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사하구의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2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시 03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을 통한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의 미연 방지 등으로 지역사회의 안전확보를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있는 협의회 기능,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시책 발굴입니다.
제3조에 협의회 구성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6명(구 의회 의장, 사하경찰서장, 사하소방서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서부산세무서장, 사하우체국장)과 위촉직 위원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7조 실무협의회 구성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산하 참여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내용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 조례 제정 범위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합의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었고 입법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하경찰서에서 2010년 2월 19일자 협조 요청된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은 치안협의회의 설치 기능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사하구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둘 수 없으며 또한 협의회 개최시기, 의사 및 의결 방법 등 필요한 사항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으로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라목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에 명시되어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에 관한 조항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예방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완전한 범죄예방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 또한 지역 내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 주도 치안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사하경찰서에서 2010년 2월 19일자 협조 요청된 사항이네요.
그런데 4월달 넘어와서 조금 주시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제3조 4항에 위촉직 위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1호, 2호, 3호, 4호 그 내용 범위 내에서 하자. 기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 우선은 수자원 부산관리권단 단장이라든가 한국남부발전이라든지 KT 사하지회라든지 동서디지털, 서부산농협, 그 다음 동주대·동아대학 교수, 경찰 발전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신평·장림공단, 환경공단, 모범운전자회 등 3호에 나와 있는 교육·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와 안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대표 등으로 사실상 조례 없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사하구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야 물론, 그런 부분을 할 때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이나 그런 분들을 주로 모시겠지만 교육청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또 우리와 관계없고 서부산세무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하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업장하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태껏 우리 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CCTV를 설치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런 부분에 주로 지원이야기가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CCTV설치하는 것 자체도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주민 복지증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치안협의회, 사실 설치 구성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없을 뿐이지 2008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치안협의회 이런 게 있다가 2000년도쯤 돼서 범죄와 연결고리 있다고 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어져도 경찰서 자체에 보면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그것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사실 범죄와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방에서 조금 재력이 있다고 해서 직업이 다른 연결고리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장을 하다가 그런 공문 하나에 63명의 회원이 직업 관계 이런 걸 다 자르고 나니까 나머지 13명밖에 안 남습디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명심해서 물론, 농협조합장이나 학교에 근무한다는 것이 다 검증이 됐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분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시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추가하고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지원책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업무와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무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의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연근해 어선의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4페이지에 있는 제5조1항의 5호에서 10호입니다. 그 내용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하는 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다자녀 가정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영화업 신고 및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등의 수수료가 7종이며, 유원시설업 허가 등의 수수료는 5종이며, 어선등록 및 건조 등의 수수료는 7종이 신설되게 됩니다. 참고로 영화업신고 및 비디오업 신고수수료, 유원시설 수수료 등은 저희 관내에는 6월말까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이 있을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등의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간 거쳤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가는 국가 시책에 맞추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2조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제증명발급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 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 신설하며 「관광진흥법」제7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무 관련 수수료 규정 신설,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의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연근해어선의 관련 수수료 규정을 「어선법」제39조에 따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부문은 수수료 면제규정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19일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조례개정 협조 요청된 사항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민원신청 등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있어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예우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수수료 규정 신설에 대하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9년 5월 8일 개정, 2009년 11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영화업 신고사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관되고 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90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제7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9조에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010년 2월 10일 공포·시행되는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의 전부개정에서 제외된 연근해 어선의 관련 수수료규정은 「어선법」제39조에 “허가·등록 및 어선 총 톤수를 측정하거나 선박 국적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안 채 호 지 근 수
노 승 중 박 일 훈
최 도 년
○출석전문위원
임 석 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태문
세무과장김용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6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