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472억 6700만 원의 4%에 해당하는 18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170억 7200만 원의 3.4%인 5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징수 독려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2억 원을 상회한다는 것은 투철한 준법 의식과 사명 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공무원 여비 1억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교육 시간 이수를 위한 무분별한 교육을 지양하고 필수교육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지출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아이디어로 작은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임금 74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공무원들의 헌신이 바탕이 된 대표적인 모범사례라 판단되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30억 63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부정수급자들의 은닉한 재산 및 소득을 추적하여 부당수급자에 대한 환수, 부당한 수급자 책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입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업무라 판단되어 집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6조의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는 조항에 대해서는 간주란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법적 효과를 확정하는 법률적 개념으로 사후 반증이 있더라도 법적효과는 변하지 않으며, 출납폐쇄기인 매년 12월 31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므로 사후에 의회로 통보함으로써 업무를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최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2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홍순찬 기획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자료를 보니 사업명세서가 98쪽이고요. 「지방재정법」개정이 돼서 2015년 11월 14일 시행에 따라서 세입·세출 운영 사항을 매일 공개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기존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3일 날 법령이 공포돼서 시행이 6개월 후 시행이 된다 해서 11월 14일부로 전국 지자제에 세입·세출 운용 사항을 매일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까지 운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추경에 2000만 원을 넣어서 하는데 이 제도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금고은행이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e-뱅킹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세입·세출 모든 들어오는 자금 운용 현황을 누구나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완전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서 지금 행정자치부 e-호조 시스템 사업단에서 전국 지자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주 단계입니다.
  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 수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수기로 매일 퍼 나르고 있는데 곧 1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자동업데이트 돼서 우리가 e-호조 시스템이 우리 행정에서 관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부 연동이 다 돼서 3자 연동이 돼서 홈페이지에 매일 구민이 누구라도 세입·세출 자금 운용 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고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전국에 지방자치구, 자치도 다 시행을 한다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체 다입니다.
오다겸 위원  전체 다 2회 추경에 거의 다 올라왔겠네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어떻게 합니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는 따로 시스템 관리 업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없습니다.
  지금 은행에 e-뱅킹하고 프로그램 도입인데 우리 e-호조 시스템하고 은행에 e-뱅킹하고 그걸 연계시키는 연동하는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적에 부산시 전체 공히 똑같으니까 부산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똑같이 해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으로 우리 전산계 많이 협조를 했는데 부산 전체 지자제 업무니까 지자제에서 알아야 한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 구별로 각 구별로 정리추경을···
오다겸 위원  그럼 예산이 각 구별로 20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 안 그래도 효율적으로 한다면 부산시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기획실장 홍순찬  건의를 했습니다. 받아  들이지 않아서 지자제에서 그래 해서 불가피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효율적인 공개시스템을 통해 또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좀 알 권리가 많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그래 이루어지는 거고 투명성이 세제 투명성이 확보되겠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오다겸 위원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이게 된다면.
○기획실장 홍순찬  12월 말 이내는 전부 다 완료 다 될 겁니다.
오다겸 위원  12월 말 안에는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 2016년 1월에는 전면 다 시행이 되겠네요.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오다겸 위원  발주는 어디로 합니까? 발주.
○기획실장 홍순찬  발주 부분은 재무과에서 전산계에서 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 업무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발주 단계는 구체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이 전산계에서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16년도부터는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와 세제의 투명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홍순찬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54페이지 보면 괴정3동 이거는 사업명세서가 한 4개 동은 굉장히 오목조목 잘 되어 있는데 아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아예 제로 해 가지고 10개 동 이상은···
○기획실장 홍순찬  해당이 없습니다.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 3개 동은 괴정3동, 하단2동, 다대2동은 동 사무소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옛날에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확충 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편성을 했는데 그게 공공근로로 대체하다 보니까 3개 동에 각각 500만 원 정도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다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삭감해서 남은 거네요?
○기획실장 홍순찬  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여기 보시면 민간인 외국여비 해 가지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사항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자체가 예정대로 7월 방학 기간에 중국 상해 8명 선발까지 다 하고 전부 학부형 통보까지 다했는데 갑자기 메르스 사건이 터져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입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밑에 행사실비보상하고 같이 다 집행이 안 된 사항이네요. 여비는 우리가 갈 적에 우리가 항공료를 하고 저쪽에 중국 상해 청소년이 올 적에 우리가 보상금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각각 편성했는데···
조문선 위원  가고 오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전혀 못 하셨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조문선 위원  내년에는 어찌할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내년에는 계획대로 빠짐없이 천재지변이 없으면 그래도 계획대로 갑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 예산총칙에서 예산총칙에 제6조 간주규정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제45조 추경에서 추경 후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금,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 전 사용과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하므로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홍순찬  네.
○위원장 전원석  그 문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간주처리 금액이 매년 증액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많은 곳에서 심지어는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 2014년도 간주 처리한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올해는 몇 %나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 예산 처리 제도는 불가피성입니다.
  예산의 편성 시기와 의회 제출 시기가 국·시비 내시에 하달되는 그 일치되지 않는 기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이 예산 제도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의회 예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편성 40일 전에 의회에 기초에 제출하도록 법적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까지 제출 이후에 국·시비 내시되는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볼 적에.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어제 의결했습니다.    12월 20일, 국회 법적 기간을 지켜서 386조를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가 어제 국·시비 국가예산을 받은 게 3조 360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국·시비 자료를 국회 의결된 거를 뽑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할 적에 최소한으로 국·시비되는 거는 거의 다 안 빠지고 누락 없이 편성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내시가 갑자기 내려오는 부분 어쩔 수 없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기준으로 볼 적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10%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10%니까 전년도 볼 때 5억 2000 정도 됩니다.
  금액을 페센티지로 하면 1.5% 정도 되는데 최소화 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될 수 있는 한 의회의 예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은 편성이 누락되더라도 다 의논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답변 잘 들었고 예산의 불가피성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이 상충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가급적 간주 예산은 줄이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간주 예산을 어떤 지방자치는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사하구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시고 간주 예산 사용 후에 의회 보고 시에도 특별히 상세하게 조금씩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올해 예측되는 사항은 특별한 거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 조기집행 상사업비 특별사업비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연말에 아마 내려온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래도 오셨는데 한 말씀 그래도 해 주시는 것이…
  예, 다들 감사실은 워낙 일을 또 잘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차 먼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예.
이병관 위원  감사실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기준점을 잡고 감사라는 거는 2년마다 한다, 3년마다 한다, 4년마다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수시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의 어떤 부분도 그 빈 공간을 노려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실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출예산명세서를 주로 좀 살펴보면 120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22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성립 전 사용내용이 좀 몇 건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몇 건 있죠?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이 안 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성립 전 사용이 됐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저희 과에 업무가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연계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보통 해 중간에 6월이나 7월 또 12월에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부분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업이 생길 경우에 특별히 또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도 조금 이렇게 의회에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손창님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20페이지입니다.
  산복도로 생활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감천문화마을 이거 마을신문을 월 1회 해 갖고 2000부를 발간해서 74만 7000원 해 갖고 9개월 해서 663만 3000원이고요.
  산복마을합창단 주 1회 운영을 하는데 20만 원에 37주를 이렇게 해 갖고 740만 원인데 20만 원 이거 운영은 어떤 형태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합창단 지휘자의 수당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휘자 수당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 번 와 가지고 레슨 하는 데 20만 원이라는 돈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게 상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엮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여비 정도로 이래 가지고 지금 지급되는 부분이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럼 이분들 합창단 하고 이러면 옷 같은 건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개인 자부담으로 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현재는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합창단 주 1회 이래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합창단이 또 합창대회도 연습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금 대회도 연말 되면 나가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좀 그분들의 단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지휘자에 대한 어느 정도 여비가 지급되는 부분이네요.
  여비하고 레슨비하고 이런 거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자기들 회의비하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편성도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앞으로.
  부산시에서 지휘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합창단을 우리가 산복마을합창단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단복도 조금 100%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싶네요.
  좀 형평성이 떨어지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부분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비 신청할 때 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천문화마을이라는 독특성과 더불어서 산복마을합창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또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면 당연히 개인들이 시간을 내서 오면 조금은 어느 정도 운영비 조로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 공모사업 하실 때에 그 부분 좀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네,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원석  네,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뒤에 2페이지에 한번, 산복도로 르네상스 집수리 지원 해 갖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지금 5000만 원 이게 시비가 전액 지출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도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시에서 일괄 산복도로 르네상스 집수리 지원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 감천2동은 사실 자체 주민 환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일정규모를 해 왔었는데 그 사업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역에 필요하다, 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거기 입주민들이 보면 다 연로하시고 또 집도 오래되고 사실은 주거복지에 있어서는 아주 최하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시에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난방에 있어서는, 냉·난방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집수리 사업에 냉·난방에 대해서 겨울철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전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세대들이 대다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행감에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파트로 알아보고 해도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산복도로 집수리 사업비 지원인데 집수리 이거 공모사업은 아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이거 공모사업…
오다겸 위원  예, 아니지만 향후 우리 산복도로 집수리와 관련해서 집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많이 하시고 또 공모사업이 있으시면 공모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잘사는 동네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그냥 자기들이 해 줍니다. 가스공사에서.
  그런데 이런 산복도로는 자부담이 보통 40만 원, 50만 원 이래 듭니다.
  그러니까 서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상위 계층인데, 최하위 계층이죠.
  그런 부분들이 밀집해 있는 서민계층들인데 자부담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 부분 특별히 우리 또 창조기획단에서 소속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시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2016년도에는 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미세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또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손창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거기 보면 중간에 작은도서관 운영업무 보조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아님 여기 평생학습과나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 삭감 조정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공근로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예,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래서 삭감 조정된 겁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병관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122페이지고 거기에 보면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보면 모래톱행복마을 인터넷 쇼핑몰 제작에 지금 600만 원,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병관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지금 대표 상품이 소금으로 돼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좀 논란도 되고 좀 웃음거리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모래톱행복마을 인터넷 쇼핑몰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쇼핑몰을, 물건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쇼핑몰을 제작을 하신다는 내용인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모래톱행복마을에서 생산되는 음식이 장류 음식하고 두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매장을 당리동 당산나무 옆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 기업이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조금 우리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판매 마케팅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주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지금 물품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장류 여섯 정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겠는데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을 하시는데 이 운영은 지금 데일리로 매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에 하루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 어머니들 모임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이거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요청이 있을 때에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900만 원 운영비 그러면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900만 원이 지금…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재료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자기들이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이 900만 원에 대한 거는 일단은 자부담 하는 거 외에 지출되는 거는 재료비의 어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어떤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하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지금 모래톱마을 생산품 인터넷 쇼핑몰 제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아까 장류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 대표할 만한 상품이 솔직히 감천문화마을이라면 이거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제작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좀 하시고 이게 참 쇼핑몰 제작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 유지가 많이 듭니다.
  계속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래톱행복마을 인터넷 쇼핑몰 제작이 600만 원이나 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천차만별이지만 기능에 따라서 보통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안에서 보통 쇼핑몰 제작을 하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여기는 너무 과다하게 600만 원이나 이게 아무리 해도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0만 원이라는 쇼핑몰 제작비가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일단은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하는 게 크게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상당히 이게 많은 금액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집행은 저희들이 어떤 시안을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업구성을 할 때 어떤 표준적인 어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비교대상을 골라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6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어디를 비교대상으로 했습니까? 이거 상당한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그 비교대상 장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무리 특별교부세가 특별할 때 내려오는 그런 교부세 10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500만 원 해서 1500인데 실제적으로 규모 있게 잘 알뜰하게 쓰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과하게 지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이것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면 이 9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게 언제까지 사업을 한다는, 12월부터 내년 6개월, 1년도···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내년 12월까지 1년 치입니다.
오다겸 위원  12월까지 1년 치 사업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1년 치···
오다겸 위원  이거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시는데요?
  한 번 한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두부 만들고 이런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어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장아찌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두부, 고추장··· 우리 여기서 모래톱 행복마을에서 하는 거는 장류나 전통음식입니다.
  장아찌하고 고추장하고 두부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좀 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렇게 뭉뚱거려 가지고 900만 원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 다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는 12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면 예산안이 기초 자료도 있고 죽 내려왔는데요. 행복마을 활동가 수당으로 450만 원이 기이 반영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한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행복마을만들기 활동가는 시에서 우리 행복마을만들기를 선정하면 일정 기간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분들이 운영 사항을 모니터링 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외부 선진지 견학도 들어가 있고 자체 프로그램, 회의 자체를 그분들이 주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상주는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상주하는 체제는 아니고···
오다겸 위원  상주는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와 가지고 상시 자문을 하거나···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때로는 제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 마을 활동가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계신 분입니까, 시민 활동가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준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교육을 받은 어떤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을 마을 활동가로 선정을 해서 행복마을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배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사업 활동가가 활동해 가지고 활동한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것도 한번 따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 책자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왜냐하면 이건 또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합창단 관련 기타 등등 예산 지원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창조기획단에서 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자면 천마산 쪽에 모노레일 놓는 목적이 감천문화마을과 상대적 박탈감 또는 교통불편사항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놓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그렇듯이 합창단 문제도 우리 사하구에 지금 합창단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최영만 위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모노레일 문제도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 천마산보다도 더 교통이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듯이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단장님께서 판단을, 또 주무계장들께서도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년 사이에 감천문화마을 한 곳에 투입한 돈이 조금만 있으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16개 동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때는 항상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두 번째는 이 책자에도 나와 있겠지마는 지금 창조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 같은 게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 공모사업이 오늘 예결위원회까지 오기 전에 관련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가 전혀 진행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 과정까지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직원 교육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직원능력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은 1억 8279만 5000원이 구비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 내용 보면 승진자 교육 15명, 영어능력 향상과정 3주 2명, 신규 임용자 과정 8명 해가지고 보면 영어능력향상 과정 3주에 1인당 3주 하는데 300만 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를 어떻게 교육을 받길래 3주 교육하는데 300만 원짜리 교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부산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금년에 오면서 우리 구에서 됐는데 3주까지 하면 거기에 식비하고 그다음에 3주 교육하면서 또 원어민 체험한다 해 가지고 외부도 같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 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병관 위원  야, 3주 교육하는데 어느 정도 교육을 해 가지고 또 바로 현장체험까지 한다는데 3주 만에···
○총무과장 문수생  이 교육은 기초는 안 되고 적어도 중급 이상 어느 정도 고급, 시에서 전문 요원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특수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보니까 12월 달에 인재개발원으로 일괄 납부하셨다고 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모든 걸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 교육들이 어떤 교육들인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뭘 어떻게 가지고 질의를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서 자체가 뭐 세부사항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제시를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걸 보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질의를 하는데 이래되어버리면 아마 좀 심각하게 계속 파고드는 식으로 질의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내년부터라도 지금 보면 각종 상임위에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두루뭉술하게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만 하신다는 개념으로 하시지 마시고 설명서에도 조금 기본적인 사항은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 모든 걸 일괄해서 거기서 다 하는 거지···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은 돈만, 인재교육원에서 교육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얼마 납부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입금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이걸 구비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구에서 관할이 안 되고 이게 그냥 그쪽에다가 몽땅 다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총무과장 문수생  인재개발원이 교육 전문, 부산시에서 직접 시 하나의 산하기관입니다.
  우리 구 산하, 시 산하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비 산출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나면 이 금액을 공문에 의해 가지고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그리고 이병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상세한 커리큘럼 같은 거 혹시 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위원장 전원석  그런 거 있으면 이병관 위원님께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이병관 위원  위원장님! 추가 계속···
  다음 2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그게 됐던 부분인데 지금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공사인데 다 통과되고 했지만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서부산권 5만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교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개인 승용차가 다 있어가지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만 가겠다는 개념밖에 안 되는데 교통 문제 그때도 분명히···
○총무과장 문수생  교통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도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셔틀버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공모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해운대라든지 연제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도 같이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착공해 완공되어 가지고 시작하기 직전에 부랴부랴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어떤 교통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한다면 한 대를 가지고 할 시에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돌 거냐, 두 대를 했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양쪽에서 어떻게 돌 거냐 기본적인 가닥은 지금부터 잡아야 됩니다.
  잡지 않고 그때 되어 가지고 뭐 어떻게 갑자기 하면 또 날림공사 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를 부담을 적게 하면서 시비를 우선 받기 위해 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이 자체도 우리 구 직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걸 하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을 봐 가지고 사전에 각 지역별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걸 감안해서 노선조정이라든지 그다음 숫자에 따라가지고 대수라든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꼼꼼하게 심사숙고 하시되 너무 고민만 하시다 끝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조문선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장애인스포츠센터 올해 30억 원 교부가 됐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에 좀 편리하도록,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어째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하시는 총무과에서 설계하실 때 그런 어떤 설계를 제대로 해 놔야 시공을 그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제목은 장애인스포츠센터인데 막상 만들어놓고 나면 장애인이 불편한 어떤 시설이 되면 장애인들 나중에 또 추가로 고칠 수도 없고 설계에 반영되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또 BF 인증까지는 못 받더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켜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아마 우리 이거 설계업체에 공모하고 나서 우리가 계약 전에 사전에 계약하고 나서 사전설명회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때 할 때에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장애인 대표분하고 또 우리 생활체육 대표분하고 해 가지고 같이 간담회 한 번 하고 중간단계에서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조문선 위원  중간에 점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한번 하고 최종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병관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지금 감천에 국민체육센터 학습폭행 사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연락을 한두 번 받았어요.
  최종 목적은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들어섰을 때는 장애인 애들이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예.
최영만 위원  그거는 의무적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 아닌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장애인들이 그 애뿐만이 아니고 그 애 이름이 최찬들인데 그 애뿐만이 아니고 많은 애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말을, 예를 들자면 자폐아 정도 되면 지능지수가 약간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옷을 입어라 툭, 벗어라 툭 이게 거의 상습적이랍니다.
  그래서 꼭 이 애들만큼은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아니, 잠깐··· 아니, 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아들에 대한 상습학대가 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얼마 전에 우리 새올에 민원사례가 뜨기는 떴는데 사실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경위는 그 앞에 발단한 과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수영강사가 조금 폭행을 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일단 장애아 부모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서로 화해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앞에 폭행한 강사는 일단 교체를 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 가 있고 지금 조치는 그래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시설에서 폭행 뭐 이런 거는 정말 큰일납니다.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문수생 총무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140페이지고요. 이거 사실 국위선양시책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그때 4259만 8000원이 기증이었는데 지금 현재 950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책자가 제가 그 전에 배부 받은 책자가 지금 여기 있고요. 오늘 조금 전에 받은 책자도 여기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조금 전에 배부한 게 맞습니다.
  왜 이게 착오가 생겼냐 하면요 우리가 올해 광복 70주년 해 가지고 태극기 휘날리며 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앞에 우리가 민간단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집행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거 연중인데 올해가 12월입니다. 지금이.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선지출하시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문수생  원칙은 그래 안 되면, 그때 상황이 급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왜 그러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오다겸 위원  그래도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예산편성에 일단은 1억 4820만 원이 기정되어 있었으면 그거 사용하셔야죠.
○총무과장 문수생  1억 4000이 아닙니다.
  당초 770만 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77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체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게 됐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이번에 당초 77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협찬을 구해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로기라든지 새로 우리가 강변도로라든지 감천로변에 군데군데 또 군집기가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계속 써야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입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보면요. 성립 전 사용 예산인데 그것도 그냥 명시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쭉 사업명세서에다가 표기 없이 그냥 올라오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우리 승인 안 하고 지금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아니 과장님, 이거 성립 전 사용은 우리 1차 추경할 때 아주 심각하게 다른 부분인데 내용 모르십니까?
  이거 총무위원회 추가경정, 추경예산으로 먼저 올릴 거니까 먼저 좀 사용해야 되겠다고 따로 보고 안 드렸습니까? 총무위원들한테.
○총무과장 문수생  근데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아니 그거는 총무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고도 안 하고 돈 다 쓸 건데… 의회 하지 말고 그냥 갈까요?
  이거는 1차 추경 때 정말 심각하게 다룬 문제인데 야, 참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는.
  오다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웃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또 우리 총무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네, 앞으로는 이거 철저히 지키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 예산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뭐.
  이거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30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확보 지원 해 가지고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이거 어찌된 겁니까? 4000만 원.
○총무과장 문수생  당초에 이거 예산이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자… 세출예산에, 세출예산에 139페이지 상단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4000만 원 있지요?
채창섭 위원  예, 예.
○총무과장 문수생  그 밑에 종합관리센터 운영해 가지고 해수욕장 안전요원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가 1700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절감을 하고 교부금으로 시에 교부금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추가 더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교부금으로 4000만 원 받았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시비로요.
채창섭 위원  아, 시비로 받았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 돈 가지고 우리가 해수욕장 119 안전요원들 채용해 가지고 집행한 금액입니다.
채창섭 위원  집행한 금액인데 지금 집행 안 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문수생  아니, 집행 다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다 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해수욕장 철에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앞에 총무위원회에 별도로 추경 사용 전 승인 설명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그 태극기 관련 사업은 우리 위원들과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반갑습니다.
조문선 위원  150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새터민과 온새미로 이 3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 예, 저희들 당초 구비로 새터민 온새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새터민들이 사하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업을 좀 해 보니까 수강생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다대 장대교회에서 목사님이 수업을 하던데 바른말 배움터와 컴하고 우쿨렐레를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수강을 원하는 인원이 좀 적어서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도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래 갖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두 차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두 차례 방문을 했는데도 이 사업을 좀 해 주면 안 좋겠느냐고 했더니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이러면 새터민들이 좀 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게 수강 받으실 분들이 좀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내년에는 어째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안 넣었습니다.
  아, 지금은 삭감은 했는데요. 내년에는 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혹시 필요하면 평생학습 거기서 예산에서 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도록…
조문선 위원  아, 일단 넣어 놓고 필요하면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예정이다, 이 말씀…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니고요. 새터민  온새미로라는 그 명목자체는 아예 지금 없고요.
조문선 위원  안 넣고, 안 넣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없고 다시 한 번 또 접촉을 해서 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 해 갖고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같이 운영하도록 프로그램을 그래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내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서 바로 밑에 거든요. 아까 조문선 우리 얘기한 바로 밑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지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지금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5군데, 어디 어디죠? 여기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저희들 신평1동하고요. 장림2동, 감천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하고 다대도서관 해 갖고 5군데입니다.
  작년에 4군데였는데 올해 1군데 신평1동을 추가해서 5군데로 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프로그램은요? 지금 프로그램 다 정해져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20개 프로그램을 센터별로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20개를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네, 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에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인건비네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네, 네.
조문선 위원  인건비가 좀 변동이 있는데 이거 근무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 당초에는 한 달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만두고 평생교육사가 울산으로 갔습니다. 연봉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요.
    (웃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공고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백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봉액 만큼 1000만 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럼 지금 새로 채용하셨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지금은 새로 채용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채봉화 평생학습과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현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동안에 국비를 그냥 일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의욕이 있는 그러한 기관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공모를 하는 건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아주 이게 너무 많은 공모사업을 응시를 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게 보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끝까지 이렇게 우리 구민들의 평생학습기반과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나 1페이지에 아까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150페이지고요.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해 갖고 5개소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막 하다보면 어쩜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위주로 가다보면 사실 내실화가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조금 염려를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올해 한 8개 정도 해 갖고 1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에 예산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좋은 이런 사업을 따와서 너무 또 성과위주로 가다보면 오히려 부실할 수 있으니까 내실화를 좀 기해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16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 유지보수란 있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조문선 위원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통신 유지 보수 해 갖고 구내 통신선로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는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는 거고요.
  그 밑에 부산정보고속도로 광케이블 이설 하는 게 1000만 원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재무과장 구교운  이거는 우리 방범용 CCTV 설치를 하면서 광케이블을 이설하는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럼 사업은 다 됐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다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우리 청사 준공식 등 부대경비가 지금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채창섭 위원  이게 뭡니까? 준공식 하는 데 무슨 1000만 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거는 목이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되고요.
  이 시설부대비는 우리 청사 준공식 할 적에 조금 소요경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정면에 안내간판 있지 않습니까? 간판 같은 거.
채창섭 위원  행사 경비하고 간판하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구청사 입구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너무 많이 안 들어갑니까, 너무 안 많습니까? 1000만 원 같으면.
○재무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우리가 본관에만 있는데 신축동에 그 위에 보면 우리 활기찬 사하 하는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간판 비슷하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준공식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채창섭 위원  준공식하고 부대경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돼 있는 데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67페이지고 구 본청 IPT시스템 구축 해 놓은 게 쉽게 말하면 인터넷 전화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노후화로 인해 갖고 불량사태에 대한 통신시스템 교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지금 통신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구청별관하고 일부는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있는 그런 전화였고요. 그다음에 별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터넷 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교환시설에 통신교환기가 설치한 지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11년 됐는데 이 전화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민원이 전화 와 가지고 연결해 주면 예를 들어 총무과에 본관에 있는 데서 전화 와 가지고 인터넷 전화 연결해 주면 간혹 하다보면 또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그다음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예를 들어보면 안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넷전화 사용한 한 구가 저희 구하고 동래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구비로 설치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 청사하고 연계를 시 특별교부금 2억 2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그런 걸로 될 거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구본청 자체 교환 시스템 1식하고 전화기 35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2억 2000만 원까지나 듭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걸 다 했습니다.
  사전에 시비 신청을 할 적에 견적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입찰을 다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주로 입찰을 하셨다고 하는데 금액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의계약은 안 될 거고···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병관 위원  입찰을 하셨을 텐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보통 일반적인 소기업의 어떤 업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거의 대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이 전화기가 LG 전화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사전에 입찰을 하면 사전에 너희가 저쪽에 해 줄 거냐 그래 가지고 LG하고 사전에 협의도 다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사전 협의가 됐다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아니요.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은 LG 전화 시설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한다면 삼성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건을 붙일 적에 LG 전화 시스템으로 기존에 있는 전화 시스템으로 같이 해야 된다 그래 조건 붙여 입찰을 하는 거지요.
이병관 위원  결국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LG 밀어주기 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 말은 우리가 기존 LG 거를 쓰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도 시스템 자체가 전화기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에서 시스템을 자기 시스템 놔놓고 LG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기존 있는 거 그대로 밀어주기 식 밖에 안 되는 개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위원님 보기에 그래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LG하고 삼성하고 같이 연결해 놓으면 오히려 더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시스템을 할 적에 2억 2000만 원이나 그렇게 기존에 있는 데다가 다시 그렇게 했을 때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던 업체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거를 하는데 결국은 기존에 하던 데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재무과장 구교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설치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기기를 LG 거를 썼다 이거지 기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입찰이라는 명목 하에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160쪽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7억에서 지금 4억 38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줄어든 이유가.
○재무과장 구교운  세입 분야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줄어든 게 괴정4동에 죽 보면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부지 일부분 해 가지고 4억 5000인가 해 가지고 거기서 주택조합에서 그거를 편입을 하려고 당초에 저희한테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조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도 이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를 받아서 이번에 땅을 결국 못 팔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괴정4동 여기에···
○재무과장 구교운  재개발 지역···
채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각이 됩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자기들 회사 쪽에서는 내년도에 하겠다 그래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예,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산세 과징 부분하고 자동차세 과징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변동사항이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아, 절감사항이지요?
조문선 위원  예.
○세무과장 정숙권  고지서는 단가도 작년보다 조금 내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절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특별한 고지서 양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니고···
○세무과장 정숙권  그런 건 아닙니다.
조문선 위원  단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셨다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 없···
오다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빨리 앉아주세요.
○기록물관리계장 옥현표  과장님이 오늘 대전 정부청사에 민원서비스 우수상 받으러 갔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민원여권과장님은 오늘 상 받으러 갔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규원 민원여권과장님을 대신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다겸 위원  아,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보건소 김종길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없는데 맨 첫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및 간염 장비 구입에 있어서 1억 1000만 원이죠. 국비가 7337만 원, 시비가 1831만 5000원, 구비는 183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 이러고 주행거리가 12만 5750킬로를 달렸네요.
  그런데 내구연한만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주행거리도 같이 다 포함해서 이걸 교체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내구연한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내구연한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보건소 구급차 같은 경우는 12만 5750킬로 달렸으면 그다지 많이 달린 거는 아닌 거 같은데 내구연한 이게 다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내구연한 규칙에 운영 연한은 9년으로 한다고 딱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격벽으로 돼야 됩니다. 격벽 차량이 돼야 그러니까 운전자하고 환자가 실리는 곳이 구분이 되어서 그런 차량으로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행 거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행 거리가 12만 5750킬로인데 주행 거리는 상관없이 내구연한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효소 면역 분석기 등 구입한다고 8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소 면역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큰데 입찰 공고를 어떻게 하고 구매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거는 입찰 방법을 택합니다.
오다겸 위원  공개 입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공개 입찰입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효소 면역 분석기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가격 산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산출하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기계 관계는 사실 제가···
오다겸 위원  의료 장비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따로 세부 모델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한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면 효소 면역 분석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기종을 하셨기에 8500만 원인지 세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세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기계 사양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우리 정신요양시설 편입니다.
  우리 자매정신요양 시설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조문선 위원  이 부분에서 운영비가 지원하는 게 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처음에 당초에 시에서 국·시비 내시될 때에 일단 금액 책정이 거기서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조문선 위원  책정 돼서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조금은 많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되고 조정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남는 금액입니다.
조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예,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탁 관리용역 부분입니다. 이 항목이 문화회관 청소하는 그 부분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조문선 위원  절감이 됐는데 절감하시는 거는 좋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절감이 됐는지···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이 부분은 낙찰 하한율이라고 해서 87.5%가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지요. 청소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1시간 20분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식사를 하고, 그러면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263페이지부터,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본 책자는 280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 관한 내용인데 센터가 지금 11월 달에 복지정책과 280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상세하게 해놓으셨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월 달에 오픈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 예산안에는 산출기초 해 가지고 종사자 한 명 죽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한 명에 대한 내용입니까?
  지원하시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상담센터 지원은 한 명입니다.
  지금 현재 총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인데 그 예산은 학교밖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명 따로 있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은 한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문선 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두 달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로는 한 명만 계속 내년에도 이게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시작할 때 호봉수하고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호봉을 책정하라 그거는 관여는 할 수 없고 되도록이면 적정하게···
조문선 위원  나중에 감사하실 때 한번 둘러보시든지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지적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두 달분이면 685만 3000원 두 달분이면 1개월에 거의 340만 원인데 상당히 처음에, 전문상담가라도 월급이 상당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 치면 거의 한 계장님 정도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저도 상담을 우리 주위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전문상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건비를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임금비로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사실은 임금은 계속 올라가지 삭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책정을 하셨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고 이거는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 이게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하는 데 이 인건비를, 한 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면 추가로 또 다른 경상비라 한다면 실제로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맞습니다. 급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퇴직 적립금이라든가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있고 이거는 이분한테 바로 이만큼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담창구복지센터 저거 개소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이만큼 집행은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리고 시비에 이 정도 수준에 보통 타 센터도,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이 정도 보통 나오고 해서 시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수련원 관장님들이랑 다 이런 부분의 센터장님 다 아는데 이렇게 340만 원까지 이렇게 책정이 안 됩니다.
  다 떼고 나면 한 260, 7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 호봉부터 이렇게 센터장님을 해 버리면 센터 운영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전원 시비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위원장 전원석  그 센터장님이 그 전에 다대포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저희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셨던···
○위원장 전원석  아마, 그분 거기서 받았던 호봉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아까 오다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내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그 정도 안 나가겠나 해서 특정인을 지정한 게 아니고 이번에 위탁해서, 채용하기 전에 이로운에서 법인에서 채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정도 해서 예산을 시에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나중에 집행은 이 정도까지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렇겠죠. 아마 기존에 받았던 호봉 정도는 맞춰줘야지 그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75쪽 한번 봐 주세요.
  275쪽 중간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긴급복지 지원이 지금 2억 67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증액이 됐죠.
채창섭 위원  예, 증액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당초 예산 보면 8억 6000 되어 있습니다.
  8억 6181만 1000원 되어 있는데 11억 2900까지 된 사유가 작년에도 사실 집행해 보니까 예산이 더 연말쯤 되고 하니까 수혜 대상도 더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본 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뭐냐 하면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라든가 금융재산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되는 사람이 해당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85% 그러니까 완화가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더 늘어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 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범위가 늘어나 가지고 증액이 됐고 혹시 더 어려워 가지고 생활이 더 어려워서 더 늘어난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거는 극히 일부고 기준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61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 부분의 주거급여하고 시·도보조금 주거급여비하고 많이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주거급여가 저희들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는 보통 얘기하는 집수리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조문선 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서 집수리 조사부터 이렇게 쭉 하게 된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 밑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그 건도 좀… 289페이지입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이것도 저희들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에 대한 월동대책비 이런 등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중에 이거도 업무 소관 이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 교육급여에 대응하는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시행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타 부처로 이관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질의하실 분…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서 한번 봐주세요. 경상사업 설명서.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제일 밑에 교통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비,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교통비도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교통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저희들 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협약 그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시에서도 다 산출해서 내려오네요,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그걸 갖다가 교통비까지 지급해라 이래 가지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 구에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우리 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4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336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 사업에 이게 현재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사업이 어떻게 하다가 만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만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실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리고 이 사항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12월 달까지 추가로 하면 좀 더 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이거를 하실 때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이게 노점상 매대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우리 재래시장 아, 전통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조금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그런 사이즈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만들어줘서 좋긴 좋은데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하셔 가지고, 그게 뭐냐면 품목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과일이라든지 생선이라는 게 다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좀 이게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를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이월남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는 3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사업개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발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저희 구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개발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시에서 있습니다.
  시에 진달을 해 갖고 시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시달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시에서 전체 일괄 다 16개 구의 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괄 다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 구로 연락이 온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선정된 여기 위에 설명서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기업이 다 해당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번에 지원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기업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예비적 사회기업은 이거는 부산시에서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성격이 좀 틀리는데 전부 다 그래 돼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부산시에서 하는 2차분 사업 분에 대해서 50%를 지급한다는 거는 지금 디딤돌하고 주식회사 엔레코 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번에 선정된 기업이 하반기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사업별 A형과 C형까지 있는데 유형별로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A형은 혼합형 일자리 창출형 이래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류가 돼 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예비 사회적기업 2개에 있어서 기업, 얼마 지원이 되는지 지금 그 자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혼합적으로.
오다겸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그 자료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로 온 수정 책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페이지 1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38쪽입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인데 갑자기 긴급하게 이렇게 된 사정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어쨌든 간에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이번에 행감 때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관할 구의원님의 관심사항도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넣다 보니까 사업설명서가 빠졌습니다.
  빠진 사항이고 또 사실은 이 사업을 올해 추경에 안 넣고 내년 사업으로 넣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내년 사업에 넣으면 또 이게 1년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사업이 올해 12월에 시작돼 갖고 가덕도에 가는 대구가 우리 다대포에도 올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참 감사합니다. 긴급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향후 우리 이 성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500만 원의 구비를 들여서 긴급하게 수정하여서 방류하고 그 결과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그러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우리 관에서도 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데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적극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위원장 전원석  방금 말씀하신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은 사실 예산편성 자체로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위원장 전원석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 거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년에는 대구를 싸게 좀 우리 구민들이 사먹을 수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게 바로 그다음 해에 바로… 한 몇 년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효과가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뿌린 씨앗을 또 맛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래서 그 결과도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사후에 그렇게 꼭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500만 원 정도 하면 한 몇 회 정도, 수정란이 양이 어느 정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현재 대구 알 뿐만 아니고 거기 따르는 테이블이라든지 고무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같은 거 이런 제반사항을 하는데 알 값은 얼마 안 들어요. 사실은.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하려는 데가 어창수협입니다.
  어창수협에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알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많이 방류해 가지고 우리 다대포에 대구가 오는 그런 3년 후를 기약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문, 사업설명서 337쪽 한번 봐주세요. 337쪽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해서 실업대책에 지금 1억 8300만 원이 아니다, 18억 3700만 원이 더 증가됐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잠깐만요…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 공공근로 여기서 시설비 여기서 1억 6000만 원 이렇게 증가됐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시설비 및 부대비…
  예, 예.
채창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 공공근로는 시비가 75%, 구비가 25%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실업자 일자리 제공하고 또 청년 일자리창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1억 6000이 증가됐다 이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러니까 1년에 4개 분기로 나눠 가지고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4/4분기에 1억 6000만 원이 증가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정비 건인데 예산은 1500만 원 가지고 연안 해파리 구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이병관 위원  지금 올해 해파리 방제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다행스럽게도 올해 우리 다대포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안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참 다행될 일인데 지금 구제사업 방제를 하는데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제거 그물도 제작하고 또 구제 사업을 하는 어선업자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포획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연안 해파리 구제사업 어선임차라고 돼 있는데 어선을 임차를 해 가지고 그거를 누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그 배를 그냥 선장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죠. 선장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해파리를 잡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물로 해 가지고.
이병관 위원  근데 출동 빈도에 따라서 대금이 지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공식계약을 해 놓고 되든 안 되든 그냥 나가는 비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비상선포가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잡는 양에 따라 가지고 또 금액이 틀려집니다.
  배의 출항 수는 일정하지마는 수확량에 따라서는 수확물에 따라서는 양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배 선장이 나갔다가 크게 소득물이 없으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배를 끌고 기름 값 대 가면서 나갔는데 수확물이 적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비용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제가 알기로 배가 한 번 출항하면 한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출항하는 데.
  그거는 정액제로 나가고 수확되는 것은 양에 따라 갖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이병관 위원  보통 어선 임차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임차를 합니까?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 하나를 가지고 다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근데 예산이 1500만 원이니까 그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그 배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출항을 시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이라는 돈 안에서 해야 되니까 실제 한다 해 봤자 이게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질문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근데 사실상 몇 년 동안 우리 다대포 해안 연근에 해파리 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그러면 이건 지금 목적성 예비비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게 해파리 비상사태가 선포가 안 되면 사용을 안 할 돈이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사업은 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 국비하고 시비가 2억 86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제가 우리 환경보호선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노후됐는데 이게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반영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뭐… 다시 한 번…
오다겸 위원  환경보호 어업지도선 해 갖고 예산안이 지금 2억 8600만 원이네요. 국비가 2억이고 시비 8600만 원 해서 보니까 쭉 향후 추진계획에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 환경보호선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1억 3300만 원요.
오다겸 위원  예, 예. 그거 1척 건조하는 거 하고 2000톤 급이네요? 선박 1척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지금 예산이 이게 다 이번에 다 내려왔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환경보호선 1척 건조비 1억 3300만 원은 12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우리 큰 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그래도 급하게 이렇게 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이루어지니까 좋고요.
  그 위에 보면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300만 원하고 또 관리위원회 개최 국내 해양보호구역 선진지 견학 실시하는 게 나와 있는데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관리위원회 위원 숫자가 1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다시 한 번…
오다겸 위원  15명이요. 지금 300만 원 선진지 견학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그리고 해양생태환경 보전관리 지침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용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니까 나무섬하고 남형제섬 주변에 해양관리를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고정 관리해야 되느냐, 전문학교 기관에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사실은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 2억 8600만 원에 국·시비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만 지금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그냥 이런 사업에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5000만 원이면 어떤 식으로 5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지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뭉텅거려 갖고 이렇게 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자료 좀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43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 352페이지 하단부에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보면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집행액이 계속 증가해 가지고 지금 2012년도 대비 거의 한 66%가 지금 상승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2012년도 대비 말씀입니까?
이병관 위원  예, 예. 대비 현 상황이 한 66% 그 정도 지금 상승한 경우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은 2012년도부터 보면 폐기물 발생량은 4만 톤 내외로 해 가지고 거의 1년에 해마다 몇 백 톤 많았다가 줄었다가 폐기물 양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2013년도 말까지 다대소각장이 운영됐습니다. 거기 물량을 우리가 전체 한 40%를 거기 하면서 우리 구에 소재이기 때문에 톤당 8000원에 50% 감면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대소각장이 2013년 말에 폐쇄되면서 다대소각장으로 가는 물량이 다른 데로 가니까 처리비가 많이 불어난 사항입니다.
  폐기물 양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번에도 보니까 한 4만 2000톤 정도 되던데 비용 수준은 다 그 수준인데 금액차이가 12년도부터 해 가지고 보니까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톤은 그대로인데 왜 증가가 됐는지 본 위원이 참 너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대에 있는 소각장이 없어지면서 일단은 거기서 비용을 우리가 좀 절감을 많이 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절감이 안 되는 부분이 저기에서 온돈 주고 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비용 선에서 계속 그러면 진행이 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상황에서는 14년도 그 비용이 쭉 이어지리라, 거기서 차이 나도 몇 백 톤 그 수준입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 사업명세서 거기 보면 종량제 판매 해 가지고 6000만 원 수입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사업장 종량제 거기에 3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하고 줄어든 이유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사업장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루에 300킬로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 하던 녹색 봉투입니다.
  이 녹색 봉투인데 이 사업장 자체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300킬로 이상 되는 데가 1일 300킬로 이상 녹색 봉투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녹색 봉투 사용량은 줄어들고 일반종량제 봉투 수입도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채창섭 위원  3000만 원 줄어들고 일반 6000만 원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해 있는데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안하는 게 아니고요. 12월 말까지 실적을 취합해서 1월 달에 시상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최우수 50만 원, 우수 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최우수가 많아야 되는데 우수가 많은 거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우수는 2개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30만 원씩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내년도 1월 달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비 상사업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 쓰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희들이 상사업비 최우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을 홍보비로 넣었습니다.
  43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남아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 금액을 그냥 넘기기가 그렇고 해서 봉투 제작으로 돌렸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밑에 부분에 봉투를 제작해놓자 싶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조문선 위원  상사업비는 좋은데 직원들 이런 데 쓰셔도 되는데 봉투로 만드신다고 해 가지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자원순환과 강인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던 부분에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있지요. 가로수 있지요. 도로변에 있는 그러한 생활쓰레기 폐기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직도 생산 활동이나 여러 가지 늘어나면 폐기물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로 우리 사하구에 인구가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생활쓰레기는 가로수 쓰레기는 1이 벌써 4000톤입니까? 4000톤이 증가를 했거든요.
  인구는 줄었는데 가로수에 있는 쓰레기는 4000톤이나 증가했다 이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가로수 쓰레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3만 8000톤으로 빠듯하게 낮추어서 잡은 이유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원순환과 처음 행정의 첫 목표가 폐기물 감량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많이 줄이겠다는 의지로 낮춰서 잡았는데 사실 해보니까 원위치 되고 그런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생활쓰레기 대란에 의해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연초부터 이렇게 다운해 가지고 최저로 많이 줄이겠다 해 가지고 3만 8000톤씩 지금 현실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청소하시는 자원순환과에서도 많은 홍보도 하시지만 앞으로도 이후로도 우리 시민의식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줄이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도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우리 구가 과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생활쓰레기 저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이런 사례로는 안 올라왔으면 합니다.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을철에 낙엽쓰레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오다겸 위원  태우는 거는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분야에서도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주변의 부산 근교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약을 해서 그쪽에 갖다 줘 가지고 퇴비로 쓰게 하는 방법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다각도로 여러 계장님들과 더불어 좋은 아이디어 내어서 생활 쓰레기 저감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지하수특별회계 478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생태체험 학습장 참여자 보험료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데 행사 안 하셔서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행사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단체보험을 혜택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하고 서로 안 맞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보험금은 안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행사는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행사는 삭 다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보험 가입은 안 하셨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문선 위원  다른 구에서는 같은 행사를 해도 가입을 안 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하지만 차별성도 있고 해서···
조문선 위원  다른 행사하고 비교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보험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담이 있어서···
조문선 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크게 위험한 행사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구청 차로 왔다 갔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통근버스로 학생들···
조문선 위원  그래도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문제 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10시에 갔다가 대개 12시에 마칩니다.
  을숙도 체험장에 갔다가 거기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마치기 때문에 그런···
조문선 위원  내년에도 사업하실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거는 지속사업입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보기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든다고 해 가지고 큰 예산 낭비 이런 거는 없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보험을 드시는 것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가족 보험이 있는 것도 있고 사실상 그리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가족이 상해보험 이런 거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뺐습니다.
조문선 위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하실 때 재검토해보시고 정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공원 유원지 시설장비 유지에 장비 임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조문선 위원  본래 예상된 임차 금액보다 임차가 작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장비 유지비는 우리 꽃이라든지 나무에 비가 안 오면 급수차를 8대 빌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5대만 빌리고 나머지 3대 부분 절감한 겁니다.
조문선 위원  5대 하셔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다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충분히 다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37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과오납 반납금 해 가지고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는 처음에 보수 예상액을 해 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사역하면서 날씨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휴무라든지 실제로 보수 예상액하고 여비는 차액이 난 부분에 대해서 환산하면서 다시 환급된 겁니다.
채창섭 위원  정산하면서 환급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꼭 보니까 2억 700만 원 중에서 2억 56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는 우리 안수갑 과장님 오시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발전되는 산림녹지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4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 대단히 반갑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는 39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침수피해 예방을 통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우리 차수판 설치를 35개소에 한다고 지금 구비가 1748만 원이고 시비 1748만 원 해 갖고 349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치는데 우리 구에 지금 설치 돼 있는 차수판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설치 돼 있는 거.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21개소 35개를 지원했습니다.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좀 큰 게 있고 규격이 작은 게 있습니다.
  보통 한 1.5m에서 2m 길이는, 높이는 한 40에서 80㎝ 정도 해 가지고 작년에는 배부를 했고 올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지원금을 받았습니다만 본인부담금이 올해는 50%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최소 한 20% 정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월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차수판 관련하여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지대나 특히 침수지역이 우려되는 지하 이런 주차장 이런 데는 차수판이 굉장히 큰 효력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갑자기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자부담이건 간에 개인이건 간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널리 홍보를 해서 차수판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보니까 단가도 실제적으로 1개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또 기본 조금… 그 두께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차수판의 두께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보통 철판으로 해서는 5㎜ 정도···
오다겸 위원  5㎜, 5T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아, 사실은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막을 수 있는 그 두께하고 넓이하고 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단가가 더 내려가서 더 많은 수량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튼튼한 걸 해야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건의를 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런 일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향후 이게 개인, 개수는 이렇게 일단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일반적으로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도 한 100만 원 정도 들면 차수판을 설치해 갖고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했던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사업명세서 391페이지 상단에 있는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예산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올해 1차 추경 심사에서 구비가 포함되는 성립 전 사용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도시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 후에 사용키로 하였는데 별다른 보고회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저희들이 제221회 임시회 때 저희 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심의 때 제가 조례안 심의 설명을 마치고 도시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뭐 그랬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요즘 각 과에서 혹시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보고도 없이 먼저 사용을 한 후에 뒤늦게 그 이후에 그것도 미리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과정이 지금 심심치 않게 있다 보니까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과장님, 391페이지 보안등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조문선 위원  그게 좀 절감이 됐는데 좀 켜야 할 때 안 켜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이게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하시면…
    (웃음)
조문선 위원  그래서 물론 시간을 두고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켜고 끄고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자동 점멸됩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약간 일부 보니까 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낮에도 켜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동으로 하시는데 릴레이라든지 부품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어차피 전기료는 기본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이래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을 건데 약간 넉넉하게 잡으셔 가지고 약간 남으셔 가지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껴지고 꺼지는 시간이 일몰시간하고 이걸 다 연동해서 그렇게 늦추거나 당기거나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전원석  예,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86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거기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 가지고 10억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렇죠? 세입에.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거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이 재해위험지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장림 침수지 정비사업과 괴정 침수지 사업 지금 2개가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괴정이 완료가 되고 아, 장림이 완료가 되고 괴정이 내년 연말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 된 것은 장림지구는 총 9억이 늘어났고 괴정지구는 5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10억 증감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부분만…
채창섭 위원  아, 국비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국비만 올라와 있노… 국비가 요 10억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채창섭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7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우리 동주대학 입구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작은 책자 보시면 됩니다. 거기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차피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비, 공사비인데 공사비 거의 대부분이 보상 부지금액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하는 구조라든지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기이 건립된 회화나무 공영주차장하고 비슷하겠다, 그렇죠? 구조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예, 예. 그래서 주차 면수도 비슷하고 그렇게 지금 괴정에 돼 있던 회화나무 공영주차장처럼 그래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공사 안의 내용에 주차과징시스템에 우리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무인이나 전자 이렇게 지금 인력이 나와서 수납하는 시스템 말고 그런 시스템은 공사비에 안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현재 이거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사실 이거는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남으면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드로 해 갖고 시스템을 그런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네, 그래서 추후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주차장 설립하는 거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카드시스템도 같이 수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도 투입되는 예산이 제법 만만치 않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감안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한번 봐주실 랍니까? 사업설명서.
  지금 예산이 25억인데 점선 내에 있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거 부지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비하고 이것만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앞에 이거는 주차장 건설비하고 저희들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하는 거하고 그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최영만 위원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지금 기존 있는 17번 종점 옆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통행이 지금 사실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최영만 위원  안 되죠. 불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집을 한 3채 정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지역주민들, 아니 이거는 100% 성사된다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조금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최영만 위원  지역주민도 물론 수렴은 하셨겠지마는 옆에 한 3면 정도를 3집 정도를 사 들인다고 예상을 했을 때 위로 보통 한 2층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높이가.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거하고 도로하고…
최영만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거를 위로, 그러니까 다리 식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슨 제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거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마포주차장하고 위에 도로 감천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한 3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최영만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래서 저번에 안을 낸 게 사실은 거기서 바로 3층으로 해 가지고 3층 위에다 버스를 대고 밑에 1층, 2층은 승용차를 대고 하는 그런 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보니까 첫 째는 사업비 문제도 저희들 부담이 되고 또 그리고 그게 3층 올라갔을 경우는 거기 전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이 2층 정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립주택 위에가 버스주차장이 되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일단 그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차후에 아래 시에서 현장 확인을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해결만 되면 저희들 시에서 또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일단 저희들 그 땅을 마포주차장 하는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고 버스를 대고 승용차를 대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위에 또 한 2층, 3층 올려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금 계획대로는 버스 7대만 대고 나면 만차가 되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버스하고 일부는 승용차도 가능합니다.
최영만 위원  버스가 거기서 돌아 회전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앞에 가보면 현장에 거기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
  구거를 복개를 해 갖고 저희들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최영만 위원  아, 구거를 복개를 해 갖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있으니까 거기서 회차해도 별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서은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억이라는 금액에서 보상비가 20억 720만 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아, 20억 7200만 원이네요. 보상비가.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20억 7200만 원.
오다겸 위원  보니까 총면적이 2251㎡거든요. 거의 한 680여 평인데 평당 제가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30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너무 보상비가 과다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여기 감천2동 18-3번지 일원에, 여기 보상할 때 이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근거로 해서 보상비가 지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보상비를 저희들 지급을 할 때는 저희 감정평가사 2개 감정평가사를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를 해 가지고 그냥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균치로 해 갖고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개략적인 부분에 지금 보상비가 20억으로 잡혀져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에다가 한 배 정도 그 정도 저희들 예산을 책정을 해서 큰 범위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 보면 한 이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게 시에서, 부산시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20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스티커 단속되고 과태료 내고 해 가지고 받은 돈인데 이거 좀 정당하게 꼼꼼하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너무 보상비 쪽으로 많이 나가면 또 과다하지 않나, 꼼꼼하게 한번 챙겨가지고 이거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그 앞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회계부분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의 예산에 과, 많이 지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9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에 조금 이게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직원이 퇴사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종사원 정원이 13명인데 상반기에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차액이 감액된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럼 퇴직하신 분 한 명, 정원 한 명 보충을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그래서 연말에 지금 오늘 체력검사도 하고 했는데 연말 이전까지 채용을 할 겁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진성 건설과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까치행복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부분에 이번에 추경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네요? 5억을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실제적으로 2015년도 우리 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금년도 조정 전체를 말씀을 하십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안 그러면…
  예,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그거는 교부금이 우리 예산부서로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 과 소관사항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는 조정교부금이 한 얼마 정도 사업비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은 주가 사실은 도로건설사업 주가 시에서 받는 교부세 또는 교부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저희들이 연초부터 내려오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오다겸 위원  (웃음)
  예, 한번 나중에 이거 해 보십시오.
  특별조정교부금 우리 사하구에 건설과 쪽으로 얼마가 오는지 보시면 예산의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예산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고 사업도 또 규모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이니까 어려움 없도록 끝까지 안전 확보되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괴정3동 원광연립부터 동주대학간 도로개설이나 거기 사업들이 보면 어떤 거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고 어떤 것들은 또 뭡니까, 교부세로 또 사업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전원석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교부금들은 10% 정도를 떼 가지고 시에서 보관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목적사업이 있다고 신청을 하면 주는 것으로 아마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을 원래 어차피 우리한테 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구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식으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비라고 뭉쳐서 하니까 조금 개념상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국비로 행자부에서
○위원장 전원석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바로 우리 구비로 내려와 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또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건데
○위원장 전원석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사실상 저희들 표기를 보니까 어차피 구비로 결국 구에 오면 구비로 되는데 그래서 이 표기방법은···
○위원장 전원석  밑에 보면 항목이 그렇게 또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나 그렇게 또 별도로 구별해서 적는 항목이 있거든요. 교부세로.
  그래서 그런 쪽에 표기하는 것이 돈의 성격상 더 맞지 않나, 이걸 예산계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던데 그래서 구비라고 하면 그냥 우리 구비, 여기서 그냥 바로 나가는 것과 혼돈될 수 있으니까 물론 별도로 표기는 했지마는 그 부분은 따로 우리 예산계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다음 표기할 때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안 되면 저희들 참고자료라도 밑에다가 표현을 하는 걸로···
○위원장 전원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13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오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질의를···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봐 주세요.
  418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금 5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학교용지 부담금 하는 것은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고 분양이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사업자로부터 받습니다.
  받는 금액의 3%를 저희 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3%가 우리 구에 들어오네요.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학교용지···
○건축과장 김재수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한 사업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금액을 우리 구에서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다가 받은 금액의 3%를 저희들 구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주거환경 정비사업인데 지금 장림동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방재공원 조성으로 소방방재 거점마련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뒤 페이지 보니까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그걸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이 지역은 방재공원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 일환인데 이 지역에는 소방차량도 들어가기 어렵고 하니까 쌈지공원하고 방재공원을 겸해서 하면 비상시에 좀 유효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자금을 받은 겁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재공원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맥락을 몰라서 혹시나 녹지과에서 하는 어떤 그런 숲 같은 걸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 방재공원 하는 거는 쌈지공원 안에다가 소방시설을 일부 넣어가지고 같이 겸용하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진입로가 보면 동원로얄듀크 못 가서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솔밭 가는 길인데 정말 길은 좁고 삼각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다 보니까 삼각지 그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집을 매입해 가지고 헐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이병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비가 2억 8000이고 공사비가 1억 4700이고 설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상비야 그 지역에 감정가 하셔 가지고 하신다지만 설계비 2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이 2000만 원 개략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면 내역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기초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하겠다 이 말씀이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금 나중이 되면···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에는 개략적인 부분만 나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금액이 총사업비의 프로테이지가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죠?  사업에 따라서 설계비가 책정이 되는 거죠? 개략적으로.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사하는 그 내역에 따라서 설계비는 산정공식이 있으니까 별도로 또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동하고 연관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건축과장 김재수  이 방재공원은 지금 감천동에 올해 하나 해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저희들이 받아와서 배당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당한 장소가 있고 하면 부산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업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역 여건이 장림1동, 감천1동 이런 지역과 유사한 지역 즉 다시 말해서 방재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적당한 추천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돈을 줘야 되니까 시에다가 잘 설명을 해 자기고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423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한 장 그쪽하고 내용이 조정금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 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가지고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신 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토지정보과 국·시비 보조 반환금은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몇 페이지입니까?
조문선 위원  바로 밑에 431페이지 큰 책자 감정평가 수수료 밑에 반환금 기타 있지 않습니까?
  괴정 쪽에 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이거는 괴정동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업비 이자입니다. 이자가 나가 가지고···
조문선 위원  아, 이자 나간 겁니까?
  지금 괴정쪽에는 사업이 다 완료됐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사업 완료해 갖고 공부정리하고 지금 조정금을 받아서···
조문선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수수료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그게 지적재조사 사업법에 감정평가로 한 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한 두 개의 가격 중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거기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감정평가로 우리 하겠다 하면 그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놔야 되겠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예산은 책정해 놨다가 이번 거는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조문선 위원  공시지가 방법으로 해서 삭감이 된 거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삭감이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삭감보다는 절감이 됐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김희철 도시정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요. 하단동 SK뷰 아파트 일원 침수예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뒤에 죽 보면 반영 내용에 보면 공사비가 U형 측구 해가지고 길이가 1400m 이래가지고 옆에 3페이지 보면 위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U형 측구 같은 경우에 폭하고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통상 측구는 4.5에 0.5m 이렇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4.5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0.45에··· 45㎝ 50㎝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특히 그리고 하단동 SK뷰 일원은 하단 이쪽에는 전부 다 비가 오면 물이 엄청···
오다겸 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산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쪽에는 그런 민원도 많고···
오다겸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측구의 깊이하고 폭이 조금 다른 곳하고는 물의 배수양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빠질 수 있도록 깊이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다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 산출기초는 보니까 그냥 덩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깊이와 두께로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시면 세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지역에 하수시설, 우수 시에 안전사고 예방과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안전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나중 자료 요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고 4페이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 사거리 일원에 암거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 암거가 언제 우리가 공사가 되었던 건데 이거 정비를 하게 됩니까? 다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통상 이런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오래된 지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 안에 오래 되면 밑에 황화수소라든지 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가 열화가 되어가지고 부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사진에 보시면 밑에 부분이 내려앉아 이런 꼴로 해서 물이 나가고 이러면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도로가 내려앉는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 인명 사고도 나고···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이가 212m인데 암거가 2.0×2.0 해가지고 2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조사하신 자료에 의하시면 우리 과장님, 길이가 212m에 몇 개 정도의 암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암거가 두 개가 있는데 도로 중간에 죽 가는데 이걸 전부 다 손을 보는 게 아니고 양쪽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하는 개념입니다.
오다겸 위원  보수를 하는 개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기존 있는 부분의 안 좋은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 개념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게 밑에 보면 편성 사유가 노후 암거 보수 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벽체 파손 부분과 바닥 슬래브 유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오다겸 위원  이 부분이 바닥 슬래브 유실 이거 자체가 보강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바닥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래 콘크리트를 다시 친다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오다겸 위원  아, 212m···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기존 콘크리트 친 게 열화가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파손이 많이 된 부분은 아예 콘크리트로 밑으로 좍 슬래브를 치듯이 좍 치면 밑에 보강이 딱 되니까.
오다겸 위원  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밑에 부분의 구멍으로 해 가지고 밖으로 또 유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이 그림, 이런 벽체 부분이나 바닥 이런 부분이 누수가 많이 나니까 아예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면, 바닥에 딱 대어서 콘크리트를 좍 발라버리면 누수가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특별세에 3억이 내려와서 지금 이게 반영이 되는데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과 더불어서 한번 해 주시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번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래 저희들이 신청한 게 5억을, 총 예산이 5억이 투입이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2억은 어찌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2억은 재난관리과에서 그 2억을 또 기금으로 보충을 해줘 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래 합쳐가지고 5억으로 맞춰준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사업 들어가기 전에 설계 실시용역 다 결과 나오시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자료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할 게 있는데 아까 U형 측구가 지금 기본적으로 45㎝에 50㎝라고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통상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통상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침수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침수가 많이 되는 곳과 적게 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일반도로에서 되는 부분과 옆에 또 산을 끼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유형 따라 그게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45에 50가지고 과연 그걸 폭우 온다거나 태풍이 왔을 때에 그 수량을 과연 거기에서 감당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수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기존 노면수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노면수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모자라는 부분은 하수구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물 양, 우수 양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병관 위원  뭐 하나가 아닌 1차, 2차 다 걸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시설이 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0.4에 0.5 그걸로 규격을, 완벽하게 할 필요 없이 현장에 맞게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말씀하신 대로 꼭 그 부분을 지켜주셔 가지고 공사하고 나서 다시 침수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곤란한 경우가 생기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신평 장림 산업단지에 지금 암거 보강 말씀하셨는데 콘크리트로 만일에 그걸 보강을 했을 경우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대충 예상하는 게 어떤, 보통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지금 도로에 가면 맨홀 공사 해놓고 땜방질 하듯이 콘크리트를 발라 놓는 그런,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해놓는 개념이 되는데 결국은 또 거기는 승용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셨는데 그게 또 다니고 여름에 또 땡볕에 이게 약간 녹으면서 됐을 때 그 보강 두께가 어느 정도 되길래 그게 얼마나 연수가 가겠느냐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은 통상 2, 30년은 보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2, 30년을 보신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리고 이거는 기존 도로에 노출되는 게 아니고 도로 위에, 밑에 심도가 있고 그 밑에 박스를 설치한 부분은 박스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어떤 예를 들어갖고 가장 좋은 공법을 활용해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리고 이 지역은 또 공단지역이 되어갖고 각종 폐기물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황화수소나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맞춰가지고 충분히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날림공사 안 되게 이왕 하시는 거 잘 했다 소리 들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복지사업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와 큰 책자 322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조교사 지원 인건비 내용 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성립전사용인데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열악한 환경에 이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구비가 한 12%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구비에 구성 비율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지금 도시 파트나 총무 파트에서 특히 구비가 들어가는 성립전사용은 우리 사용하시기 전에 물론 앞에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지만 좀 설명이라든지 뭐 보고회라든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전부터 말이 있었거든요.
  이 건은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은 어떤 틀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 사전 설명회 할 적에 CCTV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부터 차제에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면 222페이지 22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원래는 이 안에 보조교사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6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내시를 하면서 이게 분파돼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일단 예산이 미리 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사전설명을 구하고 이래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렇습니다, 이래 하면 저희들이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비가 지원되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다가 혹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아, 이렇게 하는데 지원은 추가된다는데 민원들은 당연히 위원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또 좀 곤란한 일들이 생기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내용을 떠나서 간에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과장님 바쁘시면 계장님들이나 보내셔서 이렇게 한 장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제가 실수로 못 챙긴 데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위원장 전원석  우리 오늘 우리 예결위원들이 구비가 포함된 성립 전 사용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전부 감액을 하기로 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위원장 전원석  감액하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이거 사비로 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사비로는 원래 집행이 안 되는 거고요.
    (웃음)
○위원장 전원석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돈은 써버렸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래 되면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한 못 받으신 분에 대한 불만의 그런 소리가 나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좀 난처해집니다.
○위원장 전원석  구청장님한테 소송 걸겠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일하시는 분이 급여를 못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
○위원장 전원석  이거는 조문선 위원님이 좋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엄격하게 구의회에서 예산심사승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 부분은 위원들이 그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다문 10원이라도 포함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의 절차를… 그거는 기획실에서 공문도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죠? 기획실에서 공문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님도 그렇게 지시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다음부터는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번에 감액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감액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사하구 관내 평가인증유지 중이며 영아반 3개 반 이상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인데 실제적으로 영아반 3개를 운영하기는 조금 열악한 그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영아보육료 지원입니까?
오다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교사 지원하는 거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오다겸 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영아반 3개 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전원석  계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마이크를 켜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장 이종찬  보육계장 이종찬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마이크 켜세요.
○보육계장 이종찬  보육계장 이종찬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보육계장 이종찬  금방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이거는 원칙은 저희들이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 국가에서 배정된 게 64개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총 39개소밖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1차, 2차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육교사하고 지금 기존 교사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조금 대조가 되고 있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종일반 하는 그런 교사들하고 인건비 해서 원장과 교사들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그거 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전부 딱 못을 박아 갖고 얼마를 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참여 저조한 사유가 뭐냐 하면 인건비는 지원되는데 4대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은 원장 개인 돈으로 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문제가 이게 현장에 필드에 나가면 보조교사가 받아야 되는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 원장님이죠?
  그런 원장님들하고 이런 게 절충이 안 돼 갖고 나는 그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일반교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육계장 이종찬  그거는 일반교사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조금 더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이 되는 거겠죠.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조교사 1인당 지금 현재 여기 인건비 지원이.
○보육계장 이종찬  지금… 저희들 1일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총 저희들이 한 달에 나갈 수, 1인당 나가는 게 한 76만 원 정도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1인…
○보육계장 이종찬  예, 예.
오다겸 위원  1인에 기준해서 76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보육계장 이종찬  예, 예.
오다겸 위원  상당한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좀…
○보육계장 이종찬  보육교사인 경우에는 4시간 시간만 딱 하고 바로 가버리거든요.
오다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보육계장 이종찬  그런데 종일반 하는 교사인 경우에는 딱 정해져 갖고 있는 시간 외에 자기가 맡은 할당량 외에 또 어린이집별로 또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잡일들이 좀 있잖습니까?
오다겸 위원  네.
○보육계장 이종찬  그런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일반 교사를 사실 지금…
오다겸 위원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보육계장 이종찬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네요. 이런 또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이 되네.
○보육계장 이종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돈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오다겸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못 하는···
○보육계장 이종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할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뭐 어느 정도 또 종일반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시급하게 또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절반을 좀 떼서…
○보육계장 이종찬  같이 올라가면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같이 올라가면” 당연한 말씀이시네. 좋은 말이네요. 명쾌한 답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좋은 이런 지원받는 이러한 사업도 실 현장에서는 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향후 이런 문제점이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종일반 교사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좀 신경 많이 쓰십시오.
○보육계장 이종찬  예,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전원석  예, 수고하셨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 어린이집 아이들 폭행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루 12시간씩 보통 일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주먹이 올라가고 하니까 어쨌든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위원장 전원석  하여튼 좀 처우개선 하는 데 위쪽에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보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종일제나 보육교사 이래 하시는 분들의 그런 질적인 수준을 좀 올려 가지고 보육환경을 좀 양질의 그런 부분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결국은 방금 오다겸 위원님 지적했듯이 최고 밑에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구분해 가지고 이래 하니까 종일제하고 다음에 시간제하고 그런 서로 간에 좀 그런 부분이 괴리가 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초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좀 파악해 가지고 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하는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하여튼…
오다겸 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고 사실은 이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들어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보건복지부 기관에다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에도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현장에 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 사업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해서 건의하시고 그게 보육환경에 우리 사하구에 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통상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신규 각종 사업들은 초창기 시행할 적에 1년에 한 번씩 또 전체적인 시·군·구의 담당자들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갖다가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노력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충분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네, 계장님이랑.
  방법도 다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거 설명서 3페이지, 5페이지, 명세서는 315페이지인데 요 관련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가 몇 가지… 아마 도시위원회에서 몇 번 거론되어 갖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16개 동에 이 경로당 신축에 관한 요청건수가 한 몇 건 됩니까?
  16개 중에서 사하구 전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신축 들어온 거 말입니까?
최영만 위원  신축이든 보수든 이거는 신축이네요, 그렇죠? 2개 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래 신축인 경우에 몇 개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신축은 지금 들어온 데는 다대3지구, 다대2동 3지구 하나하고 괴정2동에…
최영만 위원  아, 말고 이거는 그래… 아, 이 2군데밖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거하고 다음에 괴정3동에 솔밭경로당이라고 지금 현재 3개로 돼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요청이 들어온 데도 없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신축으로 들어온 데는 요청 들어온 데는 그 3군데입니다.
최영만 위원  좋습니다. 3군데라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최영만 위원  3군데고 그다음에 이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요청하면 무조건 다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요청이 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하고 특히 또 여기 다대3지구하고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다대 같은 경우에는 다대종합복지관에 그게 있거든요.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잘 아는데 다른 동에도 요청을 한 동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다른 동에… 리모델링이 주로 보수해 달라는 거지 신축을 이리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3군데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 개인적인 건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 선정기준은 일단은 저희들이 여하튼 지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라든가 다음에 노인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세대수라든가 다음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라든가 또 허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래합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어쨌든 간에 부지 아까 전에 선정기준에 대한 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CCTV 설치비 지원 건에 대해서 실제로 최영만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올 한해 도시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폼이 없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비 지원인데 이걸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사업자 선정은 저희 구에서 하지는 않고 사업자 선정은 각 수요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직접 사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래 하게 되면 보통 어린이집 같은 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사전에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A라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CCTV를 설치하겠다고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 구청에서 그 지역에 그 어린이집, A라는 어린이집의 CCTV의 적합성 여부 다음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자리에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바르지 않다면 저희들이 바르게 해서 하여튼 그래 가지고 확정을 지으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원장이 선호하는 그러한 업체와 체결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저희들이 속된 말로 설치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관 위원  자부담 20%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80%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이병관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제품성에 어떤 어느 정도 단가부분부터 해 가지고 어떤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한다면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달아라하니까 다는데 화소가 아주 낮은 걸 달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아니면 이왕 다는 거  우리 좋은 거 달자 해 가지고 우리 돈 많이 안 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비용차이가 분명히 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했을 때에 대수는 평균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게 대수가 정해집니까, 아니면 그냥 한 대에 대한 거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한 대 한 대, 그러면 A라는 어린이집에 3대도 설치될 수 있고 다음에 1대도 설치될 수 있는데 설치된 대수에 따라 가지고 다 이리 해 줍니다.
  아까 화소도 방금 이병관 위원님 지적했듯이 매스컴에 제보되는 그러한 내용들 중국산 이런 거 덤핑으로 이래 가지고 속된 말로 자부담을 갖다가 면제를 해 줄 테니까 A라는 예산을 해 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 해 가지고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치기준도 분명히 화질이 130만 화소 이상 돼야 되고 저장능력이 60일 이상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은 안 해줍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는데 실제적으로 그 방송 나오기 전까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나오기 전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사전에 저희들이 이 예산 내려왔을 적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을 저희들 구청에 다 모아놓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갖다가 분명히 주지를 시켰고 그 이후에도 우리들도 저희들도 그리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속된 말로 회사가 많다 보니까 난립할 수 그런 경쟁논리에 의해서 난립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원장이 예를 들어서 부정의 그런 바르지 못한 돈을 갖다가 오고 가고 이래 하면 분명히 저희들이 태클을 건다고 이야기 했고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분명히 잘잘못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매스컴에서 터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하시지마는 인원부족으로 해 갖고 그걸 하나하나 다 감시하시기도 힘들겠지마는 이번에 방송이 그렇게 터졌으니까 그렇지 방송이 만일 안 터졌으면 솔직히 그냥 어느 지역 어느 행정단체의 관계자들도 아마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안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게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이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심도 높게 분석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172개소가 설치 돼 가지고 지금 한 84%정도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아, 잠깐만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 사전에 도시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했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했을 때 이병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이 내용도 다 했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하여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이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보조 장치니까 각별히 관심을 좀 더 가져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그거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감사 때나, 그렇죠?
  과장님한테 누차 우리 어느 A지역이라면 신평지역이라면 여기 어떻다, 많이 지금 모자란다, 좀 우선적으로 정책이주지역이나 많이 없는 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좀 하게끔 신축할 수 있게 해 달라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잠깐, 잠깐만요.
  최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창섭 위원  근데 아예 없다고 하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치는데 제가 신평1동 할 적에부터 삼미아파트 거기 주영돈 회장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내가 지나친 것 같은데…
    (웃음)
채창섭 위원  두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채창섭 위원  2페이지 보면 평화양로원 장비보강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채창섭 위원  이동용 차량 말고 21종 구입이 대충 어떤 겁니까? 이게. 평화양로원 장비보강.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차량 스타렉스하고 안마의자 그다음에 공기압 마사지기 다음에 자동혈압측정기, 휠체어, 약장, 세탁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노트북 그런 기기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혹시 평화양로원 같은 경우에 관리점검을 연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점검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시에서 공문이 지시되고 하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문하니까 주방에 보니까 너무 어질러져 있고 음식찌꺼기도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어르신들 식사를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식당이 청결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느꼈는데 한 번씩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평화양로원에 보면 반찬 이래 하는 주방에···
채창섭 위원  주방에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산더미같이 쌓여서 그대로 있어요. 좀 있으면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주방이 어질러서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저희들이 현장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기획실에 대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서 기획실장님을 불러 추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기획실 홍순찬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재무과에서 의회동 리모델링비 해서 올라온 예산을 봤습니다.
  그래 지금 사하구청 신관이 다 지어지고 있고 언제 개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사하구청 승격 기념일인 12월 15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사하구의회도 지금 현재 신관이 개관됨으로 인하여 현재 개관되고 있는 복지사업과가 이전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1층으로 내려간다는 거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오다겸 위원  지금 공사가 거의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집기류하고 제반 들어가는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추경 예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사 시점은 제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시설 집기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15일날 입주 개관식에 다 맞춰서 우리 신청사 동과 의회동이 다 같이 오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적으로 좋겠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집기가 다 구비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편성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안에 없는데 정리 추경에 의해서 지금 실장님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 의회가 분명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능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실장님, 2015년도 청소년 열린 문화축제 관련 사업도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2015년도 청소년 열린문화 축제 부산대회가 2015년 12월 17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20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 계획이 여가부 주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에 맞추어서 을숙도에 동영상 제작비용을 일부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이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청소년 열린문화 축제 때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그 파일을 우리 사하구에서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에 사하구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사하구 구민을 위한 홍보도 겸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당연한 지적입니다.
  제가 파일을 받아서 충분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기획실 관련 추가질의를 포함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하여 아까 거론된 지방의회 운영 중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여 계상하는 것과 청소년 지원 및 보호 부분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삭감 부분 증액 부분 합계 3500만 원 그리고 삭감 부분 예비비 35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비비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증액 부분 35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를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관 간사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즉시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미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3000만 원과 청소년수련원 건립 홍보 동영상 지원에 소요되는 500만 원을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총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특위 의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오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
  이병관  최영만
  조문선  채창섭
  오다겸  허선례
  전원석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강석호
  보육계장이종찬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