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4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장용희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새천년을 맞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으나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투자가용재원이 많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21세기 새천년을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라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는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3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장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 별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두 번째 세입규모 및 특징에서 일반회계내역과 2페이지의 세출예산 내역의 기능별, 성질별, 품목별 분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4페이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예산안 총괄
  2. 예산규모 및 특징
   (끝에 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80억5,924만1,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57억2,796만1,000원보다 23억3,128만원으로 2.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788억5,504만2,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개 특별회계는 192억419만9,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77억8,791만4,000원 28.9%가 감소된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88억5,542만2,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22억906만원으로 99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은 456억4,598만2,000원, 지방채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0.8%로써 99년도 재정자립도 48%에 비해 재정상황이 더욱 열악한 상태이며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서 99년도 당초예산 687억3,584만8,000원과 비교하면 101억1,919만4,000원인 14.7%가 증가되었고 주된 증가요인별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51.4%로 52억9,41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17.1%인 43억9,384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자주재원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지방세는 99년도 예산액 194억9,100만원보다 5억1,700만원 감소 편성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면허세 세수증가요인을 반영하였고 재산세는 경기안정 추세로 소규모 건물 신축둔화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지역지수하락으로 세수증가용인은 없으나 대형건물 신축분에 대한 증가액을 감안하였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하락과 과세유형의 변화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은 매월 평균 2억7,000만원의 판매수입이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써 일반쓰레기 양이 매년 줄어지는 추세이므로 2000년도에는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아지며, 임시적 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99년도보다 13억500만원 적게 계상한 19억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경우 99년도 세입이 5억1,000만원보다 1억520만원인 20.6%를 증액편성 계상한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여지나 매년 감사 때나 예산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공공예금을 보다 효률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이 최대한 증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입수입 중 조정교부금은 99년도보다 52억9,415만9,000원인 51.4%를 증액 배정 받은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부기관과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그 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사회복지 분야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에서 다대로간 도로개설비 등에 투입될 예산이 대부분이며 경기불황으로 시비보조 중단상태에서 중단 된 계속사업인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필요한 30억 중 10억원을 지방채 차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88억5,504만2,000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51억7,871만원, 사회개발비 457억3,719만1,000원, 경제개발비 63억938만6,000원, 민방위비 2억5,771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7,204만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 344억1,844만6,000원, 사업예산 415억7,602만6,000원, 채무상환 8억1,625만원, 예비비 등 20억4,432만원이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봉급 등 인건비가 190억7,409만3,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110억6,391만3,000원, 민간단체 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279억6,486만3,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90억3,637만1,000원,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1억7,500만원, 적립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3억8,500만원, 예비비 등 11억5,579만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필수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거나 경상적 경비는 대체로 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료비 기타 등의 예산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한 사항이 없음을 보아 긴축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구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지 않아 99년도와 같이 35만원과 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 국외여비 4,800만원이 편성됨으로 구의원들이 선진의정 활동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천년 비전을 제시하는 사하구 캐릭터 공모로 1,000만원, 구민창안제 시상금 2,2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초과근무 수당지급 기준이 99년도에는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렸고 가계보조비를 250%로 반영, 지급토록 편성됨에 따라 다소 공무원 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국제자매도시 교류관련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Y2K 문제해결 경비, 동전산장비유지 보수비와 전산교육장 등 컴퓨터 117대가 자산취득예산으로 구입코자 편성되어 행정전산망구축 등 정보화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22억6,700여만원으로 편성, 퇴직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건의토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통장자녀 장학금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현원 기준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구팀 관리에 있어서 선수거주 숙소매입예산이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숙소매입이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중기재정계획상에 롤러 경기장 건립과 주민휴식 공간 등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되어 있으나 2000년도 예산에는 미반영되었고 해수욕장 야외무대 조성공사비 3,000만원이 편성 건전놀이 공간확충에도 더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은 국·시비 보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회관운영에 따른 수용비 2,170만원, 장애인 휠체어구입비 561만원으로 편성된 상태이고 중기재정계획서 상에 어린이놀이터 6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시설보강 사업비 2억4,300만원이 계획은 되어 있으나 경로당보수 2,412만4,000원 편성은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편성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보조예산으로 의료비 및 구조비가 7억3,235만7,000원으로 계상되어 그 중 환자진료 등 약품은 많은 외래객의 진료희망에 따라 환자증가요인은 예측되나 노인기체조 강사수당은 300만원, 의료장비 유지수선비가 39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생곡매립장 및 다대쓰레기 소각장 반입료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 99년도 예산에 비해 3,737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예산 등은 99년도보다 3,40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는 99년도 본예산 시 40억857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99년도 제1회 추경 시 7억6,089만7,000원이 삭감, 32억4,768만원으로 확정집행 하였으나 2000년도 예산은 40억원을 편성한 것은 청소업무 민간위탁범위가 현재 9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된 상태입니다.
  시비지원 보조사업에 있어서 99년도 예산에 비해 15억원이 증액편성, 사업내역별로는 장림2동 강남아파트진입로에서 다대로간 도로개설공사와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2차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99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관내 노후 보안등 교체와 도로포장 보수비와 소규모 신규사업은 주민의 일상 생활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92억419만9,000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90억5,97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7,075만8,000원, 주차장 과태료 수입에 51억5,54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2,692만1,000원,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42억5,000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4,14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기타잡수입, 국·시비 보조금 재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융자금지원에 주로 사용될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편성되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저소득층을 위한 수혜적인 특별회계로써 경기불황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혜자를 찾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2000년도에는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순세계잉여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의 목적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사업비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열악한 이유로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직원 인건비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은 매년 예산심의 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유재산 변상금의 세입으로 년도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 지방채 차입금 상환과 이자 등에 지출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고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장림동 공영토지매각 수입의 재원으로 민간자본 투자 공사비 41억5,000만원과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후 환경조사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천1동 소재 부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발전소주변 주민지원 공공시설사업 자금으로 편성, 이에 따른 사업에 쓰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6일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를 매듭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고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먼저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로부터 소관분야의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주석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788억5,504만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인 96억7,91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수입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오히려 10억8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2000년8월경 준공예정인 다대1동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시설의 준공 후 가동 사항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정구팀 숙소 임차료 수입 5,500만원은 정구팀 숙소매입 세출예산 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609억8,496만3,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부분과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와 시설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48건에 대하여 3억8,344만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삭감조정된 예산 중 5,500만원은 세입에서 삭감조치하고 나머지 3억2,844만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 외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 총계 95억7,187만8,000원 등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당 위원회의 삭감조치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강, 주민홍보용 신문구입, 취업정보지 발간 등 구 청사에 대한 건물유지비를 별도 편성하고 전기 기자재구입과 벽면 누수보수, 별관 지하에 대한 시설 및 유지보수비를 별도 계상한 부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장용희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선용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최선용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간 각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삭감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178억7,007만9,000원 중 7억9,562만6,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요구예산안은 96억3,232만1,000원 중 2,26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 상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참고로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환경청소과 컴퓨터 구입예산부분, 34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간판 및 운영 경비부분, 384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예산 406페이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예산, 420페이지 하수시설 장비 자재구입예산, 423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예산,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교통행정과 직원인건비 예산, 511페이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예산 그리고 각 부서별 시책추진비 국내여비, 건설인부, 일용인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장용희  최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용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실·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실·과에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에 총 12건에 5,226만7,000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할 것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에 구정백서 발간이 1,3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98년도, 99년도 해서 격년제로 금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왜 내년 2000년도에 우리가 구정백서를 발간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같으면 우리가 세기를 다시 새천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백서는 지금 활용보다도 우리 구청의 기록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과연 2000년도에 우리 구청이 뭘 했느냐 할 때는 이 자료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면 2000년도는 꼭 해 주시고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라고 하는 새천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정백서를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바에 집중관리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가 1,500만원인데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다가 예산을 준 부서에서 예산을 다 쓰고 그 외에 꼭 필요하게 쓸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집중관리를 가지고 보충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현재 당리동하고 구평동이 동기능 전환 시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내년도에 강사수당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미처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가지고 그 두 개 동에 강사수당을 줘야 안되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300만원 꼭 필수적으로 줘야 그 두 개 동에다가 강사수당을 보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에 동의 전산하고 우리 구의 주전산기의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유지비는 당초 원가금액의 8%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으면 돈을 안 쓰겠습니다.
  꼭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수선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 장비유지비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기술로써는 할 수 없는 거고, 외부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꼭 8%가 확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98페이지에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인해서 국제화재단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비가 인구가 삼십만 이상이 되는 구에는 1,000만원을 매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98년도, 99년도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0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기본 회비 중에 단 500만원이라도 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저희들이 국제화제단에 예산반영 내용을 보니까 11개 구청이 기본 회비대로 1,000만원, 700만원 전부 전액을 반영을 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은 형편상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 회비는 500만원 꼭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건에 5,256만7,000원을 삭감했는데 다른 것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네 건 2,600만원 이것은 예결위원장님 한번 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용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삭감내역을 보면 23건에 1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홉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을숙도 구민대축제 행사에 대한 현판 홍보물 관계입니다.
  50%를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대축제기간에 대티터널 육교라든지 또 장림 현대아파트 앞에 육교라든지 동아대 앞 육교 저희들 축제를 할 때는 현판을 하고 또 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60만원인데 50% 깎이니까 180만원인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김주석위원  아니, 180만원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체 예산이 360만원인데
○김주석위원  어째서, 2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씩 100만원씩 2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강명종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씩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민대축제 관련해서 115페이지에 2,400만원에서 삭감이 44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구민대축제를 할 때 4,1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자금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78% 수준으로 해서 사실상 2000년도 구민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는데도 44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 구민대축제를 이왕이면 내년에는 2000년도 또 한 3년만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시·군·구청장 협회비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인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돈은 얼마,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전국 공통사항인데 저희들 예산을 확보 못 한다면 조금 아쉬움이 안있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 행정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업무정리라든지 비교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동의 행정도 발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상해야 되겠고 이래서 100만원 얹어놓은 겁니다.
  전액 삭감인데 이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8페이지 구청사 청소용품 단가 조정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청소관계 용품을 옛날에는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부 세 사람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보다도 상당히 싸게 치이기 때문에 모든 청소용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 삭감인데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정문보수비 일부 삭감인데 철문이 상당히 무겁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텐 자바라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300만원 가지고는 교체를 하려면, 저것을 수리를 일곱 번이나 했는데 문이 오래되어서 도저히 사용이 어렵고 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텐 자바라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800만원을 얹었는데 500만원을 깎아버리니까 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정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본관하고 벽면누수 관계는 우리가 거의 반이 깎였습니다마는 밑에 별관 옥상 누수보수공사 이게 여러 가지 업자들에게도 알아보고 하니까 65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300만원을 깎아버리면 이것은 곤란하다, 보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위 본관은 놔두더라도 별관 옥상 누수관계는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별관 전기 승압공사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600만원을 깎게 되면 공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정구팀 숙소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을 얹고 체육회 기금이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00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3,500만원만 보태면 지금 부동산값이 조금 쌀 때 매입을 해 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155페이지 배수관 설치공사입니다.
  이게 다대포 해수욕장에 배수가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셨지만 이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공사를 똑똑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450만원 정도 계상 해 놨는데 이 관계는 고려를 해 주십사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재무과에는 4건에 7,369만7,000원이 삭감 또는 조정됐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내무행정 통신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3,97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선망 교체에 2,7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번에 삭감이 되면 내년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해 가지고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본 것이 총 2,2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 삭감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완전한 교체가 다 안 되고 부분장비만 교체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대회의실 방송시설이 외부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선 마이크라든가 CD 플레이어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순히 음성만 재생해서 스피커로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가 되면 이것이 재생될 수 있고 녹음도 될 수 있고 성능도 상당히 양질의 시설로 교체코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액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 도로준설차량이 전액 삭감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차량 6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31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하면 또 내년에 차량구입 했을 때 예산이 누적이 되어서 또 예산반영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로준설 차량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로준설차량도 이번 예산에 꼭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 동 스피커 시설은 단가조정으로 해서 120만원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 건설과 도로준설 차량과 대회의실 방송시설 교체 이 사항은 전액 반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저희 과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장용희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화공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문화공보과장 윤병성입니다.
  저희 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세 건에 250만원이 일단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건은 수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구정홍보시책 추진비로 54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자들과의 식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금현재까지는 식대가 모자라서 각 국장님들 부청장님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대접을 하고 또 3개월마다 청장님께서 한 번씩 전체 기자들 모아서 대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180만원이 깎이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기자들이 출입기자가 7명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매일 다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명 내지 2명, 때로는 많을 때는 사오 명씩 오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 평균 2명씩 출입을 해서 온다고 할 경우에 저희 직원과 같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일요일날을 빼고 한 달 26일로 계산해서 밥값을 4,500원씩 계산하니까 46만8,000원이 나옵니다.
  최저를 잡아서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360으로 조정이 됐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은 우리가 잘 홍보를 하고 대해주면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 모든 면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잘 해놓고도 기자들이 한 번씩 틀어버리면 저희들 열심히 한 것도 괜히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잘 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공연 비디오 제작 3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없었고 계속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 구간 교류도 하고 또 전국적인 문화재교류도 하다 보니까 시지정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반적인 공연상황을 정확하게 녹화를 시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번이라도 똑바로 비디오촬영을 해 놓음으로 해서 대대로 보존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3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전문업체에 맡기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SCN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한 45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사장님과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최저가를 해서 30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여기서 또 50만원 깎아버리면 과연 옳은 제작이 되겠느냐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인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민원봉사과장 이중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감사합니다. 설명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사회복지담당 여기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9건에 2,0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도 어려운 구 살림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꼭 반영되어야할 사항은 저희 과에 컴퓨터 5대를 저희들이 구입요망을 해놨는데 세 대는 반영이 되고 두 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은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워크넷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지금 상당히 구형이고 한 대는 다른 데 임차를 해서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는 꼭 취업정보센터에 설치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그리고 취업정보에 대한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회관 배치 안내도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하나에 150만원인데 지금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100만원을 가지고 간판을 제작하라면 제작은 가능한데 장애인 복지회관이란 그 특수성, 점자를 넣기 때문에 일반 간판보다는 비용이 많이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 1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간판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간판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칭간판 단가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점자를 넣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형광을 넣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특수한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간판 이것은 실제 단가를 조정해서는 조잡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개관 애드벌룬 5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장애인 복지회관 개관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약간 변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분위기라든지 개관하기 위한 이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50만원을 반영을 시켜줬으면 행사를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촉진반 활동사례집 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취업촉진반은 16개 기금 중에서도 운용이 가장 잘 되고 연일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취업촉진반 활동 사례집이라니까 활동하면서 행사를 다니면서 특별히 보고 느낀 것을 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실업극복 해서 책자가 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안에 내용은 활동사례는 일부분입니다.
  기업체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취업촉진반 활동사례, 그리고 실업대책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주요고용 정보, 그리고 실업을 극복한 각종 수기 등 다양하게 편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 촉진반 반원들이 다니면서 순수한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업자에 대한 안내라든지 지원사항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책은 꼭 우리가 발간이 되어서 실업을 극복할 수 있게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보건행정과장 강길춘입니다.
  저희 소관 세 건에 4,961만원이 삭감됐는데 예결특위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잘 깎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278페이지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자료 발간 이 예산이 420만원인데 이것을 반을 깎아서 210만원 해 주셨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560만원에 컴퓨터 네 대를 요구를 했는데 두 대를 깎았는데 이것하고 컴퓨터 두 대 이것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86이 두 대고 486이 네 대 이래서 내구연수도 경과된 것이 있고 이래서 민원실하고 검사실, 행정실에 네 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환자진료용 약품구입비를 10%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이 봐서도 이것은 잘 깎아주셨습니다.
  잘 깎아주셨고 295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컴퓨터 두 대 깎은 것 이것은 전액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났으므로 위원님께서는 보충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해 주시고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보완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완설명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과에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청소과 구용대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 삭감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43건에 7억1,400만원에 이릅니다.
  먼저 과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청소행정은 주민의 기초생활의 필수분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업무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주민과 밀접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보고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부산시 구·군 청소행정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얻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어려운 재정난에 있는 우리 구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공해배출 부서 가동률이 IMF 이후에 호전됨에 따라서 공해가 발생될 확률이 많습니다.
  취약시간대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99년도 금년도에는 2개조 4명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많은 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3개조 6명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환경기술자 실비 보상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관내에는 IMF 등으로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관리가 미흡한 40개 업체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으로 20회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8개 업소는 기술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호전이 되므로 한 개 업소에 대해서 별도 기술지원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배출을 저감시키는데 큰 효과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만원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346페이지, 347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 예산들은 사실상 예산편성 후에 환경미화원 두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236명으로 했습니다마는 두 명이 더 나가게 됨에 따라 234명의 예산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삭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청소차량 주차료 관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전수거 청소차량 11대가 65호 광장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10만4,000원의 주차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장림1동에 화물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화물주차장에 주차 시에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주위에는 민가가 있고 특히 지금은 여성회관이 바로 옆에 붙어서 이관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로 주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산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상에 주차료는 지금 8만원 하는 화물차 주차료가 있기는 있는데 8만원하는 주차료의 차액은 뒤에 적재함이 지금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 적재함 하는 차고 특히 특장차, 청소차라든지 적재함을 높이거나 할 경우에는 주차료 계산이 10만4,000원으로 조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65호 광장에 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분야입니다.
  본 항목에는 무단투기 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무단투기폐기물 외에는 의자, 소파 등 대형폐기물 수집을 해서 그것을 해체를 하고 남은 것은 폐합성수지류 이런 것을 모아놓으면 자체 소각할 수 없는 이런 물질만 모아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94t 폐타이어 2,154개 등 처리비가 1,33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이 11월말 현재 5,600만원 우리 구의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의 수입 대신에 지금 1,500만원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따르는 관계로 같이 계상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결속용 철선 이 부분은 결속용 철선 부분은 화요일, 목요일 문전수거한 재활용품을 선별장에 모아서 다시 페트병, 캔 등 분류를 하고 압축기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도 사각형으로 압축이 되면 그것을 철선으로 안 묶으면 다시 흐트러집니다.
  이것을 흐트러지지 않게 묶어야만 재활용처리 업소에 받아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철선입니다.
  금년도에는 240롤을 활용을 해서 488만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음식물사료화 시설 간판 이 관계 모든 시설이나 건축물은 간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료화 공장에도 멋진 간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간판을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운영비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내년 7월에 가동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료화 공장 가동으로 인한 폐수처리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운영비 등 제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김해 퇴비화 공장에 지급되는 톱밥 구입비가 216억원이나 소요됩니다.
  사료화 공장에 가동이 되면 운영비 1억6,3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료화 공장이 가동이 되면 50t 50t 같이 처리를 할 경우에 사료화 공장에서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면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는 것하고 여기에 운영비 1억6,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따로따로 판매수입 5,500만원이 별도 생겨납니다.
  이것을 빼면 연간 세입으로 볼 때 1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료화 공장을 안 하고 별도 처리할 때보다 더욱 더 많은 자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9페이지 청소차량공무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대상 운전기사가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일요일을 제외한 314일 매일 새벽근무하고 있는데 새벽근무는 우리 공무원의 정시일과 외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짜를 빼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지급대상에 넣어주셨으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소각로시설 장비유지비 여기에는 각 6개 동에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한 동에 연간 2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는 소각로를 가동할 때에 전기, 유류비 등 관리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동에서 환경정비 등으로 발생된 쓰레기를 소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쓰레기 줄이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가동 중인 소각로는 상태가 좋으니까 계속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유지비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청소용품 빗자루는 아까 인원이 2명이 적어졌으니까 234명분만 하고 2명분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는 문전수거원이 사용관리를 강화를 하면 6회 지급을 3회 지급으로 이것은 삭감해도 가능할 겁니다.
  35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 구입비 음식물쓰레기는 시 지침 상 매년 재활용품 확대를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사료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일 평균 처리가 28t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 것만 28t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료화 공장 가동 전까지는 전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를 하게 됨에 따라서 양이 7t 정도 늘어납니다.
  7t 보탠 35t은 내년 초부터 계속해서 퇴비화로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352페이지 환경미화원 등산대회 이 예산관계는 타 구 형평성유지 및 미화원 사기진작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1만원을 5,000원 단가로 삭감하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시락 하나가 5,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움직이려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 전세 등 경비 비용이 필요해서 이게 차량전세나 도시락 하나 5,000원 가지고 안 되겠다 적어도 1만원은 있어야 기본적으로 사기진작할 수 있는 이런 등산단합 대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35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관계입니다.
  재활용품의 수집장려금은 지금 민간재활용품 수집단체는 우리 구의 아파트 부녀회, 아파트 운영위원회 또 동 자생단체, 경로당, 학교 등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우리 구에 보고를 해서 장려금을 받아 가는 단체가 351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경비는 3,600만원을 확보를 해주시면 여기에 시비가 3,600만원 50%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비가 확보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시비를 50% 무조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관계도 지금 타 구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우리 구의 이런 단체에서 내년도에 만약에 장려금이 끊겼다 하면 저 사람들은 시나 우리 구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같이 각 구에서 서로 타 가지고 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한번 더 생각해볼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청소민간 위탁수수료 이 관계는 지금 쓰레기 문전수거 여건이 내년도에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폐기물관리법이 변경이 돼서 1t 미만의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자기 집 수리 소형수리하는 1t 미만의 폐콘크리트라든지 나오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5t 미만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라 하는 법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 체계를 별도로 수거체계를 달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전세대 분리 수거가 내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가동이 되면 전세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작년도부터 46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충원이 안 된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46명 나간 그 자리를 지금 다른 미화원이 일거리를 늘려서 이렇게 보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민간위탁의 구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기 46명이 감축된 구역의 청소를 별도로 추가로 더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역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현재 유류 물론 경유입니다마는 20% 인상되는 등 이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수수료는 물론 예산이 있는 대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나오는 금액을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40억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수수료 분야의 용역결과 32억8,000만원인가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7억8,000만원인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내년도에 그러한 식으로 용역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건의 변화가 많이 됐는데 이게 더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서는 대체를 해야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동 소각로 수선비 관계입니다.
  이 수선비는 신평1동에 소각로가 안에 누수가 되어 있는 다대2동 소각로가 굴뚝이 파손이 돼서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리비가 급히 필요합니다.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소각로 자동온도 기록계 부착비 이것도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8월6일부터 개정이 돼서 앞으로 전소형소각로에 자동온도 기록계라는 계측기를 부착을 하고 그것을 항상 내부 온도가 250도 어떤 기준 이상이 유지가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자동온도계를 봐서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기록계도 부착이 되도록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예산 분야 중에서 물론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순수하게 지출되는 예산은 청소행정 분야에 98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구 못지 않게 우리 구에서는 세입도 34억3,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지금 우리 구에 34.9%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북구, 해운대, 강서구, 수영구  네 개 구하고 우리 구하고 다섯 개구는 완전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구에 비해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96년도부터 문전수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편의도모는 우리 부산에서는 최고로 잘 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도 거기에 많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에 삭감이 되지 않도록, 삭감되는 분야는 제가 삭감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액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용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장일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3건에 193만2,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이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교통행정과장 황해룡입니다.
  저희 과에도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과장 하정윤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건수가 저희 과에는 3건입니다.
  3건 중에서 가로정비용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심의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사용량에 비추어서 올해분만 해 줘도 긴축을 해서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기수용비 쉽게 말하면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4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충설명을 올리면 이것은 계약과 동시에 우리 기본사용료가 약 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약 2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이 한 4,5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광역시에서 IMF로 인해서 절전을 하라 그래서 저희 관내 11월말 현재 4,407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하지 않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는 약 1,100등을 소등을, 절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이 약 4,5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현재 그렇다 보니까 교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하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지금현재 경찰서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아마 절전을 하기 위한 격등제 구간을 많이 완화하라 이렇게 아마 지시가 곧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절감액 4,500만원 중에서 전부 다 격등제를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 정도 500등 정도를 깎으면 2,000만원 정도는 꼭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께 4,500만원 중에서 반 정도는 할애를 해 주셔야만이 가로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부탁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보충설명을 했지 싶은데 저희 과에 건설차량이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순찰용 짚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짚차는 지금현재 각 동에서 자치센터가 되면 더블캡이 전부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것을 짚차로 대용하고 단, 필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6년인 덤프트럭 8t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92년이 되어서 실제로 법상 내구연한은 6년인데 지금현재 약 8만킬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가 갈수록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관리비는 올해는 280만원 정도, 내년에는 한 500만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 정비비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건설종사원들이 차가 없으면 만약에 스톱을 하게 되면 운전수 포함 12명이라는 인원이 전부다 놀게 됩니다.
  한번 정비 들어가면 5·6시간 정비를 하니까 올해 그래서 통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3회에 대해서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본의 아니게 종사원과 운전수를 놀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인력손실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사정이 열악하더라도 건설과의 도로정비용 차량은 꼭 반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차정규입니다.
  당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예산삭감된 건수가 세 건이 됩니다.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 거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420페이지 하수시설정비 자재구입비 해서 주철재 및 측구뚜껑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구뚜껑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손됐을 때는 직영인부로 직접 자재를 확보해 놨다가 즉시즉시 교체하는 예비용 뚜껑이며 그 등에는 우리 직영인부들이 작업 할 수 있는 곡괭이, 삽, 우의, 장갑 등 소모품의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다음 해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연말까지 간다면 예산이 일부 있어도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자재구입비가 일부 있어야 되고 또 인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곡괭이, 삽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성격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반 소파수선비에는 포함시키면 안되느냐 하는데 소파수선비에 포함된다면 소파수선비는 차량이 위험하다든지 긴급보수를 요한다든지 이럴 때 업자한테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도급자를 통해서 자재구입하는 것보다는 바로 구입함으로 인해서 설계품위라든지 절차가 원만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의 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배려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424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할 때 부지면적이 약 5만㎡ 이상이면 법규상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6% 정도 삭감이 되어서 4,500만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부산시지방교통영향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서 심의 결과에 합격됐을 때 심의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이 용역비가 적음으로 인해서 용역내용이 건축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시설비로 도로를 추가로 개설해야 된다는 등 추가 시설비가 소요되는데 용역비가 부족했을 때에는 충실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하려는 계획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요구한 만큼 예산을 재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23페이지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장림유수지를 매립한 연후에 환경영향평가상에 향후 5년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환경부인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조건부 사항을 이행을 9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97년도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금액이 약 4,500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률이 약 80% 해서 한 4억에 낙찰됐습니다.
  그 다음 해 2차년도 98년도에는 설계요율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계 3,760만원으로 설계했는데 낙찰률이 89%로써 약 3,400만원으로 용역을 1년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99년도 3차년도에는 99년6월 달에 발주해서 아, 죄송합니다.
  99년9월 달에 발주해서 2000년도 9월 달에 납품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때당시에도 용역비가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IMF 등으로 인해서 용역회사들이 일 안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IMF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설계금액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설계금액을 낮추고 나니까 과연 이 사업이 용역할 업체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계약이 되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때 용역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설계 등 요율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처럼 예산 4,000만원 요구에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 자체가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IMF로 인해서 실직상태나 용역업체가 노는 업체가 많아서 덤핑수주가 가능했었는데 명년에는 과연 덤핑수준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예산을 최대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지마는 일을 할 수 있는 당초 요구한 4,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발과 보고사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오흥탁  건축과장님께서 병환 중에 있으므로 주택담당인 오흥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총 두 건 35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에는 수용과 그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존중하며 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하는 그 내용은 512페이지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1999년까지는 건축경기가 97년 98, 99 3개년에 IMF 이후에 건축경기가 극심하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경기가 저조한 바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를 맞이해서는 모든 경기가 결국 총선이 끝나고 모든 경기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총 60건에 공유재산 측량과 감정수수료를 넣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427페이지 건축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회를 조절해서 10회를 8회로 조절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부산시에서 과거에 주택건축위원회 회의한 내용이 2000년도부터는 조례가 바뀜으로써 아파트나 모든 일반 건축물이 16층 이상 5,000헤배 이상인 모든 건물은 현재 부산시에서 건축위원회가 우리 사하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월마다 거의 건축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봐서 총 10회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결정하는데 고려해 주셔서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용희  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저희 과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현재 삭감예정으로 발췌된 것이 두 건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만원 해서 합계 100만원입니다.
  금액은 100만원으로써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업무형편상 저희 과에서는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부터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횟수가 금년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서 6회로 책정이 된 것은 99년도에는 98년도 9월19일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IMF로 인한 사회 불경기로써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99년도에는 부과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2000년1월1일부터는 종전에 개발이율의 50%에 대해서, 2000년도 1월1일 부과율이 50%가 다소 조정된 25%로 이 법이 다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위원회에 심의하는 주된 업무가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심의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가 법령상 위원회를 최소 네 번은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관내에 있는 1,056필지에 표준지 심의 때 평가위원회를 한번 또 6월30일날 지가산정 결정이 되기 이전에 관내 토지소유자에게 열람기간을 거쳐서 예산 제출을 받아서 예산제출에 대한 심의 한 번, 6월30일 지가를 결정하는데 심의 한 번 또 6월30일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한 달 있습니다.
  7월말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중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한 번 그래서 8월말에 지가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령상 필수적으로 개최하게 된 횟수가 네 번입니다.
  저희들이 또 개별공시지가가 지금현재 99년도 10월17일날 입법 예고가 되어서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 골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종전에는 1년에 한번 지가결정할 때는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선해서 수시로 수정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당초에는 횟수가 더 많아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예산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2회만 저희들이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총 6회로 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99년도 대비하고 해서 볼 때에 2000년도에 횟수가 6회가 많은 것이 아니냐 해서 2회를 삭감하는 것으로써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탁드릴 사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14명입니다.
  공무원 6명, 민간인 위촉위원이 8명입니다.
  이 참석수당은 민간인 위촉위원이 평가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할 때에 지출되는 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없으면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를 못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사항도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역시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6회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6회를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공유토지에관한법령이 한시법으로써 내년 3월31일날 마감이 됩니다.
  법령의 규정이 3월31일 이전에 관할 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한 건수는 법령이 3월31일로 마감되더라도 이전
접수한 사항은 이 법에 적용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토지 분할 업무는 99년도에도 당초 목표량을 초과달성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관내 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이 법에 혜택을 보도록 열심히 재조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내년 3월에 마감이 되는데 매월 1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세 번, 그러면 마감 전에 접수된 건수를 마무리하는 작업에 최소 2번은 해야 안되겠나 해서 5회를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회는 줄여라 이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 역시도 업무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을 하고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요구는 안 하는 방향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토지평가위원회 7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0만원 해서 액면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절감해서 100만원 절감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도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법령업무하고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과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끝났으므로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용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실·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부속서류에 보면 98년도 세입결산액 총 순계표 수납액이 910억, 그 다음에 99년도 이것은 일단 추정액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1,090억, 지금현재 일반회계에 지방세 수입이 199억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현재요?
○이상은위원  아니, 추정액이.
○세무과장 윤여철  99년도 추정액이오?
○이상은위원  99년 세입예산액이 199억인데 수납액이 200억 좀 더 되고  그 다음 세외수입이 170억인데 추정액이 250억, 그렇죠?
  부속서류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98년도 부속서류라고요?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여기에 ’98, ’99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사할 때 부속서류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세무과장 윤여철  예, 부속서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수납액하고 세입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액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보다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지방세 수입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요인이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소추계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 아닌가 싶고 또한 이것을 내년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되도록 이면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기 좋게 일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의 1억7,300만원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올해 2000년도 예산에는 1억8,100만원, 그런데 작년 추경에 보면 4억1,200만원이 추가증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8,5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찾기 실적으로 해서 작년에 건설과에서 1억2,600만원을 국·공유재산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매겼는데 또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찾기 예산이 있음으로써 여기도 최소한 1억5,000만원이 발생된 것 같고 그것도 편성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수수료 1억5,000만원 이것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2,000만원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FAX 민원수수료는 오히려 저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2,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히려 세입부분이 줄은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항결핵제 징수 교부금이 있습니까?
  그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계산 해 보니까 24억5,000만원인데 19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여기도 잘못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에서도 엄청나게 감소편성을 해놨습니다.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2,000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안을 그렇게 작성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이 의도적으로 작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사유는 아마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면 된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 타습,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예산했다. 이런 뜻으로 일단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실제로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고
○세무과장 윤여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과년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을 편성을 할 때 94년부터 98년도, 99년도는 아직 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94년도부터 98년도의 5개년간의 과년도 세입을 평균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과년도 구세가 1억3,900만원, 95년도에 1억1,500만원, 96년도에 2억4,000만원, 97년도에 2억3,700만원, 98년도에 1억8,700만원 그래서 5개 년도의 산술평균을 한, 이것은 예산확정액이 아니고 그야말로 예산액이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은 99년도 10월까지의 예산액이 상당히 많았다. 예산에 과년도 원래 예산액이 1억7,3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5억8,500만원으로 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많은 세입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작게 계상을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에 IMF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모든 재산이 경매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98년도 4월달에 부산시에서 사하구의 세입지도방문을 와서 예를 든다면 수자원공사라든가 한보라든가 또 성기조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추가징수를 하도록 우리 사하구에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세입을 징수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세입이 들어와서 99년도는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세입이 다소 그렇게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세외수입의 경우에 여기서 기타 사용료는 쓰레기 봉투값은 99년도의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와 대형폐기물이 함께 같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0년도에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순수하게 쓰레기 봉투판매 하는 그 판매수입만 거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대형폐기물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기타수수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기타수수료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데 기타수수료 그 밑에 보면 환자진료 수입부터 치과진료 환자 이래서 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맨 마지막에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왜, 적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사용료가 99년도에는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있었습니다마는 99년9월4일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하천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도록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따로 떼어서 구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세입에 넣고 도로사용료는 그만큼 적게 계상됐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위원  항결핵제 징수교부금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항결핵제 징수교부금.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잠깐만요, 기타수수료 안에 환자진료수입 이 이야기입니까?
○이상은위원  아니오. 지금현재 항결핵제 징수교부금이라고는 아예 편성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99년도에는 있었는데?
○이상은위원  예.
○세무과장 윤여철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보건소에 환자진료 수입 안에 있는 것은 일반환자 진료 수입, 노인진료환자 해서
○이상은위원  그것 말고.
○세무과장 윤여철  전체적으로 결핵...... X선 촬영하고 간기능검사는 다 되어 있는데
○이상은위원  다른 것 계속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항결핵제 징수교부금 문제는 다시 한번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굴착비 원인자 부담금의 경우에는 3억이 줄은 것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들이 세입을 일단 잡더라도 전혀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고 그 돈을 받아서 세입에만 계상을 하고 바로 집행을 하면 지출하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올해는 정말 필요한 곳으로 해서 지난해에 남은 잔액을 계상해서 올해는 거기에 실제 들어가는 세입에 대한 지출만큼 작아서 지난해에 비해서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이것도 보면 돈을 받아서 바로 처리하니까 우리가 세입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응답 없음)
○이상은위원  답변을 다 하셨으면 제가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이번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없고 하천사용료는 완전히 구 수입이 된다 이 말이지요? 답변이
○세무과장 윤여철  그 중에 괴정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하천이란 말이지요.    하천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바다와 인접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하천 이것은 거의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괴정천 주변의 하천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징수교부금은 전체 부과징수한 금액의 50/100 그러니까 우리가 반을 세입으로 잡지만 하천사용료는 구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9억5,0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부속서류 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총 수납액이 875억5,144만8,000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세출부분에 집행예상액을 일반회계가 786억4,499만9,000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추정액이 64억5,64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수납액에서 세출예상액 이월추정액을 빼면 24억5,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통상 결산을 하고 나면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합니다.
  거의 해마다 보면 4억에서 6억 사이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19억5,000만원
○이상은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5억을 반납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러면 19억5,100만원 나옵니다.
  이래서 익년도 이월액을 19억5,000만원을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과연도 수입 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4/100입니까, 3/100입니까?
  4/100로 계상해서, 이것은 3%로 계상했지 않습니까?
  3%입니까, 4%입니까?
  이게 3%인데 대입을 3%하는 게 맞는지, 4%하는 게 맞느냐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과년도 수입은 전체가 현재 3%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여기는 3%로 계상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3%하고 4%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입니까?
  이 3%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3%가 나온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과년도 수입은 지금
○이상은위원  아까 과년도 수입은 5년을 평균을 해서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지방세이고
○이상은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고 그러면 뒤에 과년도 수입 3%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무과장 윤여철  과년도 수입 70억1,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과년도에 받지 못한
○이상은위원  받을 돈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미납금액인데 이것은 보면 3%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공식은 없고 95년도에 저희들이 수납한 게 1억6,900만원입니다.
  95년도의 이것은 96년도에 2억5,500만원을 과년도의 세입을 받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2억1,200만원 그러면 98년도에 이게 1억200만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 1억6,3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5년도부터 전체 평균을 해보니까 과년도 세입이 약 2억500만원쯤 되기 때문에 이것은 3/100은 3%라는 얘기가 아니고 70억1,000만원의 수치를 여기에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2억2,500만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약 3%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례대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오는 거다 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이래 하면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4/100를 했거든요. 작년에 4/100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은 돈은 1억 남짓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3/100으로 맞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10월말 통계 약 1억6,400만원 정도 되니까 11월하고 12월, 1, 2월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세무과 전직원들이 전체 세외수입 관련 실·과와 연계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해마다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액에 세입부분이 항상 늘어나고 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해마다 늘어난 게 아니고 98년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는 축소됐고 나머지 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늘어나는 추세보다도 크게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잠깐 양해가 된다면 아까 이상은위원님의 항결핵제 징수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 징수교부금은 전체 보니까 90만원 정도 그렇게
○이상은위원  금액은 적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금액은 적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정 용도에 지출하고 시에서 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는 보건소에서 그때 내시가 와야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있지요?
○위원장 장용희  39페이지까지, 기왕 했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최선용위원  페이지수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한마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임의보조단체 5,000만원 책정은 실제로 의회승인만 나면 구청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 재량으로 쓰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노인회사하지회에 편성된 예산하고 임의보조금으로 150만원 지급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총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에 분리시켜서 좀 변칙적으로 지급됐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봐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한 군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변칙적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사회단체 보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서 정액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단체가 있고 그 외에 구정수행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단체의 그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에 저희들이 우리 구 업무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단체에 보조금을 조금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노인회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246페이지를 보니까 800만원을 연간 보조토록 되어 있고 또 임의보조금으로써 150만원 지원금이 나가는 이유는 이런 것을 볼 적에는 보훈단체 청약보험금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군경회 또 무공수훈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를 총괄적으로 조합해서 한 창구에 의해서 한 부서에서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왜 분할해서 지급이 되는가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각과에서 업무성질에 따라서 해당 업무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실장님은 업무 부서 성질상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일체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편성이 이래 된다고 하면 좀 의심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임의보조 단체에서 한번 책정을 하려고 하면 한군데 묶어서 책정을 해서 과별로 배분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급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최위원님, 말씀도 해당 부서에서 바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지원했다고 올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신축성 문제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집중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한 내역을 죽 아시겠지만 보면 임의보조 단체에서 꼭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준다 거나 이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만원, 150만원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은 본위원도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내역이라든가 여기 책정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은  물론, 하나의 명분이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이러한 돈들을 지출할 적에 예를 들어서 명분을 내세워가면서 어떤 변칙적으로 지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한 창구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 직제 순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출분야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동사무소 299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한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그 다음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기준액은 단체별 상환액을 설정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인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자들 식사비용을 제안하는 그런 것은 경비목적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 외에 다른 과에 이래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기획감사실에 마찬가지입니다.
  장단기 기획추진 이런 것은 경비목적에 따라서 편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경비 목적에 따라서 편성되지 않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 내지 20%를 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가져왔고, 그래서 경비목적에 따라서 편성되지 않은 10%에서 20% 정도 삭감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문화공보과 같은 데는 공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필요한 돈이고 또 우리 실 같은 경우는 예산분야에는 우리가 예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진경비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업무추진경비는 다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목적 외에 편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말입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지침으로 지출 상한선을 정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지출상한선 이하로 내려가도 관계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한선을 정해놨으니까
○이상은위원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밑으로도 관계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마는 문화공보과 같은 그렇게 경비 목적이 뚜렷한 그런 것은 경비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는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경비 목적이 뚜렷하지 않게 항목이 적혀온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라도 다음 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경비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다라서 이것은 정당하다. 틀렸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이것은 지침상 좀 곤란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10% 정도는 이렇게 경비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금 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쓰겠다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무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겠다고 하면 집행할 때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목적이 뚜렷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저희들은 저희들 요구한 대로 다 돈을 주시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면 총사위원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조금씩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전혀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삭감을 하실 때 이것은 균형있게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특정 업무수행활동비가 있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감사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예산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법무담당 공무원 그죠? 대민활동비.
  이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아닙니까?
  이번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심의 때 첫날 파행 운행된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상은위원  예산담당 공무원이 월 8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다른 과에는 안 받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날을 파행으로 가게끔 하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특정업무활동비를 꼭 받아서 그렇고 안 받아서 그렇게
○이상은위원  아니죠. 특정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월 8만원을 다른 공무원, 다른 과에 안 받는 월 8만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는 만큼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파행운행 되도록 그렇게 했다면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 관계로 감히 이렇게, 이번에는 안 되겠지마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현장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로 고생이 많은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 그분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 작년에 20시간에서 10시간 늘었죠?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일수가 72일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72시간
○이상은위원  이번에 30시간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할 수 있는 게 72시간인데 일률적으로 다 각 과별로 30시간씩 그렇게 계상됐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현장 담당 공무원들하고 여기에 감사, 세무, 예산, 법무 이런 분들 월 수행활동비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차등 편성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한 5시간 양보하는 걸 5시간 그쪽으로 붙여준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저희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에 종사하니까 주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세무 공무원 이래서 전부 줍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첫날처럼 그렇게 파행으로 운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첫날 몇 시간 기다린 줄 압니까?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분, 몇 분까지 이야기하시던데 이렇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으면서 파행운행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정당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에 누구나 우리 직원이 가서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시간외 수당관계는 우리가 한 가지만 해도 시간외 수당을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해서 A등급은 시간을 많이 주고 B등급은 적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5시간 더 준다고 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괜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우리가 1년 볼 때는 저 과는 야간에 일을 많이 한다. 저 과는 일찍 간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침을 받아서 구분해서 줬습니다마는 그것도 별 뜻이 없어서 내년에 똑같이 우리가 3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 꼭 그러시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차등을 두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시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70페이지 구정백서 발간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00년도에는 발간하고 2001년에는 발간을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구정백서가 발간이 된, 몇 년도에는 있은 걸로 생각하는데 몇 년도 죽 안 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죽 해마다 하다가 98년도를 못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왜 못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때 IMF 때문에 돈을 전부 다 삭감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돈이 없어서 추경 삭감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자꾸만 이어가야 되는데 1년 발간했다가 1년 안 했다가 하면 어떻게 역사가 기록되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사위원님들이 격년제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사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하려면 내년도에는 삭감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70페이지 구정 소개책자 유인 이렇게 또 그 밑에 있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도 백서발간하고 우리 구정 소개책자하고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연관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자꾸만 종류만 많다는 것보다도 홍보를 하려면 이것도 솔직히 발간하는 것도 다 홍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계획을 잡아서 방법을 저렴하게 해서 역사에 남게 어떤 구민들한테도 한 부씩 가게끔 그해그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제가 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실장님 아까 기획실장님의 말씀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솔직히 자산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이게 각 과별로 다 그렇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적이 금방은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묶어볼 때는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각 과별로 자꾸만 이러한 기록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어떤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라고 할까, 수리비라고 할까 하면 만약에 이 건물을 총무과에서 한다면 총괄적으로 수리비하면 구청의 수리비는 끝나야 되는데 다른 데도, 기계수리비 같은 것은 이해하지마는 이것을 보니까 어떠한 변칙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이 가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자꾸만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백서 발간 같은 거나 또 구정 소개책자 유인 이런 것은 어떻게 좀 깊이 생각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에는 다른 구상으로써 두 가지를 한 군데 묶어서 한다든가 방법이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으면 잘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꼭 필요합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최선용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선용위원  예.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75페이지 부서운영수용비 집중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이야기 하기는 감사하는데 여기에 포함됐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집중관리라는 것은 각 부서에 필요할 때 예산 잡은 게 모자랄 때 기획실에서 예비용으로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감사비가 여기서 모자라서 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감사다. 감사하니까 줘야 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현재 부서운영수용비 집중관리하고는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감사가 아니고, 제가 발음을 옳게 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리동, 구평동 현재 지방자치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기타 여러 가지 교실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하반기를 이용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냥은 강사들한테 자원봉사를 너무 요구를 못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수강료라는 명목을 줘서 조금이라도 수고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그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집중관리 1,500만원 주시면 우리가 이 돈에서 구평동하고 당리동 같이 거기에 대한 강사비를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을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다 주시면 저희들이 구평동하고 당리동에 강사료를 이 돈 가지고 조금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감사가 아닌 강사료를 예산에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에 빠뜨렸다. 그래서 이 돈 그렇게 쓸 돈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라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최선용위원님 질의하신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원래 구정백서를 해마다 발행을 하다가 98년도에 발행을 안 하고 99년도 올해 발행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98년도 발행 안 한 이유가 해마다 하니까 좀 낭비성 요인이 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98년도는 빠졌고 그래서 99년도 2년마다 하니까 이래서 99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랬는데 그것에 의하면 2년 빠지고 2001년도에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새천년이다 이래서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2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또다시 새천년이니까 하겠다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원래 구정백서는 우리가 98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돈이 없어서 그때 하도 답답해서 “격년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제도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돈만 주시면 저희들 우리 구정 기록이니까 해마다 해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해마다 하면 좋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한번 약속을 했는데 위원님 왜 안 하느냐 그 말씀인 같은데 그것은 또 위원님들이 돈 주시면, 약속한 것도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답변하실 때 앞으로는 그렇게 했다 하면 그렇게 죽 밀고 나가줘야지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유인물 같은, 발간 책자같은 것은 그때 호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혹시 중기재정계획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연도별 세입 전망을 분석을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매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5년간씩 하는데 우리 연도별 투자계획 그 다음에 연도별 가용재원 규모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다음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실용가능성이 있다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5년으로 해서 그 5년 범위 내에 순서대로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원래 중기재정계획은 5년 동안 연동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도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상은위원 실제로 의무상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실제로 해 보면 이 중기재정계획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이 제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돈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돈에 맞춰서 이것을 만드니까 사실상 이 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못마땅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해마다 틀립니다.
  돈에 따라서 계획을 만드니까 해마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는데 중기재정계획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하긴 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 하여튼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점이 그겁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재정분석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상은위원  재정분석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올리면 분석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이상은위원  올리기 전에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재정......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재정분석은 행자부에서 해서 우리가 결산내용을 갖고 자료를 올려주면 거기에서 분석을 하는
○이상은위원  그러면 항상 해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하는 통계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그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사후분석입니다.
  사전분석이 아니고 사후분석이 이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 빚을 적게 지느냐, 그 다음 자체수입이 얼마냐, 의존수입이 얼마냐 이것은 사후분석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 2000년도 예산안 중에서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는 예산총괄하는 실무자로서 2000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 생각에는 하나라도 더 저희들이 쓸데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98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때 설명했다시피 지금현재 국제화재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전원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여기에 가입비라든가 그것을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한 번도 못 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여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공문으로 독촉을 받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으니까 돈을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사하구 내 돈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가 전체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나오는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화 재단에서 전 자치단체가 다 했는데 오직 부산 사하구청만 돈 10원도 안 낸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모순이 있고
○김주석위원  명예에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합리하게 우리 구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도 똑같은 회원인데 우리보다 살림이 적은 자치단체도 돈을 내고 하는데 우리 구청이 2년 동안 10원도 안 내고 저희들이 삼십만 이상은 회비를 1,000만원 내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89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때문에 아까 의견을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유지보수율이 일률적으로 전부 8%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7%로 적용을 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8% 적용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근거를 다 보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근거 지금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사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캐비닛 고치고 책상 고치는 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서 손을 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92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관에 대해서 내준 이게 자료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저희들이 예산요구 1억5,000만원 한 자료입니다.
○김주석위원  설명은 여기 나와서도 봤고 저번에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확장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서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오늘 심의하는 것은 그에 따른 예산 금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 원가계산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데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1억5,000만원을 끼워 맞추어놓은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여기 노무비나 재료 “(청취불능)” 2%, 직제노무비 10%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사를 하면 물론, 간접적으로 따르는 비용이 듭니다마는 어느 곳이든지 이것은 공식화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공사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하는 것은 원가계산방법에 의해서 공사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단지 경쟁자가 있을 때는 낙찰에 따라서 돈이 변경이 생기지 않겠나 보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하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석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고 구청에서도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돈이 1억5,000만원이 들다보니까 신경이 안 갈 수 없습니다.
  확충이라고 해서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정보화 통신망을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좀 더 정보통신망에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현재로는 정보통신망을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돈이 1억5,000만원뿐만 아니라 자재 같은 것에 대해서 더 묻고 싶은데 전문성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하여튼 돈을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9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발전소 특별회계 531페이지에서 53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들어옴)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용희  과장께서는 말이오, 시간관계상 좀 성의있는 답변과 빨리빨리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116페이지 시·군·구청장 협의회 회비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돈은 적지마는 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이고 또 전부 그렇게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액 삭감하는데 대해서 보충답변 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또 회비를 납부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도 있고 이래서 위원님들 이것은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또 129페이지 고속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이것은 선거할 때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지금 각 동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되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리스트라든지 선거명부 같은 것을 할 때 빨리 해서 인구수가 많은 다대1동, 다대2동, 당리동 세 군데는 우리가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보통때는 필요가 없는데 선거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선거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때도 필요하고 평소에도 어떠한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 선거때 필요하다면 그때 그 당시는 손으로써도 시간이 가더라도 손으로 사용할 수 있지 4년 동안 선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돈이 일이만원도 아니고 990만원 짜리인데 그것을 선거 때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때도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면서도 선거때도 다 됐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도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노후기기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고속프린터가 노후 되어서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도 필요하고 교체를 해야 되고 선거때도 대비해서 3개동만 지원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41페이지 정문 보수비 일부 삭감되어 있는데 정문보수를 저희들도 맨날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것이 무겁고 높고 구민들로 하여금 너무 부드러운 감이 없다. 즉, 너무 높다고 하니까 그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구에서는 울타리도 허물어서 구민과 가깝게 하려고 하는 판에 또다시 정문에 다른 것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때에 구민들과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정문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지금현재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태여 지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개선해서 어느 정도 실시를 해 보겠다든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같은 데는 담장을 허물고 대구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마당은 주차공간도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철문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무겁고 열고 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데모대들이 들어와서 밀면 혹시 넘어질까 저희들이 항상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도 오래됐고 보수도 한 일곱 번 해서 해보니까 전혀 안 되고 스텐 자바라 식으로 좀 낮추어서 바깥에서도 안이 보이도록 구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담장을 허물고 정원처럼 꾸며서 오픈을 하려고 해도 좁아서 안 되겠고 그것을 놔두면 혹시 잘못해서 넘어져 다칠 것 같고 그래서 구상한 것이 담을 낮추고 스텐 자바라 식으로 해서 낮추면서 새로 교체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어차피 증상이 앞으로 옮기기가 힘드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해수욕장 도색하고 정비하고는 아마 공공근로사업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해수욕장관리에 대해서는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고 문제가 배수관입니다.
  배수관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전부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설치는 공공근로 재료비와 관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김주석위원님 말씀드린 도색이라든지 정비 같은 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됩니다.
  그러나 배수관 설치는 배수관이라든지 펌프, 모터라든지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재료비가 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느끼는 것이 당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게 세면장 보면 오수라든지 물이 흐르게 되면 물이 계속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야영장이 불결해 보이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원인은 이때까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샤워장이라든지 오는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샤워장에 계속 샤워를 못 하고 또한 급수시설에서는 급수가 아닌 샤워장이 되고 하는 원인도 배수시설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지금 시·군·구청장 협의회 회비 전액 삭감하고 또 동행정 업무 종합평가 시상금 전액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구청장 협의회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비를 우리가 1년에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우리가 낼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삭감시키지 마시고 전액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동 평가도 사실상 내년에 동기능 전환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기존업무도 놔두고 또 거기서 구에 업무를 이관도 시킵니다.
  그러나 동 행정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우리 구청 행정은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데 동에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 평가를 해서 행정을 발전을 시킵니다.
  비교평가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지도도 하고 비교평가를 함으로써
○강정순위원  내년 6월부터 자치센터가 전동에 다 되는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럴 때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 운영관계라든지 동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시상금조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좋은 일인데 동에서는 시상금을 주고 하는데 때로는 보면 통이 전부 개편되어 줄어들었잖아요.
  그 통장님들이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 고지서 같은 것도 통장님들이 갈라주고 있는데 통장님들 보수가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도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많이 안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통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김주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터 구입 선거명부 출력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거명부 출력용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노후되어서 고속프린터를 바꾸겠다 이런 취지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세 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 다대1·2동하고 당리 큰 동
○최선용위원  지금현재는 설치한 데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최선용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동사무소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다 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잦은 고장도 나고 수리해도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큰 동만
○최선용위원  프린터 구입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동에 행정장비를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구청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최선용위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무과장 강명종  꼭 선거관계만이 아닙니다.
  실상 일상업무에 다 쓰이고 또 내년에 대선이니까 더욱 더 이것은 노후된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이게 5년 이상 넘었고 잦은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해도 고장이 나서 3개 동을 대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첫째는 내가 알아듣기에는 선거명부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만은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선거명부용으로써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해서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기계를 구입해줘야지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일상업무하고
○최선용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정문보수비 일부 삭감 아까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정문시설비에 나와 있지요. 정문보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청 본관을 총괄하는 시설이고 관리하는 데는 어디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구청사 청소용품 단가조정 같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라 해서 이것은 정문보수 같은 것도 시설비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출할 목이 예산상 틀립니다.
○최선용위원  목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이고 일반운영비에 목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산편성 지침에 돈의 쓰임새에 따라서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문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에 과목상 넣어야 되고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돈 쓰이는 과목이 거의 틀리기 때문에 목별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최선용위원  목별로 하면 건물유지비, 정문유지비 이런 것은 “(청취불능)” 유지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교체를 한다든지 청사 유지비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최선용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은 뭔가 간소화하는 편에서 앞으로 계획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제가 알기로는 남해군수인가 그 양반은 정문도 없애고 기자실도 없애고 구내에 아주 민원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일도 잘하신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 정문을 보수를 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김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것을 없애자니 없애려면 전부다 철거를 하고 개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안에 청사 마당이 넓으면 파고라도 놓고 벤치도 놓고 해서 개방을 하면 좋겠는데 워낙 청사가 차 대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문을 개방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철문은 놔두자니 오래 돼서 위험하고 스텐 자바라 식으로 담을 낮추고 그래서 교체를 해주는 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단지 흉물이다 다른 것보다도 거의 보수를 해도 데모대라든지 와서 떨어져서 다치면 저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선용위원  위험하면 앞으로 설치해놨다가 몇 년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것은 산화가 돼서 위험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수리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앞으로 2000년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50년 계획을 세워서 공사시설을 하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되는데 지금현재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부분적으로 수리를 일곱 번 정도 수리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또다시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지요.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자주 수리하는 것보다도 실효성 있게
○총무과장 강명종  저게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무겁고 하기 때문에 가벼운 재질로 해서 교체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최선용위원  우리 구청 청사 롤러 식으로 해서 이웃에도 담을 없애서 좋은 이웃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설치해서 효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개방을 시키고 구민들이 와서 구청청사에 올적에는 다른 생각 다르게 해서 구상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정구팀 숙소매입비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정구팀을 우리 구에 꼭 있어야 되나요?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구 16개 구·군에 13개 구가 지금 비인기종목, 우리가 예산 중에서 야구든지 농구든지 축구는 대기업에서 하고 비인기 종목 정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장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발족될 때가 부산여고 정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우리 지역에 정구 팀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비인기종목으로 각 구가 하나씩 장려하는 방향으로 하고
○강정순위원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2억1,000에서 2,000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95%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얼마 지원 받는다고요?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작년에 2억을 받았습니다.
○강정순위원  2억2,000에서 2억을 받았다고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강정순위원  여기 숙소매입은 숙소를 사서 정구 팀 자는 곳을 만든다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어디에서 잤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신평에 신익에 5,500만원 32평 짜리를 전세를 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의논 끝에 이럴 때 부동산이 쌀 때 3,500만원 더 들이면 어차피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안좋겠느냐
○강정순위원  혹시 정구 팀이 없어지고 다른 팀을 구성하는 일도 있겠지요.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씨름 선수 한 사람을 키워서 우리 구에서 씨름하러 나가는 거 이거 정구 팀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관리하기도 불편한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시비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구비도 구민들의 세금인데 구태여 정구팀 애들 이렇게 많이 해서 옷 사주고 뭐 사주고 한다는 게 한번도 어디 가서 우승한다거나, 준우승이나 한번 해봤는가 몰라도
○총무과장 강명종  전국체전에서 준우승했습니다.
○강정순위원  이래 돈을 많이 들여서 계속 한다는 게 정부지침이지만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강정순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해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으로 지원 되는 게 있고 예산에서도 지원 안 되는 것은 정구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씨름은 해운대에서 이미 하고 있고 우리가 선정자체를 정구를 해서 해체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 시책의 일환으로써 시에서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다른 것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없애기도 안어렵겠느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정구 팀이 있으면 우리 구에 있는 후배 양성시키는 것도 좋을 건데 단 그것만해서 1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없앤다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앞으로 후배양성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 구에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애들이 가서 정구를 가르친다 이렇게 해도 좋을 거예요. 단, 연습하고 뭐 하는 걔들한테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걔들이 효률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일단 관내에는 부산여고 정구 팀이 있고 지금 강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체육교실을 해서 수영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기본기를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것은 기본훈련하고 이런 훈련을 다른 돈을 들여서 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강정순위원께서 정구 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5,500만원 임차로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9,000만원에 재계약을 했고 매입을 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에 할 예정이지요.
○위원장 장용희  그러면 운영비하고 합하면 3억1,700만원인가 확실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시비를 보조를 받는다고 했는데 2억2,000만원 중에 시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2억 돈이 시비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물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조금 전에 강정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지 우리 정구 팀 이게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인기종목인 사람 숫자도 적고 관리하기도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사하구명예도 높일 뿐만 아니라 명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정구팀이 앞으로 좀 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사실상 우리가 지금현재 정구팀이 6명인데 금년 11월 달에 2명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감독 한 사람하고 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열 명하고 있는데 사하구청 팀으로써 전국대회에도 1년에 여섯 번 정도 나가고 지금현재 창단한 게 97년도에 했는데 없앤다는 것이 안 어렵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든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사하구 명예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115페이지 구민대축제 참가선수보상 행운상, 출연단체지원 우리 구민대축제를 언제 하고 안 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97년도에 하고 안 했습니다.
  ’98, ’99 못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98, ’99는 걷기대회 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한번 걷기대회 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걷기대회를 해보니까 98년도는 1,300만원 99년도는 1,000만원 돈 들었습니다.
○이상은위원  97년도 구민대축제할 때
○총무과장 강명종  4,100만원 들었는데
○이상은위원  참가선수보상 행운상 인원이 몇 명 정도 상 같은 것을 줬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때 5,000명 그렇게
○이상은위원  구민대축제 하면 5,000명 정도 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선수들하고 가족들 전부 해서 5,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오는 사람 거의 하나씩 받아갈 정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96년도에 4,300만원 들었습니다.
  갈수록 돈이 적어지지요. 95년도 4,400만원
○이상은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5,000명 정도 온다면 누구는 받아가고 안 받아가고 하는 것보다는 오는 사람도 하나씩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고 경기 시상품 단가를 6,000원에서 5,000원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사실 우리가 물건 사기 나름이니까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청사 청소용품, 구청사 건물유지비, 별관·본관 보일러시설 장비유지비 등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구청사 건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인부임도 있을 거고 그런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구청사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합계는 제가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마는 1억 정도
○이상은위원  구청사 유지하는데 1억 정도 든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상은위원  인건비가 그 중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40% 정도 차지합니다.
○이상은위원  1억 정도의 40%하면 4,000만원 나머지 건물 유지하는데 6,000만원 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리비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명종  건물이 안 큽니까?
○이상은위원  구청사가 아니고 일반 사건물 회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안 듭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워낙 건물이 노후돼서 누수도 생기고 보일러 같은 거 도색도 하고 또 우리가 정화조 같은 거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청사 이런 것이 공공요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정구 팀 숙소매입비 있지요.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정구 팀 숙소를 매입하려고 괴정에 한번 시도를 했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상은위원  시도를 했는데 왜 못 사게 됐는지 괴정3동인가 2동인가 건물을 사서 4층에 숙소를 넣고 2층 임대 주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때 된 것으로 저는 아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가 괴정2동사무소가 오래돼서 이전을 하려고 했어요. 길 건너편에 6층 건물인가 그것을 매입을 하고 짓는 것보다도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게 매입을 하려고 해보니까 주민이 위치가 괴정2동에서 위치가 안 맞다 이래서 반대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만약에 샀으면 6층에 가정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됐으면 동사도 쓰고 내줄 것은 독서실 같은 것은 내 주고 가정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0만원 들여서 사면 몇 평을 산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33평이지요.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임대를 받아 있는 데는 32평
○총무과장 강명종  32평인가 33평인가 그것을 산다 이거지요.
○이상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나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있으나 하는 것은 선수들이 생활하는데에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여기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소관은 5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도로준설차량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이 도로준설 차량이 건설과 하고 같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최선용위원  그런데 왜 차량 건설과라고 할 것 같으면 건설과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재무과로 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차는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라든가 수리도 다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차량도 재무과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건설과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청소과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최선용위원  전부 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런 도로준설 차량이 필요하니까 사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재무과장 조치승 요구가 왔습니다.
○최선용위원  재무과에서 예산에 편성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준설차량이 지금현재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준설차량은 이건 한 대입니다.
○최선용위원  도로준설 차량이 제가 건설과의 관리현황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대인가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조치승  하수구 흡입차량이 있고
○최선용위원  아, 하수구 흡입차량 틀리고 도로준설
○재무과장 조치승  도시개발과로 넘어갔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건설과에서 차량을 사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그 요구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건설과에서 사실상 차량 두 대 사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준설차량 이것하고 지금 짚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91년도에 구입됐는데 우리가 예산 형편상 다 반영이 안 되고 건설과 도로준설 차량이 우선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준설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이 보충설명할 때 대충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예,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한다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갈텐데 운영비는 월로 해서 계산이 나온 산출 내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차량의 유지보수비는 가액의 몇 %, 차량 가격의 4% 정도 적용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편성되는데 월 어떤 내역이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매월 지금현재 청소차량만 예를 들어서 유지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한 대당 평균 한 4~500만원씩 그렇게 유지비가 경유, 수리비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 차를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이게 절차가 조달청으로 구입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조달구입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 한 달에 4·500만원씩 된다. 솔직히 이 차량이 돈이 3,399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시설도 그렇고 주로 차를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하면 차를 어디다가 보관하고, 보관소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차량 이것은 신평 차고지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고 또 하단에 복개 있는데 마지막에 하단 가락아파트 옆에 주차장에 청소차량 주차하고 합니다.
○최선용위원  가락에 현장방문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하수구 준설차량도 있고 다른 차도 있는데 도로준설 차량의 규모로 봐서는 거기다가 주차를, 보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구입한다면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뭔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차량 구입해 가지고 놓고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총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46대입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동에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동에는 주민자치센터해서 구평동, 당리동만 포함되어 있고 14개 동은
○이상은위원  앞으로 차량 14대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고루 다 들어올 건데
○재무과장 조치승  예,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게
○이상은위원  46대 중에 14대는 포함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4대가 들어오면 58대가 아니, 60대가
○재무과장 조치승  예, 60대 되는 셈이죠.
○이상은위원  앞으로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할 거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14대는 자치센터 되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14대 중에 사실상 동에서도 차량 교체해 달라고 많이 요구가 왔는데 이번 예산에 우리가 교체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들지마는 주민자치 센터 되면 우리가 풀관리하니까, 집중관리하니까 그때 되면 저희들 계획은 우선 차고지 문제가 제일 그겁니다.
  차고지를 임차해서 쓰는 방법하고 우리 구청에서 쓰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은 구역별로 괴정지구, 하단지구, 감천, 구평 이런 것으로 해서 차고지를 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집중관리 방법이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현재는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고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46대 중에 우리 차량유지비 있죠?
  유지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아,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수정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에서 2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나와 있죠?
  구정홍보시책추진 이것이 지금현재 책자로 홍보하는 겁니까, 인쇄물로 홍보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 기자들 접대비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기자들하고 담당부서에 구청의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최선용위원  이것이 매월 이렇게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 구정의 업무에 용이하게 어떤 이익이라 할 까 더 낫습니까?
  분기별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이게 매월이 아니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 드리면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 구에 출입기자가 7명입니다.
  7명이 어떤 때는 4·5명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명 올 때도 있고 매일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할 때는 평균 한 두 명이 오더라도 저희 담당계장과 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온다고 계산을 해도 4,500원 짜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또 한 달 일요일 빼고 26일 계산해도 월 약 46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한 45만원 정도로 넣어놨습니다.
  별일 없으면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고요.
  196페이지 구 홍보전광판 운영비 전액 삭감 이렇게 나왔는데 공보관리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전액 삭감해놨는데 한번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총사위원회에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봉사과에 현재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유는 원래는 지적과와 민원봉사과 그 사이에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치한 지가 한 7·8년 됩니다.
  아주 구식이고 또 판도 적어서 지금 시대가 그만큼 발전된 이 시대에 너무 조그마한 그것이 차라리 보기도 안 좋다 이런 생각에 있는 중에 민원봉사과에서 금년에 봉사실 전체적인 수리를 하고 환경개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천정에 각 표시판, 안내판을 붙이는 과정에서 전광판이 상당히 걸려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낡아서 새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에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러면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사실상 없앴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이 예산은 그거 없애기 전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에 사전 변동에 의해서 없애도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최선용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구 홍보시책추진비 현재 540만원에서 180만원 감하고 360만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기자들 식대비 제가 보니까 하루에 세 사람씩 잡아서 4,000원씩 25일 해 보면 360만원이 나오고 6,000원 짜리로 세 사람이 먹으면 25일 12월달 하면 54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이뿐이지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김주석위원  기자 두 사람, 따르는 사람 한 사람 해도 4,000원 짜리 먹느냐 6,000원 짜리 먹느냐 차이가 돈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것을 기록에 남겨놓은 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 비디오, 구청 공보과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있는 그것은 전체적인 멀리서 한 사람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카메라가 한 두 어 대가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찍을 때가 있고 멀리 전체적인 광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찍은 그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멀리서 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다대포 후리소리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조명해서 뭔가 짜임새 있게 기록을 해서 만든 것이 하나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하구에 하나뿐이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기록해야 되겠고 영구히 남기 위해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건 삭감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결위로 넘겼다고 해서 묻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있죠?
  이거 안 하는 구도 있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금 안 하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예산보다 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었겠지마는 배달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우리 동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넣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용희  예,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상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장이 6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IMF 체제라든지 해서 통장을 많이 줄여서 410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2년간 통장수의 반을 그렇게 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6개월은 각 동별로 통장의 반은 1월부터 6월까지 보고 또 교대해서 7월부터는 나머지 안 받던 통장들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보면 이왕 봐 주는 것 1년 내 다 봐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면 배달하는데도 배달하는 사람들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잘 배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요. 또 통장수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통장 사기진작책도 조금 생각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전에 많을 때는 일이 적었다고 볼 수 있고 숫자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통장별로 일이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당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거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배달해 줌으로써 통장들의 사기진작책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대한매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정신문, 국가에서 주식이 들어있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보형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퇴색되어서 일반 신문같이 보이지마는 이것이 그래도 국정 홍보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물론 더 좋은 일간지를 보니까 그것이 퇴색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달해 들어오면 통장님들한테 사기진작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10명이라도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은 좀 감해 주시고 여기에서 숫자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배달이 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통장 사기진작 차원 같다고 생각하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지로 대한매일에서 저번에 지금현재 작년에 약 320부, 그 앞에 몇 부, 그 앞에 1,000부, 통장들 주고도 남을 1,000부  해서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1,000부를 해도 다 돌아가고도 남는데도 배달이 안 되고 작년에 통장님들 반씩 나누어주자 할 때 반씩 해서 6개월씩 갈라주는데도 배달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10명은 가야 되는데 10명조차도 이게 안 갑니다.
  그런데 언제 오느냐 하면 예산심의할 무렵 되면 배달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 사기진작으로 하려면 왜 대한매일입니까, 부산이나 국제 해야지. 안 맞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아예 형평성원칙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필요 없이 하려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왜, 지방지에 대해서는 꺼리느냐 하면 첫째는 이것은 국정신문이기 때문에 국정홍보사항이 많이 나오고 행정에 대한 보도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첫째가 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방지를 하면 부산일보가 있고 국제도 있는데 어느 지방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특정사에 대한 새로운 특혜문제라든가 이런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하나의 국정홍보용 신문이기 때문에 보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꼭 전액 다 반영을 시키기가 그럴 것 같으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도 없고 숫자를 조금 감량을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만약에 올해는 1/3을 하든 1/2을 하든 전액 다 하든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음 2000년도 예산할 때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해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꺼번에 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하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위원장 장용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이상은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267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환자진료용 약품 구입비 10%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삭감해도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이것은 내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7/12로 계상을 해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깎아도 관계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컴퓨터 두 대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직원 52명에 컴퓨터 20대가 있는데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내구연수도 경과된 것이 더러 있고 해서 네 대를 전액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되면 앞에 278페이지에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자료 420만원을 반으로 깎아놨는데 277페이지에 보시면 모자보건 및 통합보건용 서식제작해서 215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자료 위원님들께서 깎으신 부기 밑에 란에 엽서해서 8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299만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보건사업하고 가족계획계 통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구조조정이 되고 인력부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이런 것은 신규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감액을 하시더라도 뒤에 컴퓨터 네 대 이것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김주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지금현재 보건소 인원 52명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정원이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20대, 486 이하가 6대, 586 이상이 14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네 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실 하나,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민원실에 두 대입니다.
○김주석위원  검사실에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검사실에 하나, 행정실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럼 52명 20대 같으면 반이 안 되네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586이 많은 편인데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586이 14대인데 다른 실·과와 안 견주어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네 대는 민원실 두 대, 검사실 한 대, 행정실 한 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내역을 보니까 3월 달과 6월 달이 다른 달보다는 아주 크게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3월 달에는 하절기 뇌염방지를 위해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일본뇌염을 접종을 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8월, 9월 들어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또 합니다.
  금년에 2만5,000여명 했는데 그게 하루에 많이 올 때는 2,700여명까지 맞히고 했는데 그때 돈이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1,000만원 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40만원에서 60만원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장용희  지금 3월 달과 6월 달이 13억5,000, 13억8,000이나 되는데 물론, 수입이 많아서 좋긴 좋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지금 10억이 넘어섰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그럼 18페이지에 99년도 당초예산은 8억7,600이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금년도 세입목표가 9억7,000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내년도 보건소 수입이 13억2,600만원으로 차이가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내년은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위원장 장용희  그래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나는 규명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금년 추이대로 간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의약분업으로 해서 환자수가 7월 이후는 격감이 되지 싶은데 그것 때문에 금년도 수입도 올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위원장 장용희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세입부분에 13억은 좀 많이 올린 것 같네요?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장내소란)
  조또마뗴(ちょうとまて)
   (웃음 소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강정순
  최선용      이상은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강길춘
  사회복지담당여기선
  주택담당오흥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