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6건, 세무2과 소관 조례안 1건,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늘 구정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사항 추가 신설입니다.
  안 제23조제11항입니다.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 입영당일 1일 특별휴가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조정 및 휴가대상 신설입니다.
  안 별표3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모 사망 시 현재 2일에서 3일, 1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 이것은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시” 이 사항만 추가된 사항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 이것은 신설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대상자 범위와 별표2의 휘장 중 잘못된 영문표기를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서식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대상자 범위 수정사항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공적이 있는 구민을 공적이 있는 자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념휘장 영문용어 정비입니다.
  안 별표2입니다.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기념휘장의 영문 표기 수정입니다.
  “HEAD OF SAHA DISTRICT”를 “MAYOR OR SAHA-GU”로 수정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입니다.
  이것은 공정조서 및 추천서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3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현실에 맞게 재정보증 한도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증액 사항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현행 “11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1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존 개정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추가입니다.
  안 제3조제5항제15호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이고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서식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 수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수정하고 서식 변경입니다.
  안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성별을 추가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6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청장 책무는 안 제3조입니다.
  보조금 등 지원 안 제5조,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은 안 제6조에서 제9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이 저희 과에서 상정한 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이상 6건 총무과)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 실시와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일수 조정과 휴가 대상의 추가 신설 등 공무원의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로는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당일 특별휴가제 신설은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함이 바람직해 보이며 현행 조례상 직계존속인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그리고 직계비속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사망 시에 실시하고 있는 2일간의 특별휴가는 우리 사회가 현재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치르고 있는 사회통념과 부합되도록 특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 실시해 왔던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2013년 7월 5일 우리 구의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시에 특별휴가를 삭제하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의 규정에 에 의하면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1에서 휴가 대상 사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휴가 일수 등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없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등에 대하여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형수, 제수, 제부, 처형, 동서를 지칭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한 고모·이모·삼촌·숙모 등을 지칭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의 특별휴가도 부산시의 타 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2013년 7월 5일 조례 개정 이전에 실시해 왔던 1일의 특별휴가가 다시 실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한 부산시 구·군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현황 자료는 조례안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포상 조례 별표2의 기념휘장 뒷면에 표기된 영문표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자랑스런 구민상 공적조서 및 수상 후보자 추천서 상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례상의 표현 문구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조례안 제7조의 자랑스런 구민상 수여자와 관련된 표기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 단체,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공적이 있는 구민”을 “공적이 있는 자”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며 별표2의 기념휘장의 영문표기와 관련하여서는 당초에 표기한 대한민국 부산 사하지역의 지도자란 뜻인 “HEAD OF SAHA DISTRICT BUSAN KOREA”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뜻하는 “MAYOR OF SAHA-GU BUSAN KOREA”로 표기하는 것이 현재의 영문표기 방법에 더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본 조례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의 자랑스런 구민상 공적조서 및 수상후보자 추천서 상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통합방위법」제5조에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으로 지방보훈청장이 시·군·구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위촉대상으로 신설되었으나 그동안 우리 구는 부산지방보훈청이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았으나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부산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그리고 현재 부산지방보훈청이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며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현재 10개 구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고 보아지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조례상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문구와 이와 관련한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 또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본 조례안 제10조제1항제2호 내용 중의 주민등록번호와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경제의 활동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편의증진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및 공유단체·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이 된 조례로서 그동안 소유의 개념이었던 부동산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또는 지식, 경험, 자원 등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공유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슈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확산과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유자원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여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경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첨부한 공유경제의 이해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모 사망 시가 2일에서 3일로 바꾸겠다 이 말씀인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영애 위원  그것도 보니까 검토결과에 보니까 2013년도 7월 5일에도 이런 복무 조례 개정 시에 특별휴가를 삭제하는 조례가 그때 삭제되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타 구·군에서 그러면 이 2일에서 3일, 3일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시부터 해 가지고 타 구·군에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저희 구보다도 우리 노조에서 이 관계 상당히 건의가 있었고 있은 거를 타 구 실정하고 부산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3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자나 조부모 같은 경우는 보통 3일 정도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문수생 과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표 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휴가가 많으면 좋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휴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일반 기업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특히 중소기업들, 무지개공단에 있는 또는 신평·장림공단에 있는 그런 영세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토·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물론 그게 사회적인 표준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휴가는 좀 더 심사숙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일에서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더라도 휴가를 3일 쉬겠다.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또는 사위가 죽어도 3일 쉬는 거고 그리고 삼촌, 숙모가 돌아가셔도 안 쉬던 걸 하루 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런 휴가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는 일반 사회적인 패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장례 문화는 3일 거의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론 가족 주최 측에서 좀 늦게 하고 있지만 안 이상은 연락을 받은 이상은 안 갈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 말고도 연가가 보통 15일부터 해서···
○총무과장 문수생  최고 22일까지···
전원석 위원  22일, 23일 정도 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예전에 제가 구 의원 하기 전에 1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장례는 3일장이었습니다. 그때 2일장, 1일장 아니었고 3일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과한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군대 자녀 보낼 때 하루 따라가는 입영 휴가라 합니까?
  입영 휴가는 제가 다른 구도 죽 보니까 거의 입영 휴가라는 제도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강서구 정도 시행하고 있고 특별 휴가 입영 휴가가 없는데 입영 휴가가 지금 부산시에서 몇 개 구에서 입양 휴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부산시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구만 빼고 전 구에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아, 그래요?
전원석 위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강서구나 하고 금정구 안 하고 있고 남구 보고 있는데 남구도 없습니다.
  기장군 없고요. 죽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추계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부산시 해 가지고 중구하고 진구, 동래, 북구 그리 하고 있고···
전원석 위원  네 군데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거기는 이미 하고 있고 지금 검토 중인 데가 개정 예정하고 해 가지고 전 구에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 말고 보통 자녀를 군대 갈 시점 정도 되면 연가가 보통 20일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주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서 다른 거는 제가 2일에서 3일 가고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다른 구에 이런 거는 조금 제일 늦게 하는 게 욕을 제일 안 들어먹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거는 눈치를 보고 다른 구 다하면 “다른 구가 다 이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정서상 맞지 이런 걸 선도해서 나가면 비판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은 내년쯤이나 다른 구 하는 거 보고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입영하는 직원이 우리 구에 807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입영 해 가지고 연가는 몇 명 없습니다.
  특별 휴가 내 가지고···
전원석 위원  몇 명 없겠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몇 명 없는데 1년 후에 하나 지금 하나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왕 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별 대상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다른 구에서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다른 거는 하더라도 입영 휴가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개정하는 조례에 날짜 추가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군 입영 자녀의 특별 휴가는 시 조례는 2016년 올해 3월 30일 날 개정이 됐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어차피 조례가 개정돼서 신설하다가 보면 언제 해도 다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건과 할 때 같이 해야지 이 건만 하나 올라와야 되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 한 해에 우리 입영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통계는 안 내봤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통계는 내 본 게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1년에 2·3명, 많으면 2·3명 정도 없는 해도 있고···
조문선 위원  딸을 가지신 부모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다른 구 다 하고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된다 해서 우리 업무하는 데 크게 지장을 미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도 작년에 회기 중하고 입영하고 겹쳐서 제가 의회를 하루 참석을 하지 않고 입영을 같이 따라갔다 온 적이 있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군대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면 금방 오겠지만 저는 이거를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항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3년 7월 5일 이전에는 맞지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에 우리 구에서 특별 휴가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렇지요?
  2013년 7월 5일 이전에는··· 실시해 온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형제자매까지만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가지고 2013년 7월 5일 날 우리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했거든요. 개정했을 때 보면 아마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 부족인지 모르지만 특별 휴가를 삭제하는 조례가 잘못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이.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만 개정을 해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거기까지는 저도 파악을 해 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 타 구하고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형제자매 그거까지만 하는 줄 알고 저도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총무과 와 가지고 노조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항을 이거 타 구하고는 적어도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검토보고를 보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똑같이 16개 구·군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만 개정을 하고 15개 구·군은 그때 개정을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는 3년 동안 2013년이니까 3년 동안 일수가 다문 며칠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불이익을 당했다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은 아마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개정을 한다든지 사항이 되면 숙지를 해 가지고 열심히 잘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다음부터는 업무 연찬 잘 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래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에 개정이 된 걸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2007년 4월 5일 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 금액이 2016년도인데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지금에 와서 개정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숙지미달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개정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보면 현행 11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인데 그러면 2007년도에서 16년 사이에 그 사이에 몇 년입니까?
  9년 동안에 그러면 한도액이 11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재정 공무원 하면서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건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재정 자체가 특히 공사 발주라든지 그쪽에 많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일반 기업하고 달라 가지고 3개 부서에서 같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나지는 않았고요.
김동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무래도 우리 좀 더 공공재산에 대해 가지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측면에서 재정보증을 인상하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서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청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한 건도 사고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기억에는 지금 한 건도 사고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회계공무원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없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보충···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은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우리 하위법인 조례 등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과장님 사실 아직 좀 많다라고 보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아마 특히 저희 과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와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와 가지고 조례를 7, 8건 한 걸 여태까지 시행령이나 상위법에서 안 된 부분이 좀 많았고 지금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것도 거기 따라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 업무가 바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수평 전개를 좀 하셔 가지고 기획실 등과 의논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법령을 검토해 보는 어떤 주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타 부서에도 이렇게 수평 전개를 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질책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이슈화 시켜서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획실 법무계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그렇게 꼭 수평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정보증액은 방법이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공제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조문선 위원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주로 저희는 공제 가입을···
조문선 위원  그렇죠? 공제 가입을 하실 거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공제 가입을 하는, 내는 보험료 수수료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납부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은 구 예산에···
조문선 위원  예산으로···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산에 아마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죠?
○총무과장 문수생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조문선 위원  1만 원, 2만 원···
○총무과장 문수생  110만 원보다 1000만 원이니까 조금 늘어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 전체로 따져 봐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걸로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장님을 추가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도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보훈청장님 입장에서는 한 분이고, 보훈청장님이 그러면 16개 구·군을 다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총무과 올 때부터 보훈청장 해 달라 하는 것도 차라리 다른 밑에 차장이나 같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보훈청장이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그래서 사실은 미뤄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저거 시행령 바뀌어진 부분하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와서 추가로 더 하게 됐고 아마 이 사항은 다른 구하고 방위협의회 할 때 각 구·군별로 동일한 시간 안에 날짜에 한꺼번에 같이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봐 가지고 저거가···
조문선 위원  조율을 하시든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율을 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그래도 16개면 거의 한 달에 반은 저녁에 회의 참가하시다가 볼 일 다 보실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혹시 청장님이 못 오시면 다른 분이 오시는 그런 방안을 또 파악을 해 보시고 약간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아직 그것은···
조문선 위원  실질적으로 16번 다 못 오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 사항은 보훈청에서도, 저거도 이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는데 왜 보훈청장님을 꼭 넣어야 되느냐, 넣지 않아야 되느냐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에 보면 의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고 해놨거든요.
  위원장, 맞잖아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보훈청장 같으면 서열이 어찌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보훈청장 같으면 사실은 시장 급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총무과장 문수생  시장하고 같은 기관장이죠.
김동하 위원  그렇죠. 시장 급일 수 있고 차관 급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훈청장님 들어오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국장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지 서열상으로 협의회 회장에 안 맞기 때문에 보훈청장이 들어오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래서 아까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훈청에서 보훈청장 넣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도 16개 한꺼번에 다 하는 것 같으면 방위협의회 물론 통합방위협의회가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개최되는데 한꺼번에 개최될 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개최될 건데 다 되나 그것 때문에 사실 염려해 가지고 제가 사실상 미뤄왔습니다.
  미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보훈청장 해두면 보훈청에서 아마 그 밑에 지청이나 차장이나 아마 저거 기관에 맞게 사람을 참석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문수생 총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청장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저도 맞다라고 보기는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조문에 있어서 제가 좀 살펴보니 5조에 보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하는 역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 3항 이래 가지고 3항에 보면, 3항3호에 보면 을종 사태 및 병종 사태 선포 또는 해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을종 사태하고 병종 사태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병종이라 하면 적의 징후가 있을 때고 을종은 완벽하게 저도 앞에 정확한 그것은 파악이 좀 안 되는데요. 갑종 사태라고 하면 완전 전시상황이고 전시단계에서 조금 한 단계가 을종이고 그다음에 적 징후가 할 때는 병종 사태라고 보면,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보니 을종 사태 같은 경우는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운 지역에 사령관이 지휘를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병종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적의 침투 도발 위험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적인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이 지역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들어가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할 때 저는 조문 하나하나 말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 법령 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을종 사태와 병종 사태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한 노력 없이 그냥 위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 쓴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다라고 보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쉬운 법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보면 을종이 뭔지 병종 사태가 뭔지 쉽게 좀 한국 우리말로 법령 개정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좀 이런 부분 쉬운 단어 사용이 안 될까요?
○총무과장 문수생  다음 기회 있을 때에 좀 쉬운 표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다음 기회라고 하시는데 모든 법령이 우리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실제적으로 법제 법령 이거하는 데 하고 같이 조율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보면 어떤 사태, 을종인지 병종인지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쉬운 단어로 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이 좀 받침이 되어서 올라오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 향후 또 그렇게 해 주시고 이후에는 우리 법제처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쉬운 법령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 공유촉진 조례가 2015년 1월 1일자로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구에서는 지금 조례가 개정된 데가 중구, 영도구, 남구, 북구 이렇게 네 군데가 기이 개정이 되어 있고···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제정···
조문선 위원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또 제정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이 조례의 어떤 뜻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파악을 좀 해서 알고는 있고 참 좋은 조례다 시행이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떤 행동, 어떤 정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지금 이번에 아마 우리 직제 조례 되면서 전담직원이 당초는 한 계 단위로 해 가지고 조직을 신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저희 총무과 안에 전담 직원이 이번에 증원해 가지고 그래 되고 있고 저희 지금 구에서는 얼마 전에 공유경제 전문가를 해 가지고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전에 한 번 하고 요 근래에 한번 했습니다.
  이거 전담 직원이 되면 지금 사실은 경기도하고 서울 쪽에 공유경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기존에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조금 있으면 추석이 오는데 추석 때 보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 내용들이 공유경제 내용하고 같은 일맥인데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찾으셔 가지고 특히 주차장 같은 거 이런 데는 교회 같은 데 이런 데는 수요일이나 일요일 날 예배 보는 때 말고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주차장난이 심각한데 교회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 데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조례안 한번 봐 주시면 3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사하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에 4개 구가 영도구는 똑같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북구, 남구, 중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우리는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뜻 내용만 보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인데 과장님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는 공유경제 자체가 앞으로는 상당히 이게 지역경제라든지 자원활용이라든지 상당히 파급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단체나 기업에 할 때에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어차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1차 연도 2차 연도 구분해 가지고 이런 확실히 공유경제에 대해 가지고 하는 단체나 기업체가 있으면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러면 내용 문구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가 맞을 거 같고 “하여야 된다.”는 큰 뜻은 없겠는데 면밀히 따지고 보면 “할 수도 있다.”가 좀 맞을 거 같은데 과장님, 그냥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조금 우리 재정 사정도 재정 여건도 감안해 가지고 여러 사정을 보면서 조금 여유를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 수정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자구 수정하시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예,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문수생 과장님, 우리 공유경제 우리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인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눔을 통해서 서로 공유한다는 게 이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보면 지금 3조에 보면 3조4항에 보면 우리 공유경제가 해야 되는 구청장의 책무와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3조4항 1호, 2호, 3호, 4호, 6호까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조문선 위원께서 어떻게 실천을 할 거냐,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걸 가지고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경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에 잘 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하고 해서 잘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사실은 공유경제에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저는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앱을 우리가 하나 만들면 공유경제 앱이지요. 앱을 만들면 우리 사하구의 공유경제 앱입니다.
  그래 되면 사하구 구민이 그걸 앱에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문화면 문화, 장소면 장소,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이런 부분에 콘텐츠가 좍 있어 가지고 누구나 아, 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아마 그런 게 경기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스마트폰이 워낙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앱을 먼저 만들어서 발굴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공유기업에 육성도 지원하고 발굴해서 그러한 앱을 하나 만든다면 우리 사하구의 구민들이 근처에 내가 갑자기 방이 필요하거나 왔는데 빈방이 있으면 빈방에 바로 콘택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금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고 이걸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앱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네 번째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가 일곱 번째입니다. 중간쯤 됩니다.
전원석 위원  혹시 이게 우리 구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현재는 공유경제 당리에 한 분이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그런 분을 위해 가지고 아까도 우리 조문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기 집을 자기 집에서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와 맞춰 가지고 그 조례도 그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없을까 싶어서 조례를 이번에 급히 제정하게 됐고···
전원석 위원  그분 때문에···
○총무과장 문수생  그분만 아니지요. 그분 포함해서 앞으로 기업체도 나올 거고···
전원석 위원  그분은 그러면 임대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빌려주는 사업 공유사업을 하겠다는···
○총무과장 문수생  그러니까 현재는 그분이 자기 집에서 동아리 형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그런 것을 장소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원석 위원  우리가 아까 문구에 의하면 이분한테 어떤 지원이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나중에 봐 가지고 조금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로 해 가지고 합당하게 참 검토가 됐을 때에 다 크고 규모고 관계없이 다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예산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지원이 돼도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새로운 개념의 경제 개념이긴 하지만 자칫 섣불리 잘못 시행하면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들어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집행 시에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 시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유형이 에어비엔비죠? 에어비엔비.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 언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공유경제 활성화를 대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몰래카메라 설치 등등 개인 사생활 유포되는 걸 많이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면 조례 안에는 못 넣겠지만 규칙에는 아마 그런 거를 다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에어비엔비 이 자체에서 그런 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본 위원은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 제3조3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사하구민과 기업의 민간 자원 공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방금 조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조문선 위원이 발언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시 구·군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반환 규정을 부산시 권고 사항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 반환 기준 정비 사항으로써 증명 등의 발급 처리 되기 전에 신청 사항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 다음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법령은 「지방자치법」제37조, 39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17일 사이에 있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종길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명서 발급 및 인·허가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증명 등의 발급 수수료 반환과 관련이 된 현행 조례상의 문구 수정과 불필요하게 규정이 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가 기이 시행돼 가지고 수수료를 반환을 해 주려고 요청한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몇 건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실제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원여권과에 문의해 보니까 사실은 반환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조문선 위원  근데 하여튼 문구 내용을 보면 발급 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행이 됐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안 돌려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귀책사유로 발급된 사항은 돌려주는 규정입니다. 이게.
조문선 위원  바꾸면 그래 되는데 기존 현 사항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증명이 발급된 상태에서는.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현행을 보면···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조문선 위원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종길  현행 규정···
조문선 위원  이런 거는 빨리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사례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발급 기관의 귀책사유로 다르게 발급됐는데 수수료는 안 돌려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 상황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거는 빨리 처리하셔야 될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문선 위원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항의 1, 2를 삭제를 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김동하 위원  삭제 아니고 수정···
채창섭 위원  3항 삭제지···
○세무2과장 김종길  삭제 부분은 3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삭제 부분은···
○세무2과장 김종길  4조의 3항···
전원석 위원  그러면 2항에도 불구하고 증명 등이 발급된 상태에서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세무2과장 김종길  현행 조례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발급을 했는데 자기가 신청해서 발급해 줬는데 신청한 사람이 아, 이거는 이게 아니고 저거로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반환 안 한다···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당연한 거는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당연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다음에 그 위에 1, 2항 1, 2번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문구를 이렇게 수정하겠다···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전원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과 적용 법규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과 위임 사무로 추가된 사항을 현행화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예산조치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의 규제개혁계를 폐지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기획실로 조정하고 보건소에 신종감염병 대응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렬 간 균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급 정원 비율을 24%에서 25% 1% 상향하고 8급 정원 비율을 30%에서 29%로 1% 하향하는 사항입니다.
  6급 정원 비율은 1% 증원함에 따라 8명의 승진 요인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약 23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기획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적용 법규를 정비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의 현행화를 통한 위임 사무의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문구 정비 등과 적용 법규를 현행화 하였으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시·도지사 사무였던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항과 한약업사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바뀜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했던 의약품 판매업 및 한약업사 사무가 위임 사무로 변경되어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별표로 이동하였으며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부 업무 중에 조례상으로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사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은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근거로 사하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를 명확하게 한 사항으로써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이에 따른 담당부서의 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규제개혁 업무를 감사실에서 기획실로 조정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규제개혁 업무의 기능이 약화된 현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업무를 기획실의 조직법무 담당업무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며 사무명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문제가 있어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표현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사용토록 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이 된 사무명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메르스, 지카 등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신종 감염병 대응담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직렬 간 균등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총정원은 807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 직급 중 6급의 경우는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1% 늘리고 8급은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1%를 감하며 7급과 9급은 비율의 조정은 없고 정원만 각각 1명 감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의 2016년도 기준 인건비가 655억 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기준 인건비가 631억 원임을 감안할 때 6급 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 2336만 원은 우리 구의 기준 인건비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의 직급별 정원은 법령에 맞게 조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항에 주요내용에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규제개혁 업무가 감사실에서 기획실로 가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관리 이게 감염병 신종관리계로 신설되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 받았을 때 올 10월 1일부터 총무과에 공유재산 활성화계가 생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생기죠?
  그러면 그것도 행정기구 설치 맞는 거죠?
    (「계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하 위원  계가 아니라?
○기획실장 서은교  계가 신설되는 게 아니고 업무만 전송되는 걸로···
김동하 위원  계가 아니고 업무만 총무과에서 추가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조금 전 김동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감사실에 규제개혁계가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업무 자체가 기획실로 가면 현재 있는 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감사실에 계가 없어집니다.
조문선 위원  없어집니까?
  본래 계시던 계장 한 분하고 담당 한 분 있잖아요?  그러면 계장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데로 발령 내실 거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일단 없애고 나서 이야기하실 거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우리 기획실로 한 명이 오고 나머지 2명은 보건소로 갑니다.
조문선 위원  아니, 총 계장님 한 명하고 담당 한 명 이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원래 3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조문선 위원  원래 3명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하여튼···
○기획실장 서은교  계장 일부는 보건소로 가고 보건소에서···
조문선 위원  하시던 계장님 보건소로 가고 직원 한 분은···
○기획실장 서은교  뭐 그분이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마는···
조문선 위원  나중에 돼봐야 아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인사는 어떻게 나중에 할 부분이고 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업무 자체가 감사실에서 기획실로 가니까 그렇게 처리 돼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은 업무 하나 받는 셈이죠. 기획실에서.
조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일은 감사실에 그쪽에 조직법무 쪽에서 기존의 그 일은 인수 받아서 하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게 처리될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해가지고 일부 개정을 자주하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보니까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보통 1년에 두 번, 네 번 많을 때는, 왜 그렇죠?
  이렇게 자꾸, 올해도 보니까 2월 달에 개정이 되어 있던데 지금 몇 개월 지나서 또 다시 개정을 하고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정원 6급을 많이 늘리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정원 정수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제안이유가 사기 진작하고 승진 기회를 위해 가지고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외에 다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부분은 저희들 특성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사실 직원들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조례 개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들 지방 정원에 관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타 구나 타 시·도 이런 데 공무원 승진을 시키면 또 저희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자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정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저희 구가, 6급이···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전체 정원 자체가 적습니다.
  진구나 저희 비슷한 구로 봤을 때 진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채창섭 위원  진구는 그만큼 인원이 많지요, 그렇죠? 인구 수가.
○기획실장 서은교  예, 공무원 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6급도 많아지고 7급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타 구 비교를 저희들이 해 보면 현재 6급 정원을 1%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기이 완료한 데는 지금 부산시의 5개 구가 완료를 했습니다.
  동구, 남구, 강서구, 기장, 서구는 1% 증원을 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는 5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까지 포함하면 6개 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원 사기 진작은 저희들이 사실, 이게 공무원은 사실 승진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사기 진작이고 또 직급이 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것도 효율성도 타 시로 간다든지 타 구에 비교를 해보면 직급이 좀 높으면 타 구하고 비교가,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되도록이면 적기에 승진을 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채창섭 위원  예산도 2400만 원 1년에 더 들어가는데 만약에 6급 됐다, 6급에서 다시 5급 되려면 그 6급 직원들이 5급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만큼 6급 인원이 많은데,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6급에서 5급은 지금 6.5%고 6급은 24%인데 그러면 한 1/4 정도밖에 사무관 되는 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그렇습니다.
  다 하면 좋겠지마는 5급은 또 자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승진을 못 시키고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6급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의 뭐···
○기획실장 서은교  5급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게 또 관련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 조례를 보면, 개정한 것들을 보면 매년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늘어나는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구민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도 지금 인구 감소가 전체 우리 부산시 중에서 가장 인구 감소가 많은 지역으로 신문에 나와 있던데 지난해에도 한 5·6천 명 줄고 매년 거의 5·6천 명에서 8000명, 물론 인근의 강서라든지 이쪽으로 다 공장이 이전되고 하니까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행정을 서비스라고 보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민 아닙니까, 맞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 물건 파는 점원들은 자꾸 늘어나면 그 회사 망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어야 상식적인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정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단 한 해 정원이 줄어든 적이 거의 없을 걸요. 어떤 중앙 정부의 강제적인 정원 감축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기획실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되는 그런 사무가 워낙 많고 또 복지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정원이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행정에 또 세부적인 그러한 업무가 세분화 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따른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물론 질적인 면에서 숫자는 줄어들지만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해야 될 품목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수가 늘어난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조례를 10건 정도 심사를 하는데 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그러니까 비용을 치러야 될 고객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은 어떤 추세로써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휴가도 늘려줘야 된다, 복지도 늘려줘야 된다, 공무원의 숫자도 늘려줘야 된다, 직급도 올려줘야 된다 오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으로서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어느 주민들에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잡고 우리 사하구민이 1년에 5000명, 8000명 씩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납니다라고 하면 그 뭐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뭔가 고객의 숫자가 줄어들면 조직의 숫자를 타이트하게, 공무원 숫자 늘려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고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내부적으로 조직을 타이트하게 하기 위한 고민 정도는 기획실장님이 해 주셔야 우리 구민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정원을 늘려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지금 제출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8급 정원을 1% 줄여 가지고 6급 정원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6급을 늘리면 24%에서 25%가 되는데 지금 25% 같으면 우리가 100% 기준했을 때 1/4이 됩니다. 1/4.
○기획실장 서은교  예, 200명···
김동하 위원  구청 공무원이 6급 이상이 1/4이다 이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직급간의 인사 규정의 기이 현상이 아닌가 좀 총체적으로 느껴볼 때 물론 사기진작도 좋지만 우리 구청 핵심 간부에 해당하는 6급을 늘리는 게 과연 우리 구정 업무 추진하는 데 영향은 있는지 없는지 즉, 말하자면 6급 보직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무보직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죠. 무보직 6급 보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계에 앉아 가지고 자기 보직하는데 6급 보직 없는 사람은 사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갈등 업무 추진에 있어서 상명하복 가능한지 이런 거 봤을 때 6급 인원을 자꾸만 증가를 시킨다 아까도 채창섭 위원이 말했지만 5급 사무관은 한정되어 있고 이랬을 때 좀 기이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8급을 1% 줄이는데 9급에서 8급 진급할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기적으로.
○기획실장 서은교  9급은··· 예.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급 인원이 88명이 있는데 8급 진급한 인원에서 감 6명 했잖아요. 그렇죠? 감.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나··· 아, 8급에서 7급, 8급에서 7급 진급하는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인가··· 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8급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기획실장 서은교  예, 8급을···
전원석 위원  9급에서 8급···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9급에서 8급 진급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진급을 하는 인원보다도 저희들 6급을 1%를 상향하다 보니까···
김동하 위원  아니아니 숫자상으로 그렇지, 숫자상으로는 그래 될 수밖에 없지···
○기획실장 서은교  9급에서 8급은 2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진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자동 승진하는데 지금 8급에서 226명에서 220명으로 줄였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동하 위원  그럼 6명을 줄였다는 이야기는 9급에서 자동 2년 이상 돼 가지고 8급 되는 사람이 그만큼 해당 안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6급 인력은 주로 어떤 직렬 인원입니까? 6급.
○기획실장 서은교  이번에 늘어나는 거는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저희들 기능직 그 세 종류입니다.
김동하 위원  세무···
○기획실장 서은교  세무직이 4명 이번에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3명 그다음에 운전직 1명 그런 식으로···
김동하 위원  그럼 향후 또 우리 아까 채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정원 조례 바뀌는데 향후 또 기존 인건비 사항 내에서 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나중에 어떤 인사의 일부 구 간의 적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다시 24%인데 예를 들어 25%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조정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전원석 위원  현 시점에 지금 현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으로 조례를 어길 수 없으니 이것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또 내년쯤이나 갔는데 오히려 7급이 이렇게 오버될 사항이다 그러면 7급에 대한 퍼센티지를 늘리고 다른 급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 올 수 있겠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가능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기는 하겠다. 그렇죠? 이게 들어올 때 사람 숫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  여기 보면 기준 인건비에서 그걸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 인건비 산정하는 거는 방법이 뭡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기준 인건비 산정은 행자부에 보면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항목이 일정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변동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655억 한도가 되어 있고 이 650억 한도 내에서 우리 구와 우리 자치단체는 이 한도 내에서 사람을 고용을 하고 정원을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행자부의 하달 사항이라 말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전체 총액임금을 정해줍니다. 이거 넘지 말라고 상한선을 행자부에서 정해 줍니다.
  안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사람을 채용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니까 위에서 상한선을 정해주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총무과장문수생
  세무2과장김종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8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8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