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5월6일(수) 17시00분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은․이수택․박규호․김인․김정식․김흥남․김희정의원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해수․이용조․김정식․이상은․김희정․이수택․김병근의원발의)
4.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01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0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수 간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해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해수 의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요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결과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경상경비와 각종 투자사업비 등이 감액조정 되고 집행기관에서 직원들의 각종 수당 등을 삭감 편성하여 제출하는 등 예산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본 특위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723억5,044만9,000원에 대한 예산규모 변동 없이 일반행정비 중 지방의회운영비 과목 중 1,520만원을 내부과목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문제가 제3대 의회부터 축소 조정됨으로써 우리 의회 의사당 재배치 문제와 함께 상임위원회 회의실 확보 등으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일부가 추가 소요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동료특위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우리 의회의 기존 의정운영 공통경비 8,400만원 중 1,52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실 재배치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에 1,52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총칙 규모 변동 없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은․이수택․박규호․김인․김정식․김흥남․김희정의원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해수․이용조․김정식․이상은․김희정․이수택․김병근의원발의)
(17시07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박규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규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규호 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6일 이상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월 24일 이해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4월 22일과 4월 24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발언기회 확대를 통한 본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정질문 대상, 질문시간, 질문요지서 작성 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구정질문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동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등록토록 하여 총선거 후 차질 없는 최초 집회 준비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2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 전면의 사진규격을 확대하고 기재 내용 및 바탕색 등 제식의 도안을 새로 규정하여 인물확인이 용이하게 하고 후면에 우리 의회 마크를 도안하여 개성과 상징성을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 두 건의 규칙 개정안을 5월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간의 질의․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위 규칙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12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식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정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 드립니다.
  그러면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등은 지난 4월 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인 행정정보공개지침에 의거 운영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과 중복될 뿐 아니라 우리 구 조례의 운영근거가 되었던 국무총리 훈령 또한 1998년 1월 15일자로 폐지되어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개심의위원회 축소조정에 따른 대안책 강구 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및 종전 감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의 면제범위를 종전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추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의 용도를 현행 보철용 자동차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확대하는 등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다수인이 참가하여 입찰실시 후 낙찰자와 계약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입찰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연법 시행령 규정 그리고 부산광역시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정한대로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및 출판사, 인쇄소 등록관련 등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하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부공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19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도시산업위원회 이원장 이용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현행규정을 완화 하는 등 구민의 생활편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던 너비 2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와 풍치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 건축허가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제외규정과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창고 운수시설 건축물에 대한 조경시설 제외규정과 그리고 종전 온돌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에서 삭제하여 건축산업기본법에서 흡수하였고 준공업 지역에서 판매시설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과정에서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창고 운수시설 건축물에 대한 조경시설 제외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서는 항만시설 조경시설 규정 조항을 그대로 두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5회 임시회가 폐회됨에 따라 제2대 사하구의회 의정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평소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이 사람에게 그 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이용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65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가 82억원이 삭감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구 재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입니다.
  알뜰하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4일이면 제3대 지방의회를 이끌어 나갈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허명도   이모영
  김병근   김상수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이용조   김인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흥산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박정상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의안심사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월18일 사하구청장 제출)
   (4월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5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택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1일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월18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1일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월16일 이상은․이수택․박규호․김인․김정식․김흥남․김희정의원 발의)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월24일 이해수․이용조․김정식․이상은․김희정․이수택․김병근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4일 의회운영위원장 김인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