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8일(토)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조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제4조의 폐기물분리보관을 위해서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소규모 건설폐기물전용봉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만을」을 「음식물쓰레기만을, 소규모 건설폐기물용 봉투에는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5톤미만(공사 착공시부터 완료때까지 발생하는 양)의 건설폐기물을」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을 「일반용봉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로 하고 「동을」은 「동 등을」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전용봉투」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로 하며, 동조 제6항중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동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를 「구청장(동장)이 직접 판매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청결포상금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4 청결명령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대청소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소유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 예규가 정하는 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를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6조, 제63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 우리 구 주민이 쓰레기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법 규정 내용대로 조정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다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며 행정동 기능전환에 대비 관련업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6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관리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률에 근거 없이 규제한 청소대행업체에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수집·운반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제2조3호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2항의 개정으로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건축폐기물 5t 미만 배출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처리봉투 용도를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쓰레기 봉투공급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업무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11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 지침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청결포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18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18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2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9년2월8일 및 99년8월6일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조례에 해당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률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며 행정동 전환에 대비 관련업무 근거를 마련,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삐삐나 휴대폰은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제8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3항에 보면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규제한 청소대행업체에서 규격봉투를 미사용한 쓰레기 수집·운반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는 업체에서 규격봉투를 미사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생각되며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규정은 수집·운반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규정에 의한,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하였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무단투기한 폐기물을 수집하는 관계로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길거리에 있을 때 여기서 이것은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길거리에는 일단 무단투기하는 그것은 불법적이지만 그 쓰레기를 수집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했을 때 우리 주민에게 더 불편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이 조항대로 하면 원칙은 수집·운반업체에서 수집을 안 해도 됩니다.
  해가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누가 치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치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게 삭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주민신고제 포상금제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배출하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합니다.
○최선용위원  예고기간 동안에 주민이나 각 자생단체로부터 별다른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없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많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볼 때 첫째 무단투기를 서로 방지할 수 있는 포상금제가 실시가 되고 또 뒤에 보면 청결명령제가 신설이 됩니다.
  청결명령제는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워놓고 있을 경우에 주로 쓰레기가 공한지에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것이 이때까지는 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자기 토지나 건물주가 토지를 관리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위에 어떤 방법으로든 쓰레기가 방치된 것은 무조건 토지 소유주가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례안이 다른 구에 비추어볼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익되는 부분이 왜, 늦게 검토에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8월6일날 법령이 개정이 됐고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요사항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2000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청결명령제도 2000년1월1일부터는 시행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해서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최선용위원  8월6일날 개정지침이 있었다는데 왜, 시간을 이렇게 늦췄나 이거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행자체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를 들자면 유인물 이거 보면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개정조례안 제5조 부분에 보면 종전에는 보관용기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설치 및 철거와, 부적합할 시에는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단순히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오히려 종전처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도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이것을 규정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하는 이 내용에 규정들은 일단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명시됐던 종전의 법 제16조가 완전히 삭제 돼 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면 법령의 위임 없이는 의무부과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그렇다고 조례로는 정할 수 없으나 완전히 이 내용을 우리 구에서 청소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이 정해서 어떤 일종의 규정으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청소대행업체에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수집·운반 이것이 만약에 규격대로 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수집·운반업체하고 규격봉투는 관계 없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관계없는데 이것도 제5조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삭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제8조제3항.
○최선용위원  제8조제3항,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수집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구청장 명으로 해서 개정이 된다하면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막무가내로 처리된다 하면 오히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제8조제3항 그 부분은 주민이 그러한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치워줬을 때 이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위는 안 치워주면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개정 9조에 보면 가정집에서 수리하는 쓰레기가 발생되는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5t 미만 배출 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용 봉투를 지정,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 봉투 재질은 어떤 걸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마대로 합니다.
  벽돌 부스러기 이런 것을 담는 봉투이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마대로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폐기물도 청소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앞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5t 이상 되는 폐기물은 그것은 어디서 처리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청소 대행업체가 아닌 건설폐기물 수집 일반업체, 별도로 허가된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업체가 따로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따로
○강정순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건설공사나 도로공사나 이런 폐콘크리트 나온 것을 전용으로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하게 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고 칭합니다.
  그 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t당 처리비가 10만원 이상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12개소 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나중에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업체 명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방금 강정순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설폐기물 전용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쓰레기 양에 대한 단가가 지금 여기 없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여기는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게 없으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규칙이 정해졌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건설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금액을 안 정해 놓으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따를 것 같은데 이것은 금액을 t당 얼마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꼭 정해져야 되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정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규칙 필히 정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20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안 정해졌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부 례규에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는
○박규호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 자료를 줘야지.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줬습니까?
  한 부씩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전문위원 김용완  검토보고서에
○박규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다음 18조2항에 보면 소유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30일로 둔다 하는데 여기에는 18조의4에 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했거든요. 그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가 갖다놓은 쓰레기 같으면 이것은 30일 이전이라도 충분히 치워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안 살고 타 지역에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다버렸을 경우에 이 3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게 날짜가 30일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쓰레기 처리의 과정은 건물 주인을 알기만 알면 처리하는데는 며칠이 안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건물 주인도 건물 주인이지마는 그냥 나중에 남이 갖다버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남이 갖다버린 것을 이것은 자기 토지를 자기가 블록담을 쌓든지 해서 못 버리게 하라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블록담, 법에는 못 쌓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토지 지주는 자기 땅 위에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편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 치우는 일정은 3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규호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안 날로부터 처리하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18조3항에 보면 제2항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부 례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규호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자들 있죠.
  포상금 지급하는 거 안있습니까?
  그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겁니까?
  무조건 신고하는 사람은 다 줄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 신고를 하면 투기한 그 사람을 찾아서 부과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박규호위원  신고포상금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러니까 부과료를 부과했을 적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은 빠져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미화원은 당연히 안그렇겠습니까?
  빼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여기에다가 “민간인에 한해서”라는 기록을 해놔야, 제18조의3에 보면 청결포상금 해서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공무원하고 미화원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그게 감사가 나와서 타 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포상금을 조례에 정해서 지급을 하느냐 해서 그래서 삭제된 겁니다.
○박규호위원  삭제가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안 줍니다.
○박규호위원  당연히 안 주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포상금을 줬다고 하면 저거하지마는 여기에는 단서를 민간인에 한해서라고 넣어줘야 돼.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규정은 방금 우리 담당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안 넣어주더라도 공무원이 공무원 활동 중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명시 안 해도 다 아는 사항이다 그런 뜻입니다.
○박규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무원은 물론 그렇지마는 환경미화원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준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박규호위원  이게 지난 2대 때 예삼심의할 적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단서를 민간인에게 한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넣을 수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괄호해서 민간인에 한 함 그걸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제11조6항 「구청장(동장)이 직접 판매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 시 위탁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거 있죠?
  우리 2대 의회 때 이렇게 해서 위탁수수료 부분이 빠진 거죠?
  2대 때 이 조례가 한번 올라와서 금융기관에 위탁수수료 주는 것 올라온 것을 우리 여기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위탁수수료 부분을 뺐습니다.
  뺐는데 또다시 위탁수수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도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봉투를 사러가면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서비스 차원에서 봉투 파는 게 이익입니다.
  꼭 위탁수수료 안 줘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개정안은 위탁수수료 부분을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새마을금고하고 누차 취급해 달라고 내년 6월 달 동 자치센터 이것을 전후해서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수수료를 줘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한다고 해도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두 가지만 금융기관에, 다른 일반은행은 한마디로 안 되는 거고 대상이 되어서 계속 협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수수료도 한 2%까지 안 주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새마을 금고 같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생긴 금고인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당연히 그것은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걸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맞고 그 다음에 지금 금융기관만 주는 게 아니고 봉투판매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판매소 이율은 9%입니다.
○이상은위원 판매소는 9%, 그러면 판매소는 동사무소에 봉투를 갖다 놓으면 봉투 판매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가지고 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마을 금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금고도 와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갖다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앞으로 처리하면 동의 기능을 금고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 금고별로 할당을 받아가면 판매소에서는 새마을 금고에 가서 사가지고 가거나 새마을 금고에서 서비스를 더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를 이용해서 봉투 판매소 신청을 하면 직접 나가서 판매를 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동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 대행업체 있죠?
  청소 대행업자가 봉투 판매소에 나눠줘도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문전수거하는 이런 것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 또 그것 외에 어떤 의무를 부과를 할 경우에는 규정에 조금 안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봉투 제작회사는 봉투를 제작해서 어디로 갖다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구청으로 가져옵니다.
  구청으로 가져와서 구청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소요량을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 구청에 와서 가져갑니다.
  소요량을 가져가면 동에서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새마을금고에서 대행한다 그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앞으로 그 행위업무를 다 구로 이관 받아와야 되거든요.
  지금현재 당리동과 구평동은 자치센터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우리가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지금 새마을 금고에다 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구청에서 청소행정담당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당리동하고 구평동 판매소에서는 구청 이쪽으로 직접 와서 요청을 해서 돈을 납부를 하면 구청에서 그 양대로 판매소에 수송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 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가지마는 내년 6월에는 16개 동 다 하면 인력이 없는 한은 이것은 업무가 도저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또 어떤 위탁공급 업체를 하나 만들거나 전문 공급업체를 만 들거나 예를 들어서 2% 수수료를 받는다하면 지금 30억을 봉투 판매소에 판다고 하면 2%면 연간에 한 6,0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어떤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나오거나 또 안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인력을 직원별로 확보해서 직접 공급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내년 6월 전까지는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개정을 하면 안 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해놔야 검토를 해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청소대행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봉투 판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하면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민간위탁 봉투 판매, 위에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하는 금융기관이나 민간위탁 업자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 여기에 그것도 하나 포함되는 겁니다.
  위탁 업체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어야만 내년 6월 전까지는 이 규정 내에서
○이상은위원 그러면 위탁 수수료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6월 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냅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상은위원 현행대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죠.
○이상은위원  현행대로 해놓고 있다가 6월 전에 방침만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면 되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마는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입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구매해서 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은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치센터가 될 경우에 동사무소 업무가 전부 다 구에 오게 됩니다.
  구로 오게 되면 820개소를 구에서 전체 직영을 해서 공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인력가지고,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당리하고 구평은 직접 공금을 해보고 있는데 만약에 820개소에 안 될 경우에는 새마을 금고 위탁을 하든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새마을금고 협의회하고 두 세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20개소에 1,000만매를 연에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820개소에 공급이 안 된다면 금융기관에 주든지 또 다른 대행업체에 주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거 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 내년 7월부터 자치센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6월까지는 현행대로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이 개정을 하면 2000년1월1일부터는 위탁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지금현재 이 조항으로 해서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위탁수수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정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개정되어도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이 조항 하는 것은 중간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중간 공급을 동사무소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는 내년 7월1일이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주거나 새마을금고에 안 주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안 줘도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지금 체제로 6월 전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수수료 지급할 이유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6월 전까지 이거 개정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했을 때 이 규정은, 우리 조례는 널리 알고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도, 이 조례가 우리 주민이 알아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상은위원  저도 제안을 하나 하면 우리 동에 각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있죠.
○이상은위원  자생단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생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각 동의 자생단체하고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단체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동 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주민자치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 명의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센터에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입니다.
  지금 이 조항이 그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해놔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된 지가 언제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8월9일 개정이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99년도2월8일날 한번 됐고 8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8월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6일이 아니고 9일이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월1일날 시행됐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조례개정 안 하고 오던 것을 지금에 와서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모든 절차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게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 어떤 규정된 거 외에 상치가 된 조항이 있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규정 근거는 크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늦은 것은 잘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용희위원  늦은 이유는 뭐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늦은 이유는 의회시기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장용희위원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게 벌써 법령이 개정이 되면 그 전에 내려오는 즉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인데 벌써 4개월이 늦어서 시인을 하기 이전에 늦은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확실한 이유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늦은 이유는 각 법령이 개정이 되면 법령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하는 이런 지침들이 다 마련됩니다.
  마련된 이런 내용들이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지시가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오고 하달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조금 늦었고 전국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괄적으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하고 또 구의회 일정하는 것 하고 또 거기다가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저희들이 빨리 못 챙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구 과장님이 일은 주도면밀하게 잘하시는데 보면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야 되고 어떤 이유가 필요 없거든요.
  본인이 해야 할 의무는 본인이 처리해야지 제때 제때 우리 의회가 기간이 어떻고 무엇이 안 맞아서 어떻고 그것은 이유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박규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금액자체가 확실히 1,000 단위면 1,000단위, 1만원 단위면 1만원 단위, 100 단위면 100단위 이래 돼야지 그냥 500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겠더라고!
  이런 것도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의 때마다 보면 이런 문제가 숫자개념이 너무 없더라고!
  숫자개념이 없다는 자체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정도
  이상은     장용희
  이용조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청소행정담당이석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