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그리고 손창민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는 구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2012년 5월에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대부분의 갈등 사안이 법적, 제도적인 문제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로 배심원제 운영을 통한 해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배심법정의 평결은 행정 권고사항으로 결정 사항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인 쟁점사항과 당사자 간의 민감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 구 구민배심원제가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심의 신청 사안이 없이 간담회 위주로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 운영 실익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관련 타 위원회 등과 기능이 일부 중복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서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는 당초 「지방자치법」 제116조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5월 31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검토결과 현재까지 구민배심원제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구민배심원제 회의의 평결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이 권고에 그쳐 그 실효성의 한계가 예상되고 기능이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다른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고 구민배심원제 평결사항이 다른 조정 관련 위원회 등과 상이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지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밑에 보면 제출 연월일 해 놨는데 이게 2018년도 1월 14일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률이든 조례든 제정할 때는 입법 취지가 맞는데 제정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당시, 제정할 당시에 지금 폐지 사유를 보면 현재 운영 실적이 없고 그리고 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 조례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장시간 지속되는,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갈등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내는 그런 조례인데 앞에 보니까 2012년도 5월 달, 13년 7월 달, 15년도 7월 달 해서 조례 개정을 일부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앞에 다 속해졌다고 보면 됩니까?
사실은 거기는 법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거는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사전에 조정하고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집단민원이나 갈등민원은, 공공 갈등민원은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숙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업무 변상 책임액 구상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제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주민등록업무 변상 책임의 구상 규정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보험액 초과 시 변상하는 조례 내용에서 「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변상 책임 시 담당자에게 구상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구성할 수 있는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아니하면 구상할 수 없음에도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은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5조제2항을 해당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이에 따른 제5조의 제목을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서 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으로 용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배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보토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숙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제가 그때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었는데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소지를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태생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벌써 그리고 이게 변상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 변상은 관계 공무원한테 직접 당신이 일을 잘못했으니까 배상해 달라하고 배상을 직접 하는 것이고, 구상은 기관이 먼저 변상을 하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전부 처음부터 태생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 그러니까 보험을 담당 공무원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9.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