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시 1997년12월4일(목)
장소 보건소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과 보건소 서무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보건소

  
소장 이홍수

  
서무과장 장영석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장 이홍수입니다.
  오늘 97년도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보건소를 지도, 방문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를 많이 도와주신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 무료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무료 순회진료 활동을 더욱 전개하고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의료 사업과 진료, 건강진단,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등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사업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부산시 보건사업 평가회에서 저희 보건소가 우수 보건소로 이번 12월 정례조례 때 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석 서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유승규 보건행정계장을 소개합니다.
  이덕자 가족보건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순 예방의약계장을 소개합니다.
  양명화 검사계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흰 가운 입으신 분은 오늘 모처럼 방문을 하셨기에 의사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희 의사 선생님을 소개 드립니다.
  김정하 선생님을 소개 드립니다.
  이효권 선생님을 소개 드립니다.
  정정옥 치과의사 선생님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김종미 약사님을 소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약 조제한다고 안 오신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집행실적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가 4개 계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밑에 서무과가 있고 의사 3명과 방금 소개 드린 대로 치과의사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46명인데 현재 기능직 한 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잘 아시다시피 500평 가량 되고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해서 연건평이 636평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을 6억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총 53종에 126점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338개소로 그 중에 병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153개로써 약국이 113개입니다.
  기타 관련기관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건강진단 의료기관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관련단체로써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의사회, 약사회 등이 있어서 여기는 52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소환자 진료를 했는데 5만7,000여명을 저희들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내과진료가 약 5만명으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진료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1만7,000명 가량의 노인들이 저희 보건소에 다녀가셨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1억9,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취약지 순회방문 진료를 10회에 534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건단체 합동진료를 1회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대상은 1,356개소로써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영양사업은 저희들 어린이 영양교육하고 당뇨교실 등 이런 보건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구민 구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구강검사 및 교육을 하고 불소 이온도포 사업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1만6,000여건을 발급했습니다.
  여기는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 수첩은 저희들이 말하는 보건증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구 의회에 지난 6월 25일날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건소 등의 안내 표지판을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16조에 의거한 규정대로 저희들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보건소에 설치를 한 것인데 투약표시 전광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께서 귀가 어두운 분들은 번호를 보고 약을 타 갈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에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을 금년에 5,000명 가량 등록을 해서 임산부 건강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암, 자궁암․유방암 검사에서 1,004명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을 발견해서 종합기관에 전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 1,556명을 했는데 저희 구에 있는 애기는 없었고 영도구에서 한 명 전입된 사람을 저희들이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영구피임과 일시적 피임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운영을 해서 영구피임에서 정관과 난관은 저희들이 진작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사업에서 관리대상은 2,287세대에 7.546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와병자 및 질병자 방문간호를 2,878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능․불편자에 대해서 28명을 연 228회에 대해서 투약하고 의사가 나가서 진료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했습니다.
  여기는 의사 등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예방접종을 8만3,000명 가량 해 왔습니다.
  방역소독 등 각종 보건사업을 착실히 전개를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균자 찾기 사업에서는 1만3,780건을 해 가지고 장티푸스 검사를 1만2,482건을 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음용수, 그 다음에 약수터 공동우물 등을 검사를 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결핵환자를 450명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50명 중에는 요 치료자가 248명, 이분들이 완전한 환자고요. 계속 요 관찰자 202명은 저희들이 관찰을 해오고 환자가 됐을 때는 환자 쪽으로 치료를 하고 환자가 아닐 때는 퇴록을 해서 건강한 분이라고 저희들이 또 안 와도 된다고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검사에서 에이즈 검사를 1만1,757건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접 찾은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이즈 감염자 10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검사에서 간염검사를 한 1만5,000건 가량 하고 당뇨검사를 1만건 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암 검사에서 위암․대장암 검사를 저희들이 28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네 건을 하고 그 다음에 약업소 행정처분 22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고, 업무정지,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조기방역을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2월달부터 저희들이 조기방역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장티푸스 무료 접종 500명 했고 보균검사를 한 1,000명 가량 해서 2월달에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보건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무료건강 진단센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계속 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순회진료활동을 내실화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 두 군데하고 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방문진료를 해서 환자를 찾아가는 능동적인 진료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대상을 1,356개소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담배소매소가 99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구강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구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사업목표 추진에 따라 2000년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서 발급도 저희들이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증이나 질병진단서나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해서 수입도 올리고 또 구민들 편리하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에서 이 사업은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를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고 이 사업 효과는 모성건강을 유지하고 영․유아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저해 요인을 사전방지 하는데 저희들이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및 인구정책사업은 내년에 계속해서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구피임을 48명 가량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성감별 및 인공유산 예방교육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효과는 모성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인공유산 예방과 출생성비 불균형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영양도 및 비만도 측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영양상담을 하고 당뇨교실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영양지도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효과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되고 아동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계도함으로써 영양장애로 인한 문제들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큰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통합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313세대에 1만73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괴정2동․감천2동․다대2동․신평1동, 금년도는 장림2동에 대해서 모든 인원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보건 요원 4명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최하 1주일에 한 번 이상씩 가정방문을 하고 약도 갖다 드리고 어려운 점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괴정3동 8개 통에 대해서 1,026세대 3,191명을 관리를 해서 대장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가족과 개인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게 되고 또 주민의 자기건강 관리는ㅇ력을 제고하게 되고 또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증진에 큰 사업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 조금전에 보고 드린 대로 1개반 6명을 내년도에도 편성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역 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때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시간을 탄력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는데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분무소독을 더욱 치중해서 소독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1월만 제외하고 동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시 지시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을 내실화해서 적기에 대상자에게 전원 접종을 하여 급성 전염병 예방에 저희들이 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하수 검사를 해서 병균이 우리 환경을 오염되지 않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사전 해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항목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 대한 종사자 보균검사 이것은 저희들이 하절기에 장티푸스나 콜레라, 세균성이질검사를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고 수인성 전염병 기왕력자 채변검사는 2년간 한 번 콜레라나 장티푸스 환자라고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명단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년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취급소에 대한 횟집이나 어판장, 일식집이나 뷔페 종사자들 채변검사를 신년에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냉각탑에서 전염병균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집단 급식소에 대한 세균검사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철저히 합니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아주 확산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독 대행 업소가 저희 관내에 세 개가 있는데 이것도 철저히 해서 내년에 저희 보건소와 같이 소독을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 등 주민보건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학교나 구민이나 또 다중집합소에다가 저희들이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역시 결핵환자 방지하기 위해서 BCG 예방접종을 적기에 하고 결핵반응 검사를 해 가지고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 대한 검사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X-선 검진도 하고 객담검사를 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병환자 관리강화는 저희들이 성병에 걸린 사람은 무료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금년과 같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하 1개월마다, 1개월에 두 번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만나서 건강상담도 하고 개인상담도 하고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면역기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부산대학병원에 AZT를 투약해서 면역항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금년과 같이 철저히 관리하는데 현재 의약업소 338개, 약업소 153개인데 연 2회 정기감시를 합니다.
  상반기는 단체가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단체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수시감시는 필요에 따라서 감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및 명절 연휴 때 당번 진료나 당번 투약 약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겨울철에 기온상승, 대형 복합건물, 아파트 난방, 하천복개 등으로 위생해충에 월동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다음해 전염병 발생요인이 되고 있어 현 하절기 방역체제를 보완해서 우리도 3월까지 동계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지난 10월말까지 시설 좋은 검사실에서 금년도 검사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이홍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앞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마이크를…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의약품 구매 단가계약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한 개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사에서 물품 내역서하고 단가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서무과장 장영석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 의약품 같은 것은 연중 계속 반복적으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보험수가가 있습니다.
  그 보험수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 협회나 물가 조시기관 2개소에 가격조사, 가격조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중 단가계약이 되면 다음부터는 계약절차를 생략하고 납품지시를 하면 납품지시된 분량만큼 저희들이 받아서 검수를 하고 약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태회위원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삼원약품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약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원, 삼일, 영일, 대우제약, 유한양행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군데를 안 받습니까? 딱 한 군데만 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단가계약은 품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적으로 저희들이 진료약품이 가지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사실상 계약을 하려면 여러 사람과 계약이 돼야 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작성해서 제일 낮은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약품회사를 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뒤에 대원, 삼일, 영일 하는 것은 의약품의 제조회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물론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을 할 당시에 몇 군데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하느냐, 아니면 특정 업체인 삼원약품 이것만 집어서 단가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게 쓴 회사가 삼원약품이기 때문에 삼원약품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다 이 말이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구태회위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삼원약품이 가장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었다?
○서무과장 장영석  예.
○구태회위원  그럼 1년간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구태회위원  5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서무과장 장영석  예.
○구태회위원  그럼 이 기간이 도래되면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럼 내년에 다시 또 해야죠.
○구태회위원  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서무과장 장영석  예, 그간에 또 물가변동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주기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위원  감사자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정식  감사자료 가지고 일단 하고
   (「전체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기왕에 말씀하신 감사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내역에 구입금액이 2억3,700만원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이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2억3,775만2,000원입니다.
○김인위원  이것이 10월말까지 의약품 구입하신 것입니까?
  이 외에도 더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 이후에 11월달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 더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지시만 하면 바로 가지고 오니까, 11월달 중에 한 번 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점은 빠졌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한테 물품구매 표준 계약서 주신 이 내용은 뭡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드린 그것은 단가계약한 내역입니다.
  계약서입니다.
○김인위원  게약서이면 여기 나타나 있는 2억430만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당초에 연간 물량을 책정할 때 소요량을 해당 의사나 약사가 책정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단가에 산정을 해서 연간 예산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요?
○서무과장 장영석  예, 왜냐하면 1년 중에 A라는 약품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다 하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변동이 생깁니다.
  A약품보다 B약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김인위원  그러면 예상외로 진료환자가 많았다는 결론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진료환자가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인위원  일반진료가 많았습니까, 무료진료가 많았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일반진료, 무료진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감사자료 174페이지 한 번 보시면 관공업 수입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간염접종이라든지 검사 수수료 등 일부 항목이 미달되어 있지마는 내소환자에 대한 평이 좋아 가지고 진료 수수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만 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김인위원  감사자료에 수입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환자진료 수입 이것은 본인 부담금하고 물론 노인무료 진료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하고 의료보험환자 같으면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금액, 의료보호 환자 같으면 각 구청에 청구하는 금액이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인위원  언제까지
○서무과장 장영석  이것도 10월말까지입니다.
○김인위원  10월말입니까 그러면 금년 말까지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금년 말까지 수입을 정확한 추계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4억까지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얼마요?
○서무과장 장영석  4억.
○김인위원  수입액이 4억 지금 총액이 6억이 넘는데
○서무과장 장영석  아니, 환자진료 수입만 3억4,100만원이니까
○김인위원  제가 지금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약 7억 정도, 6억9,000 정도 저희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6억9,000요? 10월말까지 앞으로 두 달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되겠습니까?
  특히 겨울철에 환자가 많을 것 같은데
○서무과장 장영석  접종관계는 많이 안 나오니까
○김인위원  겨울철 접어들면 접종을 더 많이 하죠.
○서무과장 장영석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많이 떨어집니다.
○김인위원  7억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 아까 추진상황보고 2페이지에 세 번째, 세입 이것은 어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98년도 저희들이 예산안에 내놓은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98년도 예산안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이 업무보고가 올해 업무보고도 있지마는 내년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을 넣은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금액이 맞네요
  처음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붙여 가지고 주셨다가 오늘 보고한 것은
○서무과장 장영석  그게 98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 여러분이 예산서 보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상에 내년도 업무보고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 안 된 내년도 우리가 예산 요구한 금액을 표시함으로써 이해를 안 돕겠나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세입을 국고 보조금, 시비보조금 다 합쳐서 내년도 예산은 6억6,000을 예상하셨네요. 그렇죠?
○서무과장 장영석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 할 때 세입추계를 낸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10월말까지 수입이 6억6,300만원입니다. 맞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하면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추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결산추경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못 외워 가지고 그러는데
○김인위원  지금 수입내역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96년도에 비해서 몇 % 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작년도에 세입예산이 6억3,254만6,000원이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두 달 동안 또 하면 많이 늘어난다고
○김인위원  6억3,200만원 내년도 예산 책정해 놓은 게 그렇고
○서무과장 장영석  아니, 여기 5억8,433만4,000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96년도에는 4억3,00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96년도말 결산했을 적에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인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96년도 계상해 놓은 게 당초에 4억3,000만원인데 저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98년도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분석하면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표도 많이 납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여러분께서 실적보고서도 보면 아시겠지마는 사실상 저희 보건소 검사시설도…
○김인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도 질의가 많으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검사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진료관계도 많이 늘어나고 예방접종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김인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97년도 당초 예산 보고서 세입예산 계상할 적에 잘못 됐고 그렇죠. 지금 5억9,000만원 했다가 10월말까지만 해도 6억6,000인데 얼마나 차이납니까, 결산하면 7억까지 갈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약 1억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당초부터 계산을 잘못 했고 그리고 10월말 현재 6억6,000 같으면 금년말까지 7억 정도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도 보면 6억6,000으로 잡은 그 자체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하시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세입예산 계획과 세입액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입책정을 과소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김인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앞으로 연구 한 번 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사망진단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망진단서 발급할 계획이 없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의료법상에 보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려면 그 환자를 진료한 사람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료차트를 보고 제3자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병원 의사 의료진을 가지고는 사망진단서 발급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고광웅위원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서무과장 장영석  또 법에도 진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그 법을 검토를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찾아보고 감사 끝난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막소독을 동절기에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 여름에 차량으로 하는 차량 연막소독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올해 차량 연막소독을 172회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방역소독 하는 날짜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즉시즉시 못 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마는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 예방 차원에서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정말로 자주 해야 되고 또 지역마다 방역약품을 줘서도 합니다마는 차량으로 인한 연막소독 그 문제로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교통사고가 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교통사고는 우리가 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다.
○고광웅위원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 보건소 방역차량으로써는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광웅위원  우리 보건소 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막을 뒤로 뿜고 가니까 사고 낼 이유가 없는데 뒤 따라오는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들이 연막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일례로 두 달 전에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연막소독이 사실상 심하게 연기가 나오면 뒤따라오는 차가 시야가 가려서 사고 낼 가능성은 없다고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규정대로 약을 배합할 뿐만 아니라 뒤에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운전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방역소독수가 승차를 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막소독 할 때 많은 저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 문제로 해서 교통사고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한 이런 사례도 두어 번 봤는데 문제는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 차량 연막소독을 자주 하긴 해야 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목적한 것이 아닌 엉뚱한 사고가 나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워하는 주민들 시각이 있으니까 차량이 많이 밀리는 지역이라든지 차량이 많은 데는 좀 기술적으로 뒤에 같이 탑승하고 양을 조절
○서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연막소독 하는 본래의 목적이 호도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량 연막소독을 하든지, 휴대용 연막소독을 하든지 소독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지근수위원  방역소독에 대한 보충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동계방역실시라고 하는데 범위는 어떻게 잡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동계방역은 사실상 시 지시에 의해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여태까지 방역은 4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계 방역 중심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모든 해충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계조사를 내서 동계에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을 방역함으로써 하계까지 방역효과를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동계 방역을 합니다.
  동계방역은 하계방역과 달리 연막소독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전부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위 주민들은 방역을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위원  방금 연막소독 172회라고 했는데 사하 전 지역을 다 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취약기를 지정을 합니다.
  구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동별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취약기별로 방역차 운행코스도 있고.
○지근수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방역실시는 참 잘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방역사업을 한 17년 했습니다.
  16개 동에 약품지급이 800만원인데 800만원 약품이면 자율방역단들이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충분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작년에 동별로 인구비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지급을 했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동 자율방역단 예산이 8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약은 1,6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로부터 배정 받은 방역제고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도 10여 차례 동에서 방역하다가 모자라서 신청하면 지체 없이 배부를 드렸습니다.
○지근수위원  동에서 신청하면 충분히 약품 될 수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지근수위원  지금 예산은 800만원인데 첫 몇 백만원어치 나가고 98년도에도 약이 대량으로 부족함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시로부터 받는 방역약품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돈이 또 모자라면 여러분들한테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방역하는데…
○지근수위원  물론 보수 없이, 수당 없이 수고하는 자생단체, 유관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동에서 자율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절기는 1주일마다 방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중․고등학교, 공공단체 건물, 사하구청에도 제가 자주 방역을 했는데 이 약이 충분하도록, 예산 800만원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방역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요식조합이라고 있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지근수위원  요식조합 회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입니다.
○지근수위원  위생과 소관인 줄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 물어보는데
○서무과장 장영석  잘 모르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보건위생검사 받는 예가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각 업소별로 오지, 조합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온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지 조합명의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근수위원  조합명의로 오는 것은 없지요?
○서무과장 장영석  예, 아닙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 내에 실내수영장이 있죠, 거기 수질오염에 대해서 한 번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물인지 안 그러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디 공동우물 물인지 그것은 위생과에서 물을 떠서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그 성적서만 내드리기 때문에 수영장 물인지 어디 물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보건소에서 그것은 직접 가서 물 한 번 떠 가지고 검사해 본 사실이 없네요?
○보건소장 이홍수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비상급수도 그런 건 없죠?
  위생과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비상급수 시설은 위생과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그 검사성적을 해당 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먹는 물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한기원위원  우리 사하구에 보면 실내수영장이 많습니다.
  국민보건 아닙니까! 피부병, 눈병 각종, 물이 여과기 돌려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간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물을 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국민건강을 해치는 아주 굉장한 요소이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둬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수시로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어떤 단속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지금 저희들이 음용수에 관해서는 수질을 검사할 능력이 사실 기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목욕을 해 가지고 피부병이 생길 정도까지 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원위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있죠, 약품 지원내역이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약품명, 단가, 각 동 지원업체명 그 다음에 약품 수량 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서무과장 장영석  쉽게 말해서 동 자율방역단에 지급된 약품이 무슨무슨 약품이며 그 수량이 얼마 되며 구입단가가 얼마다 그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한기원위원  그렇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 다음에 또 각 동에 소독장비 있죠, 이 장비가 고장이 많이 나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동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 약품 밖에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생단체에서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약품을 희석한다든지 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상 지금 실정상에 소독장비를 수리해 주기까지 그렇게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순방해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건의료 사업을 몇 회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지역보건법 보건소 업무중에 9조 12호 규정에 보면 가족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진료 사업 이것을 말하는 거죠?
○구태회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10회 534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이 구성인원하고 금년에 위원회를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의료보건 계획서 구의회 심의 받기 전에 지역보건심의를 3월 28일날 받고 사실은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예산도 작년의 경우에는 1회 밖에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한 번만 했다 이거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정기회 한 번 했습니다.
  조례상에 정기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사하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그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설치되어 조례에도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이것은 협의회를 몇 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또 수당지급을 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그것도 3월달에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1회 참석에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건강생활실천협의회 9명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사실상 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지금 구성원 수가 구성원이 다 다릅니다.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중복되는 사람이 많다고요?
○서무과장 장영석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횽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적출물 처리업자를 저희들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킬로당 얼마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서 화장막으로 보내든지 어디가서 묻든지 자기네들이 허가 받은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수거업자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각 병원들 거기서 갖고 있는 양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수거해 가져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각자 병원들이 자기 병원에서 보관을 했다가 그 분들에게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병원들마다 밀폐된 용기에다가 보관을 해 있고 병원들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법상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서무과장 장영석  병원들에는 보관소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처리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양이 어느 정도 모였다 라고 통보를 해야 가져갑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순회해서 가져갑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자기네들 사업이니까 수시로 순회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갑니다.
○구태회위원  그리고 지금 정수물품 중에 인큐베이터가 두 대가 되어 있죠?
  이게 90년 4월 10일날 한 개가 있고 94년 9월 2일날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가액도 보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94년 9월 2일날 한 것은 90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0년 4월 10일날 한 것은 473만원인데 정수물품을 제가 쳐다봤습니다.
  90년 4월 10일날 구입한 이것은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특히 하절기에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큐베이터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애기들
○구태회위원  그것은 나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세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고 보관을 해놓는 그런 시설이 돼서 그것을 겨울에는 사용을 덜 할 것이고 여름에는 사용을 다 할 것이고, 아마 여름에는 그 둘 다 모자랄성 싶습니다.
○구태회위원  지금 90년 4월 10일날 구입한 이것은 성능은 어떻습니까? 아직 쓸만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1일 진료를 하는 것, 예를 들면 내과의사 3명하고 치과의사 구분해서 진료수, 그리고 의료수가
○서무과장 장영석  의료보험수가.
○손판암위원  예, 수가도 물론 양약을 무료로 노인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 돈을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의약품, 진료비 그것도 월 통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현재 치과의사 1명, 내과의사 3명인데 의료장비는 보건소 현수준에서 부족되는 것은 없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히 저희들이 부족하다, 의료장비라는 것이 돈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지마는 지금현재 이런 체제에서 크게 문제점이
○손판암위원  현 수준에서는 가능하다?
○서무과장 장영석  예.
○손판암위원  세 번째, 취약기간 내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1명씩 분무기 방역을 하고 있죠?
○서무과장 장영석  분무도 하고 자율방역단, 보건소에서 하절기 75일간만 동에 한 명씩 배정을 합니다.
  지금은 안 하죠.
○손판암위원  분무기하는 그 사람 75일간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하절기, 그러니까 집중 방역하는 석달입니다.
○손판암위원  75일하는데 1일 그 사람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3만2,300원입니다.
○손판암위원  근무시간은?
○서무과장 장영석  근무시간은 일반 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손판암위원  여덟 시간.
○서무과장 장영석  예.
○손판암위원  네 번째는 통합보건이 업무보고에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호응이 좋으니까 98년도는 확대해서 괴정3동 8개 통을 통합해서 더 하겠다 이 말이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내년도에는 괴정3동에 8개 통을 더 확대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3,313세대에 1만여명을 통합보건을 하는데 통합보건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내지는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먼 지역은 자기 차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보건소 차를 내줘 가지고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여비를 못 주고 있고 지난번에 또 식대를 주기로 했는데 못 주고 있고 이런 점이 좀 불편하고, 북구 같은 데는 통합보건 사업용으로 다마스 차를 하나 사 줘 가지고 그 직원들이 통합보건 사업용으로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북구 보건소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게 요구도 못 했고 또 지난번에는 그 분들 여비와 식대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깎인 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사람 못 만날 때는 못 만나는데 차를 아무 곳에나 댈 수도 없고 또 차를 주더라도 산복도로 같은 데는 차가 못 올라가니까 직원들이 걸어다니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편이 되면 북구처럼 다마스 같은 조그마한 차를 사 주시면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을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워낙 돈이 드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참고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무과장께서 97년도 10월말 현재 수입이 6억6,300만원 맞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6억6,000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연말까지 하면 약 7억.
○서무과장 장영석  다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실상 6억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지수입은 보건소 세입으로 우리가 보건증을 발급한다든지 적성검사를 한다든지 질병 검사를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업무 처리 해서… 증지는 우리가 붙이는데 실질적으로 4,200만원이라는 돈은 세무과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 세입은 6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에 결산추경 하면서 세입전망을 당초에 올해 5억8,333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1억7,1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일단 7억5,400만원을 세입계획을 냈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실제 세입을 올리려고 하면 세출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거의 99%가 해당되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이렇게 현실화 시켰습니다.
  예산계에 1억7,100만원 증액시켜서 7억5,400만원 자료를 제출
○손판암위원  결국 7억이 훨씬 넘네요. 제 예상이 맞네요.
○서무과장 장영석  예.
○김인위원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통합요원 때문에 여비와 식대를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삭감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상용직을 3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무과장 장영석  두 명 됐습니다.
○김인위원  두 명이었습니까, 상용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상용 두 명은 되고 보상금 활동비를 사실상 그때 추경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김인위원  상용까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원래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가능하면 상용직을 줄이면 인센티브(incentive)까지 주겠다고 지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어렵다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상용직을 만들어줬었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김인위원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고맙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98년도는 7억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서무과장 장영석  98년도 세입이 아니고 올해 결산추경에 세입예산을 7억5,0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러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일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만한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한 번 승격해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 답은 보건소장님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제가 연구해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8조에 보면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규칙 4조에 보면 의료원 설치 승인 등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법 제3조 4항에 보면 병원급 의원을 이야기합니다.
  병원급 의원이라 하면 최소한 입원병실이 30개 이상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곳은 시 단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군 단위만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한 군데, 강원도에 두 군데, 충남에 두 군데, 전북에 세 군데, 전남에 네 군데, 경북이 세 군데, 경남이 함양 산청 해 가지고 두 군데 병원이 없는 그런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지 보건의료원으로 되면 지금 의료인의 배를 늘려줘야 됩니다.
  병실도 30개 이상 더 만들어야 되고 항상 30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료인도 보건규칙에 보면 전문인력을 배로 늘려야 되고 또 무의촌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도 사실상 시 단위는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손판암위원  어쨌든 이것을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 보자는 것도 본 위원의 질문에 다소 포함이 됩니다마는 일전에 본 위원이 보건소를 한 번 다녀왔을 때 대충 보니까 한 550명이 1일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자료요구 한 이 사항을 보면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본 위원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다음 기회 있으면 건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무료진료센터 실시하고 무료순회진료 할 시에 우리 보건소 의사님이 아니고 타 관내 의료기관 의사님의 지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지금 저희들이 순회진료 복지시설에 하는 것은 여기 10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 의료인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최병선위원  다른 의사님이 봉사활동 하는 것은 없죠?
○서무과장 장영석  우리 의료원으로
○최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관내 의료기관 지도단속권이 있죠?
  혹시 우리 관내 병원 중에 병원증설 공사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공사 지연되는 바람에 환자들의 병이 악화 내지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방문․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 부분을 가지고 방문한 기억은 없습니다.
○최병선위원  그 병원은 강동병원입니다.
  단속지적이 나와 있는데 마약관계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아마 상당한 시공사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수집해서 차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방문․단속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나 할까 싶은데 구태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충으로 관내 병원 적출물 시공업체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병원별로 수거현황을 조사를 하셔서 그 내역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무과장 장영석  관내 병원것만… 예 알겠습니다. 올해 것
○최병선위원  왜냐하면 일간의 소문에는 청소대행업체에서 문전수거인을 둡니다.
  문전수거인들이 각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수거를 하면서 자기 관할의 병원에 있는 것을 수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확실한 근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지적을 못 하겠는데 참고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병원 적출물 수거업체 현황을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이번에 의료기관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율 지도점검에 관련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보건복지부 훈령 제592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약사회․의사회․안경사회․의료기사 의료기 판매업 또는 도매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약사회에는 약사회 쪽으로만 단속하고 그러면 일종의 협회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렇죠, 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자율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협회에서 찍히는 약국은 손해를 좀 많이 보겠네요.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7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171페이지 여기에 죽 22개 약국이 있는데 제가 편의상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1번에 서인약국, 4번에 서인약국 이 두 개가 1월 10일자, 1월 11일자 하루 사이에 단속이 됐고 그 다음에 6번에 신세화약국, 그 다음에 14번에 또 신세화 약국이 있죠.
  내나 같은 건으로 단속이 되었고 그 다음 8번에 세일약국이 나오고 16번에 세일약국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같은 건으로 단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성모약국하고 13번에 성모약국 이것도 역시 같은 건으로 단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에 무지개약국, 20번에 무지개약국 역시 같은 건으로 단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홍수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약품 유통상의 판매가가 있고 표준소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위반한 약국들인 것 같습니다.
  1차로 한 것은 3일이고 2차로 된 것은 7일이고 이래서 이분들은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과징금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속칭 난매를 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율지도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해 온 겁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22개 약국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한 게 있습니까?
  단속해 가지고 여기에 행정처분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22개 업소 중에서 보건소에서 단속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22건 전부 다 협회에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전부 다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무과장 장영석  답변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자료 가져올 동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성모약국 같은 경우에 4월 22일날 업무정지 3일에 과징금 171만원 받았죠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리고 한 달만에 또 같은 건으로 걸렸어요. 그렇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무지개약국도 근 두달 사이에 똑같은 건으로 걸렸는데 이런 약국은 3일, 7일이 아니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법률상에 규정이 1차일 경우에는 며칠, 2차일 경우에는 며칠, 3차일 경우에는 과징금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은위원  이렇게 유통체계 확립을 판매질서 유지를 안 하는 약국 때문에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약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무지개약국이라든지 광장약국 이런 데는 대규모로 지어 가지고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옆의 약국은 더 죽어버린다 말입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두 달 사이에 두 번씩이나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이런 것은 협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이렇게 보통 두 번 정도 올라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저기는 상습적인 약국이다” 이렇게 해서 중점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 실지 약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우너은 여직원 한 명 밖에 없습니다.
  한 명 가지고 심지어 올해 화장품 회사까지 넘어와서 단속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특별감시라든지 이런 게 지시 내려오면 거기 따라가기도 사실 어떤 때는 벅찬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도 1일 3회, 2일 7회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어떤 범위를 항목을 전부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협회에서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한 번 걸렸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얼마나 심했으면 한 번 더 찍어 가지고 올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협회에만 맡기지 말고 두 번 정도 올라오면 보건소에서 중점관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점검을 534개소 했는데 의료기관이 358개소 했고 약업소 176개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의료기관을 113개소 하고 약업소를 200개소를 했는데 역시 점검을 많이 한 수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차이가 납니다.
  96년도에는 의료기관을 많이 하니까 행정처분 받은 데가 의료기관이 19개소입니다.
  약국은 11개소, 거꾸로 이번에는 약국을 200개소를 하고 여기는 134개소를 하니까 병원 4개소 비해서 약국이 22개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데가 많이 있다.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만 봐도 그렇지요. 인력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렇게 하시지만 말고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조금 전에 행정처분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페이지에 서인약국, 만수당약국, 대학당약국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행정처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서인약국 이것은 시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동화약국은 검찰에서 이첩되어 온 행정처분사항입니다.
  그 밑에 의약품 표시가 이것은 자체에서 하고 그 밑에 중앙약국, 화신약국, 삼문약국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의약품 도매상 장림건재약품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바로 위에 경인약국은 누가 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경인약국은 의약품 유통체계에 대해서 표시가를 위반을 해서 협회 자체에서 자율감시원이 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인약국 같은 경우에 업무정지 3일에 따른 과징금 처분해 가지고 18만원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 삼문약국 업무정지 3일하고 그 다음 제일 뒤에 21번에 경인약국 업무정지 3일 여기에는 다른 곳은 업무정지 3일하고 과징금이 다 있는데 왜 두 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 행정처분은 약사 본인이 나는 3일간 문을 닫겠다고 하면 3일간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징금은 영업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낸 것입니다.
  병행한 게 아니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돈을 때운 거네요?
○보건소장 이홍수  쉽게 말하면 돈으로 때운 게 있고 문을 닫은 게 있고 선택권은 약국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주민자율 방역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8개 단에 224명 명단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동 별로 다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동별로 온 명단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명단은 없습니다.
  개소하고 인원은 동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동 자율방역단 현황이라든지
○박규호위원  224명 자율방역단이 실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그것은 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규호위원  있다고 봐 가지고 감사자료에 224명 명단을 제시하면 안 되지.
○서무과장 장영석  자율방역단은 동에서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박규호위원  자료를 만들면 18개단에 224명 명단이 있어야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A동에는 자율방역단 1개단에 몇 명, 그 명단은 동에 있고 A동에 1개단이 열 명 정도면 수치만 보고를 받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수치만 받습니까? 이것이 잘 하는 동은 잘 하겠지만 특히나 고지대 사는데는 차량방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데 돈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하면 막노동 하루 일당 달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이렇게 낼 적에는 224명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동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속 보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지도․단속에 171페이지에 동화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해 놨는데 의료법에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할 때는 범칙금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화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적발통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처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적발해서 사법조치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상 처분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행정상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45만원입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영업정지 15일이니까
○박규호위원  업무정비 15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았을 적에는 구속이 되던데
○보건소장 이홍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저희 보건소 직원이 적발을 했다면 영업정지 15일이 있고 경찰이나 검찰 사법관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단속해서 사법조치는 저희들이 고발한 것 같이 조치를 했고 행정처분 그러니까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검찰에서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온 사항만 15일 했는데 여기 이 분들이 작년도에 하루 평균 얼마씩 판 과표에 의해 가지고 45만원 돈을 물은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검찰에서는
○보건소장 이홍수  형사벌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자료에도 그렇게 내주시면 이해가 쉬울 건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죄송합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 현재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태 투약하셨지요? 그 실적, 그 중에 10일 이상 투약하신 분 있지요. 한꺼번에 10일 이상 하신 분 그것 적출물인데 1회용 주사기, 병리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탈지면 등 11월말까지 사용량, 그 다음에 X-Ray 현상액 11월말까지 사용량, 건강진단수첩 발급하셨지요. 11월말까지 발급건수 그 다음 가검물 채취하신 실적이 있으면 실적, 그 다음 보건교육 및 라마즈 교육운영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X-Ray 촬영한 실적있지요. 직촬하고 간촬하고 나누어서 됩니까? 그 다음 역학조사 실시한 게 있으면 실적 그 다음에 아까도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던데 화장품 가격 표시제를 단속하고 계시죠?
○서무과장 장영석  예.
○김인위원  그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 됐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예.
○김인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월말까지 일반 진료비 받으신 분이 몇 분, 노인 무료진료, 무료 순회 가서 진료한 실적, 양은 좀 많은데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안 되면 토요일 오전까지.
  토요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서무과장 장영석  수치는 일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서식 만드는 데만 해도 좀 걸려야 되겠네요.
○김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달라는지는 아실 것이고 토요일까지 주셔야
○서무과장 장영석  예산심사 하실 때 참고자료로 하실 겁니까?
○김인위원  예, 이것을 만들어서 저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야 참고하시죠.
○서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이홍수
  서무과장장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