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4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맑고푸른사하21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김동하·전영애 의원, 대형폐기물처리대행업체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석 의원을 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안건으로서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2개 실·과·단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실·과·단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총무·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 의정활동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회 및 관내 학교 운동부 선수단이 을숙도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면서도 또한 현실적으로 을숙도 시설 관리비용에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무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료사용 면제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고 선의의 제3의 사용자들의 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의 직종 개편과 종전의 조례로 규정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성 확보와 운영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급사, 사환, 청소 등을 일부 담당하였으나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였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었는데도 금번의 폐지하는 시기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의 공급대책, 전달체계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5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등에게 대여해 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조건이 다른 자금에 비해 까다로워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므로 융자 조건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금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 조정,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 융자금 상환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대하여 구민의 불안감이 중가하고 있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범죄 발생 위험을 줄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 원칙 규정,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규정,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보건행정과장오영식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 2014. 10.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0. 7.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이상 2건 2014. 10.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2014. 10. 22. 총무·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