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2월6일(토)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동의(김인의원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유치조건으로 제시한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에서는 12월31일자로 선물거래소의 지방세 감면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그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선물거래소로써는 당장 직접 구입한 부동산이 없지만 차후 선물거래소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그때 적용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지난 1월1일자로 집행기관의 인사발령에 의거하여 감천1동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김정락 전문위원께서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전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이던 김한돈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각종 의안심사의 검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신설
3. 관계법령
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나. 부산광역시 세정13400-2618(’98. 12. 7)시달 공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 확정됨에 따라 선물거래소와 선물업자에게 구세 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와 선물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에 도움을 주고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물거래법과 거기에 대한 관련 법은 어제 토의 사항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거래소가 개설이 되면 우리 사하구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은 여기에 이야기가 나와서 알겠고 그 외에 거래소를 하게 되면 우리 사하구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고용창출 효과 이외에 거래를 할 때 우리 구민에게 무슨 소득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사하구에 선물거래소가 설치된다면 거기에 선물거래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와 조직이든간에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만들고 또한 고유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선물시장은 현물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선물시장은 장래의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거나 안정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 탄생이 됐는데 지금 선물시장의 불안한 미래의 위험을 얼마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남에게 떠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미래를 나름대로 예측해서 남보다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는 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격한 절차와 규격에 따라서 연결시켜주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 보면 선물거래소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게 하나의 부산에 설립되는 한국선물거래소는 미국 달러 선물 또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선물, 금선물 이렇게 하는데 거래하는 단위가 미국 달러 5만 달러, CD금리선물은 시중은행 발행 90일 만기 액면가 5억원 또 금선물은 1㎏, 미국 달러 옵션은 1만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래세에 의해서, 주민세가 거래세에 의해서 상당히 징수가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게 지방세에 보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이 거기에 고용이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말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물거래소가 되더라도 하나의 전문적인 어떤 기능과 기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그런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힘들고 어떤 전문 선물거래에 대한 하나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창출은 다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김인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거래소를 하기 위해서 건물평수라든지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임대를 해서 생겼을 때에 그 건물주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을 안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물거래업자가 그 업무를, 직접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있어야 만이 경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건물을 선물거래소로 쓰고 있다면 종합토지세 50/100을 해주는게 맞는데 선물거래소가 평수에 제한이 없다면 건물 전체를 안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 건물 전체를 경감을 해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선물거래소가 설치가 되고 신고했을 때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최초 과세기준일입니까?
선물거래소가 개설이 되고 처음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하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최초의 재산세, 종토세를 부과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5년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세액의 50/100으로 하는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으로 되어 있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3/1000에서 50/1000까지 누진세 적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한 것이
거기에서 많이 빠질 수 있는 겁니까?
혜택이 많이 가집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재산세라는 것은 건축주에게 나오는 것인데 임대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래소하고 관련도 없는 건축주가 세금의 혜택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50/100 감세를 한다면
그게 사실상 건물 주인이 누구든 간에 임대를 했든 간에 그 용도가 선물거래소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혜택을 주고 만일의 경우에 재산세라든가 종토세가 감면이 되면 그만큼 빌릴 때 토지주인이나 건물주인하고 세율조정도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건물을 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을 한다 이럴 경우에도 유흥음식점은 사치성 재산으로 일단 중과세를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안 하더라도 빌려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도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선물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물건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후에 물건이 필요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후에 물건이 필요할 때 사면되지만 그 사이에 물건값이 크게 변동이 되거나 또는 물건 구입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돈주고 물건을 사오는 것을 현물거래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후의 미래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계약만 체결하고 그때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것을 선물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용어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래를 선도거래라 하고 선도거래의 발전적인 형태로 거래소라는 하나의 한정된 장소, 또 다수의 거래자가 모여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소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거래하고 거래이행을 거래소가 보증하는 것을 선물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같은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물거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물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도거래라고 하고 선물거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즉, 선물거래소가 보증을 하고 이행을 하는 것을 선물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거래하는 것을 선물거래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상품이 있고, 금융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상품이나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수단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들어오게 됐는데 전국에 있는 숫자는 어떠하며 그리고 부산경제에 앞으로 기여도는 어떠할 것인지 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을 거래할 때 업자 상호간에 또는 수요자가 업자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고약정을 할 때 거래수단은 어떤 방식인지요?
나머지 부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경제 기여도는 어떠합니까?
허가규정에 대한 설치요건은 어떠합니까?
여기에 구성원이라든지 지사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건에 대해서 구비할 성격, 서류 이런 것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IMF관리 체제 이후에는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급격하게 감소가 돼 가지고 11개 사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11개 사가 선물거래소 출자하여 창립회원이 되면 선물 계약의 청산을 담당하는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재정경제원 장관은 선물시장의 개업이나 폐업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승인을 해야 안됩니까?
승인을 해야만 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승인한다” 이래놨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것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요건만 갖추어지면 재정경제원 장관이 승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23조에 보면 거래자격이 나와 있거든요. 회원이 아닌 자는 지금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는데 보통 일반사람은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회원자격이 어떤 사람을 기준요건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특수사항인데 부산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융감독에 관한 것만 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옛날에 보면 농촌에서 벼를 심어서 벼가 피면 이쯤 되면 입도선매 자금이라고 돈을 반출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도선매자금을 반출해서 매상할 때 그것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대충 보니까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미리 미래가격을 정해서 현금 주는 아까 결재과정도 그것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어떤 결재과정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자기가 3개월 후에 물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에 그 과정에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현 상품이 필요하면 직접 선물거래소에 가서 사면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 관계는 현재 집행부에서 자료를 더 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선물거래라는 자체가 집행기관이나 여러 위원들간에도 특수분야기 때문에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시간을 가져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정한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협의회로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상호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협의 또는 협의과정에서 물리적인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규정에 저촉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8년2월6일 제1기 노사정협의의 합의에 따라 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법으로써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공무원협의회의 설립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되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절차, 설립사실을 설립기관에 통보 또 설립기관의 설립 전 교부 등 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법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가입과 탈퇴 및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에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합의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5조에서는 협의회의 의무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6조에서는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협의회의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 및 공부에 관한 사항 조례에서 인정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설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협의회의 규정과 협의회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관한 사항
라.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과의 관계, 합의사항 이행, 협의회의 의무 및 제한금지 사항
3.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본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한 진일보한 조례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 중 제4조1항3호의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관리에 주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모두 포함된다고 사료되어 법 3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폭 넓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차단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하면 종전의 계장직에 보직된 6급 공무원 중 일부 6급 공무원들의 업무가 ○○담당 업무총괄로 되어 있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어 법 제3조1항1호에 의한 6급 공무원은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제4조4항에 의거 지정, 공고방법에 신중을 기하여 회원의 가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겠으며, 기밀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비밀업무의 등급 등을 세분하여 상세히 정하여 4조4항에 의한 공고를 하고 안 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있어 제1항과 제2항 중의 내용에 제4조는 본 조례의 조문 배열사항을 볼 때 잘못 인용한 것으로 제3조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진작을 위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다수 공무원이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에 응해야 함으로 협의회에 회원의 가입을 확대하여야 함으로 가입범위의 공무원에 대한 토론을 거쳐 본 조례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1조부터 끝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가 계시면 즉각즉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우선 조례안 2조1항의2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4급 이상의 기관에서만 설립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은 5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4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외규정이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따로
그래서 세 개 설립기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2인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2조에서 다시 3조까지 넘어갈까요?
3조2항에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으로 고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할 때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라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빼도 괜찮고 있으면 더 강조되는 부분인데 조례는 가능하면 간략간략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데 다음에 조례 만들 때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항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별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3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 보면 7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은 왜 표준안이 7일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명시된 3일을 7일로 임의로 바꿔서 해도 괜찮은 건지
중앙부처는 하급기관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선기관에서는 기능직이니 고용직이니 또 6급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든지 본청 조례안도 우리가 7일을 잡아놓은 것은 그런 어떤 인원파악이라든지 명부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시일이 안걸리겠느냐 해서 행정자치부 안이라든지 시 조례안에 7일로 우리가 균일하게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까 시행령하고 틀리면 이게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조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조, 5조 중에서, 김상수위원님
4조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6급 이하 하급 공무원은 전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8항까지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하면 6급이라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전에 계장을 하다가 담당을 하더라도 책상배열이나 결재는 조금 많이 안 한다고 치더라도 상당한 감독체계에 거의 6급 담당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주로 총무과 총무계 또 3항에 보면 예산, 경리, 물품출납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 놓고 지방재정법 여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방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전문위원은 지방세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3항에 보면 지방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빠져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방세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한 60여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하고는 분명히 관련이 없지요?
세무는 빠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고 네 번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 또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 기타 유사한...... 이거 다 빼고 나면 얼마나 포함이 되겠습니까?
(웃 음)
내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실 며칠 전에 한 번 뽑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원이 99년1월31일 현재로 5급, 4급 포함하면 727명입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45명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6급 이하가 682명입니다.
우리가 가입대상 금지 7급이라든지 6급을 전부 빼고 나니까 지금현재 본청이 약 462명이, 지금 6급하고 7급 이하가 462명 정도가 추계가 되고 약 6급 이상이 전직원의 그러니까 462명이 되고 보건소가 정원이 38명입니다.
27명이 되고 의회사무국이 전체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9명, 본청 현원이 630명에서 아까 462명 그래서 현원이 682명 중에 498명 정도가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그러면 나머지가 결국 배제대상인데요 또 현재 법에 보면 금지되는 공무원에, 아까 말씀처럼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해당되는데 거기에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또 타 부서로 전출을 하게 된다면 그때의 사항은 지휘가 어떻게
통보하면 그것으로써 자연탈퇴가 됩니다.
그렇게 조례가 법으로, 취지가 그렇게 됩니다.
마지 못 해서 이걸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데 또 탈퇴가 됐다가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왔다가 탈퇴하고 그런 것이
저희들이 이 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법률이 공포됐을 때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나 금년부터 이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허용되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를 갖춘다는 것은 어렵지는 않겠느냐 그런, 시행해 가면서 미진한 부분은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하고 우리 자체는 자체대로 보완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 협의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협의회 입회를 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은 돌아가지 않는지 그러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협의회 목적이 환경개선문제라든지 고충처리 또 업무능률 향상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장려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시각에서 봐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이래서 점진적인 하위상달, 상위하달이 될 수 있는 협의회가 됨으로써 사기앙양 측면이라든지 업무능률의 향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공직사회에서 협의회의 성격을 규정해 있는데 있어서 목적 및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구성목적 사업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목적 및 사업까지도 제정하게 되어 있는 이 취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5조 규정에 의한 겁니다.
이런 목적과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과 사업은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이모영위원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에 대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새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특히 여기 보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분은 왜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을 가입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안을 만든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필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준칙이라든지 또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런 흐름을 넣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우선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임된 그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 취지는 좋으신데 법률이 지금 현재 경기라든지 또 자동차운전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내가 볼 때에는 행정을 좀 더 원만하게 민주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는데 이게 현재 만든 취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회의계속)
연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조, 제5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 7조, 8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10조, 부칙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9조에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1항도 없고 2항도 없고, 제4조를 제3조로 바꾸어야 조항 배열상 맞습니다.
그렇지요?
거의가 조문 전체를 보면 신청을 하면 설립 7일 이내에 줘야 되고 며칠이라는 정확하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만 며칠 내 통지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물론 표준안에도 안 나와 있고 혹시 이 부분을 며칠 이내로 못을 박는 것인 어떠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구사항 자체가 완결이 돼야 통지를 하니까 이 문제만은 조례에서 날짜를 못을 박는 것보다는 조금 신축성 있게 다루어주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실무입장입니다.
다음에 11조입니다.
11조가 합의된 내용을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장이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협의회와 기관장간에 뭔가 합의가 됐으면 법률에 의하면 반드시 문서로써 작성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도 그렇고 조례안도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입니다.
13조가 협의회는 근무시간 중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협의를 할 때는 기관장과 합의를 해서 근무시간 중에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근무 중에도 협의회 활동을 기관장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의 조문을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는 설립기관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야 시행령에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조금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조례는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부칙에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기본법률에 99년1월1일부터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1월1일부터 시행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지금 타구나 본청 조례안이나 행정자치부나 전체가 시행자체를 1월1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99년1월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협의회 설립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또 모임을 가지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 근무편람 51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의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활동을 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99년1월1일부터는 설립회 준비를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문제는 상관이 없고 조례가 공포되는 것은 저희 의회를 통과를 해서 단체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칙에는 반드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금 김인위원은 “협의회와 설립기관 장과의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총무과장께서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지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해서 원칙은 안 되는데 협의만 되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인데 방금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조례안 되어 있는 게 공무원들한테 더 유리하고 좋은 겁니다.
기관장과 협의가 되면 근무시간 중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 공무원한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면 그것은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공무원한테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 하면 현재 조례안대로 올라온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유리하고
(장내소란)
국가공무원의 시행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령 제11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제한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을 저희들이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도 여기서 일치시켜 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머리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은 넣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고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재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위원님
과장님, 내 이야기합니다.
14조를 한번 봐주세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조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에 보면 협의회 의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제4조는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의 규정이 5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누락되어 있느냐 하면 제3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제4항이라도 좋고 제1항이라도 좋습니다.
3조입니다.
이 회에 가입한 또는 입회한입니다.
두 용어를 어느 쪽을 하셔도 좋습니다.
가입한 공무원은 규정 이 회에 가입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의 회원이라 한다 이하 회원이라 한다” 는 명문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5항 내지 6항에 넣어도 좋고 하나가 더 밀려도 좋은데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는 이 용어가 없다가 보니까 6조부터 끝까지 보면 거기 공무원이라는 말이 계속 더블 되게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또 공무원의, 공무원을, 공무원의, 공무원 중, 공무원은 또 공무원을, 공무원 중, 공무원에게 하면서 많은 불필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협의회에 입회를 하면 회원이 되지요. 그래서 그 회원이라는 용어로써 갈음해야 되는데 “이하 회원이라 하고” 회원 성격이 되다 보니까 뒤에 밑에 공무원이라는 말이 줄줄이 나온다 이거지요. 이게 너무 경직하게 즉, 쉽게 안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의 성격으로써 상당히 부드러운 유연성보다는 완곡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사항도 한번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뒤에 공무원은 그냥 회원 이런 말로써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동의(김인의원발의)
조례안 제2조제2항에 “2인 이상의”를 “2 이상의”로 하고, 둘 이상의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제2조의제2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조례안 제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에 있어서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를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칙조항에 있어서 “이 조례는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김인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과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의 “2인 이상의”를 “2 이상의”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제2조제2항”을 “제2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 조례안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있어 ”제4조“를 ”제3조“로 수정하고 그 다음 제13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를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 “이 조례는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자구수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구를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시24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98년도 민원행정 추진사항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8,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가져오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호적법시행규칙에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도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사항은 삭제되고 대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6항에 의거 부과기준이 혜택기관별로 금액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의 경과로는 조례 폐지여부는 97년10월2일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 질의한 결과 과태료 업무의 집행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에서 97년10월8일자로 회시되었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 감면규정을 호적법규에 신설해 줄 것을 98년2월12일 우리 구에서 대법원에 건의하였으나 호적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조례는 위법한 것으로 회시되어서 과태료 감면조항을 규정함은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하여금 신고를 지연케 할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호적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회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호적법시행규칙에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절차, 기간별 과태료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조례로써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규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한 사 항으로 기존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988년5월1일 조례 제27호로 제정하고 1995년8월29일 조례 제342호로 3회에 걸쳐 개정 공포한 사하구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호적법 제132조2에 의거 대법원 규칙에 정한 사항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금액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태료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호적법은 호적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고를 강제하는 법률로써 신고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의 강제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재외국민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가 명백한 자, 구청장이 면제사유가 있을 때 감면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한 규정이 없어 조례로 규정한 것은 위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또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라 집행부서에서는 행정법에 의한 법률적용 문제 등 본 조례의 존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폐지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으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항과 이의제기하는 규정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생활보호자 등에게 감면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함으로써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와 저소득층 등에 과태료 감면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위임받지 않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좌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96년도에 호적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존치성이 필요없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왜 이걸 이대로 방치해 뒀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2기 임기 안에 처리 못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폐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한 겁니다.
의회규칙에 의하면 의회 회기 내 제출한, 2기 때 우리가 조례폐지안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의하다가 심의 도중에 2기 의회가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폐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작년에 한번 거론된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왜 이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폐지를 한다면 사하구청이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늦은 점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김인위원
조례를, 의안을 상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는 담당을 하시지도 아니했고 그 당시에도 조례가 아마 안건 올리려고는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자체에서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의회에 상정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요구가 폐지였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자체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우선 정정해 주시고
그러시죠?
감면을 우리 자치구에서 자의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을 뭔가 주려면 감면조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두다보니까 사실 상위법에 위배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에 맞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이,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훈계를 받았는지 징계를 한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대로 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 공무원이 여하튼 신분상 좋지 못 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빨리 폐지조례안을 올리든지 해서 이게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태 뭘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훈계를 받든 뭘 받든 간에 그 공무원 명예를 회복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음이라도 간부 이상 무슨 모임이 있으면 그 공무원은 반드시 명예회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하고 호적법시행규칙 과태료부과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지금까지 폐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한 2년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차이가 있죠?
2년간 우리가 조례개정되고 난 뒤에 그 당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조례는 무효가 돼야 된다는 것이 중론에 의해서 전부 호적법에 의해서, 과태료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법 개정되고 난 뒤에
시행규칙으로 한 겁니까?
그 뒤에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과태료 규정에서 감면해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한 건, 96년도 두 건, 97년도 두 건 여섯 건에 21만5,000원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시켜준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해서 법에 적용 안 하고 왜 조례에 적용했나 해서 그 당시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말씀 중에 제2기 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래서 2기가 마치는 바람에 무효 됐다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알고 말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12시39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잠깐, 조금 전에 제가 발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99년도영세민이 아니고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해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상정된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부터 해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제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우리 구에 배정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금액은 4억원입니다.
이 기금으로써 가구 당 750만원 이내에서 대상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융자 지원하며, 융자대상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융자금을 포함해서 보증금이 2,500만원이고 전세입주를 하는 자로서 전세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거된 보호자로 선정된 거택 및 자활대상자나 기타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로서 융자지원 절차는 융자대상자 중에서 희망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을 하면 동장은 생활실태조사와 주거 사실 등을 조사한 후에 적격자를 선정하여 구에 추천을 합니다.
구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결정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 동에게 통보를 하고 확정된 대상자는 융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융자를 받게 됩니다.
취급금융 기관은 주택은행 괴정동 지점과 신평동, 다대지점 세 개소입니다.
대출조건과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융자를 받으려는 전세입주자는 가옥주와 전세계약 시 반드시 관할동장과 3자 연기명 계약을 하며 전세금 반환 시는 가옥주가 전세금을 반드시 동장에게 반환토록 하고 동장은 회수한 융자금을 주택은행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연 이율 3%,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시상환을 하도록 하되 전세 재계약 시는 1회에 한해서 다시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의해 은행융자한 채권, 채무관계는 채권자가 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융자받은 세입자가 되며 가옥주는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정부재정투융자재원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주민주거 안정이라는 지역공익과 주민복지를 위해 관할 구청장이 선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되 그 원리금 회수는 선정권자인 단체장이 손실보전에 대하여 채무부담토록 되어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책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되는 한국주택은행과 대출받은 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2항에 보증채무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이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 부담한 보증채무는 가옥주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에서 채무이행을 해야 할 사례는 드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 보증채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가 보증채무액이 되고 보증채무이행 요건으로는 주택은행이 채무관계자인 피융자자에게 상환을 촉구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할 때는 관할 동장과 융자취급 은행 직원이 채무자를 직접 방문 후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구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보증채무이행을 한다고 볼 때는 가옥주나 전세입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또 사전에 구의 책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월 관할 동장이 해당 채무관계자 실태를 현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책은 저소득주민의 거주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특별재원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역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끝에 실음)
(참 조)
1. 제안이유
관내거주 무주택 전세입주 중 담보능력이 없어 전세자금 융자금의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증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채무목적 :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나. 보증채무내용
O재 원: 국민주택기금
O융자금액: 400,000천원(’99. 시 배정액)
※1가구당 750만원 이하
O보증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O피보증기관 : 한국주택은행 서부산지역 본부장
O보증기간 : 한국주택은행의 채권변제 완료시까지
O상환조건 : 2년 이내 일시상환, 연이율 3%
(단,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기본생활 중 경제적 사정으로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이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금 취급기관인 한국주택은행 서부산지역 본부장으로부터 채무보증을 위한 99년도 전세자금 대출협약 체결을 신청함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므로 이들에게 생활안정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는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보증채무를 부담함에 따라 앞으로 구 재정의 손실보전 부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고 융자대상자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융자자의 거주확인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한 융자계획의 적극적인 홍보로 적격자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융자금 한도액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 중에 상환된
80건에 5억1,500만원입니다.
상환 안 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하고
그 중에 밑에 내역은 12월30일 현재까지 손실보전청구가 된 것은 14건에 4,187만9,000원입니다.
방금 이번에 6개월 동안은 상환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우리 구와 가옥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채무를 확보를 하는데 저희 구는 지금 아직까지 채무손실을 보전해 준 것은 없고요. 지금 가옥주한테 모든 채권이 압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융자금을 가옥주가 우선 변제해서 동장에게 상환해 주면 동장은 주택은행에 그걸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인데 그 취지를 보면 융자담보 능력부족으로 은행대출이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하여 구의 보증채무를 통한 융자지원으로 주거안정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지 목적에 반해서 융자를 받을 때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 연대보증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원금을 상환하는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보증인 1인하고 연대보증하고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라는 것은 단지 상환할 수 있는 이자관계가 포함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 취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대한의 동장이 보증채무를 서가면서 까지도 동의안을 조례상 만들고 있는데 지금현재 또 보증인 1인이 필요하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인 1인 바람에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설명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보증인 한 사람 설 수 없어서 대출 못 받을 때 그 사람 입장하고, 할 때는 그에 따른 뭐랄까,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가옥주라든가 누가, 가옥주가 동의를 안 하게 되면 하나의 보증보험격으로 국민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게끔 주택은행에서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칙이 연기명으로 그렇게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옥주가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즉, 말해서 동의안에 승낙을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도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가옥주면, 가옥주가 보증을 한다고 하면 보증인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우리 구가 채무보증자로서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만에 하나 상환 불능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손실보전은 무슨 자금으로 하실 것인지 그럴 때 손실보전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이후는 시에서 결손보증금을 5%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95년도 사이가 4,1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후는 손실보전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 4,183만9,000원에 대한 5% 해서 2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2월8일날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윤여철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이순애
총무담당양종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 1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월28일자로 회부됨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2월3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