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2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우입니다.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총무과장 정석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정석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여비할 적에 관용 차량 이용하고 4시간 미만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여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부터 바뀌는 게 여비 지급 안 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지금현재와 같이 5,000원 감한 것을 예를 들어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000원을 감해서 줬고 그랬는데 지금은 1만원이 감해졌으니까 4시간 미만일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4시간 이상일 때는 그러면 5,000원 감해지는 것을 1만원 감한다 2만원을 주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여비 규정이 바뀌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여비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바꾸고 더 넣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설치운영 조례안 10조 1항 거기 보면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마지막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에 대해서 일단 1호부터 6호까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이것을 해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지를 했는데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통지를 보내면 거기에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청문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수탁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총무과장 정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변종계위원  이유를 설명하라 타당성이 있을 때는
○총무과장 정석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변종계위원  구청장이 명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권한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들어봐서 타당성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의견이 다르고 다른 관련 소명 기회나, 자료라도 가지고 오면 타당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것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데는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탁관리자가 하는 국민체육센터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운영을 독립채산제라 하는 것은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1억 같으면 그 1억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지출할 것이 수입보다 더 많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맨 뒤란에 사용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책정이 높거든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가격요인이 균등하게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서구하고 해운대 체육센터 요금을 조정해서 했는데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많이 정할 수도 없고 또 높게 낮게 할 수도 없는 현재로서는 이 운영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타 구 체육센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다른 구 요금 책정되어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다른 구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4항에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별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입금 중 일부 시설 및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따로 적립해야 한다 이것은 따로 적립해서 여기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여기만 일부 국한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의 항에 금방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이 운영비, 그러니까 지장을 초래했을 때는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것과 이것과는 상관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하고 이것과는 틀립니다.
○변종계위원  따로 적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기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그 금액만큼 매년 적립해야 됩니다.
○변종계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할 때 일반 체육행사를 할 때는 20만원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행사하는데 그것은 30만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체육행사 이런 것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되는 이 시설에 적합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일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 체육시설의 목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바자회나 간담회, 연설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체육목적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운영을 위해서 놔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서 차이를 둬서 요금을
○변종계위원  체육행사와 일반 행사와 차이를 준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체육행사를 할 때는 20만원이고 감해주고 일반행사 때는 가격이 10만원 높고 이 차이가 불균형하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다른 데도 체육행사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행사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타 구의 요금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지역에서는 감천1동에서 보면 한전지원사업 금액이 68억이 들어갔는데 68억을 다 넣다 보니까 감천1동에서 혜택을 달라한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20% 감액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30%.
○변종계위원  30% 감액했죠?
  1동 주민들 예산을 보면 50% 예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가 경북대학교 교수에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30%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을 때는 수익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했을 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로 직영했을 때는 1억 정도가 손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천1동 주민들이 한 30%를 감해줬을 때 7,000만원 정도에서 7,500 정도가 나온 것은 7,40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손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낮추어버리면 주위에 그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민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너무 낮추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예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거기서 원하는 대로 타 구보다는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율을 지금까지 한 것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안 해보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하겠다 7,400 정도로 마이너스 난다는 이야기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운영자가 사전에 알아서 신경을 쓴다면 어느 정도 그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는데 50% 했을 때는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변종계위원  타 구는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타 구에서는 수익성이 있는데 혜택 주는 것도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우리 구는 수익금이 있으면 감천1동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체 금액을 다 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변종계위원  전체 금액을 다 감천1동에 환수합니까?
  금액이 보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감천1동에 국한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시설 및 기자재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변종계위원  나머지는 감천1동 목적사업은 아니고 공공사업으로써
○총무과장 정석한  공공사업으로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어디에 운영을 맡길 계획 같은 것은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세워나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화가 와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데는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것은 비영리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전부 비영리 업체입니다.
  YMCA라든지 지금 서구 체육센터하고 있는 거기라든지 해운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현택위원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업체가 이것을 하려고 하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전화가 한 번씩 오고는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좋은데 사용료를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수영장에는 월 5만5,000원, 헬스장은 4만원, 에어로빅은 5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타 체육센터와 비교한 책정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일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용료와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정기회원 1개월 5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원은 7만7,000원, 신영신은 8만4,000원, 승학은 9만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헬스장의 경우에는 우리 구가 4만원을 받는데 을숙도 해수피아 9만5,000원, 무궁화 휘트니스가 5만원, 핫바 휘트니스가 5만5,000, 시드니 토탈 휘트니스는 9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는 목욕탕과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영장이면 수영장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저희 구
○이현택위원  아니, 우리 구에는 지금현재 시설이 보면 샤워장 시설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타 구를 볼 것 같으면 목욕도 하고 헬스도 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5만원 정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체육센터는 운동을 하고 샤워만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여겨지거든요.
○총무과장 정석한  가격은 지금 서구 체육센터하고 우리가 똑같이 정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보면 월 계산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장기로 끊는다든지 1년간 장기로 끊었을 경우에는 몇 % D.C된다는 그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제일 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5%, 10%, 15%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목욕하고 하면 월 한 6개월 정도나 이렇게 그으면 5만원씩 책정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비교해 볼 때는 사용료가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 여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위탁기관에 맡기는 것도 사실 YMCA도 좋고 다른 데도 좋은데 우리 사하구에 있는 단체에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관내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운영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많이 한 분이 있다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강서구 삼성자동차 옆 소각장에 체육센터 있죠?
  거기는 지금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잘 모르겠는데......
○최광렬위원  계장님은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강서구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수영비는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가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 비교분석 하는 것을 일반 수영장 을숙도 해수피아와 비교하면 안 되고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와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총무과장 정석한  서구도 우리와 같은 체육센터 아닙니까?
  그 요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식으로 해줘야 그 사람들이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지만 감천1동 주민들은 돈을 올인했는데 물론 50% 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형평성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데보다 감천1동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밥을 시켜 드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부가가치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천1동 주민이라고 해서 100% 그 체육센터에 다 오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 수영장 오고 체육센터 오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 전체가 올인했지 수영장 오고 체육센터 오는 사람만 올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보통 다른 체육센터에 과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주로 보면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특히나 선수, 감독 이런 사람들이 적어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감가상각비도 저축하고 하니까 그게 어떤 데는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서 대충 적정인원을 다른 것과 맞추어서 책정을 해서 위탁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일단 제안이 들어오고 할 때 예산이나 인력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 체육센터가 좋은 게 들어섰는데 특히 타 구에서도 우리 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좋은 사업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타 구 요금이나 운영하고 있는 기구시설이나 직원현황, 또 교통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와 비교를 해서 우리는 조건이 조금 나쁘니까 다른 데보다 요금을 적게 받아야 됩니다든지 여러 가지가 용이하니까 다른 데는 요금이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받아야 된다든지 용역을 줘서하면 그런 것이 안 나옵니까?
  나올 수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요금도 나왔는데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수지분석을 다 했습니다.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경북대학에 용역을 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경북대학교에 주게 된 것은 그분이 체육센터와 관련한 용역을 한 실적이 있고 또 대구 체육센터도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은 잘 하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용역비가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980만원.
○김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있는 대학에서도 체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 주면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요금을 하면 용역까지 안 줘도 다른 실례를 들어서 그와 비슷하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아직 운영은 안 했습니다마는 감천1동을 그거해서 지역에 특혜 비슷하게 요금을 내려서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해서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거기에 꼭 요금을 할인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당초에 감천 발전소 기금으로 이 공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천1동에서 다른 구평동이나 감천2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감천1동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에 전부 투자를 하겠다, 그 대신 감천1동에 혜택을 좀 달라 그렇게 당초에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감천1동에 이것은 혜택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감천1동 일부 소수입니다.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지만 누가 오고 안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석진위원  과장님, 아까 최광렬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동네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얼마 정도 투입해서 쓴다든지 해야지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서민들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서민들을 위해서 혜택 보는 것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서민은 거기 가서 운동하고 할 그런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김 위원님, 전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주고 장애인도 50%, 만65세 이상도 30%, 국민기초수급자도 50%, 감천1동 주민한테 30%, 기타 필요할 때 20%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돈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분들도 이렇게 할인이 좀 되면 많이 안 오겠습니까?
○김석진위원 그럼 유공자한테 할인해 주는 것은 감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아마 할인혜택이 될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감천1동에 조금 혜택을 보려고 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 요금을 할인해 줄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얼마 올라오는 수입에서 감천1동에 해서 동 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래서 아까 조례안에 보시면 일단 수익이 생겼을 때는 1차적으로 시설이나 기자재의 보강을 하고 거기에 남았을 때는 감천1동 주민의 공공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계산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미리 그걸해서 적자가 갔을 적에 구비를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구비 지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것 가지고 시설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연구해서 나는 처음부터 그거한 게 다른 타 구에 대한 건 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년도에 생겼으며 거기에 직원이 얼마 되고 시설이 어떤 어떤 것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이 어찌되고 직원은 몇 명쯤 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비교를 해서 이런 걸 해 주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충분히 과장님은 기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한테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죄송합니다.
○김석진위원 앞으로 그거할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줘서 우리도 분석하고 연구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하려고 들어온 업체가 어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문의를 한
○총무과장 정석한  전화로요?
  전화한 데는 서구 국민체육센터
○김석진위원  서구 체육센터 그거는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체육센터에서 합니다.
○김석진위원  시?
○총무과장 정석한  생활체육협의회
○김석진위원  아, 시 생체에서 한다, 또 들어온 데는
○총무과장 정석한 그 다음에 YWCA 해운대 사회생활체육관 사회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
○김석진위원 사회체육센터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체육센터
   (「법인입니다」하는 이 있음)
  법인
○김석진위원 법인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 보면 시 체육회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비영리 법인에서 하든지 그런 겁니다.
  한 네 군데에서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 다른 타 구에 하는 그 업체가 우리 여기에 와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를 한 것 아닙니까?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업체 다른 데 주위에 하는 우리가 유사한 그런 헬스장이라든지 죽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하면서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민원이 적어집니다.
  그것도 최대한으로 혜택을 주고 요금을 할인해 주면서 우리 구의 세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꾸준하게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4.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 김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박노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본건 이외의 질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금년도 1월1일부터 맡았으니까 한 한 달 20일 정도, 50일 정도 됩니다.
○김석진위원 한 달 20일쯤 되었으면 이 청사 부지를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추진해 온 게 언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구 청사 기금관리 조례가 예를 들어서 성립된 시기로 본다고 하면 한 2003년도 그 다음에 용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004년도로 기준을 잡는 것이 맞고 그 앞에 신평 배고개 도시계획결정을 시점으로 잡는다고 하면 95년도로 소급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석진위원 청사에 대한 의논이 되기를 95년도 1대 의회가 되어졌을 때부터 지금 의논해온 겁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민 누구라 하면, 누구든지 청사 부지가 어디로 이전될 거냐 하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동사무소 하나 옮겨도 이게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리고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평 레포츠공원에 구청사 부지를 고시를 하고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아마 오시기 전일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로 아, 신평 레포츠공원에 구청사가 가는구나 또 빠른 사람은 그쪽으로 옮기려고 용역이 다 끝났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십 몇 년간을 끌어온 그것을 갖다가, 보니까 지금 재산 취득승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 그거 하시려면 1대 때 신평 배고개 그게 청사 부지로 고시된 그때부터 해서 추진해 나온 것을 어디에 용역 주고 어떻게 한 거 그 장단점, 지금 추진해 나온 것을 일일이 전부 한번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보고가 되어지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열성을 가지고 하니까 차량기지창 거기 좋은 그런 땅도 나온 것 같고 조금 더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이 나올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우리가 한번 더 듣고 다음 기회에 이것을 의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섭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대충 김석진위원께서 얘기한 게 맞는 분야도 있고 또 저희들이 몇 가지는 알려 드려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부터 하십시오.
○재무과장 박노선 우선 김석진위원께서 그 동안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이 없었다 하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지는 50일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서류를 통해서 또 청사팀의 직원을 통해서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개략적인 윤곽은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고시까지 해 놓고 왜 또 추진을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반대가 원체 심했고 공해문
제 관계가 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체 부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평·장림 공단 안에서 대체 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그것은 계획을 중간에 백지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신평 지하철 차량기지창 문제는 그 동안 계속 작년 7월부터 차량기지창 부지매입을 위해서 구청과 교통공사가 계속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서 계약이 된 건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협의 해오던 게 공교롭게도 제가 와서 결실을 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 중에 레포츠공원 거기를 청사 부지로 고시를 했다가 부적합이다 이래 가지고 딴 곳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직원들 반발하고 공해 문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은 일부분의 이야기이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분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인데 적극적으로 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해야지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뭡니까?
  우리는 그래 하고 있어도 되고 공직자분들은 그런 데 있어서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논리에 안맞는 것 같고 실제로 레포츠 공원이 부지로 부적합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 말고 이것은 하나의 변명적인 이야기 같고 딴 원인이 있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두 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 반대하나 하고 표본적인 이유라고 하면 내재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을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 부지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바꾸려고 하면 체육공원 부지가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신평·장림공단 안에서 4,000평에 가까운 땅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확보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들 반발하고 공해 문제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을 한, 입안을 한 공직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스포츠 공원 그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프로테이지 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검토 대상에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당시 공무원이 지금 이쪽 사하구청에 없다는데, 전보 발령을 냈다하는데 징계를 먹어도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얘기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게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거된 것 아닙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하구 직원들 반대하고 공해 문제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이고 법률적으로 잘못 검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공단 지역 내에는 몇 %의 녹지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에 안 맞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허명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원칙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직원들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진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법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데 그 외에 제가 보고드린 대체 부지를 법상으로 구해야 된다 물론 허명도위원님께서 왜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가 안 됐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과정을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디다.
  이 경우가 당초에 차량 기지창을 청사부지 대상으로 얹어놓고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통공사가 국가 공단으로 있을 때 의견 협의를 보니까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포츠공원에다가 전력투구를 해서 그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하철공사가 국가 공단에서 지방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아시다시피 지하철공단이 부채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수입사업의 하나로 역세권 개발계획을 구상을 했더라고요. 그 계획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그러면 개발계획하는데 청사도 같이 들어가면 어떻노 이래하니까 작년 7월 달에 최초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세부 사항은 협의를 해야 되지만 팔고 사는데 대한 원칙적인 의견은 우리도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본격화되니까 레포츠공원은 이런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지하철 기지창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기지창이 뜨자 이게 당초에 최초 최적지니까 차선책인 레포츠공원은 거기서 중단이 되고 지하철 기지창으로 전력투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위원님 지적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청사예정 부지로 검토됐던 몇 군데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배부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필요하시다면,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3일날 구의원님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용역 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서면으로 간추려서 거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담아서 보고를 하느냐 하는 실무적으로 우리 팀장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사를 오라고 하자,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보고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의지를 담아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하고 이래 가지고 논란도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도 용역보고를 하려고 하면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내용도 보면 A라는 곳은 환경은 몇 점, 교통 몇 점 상당히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그 잡다한 보고를 공무원도 아닌 용역사에서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간추려서 과장님이 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제 판단 착오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요지를 뽑아서 보고를 드렸던 건데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용역 보고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하고요.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 구체적인 원본을 공개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관과 관끼리 레포츠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고시했던 부분하고 고시하면서 이 부분이 부적합하다고 회신이 온 부분, 관계 기관에서 상부 기관에 보냈던 공문서 원본하고 비공개를 하려고 하면, 비공개가 돼야 될 입장 같으면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우선 얘기하신 용역 결과 보고서는 제법 두툼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복사를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협조하시고 관청에서 서로 서류가 오고간 공문서는 제법 있을 것으로
○재무과장 박노선  레포츠공원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느냐 나는 본 적이 없다 제가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청사관련 추진 서류만 뒤져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내 기억에는 없더라 하고 다시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신평·장림공단 일대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대매립공단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여러 건을 같이 상정해서 입안 공고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한 부분에 사하구 신청사 부지도 체육공원 부지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입안공고가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일부는 허가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시하고 어떤 부적합 이런 표시를 받은 것은 없고 공고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참고되는 내용이 있으면 도시개발과 협조를 받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상부 관청에 서류가 오고 간 게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면서 타당성 검토하고 이런 것은 오고간 원본이 있을 겁니다.
  그 원본을 하시고 우리 사하구청 청사 부지로 해서 그러니까 과장급 간부급 이상 되시는 분들 회의를 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 공개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제가 그 분야는 여기 오기 전에도 계속 세무과장도 하고 환경청소과 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과장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간부 회의를 하다가 안건 중에 청사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노선  그런 것은 제가 직접 간부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회의를 한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것은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 회의록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께서는 13년 정도 임기를 하시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사하구민의 큰 숙원 사업 중에 청사 부지를 적어도 고시를 해놓고 지정을 해놓고 가고 싶어하시는 게 강한 의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현재 봤을 적에 4개월 남짓 남아 있는 임기 기간 내에 청사 부지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싶고 비근한 예로 국책사업 같은 것도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 차기 대권주자들이 그것을 다음으로 넘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통상 예의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레포츠공원 그거 고시까지 지정을 해서 문제점이 생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다하셨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 대신 그 날 현장방문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는 대체 부지로서 상당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드릴 것은 결과적으로 금방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하자면 용역 검토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에 같이 의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하는 생각이 저 또한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체 부지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교 분석 금방 허명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용역 검토를 한 것을 수일 내에 용역 비교 검토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고 오늘은 아마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지금 대체 부지로서는 차량 기지창 정도의 상당한 입장이다 저도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레포츠공원이 물망에 올랐다가 결과적으로 신문공고까지 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났고 상세하게 우리한테 토론을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토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겁니다.
  앞으로 토론을 한 다음 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이라든가 추진과정에 대한 것을 제때 제때 보고 없었던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어느 정도 안이 성안이 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입안 단계부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하나 토론해 나가면 학문적으로는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A지점을 추진한다 위원님들 여기가 적지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만약 그게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다시 B지점 C지점으로 다시 변경돼야 되는데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그때 그때 거짓말 보고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에서 어느 정도 안이 성안이 돼서 어느 정도 70% 이상 이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됐다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공유재산 5억 이상 취득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기관을 집행부에서 감히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얘기니까 이것은 오해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허명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 동안 용역과정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우리가 보고서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요약해놓은 그것을 사본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다시 만들면 구의 의견이 주관이 들어가니까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보시는 것보다는 과장님께 방금 이 사항만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배고개 쪽에 있는 부지라든지 레포츠 공원이라든지 레포츠 공원은 대체 부지로서 용역검토해서 용역비까지 없앴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께서 그 전에는 총무과가 주관했습니다.
  그러다 과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여태까지 저희들은 인편으로 들었지 보고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 터에 신문공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것을 미리 몰랐느냐 이거지요. 우리 구 의회에서 이런 처사를 봤을 때는 무시하는 처사밖에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중요한 것은 이 대체 부지는 우리 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비교 검토한 것을 보고를 할 수가 있는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래 하면 조금 늦춰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을 냅시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무과장 오기 전에 세무과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사 그런 대로 적당한 시기에 지으면 안 되겠나 돈도 많이 드는데 이래 생각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청사가 어찌 보면 구의 얼굴입니다.
  외지인이나 주민들이 청사에 들어가 보면 청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구가 초라하다 아니다 하는 게 판명이 나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시에 지금 청사 계획을 아직 가닥도 못 잡고 위치를 갖고 왔다갔다하는 데는 사하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13개 구·군이 청사를 완공하였거나 아니면 착공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도 위치를 확보해놓고 재원 조달을 위해서 열심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위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청사가 과연, 지금부터 죽자고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추진을 해도 입주할 때까지는 4, 5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제가 소관 과장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도 어찌 생각해보시면 지금 결정 안 하고 3월 달에 결정해도 안 되겠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지요, 부지매입 계획을 해야 되지요, 중앙에 재정 투융자 신청을 해야 되지요 설계해서 착공 완공까지 앞으로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한 달은 나중에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오고 하면 도시계획도 쉽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신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 후속 조치를 최대한 다잡아서 사하구 위상에 맞는 청사를 지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서의 복안입니다.
  위원님들 그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동안에 있었던 절차상 문제된 것은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진하는 동안에는 문제점이라든가 중요한 추진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한테 반드시 보고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니까 위원님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사과를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집행부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게 원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레포츠공원을 무지개공단으로 바꾸고 그래 하려고 하는데 사실 레포츠공원이 무지개공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평공단 내에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만 날려버렸다 말입니다.
  지금 환경문제, 직원들 반발도 아닙니다.
  진짜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보고 안 한 거 상의 안 한 거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구가 10년을 넘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이번에 만약에 또 안 된다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저는 다시 오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받을 것은 받고 그 대신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주고 다음 달에 분명히 해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에 당장 바쁜 게 뭐냐 하면 선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대에서 1, 2, 3대가 못 한 것을 4대에서 결정해줬다 또 구의 혹독한 질책과 사과 받고 한 부분도 있다하는 것을 회의록에 다 들어가고 거기 되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나는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하구 신평동 646번지 신평 차량 기지창 내 유휴지를 부산시 공단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는 방금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반드시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의 기능이나 고유 권한을 의식하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약간 한 두 가지 실예를 들어보면 지난 해 5월 레포츠공원을 구청사로 하기 위해서 고시한 내용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어떤 의견조율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었고 또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청사 건립에 관한 어떤 일체의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집에다 청사 관련 자료는 따로 붙이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감사장에 나올 때는 아무런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답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또한 그 동안 용역회사로부터 용역보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역보고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지역은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나쁘다, 이런 면이 불리하고, 접근성은 어떠며, 예산은 어떻고, 지역 발전성의 영향은 어떠하다 하는 등 평가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동안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 의논 한 마디 의견 청취 한 마디 이러한 절차를 빠뜨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과장이 시인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한 내용의 결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정말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고 최선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데 다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따로 얼마든지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도 좋고 따로 의원들을 모시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들은 물론이려니와 전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한번 결과에 대한 보고를 대상지 후보지를 나름대로 전체를 어디 어디는 어떻다하는 것을 보고 한 번해주시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공유재산 매입의 건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안건이 3월 달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2월 달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시간을 마련해서 한 번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청취한 후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