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

일    시  2013년 11월 2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안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는지 우리 의회에 함께 찾아서 그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 놓으셨다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9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13년 업무추진 실적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효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신창식 예산계장입니다.
  이대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 사)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 정원은 749명으로 집행기관이 734명, 구의회가 15명이면 기획실 정원은 17명입니다.
  예산은 1회 추경기준으로 일반회계가 3200억 7000만 원과 특별회계 89억 7400만 원 합쳐서 4290억 44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한 22% 정도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총 현황은 총 345건으로 조례가 184건, 규칙이 83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78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명이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2012년도 1월 1일 위촉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평가분야입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항은 1월에 당해연도 추진할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고점검을 1월달과 3월달에 2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월에는 구민평가를 받아서 민선5기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공약사항은 내년 8월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9명에 대해서 관리목표를 설정을 해서 중간점검하고 승격평가, 달성도평가를 통해서 상여금을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구정 현안과제 선정은 2014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을 하고 성과에 따른 담당자 근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부3.0 공공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소통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해당하는 6대 공통과제 25개 세부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공모과제를 발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격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 13년도까지 구정현황과 분야별 구정운영 성과 등을 수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CD로 제작해서 전 기관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상해시 갑북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서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는 3월과 9월에 실시를 하고 사하구 대표단이 10월에 갑북구를 방문하여 상호 우호 증진 선진지 시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 문화 연수는 7월과 8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분야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거래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방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인상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재정수요 증가는 세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 세입 과목별 전망 수치를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2014년도 내년에 한 602억 원 정도 됩니다. 한 29억 원 정도 자체 수입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상경비 5% 이상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재정공시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하여 세입·세출현황 및 채권채무현황 등 재정운용 전체 결과를 주민관심사항에 대하여 공시안을 작성을 해서 8월 말에 홈페이지 및 구보 등을 통해서 전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과 행사성 3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2014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운용의 안정성 유지와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계해서 9월달에 수립하고 어제 본회의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신규사업과 3억 이상 5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심사를 3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직법무분야입니다.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서 복지인력의 확대를 검토하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과 사무·인력 조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를 내실화하고 소송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소송요인을 예방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소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방지되고 법률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소송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과 함께 내년도에는 동주민센터 등을 순회하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을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활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업체조사, 해양산업조사 및 관광실태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다양한 통계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 통계연보 발행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획평가분야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올 2월과 7월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공약사항 구민평가단에서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민선5기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는 「기초단체장 선거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과 관련해서 6월 말 기준으로 중간점검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성과지표 284개를 평가를 해서 우수 242개, 정상 10개 등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6급 계장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 성격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최종 달성도를 평가하여 5급 이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정현안과제는 올해 2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6월달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9월달에 성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명소 조성이 중요도와 난이도에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평가를 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담당자의 근무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 올해 3.0 시행에 따라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6대 과제 25개 세부이행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5급 간부교육과 함께 구민대상 홍보에 주력하여서 정부3.0 추진에 가치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이 곧 경쟁력 민간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감천문화마을 주제로 정부3.0 선도과제에 일단은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하고 지방3.0 선도과제 설명과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4월달에 우리 구 공무원연수단 6명이 갑북구를 방문을 하고 중국 문화체험과 주요시설을 시찰을 했습니다.
  8월달에는 갑북구 공무원연수단 6명이 우리 구를 방문을 해서 우리 구 및 서울의 주요시설을 시찰을 했습니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갑북구 대표단 6명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관내를 시찰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 구와 갑북구 고등학생 각각 8명이 학생결연가정 홈스테이를 실시해서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의 광장을 개최해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분야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균형집행을 추진해서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우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연말에 교부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전년 대비 124억 8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행사 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5억 5000만 원 1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은 의무적 지출경비, 조직운영 필수경비 등 보조사업비를 제외하고 한 14년도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제 20명이 지난 10월 21일날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등 증축 대상지 등 세 곳을 현장방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가 예산에 올해 반영한 것은 4건을 하고 장기검토 4건, 수용불가 1건, 기이 추진 중인 심의 제외 4건으로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직 법무분야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월 1일부터 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3국 2실1단 17개 과 79담당을 3국 2실 1단 19개 과 82담당으로 2개 과, 3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제 전면 개편 추진에 따라서 우리 구도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실에 맞게 일부 국 명칭과 부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조례 등 14건을 조례를 제정하고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40건을 개정하고 주민자치발전협의회 운영규칙 1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된 건수는 85건이며 진행 중인 38건과 취하 5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42건 중 38건이 승소를 해서 90.5%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월달에는 통계연보가 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 답변 중에 실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고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조직법무계에 이대희 계장님께서 담당이시죠?
  (○조직법무계장 이대희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만일 기획실장님이 어려우면 계장님에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013년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이 28건, 형사소송 72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처리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조영철 위원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보면 승소와 패소의 확률을 제가 보니까 가면 갈수록 2012년도는 승소율이 좀 많았는데 2013년도는 승소율이 적고 패소율이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계산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계장님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2년, 13년을 행정소송이 72건이 일단 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사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8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패소된 건수를 보시면 행정소송이 여섯 건 됩니다.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25페이지에 보면 신동양아파트 부분이 패소 부분이 있습니다.
  패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동양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 측에서 일단 우리가 설립 인가를 받고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김길부 외 8명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따른 여러 가지 구비 요건이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소송이 한 개 되어 있는 것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 변경 인가를 조합 측에서 다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냈습니다.
  치유하는 흠결을 그러면 비용 분담에 관한 명세를 다시 보완을 해서 했는데 변경인가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조합 측에서 일단 상소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되어 있습니다.
  두 건이 현재 전체적으로 대법원 계류 사항인데 일단 지금까지 패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부담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8번 패소된 일부 패소입니다. 70% 패소된 부분인데 이것은 건축주가 일단 건물을 허가 없이 건축을 개축을 해서 민원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무허가건물의 조금 달려 져 있는 부분이 자기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일정 자기가 달아낸 부분만큼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부분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위를 지정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하라 이래 가지고 원심에서 해서 다시 끝났습니다.
  끝나서 특정한 부위를 다시 지정을 해서 다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다시 처분했는데 올해 다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끝나고 다시 13년도 재다툼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0번이 되겠습니다.
  신평식자재마트 관련 사항입니다. 신평식자재,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불허가 처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법에 특별한 흠결 사항이 없어서 불허가처분했는데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불허한 것은 공익상 인정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영업시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패소 부분이 하나, 28번입니다. 이것은 다대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련된 변경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현 입주자 대표하고 구 입주자 대표하고 사이에 의결에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구에 변경 신고가 들어왔는데 구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족수 관계 문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제가 그것보다는 가장 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26페이지 20번 신평동 식자재 건축 허가에 대한 그 소송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변호사만 맡기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 주로 전반적인 요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신평동 주민들의 삶과 어떤 상권 보호의 심각한 이런 사항에는 변호사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물론 맡기겠지요.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가 하시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의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쪽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평식자재에 대해서만.
○기획실장 홍순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평식자재 부분은 안 그래도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돼서 일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수의 탄원서도 붙이고 구의 입장도 피력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단은 건축법상 결격과 흠결 사항이 없는 이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리 논쟁상으로 따져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여지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전통시장 재래 활성화에 따라서 지역 활성화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주민들이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소장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했는데 실제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항소를 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려고 마음도 많이 먹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변호사도 실익이 없고 이것은 실제로 뒤집힐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규정에도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대하고 공익상 반드시 불허가해서 공익을 더 보호할 그런 판단이 사익보다는 적다 하는 그런 게 법원에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소홀히 대응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변론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물론 이 문제는 경제진흥과에서도 다뤘던 분야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사하구 장림동에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크게 제일 많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큰 마트가 있고 한데 아마 전국에서도 최고 많을 겁니다.
  단일 동에서,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 의왕시의 사례만 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써 막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항을 제가 그런 것을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된다고 내세우면 거기에 따른 어떤 방식이라도 법적 규제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하시지요. 주로 그런데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도 주민이지만 상권하시는 분의 입장도 같이 동등하게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민원이 심각한 사항일 때는 그 카드를 던질 수 있거든요.
  가령 경기도 의왕시 같은 사례를 보면 허가 조건에서 법상 하자가 없지만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또는 건축법상에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규제를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과연 신평에 주민들의 상권이 심각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냐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뭔가 우리 구에서 현황과 사항을 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마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식자재 소송 건은 실제로 진행과정에 전부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전부 다 오픈을 다했습니다. 진행 과정도 하고 제가 설명도 드리고 몇 번 대화도 하고 우리가 도움 청할 것은 주민들 이렇게 좀 해줘라 다 해 가지고 직접 참여도 시키고 이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구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올인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저도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돼 가지고 재판부에서 인정 되면 좋겠는데 판례를 뒤엎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랬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주민들한테는 하여튼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송 수행 과정에서 법리 해석이나 조그마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내세워서 주민들 편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소송 관련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도 소송 관련돼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 29페이지 보시면 연번 8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이 진행 중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부법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의 예전에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이미 판례로써 이것은 결정이 난 부분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 부분하고···
한승정 위원  판결이 예상되는 부분이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새로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 측에서 각 지구 전부 지부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단일안건으로 지금 소를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미 소방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지역 공무원들 판례를 보면 패소가 거의 확정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면 줘야 되는 거고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이 소송에 관련해서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되짚고 싶은 부분은 과연 초과근무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챙기고 있느냐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홍순찬  초과근무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인권에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지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 일단 자기가 퇴근할 때 정문 청사 앞에 지문을 찍고 퇴근을 하고 지문인식기로 전체적으로 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20시간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시청 광역시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광역시는 70시간 정도를 인정을 하는 건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초과근무를 20시간 정도···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그 금액에 한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향후 더 번질 이유는 없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12년, 2011년 이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돼서 이것은 일단 원고 측에서 각 지부 단위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공통이 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구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승정 위원  우리 구 사항은 판결이 패소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기획실장 홍순찬  그것은 부분적인 전체적인 예측은 소장을 보니까 각 지부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요구 사항은 추계는 없고 일단 인정하라는 범위가 나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하면 억 단위가 넘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만 봤을 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넘는 금액이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이 소송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노승중 위원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소송에 관해서···
○위원장 강달수  아, 소송에 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승정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사건 목록이라든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가 승소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이 승소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소송을 넣는 당사자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터무니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소송을 남발하고 행정소송 같은 데는 영업허가 관련된 것은 일단 소송을 넣고 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넣고 기간을 일단 영업정지가 크니까 3개월이니 2개월이니 소송을 하고 집행을 정지를 하고 나서 소송에 들어가면 본안 소송 결과까지는 유예가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실장님도 이해를 하시다시피 지금 소송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소송은 우리가 직접,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큰 8000만 원 이상이나 항소심 같은 데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도 소송비용은···
○기획실장 홍순찬  고문변호사 두 분이 월 수당이 16만 5000원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대로 우리가 착수금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부산시 소송처리 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소가 기준은 부산시···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래 봤을 때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비용을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당연히 청구를 합니다. 소송비용,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받은 게 체납액이 미회수가 2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1건에 그래서 매년 계속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산압류를 시키고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들어와 가지고 다시 비용 물리는데는 납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70만 원 회수를 해놓고 지금 미회수된 금액은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죽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상적으로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노래방이라든지 아까 풍기문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된 곳이 기간 연장을 위해서 우리한테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에 대해서 하나만 읽어봐 주십시오.
  한 건 일반적인 한 건이 우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소송 비용은 판결문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될 때는 우리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 원가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 부르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지대라든지 다 포함해서 비용 든 것을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 비용이 일상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금액 전체로 한 240만 원 짜리도 있고요. 70만 원, 300만 원 금액이 최고 큰 것은 토지인도 등 500만 원, 400만 그렇게 크게 몇 천 만 원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만 원···
한승정 위원  영업정지 관련 돼서 소송 비용은 거의 100만 원도 안 들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 홍순찬  영업정지 관련된 그게 다 행정소송을 우리 직원이 감당하니까 비용이 저쪽에 물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피고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행정소송을 담당을 합니다.
  담당자가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비용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일반 행정소송은 거의 원고측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에 초기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 연장, 영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거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느냐 지금 일상적으로 모든 업소들이 영업정지에 걸리거나 그러면 아예 그런 문제에서 행정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적정하게 또 어차피 우리 구의 공무원이 그 일을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배려하는 것이 맞느냐 정확한 법정 문제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에게 맡겨서 우리 공무원은 구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맞습니다. 소송이 남발되다 보면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부당이득금 소송이나 명도 소송이나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이번에 일례로 위원님들이 다 신문에 보셨지만 신평예비군교장 진입 도로 올라가는 것은 명도 소송 들어온 부분입니다.
  현황도로를 자기 도로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면 행정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낭비되는 요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앞으로 갈수록 좀 증가 추이가 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계가 전체 소송이 마무리 되면 새로 신규로 많이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제도적인 공익법무관 제도를 기초단체에 둬가지고 앞으로 소송 관계를, 아마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못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 생각은 4, 5년 안에는 큰 변화가 안 있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지금 행정소송과 영업정지 관련된 유흥업소에서 관련된 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에서 행정낭비를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건수별, 이것은 어차피 거의 99% 승소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경우도 건수별로 계약을 해서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소송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조영철 위원  아니
○위원장 강달수  간단하게 조영철 위원님, 같은 내용은 반복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같은 내용 아닙니다.
  저는 있었지마는 또 다른 동료위원을 위해서 기회를 줬었는데, 소송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만 거론되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송이 형사소송 72건 중에서 지금 24건, 6건 패소됐지마는 진행 중인 게 37건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조영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명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보면 진행 중 32건 중에서 거의 1/3 12건이 동일 사건을 지금 연장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조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에서 피혁공단에 어떤 과태료 그 분야를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마는 그래서 명확하게 처리 과정 속에 불시정하니까 이게 지금 37건 중에 1/3인 12건이 동일 사건으로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가지고 진행 중이고 그럼 그 업체들이 각 기업체마다 변호사비 따지면 경제적인 비용은 엄청나거든요.
  그래 이것은 물론 환경위생과의 소관 문제겠지마는 이런 우리 업무적인, 행정적에 물론 기획실에서는 소송대로 대충 하면 되겠지마는 참 안타깝다는 심정입니다.
  이런 것을 뭔가에, 이런 경우도 변호사비는 동일하게 하나하나 다 씁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수질초과 배출부과금 신평공단의 건 173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한 건수가 업체는 많아도 자기들이 몇 업체에서 묶어서 한 8건 정도 우리가 지금 소가 피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13건이 우리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안 된 것도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체 진행 중입니다.
  전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지금 동일 안건이라도 전부 다 재판부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지금 현재 상당히 더디 되고 있고 우리가 각 변론 과정에서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부는 별개의 사건으로 전부 다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이 건은 수질 초과배출 부과금 불가처분 취소건은 전력을 다해서 지금 법무법인 국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승소를 하게 우리가 전력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자기들은 새로운 증거 채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 이런 식으로 논조를 펴고 있는데 우리가 실무자들이 법정에 출두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용 관계는 나중에 승소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변호사 비용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비용 청구는 어떻게 원고, 피고 반반하라든지 안 그러면 전적으로 원고가 한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판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수질 초과배출 부과금 관계는 일단 시일이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진행이 좀 더디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 소송에 대한 안에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체 잘못하면 엄하게 과태료를 매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구에서 잘못되면 구에서도 그에 대한 응당한 것을 해야, 그것은 본 위원의 내용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순한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획실 문제가 아니라 구청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하나가 잘못되니까 현재 여기 자료만 봐도 12건이고 또 자료에 빠진 것도 저는 몇 건 더 있는 걸로 제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개 가지고 우리 구는 행정적인 낭비, 기업체는 또 사회적인 낭비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뭔가의 구에서 지방자치에서 통제하는 관제탑이 없다 보니까 각 과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 낭비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달수  예,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앞으로 차후에 행정적으로 반영해서 종합적인 이런 것을, 관제탑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골고루 질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분에 대해서는 두 번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소송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 자체는 예산편성에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예산편성의 운영 및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 슬로건 중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의 일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 전체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하구의 주차장 확보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가 사실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용역사업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 그런 두루뭉술한 용역사업 실태조사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사 의뢰를 제가 건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디서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의 부서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우리 구 관내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10개소 정도를 우리가 신축을 했습니다.
  괴정 쪽에는 괴정1동 노외공영주차장 해가지고 도서관 올라가는 쪽에 하나 했고 괴정2동에 스카이웨어 해가지고 동주마루 공영주차장입니다. 그걸 올해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유수지 공영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감천하고 신평하고 공영주차장을 죽 했는데 실제로 노외 공영주차장 신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동주마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면수가 48면입니다.
  주차면수가 48면인데 돈이 전체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면당 한 5600만 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따져볼 적에 감천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천2동 공영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 23억 들어가는데 53면입니다. 거기도 한 4400만 원. 그래서 면당 이게 4000에서 5000 정도의 주차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다시 확충하는 부분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괴정동 재정비촉진 해제 지역 공영주차장 올해 10억 했는데 내년에 14억을 투입을 해서 한 24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서 전체 할 건데 그게 한 62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정된 재원을 갖고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비 지원을 안 받고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재정적인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 매칭비도 한 50억 정도 돈이 없어서 또 본회의 석상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어떻게 교부금이라도 좀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있는데 자체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필요한 곳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다 조사를 다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확충할 계획을 아마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그 부분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부산시하고 우리 사하구 주차장 확보율을 확인해 본 결과 겨우 90%에서 92% 사이라고요. 겨우가 아니고 90%에서 92%라고 그러면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파고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차난의 관계와 관련해서 사소한 싸움에 목숨을 걸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라 함은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은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할 것인지 다른 여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제가 주민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내용 건의 내용입니다.
  족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내가 맞춤형 조사를 의뢰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제외해야 됩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에 들어가면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습니다마는 문제는 16개 동별로 단독주택 외에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여러 가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량 보유대수와 주차장 확보 차량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중장기 대책 일환으로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92%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건 세부적인 동의 통별로 동별, 통별로 해서 주거지 주차장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 해 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이런 부분들은 차마 만들어 낼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비롯한 모든 총동원이 되어야 만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서 꼭 건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가 장림 쪽에는 올해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 좀 더 쌈지공원 조성하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하는데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본청에 정비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좀 신평, 장림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괴정 쪽은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 수립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후에 운영이 되고 있는 괴정1동에 설치된 보훈회관 있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이 큰 건물을 사들여서 지하에 공간 활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주민 청취도 하고 건의사항 등을 통해서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건의가 이미 되고 있는데 혹시 기획실에 접수되어가지고 어떤 방안을 제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현장 준공식 때 저도 가봤고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지하 공간을 조금 활용하기, 그냥 방치하기 아깝다 시설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현재 창문 쪽에 그런 부분에 보완돼야 될 부분을 전부 보완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단체가 사업계획을 내면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마 총무파트에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하고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활용 목적이 공익을 위하고 주민들 전체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위해서 활용공간이 필요하다면 구에서 언제든지 장소를 제공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빈 공간 활용은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하게 이용이 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요즘은 건강입니다.
  건강지수가 높아야만이 예산의 절감도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시설 헬스기구 등을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 달라는 내용들이 거의 90% 이상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그 일대의 주민들의 어떤 소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계획적으로 각 담당부서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그부분을 철저하게 한 번 파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홍순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초단체장 공약사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기획실 업무의 현황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사항 11페이지 보시면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3월, 9월 중에 공무 상호교환연수와 10월 중에 사하구 대표단 갑북구 방문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많은 인원이 해외시찰 등 본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 재정 상태를 볼 때 이중 부담으로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우리 갑북구하고 우호교류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공무원연수단 해서 우리 구에서 6명이 일단 가고 갑북구에서 6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교류는 학생들, 홈스테이하는 학생들 8명 가고 8명 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1년간 교류를 똑같이 하고 있고 다만 공무원 대표단, 사하구 대표단하고 갑북구 대표단은 2년마다 협정 때문에 새로운 협정을 조인하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고 조인식 때문에 2년마다 갑니다.
  올해 원래 일찍 와야 되는데 중국 사정으로 인해서 대표단이 10월 말 그때 늦게 왔습니다. 여섯 분, 원래 구장이 오게 되어 있는데 구장이 갑자기 변경이 취소되어서 담당 국장이 인솔해서 공무원 대표단이 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연수단하고 좀 다른 차원으로 대표기능을 가지고 온 분이고 우리는 작년에 갔습니다.
  작년에 조인을 하러 다시 갔는데 2년이면 내년이면 2년차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나가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 때 일단 들어가서 협정 조인은 새롭게 또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갑북구 구장도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내년 하반기에 대표단이 가는 걸로 해서 공무원 연수단하고 대표단 가는 것은 조금 구별이 되고 우리가 대표단 갈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장님하고 수행 인원 한 두 명 따라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비용 부분은 전체적으로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해서 가면 갑북구에서 다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공무원연수단을 조금 늘이지 못하고 예산 사정이 있어서 6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2년에 안 가면 3년에 한 번 간다든지 조정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14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이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사업과 3억 이상 5억 미만 행사성 홍보관 사업이 각각 몇 건이고 사업비 또한 얼마가 투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중기지방 투융자 관계 위원님이 물으셨는데요 현재 투융자는 우리가 40억 이상을 시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100억 이상은 중앙에 받고 20억에서 40억까지는 우리 구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현재 올해 투융자 심사는 세 건 했습니다. 괴정재정비 촉진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10억 올해 사업비를 해서 투융자 심사를 전체 사업비는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14억인데 10억 밖에 확보 못 해서 4억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 구청사 30억 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장림 금창수산에서 CJ간 도로 고지배수로 공사입니다.
  그게 시에서 올해 특교를 25억 받고 내년에 20억 확보가 됐습니다. 45억 하면 길을 다 뚫는데 그거하고 세 건을 올해 투융자 심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행사성 투융자 심사는 우리가 3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에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2014년도 신규 사업과 행사성 홍보관 사업 목록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 2년 정도 2년 채 못 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해 본 결과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평가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실제로 전에 보다 참여예산제가 있음으로써 예산이 주민들에게 완전 오픈이 된다는 게 많은 변화다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 오픈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올해는 특별하게 교육 관계도 우리 구에서 열 분 정도 위탁을 해서 교육도 받고 전체 예산 흐름이나 부산시 전체 재정 흐름이라도 교육을 받고 그래서 10월 달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냥 회의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관내 일단 주민 제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안, 들어온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3건이 됐는데 현장을 한 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현장을 보고 오후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위원들이 참 좋다 인터넷으로 들어온 게 세 건 들어오고 서면으로 여덟 건 이래 해 가지고 전체 13건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8월달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목록을 부서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자유자재로 말씀 듣고 그래 가지고 예산 반영할 것은 부서에서 반영하고 또 장기 검토로 과제로 남겨서 옛날에 비하면 2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름도 못 들어볼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안 좋아졌나 일단 홈페이지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처음에 조례 제정하고 작년에 운영하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제도적인 큰 이의가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 운영해봤던 어떤 선진 사례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적용했던 사례라든지 이게 애초 브라질인가 여기에서 돼 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어떤 좋은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우려도 많이 됐는데 어쨌든 평가하시면서 안착화 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한 것을 보니까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민간위원 스무 분 중에 열 명이 참여하셨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임영순 위원  과반만 참석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안내장을 다 보냈고 참석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일반 분들은 참석이 되는데 학교 계신 분들이 시간을 못 내고 이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 전체 교육도 교육이지만 자체적으로 구 재정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사하구의 살림살이해 가지고 제가 위원들한테 흐름도하고 간접적인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주 모이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말씀을 드리고 이래 내년 상반기에 그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더 운영하면서 안착화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위원들이 어떤 100% 전문성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100%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예산 위원인 만큼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처럼 반 정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정 부분에 구 교육이라든지 시 교육이 잡혀 있을 거고 이 교육들을 제가 강사도 보니까 좋은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시에서 한 교육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참석해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처럼 몇 % 정도는 이수를 해야 예산 위원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들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구 예산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20페이지부터 의견접수 현황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하나 요청은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어디서 반영된 내용인지 아까 인터넷에서 네 건, 서면으로 열 몇 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이라면 어떤 통로 인터넷에 예산에 주민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개인이 했는지 내지는 어떤 단체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의견이 접수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자료에는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핵심은 주민의 어떤 참여를 더 많이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구가 25명 정도의 어떤 위원을 가지고 몇 건 받아 가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건에 대해서 또 심의가 아니라 검토해볼 이런 사항이 아주 초보적인 참여예산제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울산 북구 같은 경우나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산축제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명의 민간위원들이 들어오는 예산참여위원회에서만 보고 공개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도 이런 예산축제의 형식이 대대적으로 크게는 펼쳐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 가지 안이 정해지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주민들의 참여 이벤트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 청사 로비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스티커 부치기 이런 것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내 의견을 어딘가에 낼 수 있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구 행정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계획들도 한 번 세워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안착화 시키는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홍보문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 겁니까? 안내장인 것 같은데···
○기획실장 홍순찬  동 자치단체 회의 때하고 기관하고 이래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도 동에 비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신청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실제 우리가 조례상에서는 사실 주민참여제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막 나와 있잖아요.
  동 순방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공모 등 여러 사업에 참여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도를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홍보문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과에서도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관에서 뭔가 열어놓고 주민들 보고 필요한 사람 오라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큰 취지를 보면 주민 참여기 때문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지는 않더라도 10분 정도 이런 브리핑 같은 것을 아파트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아지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신청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성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주민 입장에서 작성을 하려고 하면 사업명이라든지 대상지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업량, 소요예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신청서의 양식 같은 경우에도 행정 편의적이기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개선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제가 첫째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관계 수위를 높여 향상시키는 방법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일단 이 부분은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다 보니까 우리가 상세히 낸다고 냈는데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한 게 어느 것이고 팩스로 한 게 어느 부분이고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팀원하고 실과에서 나가고 이래 죽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만 알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하구의 재정과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참여의 폭은 각종 자치단체 사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도 그렇지만 이벤트성으로 이래하는 부분도 예산학교 같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획실에서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여유를 가지고 시책을 구상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예산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도 벤치마킹을 해서 사하구가 참여예산제는 침체 안 되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게 있단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단다 이런 정도로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통로를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팸플릿을 만들고 해서 내년에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2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본다든지 시 교육에 참가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 구에 안착화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 2013년도 이것을 안착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점이 많이 보여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안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전년도에 비해 달라지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9건을 심의를 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13건에서 아홉 건이 심의가 됐네요.
  그런데 이 중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작년하고 예년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달라진 게 뭐냐 이래 하면 한마디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예산 관계는 주민참여예산제 이 취지를 살려서 거의 가정에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다 뽑아 가지고 참여예산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일단 심사를 하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없던 부분이 13건이라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하구에 이런 예산을 해달라 달라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13건 중에 우리가 예산 반영 검토를 4건 정도를, 장기검토 놔놓고 기이 시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시행 중인 것도 제안하신 것도 있고 이래서 괴정1동에 산지배수로 정비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할 겁니다.
  또 다대2동에 솔밭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다대2동에 다송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 큰 사업비가 안 들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현장조사한 부분은 우리가 반영을 다 했습니다.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부분은 내년에 예산은 확보 못 했지만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되면 내년이라도 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내년에 증축할까 싶어서 일단 4건을 반영을 하고 기이 시행중인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장기검토를 일단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앞으로 주민 제안된 사업장은 이번에 예산편성 안 된 부분도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로 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임영순 위원님 다른 사항···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민들을 잘 대변해줄 수 있도록 그런 민간위원 선정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제가 저번에 5분발언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부산일보 5월 14일자 기사를 보면 부산시 지자체 비정규직 현황과 2012년도 전환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인원이 197명 전환 실적 한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는 2012년도 전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올해 2013년도 전환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2015년까지 우리 구에 전환 계획이 있는지 일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부산일보 보도 사항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비정규직 중에 기간제 근로자 의료급여사 원래 4명이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수를 4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한 명은 실제로 자기가 원하지 않고 퇴직하는 사유가 있어서 지금 티오는 4명으로 정수를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5년도까지 고용노동부 입력사항은 9명 정도 한다 보도 됐습니다.
  부산일보 전체적으로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문제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2015년 부산시 각구 방침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무기계약 또는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다 정했습니다.
  각 구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각 구별로 인원조정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9명으로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전체 인원에 대한 9명 정도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보건소 보건근로 인원들은 자기들 15명 중에 아홉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사하구에 9명 정도를 무기계약 15년도 이후에 전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년 1월 1일 이후에 잠정 결정이 돼서 현재 의료급여사 4명만 정수를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 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4명 전체 정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15년 1월 1일 이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정수 조정은 전체적으로 176명 정도 됩니다.
임영순 위원  176명인데 그중에 상시 중점 업무 종사자를 일단 무기계약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판단보다도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에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시비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보고 한 9명 정도는 2015년 이후에 무기계약 전환이 돼야 안 되겠나 해서 고용노동부에 입력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9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 우리가 방문간호사들이나 보건소에 계신 상시 업무하시는 분들만 해도 지금 제가 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 당시에 15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도 네 분인가 다섯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상시 지속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환 대상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 또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니까 실제 정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종이 전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런데
임영순 위원  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 9명이라는 어떤 전환 계획이
○기획실장 홍순찬  저는 전환 문제 계획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비율된 부분을 통일된 안을 주시면 보건소 방문간호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동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급여 사정도 국·시비가 8:2입니다. 80%:20%인데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줘야 된다는 걸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통일적인 임금 체계를 정부에서 제시를 해 주면 각 지자체에서는 부산시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전부 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 해서 지난 달에 부산시 전체 기획실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관계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 해서 일단 안행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 전체로 이 부분을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째는 정부에서는 임금체계 안을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또 그 부분이 전환 부분은 일단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 되어서 지자체마다 형편이 있으니까 무기계약을 일정하게 많이 할 수는 없고 이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위원님께서 왜 하필 9명이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하겠고요. 제가 판단할 적에 한 자릿수를 일단 최고 높여서 일단 다른 구 2명, 3명 하는데 9명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2015년도 이후에 아마 국가에서 전체적인 룰이 정해져 안 내려오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수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한 사례도 있고 제가 서울시의 전국 계약직 전환할 때 연구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을 한 번 만났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사실 총액인건비의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이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침은 내려오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100% 수용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실장 홍순찬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모르지마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한 명을 전체적으로 넘길 때는 실제 재정적인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가 한 453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이 한 149억 그러면 한 602억입니다.
  602억이 우리 자체 수입입니다. 자체 수입가지고 겨우 인건비 충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 한 명 늘리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1인당 4, 5000만 원 똑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국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한도 넘어도 봐준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총액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재정적인 압박이 10명이면 5억 정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차이가 급성장하게 올라가니까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지금 먼저 절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인건비가 한 505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질별 분석을 제가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질별로 따지면 한 45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질별로 분석할 수 있는 다른 부유적인 인건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전체적으로 하니까 성질별로 해도 15% 인건비 차지하니까 이게 계속 더 올라가면 재정에 너무나 압박을 받고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에도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담당을 해 주고 전환을 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자자체에 일방적으로 전환계획을 내고 뭐 해라 하면 선뜻 나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구 정도는요. 시·군에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산시에 아마 공동보조를 전체적인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 지침에 안 따르겠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게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건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동참을 해서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공약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공부분에 좋은 일자리 만들기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나 부산시 자자체의 어떤 의견들이 중앙정부로 전달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실제 우리 지금 있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2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2년이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넘어간 사람들은 혹시나 무기계약 전환은 지금 지자체에서 못해주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2년이 넘어가서 그 대상자는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고용불안에 대한 것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이런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임시직으로 다시 호봉제가 철폐되고 월급제가 되고 이러면 1인당 15만 원씩, 20만 원 손실이 되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고용노동법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일단 법상으로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아마 전체적으로 일찍 들어온 사람도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래서, 또 55세 이상 고령자도 있고 그런 부분은 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일정 부분은 개인별로 아마 협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좋은 정책으로 내려왔고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책이 전환은 되지는 않고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용불안만 가중시킨다면 사실 이것은 딜레마인 거잖아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정책은 해야 되고 좋은 정책인데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2015년 1월 1일날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된다 하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기간제로 일하시고 계시는 상시업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획실장 홍순찬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재해사업으로 그대로 놔뒀으면 고용불안도 없고 그냥 다 될건데 정부에서 전환을 해서 전체적으로 잘 한다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 불이익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구에도 협상을 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우리 구의 의지를 좀 더 많이 높여가지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금방 한승정 위원님한테 식사를 하고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그렇게 하고요. 안 그러면 한 위원님만 추가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 드리고 조금 연장하더라도 마무리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영철 위원  지금요. 조직도 문제, 인사위원 문제, 홈페이지 문제
○위원장 강달수  추가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조영철 위원  실은 각 분야별로 한 일곱, 여덟 가지 되는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 중에 그렇게 중간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저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구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그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어저께 본회의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내용을 꼼꼼히 보면 사하의 장기발전에 대한 총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하에 영혼이 없다. 사하에 어떤 심플한 계획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인데요. 어떻든 간에 우리 사하가 다른 구보다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깨어나야 되고 사하에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서 빠진 경향은 조금 유감입니다.
  어떻든 그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중기재정계획은 어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수립은 그해 연도 당해 연도를 기준해서 5년 간 연동화 시켜서 계획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계획에 변화된 추계만 다시 변동률을 적용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하게 5개년을 털어서 전체적으로 백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사업 내역에 첨부된 20억 이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보면 거의 다 우리가 누락 없이 여태까지 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중장기 비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민선6기가 시작되면 별도로 아마 공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8월이나 9월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대희 조직법무계장님은 지금 자리에 참석 안 하셨네요?
  어떻든 간에 기획실장님 그 다음에 신창식 예산계장님 그 다음에 백재효 기획평가계장님, 이번 행정감사 기획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 구정백서 발간에 대한 지적으로 향상 문제가 항상 부족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이 확고해야 된다는 게 행정감사에 제가 판단 결과입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에 대한 내실화, 행정에 대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것도 좀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예산에, 행정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약속대로 짧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우선 업무현황보고 2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보면 재정균형집행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차피 예전에 해오던 예산조기집행 그 부분이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가 예전에도 보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좀 우수한 성적을 참 많이 득하는 것 같던데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노하우라기보다 2년 연속 전국 1위를 했는데 올해 전국 1위를 놓쳤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집행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상반기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하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서 빨리 1, 2월달에 조기 발주가 되면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시기적으로 발주 자체가 늦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6월 말까지 조지집행하는데 목표액은 100% 충분하게 오버를 했지마는 전국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조금 실패를 해서 우수상에 그쳤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정말 우수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릴 부분은 있지만 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양날의 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미리 계산해서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빨리 쓰게 되자면 어차피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찌 보면 재정 인센티브 1억 수상이지만 양날의 검으로 봤을 때는 이자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571억이라는 이 예산을, 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571억이라는 이 금액을 뒤에 시공을 하다보면 그에 대한 이자 이익도 그에 못지 않은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사업을 골랐고 그 사업의 조기발주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좀 더 세밀하게 따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균형집행 - 조기집행 말은 안 씁니다. - 균형집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상반기 전체적으로 경기 활성화 부분에 대한 염두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연초에 여러 가지 관 공사 발주가 늦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 침체도 불러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포인트에서 조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하는 것 보다도 일단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정 효율화를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채택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실장님, 저는 업무보고 7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우리 사하구 소속 위원회가 66개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잘 진행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년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을 거고 한데 그 현황 좀 일단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현재 66개 위원회 864명이 지금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게 실제적으로 한 44개가 있고 조례에 근거한 게 15개, 기타는 훈령이나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여성 비율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적으로 40% 정도 육박을 해야 되는데 여성 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현재 34% 한 194명 정도가 여성 위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원회 현황은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께 사하구 기본현황 자료에 다 위원회 책자를 해서 매년 7월 1일 배부를 합니다마는 전체 1년에 하지 않는,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위원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부분은 정비를 매년 하고 또 통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대부분 조례에 근거하고 법령에 근거한 이런 위원회다 보니까 우리 자의적으로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가 안 되어도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자의적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통제를 기획실에서 다 하고 새로 신규로 생기는 위원회는 거의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들 중에 각종 의제를 가지고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특별한 의제가 없으면 또 위원회를 소집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간담회 식으로 해서 구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도 기하고 이래서 우리가 공문을 많이 발송을 합니다. 각 과에서 좀 하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총괄관리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보니까 개최가 안 된,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고 우리가 위원회 총괄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보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40% 정도 여성 위원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위원회에 동일인이 세 개 위원회 초과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거의 뭐 있는데 조금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한 서너명 있습니다.
  3, 4개 정도 위원회에, 그걸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해놓고 부서에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서 정비를 좀 해 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임기 같은 게 있잖아요? 임기가 있고 그 다음 연임 가능한 게 있고 이게 각 위원회 조례마다 다른 게 있던데 실제로 이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뀐다든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연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거나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2년 지나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임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님들 구의회 참여위원회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현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님 추천을 할 적에는 의회에 공문을 내는데 법에 일단 의회의 추천이 있고 의장의 추천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회 추천 사항은 전체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의회 추천받는 거고 의장의 권한으로 추천하는 개인적인 추천 사항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의회의 추천 사항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의장님께 다시 공문을 내서 다시 추천 받아 가지고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임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이래서 전적으로 의회에 일임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이 만료될 때는 반드시 의회 통보를 해서 새롭게 위촉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니까 저희들도 한 번씩 위원회 어느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회 갔는지를 자료를 받아 보기도 하는데 당사자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위원 배치 부분이라든지 위원회를 실속 있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 성과금 집행내역 7번항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분, 현년도 독촉분 고지시 고지 방법 개선으로 인해서 고지 방법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궁금했던 부분이 제가 2006년인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세무과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이 개선이 돼서 고지 방법이 건별이 아니고 체납자별로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는.
  그런데 어찌 보면 과별로 업무의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 2012년도까지 환경위생과에서는 건별로 계속 보내왔다가 2012년도에 건별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업무 연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총괄하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이런 아이디어로 채택되었다는 자체가 가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38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도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부분을 챙기다 보면 각 과별로써 건별이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연체하신 분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 세금을 연체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에도 연체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각과에 여러 가지 건별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건수별로 하지 과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별로 분류를 한다면 모든 과에 있는 체납자분들을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전에는 소액체납자로서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액체납자로서 관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전체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부동산 공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액 체납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관리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총괄해서 이 고지를 한다면 또 더 많은 우편료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른 과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에 체납고지서가 종전에 건별로 하다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에 지급한 통합관리 부분을 건별에서 과별로 전부 다 통합관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있을 거고 구별로 구 전체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체납액을 고지를 일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 실제로 조사를 한번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해야 되고 일단 여기서 제시한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고 물론 환경부 전체에 금액이 올라가고 우리가 교부세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마는 별도 징수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 두 명이 차량하고 시설물하고 환경개선부담을 합니다.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거기에 따라 사람 따라 간다고 건별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또 발굴해 가지고 이래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다른 구에 개선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잘 했구나 해서 담당자들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40만 원 성과금을 지급한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전체 세외수입에 관한 통합관리 그것을 해 가지고 우편료 절감시키는 그 부분은 부서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태를 정확하게 우편 요금 이 체계를 제가 아직까지 건별로 나가는 부서가 있을 거고 통합으로 나가는 부서가 있는데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 체납액 독촉고지서 행태 자체를 각 부서마다 산발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통합관리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구 같은 경우도 통합 체납별로 건별이 아니라 체납자별로 통합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상으로도 한 구를 정해서 체납자별로 체납관리카드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게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챙겨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총괄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위원회는 여기 기획실 소속이고 전체 업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역은 총액은 3억 4000 정도 될 겁니다. 단체하고 그런데 부서가 단체별로 지원액 결정을 총무과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총액에 맞춰 가지고 최종적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총괄을 기획 부서에서 우리 재정 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견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시적으로 기획실에 우리가 한목 가져온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단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총무과에서 실행 부서에서 단체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 금액이 얼마 얼마 나가는 파악이 더 잘 된다고 해서 총무과에 넘겨주고 그리고 통제 기능은 재정계획심의는 우리 부서에서 심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견제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세부 사항은 총무과에 질의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0시 30분부터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 백재효 계장님, 신창식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