 거지요. 보고해서 우리가 회계 정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활동정산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지 이 돈이 그 사업에 정확히 쓰이는지 그 인원이 참가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르게나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동으로 주어지는 돈은 그냥 입금만 하고 전표만 나와 있거든요.
  그 동에서 그 1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 받아 가지고 뭘 썼는지에 대한 정산은 우리가 볼 수 없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한 번에 나갔을 때 600 그 다음에 500···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각동별로 새마을인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자총도 한 30만 원 정도 각 동 지회에 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도 형식적으로 정산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활동의 질에 비해서 사실상 우리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얼마 우리 구청에서 보면 많은 금액이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윤희 위원님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쓰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자원봉사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보시면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무료가훈 써 주기, 푸른 부산 가꾸기 그 다음 청결정화 활동, 목욕봉사 활동, 독거노인 겨울내의 보내기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복지관이나 아니면 그냥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다르게 집행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단체가 공익사업에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이지 봉사를 잘 하라고 주는 돈하고는 저는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보조해 주는가 우리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쓰일 수 있는 사업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봉사하는 단체들인 거 저도 알지요.
  좋은 일하시는 단체들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큰 금액 7000만 원, 4000만 원 이러한 금액들을 봉사하고 있는 좋은 단체기 때문에 조금은 봐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하는데 하나의 서포터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수렴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좀 차별성 있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정산을 잘 하는 문제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상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지정하고 정산하고 실적 평가를 한다고 그런다면 어떤 솔직히 다른 부분이 없겠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 따로 지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고 사회단체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데는 지원 근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근거만 있지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정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은 없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침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규칙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규칙··· 그러니까 지침이나 예규 같은 것은 없고 연간 우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수입 계획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보고서나 실적보고서는 언제까지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평가하고 정산을 그러니까 완료되고 나면 10일간 기간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은 2014년도 1월달에 정산하고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사업이 완료되면 아까 그것은 운영이고요. 사회단체 운영은 1년의 단위고 하지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과 지원 근거 명시를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1년을 연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봉사활동이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언제 정산을 하고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느냐 말입니다. 바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  상으로도 보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1개월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내에는 이 사업 완료 후 1개월 내에는 정산보고와 실적보고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하구 총무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9개 사회단체 중에서 이중에서 사업을 보면 이미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산보고서나 실적보고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올해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바르게, 새마을, 자총은···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르게, 새마을, 자총도 이 사업 중에 1회성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도 있고 해병대정우회 같은 경우에는 1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요.
  우리 자총 같은 경우는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이것은 이미 완료했어야 되고요. 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범죄예방회 범방회 해수욕장 청소년선도상담실 운영 이것도 벌써 완료됐고요. 완료된 지 벌써 3개월 지났고 청소년바다축제도 물론 그렇고 우리 다대포해수욕장 행정도우미, 철새모이주기 전부다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그 사업 완료된 사업 중에 우리 과장님 손에 총무과에 이 정산보고서나 실적보고서가 들어온 게 있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조례상에 보면···
한승정 위원  확인··· 뒤에만 한 번 돌아보시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범죄예방위원···
한승정 위원  어떤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는 청소년 선도 관련 사업으로···
한승정 위원  청소년 아직까지···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그게 해수욕장 청소년선도 관리하거든요.
한승정 위원  해수욕장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거 한 건만 들어왔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단체는 법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지금 그 법을 우리가 이미 조례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모든 단체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다 보니까 1년 단위에 받아놓은 정산보고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업··· 사업에 맞춰서 정산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책정이 되더라도 그 사건에 관련돼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으로 복식부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장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할 때 이런 사례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어찌 보면 불법이지요.
  우리 조례라는 게 법 아닙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눈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정확한 틀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가지고 정확한 틀을 제시를 하고 그 틀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과의 책무가 아니냐 지금 매년 그렇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과연 중복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부 평가내역이라는 것은 과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세부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예산도 지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자부담 얼마 하겠다고 해놨지만 정산보고서에 보면 그냥 연말에 자부담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해서 5000만 원 받겠다 그러면 200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은 내가 자부담하겠다 2000만 원 1년 동안 사회단체 운영하는데 이런 비용으로 다 쓰고요.
  월세, 수도세, 전기세, 인건비 등등 다 사용하고 마지막 연말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그냥 회원들 송년의 밤 보내는데 몇 천 만 원을 써버리고 그걸 자부담했다 우리 운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 되는 곳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좌는 처음에 들어올 때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좌가 처음 들어올 때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하면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이자든 무슨 비용이든지 잔액이 나면···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우리에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매년 반납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매년 반납을 하고 매년 1년을 시작할 때는 제로로 시작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자 발생 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산해오고 나면 고지서를 끊어내면 자기들이 반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예산 집행에 적정선도 그 사업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적립화된 규약이라든지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춘천시 몇 군데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보조금 회계처리 기본 원칙과 정산방법, 계획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평가방법 거기에 또 이렇게 부서별 단체별로 중구난방 정산 방식이 아닌 우리 구에서 마련해준 정상적인 틀 그 틀에 맞게끔 하고 그것을 세분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등 다섯 개 이상의 평가 답을 내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그 부분을 접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아까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예전부터 몇 십 년 전부터 해오던 그런 관례적인 관습적인 부분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실행할 수 있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해보도록 하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침을 자체적으로 저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면서 각 자치단체 지침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지침을 저희들도 만들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평가도 하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제 2014년부터 그것을 공지를 해 가지고 그 단체들이 이에 따르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그러면 평가를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사회단체 중에 사업별 정산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사업별 정산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저도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눈으로만 보다가 한승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거나 종료됐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즉시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자 생각이나 저 생각은 반기를 끊든지 반년을 끊어 가지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 문항으로 보면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무원 생활 얼마 하셨는데 이제 와서...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그러면 올해라도 올 전반기든 후반기에 모든 사업별, 앞으로 내년을 위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제출해야 만이 내년에 또 가능하거든요. 법을 어긴 단체한테 다시 재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지를 하고 각 사업별로 이 사업 정산과 실적계획서를 받으셔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는 강제성보다도···
○총무과장 권수혁  자율적으로 하고···
한승정 위원  자율도 강제를 줘야지요. 그러니까 평가에 강제성을 두지는 않더라도 정산 방법과 실적 관련돼서는 강제적으로 받고요. 그것을 내년에 접목할 때는 좀더 손속에 사정을 두고 하시되 2015년부터는 이 방식이 철저하게 관련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약속해 주셔야 될 것이 지침을 선진 사례를 만들어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올해 공고를 낼 때 직접 별지로 하실 것을 약속 주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약속 믿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 취지는 감천체육센터, 감천화력발전소에 발전기금에 이전과 요즘의 어떤 집회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관례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 건축과에 토목, 하수구 정비 기타 여러 가지 또 건축과 사업하고 결과적으로 총무과도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습니까, 일률성이랄까요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한 건지 아니면 그냥 발전기금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건축과에 또 건설과에 돈만 주고 너희들끼리 사업하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도 감독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예. 그 사업은 사업신청은 당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할 사업을 먼저 각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규모 이상의 연번을, 우리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합니다.
  사업을 결정하고 나면 각 과에서는 그 돈을 배분을 해줘서 거기서 과장 책임 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천화력발전소 주변에 반경 몇 미터 내에 주로 문화 또는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발전과 문화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토목사업까지 하수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하고 이런 불합리적인 현상에 대한 뭔가의 대책을 또는 방법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현재 물론 관행적으로 해왔겠지만 바뀐다든가 지침,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제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건설이든 토목이든 그 다음에 다른 경로당이든지 다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혹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조영철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이 진행하십니까?
   (웃음소리)
  월권행위는 하지 마세요.
조영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 계속하는데요. 질의 중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발언권을 주고 안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는 거지···
조영철 위원  아니, 두 개만 물어보고요.
  제가 지금 계속 질의 중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알았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영철 위원  어디 발전소주변지역, 지금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걸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어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발언권 준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까?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달수  거기 주셨으니까 지금 마무리하시란 말씀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164페이지입니다.
  다대해수욕장의 사업 중에서 워터파크에 대한, 물론 지난 때도 한 번 짤막하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방향이나 방침이나 지침이 정해진 게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워터파크는 한승정 위원님께서 저번에 너무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불필요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한다 해서 내년에는 딱 규모 있게 워터파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위치도 조금 현재 설치한 곳에서 생태탐방로 쪽으로 약간 비켜서 설치해서 주민들이 놀이공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요. 다대포 해수욕장에 옛날에는 우리가 정비사업 하기 전에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했는데 요즘은 물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거기에다가 워터파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 유기시설이나 하나의 이런 시설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일종 비보호 속에 또 설치해서 뭔가의 다대포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활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 했을 때 불미적인 문제나 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활성화 방안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은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해양항만청에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양항만청으로부터 협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양항만청으로부터 협의해서 점사용 허가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공간도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뭔가의 계획이 잡히면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체계 있게 해수욕장 운영 해주기를 바라고요. 청소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유기기구나 또는 놀이기구도 함께 우리가 조심스럽게 준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상이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이상 맞습니까?
조영철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다음은 임영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다대포 해수욕장 관련해서 저는 165페이지 파라솔 매점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라솔 같은 경우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다대1동 청년회 이렇게 해서 제한공개입찰을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제한공개입찰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일단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한공개입찰이라는 것은 단체를 정해줘 가지고 이 단체에서 얼마의 금액을, 적정금액을 써 오면 관례적으로 해오던 대로 이렇게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획을 정해줘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왜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이제까지 이 세 개 단체에서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과당경쟁을 피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파라솔 대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단체에서 계속 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기간이?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뭐 해수욕장이 파라솔 임대해 주고 나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점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새마을 같은 경우 130, 그 다음에 바르게 125만 원, 다대청년회 124만 원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일률적으로 300㎡ 규모의 부지 점사용료입니다.
임영순 위원  이걸 우리 구청에 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다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타 구에 잘 되고 있는, 주변 환경이 잘 조성된 해수욕장 해운대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마는 예를 들면 인근의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이나 피서철에 가보면 파라솔이나 어떤 튜브 이런 거 대여하고 평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깨끗하게 딱 줄을 맞춰서 정비를 딱 해서 누구나 가더라도 저 파라솔 좀 빌려가지고 조금 놀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진도 준비했지마는 이것은 시간 관계상 과장님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다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위탁을 주는 형식이잖아요. 이 단체들한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그럼 이 단체들이 개장 때부터 폐장 때까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구에는 130만 원, 125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3개월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단체가 가져가는 수입에서 우리가 13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받는 건지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그 수입은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한, 그러니까 점사용료가 130만 원 냈으니까 근무자의 식비를 빼고 한 130만 원 정도 수익이 안 났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사용료를 받는 게 저희들도 이번에 워터파크 때문에 알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돈도 해양항만청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는데 이제 항만청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파라솔을 위탁해서 하면 여름철에 어쨌든 돈을 벌잖아요?
  벌면 파라솔에 대한 투자, 낡고 빛이 바랬고 평상도 똑바르지 않고 비뚤비뚤하고 부서진 데도 있고 그 다음 철근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아주 볼썽사납게 배치가 되어 있고 튜브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이면 노란색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임영순 위원  이런 투자는 그러면 이 단체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투자는 단체에서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단체를 배제시키지 못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혹시 기업발전협의회나 큰 회사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파라솔을 새로 하나 설치해 보려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선뜻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하지는 못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큰 기업체에서 얼마든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대포 해수욕장은 지역 특성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동측 해수욕장이 복원이 되면 아마 거기는 규모 있게 반듯하게 할 수 안 있겠나 싶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지적했다시피 파라솔도 딱 구획을 정해가지고 좀 규모 있게 내년에는 파라솔이 낡았더라 해도 좀 규모 있게 하고 평상도 질서정연하게 놓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좀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어수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공사도 아직 연안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2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그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공개입찰을 해서 세 개 단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도 좀 하시게 하고 입찰하시는 만큼 봉사도 하시지마는 반듯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봐도 다대1동 청년회에서 하는지 사하구청에서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들 사하구청에서 한다고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이렇게 주고 알아서 관리해라 이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 이미지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내년에도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도 다대해수욕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대해수욕장이 수질 악화로 인해서 출입 사용하지 못했던 게 며칠 되죠?
○총무과장 권수혁  한 1주일 됩니다.
한승정 위원  1주일까지는 안 됐죠? 1회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1회 했는데···
한승정 위원  1회 3일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수영장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총무과장 권수혁  아, 수영장이 아니고 해수욕장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권수혁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수욕 하기는 상당히···
한승정 위원  아니, 저는 저희 가족과 올해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저도 1회 할 때 참 아쉬웠던 것이 그때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경찰들이 다니면서 안내하는 것이 참 주민들이 듣기에는 듣기 거북하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수영장에 들어오면 피부병이 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참,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방금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회 정도의 수질 악화로 인해서 3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해수욕장을 수영을 하지 못하는 해수욕장으로 판단하신다니까 그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라솔 운영도 물론 좋은데요. 파라솔 운영이 특히 우리 다대포 같은 경우는 해운대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 개인들이,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타프라든지 파라솔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구역은 좀 놔둬야 주민들이 찾을 건데 모두 이렇게 파라솔로 단체들이 중구난방으로 파라솔을 설치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말이에요.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이런 파라솔을 한다면 파라솔 구역, 그리고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구역 이런 배분이 되어야 우리 다대포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165페이지 워터파크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보면요. 워터파크 운영의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별 그건 없죠?
○총무과장 권수혁  수입?
한승정 위원  예,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수익이 많으면 내년에 우리가 또 이런 점용료를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점용료는 이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참고는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래 참, 만약 제가 이 워터파크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권을 가진다면 이 자료는 참 나쁜 자료다. 보면 36개월 미만이 1만 3742명이에요. 무료로 들어오는 그렇죠?
  취약계층 1만 2000명, 65세 1만 3000명.
  실제로 유료입장객은 절반도 안 되게 적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내년에 재계약을 할 때 뭔가 좀 그런 뉘앙스는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하구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사하구의 공공의 장소에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사하구를 믿고 찾아주는 주민과 타지의 사람들에게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이 좀 더 정상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우선 다대포 해수욕장 관련되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규칙과 원칙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대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자료요청에 대해서 노승중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전해왔는데 한말씀 하시죠.
노승중 위원  예, 아까 제가 자료가 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제가 확인결과가 이상이 없을 때 확인절차가 끝나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또 지금 올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
  계속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러면 지금 시간도 오래 경과되고 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중간에 한 번 잠깐 스쳐지나간 부분인데요 구민체육대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치신 분 생겨서 그것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인데 일어나서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일어나고 이후의 계획 차후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큰 행사가 잘 됐느냐 어차피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에 사고 없을 수는 없는데 보통 체육대회 간단한 작은 대회를 하더라도 보험이라는 것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3일 치료하면 그 다음부터 1만 원씩 치료하는 이게 그러면 보험에 모든 지원이 맥심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보험을 한 번 챙겨보니까 줄달리기할 때 사망했을 때 또 후유장애 이런 게 죽 나와 있습니다.
  1일 치료하는 비용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안전재단에서 하는 보험인데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만약에 계속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좀 더 다른 보험을 넣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체육협회하고 업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예산안 때마다 많이 대두되지만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할 때 다치는, 그랬을 때 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장이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훨씬 큽니다.
한승정 위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일상적으로 체육대회를 할 때 일반 체육대회라든지 그렇게 다쳤을 때도 보장이 괜찮았거든요.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우리 보상이 되고 치료가 될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번 보상은 이번 보험 금액이 얼마였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보험 금액이 총 736명에 49만 2800원 보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그게 이틀 동안 한 보험료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자체가 보험을 내역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찌 보면 보험이 있다는 생색을 내는 방식 아닙니까?
  이것은 보험이다 우리 사하구구민체육대회할 때 보험 넣었다 이런 생색밖에 안 되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민체육대회 물론 체육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만 해도 위탁금 4000만 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만 9000만 원 아닙니까?
  그 비용을 지출하면 거의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자꾸 체육대회 주관이었다 거기로 미룰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에서 보험 부분만큼은 우리 구에서 총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지 다른 구·군의 사고 사례도 파악해서 그것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험을 넣으셔야 또 이 사고가 생긴데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지요. 다치신 분한테는 체육대회에서 제대로 된 보장을 안 해준다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지원해야 되는 게 지원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한승정 위원  충분하게 피해자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지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있는지 거기에 충분한 비용이 얼마인지 우리가 중재를 하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에 대해서라도 환수조치를 해야지요.
  환수조치를 해서 다시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우리 사하구구민체육대회가 올해를 마무리할 때 성공한 행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저희들이 부상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상금 조로 저희가 충분하게 보상은 되지 않는 이런 전반에 대해서 보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보상금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생체협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추산해보면 치료비까지 약 400만 원 정도가 안 되겠나 인플란트 두개하고 이제까지 치료한 것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는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사고 없을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후속 처리만 잘 하신다면 앞으로 계속 성공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고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한승정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직원복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우리 직원 휴양시설 지원에 보면 한화콘도하고 토비스 콘도가 있는데 사용 비율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토비스는 사실상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주도하고 신안 쪽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콘도가 1년에 연으로 며칠 계약을 하면 우리가 선수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선수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일 한정으로 사하구청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시를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그게 회원가로 주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회원 등록을 안 해도, 우리가 사전 등록을 안 해도···
○총무과장 권수혁  사전 등록은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비용은 없이···
○총무과장 권수혁  예, 비용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관공서니까 비용은 없이 등록은 안 하고 사용한 것 중에서 우리는 사용할 때 회원가로 해준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구에서 몇 군데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이번에 토비스 콘도는 사실상 업체도 부실하고 시설도 낡아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안 하니까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이 필요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권을 사야 됩니다.
  회원권은 이미 벌써 저희들이 한화콘도하고 토비스 콘도는 사놓은 사항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용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한화콘도는 어느 정도··· 1년 회원입니까? 아니면 2년 회원···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 20년 장기···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장기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토비스 콘도 같은 우리가 안 하게 되면 다시 판매를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판매하는 게 아니고 하고 나면 이 업체가 있는 한은 존속하고 나면 나중에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맞는데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약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회원권 가격이 얼마지요? 각각.
○총무과장 권수혁  토비스는 한 구좌에 1600, 두 구좌니까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토비스가 3200이라는 구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이것을 정리를 하고 다른 것을 구매를 하든지···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20년 장기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정리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회원권 판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판매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판매하기가 양도하기가 다른 사람들도 양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언제 부터한 것이지요?
   (집행기관석에서 직원 설명)
  2006년도랍니다. 그럼 2006년부터 20년 동안은 토비스는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총무과장 권수혁  넣어놓은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한승정 위원  20년 있어야 이것을 환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20년 후에 환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저도 회원권 거래 같은 것이 일반 콘도회원권 같은 거래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토비스는 매물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예 못 하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것은 없을 거니까 그래도 어차피 비용이라는 것이 관이지만 개인 사업장 마인드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필요치 않다면 어느 정도든 공매를 하던 비용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판매를 하고 다른 것을 구매하는 것이 어차피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계약 조건 중에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못 하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콘도는 저희들이 비싸게 구매했고 토비스는 한 구좌 당 16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화는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토비스는 거의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용지물인 회원권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 구는 구대로 돈이 낭비되고 있다. 처음에 선정할 때 뭔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계약이라는 것이 변경도 할 수 있고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나중에 말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새로···
○총무과장 권수혁  예, 검토 한 번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토해 보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명이라든지 다른 콘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잠깐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무기계약직하고 의원님들까지 다 됩니다.
○위원장 강달수  무기계약직하고 우리 의회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까 한승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지 않다면 활용방안을 한 번 더 홍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마지막에 신청한 것부터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7월, 8월 파트타임 수당지급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수영팀 13명 중에서 4명이 본 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 정식이 다시 파트타임에 4명이 수당지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4명이 기본급 168만 5250원입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이 다 합해서 184만 5149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187만 원짜리도 있네요.
  187만 원에서 184만 5000원의 실수령액을 받아가는 정식 직원이 6월, 7월, 8월 다른 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6월, 7월, 8월만 보더라도 이 4명은 파트타임까지 받아갔던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중취득이 되겠는데 이 네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가서 좋은지 모르지만 문제점은 다른 고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용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결국은 그런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사람이 없어서 약간의 땜방식이라면 15만 원 정도 받아가는 금액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박○모씨 외 2명은 67만 원, 97만 원, 93만 원의 금액을 더 받아가는 셈으로 인해서 실수령액과 합쳐졌을 때 약 280만 원, 적게는 260만 원을 한달에 받아가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한 내용 결과로써 이 4명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다른 사람이 고용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본 위원도 정은 갑니다.
  연민의 정은 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서 결과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정직원이 봉급을 받으면서 파트타임 봉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노승중 위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파악해서 만약에 정직원이 봉급을 받고 파트타임의 봉급을 받았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조치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한 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한 건은 아직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직원 관련해서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체인력 우리 과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각 과에서 채용을 해서 기준에 맞게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총무과에서 인력 관련해서 총괄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게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총괄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인건비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서 전체 관할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공무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고 그 외 인건비는 각 과별로 관리합니다.
임영순 위원  따로따로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학습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총무과장권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