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3월21일(금)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제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사실이 있고 또한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을 실시한 만큼 동료위원들께서 본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한 안건 심사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있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때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아마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고 또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 번 이 문제를 거친 바가 있고 또 소위원회 모임을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도 제가 현장방문까지 다녀오고 여러 번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2,553㎡였는데 지금 현재 9,741㎡ 이렇게 늘어난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 면적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의견을 나눈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폐아스콘 처리를 해서 야적을 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창고라도 지어놓은 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렇게 끝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로 다시 되돌아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추론자가 그때 당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김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와 그때 야적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하니까 자기들이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우리가 보완해서 하는 형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바로 취하를 해버리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청이 되면 종전에 신청된 것은 무효가 돼 버리고 새로 신청된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단계를 밟도록 되는 내용이니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하원을 자기들이 해버리고 관에서는 못 하라 소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청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주는 한 사람인데 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취하원을 내고서 다시 시작했다고 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때 당시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전에는 이 땅 소유주가 부영개발이 추가로 더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땅 소유주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면 소유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동의나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예 처음부터 취하를 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고 동의서 받는 것은 동의서 받고,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2필지는 동의서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2,553㎡에서 지금 9,741㎡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고 또 이곳을 가보니까 아주 조금도 손대지 않고 산 원형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언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 번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도시계획결정 순서를 서류를… 위원님들이 자꾸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로 절차 밟는 것이 열 두 번을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서류를 들어보이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시․구 의견청취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이것은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하는 절차이고, 또 우리 관에서 하는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접수해서 해오면 환경청 검토, 관련부서와 협의, 사전에 다 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합니다.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그때 또 인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김상섭위원  아니, 제가 절차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냐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런 절차가 있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부지를 좁게 하다보니까 이 부지를 점용허가 받아서 무단으로 거기에 쌓아놓다 보니까 도시저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와 저희들 구에서는 일정면적의 야적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공장만 지어놓고 야적할 때는 없고 도시미관만, 엉뚱한 데에 무단형질변경을 자꾸 하기 때문에 9,000㎡ 정도 해야 폐컨테이너를 야적하는 것, 아스팔트 야적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칸막이로 해서 하려면 최소한도 2,000평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00평 같으면 6,600㎡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당초보다 7,200㎡ 정도 늘어나거든요.
  대부분 늘어난 부분은 야적장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적장을 하면 폐기물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완성품도 거기에 넣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흥남위원  두 개 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흥남위원  그럼 비 올 때는 맞는 것이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노상에 방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붕까지 씌우라 그렇게 비가 오더라도 물이 안 들어가게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해 줬거든요.
○김흥남위원  그럼 지금 여기 말고라도 노상 방치해 놓은 데는 아스콘 이런 것을 빻아놓으면 기름도 흐르고, 그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게 시설결정해서 부지조성하고 나면 환경보호과에 별도로 허가를 받고 침출수 나오는 처리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다른 데는 완벽히 잘 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도 해보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알기로 소공원 같은 데도 세륜시설과 처리시설은 해놨는데 부지가 좁다 보니까 그냥 덮지도 않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지역도
○김흥남위원  하여튼 우천 시에는 아무 것도 없이 다 흘러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현재 나간 것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현재 있는 데도 그런 곳이 많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도 그런 부분이, 그래 폐기물법이 바뀐 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정기간 신고만 해놓고 야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로 결정을 해주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것은 허가가 나야 되고 과거 것은 우천시에 물 그대로 나가도 법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종전 법에 보면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내용이 없지요.
○김흥남위원  하여튼 환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하고 폐수법에 걸리면 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쓰레기를 다이옥신을 태우면 안 걸리고 지금부터 내는 것은 걸리고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환경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어느 기준치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기준치인데 뻘물 내려와도 부유물만 문제가 있지 콘크리트 같은 다른 것은
○김흥남위원  콘크리트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아스팔트를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스팔트는 유제가, 석유제품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스팔트도 깨내는 것이 주로 20~30년 사용한 것을 깨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런데 20~30년을 사용했는데 아스팔트라는 것은 두께가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물에 적용된 것은 밑에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위의 면적만 그런 거지.
  그것을 파헤쳐 버리면 밑은 역시 기름은 그대로 있다고, 어느 아스팔트를 다 파도요.
  그래서 그것을 부숴서 가루로 놔놓으면 그것이 결국 기름이 흘러서 우천 시에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은 나가려면 침전시설하고 시설을 전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게 많이 내준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부수적인 것도 사하전체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시설이 이퀄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현재하고 아까 창고도 없고 하는 그런 데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게 법이 올 6월말 지나고 나면 폐기물법이 더 강화가 됩니다.
  지금 신고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저희들 시설을 결정을 받지 않은 것은 전부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거기 보면 그것을 깨고 하면 물도 뿌리고 이렇거든요.
  그 폐수가 폐기물이 된다고.
  그것을 자기들이 자체처리 하지 못하면 싣고 가서 폐수업체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일부 구간 우리 사하 관내는 장림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차집관로는 간선에는 다 묻었습니다. 지선을 묻고 있거든요.
  지선을 묻으면 나오는 폐수는 그쪽으로 연결하면 분담금을 냅니다. 원인자분담금이라 해서 돈은 시에서 받거든요. 그게 차집관리 지선 묻는 돈이거든요.
  그 돈 받아서 전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야죠.
○김흥남위원  그럼 구평하고 감천은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구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구평에는 그 허가가 나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거 할 때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면 그 분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입을 못 시켜주니까.
○김흥남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자꾸 시간을 끄는데 배수로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허가가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평동 같은 데는 배수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허가가 일절 나가면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런데 차집관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규제할 수가 없죠.
○김흥남위원  그럼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폐수는 위탁처리를 시켜서 자기들이 별도로
○김흥남위원  그럼 그런 업체에 위탁처리 안 하면 위법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렇죠.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취안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가 세 배로 늘었죠?
  그런데 거기가 본래 삼림욕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공사구간은 신청된 지역이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공사구간이 신청구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공사구역은 이 구역입니다.
  지금 어찌됐냐 하면 이쪽으로는 전용공업지역이고 이쪽은 자연녹지이고
○정쌍식위원  그 밑은 뭡니까? 공업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전부 전용 공업지역 아닙니까!
○정쌍식위원  산림욕이라도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정쌍식위원  현재 확장하는 데는 공업구역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왜 자기들이 이것까지 하는 것도 전용 공업지역선을 따라서 이 안으로는 개발시키는 것이지 자연녹지쪽으로는 손을 못 대게…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현재 거기도 산림을 울창하게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여기에 나무가 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울창하게 있던데 결과적으로 직각으로 엄청나게 파고 하시 던데 앞으로 그 옆에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게 폐차장이거든요.
  폐차장 내주고 이거 신일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신일환경 내줄 때 우리가 구에서 돈을 들여서 못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도로를 개설해라 해서 이 도로를 이까지 개설해 놨습니다.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이 폐차장 지나가지고 이 위로는 포장이 안 됐거든요.
  이 공사 다 끝나면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해봐야 파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파내고 이것도 등선 따라 이렇게 하면 이쪽에 시설만 완벽하게 해주면 크게 시공사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정쌍식위원  과장님! 지금 제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녹지가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이라 해서 무조건 절개지로 파도 타당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법규상으로 제재하고 그 조항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만약 산 정상이라도 공업지역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용도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재해의 위험만 방지하면
○정쌍식위원  그러면 현재 저 지역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사하 전체 산림욕에 공업지역이 있다면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장림 일대에 산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면을 가리키면서) 신평하고 장림공단 산쪽으로 해서 일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딱 매립한 부분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정쌍식위원  지금도 녹지가 아직 많이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녹지, 일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신청만 하면 허가가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도 법을 고치든지, 제가 본 데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조금 만져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조금 산을 훼손을 덜 시켜야 되는데 계속 구청에서 이것은 전용공업용지다 이래 가지고 내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구청에서 조금 제재를 하고 그것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도 시하고 맨날 의견 충돌되는 게 이게 용도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상세도시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역이 결정되는데 그 결정권이 건교부하고 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산 깎아서 아파트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녹지지역을 자꾸 주거지역으로 바꾸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산으로 기어올라 가는 거라.
  그러면 저는 항상 본청에 보고도 용도지역 자체도 너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라. 그러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가만 놔놓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하고 의견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최대한 저희들도 억제할 수 있는
○정쌍식위원  다른 타 지역이나 타 군, 시 보면 현재 변경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자체는 녹지가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이다 해서 계속 허가를 내줘서 산림훼손을 많이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 우리가 1차 청취할 적에 과장님께서 그때 보덕포 비전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전자 회사가?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전자가
○정쌍식위원  그 회사에서 그 땅이 그 회사 사람 땅인데 결과적으로 이거 매립지에 산업폐기물을 치워주는 걸로 하고 거기서 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부영산업에서는 그래 가지고 공업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인수 맡은 게 틀림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은 그 사람들이 맡기 이전부터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부영산업에서는 하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렇죠, 폐기물처리, 그러니까 비전산업이 부도가 나 가지고 처리 능력이 안 되니까 부영개발에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비용 대신 땅을 받은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폐기물도 하실 적에는 개인 사업체를 줄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하셔서 확실하게 폐기물을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개인 업자를 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런데 저희 구에서 사유지상에 그걸 쌓아놨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환경청소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몇 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구비로 거기에 투자를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구비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치울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아마 부영개발, 제가 알기로는 그것 치운다고 환경청소과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취급하는 건설폐기물처리 허가 해주는 것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시설결정은 저희들이 사업을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면 이것은 우리는 부지 조성하고 하는 시설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 환경청소과에서는 기계를 설치하는,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그 허가를 또 별도로 받습니다.
○고광웅위원  아, 1차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우리 시설결정을 해주면 기계 자체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게 아니고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청소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고광웅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시설로 꼭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유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사유는 지금 이게 신고사항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 데나 가서 신고해 버리고 폐기물 같은 게 난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 시설명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건설폐기물 시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보전법하고 같이 되면서 이걸 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일정 규모 이상 해서 시설결정을 해라 강화차원에서 시설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 1,000평 해서 아무 데나 버려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건설폐기물 하는 것은 전부 다 시설결정,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것도 신고된 것도 올 6월말 지나면 땅 소유도 자기로 만들고 시설도 결정을 해서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림지역이 수목이 상당히 울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래 되면 수목 전부 다 잘라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일부는 지역경제과하고 시설결정에 관해 인가나갈 때, 실시계획 인가 나가야 사업착수를 하는 거거든요.
  인가 나가기 전에 결정됐다고 착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식할 나무가 있으면 이식을 하고 벌채할 것이 있으면 벌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광웅위원  글쎄, 이게 취지는 보면 건설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뜻이 있는데 거꾸로 그 부분 자연훼손하고 환경오염을 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런데 장기적으로 폐기물 같은 걸 무단방치를 자꾸 하니까 그걸 재활용해서 하면서 환경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결정부서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잘 살펴서 나중에 승인해 줄 때도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이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 목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우리 관계 부서에서 그런 것을 아주 면밀히 잘 살펴가지고 또 다른 어떤 환경오염이나 환경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만약에 허가를 해주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침출수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할 때 관련 부서 의견을 전부 다 하고 이게 낙동강환경관리청 안 있습니까, 거기 절차를 보면 우리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허가가 일반폐기물이냐 특수폐기물이냐에 따라서 우리 사하구청 환경과에서 내주는 게 있고 낙동강관리청 환경부에서 직접 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위원  그래, 뭐냐 하면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 솔직하게 말해서 집을 짓는다는데 자재물 그러니까 재생 콘크리트 자체를, 그게 뭐냐 하면 포클레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지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은 건설폐기물 이동식 크레인 안 있습니까, 지금은 저도 어제하고 그저께 서울 갔다가, 서울에 건설폐기물 하는 친구가 있어서 크람쉘이라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 그것으로 해서 이래 하는데 거기 시설
○최광열위원  나는 부산에서는 그런 거 못 봤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게 상당히 높이로 한 4, 5m 정도 할 겁니다.
○최광열위원  5m 가지고도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포클레인이 아니고 페이루라도 파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하면 페이루 한 3m 이상만 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위에 천막까지 지붕가지 덮어 가지고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이걸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시설결정 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허가 내주고 하는 건
○최광열위원  그래, 문제는 일단 시설결정 해주면 허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
  여기서는 시설결정만 해주지만 뒤에 가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또 지역이 낮으면 구평이나 엄궁 같은 데 이런 데는 지역이 낮거든요.
  거기에는 솔직히 말을 해서 부수고 파쇄하고 나면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가는 건 좀 나아요.
  그런데 여기는 산이란 말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땅 밑으로 흘러들든지 전부 주민들한테로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우리가 시설결정 해서 인가 낼 때 전부 다 그걸 조건에 다 부여를 합니다.
○최광열위원  부여하면 뭐 합니까?
  하는 데 내가 한 군데도 못 봤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와서 아직 건설폐기물 시설결정 해서 설치하는 데 저도 1년 넘도록 하나도
○최광열위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집 오래된 거 헐어 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버리는데 그래 가도 옳게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때까지 된 거는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절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산도 산을 깎으면 절개면하고 뒤에 또 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진 다 날라 가지고 나무에 가면 나무 다 죽습니다.
  결국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장치를 정확하게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지금은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인가 내 줄 때 방음벽 같은 이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음벽,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시퍼렇게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거 그게 가설 방음벽입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와서 폐기물은 아니고 딴 데는 지금 조건에다 전부 다 설치하라 해서 일부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 공사장에는 가설방음벽 시설도 공사기간 중에도 설치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가지 내에 하면 사각으로 다 돌리라 합니다.
  철판으로 돌리든 가설방음벽으로 돌리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해도 또 사업하는 사람이 저희 행정기간에서 갔을 때는 예 해놓고 또 뒤돌아서면 다시, 저도 놀란 게 그겁니다.
  저도 상당히 현장에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중지도 시켜보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환경에 대한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열위원  지역이 높아서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하여튼 나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마는 이것 자체는 진짜 처음부터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허가 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또 무사통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못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 내일 모래 또 파보기로 했으니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명석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제1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이미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써 대상면적이 당초 2,553㎡보다 7,188㎡가 증가한 9,741㎡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지는 과거 비전산업의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토양이 오염된 지역으로 신청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완전한 처리를 통한 오염원의 제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매립된 오염원의 완전 제거여부의 확인절차 과정을 거친 후 시설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대상부지 중 비교적 현상이 양호한 일부 임야에 대한 훼손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의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도 시설 설치 및 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적창고 신축, 유해물질․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환경훼손과 주민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수립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관계공무원
  도시개발과장김윤성

  【보고사항】
○의안회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3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3월1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