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일  시 2004년12월2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분야별 시책과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2일

도시국장 신해수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도시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신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께서 증인 선서 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2일
건설과장 송방환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부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매우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전직원이 보고 쾌적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과감히 지적 채찍질하여 주시면 보다 살기좋은 사하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문 건설행정팀장은 자료 관계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송이용 토목1팀장입니다.
  김천식 토목2팀장입니다.
  노원욱 보상팀장입니다.
  이월남 방재팀장입니다.
  이경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송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송방환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강변대로에 사면복구 공사에 상당히 머리를 쓰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나 조경을 만들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371페이지 동매교 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 설명은 지금 다 나와 있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지금현재 공사가 2005년도10월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안에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당초 우려했던 인접주택, 아파트나 민원관계, 그 다음에 거기 토질이 대부분 암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에 앞서 두 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에서 현장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 또는 계속 검토중에 있고 대표자분들이 여러 번 저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면서 저희들도 지역주민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전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민원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 안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관급공사가 연기가 되던데 이것도 그 안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몇 m를 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392m가 남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남아 있는데 깊이가
○건설과장 송방환  깊이가 예비군 교장 입구에는 최대 8m 땅으로 파내야 됩니다.
  오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횡단보도 있는 데는 1m에서 2m정도 더 낮춰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오성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아파트 들어가는데 상당히 경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3m하면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왜냐하면 오히려 대표자분들께서 지금은 구청쪽에서 올라가면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이 시거가 확보가 안 돼서 안 보입니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다소 경사지고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을 낮추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전자에 작년도에 중간 100m 공사하고 나서 보수공사도 하셨죠?
  그런데 보수공사는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은 하자보수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공법이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고 철근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토 옹벽이라고 석산 올라가는 사업장에도 하고 있는데 그게 높이 10 내지 15m 아주 높은데도 가능한 검증된 공법입니다.
  직선으로 하는 것은 밑에 매트가 7m씩 도로쪽으로 깔려서 흙을 붓고 다짐을 하는데 거기는 계단부가 되니까 검토가 미흡하고 높이 때문에 침하 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침하해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보수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은 완전히 보수가 됐다는데 앞으로 완전히 되어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다시 침하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지금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지만 앞으로 하는 동안에는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 피해나 우리 사하구 기금이 낭비가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지금현재 지적하시는 것은 장림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공사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도 공사 5% 해놨는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이 2003년12월달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돼서 올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상통보는 여름철에 했습니다마는 총 토지 3필지 중 1필지 건물 3동 중 하나만 보상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보상액이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사유를 들고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어서 수차례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재평가를 해서 안 되면 공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법정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달부터는 협의보상이 되든지 공탁이 되든지 하여튼 사업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완전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주민이 우리 집은 보상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 된 사항이고 지금현재 보상을 현시세는 얼마나 줍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상공시지가의 120%, 160%, 200%까지는 안 나오지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 정도 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개 공영기관에 감정의뢰해서 우리가 통보하는 기간이고 그것이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기준의 140~150% 정도 보시면
○정쌍식위원  여기 보면 도로가 현 상황에서 되어 있는 집들은 도로 앞이라서 현 시가보다도 200% 줘도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을 처지인데 주택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수용을 하셔서 안 되면 수용을 할 가능성이 있네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12월 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2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 2월 정도 되면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괴정4동 삼성타워 2억700만원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은 지금 보상지급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5%밖에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할 때도 골프장의 특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보상이 금방 도로가 확정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돈 관계입니까?
○정쌍식위원  저희가 지적도 상으로 도시계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도로개설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막상 그것을 하기에 앞서 도시계획선 분할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 관내 지적불부합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그게 정리가 되면 도시계획선 분할하고 등기해서 바로 토지보상이 나가면 되는데 각 동에 경계부 이런 데가 굉장히 지적불부합지가 많기 때문에 삼성타워도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하면 되는데 거기가 하천경계여서 지적이 안 맞아서 그것을 수정한다고 거의 7~8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괴정동 193번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걸리면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5번 괴정193번지 일원 산복도로 개설 사업 문제, 도대체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일부 보상 받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 지적불부합지역이다, 그 다음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늘 겪는 상투적인 그런 일입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공사가 2년이나 되도록 지연된 이유를 다시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이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 2003년도 제2회 추경때 5억원 총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연초에 조기발주를 하였습니다.
  2월달에 발주해서 공사기간 약 3개월로 잡고 공사발주까지 준비를 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마는 - 지금 1차 구간입니다. - 1차 구간은 보상협의가 결국은 지연되고 추가편입 토지 잔여지 관계, 지형상 문제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보상이 지연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주 사유가 되고 그 다음 구간도 지금 연이어서 바로 공사발주를 하고 바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부터 약 100m 구간에 완전히 지적불부합지입니다.
  폭은 6m인데 측량하면 현황은 4m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땅도 없고 보상도 없고 해서 제가 원칙적으로는 측량이 정확히 되고 선분할이 되고 지번이 부여되어야만 공사가 공람 공고도 하고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꼭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기관인 지적과에서도 과장님이 직접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담당자가 과장님이 하시는데 계속 출장까지 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은 거의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안 하면 불용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직접적인 것이 지역 전체가 철거가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사져서 부분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보상, 토지보상은 가능한 전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감정까지 해서 원인행위까지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구간은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 연계하고 2차 보상 감정 원인행위까지 되면 지적불부합지하고 정리와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는 병행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도로개설 사업을 하다 보면 꼭 보상시비, 건물이나 토지보상에 주민들이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건설과장 송방환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작다 더 내놔라 어거지성 그런 주장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익히 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상 완료 보상금이 추경에 5억까지 해서 1차 구간에 10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폭 6m에 60m 길이의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이 10억 정도에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당초 60m 계획은 1차에 했는데 나머지 5억을 가지고 지적불부합지 구간을 해야 되는데 1차 구간 보상통보하고 협의된 보상대상자들이 최소 토지모양에 따라서 면적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는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청구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매수청구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5억보다는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누군가 하려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연장이 나갑니다.
○고광웅위원  내일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궁금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499필지 중 대단위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적과장이 직접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적불부합 지역의 해소나 도로개설부분이라도 그런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마는 관내에서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매일 공사를 눈에 보이게 추진해 나가면 지적불부합을 해결하는데 해당되는 주민들도 뭔가 어쩔 수 없이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돼야 되겠다고 거기에 협조 내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건데 공사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밑에 처음 시작하는 입구부분은 지적불부합지 이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도시계획변경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뭔가 몇 사람 보상 작다고 재심 신청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압니다.
  나도 당사자들을 설득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고, 보상 완료된 입구 토지 13필지, 지장물 아홉 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바로 건물 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또 한 가지 345㎡ 총 길이가 우선 1차 계획을 폭 65m에 345m로잡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만만한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지구 국회의원인 엄호성 의원에게 2년 전에 주민 공동 회의를 개최해서 불러다가 돈 5억을 얻은 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목적성 공사 지원금인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특별교부금 교부세 작년 연말에 내려온 추경예산 5억 아닙니까?
○고광웅위원  예, 이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금이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작년 12월 달에 반영이 된
○고광웅위원  순수 구비가 5억을 엄연히 행자부에서 얻어온 특별교부금 5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순수 구비에서 5억이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행자부에서 얻어온 5억원의 행방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잠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아닙니다.
○고광웅위원  5억은 구비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고광웅위원  총 공사금액이
○건설과장 송방환  3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고광웅위원  그때 28억 하더니 5억 얻어온 바람에 좋습니다.
  35억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로서는 총 공사비 35억을 본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35억
○고광웅위원  이래 됐습니까?
  내가 재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28억인가 29억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뒤에 잔여 금액까지는 몰라도 28억인가 29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35억, 설계 변경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실시설계는 안 해놨습니다마는
○고광웅위원  총 공사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곤  건설과장님!
○고광웅위원  그거 찾는 동안에
○위원장 김희곤  잠깐만, 공사 지금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산복도로 개설현황해서 총 공사비가 안 나오는지 사업비가 1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광웅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건데 주무부서
○건설과장 송방환  정정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고광웅위원  29억인가
○건설과장 송방환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35억 이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고광웅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몰랐다
○건설과장 송방환  26억원으로
○고광웅위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변명성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상당히 늦어진 것도 사실이고 2년 만에 이제 겨우 입구 뚜껑 열 정도의 그런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금 과장님 조금 답답한 게 추경에 5억 확보했다고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올려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구비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엄연히 5억 얻어온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것도 송 과장이 헷갈려서 순수 구비인지 얻어온 것인지 조차도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정확한 어떤 사업의 개요라든지 내용을 송 과장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건설과장 송방환  사업비는 구비는 5억이고 구비는 맞습니다.
  예산편성 된 게 추경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시가 되면 편성은 추경예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산복도로가 사실은 도시계획에 그어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지대 주민들이 연탄 한 장에 이백 몇 십원 짜리 거기 올라가면 700원, 800원하고 도시가스라든지 불이 나서 어린애들이 중학생이 참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시생활기반시설이라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주 최악의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적이라 해서 그것을 뒤에 그은 겁니다.
  우선 순위가 기이 그어놓고 20년, 30년 공사 못 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경우에 현장도 가보고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 당시 현장을 가보고 어떤 절실히 산복도로가 여기에는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시작을 했는데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부진해 보인 겁니다.
  사실은 대단히 불부합지가 돼서 내가 김해로 마산으로 해서 땅주인에게 후손들 소재지를 파악해서 올 봄부터 그렇게 같이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나 심지어 나까지도 뜻을 모으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공사개요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니 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단 내가 괴정동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건설과 소관의 그런 업무를 왜 엘리트 과장님께서 뭔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듬거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 점을 지적해두고 이 공사가 조기에 완공이 돼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고지대 주민들이 그나마 난방료 한 통이라도 이삿짐이라도 차가 들어가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주위에 도로개설 사업이 거기에 뜻을 모아서 좌우지간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후 회의 개시 전까지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병행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위원장 김희곤  총 공사내역과 공사비 집행내역, 총 공사비 그 다음에 보장내역 오후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소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아직까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현재 사하구를 강서쪽으로 가기 전에는 대신동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죠?
  주 도로가 낙동로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산복도로 개설하다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3동이라고 생각하는데 3동에서 2동까지가 지금 현재 막혀있는데요.    하단 오거리 사파이어 호텔에서 당리, 괴정4동, 괴정1동까지는 산복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괴정3동 양지마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양지마을에서 동주대학을 거쳐서 대티고개로 결국 그 대티고개에서 또 대신동 산복도로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 개설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폭이 12m고 380m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안 급박하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저도 산복도로 가고 최근에 동주대학 밑에 주진입로 밑에 8m 계획도로하고 또 12m 접하된 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동주대학 새건물 밑으로 하면 주차장 뒤로 해서 8m
○김연수위원  예, 한라빌딩 옆으로 해서
○건설과장 송방환 예, 또 현황도로가 한 4m 못 미치는데 2.5 내지 3m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통로로 이용하고 있어서 차가 교행도 안 되고 해서 저도 밑에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구청 뒤에서부터 죽 이어지는 도로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뒤편까지 왔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대학 허리를 타고 학교 앞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서 신괴정 아파트로 이어져 가지고 서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게 이어지면 서구하고 동구로 해서 부산진구 쉽게는 사상까지 이어지는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산복도로 역할을 해서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사하구, 서구, 중구로 가는 산복도로인데
○건설과장 송방환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도로가 시급합니다.
  그쪽으로 하게 되면 우선이라도 동주대학 앞까지라도 연결이 되면 거기서 또 분산시켜주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폭 12m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보다는 시비 보조로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시급한 것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소 지역적으로 아주 난해한 구간입니다.
  사업비만 있으면 공사했던 방향으로 되는데 굉장히 난코스만 또 남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김연수위원 380m 구간에 38억8,000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던데요.
  그런데 그 공사가 사실은 개설되어야 되는데 6년 전부터 스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설사업으로써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그 부분이 제일 급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본 도로가 교통체증이 적게끔 도로를 내야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뤄왔는지
○건설과장 송방환 하여튼 그 사업이 저희 중기재정계획에는 약 19번 되어 있습니다.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간 그것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것부터 하면 밑에 거 떨어지니까 우리 막대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 구간이 약 380m 폭12m 도로인데 중기재정계획에서 한 38억 정도 되거든요.
  보상하고 다해서, 순수 공사비는 4억이 되든지 실시설계 하면 나오겠지마는 이것도 지금 2006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몇 번 중단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김연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이번 연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2003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있었고 2004년도에도 시비가 3억인가 5억인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 작년 2004년도에도 배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 시작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건설과장 송방환 실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중기재정계획만 있고 실예산 편성은 안됐다
○김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밀려있던 게 당겨진 것은 제가 봤어요.
  사십 몇 번에 있던 게 19번으로 온 건 봤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은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급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낙동로 교통체증을 확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이 미뤄지고 다른 부분이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막히는 부분 당리, 다른 건은 제가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에 이 부분을 도로개설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죠?
  첫째 도로개설, 교통 체증을 증감시키기위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작은 구간 이런 구간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제일 빨리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송방환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하여튼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 우리 시비 보조 건수라든지 저희 자체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사업이 내년에는 시에서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어쨌든 사업 순위가 앞에 또 당겨져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것도 있고 하니까 연번도 당겨져있고 어쨌든 올해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는 시 재정이 어렵지마는 2006년도부터 사업 편성이 되도록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시에 건의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내년도에는 꼭 후년에는
○건설과장 송방환 하여튼
○김연수위원 과장님, 내년은 안 된 거니까 후년에는 어떤 시비를 받아와서, 과장님 능력으로써 받아와가지고 시작을 무조건 하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노력만 할 겁니까?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내나 계속 도로개설이니까, 과장님 결국 저희 동의 부분을 과장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복개도로에서 금정탕 신익아파트 도로개설하고 있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연수위원 복개도로에서 금정탕 관계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구태하게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중간에 공사 지연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복개도로에서 금정탕 관계 그 부분에 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장 300m 일단 중기재정계획에서 아, 12m 계획도로입니다.
  2002년 이전에 약 10억원을 투입해서 70m 도로 개설이 되어 있었고 2003년도에는 시비 보조하고 7억원, 그 다음에 추경에 또한 4억을 해서 11억원인데 예산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하반기 교부세가 확보가 돼서 총 지금 약 26억원입니다.
  26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차수로 끊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공사 구간을 끊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명 3차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거의 약 90%가 됐고 이주도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교회 밑입니다.
  나가 있어서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지금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공사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2월20일 되면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주된 데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는 착공이 됩니다.
  3차 부분 나머지 당초에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그 옆에 연계되는 8m 도로 이 관계인데 저희가 통상 전구간을 보상을 미리 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구간 실시설계를 다 하고 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연 인플레 되는 것은 감안 안 해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많이 고정적이 되는데 저희가 돈이 내려와서 추상적으로 개략 몇 ㎡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돈이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8m까지 당초 다 개설해보려고 올 초에 제가 여기 오자말자 정확한 상황은 파악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된다 8m를 다하려고 거의 기초조사를 다 하고 실제적으로 좀 빨리 해보려고 지장물 조사도 일단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장물 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여유있게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맞춰서 공람공고가 신문지상에 나가거든요.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4억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구간 하는 것은 전체 보상하고 그 다음에 잔여지 보수 청구되는 이것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처리를 하고 100% 마무리가 되고 공사도 완전히 하고 남는 잔액 예산 1억5,000 정도는 어차피 도로는 밑에부터 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입구에 가서 우리가 하려고 공람 공고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밑의 구간은 신문지상에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8m 부분, 그래서 나머지 잔여 구간은 10억 미만은 기획실도 그렇지마는 단위사업으로 크게 관리할 필요 없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그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획해서 차질 없도록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 두 건 관계를 제가 후년도 2006년도라고 했는데 2005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조기에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하여튼 필요성을 전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뭐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걸 동시에 다 해 드리면, 저는 열심히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위원님도 여기 계시고 시에는 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우선 사업으로 물론 각 동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주 도로가 교통 체증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도로가 산복도로 복개도로에서 그것은 뭐 조금 미뤄도 좋습니다.
  산복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사업으로 조금 치중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하여튼 어느 동 특정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하구 관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구간에 전부 다 어려운 구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선을 점검해보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좋게 계획수립 하셔서 시에 가서 우리 과장님 시에서 오셨는데 시에서 좀 뭔가 노력 많이 하셔서 시비를 받아와서 꼭 좀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91쪽 보면 구평동 당산나무 앞에서 구평동 중앙부두 정문 앞까지 보니까 미상, 이길 이렇게 해놨는데
○건설과장 송방환 삼백 몇 페이지요?
○김흥남위원  391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건설과장 송방환 구평동...... 가로등 파손요?
○김흥남위원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그 위치는 알고 있냐고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당산나무 앞은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서 방파제.
  과장님 여기에 대해 몇 번 가보셨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많이 가봤습니다.
○김흥남위원 가보고, 착공일하고 완공일하고 어떤 공사를 해도 착공일하고 완공일은 있죠?
○건설과장 송방환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언제부터 착공해서 완공이 언제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저게 비관리청 우리 행정청에서 하지마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감천항을 만들면서 배후도로 관계가 전반적으로 민자사업에 자기들 사업구역 나눠서 설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 구청에서는 현재 도시개발과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약 8, 9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김흥남위원 우리 구청에서 내준 완공일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계속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준공이 안 되니까 각종 민원하고 안 되니까
○김흥남위원 지금 연기가 언제까지
○건설과장 송방환 최종 연기 관계는 시에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여기를 항상 거쳐가지고 합니다.
  지금으로서 일단 내년까지, 최근에 또 연기가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연기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어떤 자꾸 일이 안 풀려가지고 그렇게 연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무한정 연기라는 것은
○건설과장 송방환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부쩍 문제가 되고 해서 각종 외국 업체도 입주를 하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오시고 관계관 대책부서 해서 몇 번 했습니다.
  실제 여기 제가 지금까지 흘러온 게 뭐냐하면 전 해당과장하고 유관대표하고 순찰을 한번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시에도 시청에서, 원체 노선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오래 했기 때문에 도로를 새 걸로 다 하려고 하면 그 업체들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어떻게 해줘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차피 사업이 민간, 그러니까 섣불리 예산 투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지금 업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등, 가로수, 도로, 법면 일부 회사는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업체로 하여금 정비를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준공처리 하려고 굉장히 핵심 과제로 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법면이라든지 공사가 위험한 데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김흥남위원  도로는 제가 볼 때는 99%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인수 받기가 힘듭니다.
○김흥남위원  도로는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도로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송방환  전부 노후가 돼서 그것을 받으면 당장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흥남위원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일단 7~8년 되죠?
○건설과장 송방환  9년~10년 가까이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도 자꾸 사용을 해야만 부서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진짜 외국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부산 관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사하구 행정이 정말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저녁에 외국 애들이 좍 깔려서 말씀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송방환  준공이 안 됐고 인수가 안 되고
○김흥남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김흥남위원  차를 정지는 할 수는 없고 빠른 시간 안으로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신라건설인가 구평동에 공사하는 거 있지요?
  2,700세대 발파작업하는데 신라건설인가
○건설과장 송방환  도로공사, 한보철강.....
○김흥남위원  뒤편 동사 뒤에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흥남위원  거기 보면 덤프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해결을 해놓고 차가 다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 라인 노란선으로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 물론 조심도 하지만 계속 차선 위반을 해버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수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통신호를 그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반을 못하게 해버리든가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판에 신호위반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중앙분리대 복원해서 불법 U턴을 못하고 좌회전을 불법으로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흥남위원  예.
○건설과장 송방환  1년은 합니다.
  그 구간은 당산나무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각종 공사차량 이 저 위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U턴하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호체제를 해주든가요.
○건설과장 송방환  검토를 해서 경찰청이라든지
○김흥남위원  신호체제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복판에는 위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도 사업비가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안 그러면 업체로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복판을 막는 것은 큰 돈이 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도 규제봉 하나에 15만원~20만원 갑니다.
○김흥남위원  빨간 거 그게 15만원?
  1만5,000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그냥 고무 같은 것이 15만원요?
  1만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김흥남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한 군데는 부경스라민트 이번에 구평동에 방문해서 구청장님 물러가라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저희 직속 부서는 아니지만
○김흥남위원  거기도 시멘트 차가 탱크오일 실은 차가 갑니다. 거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한 번씩 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되거든요.
  거기도 일단 막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그 관계는 저희가 인수받은 구간하고 업체측 구간하고 구분해서 가능한
○김흥남위원  어쨌든간에 차선이 있으니까 중앙분리대를 해줘야만이 사고를 예방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길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50m씩 정도 하면 되지 싶어, 당산나무까지 길게 하지 말고 그 부분만 하면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서 회전을 해서 법규에 의해서 갈 수 있다
○건설과장 송방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시하고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니까
○김흥남위원  검토라고 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건설과장 송방환  하여튼 세부조사를 해서 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다른 동에는 돈을 10억, 20억 하는데 몇 천만원 들여서 그런 것도 검토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엘리트 과장님이 검토라니 말이 되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간에 듣기도 좋고 어쨌든 빠른 시간안에 지금 주간에는 조금 덜한데 요즘 해가 짧으니까 야간 통행이 굉장히 위험수위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중요하게 작성 제출해 주셔야 할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 부실해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하고 75페이지, 다음 373페이지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주요건설사업 내용에 수록된 것이, 저는 현재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확보가 되고 몇 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확보됐다 하는 내용에 대한 연도가 기록되어져야 할텐데 그게 없어요.
  그저 겉핥기식으로 써놓기만 하면 이런가보다 하고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면 이것은 2004년도에 승인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기초시설물 선진사업도 2004년도입니다.
  동매교 신평공단은 2003년도입니다.
  일일이 전부 나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 거기서 더 넘어가서 장림동 영남 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하는 것은 2002년도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셔야 ‘아, 어떤 사유로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왜 그랬다’하는 것을 구의원님들이 아실텐데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도 2004년도에 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러한 보고서로써 작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잘못된 것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명석위원  다음 383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도가 기록이 되지 않아서 언제 예산확보가 돼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 될 것이다는 내용을 수록해 줘야 됩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 다음 385페이지 거기는 연도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승인을 해서 예산확보가 된 사업명으로 장림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예산은 뭐 한다고 짜놓고 늦게까지 능청거립니까?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산
○김명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한 가지 하고 그게 예산이 1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 가서 385페이지에 보면 영남중학교 거기에서도 지출하고 현황이 5%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금액이 전부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송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실 때 “생기넘치고 살맛나는 생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선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청장님이 구정연설로써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믿고 구민들이 따르고 행정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할텐데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고서 뒤에 괴정4동 오성아파트 주변 옹벽공사가 미완성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현재 38m 구간이 공사중지가 돼서 상당히 위험지구가 됐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예산확정을 해서 시행이 됐던 것인지, 왜 중단했는지 지금까지 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면 끊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먼저 장림 영남중학교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사업비는 2003년 구비, 교부세 등 2003년 예산부터 확보가 됐는데 작년 도시계획 관계가 2003년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을 폭 18m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관련 절차 공고하고 한 것이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상관계 절차는 올해 초부터 추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비해서 공사 착공지연은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다소 많이 지연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저 한 사람이야 이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제가 질의하게 됐느냐, 이게 2002년도 예산확보입니다.
  지금 2003년도라고 하셨는데 2002년도입니다.
  그럼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이라고 본다면 보상이나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 맞다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왜 안 되겠어요?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그 당시 2002년도 예산을 승인한 것은 우리 구비가 10억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구비가 10억이고 7억이라는 것은
○건설과장 송방환  교부세가 7억
○김명석위원  예, 그렇게 교부세로써 더 받아서 17억으로 공사하는데 100m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지금 2004년도인데 2년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또 이월사업으로써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 가서 또 넘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구민들이 사는데 있어서 불편을 주지 않고 살기 좋은 살맛나는 사하구를 만들겠다고 한 구청장의 연설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은 어떤 말씀으로도 이것을 변명을 하시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상 착오가 생겨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러한 간단한 답변으로써 일관해 주시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그 다음 사업비가 앞뒤가 틀리다, 뒤에 5% 관계는 순수 공사기간에 공사관련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앞에 총 사업비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명석위원  상이하죠?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동매교 관계 오성 아파트 옹벽관계는 제가 와서 보니까 도로입구쪽에서 약 몇 십m 옹벽 보강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지하 물탱크 있는 데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그 사항은 당초 도로개설 공사때 굴착으로 인한 균열관계, 이음관계 때문에 그 앞 전체 평면도로 냈을 때 일부 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사에 포함돼서 했고 별도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나머지 구간을 위험하니까 도로공사 할 때 그것을 보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기들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 공사구간에 밀려내려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할 겁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총 길이가 123m예요. 거기다가 5차 공사로써 시행한 것이 75m입니다.
  반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빨리 해 줄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곳 주민들과 같이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한 결과 확답한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빨리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확답하신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확답을 받아놓고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확답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해 주겠습니다 했으니 책임을 주셔야죠.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자꾸 어떤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문제를 삼고 하면 그게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쪽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까지니까 병행해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한 가지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소한 것입니다.
  다대2동 삼미매립지에 모래판을 깔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공사 업자들이 뒷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럼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건설과장 송방환  저도 계속 나가봤습니다마는 100%.....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잘 감독하셔서 완결이 되도록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잘못하셨다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완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에 말이죠. 노면 청소차가 있죠?
○건설과장 송방환  없습니다.
  저희과가 아니고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도로변 L형 측구쪽으로 밀고 나가는 건데 저희 과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노면청소가 환경청소과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제가 전자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자투리 부지그 부분을 가지고 한 1년씩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제 견해로 생각할 때는 공사비에 포함하지 되지 않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못하고 있고 결국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도시환경을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고 미관도 또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한 1년 정도 보통 5, 6개월 정도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 되면 도로개설을 하고 동네에서는 너무 나쁘게 비유해서 뭐하지만 쓰레기장 온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환경청소과에서도 청소차를 이용해서 쓰레기 비우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공사 예산을 짜면서 그런 어떤 총괄적인 부분을 다 생각해서 예산을 짜면 안좋겠느냐 라는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려운 점 있으면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두 가지 유형인데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나면 개인 사유지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지만 자투리 매입한 땅 그리고 그것은 구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자투리 땅 남은 거 원래 두 가지가 도로개설하면 옆에 붙어서 정비가 안 되니까 오물 투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 관계는 구의 행정재산 관리해야 될 것은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다시 인접지역을 매입한다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그런 쓸모 없는 땅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포장이라든지 우선은 우리가 정비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일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하는 사업은 미리 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경제과에 참고해서 크면 거기에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공사현장 부분에서 보상관계라든지 공사지연관계라든지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된다라는 이런 명기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건물을 절취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투리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15평 이하가 되면 우리 구에서 그 땅까지 매입을 해서 어떤 조그마한 녹지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 생각인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15평정도 되는 부분에 건축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유지라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해서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서도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그게 공사를 하면서 지연되고 하지 않는다, 그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상 총 공람을 할 때도 그렇고 개인한테 통보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잔여지에 자기가 땅 한 평이라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없지만 큰 땅이라도 폭이 1m해서 길이 10m 되면 그것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사각으로 되어 있다 작은 땅이라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규정 이상의 쓸모 없는 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소유자가 매입해 달라고 의사 신청하라고 공문이 갑니다.
  대부분 그래 가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없는 땅이라든지 규정상 안 맞으면 아무리 해도 우리가 사줄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땅은 뒤에 팔리든지 아니면 1년 지나서 안 되면 다른 용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김연수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는 그게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매입이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송방환  사업하는 기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기간에 자기가 의사표명을 해야지 끝나고 나서 내 땅 그때 가서 사달라고 하면 그것은 사줄 수 없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기 전에 이래 이래 해 달라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공사 지연이 되는 부분이 좀 뭔가 홍보를 하면서 공고를 하면서도 어떤 개인 부분에 있어서 절취를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 우리 관에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해서 이것은 절취를 해서 안 됩니다.
  절취하면 무너집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많이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스톱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설명회라든지 통보하는 내용을 달리하기로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하려고 보고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공사 착공 단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보상 감정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해당 소규모 사업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집 뜯는 것은 보상 통보가 나가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해서 그에 따른 의견들하고 공사가 미리 전반적으로 설명, 보상하고 공사 팀해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사업을 사전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 통보 나가기 전에 설명을 해서 그에 따른 중간에 통보하고 나서 민원을 사전에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렇게 할겁니다.
○김연수위원  고맙습니다.
  꼭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 들어가기 전에 측정을 하고 감정을 할 당시부터라도 그때부터라도 그렇게 꼭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열든지 어떤 부분을 해서 애로사항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참고 될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징수금에서 우리 구에 몇 % 수입이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국·시비 다 50%입니다.
○최천수위원  징수 금액의 50%가 구 수입이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사하 관내 관급공사를 많이 했었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을 받게 되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기간 내에 받아서
○최천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보증으로 인해서 보수를 한 그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그 자료는 올해 제가 와서는 집행한 실적은 없고요. 그 전의 실적은 한번 별도로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자료를 보자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보증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간을 넘겨서 구 예산을 갖고 보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사후에 관리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건설과에서 어떤 공사 후의 사후관리 소관 부서가 맞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최천수위원  그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그 공사를 한 그러한 구역 내를 점검하는 어떤 기준점은 없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1년에 평균 6개월 단위로 하자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섯 건 한 해 상반기
○최천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준공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과장 송방환  각 업종별로 다릅니다마는 하수는 3년, 도로공사는 약 2~3년, 심지어는 아주 중요 보증은 10년 동안 하는데 저희는
○최천수위원  보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고
○건설과장 송방환  하자보수 기간 안에 보증금 안에
○최천수위원  그 기간을 말하는 거고 내 이야기는 그 기간 내에 소관 부서에서
○건설과장 송방환  6개월마다 한번씩 합니다.
  근거도 있고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보수를 우선시 보상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사람이 안 되고 부도가 났다고 하면 보증금을 갖고 우리가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6개월마다 하자보수기간까지 점검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관급공사를 했는데 지체된 그러한 현장이 많았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최천수위원  많았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은 몇 %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2/1000인가 1인가
○최천수위원  %로 얘기하면 어찌됩니까?
  몇 %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0.2%입니다.
○최천수위원  1/100, 2/100 0.1?
○건설과장 송방환  0.1
○최천수위원  0.1이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 관내 관급 공사를 지체상금을 적용시킨 그런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큰 공사
○최천수위원  있었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 업체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진행 중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사하고 사하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불가항력에 의해서 어떠한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건설과장 송방환  물량이 증가된다든가
○최천수위원  어떠한 그러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안 됩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감천 항만배후도로 감천구간 그런 데는 상당히 장기간 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송방환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사용한 지 5~6년 됐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은 지금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사각지대인데
○최천수위원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송방환  실제 도로는 통행을 하고 있는데 순환도로가
○최천수위원  전에 문의를 하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순환도로를 김흥남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최천수위원  어쨌든간에 내가 문의를 했는데 왜 문의를 했느냐 하면 민원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하니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건설과장 송방환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구간만 우리가 한번
○최천수위원  감천동 내에 항만배후도로 마지막 구간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서구하고 경계 부분
○최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그 부분도 대책 회의를 했는데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빨간 포장하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처음 계약할 때하고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안전보호 가드레인을 A라는 제품을 했는데 가격관계가 되지요.
  처음 계약을 하고 물품 하나에 1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000원짜리가 됐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은 구청에는 거의 그런 사업이 적용이 안 됩니다마는 대형공사는 물가상승률해서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계약을 할 때
○건설과장 송방환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안 원하면 우리가 안 받아도 되지만 업체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해서 하든지 그 다음에 공정이 변경이 되면 변경된데 대해서 다시 품을 내서 낙찰률을 적용시킵니다.
○최천수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떠한 물가상승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건설과장 송방환  업체가 요구하면
○최천수위원  그럼 그 도로에 상식선에서 봤을 때 마지막 구간하고 이쪽에 감천 사거리로 내려오면서 보면 가드레인 어떤 안전을 위한 도로가에 사고시 예방을 하기 위한 가드레인 안 있습니까?
  그것을 비교를 하면 1/10도 안 되는 그러한 가정집의 울타리를 할 수 있는 스텐으로 해놨어요.
  그것은 35m 도로에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는 35m 도로에 그러한 아주 약한 스텐으로 도로에 한 데는 부산에서 나는 못 봤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도 그 밑에 그것보다도 상당히 안전한 곳에 상당히 강한 그러한 제품을 했다 말이지요.
  그것은 뭔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바로 시정이 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이 위치하고 제시해주시면
○최천수위원  준공은 아직 안 났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최천수위원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안 들어있는데 신평2동에 지하철 앞 신익, 현대 앞쪽 상가건물 지하1층, 지상6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설과에 해당될지 안될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끝에 공사를 하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낮춰놨는데 거기는 건물 지으면서 지하에 차가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는데 거기를 낮추다 보니까 현대쪽에서 오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너무 비탈져서 가파르다고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 소관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 건물 앞이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도 관련은 됩니다.
  근본적으로 건물신축중에 진·출입로는 허가민원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아파트나 개인건물이나 상가에 들어가면 진출입로는 보도점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은 됩니다.
  지금 또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블록 인하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위치를 가르쳐주면
○정쌍식위원  위치는 지하철 앞에 건널목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통반장 회의때 이야기가 나와서 통장님이 민원이 제출됐을 겁니다.
  그것은 그럼 업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계획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임의적은 안 되고 하여튼 관에 그 건물계획이 신청은 되어 있는거죠.
○정쌍식위원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원이 상당히 여론이 많거든요.
  그것을 원상복구로 지하로 들어가는 인도가 있어요.
  거기는 바로 두 개 점포가 있는데 무슨 점포가 될지 모르지만 낮출 필요가 없는데 지하도로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서 옆으로 와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상복구를
○건설과장 송방환  차량 진·출입이 필요 없는 구간 같으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원상복구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송방환  진·출입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진·출입로가 아니고 필요 없는데 낮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현대 같은 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너무 여론화 되기 전에 수습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그 외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는 없는데 구청사 전기요금 및 전기시설 비상발전기 유지 보수비 등 약 1억4,000만원이 총무과 배당인데 건설과에 넘어온 이유가
○건설과장 송방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전기관련 부서가 기전계가 저희 건설과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건설과로 넘어와야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꼭 총무과만 아니고 타부서 전기관련이면 업무는 거기라도 저희가 기술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 와서
○정쌍식위원  금액관계
○건설과장 송방환  요금 관계는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정쌍식위원  공사는 우리가 대행을 해주고요?
○건설과장 송방환  건설과에 전자 작년 예산때도 예산을 인정해 주니 안 해주니 총무과에서 상당한 여론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거 하니까 건설과로 넘어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위원장 김희곤  아니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방환  필요하시다면 기전담당이
○위원장 김희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전팀장 이경삼  기전팀장 이경삼입니다.
  청사 전기는 전기요금이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유지보수비 등 전부 다 올라왔는데 그것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예, 청사시설물 중에 전기시설물만 기전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외 유지보수비 등 1억4,000만원인데
○기전팀장 이경삼  그것은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기전계로 안 넘어왔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기요금하고 전기시설물 관리하는 거 일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 외 청사유지관리는 청사관리계에 들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기시설이 1억4,000만원이나 됩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전기요금일 겁니다.
  시설물 관리가
○정쌍식위원  전기요금이 그렇게 되겠죠.
○기전팀장 이경삼  전기요금이 1억1,400만원.
○정쌍식위원  1년 전기요금입니까, 한 달 전기요금입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1년 전기요금입니다.
○정쌍식위원  1억4,000만원이나 됩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구청사 전기시설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1,200만원, 그 다음 발전기 유지 보수하는 비용 이런 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포함이 건설과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373페이지 을숙도 초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해서 그 밑에 을숙도 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 1개소, 이건 작년 업무보고때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내용이 틀리네요.
  내용이 틀린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당초 2004년도 하반기 예산이 구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까지는 완료했는데 올 초부터 인접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육교는 어디나 기피시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토지 소유자로서는 굉장하게 지가하락이나 건물이 가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여기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동일인이 여섯 번, 일곱 번 들어온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유관 시경, 경찰청하고 민원관계로 해서 수없이 협의해서 약 9월달까지는 민원 때문에.....왜냐하면 확정이 안 되면 육교는 철강제를 절단을 해서 정확히 조립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는 철강제를 절단하면 진짜 고철로 버릴 수밖에 없는 막대한 예산이 부담이 돼서 섣불리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끈질기게 소유자 측하고 학교측하고 가락타운 주민들하고 세 군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다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쟁점을 찾을 수 없는가 하고 민원대책 회의를 하고 계속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10월초에 어느 정도 집단민원이 해결돼서 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둥이 다 섰습니다.
  육교 강제가 12월20일 되면 주 메인 통로는 거치가 될 겁니다.
  다소 한 달 정도는 지연될지 몰라도 연말 되면 큰 윤곽은 드러나고 주변정비가 도로개설공사와 맞추어서 내년 1월달까지는 거의 정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 보조사업이 장림1 배수펌프장 엔진 펌프 설치 공사와 배전함공사 시설비가 3억7,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방환  내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조위원  예.
○건설과장 송방환  나중에 예산할 때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펌프장 엔진 펌프를 하나 증설해야 되겠다는 시비요청사항은 저희 펌프장이 순수 전기를 통해서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유사시에 전기공급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 어떤 기계가 고장이 되면 수리하는데 중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 한 대가 차지하는 기능이 막대한데 그 시점에 집중강우가 온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 재난부서에 우리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우선 예비펌프를 엔진펌프는 항상 기름만 하면 돌아가니까 그것을 한 대 예비적으로 놔두고, 그것은 서너 시간만 하면 교체가 됩니다.
  유사시에 긴급할 때 항상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도 수시로 고장이 나고 저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구적으로 대비하고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엔진펌프를 하나 증설함으로써 항상 긴급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도 아니고 시비에서 없는 것을 자기들이 편성해 준 겁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토지 공공용도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관련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간의 매입실적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패소 토지 매수 사용료 지급 관계인데 기존도로로 활용은 되고 있지만 옛날부터 보상을 안 주고 자연적이나 인위적으로 해서 공공의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소유자도 있겠지만 그것을 노리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땅인데 국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이 매수청구, 또 그 동안 부당 이득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04년도 예산이 1억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책정 돼서 그 동안 동원산업 소유자 쪽이 지난 5월에 8,000만원 들여서 매수가 돼서 정리가 되고 등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감천동하고 필지가 현재 계류중인데 2억 정도가 올해 처리해야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찾아서 미리 돈 줄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하면 관계없지만 패소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찾아서 미리 돈은 못 주고 자기들이 찾아서 소송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패소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보상을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찾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당리동 용정탕~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등 도로건설사업 분야 시설비 5건 18억4,000만원이 가용재원 부족으로 감액 편성됐는데 공사진행 등 시공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금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정탕~신풍아파트에 시비 5억원, 천마산 5억원, 신세화백화점~괴정3동 5억, 다대파출소 2억5,000 등 우리 구비하고 총......예년에 비해서 시재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2억, 2억5,000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폭보다는 길이가 못 나가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5억 이상 확보된 것은 계획대로 조기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업비가 2억5,000 되는 소액 확보되는 것은 보상협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선 보상만 주고 공사는 뒤에 다 해 두고 실정에 맞도록 계획해서 하여튼 예산이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빨리 집행 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계획 잡은 것보다 공사비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감액됐다 말이야.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위원님 내년 시재원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APEC하고 때문에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축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조위원  감액되어도 내년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이거 가지고 하고 또 추경이라든지 계속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기간만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교통에 이상이 없을까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면 제일 위 구간은 폭이 8m로 좁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도 더 이상 확장할 계획은 없고 밑의 구간은 전과 동일한 예산, 작업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가 차량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하단동 189번지 기억할 겁니다.
  집 주인이 임복순 기억하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도 계속
○이용조위원 그거 몇 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도 한 번씩 청와대 쪽에 올라가서 시위도 하시고 저희한테 연락도 오는데 수시로 가서 본인도 본인이거니와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설득해 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저게 또 공탁이, 이미 보상금은 저희한테 돈으로 다 넘어오고 그 금액은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도 막연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되면 국가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용조위원 귀속되는 기간이 다 됐을건데 귀속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러니까 자기들 저희 구에서는 별 그게 아닌데 영원히 미제로 남는데 그런 것을 많이 설명을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왜 그렇냐 하면 그 도로 때문에 내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골병이 들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이용조위원 그럼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건데 공탁 걸어 놓은 게 또 기간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공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건데
○건설과장 송방환 예, 그렇게 길게는 2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이용조위원 2년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저렇게 놔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2년 6개월 남아있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2년 6개월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보다 많이 남았는데 2년 6개월 빨리 갑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하여튼 나름대로 계속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체 할머니가 완고하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참 답답하다고, 그렇게 놔놓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서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한테 난리치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장이 법대로 처리해야지 미적하게 놔놓으니까 되나 말이야.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꾸 제가 질의를 해서 송구스럽네요.
  그런데 이건 꼭 질의라 하기 전에 명지대교 관계 말이죠.
  이게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시에서 하겠지마는 지금 모든 행위절차를 거치는데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가칭이 아니고?
○건설과장 송방환  아니, 그것은 지금 확정은 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허가하고 행정절차 밟는데는 명지대교로 해서
○김연수위원 명지대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모든 승인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칭해서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김연수위원  아니, 가칭 명지대교 공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지대교라는 게 정해졌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렇죠. 행정처리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가칭이라는 말은
○김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관계를 과장님이 시에 건설본부에서 하죠, 그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연수위원 사실은 명칭 정하는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세를 가지고 이것을 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사하에서 차량관계라든지 모든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지, 강서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죠?
  진해 배후도로에서 돌아오는 부분도 이쪽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해서 명칭관계를 과장님이 시에 이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은 이미 금년 초에 일부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도로 지명위원회 운영은 시 도로계획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정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고 고시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일단 시에서 계획도 본부에서 명지대교 추진과정에서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완료 전까지는 뭔가는 지금 또 의견이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하여튼 교량명을 제정할 걸로 그렇게
○김연수위원  이 관계를 참고로 항상 과장님 머리에 두시고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지마는 항상 이 관계를 참고해서 명칭관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욕 상당히 들어먹는 일입니다.
  예민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천이라고 공식명칭을 붙여야 합니까, 괴정성당 있죠?
  괴정천이죠?
  그 바로 성당 앞에서 옆에 보면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에서 대티터널에서 복개도로 내려오면 직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가드레인 해서 막아놨어요.
  복개 내려가다가 그렇죠?
  과장님은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어려우면 서면자료를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최천수위원  상당히 도로가 기능이, 실상 도로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몇 백억의 예산가치가 나올 수 있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하 구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확고하게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왜 그 도로를 전진을 못하는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하다가 한 10년 가까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자료를
○건설과장 송방환 조사해서
○최천수위원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이것도 감천부분입니다마는 394번지 일원에 중기재정계획에 실 예산이 3억이 올해 2004년도에 실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혀 안 나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 감천초등학교요?
○최천수위원  예.
○건설과장 송방환  이번 달에 거기도 아시다시피 계획선 작년 도시계획선 그은 데 그어놓고 또 사업을 저희도 그렇지만 지적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분할 측량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문제는 해소하고 이번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공람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 감정해서 원인행위해서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빨리 좀 예산이 서 있고, 그러한 공사는 빨리 사업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또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382페이지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죠?
  지금 총계 부과징수 결손 미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계 징수 총 금액은 어떠한 총계 금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은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도로 원인자 부담금 두 가지인데
○최천수위원  예?
○건설과장 송방환 과태료하고 도로 원인자 부담금, 도로 굴착 같은 거 우리가 각 유관부서에서 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 도로 원인자가 우리한테 돈을 내고 저희는 복구 공사를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과태료쪽에서는 도로 무단점용하고 우리가 건설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 관계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집니다.
  총 건수하고 금액은 과년도 이때가지 누계되어 온 과년도하고 현년도 걸 통합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과태료하고 도로 원인자 부담금을 합산한 총 금액이라 했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합계가
○건설과장 송방환 과태료 합계가 678건이고 도로 원인자 부담금이
○최천수위원 그것은 건수고 금액
○건설과장 송방환 금액이 과태료 합계
○최천수위원 하여튼 담당부서 뒤에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맞는가, 틀렸죠?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어느 게 틀렸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건수가」하는 이 있음)
  나는 도저히 내 계산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건설과장 송방환  죄송합니다.
○최천수위원 확인됐습니까??
  틀린 게 확실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뭐 어떻게 틀렸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미수납 건수, 징수건수하고 동일하고
○최천수위원 금액이 다 동일하겠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아주 부실한 자료고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정리를 해서 다시
○최천수위원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죠?
  917건에서 징수를 457건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대로, 자료대로 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917건에서 징수건수는 458건인데 또 징수금액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917건에 가까운 징수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징수 건수가 반도 안 되는데
○위원장 김희곤  똑같네
○최천수위원 약간은 차이는 나요. 약간 차이는 나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금액
○최천수위원  자료를
○건설과장 송방환  금액 자체가 많은 것은 도로 원인자 부담금 이게
○최천수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 자료상으로는 자료를 해도 분명히 오류가 생겼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부과가 917건인데 징수는 458건인데 이렇게 금액이 거의 근사치로 나올 수는 있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원인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전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전팀장님 관리규정을 갖고 계십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저도 깜빡하고 규정을 안 가져와서 하여튼 아는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관 계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가로등 한 개를 설치하는데 약간의 차액은 있을 줄 압니다.
  평균 하나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전팀장 이경삼  기전팀장 이경삼입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천수위원 보안등은요??
○기전팀장 이경삼  보안등은 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천수위원 평균이죠??
○기전팀장 이경삼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이 가로등과 보안등 사용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시간은 똑같죠?
○기전팀장 이경삼 예.
○최천수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기전팀장 이경삼  그것은 자동 점멸기가 되어 가지고 전자식이 되어서 점멸기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놨을 것 아닙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일몰 일출 시간에 기준해서, 12시간 정도 하루에
○최천수위원 하루에 12시간을
○기전팀장 이경삼  10시간에서 12시간
○최천수위원 10시간에서 12시간이죠.
  그러면 우리 사하 관내에 배전함은 몇 개로, 아 배전함 나와 있네요.
  291개죠?
  291개 배전함인데 가로등에 배전함 한 개당 약 나눠보니까 16개입니다. 그렇죠?
○기전팀장 이경삼 예.
○최천수위원 16개가 배전함 하나 딸려 있는데 이 배전함 위치가 어떤 행정상 나올 수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그것은 저희들 도면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배전함에서 모든 전기사용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기전팀장 이경삼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동에는 이 16개 약 한 개 배전함이 16개인데 거의 그렇게 평균적으로 맞춰놨겠죠?
○기전팀장 이경삼  평균적으로
○최천수위원  배전함 하나에 16개씩 그렇게 부착이 됐겠죠?
○기전팀장 이경삼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서 사하 관내 가로등 5,540개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능을 유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는 이런 감시체계가 되어 있는 기능은 되어 있어요?
○기전팀장 이경삼  그게 2003년도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27개 배전함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천수위원 그럼 27개 배전함에 관련된 시스템으로 구청에서 전산망으로 감시가 된다 이 말이죠?
○기전팀장 이경삼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그 기능은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지금 사실상 처음 설치할 때는 신기술 해서 건교부에 신기술 지정받은 전기선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전기선을 통해서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재해복구 그런 용도로 해서 시에서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사하구 이 4개 구 시범
○최천수위원 시범사업으로 했다
○기전팀장 이경삼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재해 2001년7월달에 서울 집중 호우 시에 그 당시
○최천수위원 감전사고가 있었죠?
○기전팀장 이경삼  감전사고 삼십 몇 명이 사망하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일부 도입된 시설입니다.
  저게 물에 잠긴다든지 할 때 원격에서 원격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용도
○최천수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고 제가 일단 질의를 한 내용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기전팀장 이경삼 기능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 활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활용가치가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할 때는 재해 시설
○최천수위원 몇 %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좀 되는데 확실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스템이 장치 해놓은 설치 기능이 몇 %를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기능은 되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유명무실한 기계 아닙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아닙니다.
  물이 침수된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에서 바로 끌 수가 있죠. 현장에 일일이 안 가도  
○최천수위원  그러면 불이 오고 안 오고 감지는 안 되네요?
○기전팀장 이경삼  됩니다.
○최천수위원  됩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얼마 주고 설치를 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1억3,000만원 정도
○최천수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를 못 한데 대해서 어떠한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건데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부분적으로 사용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도 안 됩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계속 활용가치가 있고 이러는 것 같으면 평상시에 사용이 필요한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해오는데 그게 재해시설물이 돼서
○최천수위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실패사업이네요?
○기전팀장 이경삼  아직까지 신기술이고 그게 여러 전기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천수위원  팀장님들이 시범사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부산시 16개 몇 개 구입니까?
  다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또 한다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안 하겠나 싶은데 여러 업체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시구 세비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바랍니다.
○기전팀장 이경삼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본위원이 평소에 보면 1/3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전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보통 1년 중에 4,556건 지금 현재 가로등입니다.
  보안등하고 합하면 8,500여등 되는데 이게 램프는 램프대로 안정기는 안정기대로 수명이 있어서 연간 30%는 고장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천수위원  어떤 기계고 설치를 하면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러면 기전계에서 그게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떠한 체제로 기동성을 갖고 원상복구를 시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최소한 48시간 이내는 보상이 된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48시간 2일만에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 앞에 가봐도 지금도 몇 개가 민원을 제 앞에서도 직접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15일, 20일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전산망으로 시스템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해서 하면 다행인데 아예 여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면 인력 충원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어느 동에 구위원들도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가로등을 지나다 보면 열 개 중에 2개, 3개 안 오는 데가 천지입니다.
  많습니다.
  그 막중한 그러한 치안 문제가 따르잖아요. 보안등, 가로등 그렇지요?
○기전팀장 이경삼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그런 데는 정원을 시키든지 그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48시간에는 절대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전팀장 이경삼  48시간 이내 보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지중 구간 누전이라든지 한전에서 인입되는 부분 이런 공사 복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48시간
○최천수위원  그렇게 많은 것을 용역을 주고 하려면,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바로 와서 원상복구도 하고 가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한번 더 심도있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하나 뭡니까?
  가로등 하나에 100만원이라고 했지요?
  지금현재 과거에는 6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전팀장 이경삼  그게 가로등주는 철주 그 다음에 FRP 40만원, 철주는 20만원, 스텐은 120만원 이런 재질별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비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하여튼 보안등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만원, 20만원 정도 이래 되는데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예.
○최천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전계에서는 평소 점검 기준을 어디에 기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일주일에 1회 저희 직원이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몇 시간요?
○기전팀장 이경삼  저희들이 3시간 정도 돌면 거의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최천수위원  일주일에
○기전팀장 이경삼  1회
○최천수위원  몇 명요?
○기전팀장 이경삼  한 명.
○최천수위원  인력은 두 명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야간만 근무합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아닙니다.
○최천수위원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이렇게 야간에 운영규정에 보면 일주일에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 정도는 돌아줘야 48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전팀장 이경삼  예. 그것은
○최천수위원  일주일하면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야 48시간 이내 원상복구가 될 수 있지요. 규정에도 2회를 해야 한다 되어 있던데 관리규정에 보면 인정합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그 관리규정은 기억을
○최천수위원  규정상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회를 점검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산출 근거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나온 과태료 이행강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지금 엉터리 자료지요?
  그래 보면 됩니까?
  기재를 잘못한 겁니까?
  아무튼
○건설과장 송방환  자료가 조금
○위원장 김희곤  이 자료상에서는 저희 감사자가 감사하기에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해보세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건설행정담당 김태문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숫자상의 차이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숫자상에 오류가 생긴 부분입니다.
  건수 부분입니다.
  감액 부분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감액 한 건 있는 부분을 잘못하는 바람에 건수가 차이가 있고 금액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과 금액이 총계 안에 부과금액이 16억8,500만원이었는데 징수가 16억2,700만원 미수납액이 5,800만원이었는데 건수는 비슷해서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 건당 금액이 상당히 많고 옆에 있는 도로무단점용 부분에는 건당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징수 건수는 비슷하지만 금액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오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자료에서 오류가 있다 하는 부분은 건수상에 숫자가 지금 도로무단점용 현년도 부분에 미수납 건수가 288건 되어 있는데 289건이 안 맞고 그 한 건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 위에 도로무단점용 부분이 소계에 차이가 생겼고 합계란의 현년도 소계가 틀렸고 합계란의 건수 소계가 틀렸고  총계란의 소계가 1씩 틀렸습니다.
  실지 내용상에 금액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수를 감액 부분 한 건이라고 비고란에 들어 있는 그 숫자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건수상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지 금액상이나 이런 자료상의 오류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말이죠.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부과에 917건이지요? 총 건수가 징수가 458건입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미수가 458건입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미수납은 459건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건수가 똑같습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건수가 공교롭게도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요. 한 건이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희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처리결과해서 현재 운영중인 가로등, 보안등 자제 보수반을 배수펌프장 직원을 보강하여 추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이 사항은 우리 기전계 인력에 보면 구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크게 나누면 펌프장 근무하는 근무자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신고라든지 사고처리라든지 안에 내업하는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원활하게 대처하려고 하면 비수기라든지 이런 것은 펌프장 직원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이쪽으로 동원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늘려서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펌프장 직원은 건설과 소속입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희곤  기전계 소속입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애초에 배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거기 전기하고 다 봐야 되거든요.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가 고유 업무가 돼야 되지요.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거기는 빼와도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아니, 우기철에는 중심이 되고 지금은 비우기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한 두 명을 동원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 370페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에 관한 사항과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 열심히 단속을 해왔고 특히 야간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월2회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뜻이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나름대로는 절대 부족은 인력 부족입니다.
  열 명으로써 도로보수를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대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1년 단위로 일단 기준을 잡고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적었다 생각합니까, 많아졌다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곤  본인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위원장 김희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저희도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주요 원인으로는 2, 3년 전 경기 상태하고 최근의 경기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실감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솔직하게 많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게 차량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도 한정된 인력으로 야간 월2회를 합니다.
  야간은 전직원 행정계하고 해서 십 몇 명이 다른 부서하고 월2회를 하고 또 장이 여기 장하고 저쪽 다대 장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으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실제 가용 인력이 진짜 보이는 것은 많은데 거리 고정배치에다가 야간 단속에다가 주간에 도로관리 업무가 긴급 보수 그 다음에 하다 못해 적사장 설치 이런 것까지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속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도시개발과에 하수 관리하는 종사원이 열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준설을 자체 할거냐 아니면 외주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종사원을 우리 과에 편성을 해서 이쪽에 비중을 두고 내년부터는 보강할 계획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는 단속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 김희곤  어렵다고 해서 방치한다고 보면 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법천지가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려워서 먹고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배겨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령만 잘 피우고 기회만 잘 보고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장사를 더 잘 하고 더 지속적으로 하고 정말 어렵고 끼니가 없고 생계에 엄청난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발붙일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이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한계에 도달했다 또는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게 아니고 최소한도 주무 부서에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꼭 없애야 된다고 보면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말씀에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그러면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견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그 부분에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기보다는 제 심정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인들이 또 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찍히는 사람은 찍히고 안 찍히는 사람은 안 찍히고 이런 불평도 있더라고요.
  물론 결국 지역적으로 사실 사하구에서 노점상이 제일 많은 데가 괴정3동이지 싶은데 괴정3동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이해가 갑니다.
  주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매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야간에 포장마차라든지 우동 포장이라든지 차를 가지고 포장마차 폈다가 괴정삼거리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거액을 주고 매매를 하더라고,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생계형으로 정말 노점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먹고살기 위한 이런 생계형으로 하면 저도 사실 도와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도 관에서 단속을 하면 봐주라고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마는 그것도 나라 땅을 가지고 우리 구유지나 결국 나라의 땅을 가지고 상당한 거액을 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근절하라 하면 뭐하지만 야간 부분에 야간에 장사하는 포장마차 그 부분은 어떻게 적극 단속을 배치해서 정말 어떻게 근절시켰으면 하는 제 심정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어쨌든 행정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겠다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그 부분이 생계형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 팔고 또 만들어서 팔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구청에서 단속하라는 소리는 힘들겠지만 경찰서하고 어떻게 연대를 해서라도 보건소하고 나가면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강력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점용관계라든지 위생 관계라든지 또 어떤 부분 경찰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싶은 제 심정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괴정시장, 하단 광로하고 장림시장, 다대 5일장에서 신평놀이터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는 기업형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관리카드를 만들든지 강력하게 해서 근절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 노점들 있죠?
  거기도 매매를 하는 것이 2,000만원 된다네요?
  그럼 우리가 구청에서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다대포는 고정식이잖아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다대포 입구 노점상들, 작년에 매미가 왔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면 뭣하지만 그냥 먹고 사는데 눈감아 줬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노점상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스운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시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의사를 타진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잠깐 정회를 해야 됩니다.
   (「간단한 거....」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390페이지 자료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이 때에 따라서 직업적으로 사고라 할까 노후화 돼서 전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사고.
  그럴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가로등이 파손된 것을 복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천수위원  예, 복구.
○건설과장 송방환  주로 교통사고인데 강변대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건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목격자가 있어서 바로 구청에 신고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대부분 가로등 등주까지 넘어지는 사고 같으면 인사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경찰서에서도 최종 처리를 안 해줍니다.
  인적사항으로 해서 복구를 해놓고 확인서를 해주면 경찰서에서도 연합처리 해서 처리하는데 완전히 미 사항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도 인지가 안 되고 옆에 신고자도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수 없이 복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최천수위원  그래요?
  그럼 불시에 교통사고로 파손이 됐다, 그럼 어떠한 사고의 처리기관, 또 보험이 돼서 보험처리를 하면 며칠 이내로는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송방환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소송건이 되면 장기화가 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송방환  그렇죠.
○최천수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러한 대책으로써의 준비된 기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교통사고가 나면 그런 건수가 별로 없지만 대부분 복구가 빨리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인신 구속이라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기전계에서 나가서 하면 교통사고로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것은 오히려 복구가 빠릅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나 사고로 인해 수습기간이 장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신속히 대처하고 견적서만 갖고 있으면 후 보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전담반이 없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전담반은 그런 사고처리 같으면 완전히 파손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가로등주나 전선 이런 것이 다시 손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체는 그야말로 경미한 결함으로 인해서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로 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까지 하기는
○최천수위원  기동반이 있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그것은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기동반 범위가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복구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램프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점멸기, 안정기, 차단기가 내려갔다든지 할 때는 출동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하고 저런 볼트 같은 것은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기초도 다시 해야 되고 볼트도 다시 심어야 되고 그런 것은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인력으로써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 경미한 것은 기전계에서 물론 하겠죠.
  하지만 어떤 광범위한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된 그러한 가로등은 어쨌든 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수습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보통 길잖아요.
  3주가 갈 수도 있고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장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구 자체에서도 기동반을 보강을 해서 그러한 가로등을 예비로 몇 개 비치를 한다든가, 20~30개를 비치를 한다든가 우선 복구하고 후 보상을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한 기동성을 갖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까지는 등주를 세우면 크레인도 동원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자체로써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다리가 가서 위에 등 고치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올라가면 되는데 크레인도 오고 하면 합동작업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설이나 교체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최천수위원  다 용역이네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하여간 가로등을 세우는데는 다 용역을 해야 된다,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없네요?
○건설과장 송방환  그렇습니다.
  기존 쓰는 것이 고장나고 하는 것은 되는데 그것을 교체하고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현황보고 자료 21페이지에 추진계획 보시면, 건설사업 추진 보셨습니까?
  도로 건설 부분에 보면 시 재배정 79억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2004년도.
○최천수위원  그럼 계획에는 어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내년도 시 재배정 사업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APEC 때문에 전혀 재배정사업이 없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항목을 이 5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제일 많은 것이 대표적으로 동매교~신평공단간, 그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괴정4거리에서 감천 삼거리, 장림2동 강남아파트에서 다대로간 그 다음 감천항 배후도로, 또 하단2동사에서 강변대로 이렇게 5건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런 사업비가 0(zero) 이게 그러면 아까 신평, 그 다음 어디라고 했죠?
○건설과장 송방환  괴정~다대로
○최천수위원  어디 자료를 보니까 감천 삼거리까지는 2005년도
○건설과장 송방환  끝은 납니다.
○최천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송방환  그게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아예
○건설과장 송방환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재배정을 시에서 우리 그쪽에도 아예 안 된다고 보고 됐네요?
○건설과장 송방환  그것은 감천항 배후도로고 다대로는 올해
○최천수위원  아니 시 재배정에 다섯 개 속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송방환  맞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저쪽 5억은 이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최천수위원  아, 다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별개 사업입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국・공유 재산 도로 하천의 용도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용도폐지가 되면 인근 소유주한테 불하를 합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이것의 행정절차는 필요 없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소관부서 관리하고 일반인에게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하고 인접지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액관계자한테
○위원장 김희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겠네요?
○건설과장 송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하천 무단 점용료 단속실적, 조치내역 해서 노상적치물 수거도 했고 과태료 부과,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어때요?
○건설과장 송방환  징수실적이.....
○위원장 김희곤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통상 당년도 징수실적은 평균 97%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이것은 97%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여기는 부과내역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97%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부과내역 중에서 통상 당년도 징수실적이 이 금액에서 약 97% 정도는 징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지금까지 2004년도 올해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 못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과년도 현재 체납액이 방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 8억4,400만원 정도가 총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97%까지 징수를 한다면서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당년도에 징수실적을 97%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에 계속 누적되어 왔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압류된 금액은 10년 정도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납된 부분을 합쳐서 현재까지 미납금액이 8억4,4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감사요구서에는 그게 없었던가요?
  징수내역 보고를 안 했던가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38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과태료하고 원인자 부담금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장 김희곤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39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여기서는 단속실적하고 조치내역 등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내역을
○위원장 김희곤  그럼 부과해서 징수내역하고 만약에 징수금액이 미미한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100만원 이상 되어서 8억 정도 되려고 하면 큰 금액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 김희곤  지금 8억은 이것 아닙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8억은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억은 도로뿐만 아니고 하천, 구거 사용자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도로나 하천 중 무단점용 행위 해서 7,100만원 정도 부과하는데 8억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7,100만원 정도 같으면 체납세가 10% 미만이니까 700만원 정도 체납세가 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97%가 징수된다면서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97%인데 변상금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금액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97%면 3%니까 2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안생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시면 방금 변상금 부과라고 되어 있는 229건에 대해서 체납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죠.
  229건하고 과태료도 571건 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그럼 과태료하고 변상금 부과 체납자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100만원 이상 단위로 끊어서요?
○위원장 김희곤  아니죠. 100만원 이상 끊으면 몇 건 없지 싶은데 다 주세요.
  다 해도 97% 징수한다고 보면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과태료는 사실상 97% 안 된다 아닙니까?
  과태료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노점상 과태료는 앞에서 보셨지만 징수실적이 50%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희곤  10만원 이상 끊어주세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건설행정팀장김태문
  기전팀장이경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