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9일(토)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 기획감사실 ·세무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 기획감사실 ·세무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구 재정사정이 어렵고 지역경제의 여건과 전망 또한 어두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왔던 부분들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운영의 성과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같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 기획감사실 ·세무과
   (10시33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세무과 그리고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그 외 부서 소관에 대하여는 당초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에 따라 세부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예산 총괄심사와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먼저 총무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강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주요시책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어서십시오.
   (간부인사)
  민원봉사과장님은 민원인이 기다려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먼저 설명드린 후 주요투자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938억6,723만5,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보다 150억2,579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9억6,551만9,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보다 81억8,55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보다 35억9,819만3,000원이 증가한 총 823억9,823만5,000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사업소세의 증가와 과년도 체납세의 세수증가에도 불구하고 면허세의 폐지 등으로 2억8,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28억1,235만8,000원, 조정교부금이 1억251만7,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9억6,731만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144억9,651만9,000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보다 32억4,207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7억699만4,000원, 경제개발비가 382만8,000원, 민방위비가 1,569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공공근로사업 규모축소 등으로 69억6,859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기타직 인건비 1억2,500만원, 공무원 일용직 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에 39억8,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4억800만원 등 총 100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일반행정비 7억1,900만원, 사회개발비 3억1,300만원, 민방위비 2,600만원 등 총 10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비, 기타 물품구입비 등에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에 25억, 구청사 보수 등 청사정비에 2,200만원, 을숙도 토지 매입비에 6억9,200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해수욕장 시설 보강에 4,800만원 등 총 32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지원금 7,300만원과 특별지원금 113억9,600만원을 합쳐 총 114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구평동 복지회관 건립에 25억원, 감천1동 복지회관 건립 외 6건에 68억3,800만원, 감천2동 주차장 설치 외 3건에 2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이 2001년도 총무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 등으로 자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 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껴 쓰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주강우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로서 세입예산은 총 938억6,72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23억9,823만5,000원, 특별회계가 114억6,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9,531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2억2,385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77억5,485만8,000원, 특별회계가 114억6,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7억1,972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은 총 823억9,823만5,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86억9,000원, 세외수입이 159억9,241만1,000원, 조정교부금이 157억434만8,000원, 보조금이 320억1,146만9,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5억9,819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기능별로 보면 예산안이 총계 377억5,485만8,000원으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유인물과 같이 참조 해 주시고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억7,787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총 377억5,485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액이 281억6,119만4,000원, 사업예산이 83억3,686만8,000원, 채무상환이 2억4,100만원, 예비비가 10억1,579만6,000원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43억8,684만3,000원, 물건비가 93억6,005만3,000원, 이전경비가 57억578만8,000원, 자본지출이 73억302만3,000원, 보존재원이 1억7,500만원, 예비비 등 8억2,415만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은 114억6,900만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38억6,723만9,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23억9,823만5,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114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492억2,385만1,000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7억5,485만1,000원, 특별회계가 114억6,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23억9,823만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46억8,241만8,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7억1,58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2.09%로써 2000년도의 재정자립도 40.8%와 비슷하나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체 인건비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35억9,81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2억8,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28억1,235만8,000원, 조정교부금이 1억251만7,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9억6,731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재원별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면허세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17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면허 종류의 증가로 3,4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 및 사업소세의 경우 롯데마그넷, 한국까르푸 등 대형 할인매장 준공에 따른 재산세 5억500만원, 사업소세 3억7,700만원이 각각 증가됐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 면적 증가 및 임대료 요율 증가로 5,991만2,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4억9,6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고 의약분업에 의한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예방접종 약품을 제외한 환자 진료용 약품 구입비 불포함 등으로 각종 수입 5억9,671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을 올해보다 19억8,000만원이 많은 39억3,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앞으로 예산편성 운용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억251만7,000원이 많은 157억434만8,000원으로 부족한 자체 재원 보존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지며 그 외에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지원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20억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운영위원회 소관과 총무국, 보건소, 동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7억5,485만8,000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302억795만8,000원, 사회개발비가 61억7,791만4,000원, 경제개발비가 7,874만8,000원, 민방위비가 2억2,508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억6,515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81억6,119만4,000원, 사업예산이 83억3,686만8,000원, 채무상환이 2억4,100만원, 예비비 등이 10억1,57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품목별로는 인건비가 143억8,684만3,000원, 물건비가 93억6,005만3,000원, 이전비가 57억578만8,000원, 자본지출이 73억302만3,000원, 보존재원이 1억7,500만원, 예비비가 8억2,415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자체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긴축재정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올해와 같이 각각 55만원과 7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동법 시행령 제54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가 2000년3월30일 설립됨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일시 사역인부임은 비정규 인력 조정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25명을 감축하였으나 일시 사역 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구청사 관리, 민원안내 도우미, 불법 광고물 정비 등 필요한 부분에만 계상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에서는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 1,000만원과 예산절감 또는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 직원 격려금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긴축재정 운용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그 외에 실·과 등 업무용 컴퓨터 75대와 프린터 20대가 자산취득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보수하여 재사용하고 불요불급한 대수만 구입하도록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서는 직원교양도서 구입비 14종 45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독되지 않고 있는 도시목록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겠으며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내년부터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1,378만5,000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금 3,360만원은 각각 동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에서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300만원 중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10명에서 5명으로 경감해야겠으며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의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증대에 힘써야 하며 긴축재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부산복합화력건설처 특별지원금으로 감천1· 2동 및 구평동 지역 내에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주민숙원사업 복지회관 건립비로 사용하게끔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금 산출의 적정여부,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편익증진 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감사실 ·세무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입분야 심사가 시작되면 세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총무국 소관 과장님은 가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연락이 있으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부산사랑사하여성회에서 방청차 들어오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영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그거 찾았습니까?
  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많은 돈이 증액 배정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도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비, 교통비가 작년에 비해서 79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된 구민들에게 지급할 돈이 전체적으로 79억이 증가됐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63억이 더 증가됐고 시비가 79억, 구비가 79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구뿐 아니라 타 구도 역시 같은 배정이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전체적인 국고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또 감소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생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가 그런 분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다대 영세민 아파트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많아서 많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시·도비 보조금이 아주 많은 돈이 감액이 된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시비 보조는 역시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한 62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34억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가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국·시비가 국비가 감액되면 또 시비도 감액됩니다.
  국·시비, 구비는 분담률이 정해져있어서 국비가 감이 되면 따라서 시비, 구비도 감이 되고 국비가 증가되면 따라서 시비, 구비도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큰 게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감소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보도라든가 위의 흐름을 보면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비해서는 금액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금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보조가 됐는데 이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는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864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왜 절반도 안 되는 338만원으로 적게 잡았는지 그 이유가 있다 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1,520만원인데 왜 내년도에는 1/5도 안 되는 300만원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울러 밑에 공유재산 90년도 이것이 21페이지, 22페이지에 속해있는데요 공유재산 연부매각 수입도 금년에는 2,668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32만원이라는 아주 저조한 세입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최선용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지금 줄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선용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영  세무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바짝 당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농지전용부담금이 줄어진 사유는 농지전용은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지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부서에서 내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체 농지금액 6,774만원에 대해서 5%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예측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결과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목이 현재 농지로 안 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됐기 때문에 부과를 낮게 잡았다 이런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 게 아니고요. 농지의 전이나 답으로 된 지목에 건축허가를 하거나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 이거지요. 바뀔 경우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일단 내년도에 예측 농지전용부담금 들어올 사항을 봤을 때 약 6,774만원 정도의 농지전용가에다 5%의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예측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농지를
○최선용위원  차이가 이렇게 집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민원들이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적을 거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은 일단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구 세입을 잡았잖아요. 결과적으로 5% 잡았다 전년도 부담금하고 지금 절반도 안 되고 올해 예상은 이 정도 해서 잡았는데 이것이 차질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세원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잡아서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의 수입이 즉, 말해서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야 부과할 대상이 생기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아까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기타 이자수입이 줄어진 거요. 기타이자수입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 연부매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연부매각 수입은 연부 기간종료로 인해서 거기에 572만3,000원 세입감소 요인이 있으나 공유재산 매각토지가 50㎡ 증가로 총 1,427만7,000원의 세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봅니까? 그 이유를
○세무과장 윤여철 공유재산매각은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을 매각을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현재 주민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당히 요청이 많았지만 금년의 경우에 추계를 해볼 때 공유재산매각을 하려면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공유재산이 이렇게 누가 사려고 하는데 이 재산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그 사항이 지난  해에 비해서 감소된 그 사항입니다.
  지금 희망자가 지난해보다 적게 희망을 한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희망자가 몇 분이 희망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세무과장 윤여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자꾸만 이것이 희망자가 저조해서 세입을 저조하게 잡았다 하는데 이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질 수 있느냐 저는 의문이 가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0평이 차이가 난다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평당에 100만원을 잡아도 1억이거든요. 그런 거니까 희망을 하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 매각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의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용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안 많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면서 자기가 사용하면서 이제는 구청 공유재산에서 자기 소유로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아까 질문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기타이자 수입은 세입·세출 외 현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 감소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그 사항은 각 실・과 별로 운영비 계좌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 별 보조금액이 줄어서 예금이자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최선용위원  현금이 이렇게 많이 집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1/5도 안 되는데 각 실・과에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금년도의 경우에 1,52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내가 보니까 1/5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요. 차이가 이것은 1/5정도로 하면 지금현재 끝나면서 각 과별로 이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인데 그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세입·세출 외 현금 이것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한 보관금 그런 것을 놔뒀는데 안 찾아갔다든지 이런 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유가 안 생기면 이것은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계약에 입각해서 돈을 공탁을 많이 걸었는데 지금은 공탁금이 많이 나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 사례 발생이 적게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2000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있지요. 세무과장께서 최선용위원님 질문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01년 예산이 1,427만7,000원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거든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작년보다 세입이 1,400만원 증액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연부매각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그 내용인데 내년도에 연부매각을 할 때 몇 년으로 연부를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보통 연부를 할 때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5만 수입을 잡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연부매각 수입은 줄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내년도에는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세입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9억3,000만원이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 19억5,000만원 올라와서 1차 추경에 41억6,283만3,000원으로 증액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19억5,000만원이 편성돼서 1회 추경에 41억6,200만원 약 25억 증액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001년 예산에는 39억3,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19억5,000만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41억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불용이 될 것인가 세입은 어느 정도 초과 발생되는 게 세무과에서 진단이 나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출부분을 결산을 해봐야 사실상 얼마나 돈이 남을 것인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해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큰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금년도 수준 39억 정도, 금년에 41억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39억3,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상은위원  1회 추경 41억 이것은 결산하고 난 뒤에 총 정리됐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결산하고 난 확정된 숫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1차 추경할 때 건전재정운용 원칙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래 말씀을 드리니까 21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재원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셨는데 올해 39억3,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과다하게 세입에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작년 21억까지 잉여금 발생된 게 차이나는 부분 답변을 보면 발생요인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당위성 없이 39억 잡아놔서 세입을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의 불용액 작년보다 세밀하게 진단했습니다.
  39억3,000만원 저희들이 예산할 때 42억 나온다고 볼 때 42억을 잡을 수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어느 정도 차이는 괜찮은데 작년의 5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틀림 없느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상은위원  2001년 1회 추경때는 이런 차이가 나지 않게끔 잘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세무과와 분석하고 세출 불용액에서 큰 사업에 잔액 남는 것하고 분석을 해서 39억3,000만원 잡았습니다.
  최대한으로 좁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은위원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자료에 없는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항 결핵제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지요?
  2000년도에는 그게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그게 없던데 항 결핵제 징수하는 게 없어져서 교부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교부금을 내려주는 자체가 없어져서 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보건소 소관 말씀이지요.
○이상은위원  보건소는 보건소 세입대로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올라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국가나 시의 내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항 결핵제 이것은 보통 연초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잡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 뺐습니다.
  내시가 없어서 우리가 세입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항상 국비내시가 연초 3, 4월 돼야 내시가 되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금년에도 추경 세입에 잡아서
○이상은위원  99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들어있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모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99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있었는데 2000년도에 없어서 추경에 된 게 맞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99년도는 98년도 연말까지 내시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항 결핵제 징수교부금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보건소 사업입니다마는 해마다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 있죠?
  2000년도에 국유재산이 5,00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2000년도에요?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 5,000㏊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현재 2001년도에는 6,00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가 늘어났는데 1,000㏊ 늘어난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국유재산 실적에 의해서 찾은 것인지, 시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에서 2,200㏊가 늘어났고 구유토지도 700㏊가 늘어났거든요.
  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늘어난 것인지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찾기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있는 지적도와 그 동안 거기서 임대료를 받은 대장하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늘어난 부분만큼은 올해부터 추가로 확보를 해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2000년도에 4,300㏊가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 대비 몇 %냐 하면 50%가 늘어났어요.
  그럼 한 해 동안에 50%에 해당되는 국・공유지를 찾았다 이 말인데 그럼 그 동안에 50%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방치를 해뒀나 이거죠.
  작년에 얼마냐 하면 국유 2,500㏊, 시유 2,000㏊, 구유 1,500㏊ 합하면 8,500㏊입니다.
  8,500㏊인데 거기서 4,300㏊가 더 늘어나서 지금 1만2,000㏊가 넘는데 50%가 더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어떻게 국・공유지 관리를 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 찾았다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그죠?
○세무과장 윤여철  이 문제는.....
○이상은위원  이 문제는 재무과에 다시한번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관광유람선 부두 편의시설 사용료 있죠?
○세무과장 윤여철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다대관광유람선 부두 편의시설을 2001년도에 시설하기로 예산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다대관광유람선 부두편의시설을 세입을 2억원을 잡고 세출을 3억원으로 구비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을 임대해서 임대료로서 2억원 수입을 잡고 시설했는데 3억원이 안되겠느냐 해서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면 시비지원이 4억원 정도 시설비로 지금 의회에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들도 따라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넣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총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시비를 안 줬을 때 우리 구비로서 편성이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설비 3억원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시설비는 3억원이고 세입을 2억원 잡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세입빼고 3억 가지고 하면 관광유람선 부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편성을 겨우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조금 주십시오 해서 시비 자본보조로 4억같으면 지금 저희들은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로 대체를 하고 수정예산을 넣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시비는 확정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예산안 종합 심사를......
○이상은위원  그럼 수정예산은 결산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수정예산은
○이상은위원  우리 20일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0일 전에 저희들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4억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2억을 한다 이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세입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 넣으면서 세입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세입부분이 3억에 2억 받겠다 하면 4억 시설하면 오히려 세입이 더 올라야죠. 올려서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 안 했습니다.
  하여튼 변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19페이지 FAX민원 수수료 있죠, FAX 민원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99년도에 비해서요?
○이상은위원  예.
○세무과장 윤여철   FAX 민원은.....잠깐만요.    (서류를 뒤적인 후) 증지수입 감소됐습니다.
○이상은위원  FAX민원이 99년도에 비해서?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까?
  예산이 감소된 것 말고 99년도 실적이 FAX민원 신청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고 2000년도에 FAX민원 신청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 차이를 모르시냐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FAX민원이 2000년7월18일 업무처리비가 폐지가 됐습니다.
  전에는 행정전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FAX민원비 1,000원씩 받던 것을 2000년7월18일부터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FAX민원 수수료를 안 받아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안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2001년도에 FAX민원 수수료는 완전히 세입부분에서 없어져야죠.
  여기는 FAX민원 수수료 700만원.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게 하지만 증지는 말이죠. FAX민원을 신청을 해서 증명을 발급할 때는 수입증지가 증지비는 받아야 되거든요. 즉, 말해서 외부적으로 FAX를 하는데 FAX에 드는 돈 1,000원 받는 것은 안 받지만 발급하는 증지비는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는 지금 하천 부지 내에 집을 짓거나 해서 거기서 주민들에게 하천사용료를 받거든요.
  사용료를 받으면 그 사용료에 대한 50/100을 시에서 우리에게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없고 하천사용료로 전액 우리 구비로 편성됐는데 과장님이 혹시 잘못 아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 하천부지에 보면 구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거는 구 수입으로 되고 공유수면일 경우에는 시 수입으로 되어서 하천이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거에 있는 그런 사항은 전부 구 세입으로 100% 다 들어오고 공유수면쪽에 있는 것은 시에 세입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세입에 잡혀야 되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징수교부금에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하천사용료 징수한 금액 50%를 우리 구가 교부를 받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럼 하천사용 징수교부금이 있어야 된다고!
  징수교부금이 세입 어디에 있느냐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22페이지 맨 위에 여기 보면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부산광역시 하수도 특별회계 되어 가지고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것은 교부가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22페이지 제일 위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추경에 이것 말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따로 내려온 항목이 있을 건데요?
○세무과장 윤여철  추경에요?
○이상은위원  예.
○세무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그 자료가 도시개발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하천사용료 해서 2억인가
○이상은위원  도시개발과입니까?
  2억2,000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다시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해배출 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 공해배출 부담금을 얼마나 과세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2000년도에요?
○이상은위원  예, 공해배출 부담금이 1년에 한 육칠억 되죠?
○세무과장 윤여철 잠깐만요. 우리가 2000년도에는 3억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합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우리 과세한 것이 1년에 공해배출 부담금이 3억 정도는 작년에 우리가 그 정도 받겠다는 그 내용의 10% 해서 3,000만원이고 실제로 우리가 과세하는 것이 육칠억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과세부과하는 것은
○이상은위원  예, 부과금액이.
○세무과장 윤여철   부과하는 것은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상은위원  5억에 목표액을 이번에 6,3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10% 63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럼 5억 정도에 세입목표를 630만원만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 의지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5억을 부과를 하면 최소한 3억이나 4억 정도를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입목표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공해배출 부담금이 전년도 목표를 과다책정을 해서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배출업소에 그것을 부과를 해놓으면 체납이 많이 되고 하니까 올해는 주관 과에서 적게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주관 과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주관 과는 환경청소과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18페이지 레포츠 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작년 수준 그대로 해놨는데 어떤 근거로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맞췄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레포츠공원
○최영만위원  테니스장 사용료.
○세무과장 윤여철  월 사용료는 50만원씩 해서 12월달로 해서 600만원 맞추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작년수준 그대로 맞추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이거 위탁관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관리를 했을 때 그냥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그대로 적용하든지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금년도 기타사용료 자료에 보면 원래 테니스장 사용료는 50만원씩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동안 정책이 변경돼서 만약 그게 위탁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최영만위원  위탁관리는 100% 확실한 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위탁관리가 확실하다면 여기서 사용료를 받아서 만일의 경우에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면 받아서 나중에 추경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물론, 레포츠공원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싸지만 한 달에 50만원이면 속된 말로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소관부서와 내년부터는 100% 위탁관리하는 거니까 충분히 해서 새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여성회관요?
○최영만위원  예.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또 파악을 해서 오히려 증가돼야 맞는 것으로 아는데 줄어든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보니까 예식장의 경우가 그 해 예산에 절반 넘게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예식장을 별 사용을 안 하는가
○최영만위원  이것도 줄어들었으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대강당과 소강당을 사용하는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고 예식장이 보면 사용료가 지금 한 3/5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성회관 예식장을 빈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식장 사용이 조금 부진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9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이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봉투값을 올리겠다는 계상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잠깐만요.
  2000년8월1일부로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을 일단 인상을 했습니다.
  전체 인상폭이 27.7%를 인상을 했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밑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예산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250만원이 갑작스럽게 편성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삭감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세무과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것은 지난 금년도 7월 달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때 우리가 원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전에 분과위원회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분과위원회가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법령이 바뀌면서 거기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중심으로 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해서 그때 법을 개정할 때 삭제가 되었습니다.
○최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시간도 없고, 과세표준심의원회가
○세무과장 윤여철  둘 다 필요합니다.
○최선용위원 둘다 필요하죠?
  지금현재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의하고 그러면 과세표준심의하고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를 통합하면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세금을 과세관청에서 부과를 하기 전에 먼저 세무조사를 하거나 또 어떤 추징자료가 발견됐을 때는 과세를 하기 전에 이미 납세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할 때 그때 그 자료를 보고 내가 부당하다 해서 불복하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 신청을 할 때는 과세전적부심의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일단 과세권자가 고지를 하고 난 이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다시 이의를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생긴 이유는 그 전에도 이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그 전부터 있어야 되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방자체심의위원회?
○세무과장 윤여철  지방세심의위원회
○최선용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방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이의신청
○세무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최선용위원  그거나 이거나 뭐
○세무과장 윤여철  역할이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제도로 되어 있다가 이의신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이의심의위원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저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통합은 안 되고요.
○최선용위원  아, 안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제가 볼 때 과세심의위원회 거기 보면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성을 15명 이내로 해서 10명으로 했는데 민간인인 경우에
○최선용위원  심의위원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자격은 판사, 변호사, 세무사 또 그 다음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또 그 다음에 기타 세무에 관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자격이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이의를 받아들여서 이의신청하신 분 이의신청인한테 며칠이면 이게 송달됩니까?
  통보 회신이
○세무과장 윤여철  거기 보면 우리가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거 주로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에 관련된 일인데 너무 시간이 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데 우리가 빨리 합니다. 그 기간은
○최선용위원  솔직히 그 기간 내에는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세무관계 때문에 이의신청 했는데 그것을 그때까지 납부 안 할 것 같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한 현상이 안 벌어지겠어요?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그거는 관계없고요.
○최선용위원 관계 없어요?
○세무과장 윤여철  가산금을 문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하든, 안 하든 관계 없습니다.
  그대로 가산금 진행됩니다.
○최선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 물어본 김에 16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체납처분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추가로 450만원을 편성했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450만원 편성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보통 자동차나 안 그러면 부동산이나 세금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자체에서 공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매를 할 때 공매수수료를 보통 경우에 공매가 진행되면 공매수수료는 거기서 공매 대금에서 납부를 하지마는 공매를 진행하다가, 감정을 하고 하다가 거기에 따라서 그게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돈을 낼 형편이 못 되니까 우선 우리가 구에서 대금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아, 이거는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오납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종 세무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보내서 과·오납 발생량을 줄이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총 세출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무과에서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세무과 직원이 그렇게 가는데 총 얼마나 세출이 되어 있느냐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아, 교육비요?
○이상은위원  예, 교육비가 기획감사실에다가 1년에 몇 명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서 교육 가는데 여비가 얼마가 든다 이렇게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되냐고요.
  혹시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게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두시고 세무과에서 교육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요청한 부분이 삭감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정도면 내년에 모든 원하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교육은 연초에 교육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교육수요 조사에 먼저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신청한 바에 따라서 교육대상자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여비지원은 애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무리 없다. 그러면 과·오납 발생이 줄어지겠다 그죠?
○세무과장 윤여철  줄어지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이상은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오납 발생이 줄어지는 길은 연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철저를 기해 달라고 특별히 제가 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하여튼 내년에는 세무과에서 원하는 만큼 다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과·오납이 좀 줄어들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겠고 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체납차량 있죠?
  견인해 오면 견인해 왔을 때 안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견인을 했는데 안 찾아가는 차량 있죠?
○세무과장 윤여철  매각처분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매각처분 수입이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자료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상은위원  아니, 그럼 지금 몇 대 정도 견인해온줄 아십니까?
  2000년도에 총 견인대수가 몇 대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91대입니다.
○이상은위원  91대 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대수는 몇 대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이것은 우리가 견인을 한 거는 체납차량 중에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전부 공매할 거네요.
  이 중에서 몇 대 정도 공매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공매는 91대 전부 다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1,896만5,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세무부분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체납세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공매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공매는 금년도 3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무슨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공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국세징수법 관련조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국세징수법 관련조항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용조위원 먼저 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납세 징수 직원격려 해서 전년도에 660만원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66만원
○이용조위원  아, 66만원이죠?
  올해는 그대로 작년도와 똑같이 해놨네요.
  66만원 격려금을 줘서 성과는 어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부산시에서 직원들 전체 징수실적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동차세하고 그 다음 재산세하고 두 가지를 해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실적이 좋았다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그래서 격려금을 줬다 이거네요.
  격려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격려금 줘가면서 격려를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어려운 시기지마는 세금의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가 공무원이 규정상에서 9시에 출근해서 요즘 5시에 퇴근하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은 예를 든다면 9시 출근해서 그 다음 11시에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 복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두 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두 대 있는데 한 대가 현재 못 쓰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모영위원  그러면 작아서 한 대를 더 늘릴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대 가지고 죽 됐었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두 대 쓰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50명인데요. 복사기 두 대니까 줄을 서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하고 해서
○이모영위원  지금 금년도하고 작년도 계속 두 대로 물론 풍족하지는 못하지마는 두 대면 충분히 썼는데 또 한 대를 더 산다는 것은 이 어려울 때 안 살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물론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그것보다도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더 빠른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장비가 없어서 줄을 서고 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빠른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사실은 한 과에 두 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죽 사용해왔고 이래서 이것을 안 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참고로
○이모영위원  가만 있어요.
  그 다음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일단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위의 내부품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일단
○이모영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삽니까, 다른 데에서 전부 뭉쳐서 삽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사는 것은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삽니다.
○이모영위원  요청만 하면 우리 구청 내에 동하고 전체를 합해서 구입을 하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
  한 과, 한 과는 사실 안 할 거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두 대로 현재 어렵더라도 안 사고 하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봐요.
  만약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게 296만원이라고 하면 복사기 한 대에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이것은 뒤에 될 수 있으면 안 사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사기를 98년1월 달하고 98년4월 달에 두 대를 구입해서 98년1월부터 현재까지 26만2,000매를 복사를 했습니다.
  또 한 대는 98년4월에 구입해서 제록스인데 28만4,000매를 복사를 했습니다.
  두 대 따지고 보면 한 65만매를 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기가 사실상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함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타 과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아니, 결함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사기 사용하는데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죠?
○세무과장 윤여철  고장도 잘 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아무일 없다고 해놓고 금방
○세무과장 윤여철  고장이 안 나는 것은 아니고 고장나면 고치고
○이모영위원  언제 산 겁니까?
  몇 년도에 구입
○세무과장 윤여철  한 대는 98년1월 달이고 하나는 98년4월에
○이모영위원  98년 같으면 아주 멀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아직 새것이에요.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쓰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주강우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주민자치과장김정락
  민원봉사과장이중근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