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5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구 조례상 인용한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조항과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인한 중앙행정부처명 등 미 정비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이번에 정비되는 대상조례는 총 16개 조례입니다. 조항으로 보면 총 28건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이 안 맞아서 정비한 것이 23건입니다.
그리고 인용한 상위법령은 지금 현재 낫표로 반드시 묶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처럼 묶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다시 묶는 것이 3건, 그 다음 중앙행정부처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2건 이렇게 해서 28개 조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실무를 참고하였고 예산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개정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단순한 인용조항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으로 미 정비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적법성부문입니다. 2009년 3월 발행된 법제처의 「자치입법실무」에 의하면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어서 법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각 실·과장 책임 하에 소관 조례에 대하여 확인 검토된 사항으로써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구 관내 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조례 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법」제4조에서 정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지원 범위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구세수입 결산액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제4조에서 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교육장은 종합해서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은 5조에서 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구성은 학교급식 업무 관련 우리 구의 국장님 두 분과 의회 의원님 두 분,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관련 국장 한 명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는 제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등을 지원 받은 학교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 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해서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과 교육감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해서 구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시행령」,「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사하구 위원회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주요내용, 그리고 2페이지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이 2005년 11월 1일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이 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구의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한 결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상위법 위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로 인한 전담기구의 중복과 구의 재정여건 등으로 심의 보류한 선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법과의 관계,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제 시행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업무 성격과 전담기관 파악 등 법 적합성과 재정적인 측면, 기타 제도개선 측면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적법성 분야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원칙이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4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감안 국제분쟁에 대비하여 학교급식지원 표준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조례 제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동 표준조례안을 준수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21조에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38조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법」과 「주민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자치를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구, 인력, 재정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교육자치가 완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급식비 지원의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급식비 등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구세수입 결산액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4월 1일 기준 우리 구 관내 학교현황입니다.
총 287개교에 6만 3672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구세수입 결산액 감안한 학교급식비 지원가능 예상액이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는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액 2173억 3900만원 중에서 0.1%를 차지하여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편이나 앞으로 전 학교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단기적으로는 국·시비 지원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연 200일을 지원할 경우에는 재정부담액이 약 63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타 제도개선 측면에서 보면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교 급식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현행 우리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시세 중 지방교육세는 - 2009년의 경우에는 징수예상액이 12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지방교육세도 시세징수교부금 징수금액의 3%를 받을 수 있도록 타 시·군·구와 연계하여 부산광역시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감안한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을 준수하여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 운영되고는 있으나 학교급식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 구의 2009년도 역점시책인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여 교육 명문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수단으로 단기적으로는 국·시비 지원요구와 장기적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교육세를 시세징수교부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야 하겠으며 교육 명문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는 학교급식의 질 개선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3조에 우선순위 경비지원의 범위 관련 건인데요. 지금 현재 남은 우리 구세 수입 결산액의 1% 범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단 전문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이중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인데 만일에 우리 구에서 학교급식지원은 하되 어떤 이중적인 성격을 띤 그런 예산이나 방만한 지원을 피하고 꼭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 급식대상 지원 범위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없이는 무조건 1% 해서, 그럼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니까 심지어 보육시설, 유치원, 약 221개교 보육시설, 유치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죠?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지원해야 되느냐 마느냐 지금 현재 관내 학교 현황을 4페이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유치원은 관련이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2년 전으로 할 것 같으면 1% 범위라고 하면 2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학생수에 맞추어서 준다면 1인당 급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까? 다 혜택을 받는다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고등학교 같은 데는 급식비 개인이 부담하는 게 1식당 1600원, 천칠백 얼마 되는데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급식비 들어가는 것은 1인당 13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을 급식지원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생을 소득기준이나 가정생활을 보고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대상 범위는 우리가 정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에서는 5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금정하고 동래, 기장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해운대하고 북구는 조례 제정만 되어 있고 급식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재정 자립도가 20.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정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1%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정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단 이것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 중에서 이거 검토보고서 4쪽을 한번 보십시오.
4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학교 급식지원 조례안 중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몇 군데 봐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학교 급식에 관한 정비 중에서 학교 급식이라고 함은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빠져 있어요.
그냥 「학교 급식법」 두루뭉술하게 유치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데는 보육비 지원 전체 금액 내에 급식비가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서 급식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급식지원 대상 범위도 넓히고 많이 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림살이와 또 경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차 넓힐 수 있는 범위는 일부 교육청과 일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어느 부분 적게 주고 어느 부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정리 정돈을 해가면서 지원 확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이 끝나더라도 대충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학교급식도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준해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께서 또 제가 생각한 바를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에서 현재 1%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것도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정 수입에, 끝에 아까 9조 한번 보시죠.
9조를 보시면 지원 사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제3항을 보면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에 총액으로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에 인건비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조금 안 받으면 참 힘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립도가 21%이기 때문에 다 국·시비 이렇게 구에서 보조를 받지 않으면 경영하기 힘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에 빚을 지고 있다든지 우리 관내 소속된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데 딴 데 돕는데 돈을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학교 학생들이 밥을 굶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허리띠를 좀 졸라매더라도 도와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상호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자립도가 낮지마는 지방세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1% 내외라는 것이 거기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의 1%, 저로서는 한 1.5%도 괜찮다 나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도 있는데 같은 동료위원이 있지마는 1%는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당해연도의 구세 수입의 3% 범위 내에서 학교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보면 학교에서 급식비 말고 급식시설 이런 거 하는 것하고 정보화 사업 학교 운영 관련부분 이런 것 다양한 측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은 이 정도 하면 된다.
제일 끝 부분에 있잖아요.
부칙에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급식관계는 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 중에 이런 말이 들립디다.
지금 급식비를 조금 경미한 한 2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초등학교만 지급하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혹시 중·고등학교에서 무슨 말썽 날 소지는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듣는 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경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80일 983명이라고 하셨죠?
18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만약 급식 지원을 조금 우리가 어려워서 못한다 셈 치더라도 지원 계획은 계속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 이 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견 제출을 민주노동당 사하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을 일부 수용했다 했죠?
그래서 교육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가트(GATT)라고 있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해서 국제간에 무역 질서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제품을 쓰는 것은 국제 무역질서에 위반된다 해서 그걸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지원 신청할 때 전담직원이라든지 종사자 현황 노동환경 등 급식시설 환경도 보고 판단해라 이럽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봐서 저희 조례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해서 전반적인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했는데 아직 규모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급식지원조례안이 2005년도에 한번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 안 되어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그 중에서 금정구하고 동래구가 지원이 되고 3개 구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구에는 조례 제정 통과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2개 구는 통과는 됐지만 지원은 못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중에 우선 지역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이라 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지역과 학교가 있습니다. 사하에는 다섯 개 학교가 다대1·2동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응봉초등학교, 다선초등학교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다대중학교, 다선중학교, 두송중학교 다섯 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응봉초등학교하고 다선초등학교 두 개교는 시비로써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안채호 이현택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용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6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