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6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생활보장과
    2) 복지사업과
    3) 여성가족과
    4) 경제진흥과
    5) 자원순환과
    6)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다.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일자리복지센터
  가. 복지환경국
    1) 생활보장과
    2) 복지사업과
    3) 여성가족과
    4) 경제진흥과
    5) 자원순환과
    6) 환경위생과
  다.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도시정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환경국장님, 송병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일자리복지센터
  가. 복지환경국
    1) 생활보장과
    2) 복지사업과
    3) 여성가족과
    4) 경제진흥과
    5) 자원순환과
    6) 환경위생과
  다.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도시정비과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일자리복지센터, 안전도시국 순으로 소관 국장 및 센터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일자리복지센터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후에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구교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구교운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명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768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51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억 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하고 4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일부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임명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6200만 원 감소하여 총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4억 3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기초연금이 지급시기 연기로 52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총 44억 8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청소년 동반사업 예산에 1억 2100만 원,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 증진에 38억 16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2억 8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3억 7800만 원 편성하였고 자본지출비의 증가는 총 13억 63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등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직판시설 조성에 3억 원, 장림항 보행교 설치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진공흡입 노면 물청소 차량 구입 등에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의료급여 인건비와 사업예산 등 총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가용 재원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구교운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복지센터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7억 1126만 3000원이 증가한 38억 9412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7억 1330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2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이 늘어난 요인은 2018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노동예산 즉 일자리예산이 6억 8944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5802만 9000원이고 기타는 취업상담사 공무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취업상담사가 공무직으로 3월 1일자로 전환되어 기존 시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인건비가 392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국․시비로 7억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증감에 따른 매칭비 변경으로 2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병덕  반갑습니다. 안전도 시국장 송병덕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낙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설과장입니다.
  한재찬 건축과장입니다.
  강갑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호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6억 3867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억 25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02억 35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억 21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2억 177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억 45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07억 235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억 21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회계 중 세입현황입니다.
  조정교부금 42억 8950만 원, 국․시비보조금 59억 1400만 원 등 총 102억 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7억 6550만 원, 수송 및 교통 부분 11억 7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1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이 106억 2324만 4000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는 배수펌프 운영비, 임도평가위원 수당으로 1억 2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의 주요 증가 내역을 보시면 구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34억 9400만 원, 하단지구 침수지역 정비사업 34억 395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세입부분에서 국․시비 등 보조금 9억 37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7930만 7000원 증액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억 4911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94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병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전문위원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부적인 검토 내용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세입 규모는 4346억 2502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221억 4653만 7000원 5.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125억 2020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34억 5555만 7000원 4.49% 증액되고 일반회계 124억 3208만 6000원 4.26%, 특별회계 10억 2347만 1000원 13.9%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포함해서 구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예산 비율이 71.41%, 특별회계 예산은 9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으로 세입분야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변경)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일반․특별조정교부금 등이 반영되고 세출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위험 요소 제거 및 국․시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따른 현안사업,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구비 부담분(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생활불편 사항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사하구는 당초 신평․장림산업단지 조성 시에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공단지역의 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녹지대 등을 조성하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건강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인접지역 주변의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에 교부금 8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국비․시비해 가지고 따오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이병관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기간제 어떤 쪽의 기간제를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돌린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1명 시비로 기간제 10개월 사용하고 있었고, 2개월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인구직 상담 전문 인력입니다.
이병관 위원  여태껏 기간제로 해오시다가 무기직으로 돌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번에 우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직 전환 적격성심사도 거치고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구인구직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전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렇게 심사되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 기간제라 하면 11개월 보름정도 근무를 하셨던 거나 아니면 그 이전으로 해 가지고 근무하신 분이 기간제근로자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예.
이병관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무기직으로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특혜 시비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 외에도, 그 앞에도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이 계실 거고 여러 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꼭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다른 분들이 이걸 이의제기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 전환 심의에 의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지원센터의 구인구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명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내부적으로는 이분이 일을 잘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판단 하에서 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건 똑같은 동등한 조건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돌려버리면 그전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회박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위원장 최영만  예,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성립 전에 사용이 됐다, 그렇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배진수 위원  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배진수 위원  어떤 사회적기업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 지금 사회적기업이 5개 대장금밥상하고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하고 세벽하고 엔레코하고 유즈드북 이렇게 있습니다.
  5개 있는데 그중에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딱 가고 있는 데가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14명인데 작년부터 이게 이제 작년 4월 달부터 결정되고 금년 4월 달까지 이렇게 1년씩 다시 심사가 되고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세벽하고 엔레코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엔레코하고… 아, 대장금밥상하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성립 전 사용을 할 때에는 우리 도시위원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 절차가 있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계속 지원되는 인건비다보니까 여기 사회적기업, 이 돈 부분에는 미리 안 내려오고 뒤에 내려와서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에도 미리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성립 전 사용되는 예산에 한해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센터장님!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위원장 최영만  방금 우리 배진수 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예.
○위원장 최영만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성립 전 사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갖고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 감사실장님이 앉아계시는 상태에서 성립 전 사용에 관한한 사전 서로 이야기 없이 만약에 진행됐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오늘은 잘…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몰랐을 건데…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첫 사업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청소년동반 사업은 청소년 동반자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해 주는…
박정순 위원  청소년 ‘위에’요? ‘위기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센터에서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지지를 함께하고 치료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시비로 전체 시에서 집행했는데 올해는 구로 배정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것은 벌써 성립 전 사용이 됐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직 사용 안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책자 200페이지에 나오네요. 사업설명서보면?
  200쪽 사업명세서 설명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추경 전 사용승인 후 집행하겠다고 아직 인건비가… 어찌된 거고… 이거는요.
박정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지금 인건비다 보니까 지금 3월 달이니까 1, 2월 달 인건비는 나간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나간 것 같습니다’입니까, 나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성립 전 조금 앞에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립 전 사용이 물론 불가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나 성립 전 사용할 때는 우리 도시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사용해 주시면 안 매끄럽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성립 전 사용이 한 가지 더 있네, 그렇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8페이지도 거기 성립 전 사용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신청지원금도 성립 전 사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이것은 사업을 3월 2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인건비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근데 책자에는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책자에는 어떻게 해 놨는데요?
  승인 후에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요?
박정순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립 전 사용, 198페이지라고 했습니다.
  198페이지와 200페이지를 보면 성립 전 사용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사업을 하시다보면…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일단은 사용은 안 됐는데, 아직 성립 전에 시행 안 했습니다.
  인건비 나가지 않았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와… 이런 거를 기재를 잘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세출예산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큰 금액을 “기재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책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복지 파트에 다 동일하게 아마 질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이번에 됐는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는데 복지관리 업무 지원도 있고 의료급여관리사부터 해 가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지금 우리가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인데 구청 전반적으로 작년 12월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계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4명 정도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이 되어있고 한 분이 2년 이상 우리가 기간제로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이 9월 말로 2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분을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이병관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거로는 기간제라는 거는 1년을 안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구의 조례에도 보면 기간제는 사정에 따라서 2년까지는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부터 다른 무기계약 전환을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구청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하고 수급자들 관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간제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앞에도 기간제가 있었고 그 앞에도 기간제가 있었고 계속 기간제가 계속 바뀌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일자리복지센터 때도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 똑같습니다.
  특혜의 시비에 말릴 수 있다라는 거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바로 올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게 바깥에서 외부에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왜 이분을 콕 집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네,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전환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바로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2년간의 평가를 해서 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격이 안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새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 2년을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좀 가점은 붙겠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11개월 보름정도로 해 가지고 다 계약종료가 되어 버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1년을 넘겨서 계속 한다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특출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실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오명숙 과장님, 늘 어르신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경비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주로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제일 큰 항목입니까, 지금 이 3500만 원이?
○복지사업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2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용비 560만 원, 회의운영비해가지고 540만 원해 가지고 3500만 원입니다.
강달수 위원  대한노인회가 전국적인 조직이고 또 우리 사하구에는 특히 다른 구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지사 추경에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어르신들이 전반적인 경로당별로 조금 제가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차별했다할까요, 편파적이라 할까요 그렇게 골고루 혜택 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과장님은 어차피 지금 부서장을 맡고 계시니까 각 경로당별로 만약에 이런 지회 쪽으로 지원이 있다고 했을 때 각 경로당별로 조금이라도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이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고무적인 일과 앞으로 예산 관련 건으로 어느 정도 더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2016년 11월에 제정되고 난 뒤에 며칠 전에 대대적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노인들로부터 상당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이 예산이 노인 일자리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 대비 몇 % 정도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인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명숙  일단 현재 노인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457자리인데 올해 2620자리 해 가지고 현재는 어르신들을 시장형과 공익형 대상자를 다 선발을 했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이나 다른 사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자리는 채워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사업의 자리가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자리는 정해져 있고 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은 많고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몇 % 정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데 몇 %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큰 자세한 숫자가 아니고 일자리가 100개라면 지원한 사람은 1000명이다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 뒤에서··· 그러면 나와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직, 성명 밝히시고.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계장 김미영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저도 지금 현재에 모르는데 그동안 제가 관련 서류를 봤을 때에 보통 한 50% 정도는 수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정도면 답변이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냥 말로만 내세우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건은 각 부서에서도 많이 머리를 싸잡아 메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노인 인구뿐만 아니고 활동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산 집행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괴정1동 경로당 신축 건 관련해서 정확한 부지가 어디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오명숙  지금 괴정1동에 경로당 신축 사업은 괴정1동 27통, 28통 그쪽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동아고 밑인데 이쪽에 어르신들이 몇 년 전부터 경로당을 신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 신축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시의원 자자보 사업으로 4억을 받아서 지금하려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천되는 집도 있고 해서 가봤는데  아직은 적당한 이 땅이다, 이 지역이다 지역은 있는데 사실 땅값이 많이 집값이 올라서 대상지 선정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상 부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향후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명숙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관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2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참 이런 사업은 상당히 계속 확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첫 사업이니만큼 인건비로 지출 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함께 돌봄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다함께 돌봄 사업은 부산시에서 사하구가 첫 번째 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국·시비가 50대 50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래서 덧붙여 가지고 시설비하고 인건비해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추가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고 그래 가지고 원래는 국·시비, 구비가 50대,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 25%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되도록 하고 구비는 실질적인 운영인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485만 원 구비를 절감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 구비, 국비까지 이렇게 확정이 내시 됐으니까 우리 구비는 1000만 원만 일단 아마 예산안으로 잡힌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한 아파트를 대상해서 하지 말고 확대 돼서 잘 해보시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중앙정부에서도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신영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면 288실에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신평·장림공단으로 이렇게 한정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들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또 우리가 사하구에 공장 지대가 많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평, 장림, 구평 쪽으로 하고 다음에 전 지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배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동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딱 생겼습니다. 하나 내용을 보시면 성립 전 사용 관련 건입니다.
  혹시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확인 차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231쪽 그리고 여기는 몇 쪽이냐 하면 영유아 육성 기반 조성 페이지 4쪽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 복지 수당 성립 전 사용해 가지고 2800만 원이 있고 민간위탁금에 975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성립 전 사용을 한 건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 저 뒤에 손을 드시는데 나오셔 가지고 직, 성명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주무관 김성용  예산계 담당 직원 김성용입니다. 제가 성립 전 사용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나왔는데 성립 전 사용은 지출을 다한 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 의결을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내시가 내려와서 갑자기 사용을 해야 되는 급한 경우에 저희가 성립 전 사용을 편성을 하고 그걸 전체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지출을 해 나가는 것도 성립 전 사용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뿐이지 전체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지출을 했다는 뚯이 아니고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괄호 열고···
○예산계주무관 김성용  성립 전 사용 예산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이걸 용어를 좀 바꿀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예산계주무관 김성용  이게 공식적인 용어라서 한번 건의를 해서 표현을···
노승중 위원  표현을 딴딴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서 혼동이 없도록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산계주무관 김성용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37페이지부터 242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사업 설명서 장림항 보행교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배진수 위원  지금 장림항이 굉장히 신선하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배진수 위원  또 앞으로도 계속 바뀔 예정이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행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배진수 위원  왜냐하면 이 보행교 하나가 설치되는 효과에 의해서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지가 되고 일부 지역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보행교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우리 배진수 위원님 생각 이야기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디자인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 사업은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장림포구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박정순 위원  투자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장림항 수산물 위․직판시설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림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테마 거리가 많이 완성되어가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맛술촌은 다 건립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거기 두 번 가봤는데 굉장히 시설적인 면에서라든지 어떤 색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많이 조성을 해 놨던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사실은 살아있는 위판장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사고 싱싱한 생선회를 와서 먹으면서 그 주위를 거닐고 그에 따라서 방금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보행교도 아마 그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53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돈과 정성을 기울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요. 가면.
  어떻게 해서 그 좋은 곳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 집행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돌이켜 한 10년 전에 감천문화마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한 200만 씩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다 알고 있듯이 감천장림포구도 그런 큰 목표 아래 하나하나 투자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축제위원회라든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축제 콘텐츠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여튼 장림포구명소화 사업 이름에 걸맞도록 적극 노력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아마 저희들은 잘 될 것이라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기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감천문화마을과 그리고 다대포항 쪽에도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장림포구도 정말 명소화, 말 그대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일단 명소화가 되려면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이 부분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우리 두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림동 일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림항 수산물 위․직판시설 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는 활어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든지 생선을 다듬었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피라든지 각종 내장, 그러니까 부유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위․직판 그냥 판매 시설만 하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 계획안에는 오폐수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도 다 들어있습니다.
  위․직판시설은 만약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협과 같이 하게 되면 관련 규정이 쭉 화장실, 오폐수 처리 문제 이런 게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장림항 내 공사하면서 밑에 보면 오폐수처리 관로가 들어있습니다.
  옆에 화장실도 다 그런 식으로 차집관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폐기물처리 관련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차후에 잘 지도 감독하셔서 그쪽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로 또 사람들이 안 찾는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진공흡입 노면물청소차량 구입비로 이렇게 2억 5000만 원 이거는 시비다, 그렇죠? 100% 시비인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는 몇 대… 3대 정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3대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3대 있는데 정말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가 저녁에 이래 보면 차량이 지나가면 정말 느낌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그 차량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사하구가 공기가 좋지 않다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차량이 주로 어디 어디로 다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은 신평역에서 장림 로얄듀크 그 부분하고 또 지금 보림초교 주변하고 그다음에 부영개발해서 항도레미콘 쪽 또 을숙도대교에서부터 해서 사하경찰서 쪽.
  하여튼 공장 주변으로 해서 지금 계속 흡입하고 살수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저도 이렇게 자꾸 그 차가 보이는 신평, 장림 쪽에서 그 차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먼지를 빨아 당겨서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니까 참 그 부분의 차량을 돈은 많이 들겠지만 시비나 국비 좀 이렇게 확보하셔서 차량들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평, 장림 물론 정말 공기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사하구 전체, 그 먼지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죠.
박정순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지금 우리가 3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한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우리가 협조해서 지금 우리 사하구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환경공단은 몇 대 가지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7대입니다.
박정순 위원  17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거기에 우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차를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이것도 한 대당 2억 5000만 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비싼 차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비싼 차입니다.
  그래서 겸용입니다. 흡입하고 살수물 차량하고 겸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1년도 차량인데 시에서 7년 내구연한에 우리 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확보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우리 사하구는 지금 공사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 건축 많이 짓고 부수고…
  정말 굉장히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좀 다니면서 이 차량이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서 정말 공기가 들어가는 폐 쪽에 우리가 정말 마시고, 들이마시는 이런 물도 중요하지만 공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건강한 사하구를 위해서 이런 차량 어떤 활용, 그러니까 환경공단 17대가 있다는 그 말씀과 같이 협조해서 좀 자주 이 차가 지나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보통 국․시비가 지원되지만 또 자부담이 좀 있죠?
  그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그게 가옥이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좀 더 들어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거비용이기 때문에 100가구 철거비용입니다. 거기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배진수 위원  사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정말 이 석면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사실 지붕개량을 하는 그 자부담을 들일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을 저는 다니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붕개량도 어떻게 좀 지원해 주면서 사업의 연결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1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지원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0가구를 했던데 올해는 2가구를 추가를 해서 12가구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를 지원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배진수 위원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설명이 상당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또 충분한 설명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12가구보다도 예산이 좀 더 확보된다면 좀 더 많이 한 20가구라든지 그렇게 좀 점차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그거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그 슬레이트 이 부분 지금 보면 주택용 건축물에 한해서라고 제한되어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혹시 지금 특히나 구평 같은 데 가면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아주 작은 주택용하고 비슷한 그런 슬레이트 공장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룡  저희들이 우선에 2013년도에 주택만 우선 조사를 해 보니까 사하구 전체에 한 4만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12년도부터 저희들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여기 한 10% 정도 밖에 못됐거든요.
  이것은 우선에 주택 이 개량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런 데 좀 뜻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8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4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우리 성낙전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하단오일장 공영주차장 시비 추가로 7억 5000만 원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 추경에 편성하시고 통과되면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하십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앞에 쭉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13명 됩니다.
이병관 위원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직까지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닙니다. 연임이 아니고요, 새로 공모를 해 갖고 사람을 전부 다 새로 다 뽑아야합니다.
이병관 위원  확실하게 공모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9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형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6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갑진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1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강달수 위원  사업명세서 320페이지 하단동 에덴공원 일원 하수관로 신설공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구간하고 그런 계획이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하단동 에덴공원 일원 하수관로 신설공사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단동 돈텔마마 주변입니다.
  거기에 작년 9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조금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올해 초에 생활하수과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침수지를 해소코자 예산을 좀 달라 그래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지금 하단동 침수지 사업은 지금 당초 우리가 펌프장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3월 완료 예정인데 올 한 7월 되면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이 구간만 해소가 된다하면 하단동 일원의 침수지는 다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하단2동 침수는 상당히 고질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해소가 될 것 같고, 어렵게 예산을 2억 원 따오셨으니까 마무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권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구교운
  안전도시국장송병덕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오명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강갑진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정호권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2. 2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9일 예비심사기간을 3월 16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