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총무과(계속)․민원봉사과․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7년12월4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괴정2동사 신축과 관련하여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지 못 하여서 오늘 주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 출석하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괴정2동사 문제로 작년 결산심의부터 감사까지 또 결국은 올해 감사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저 역시나 너무 공무에 바쁜데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2대 의원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증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 집행이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 절차가 아무리 법에 하자 없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부서간에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금이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고 난 뒤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까 싶습니다.
  괴정2동사 문제가 여러 고충을 겪고 난 뒤에 결국은 부지가 한 군데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소유주로부터 매각각서를 받은 것이 1994년 6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 다음에 팔겠다는 각서를 받고 난 뒤에 거기에 의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한 게 95년 2월 3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 나온 게 1995년 3월 21일입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래서 거기 감정평가대로 소유주에게 1995년 3월 24일날 1차로 보상비를 받아 가라고 수령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수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촉구하기 위해서 1995년 5월 8일날 2차 보상비 수령통보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보상비를 받겠다 안 받겠다는 말이 없는 가운데 거기 세 들어 있는 영업보상비 지급으로 1995년 6월 3일날 돈이 1,12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 다음에 1995년 6월 20일날 그 소유주가 보상비 감정평가 대로는 팔 수 없다고 지금 현재 성종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포기각서를 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러면 1차 여기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게 지금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성종무 실장님이 1995년 7월까지 총무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다가 타 부서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 다음에 오신 게 지금 현재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시는 주강우 사회산업국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 인수인계가 분명히 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 국장님께서 총무국장으로 발령 받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업무가 다 파악이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러면 돈이 집행됐다는 걸 주 국장님이 아셨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김인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2차 통보 때도 수령은 안 해 갔지마는 이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를 했다면 당연히 그 사업은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그 앞전에 총무과장으로 계시던 성종무 과장이 돈이 집행이 된 겁니다.
  물론, 돈은 건설과 보상계에서 줬겠죠.
  일단 돈은 집행이 됐죠.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개인 사비가 아니고 공금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고 싶은 말이, 분명히 나갔다는 것을 알면서. 또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절차 재결토지수용 재결결정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왜 그걸 안 취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김인위원  제가 돈이 공금이 집행이 안 됐으면 그걸 동민들이 옥신각신 해서 싸워서 동네일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미 공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금이 집행됐으면 그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결정을 안 내려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 하나 하고 당신은 이런이런 금액에 만일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토지공식용어가 어렵네요.
  재결결정을 내려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김인위원  그 두 가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총무과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올리면서 제가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공공청사를 짓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올려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받아서 보상금 지급하고 또 법원에 공탁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한 이삼년이면 집이 지어질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 구청 입장에서 짓는 건물이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동민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그걸 강제 수용을 해 가면서까지 곡 동사를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 당초 저희들이 동사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1후보지와 2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면 1후보지가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한다면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기왕에 보상금 나간 그것을 변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 번 강구를 하면서 2후보지를 한 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주제 넘습니다마는 1년 동안 재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노력도 하고 또 감정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서 노력했던 결과 그 역시 반대자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만 안 계셨더라면 이쪽에서 새로운 동사무소가 설치되었을 수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역시 그게 또 논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데 동민들이 반대하는 그 장소에다가 어떻게 동사무소를 건립하겠느냐 하는 그 논리에 눌려 가지고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 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논리가 저희들이 하는 논리와 거의 같은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냐 하면 법적으로 보상비를 선 지급하고 후 청사를 지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에 그렇죠?
  그래서 돈은 지불된다는 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민들간의 싸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법에는 그런 법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법에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저 역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을 자꾸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럼 법대로 토지수용재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돈을 공탁하고 그걸 제대로 하는 게 법대로 아닙니까!
  왜 그걸 안 했느냐 이겁니다.
  돈 주는 것은 법대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결국은 끝에 마지막 해야 되는 이것은 정 때문에 못 했다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안 풀리고 거기에 그대로 청사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윤정석 외 1명이 해제해 달라고 아마 그것 신청이 되었는데 불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으로 저희들이 지금 꼭 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올리고 재결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승리하고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좀 더 원만한게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걸 제 후임 총무과장께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인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해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는데 불가처분 한 것은 아주 구청에서 잘 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다 그리고 판단 한 번 잘못하고 정에 이끌려서 집행을 잘못한 게 여태 어떤 결과가 왔느냐?
  괴정2동사는 결국은 좋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동민들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때 모질게 마음 먹고 끝을 냈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그게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붙여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런 의향을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서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서 아직도 동네 정서가, 구역 해당 구의원님도 계시니까 잘 한 번 설득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구태회위원  이 설계비는 언제쯤 지급이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5월 30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영업권 보상이 나가기 전에 설계비가 나갔다 이런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가 동민이 반대하는 것은 전원이 아니겠조. 일부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것은 일부라고
○구태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민이 반대해서 동사무소로 써야 할 것을 반대하는 걸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느냐? 그래서 후속조치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그것은 첫 부지는 본인이
○구태회위원  아니, 첫 부지말고 두 번째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은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고 왈가왈부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래서 일부 동민이 반대하는 걸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일부 동민은 가장 중요하고 삼십구만 구민이 낸 세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구민들의 혈세로써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설계비하며 광고료하며 그 다음에 영업권 보상 등 2,000여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몇 몇 동민의 의사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삼십구만 구민이 낸 세금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인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연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연구․검토가 아니고 지금 제가 그 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제가 떠나 있는 직에서는 제가 하겠다 못 하겠다 말씀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이라면 어떻게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총무과를 떠나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구태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직을 떠나 사회산업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책임마저도 면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직을 벗어났으니까 여기에 따른 책임마저도 벗어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져야 될 책임부분이 있다면 그건 책임을 벗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강명종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놓고 보면 앞으로 취해야 될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 괴정2동사 문제는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년간 동민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사를 확보 못 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영업권 보상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또 위치를 선정한 그 자리와 하도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재청구를 해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단,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입지선정을 좋아하는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자꾸 거듭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괴정2동사 부지에 따른 소요 예산이 2,328만원입니다.
  아까 김인 위원이 지적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왜 그 당시 95년 7월 27일 이후에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다가 신청을 안 했느냐 하는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 동사를 가지고 1후보지, 2후보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게 자그마치 93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지금에 와서 또 난데없이 지금 현재 관공서 청사처럼 안 보이는 엉뚱한 4층 건물을 유치를 해 보겠다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 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전에 구 의회에서 부결 됐습니다.
  그 장소는 끝났습니다.
○손판암위원  끝났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이 안 된다면 포기를 한 것이 맞죠? 포기를 하니까 의회에 올라온 것이죠?
  이러면 만약의 경우 이것도 이렇게 해 놔놓고 그것 역시도 또 끌다 보면 이천삼백 몇 십만원의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 관공서에서 일관성 없게 이렇게 들쑥날쑥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주 국장님, 그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왜 놋 했는지, 무엇 때문에 못 했는지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이 일반 공공청사가 아니고 동사무소였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 동세 사시는 분의, 안 팔겠다고 하는 가옥을 억지로 수용재결을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2후보지도 있고 3후보지도 있는데 그러한 논리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글쎄요. 자료를 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각 후보지도 사전에 각서까지 썼고 2후보지도 각서를 썼고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시지가로 감정평가 대로 우리는 매입을 해야 되고 소유권자는 그 주변의 현 시가대로 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이런 포기각서를 내야하고 우리는 포기각서에 의해서 포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기일이 있는데도 조율도 해 보지 않고 현 시가가 400만원 짜리를 265만7,000원 주고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려고 하니 그 사람이 팔 턱이 없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교섭이 안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올리면 일단은 사전에는 합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합의가 된 뒤에 감정해서 감정가격을 통보를 하니까 감정통보를 받고 나서 이 분 마음이 변해 가지고 못 하겠노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꾸중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양해는 백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모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매도각서까지 받았고 그리고 우리 혈세를 많이 낭비를 한 이런 상황인데 그 분이 동사를 짓는데 주민이라 할지라도 지금현재 우리가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가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 아닙니까?
  썼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로 수용해도 하나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각서를 받아서 처리한 그 시점하고 제가 와서 처리한 시점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활환경에 변화가 오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동사부지로써 하겠다. 너희가 팔 의사가 있느냐 할 때는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한 분이 막상 저희들이 감정해서 감정통보를 내니까 마음이 변해서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온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 당시에 처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혈세를 이미 낭비를 하고 있고 각서도 받았고 이것을 지금 강제 집행을 해서 성사를 했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을 인정에 끌려 가지고 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업무처리의 미숙함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계장 박철하 계장입니다.
  호적계장 강정훈 계장입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입니다.
   (계장인사)
  그럼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산실 주전산기 용량증설 구입내역,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내역, 행정정보공개 실적, 97년도 유기한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첫 번째, 주전산기 용량증설내역입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 때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24일 설치완료 했습니다.
  구입한 품명으로는 중앙처리장치, 입출력 제어장치, 하드디스크 등이 되겠으며 용량증설 전에는 전체용량이 7.5GB로써 이 중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용량은 약 7GB이고 지방세 처리 등 자료처리 용량은 0.5GB에 그쳐서 속도도 느렸습니다.
  정부차원의 행정종합 정보망 운영에 능동적인 대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납기가 같은 동일 시점에 걸리는 정기분 재산세 또 1기분 자동차세 처리 때는 전산계 전 직원이 1주일 가량을 야간작업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체용량이 23.5GB로 늘어나서 용량이 배 이상 증가했고 처리속도도 기존보다 2 내지 3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승인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부과한 금액은 총 362건에 1,011만원이고 이 중 357건에 992만원은 징수가 되고 다섯 건에 19만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금액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법원 규칙인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폐지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임시회때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18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 중 15건은 공개가 되었고 3건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역은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89페이지에 비공개 세 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상렬 씨가 신청한 신평동 운동시설 건축설계도면 공개는 신청당시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이 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심의 중에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김영달 씨가 신청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진정․건의 민원처리 현황은 신청당시에는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역시 김영달 씨가 신청한 의안 처리 결과는 특정 의안을 거명하지 않아서 방대한 자료의 내용이 판단의 여지가 없어 비공개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처리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네 번째, ‘97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내역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유기한 민원은 총 1만2,285건으로써 이 중 기한 내 처리된 민원이 97.7%인 1만2,008건이 되겠습니다.
  지연처리 한 민원은 여섯 건으로써 1일 지연이 세 건, 2일 지연이 세 건이며 불가․반려 처리된 민원은 97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처리 된 민원 73건 중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이 41건으로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민원은 인접 담배 소매장소와의 거리가 50m 이상 되어야 허가가 되는 관계로 해서 이 규정에는 미달되어 불허가 처분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동기대비 지연처리 건수는 43%가 감소했습니다.
  96년도는 14건이었습니다.
  불가․반려처리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96년도 불가 72건, 반려 27건이었습니다.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검열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지연처리 등 부실 민원처리를 한 직원 11명과 관리감독자 계장 2명에 대하여 훈계처분 등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산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용량증설을 한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용량증설을 한 사유는 첫째, 용량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처리속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다시피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같이 걸리는 경우에는 납기 내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정기분과 재산세가 동시에 걸리면 납기가 15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자료가 내려와 가지고 처리하는 기간이 보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려오는 자료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고지서 내지 과서내역서를 찍어내자면 주전산기의 처리속도가 시간안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린 관계로 재산세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속도를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자료증가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주전산기 처음에 설치한 것이 속도가 느리고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밤샘하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담당계장으로서 맞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일주일 밤샘하는 것은 수시로
○김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간단하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일주일 계속해서 밤샘하는 경우는 드물고
○김인위원  밤샘을 자주한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자주 합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주전산기 용량증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일단 가동을 해 봤습니다.
  10월 23일 설치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독촉분을 한 번 처리를 해 봤습니다.
○김인위원  한 번 밖에 없지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지금현재 자동차세가 정기분과 걸려 있습니다.
○김인위원  앞으로 하실 거고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김인위원  한 것은 한 번 밖에 없지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한 번 한 것을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낸 게 있어 가지고 디테일(detail)하게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단위자료를 넣어서 테스트해 본 결과 성능 “(청취불능)” 하는 정도가 단위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료처리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상당히 구분하기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약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말고.
  제 구정질문 때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밤샘한 것은 단지 이틀 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포괄적인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구입내역에 보면 시스템 어카운트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시스템 어카운트 소프트웨어는 주전산기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프로그램입니다.
  전산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전산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해 내는 게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회계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카운트는 영어로 하면 회계와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주전산기의 처리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될 수 있는 이런 전산시스템에서는 거의 대부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처음에 주전산기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종합토시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처리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 세정업무 LAN망 구축도 가능하다고 그 다음 내무부 및 시와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연계에도 추진을 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모든 업무가 다 처리되는 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발휘도 못 하고 결국은 또 돈 7,000만원 들여서 용량증설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계장으로서 향후 7,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지금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성능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전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만 한다면 거기에서 더 소요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문제는 뭐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 중앙처리장치에 뭐가 하나 늘어나게 되고 그래 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가 바뀔 때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처리장치를 추가를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중앙처리장치 한 개에 1,800만원 정도
○김인위원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면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요? 그 돈은 어디 그냥 나옵니까?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에서 기획을 잘못 했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위원님 보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내무부에서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가 용량을 더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으로서 이런 시스템을 얘기 했을 때 이것은 곤란하다고 하고 혹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저희들이 95년도 말에 설치돼 가지고 96년도 한 해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올해 1년 후 사용을 해 보게 됐는데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주전산기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빠른 속도를 내고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설치가 95년 말이라고 하셨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95년 12월에 주전산기 설치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설치 일자가 96년 12월 26일인데 이것은 어찌 됐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95년 12월 26일 했습니다.
○김인위원  이 서류 한 번 보십시오. 이건 무슨 서류입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제가 잠시
○김인위원  예, 와서 확인하십시오. 이게 오타란 말입니까? 설치일자가 96년 12월 26일인데 이것은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95년 12월이 맞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컴퓨터 쓰는 언어가 코볼(COBOL)맞지요?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아직까지도 주전산기에 코볼(COBOL)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많이 쓰지요. 그런데 향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향후에도 코볼(COBOL)이 사용될 것으로 주전산기 쪽에서 코볼(COBOL)은 상당히 오래된 언어이고 계속 성능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혹시 그것은 코볼(COBOL)을 사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저희들이 코볼(COBOL)을 독자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현재 추세가 내무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코볼(COBOL)로 개발돼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지금현재 전산추세가 클라이언트 서비스(Client service) 체계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개발 툴(tool)로 사용이 공공연히 증가되고 있지요?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돈도 어느 정도 절약되고 일 처리도 빠르고 만일에 지금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 주고 징수과는 징수과대로,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해주고 하면 결국 주전산기에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걸 전산실에서 해야 되는 걸 각 과에다 해 주면 서로 업무체계도 그게 주전산기에 넣어 놓으면 업무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걸 설치하게 되면 돈도 7,000만원 추가를 했지만 원래 2억8,000 들었던 돈을 적어도 2억 이상으로 설치를 해도 얼마든지 용량이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내무부에서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돼서 돈도 많이 들고 결국 설치하고 나니까 제대로 업무처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프로그램이 코볼(COBOL)로 되어 있어도 클라이언트 서브(Client serve) 형태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전산실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예.
○김인위원  누가 합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주전산기에 처리되고 있는 자동차 업무 같은 경우에도 주전산기에 코볼(COBOL)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클라이언트(client)․서브(serve) 형식으로 세무과에서 작업을 입력을 하고
○김인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보급이 돼서 내려옵니다.
○김인위원  그것밖에 안 되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하면 결국은 내무부에서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새로운 것이 올 때 또 용량을 증설해야 되고 결국은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장님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도 이야기하고 내무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산관리계장 석상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고 우선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종전에 통장이 도장을 확인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지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지금은 그 방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전에는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터 빠졌습니까? 지금은 동사무소에 바로 전입하지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지금은 바로 신고합니다.
○손판암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총무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 사항은 총무과 업무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 소관이라 잘 모르면 모른다고 딱딱 끊어주세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답변하려고 하지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분명히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즉시 민원처리 기간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즉시는 담당자 전결로써 바로 결재를 받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건데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시간은 4시간입니다.
○손판암위원  4시간 정확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손판암위원  3시간 아니고 4시간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손판암위원  또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제 실시를 해서 실비 보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민원봉사과에서
   (「보상금 지급내역」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에 18건 되겠습니다. 공중전화카드로
○손판암위원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18건입니다.
○손판암위원  한 건에 얼마씩 실비 보상을 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과장이 즉시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계장이 즉시즉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시고요, 시간낭비상 꼭 계장이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어제 민원봉사과 자료에 보면 터치스크린 하는 이게 민원실 입구 그 옆에 있는 TV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또 1,800만원을 들여서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95년도 설치된 건데 타기관에 있는 기기보다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료도 구축한 지가 오래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좋은 기기를 보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여기 자료에 의해서 내가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 학생들이 과제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집으로 전송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 자료를 컴퓨터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그것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제가 와서는 별도로 홍보유인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홍보도 하지 않고 설치해 놓고 난 후에 홍보하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이 맞다고 답변하실랍니까?
○위원장 김정식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95년도에 설치한 기기인데 그 동아넹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홍보자료 있으면 한 부 보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챙겨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여기 보면 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기다리니까 주라 하니까 프로그램 자료에 의해서 했을 때 보니까 그것으로 되는데 자료에 보면 학생들이 1일 평균 100명 이상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사실대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100명 이상이 이용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민원사무 비공개처리내역 3건 중에 89페이지 이 비공개민원 업무는 원래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은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집을 하는 경우는 왜 비공개를 하느냐 공개를 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세 번째 항에 김영달 씨 2번 처리결과 이거 보니까 이의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엄격히 따지면 위법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김영달 씨 건은 비공개한 사유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사유를 간단하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전체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공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공개처리 되는 것보다 공개처리 되지 않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심의결정을 받는 것이 이의신청이 있거나 말거나 거기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 90페이지 불가처리 사안별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네요.
  70건이나 되는데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을 경과하지 못 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고광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열흘 넘게 걸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당일에 이렇게 접수 되어서 당일처리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민원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충대충 그렇게 민원업무를 소홀하게 다룬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들 문서를 민원계장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때 내용을 세밀하게 보고 민원검열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이 없이 명확하게 불허가 처분을 하는 데에 대해서 사유가 공문상에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 대답이 조금 불투명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지연처리가 안 되도록 민원통지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건수가 많고 사후 통제가 반려처분이나 지연처리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사후처리를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전면적으로 처리문서서류에 대해서 검열을 강화해서 공무원이나 감독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문책도 문책입니다마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집행기관에 대한 주민들 즉,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말로만 어떤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 이게 바로미터(barometer)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황 과장께서는 앞으로 조금 염두에 두시고 민원처리업무가 아주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성을 띠고 어떤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쪽에 착안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말슴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에 있어서 공개처릳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렇죠?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마는 비공개로 처리할 적에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비공개로 처리한다. 그러나 그 비공개로 처리를 한 데에 대한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현재 서식에 보면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그 자체는 없습니다. 문구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일을 처리해 줍니다 라는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의신청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그것 우선 문제점 하나 두 번째, 조례상에 비공개 처리를 할 적에는 담당소관 부서에서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조금 어려울 적에 저희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관 부서에서 자문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에게도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우리 구 관내 담당을 하는 부서에도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릴 수밖에 없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민원인들에게 결정서를 제출할 적에 하단에 그런 사항에 간단하게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좀 부실한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어서 항상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구를 넣어서 한다든지 홍보에 대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 신문만드는 내고장 사하 있죠 거기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걸 한 번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김인위원  거기도 앞으로 내도록 하시고 공개를 원하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당분간 홍보가 덜 됐으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내년도는 또 서식이 바뀝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지금 현재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김인위원  현재는 없고 저희들 유인물 준 것 보면 서식이 바뀐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내년부터 하는 것은 법률이 새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모든 세부사항이 변경될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내년부터는 서식이 바뀌더라도 결정통지서가 아예 거기 홍보물을 찍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저희 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자세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고광웅 위원님 불가처리 사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불가처리 된 게 총 41건이죠. 그렇죠?
   (「41건」하는 위원 있음)
  41건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이걸 작성을 하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이것은 처리 각 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접수부가 저희 과에도 있으니까
○김인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접수기재 된 것은 저희들이
○김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안 가지고 있지 싶은데 위원님들 감사자료 25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불가처리 사안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39건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자료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낸 자료하고 건수가 두 건이나 틀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지역경제과에서 제출된 것은 39건 하고 저희 과 자료는 총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말이라」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 감사자료 만들 때 서로 간에 확실한 확인이 안 되고 자료를 만듭니까?
  그러면 확인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정확하게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죄송합니다.
  지금 알아보고 확인해서 정확한 보고를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민원신청처리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건마다 다른지 어떤 것은 10일도 있고 19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다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것은 총무처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사안별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일정한 게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사건보다도 종류별로 민원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건데 내용이 그러면 담배관계 같으면 또 어떻다 예를 들어서 8번 같으면 오수관계 이런 것은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관계가 종류별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도 없고 알 수가 없는데 처리기간이 10일도 있고 19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총무처에서 연초에 관보로써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자료를 한 번, 뒤에 요점만 빼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민원처리 기간이 뭐뭐고 며칠이다 하는 걸 사본을 해서 이모영 위원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그 내용이 양이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라고 몇 가지 보기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많으면 책을 내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하구호적과태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97년도에 호적과태료를 감면해 준 현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 내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호적과태료를 감면해 준 내용, 어떻게 해서 감면을 해줬다는 그런 사항이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 자료를 지금 줄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감면자료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호적과태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임시회 때 심의보류 한 호적과태료개정조례안 작성시하고 현재 폐지하겠다고 한 사항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10월 8일날 부산시에서 호적과태료 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한 데 대해서 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실에서 10월 8일날 회시를 받았는데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호적법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부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각 구 공히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이 건은 호적과태료건이 아닙니다.
  민원처리 부실직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민원처리건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지연처리가 13명에 대해서
○이상은위원  그럼 13건이죠. 민원서류 처리지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지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 상습적으로 지연한 사람이 지금도 민원처리 하는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민원처리 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다른 데로 전보발령 했느냐?
  지금현재 13명 중에서 다른 데로 전보시킨 직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처분한 것으로써 그렇게 한 것은…
○이상은위원  처분 받고 지금 13명에 대해서 민원처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전보시킨 직원이 있느냐고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보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로 인한 훈계나 주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런 분들은 민원처리 부서에 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다른 데로 전보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처리를 자꾸 지연시키고 이래서 훈계를 받고 주의받고 하는 것을 놔두면 계속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사이동을 시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권한이라기 보다도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 주세요.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주로 소극적인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소극적인 민원처리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소극적인 민원처리라고 하면 만약 민원처리기한이 열흘이면 열흘이 있다고 해서 7일이나 5일이나 기한을 자기 업무처리 능력을 봐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딱 채워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극적인 민원처리라고…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리지연보다 기한 내에 해 준 것이네요.
  처리지연은 기한 넘겨서 해 준 것이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는 기한 내에 했는데 딱 채워서 했다. 이런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기한이 다 되어 자기가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민원인으로 하여금 취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종결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이 소극적인 민원처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불가처리 민원처리에 있어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이 41건에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불가처리가 많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기존 점포와의 거리관계라든지 현장의 여건을 조사할 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허가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좋으면 많이 허가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기존업체와의 거리문제라든지 그런 사유를 가미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원래 고유사무는 담배인삼공사의 사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현장에 관한 사무를 의뢰해서 처리를 하는데 기존 업체와의 이격거리가 5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m 이상이 안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불허가 처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번 10번, 11번, 27번, 57번, 65번 등은 보통 10일간이나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날 불가처리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원사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규정에 위반해서 기한을 경과했다든지 허가할 수 있는 데도 불허가 처분했다든지 이러한 뚜렷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 소극적으로 처리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차원 높은 민원처리 자세를 가지라는 권장사항이고 어떤 규정에 위반된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위원  예시해서 방금 묻는 다섯 건이라 하면 10일간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날 처리가 되는 이런 사항 등은 과장이 상당히 눈여겨 볼 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은 위원이 민원처리 태만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된 사항인데요.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을 다 채워서 처리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자의적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없으시면 서면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자료요청
○김인위원  우선 첫째, 저희 구청과 본청, 동 전산보유 되어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호적 때문에 전산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예.
○김인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민원인을 다시 오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한 번 오시면 5,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된 내역 그리고 지금 구청내 LAN망 구축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LAN망 구축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갑수 민방위계장입니다.
  허준영 병무계장입니다.
  하태생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그 다음 남주용 안전지도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민방위교육 훈련상황 및 불참자 조치내역,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재난관리법 제11조, 제13조에 근거하여 안전점검 결과 C급에 해당되는 8개소를 관리지정 하고 있습니다.
  다대1동 우신아파트의 지반 일부가 침하 되고 건물외벽 및 옹벽이 균열이 돼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으로써 96년도 11월 30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여 지금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천2동 감천시영아파트는 건물자체가 노후가 되고 균열이 됨으로써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96년 6월 4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여 10월 4일 재건축사업 사전결정안이 접수되어 가지고 관련 부서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97년 12월 11일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상정돼 가지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괴정3동에 괴정시장입니다.
  이것은 건물노후화로 균열되고 함으로써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득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장림2동 성해아파트입니다.
  성해아파트 역시 옹벽에 균열이 발생되어 지정하게 되었는데 옹벽보수 및 낙석방지책을 설치완료 해서 지금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2동 건축물 축대 일부가 균열이 발생해서 위험도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대위험 부분 20m 중에 15m를 벽돌쌓기 및 면벽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m 부분은 소유자가 다르므로 계속 독려하여 98년도는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구평동 성화원 이것은 구평동 제2차 자유아파트 건립 부지 내에 있습니다.
  다라서 석축 일부와 석축 상단에 산적되어 있는 토사를 완전제거하고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98년 중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평2동 유성특수 옹벽은 지금현재 삼창아파트에서 삼창가락타운 조성하는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삼창아파트 내에 부지조성을 위한 기초파일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유성특수 금속건물이 97년 12월 중순경에 이사를 하고 12월말경에 이 건물철거와 동시에 위험옹벽을 철거를 하면 98년도는 완전 해소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써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해방기 재난취약분야 점검을 비롯하여 일상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연 12회 실시하여 재난안전 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장림2동 성해아파트 옹벽이 보수완료 되었고 구평성화원 축대 보수공사는 공정이 55%로써 98년도에는 해소가 가능하며 괴정2동 석축은 20m 중 15m를 보수하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감천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사업사전 결정안이 97년 10월 4일 접수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97년 12월 11일 주택건설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평 유성특수 옹벽은 삼창아파트에서 부지조성 중이며 금년 말에 위험옹벽 철거와 내년 초에 옹벽 재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98년 중에 해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상 도출된 문제점으로써 재난위험 시설물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로써 자력보수 불가시설에 대한 공적투자가 불가능하면 일부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상황 및 불츰자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상황으로는 편성 연 인원 6만4,592명 중 군인, 경찰관, 예비군, 의용소방대, 법관, 교도관, 학생,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유공자 등 4만1,605명을 교육제외 하고 총 2만2,987명이 교육에 참석하고 126명이 불참하였습니다.
  불참 주요 내역으로는 불참자 126명 중 무단전출․직권말소자 107명을 제외하고 19명에게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월 1일 현재 3명이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미납자의 대부분이 영세민 등 생활 곤란자로서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공동지정 시설 18개소가 있습니다.
  구 지정시설 18개소로는 전시 및 갈수기 등 비상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97년 5월 20일부로 관내 민간시설 중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다고 인정된 우수시설 18개소를 추가로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8개소 비상급수 시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관내 비상급수시설 18개소 중 11개소는 음용 가능하고 7개소는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월 1회, 동에서 주 1회, 비상급수시설을 신축하여 비상발전기 작동상태 및 주변정비 등 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선비 집행사항으로는 예산액 1,298만원 중 124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73만1,000원입니다.
  수선내용으로는 2월 8일날 크로바아파트 고가수조 배관시설 11만3,000원, 5월 10일 부산여고 음수대 배관교체 15만원, 6월 26일 협진태양아파트 외 16개소에 대한 저수조 청소 88만5,000원, 8월 11일날 삼익아파트 음수대 천막수리 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1일 현재 민방위, 방금 보고 드린 37개소에 대한 폐공시설은 없습니다.
  다대큰샘 양수장 등 부대시설, 도급자 현대기업사는 하자담보 만료일 97년 6월 30일로 기간초과 되었으며 현재 시효만료 되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 시설 대상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편의상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괴정3동 괴정시장은 사하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노후된 재래시장입니다.
  물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시장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기 및 가스 이러한 것 등에 대형 화재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검이나 관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아시다시피 사하구청 내 각종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시장 같으면 건설과, 옹벽축조 같은 것은 건축과 이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 분기별로 수시로 일상 또는 합동점검을 통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시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어제도 갔다왔습니다.
○최병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괴정시장이 현재 전체적으로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어제도 안전지도계장하고 같이 가서 옥상에 보니까 개도 있고 고기도 있고 사람이 주거도 하고 있더군요.
  거기에 만약 화재가 난다면 “대형화재의 소지가 있다. 걱정스럽다” 하고 왔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재건축이 돼 가지고 빨리 없어져야 되지 지금현재 존치하고 있는 한 위험도는 높습니다.
○최병선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옥상에도 물론 주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결한 일도 많지만 지하식당 내려가면 전기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쥐가 갉아먹고 아주 오래 된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층에 들어오면 주로 국밥집 식당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소형가스통을 개인이 소유해서 아주 무방비하게 장치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최병선위원  그런 개인들이 상업을 하면서 가스를 무방비 상태로 사용한다는 것은 대형폭발 사고도 우려됩니다.
  재건축만 기대하지 말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전기 및 가스에 대한 안전사고방지특별계몽일을 정해서 한 번 체계적인 그런 지도․감독을 해주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해 주실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전을 점검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괴정시장에
○최병선위원  예, 비상급수전 상태가 어떻습디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화재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겨울에 날짜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위험합니다.
  특별하게 전기, 가스, 비상급수전 이 세 개 분야를 한전과 조율을 하든지 괴정시장 번영회를 방문하셔서 상인대표들과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재차 특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향후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될 때까지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김인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 김인 위원 보충질의
○김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8개소입니까? 자료에는 7개소 밖에 없는데 한 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감천 시영아파트가 2개소로 해서 8개소
○김인위원  아까 보고하실 적에 재난위험시설 점검을 언제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저희들이 2월 19일부터 3월까지 해빙기가 되면 해빙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합니다.
○김인위원  2월 19일부터 언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3월 5일까지
○김인위원  간 곳이 어디를 가신 겁니까? 여덟 군데 정해놓은 곳 갔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러 가신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 중에 관내에서 제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인위원  2월 19일에서 3월 5일 사이에 점검을 하셨는데 여덟 군데만 가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가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여덟 군데하고 우리 관내에 237개 중점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갔다왔습니다.
○김인위원  237개소, 중점관리대상은 229개소에 재난위험시설물 여덟 군데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그 기간에 하셔 가지고 결국 지정한 C급 여덟 곳마다 이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여덟 곳 이것은 작년에 이어 계속 우리한테 이월되어 온 재난위험시설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237개소니까 나머지 중점시설은 229개소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여덟 군데보다 더 위험한 곳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현재 사하구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위험한 곳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237개소를 중점적으로 가셨는데 그 중에서 여덟 군데를 특별히 관리를 하고 계시고 여덟 군데 말고 혹시 더 위험한 곳이 없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현재는 여덟 군데보다 더 위험한 데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2월 19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데 237개소를 다 가셨다 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총괄을 할 따름이지 각 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제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같이 나가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경찰이나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래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그날 분야를 나누어서 전부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최근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특히 4지구나 5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거기는 현재 건설공사 시공 중이고 축대라든지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축대가 균열이 됐다든지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벌어진 곳을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대여중하고 그 밑에 밭을 가꾸는 나대지가 있고 지금현재 교회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축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혹시 가신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거기는 안 가 봤는데 이 시간 이후에 가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거기는 축대가 제 손이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점검 못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빠진 곳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부 못 할 거고 건축분야나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가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유기체계가 잘 돼야 되겠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어디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눈으로 금방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는지 몰라도 어디에 쓰일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건설과에나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진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 첫날에 위증과 거짓은 전혀 없다고 선서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연구기관에 물어보고 공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꼭 시행에 옮길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 비상시설 관리 현황 대장을 보면 사실 급수라 하면 음용수 맞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지근수위원  그러면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받은 검사치가 안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이것은 저희들 공공 지정시설로 된 것이 18개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매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서 4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적합하다 되는 것은 해당 비상급수시설에 부착해 놓습니다.
  그런데 18개 중에서 11개소는 적합하다고 판정 받아서 음용이 가능하고 7개소는 부적합하다고 판정 받아서 이것은 생활용수로써
○지근수위원  18개소에서 7개 생활용수를 꼽아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생활용수로써 사용하는 데요?
○지근수위원  예.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용수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장림 공동우물 거기는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몇 번 몇 번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1번, 4번, 5번 크로바호텔 영신아파트 7번, 8번, 10번, 12번 다대 큰샘.
○지금수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기준치를 전부 부착해 놓았다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어제는 재난위험시설 가보고 아래는 비상급수대 18개소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부착되어 안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애들이 와서 자꾸 손을 대는지 몇 군데 떨어진 데도 있고, 부착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있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해 놓는데도 사람들 뭐 하려고 자꾸 가져가고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업애버리더라고요.
○지근수위원  저도 영하 5°, 4°되는데 둘러보니까 실제 다 떨어지고 부착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디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지근수위원  그것은 확실하네요. 그리고 18개소 자료요청 한 것 공사한 사업체명, 하자보수 기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이것은 자료로 내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좀 빨리…
   (「그 동안에 보충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77년도부터 대상이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 77년도 되는 것은 시방서나 관계서류를 구하기는 곤란하네요.
○지근수위원  하자보수기한 지난 것은 지났다 하고 앞으로 남은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현재 하자보수기한은 다 지났습니다.
○지근수위원  지난 것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밝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업체명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기준치 검사서를 우리 위원들은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실 수 있는 음용수인데 이런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죄송합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96년도는 급수시설이 시공이 됐는데 97년도와 98년도는 예산을 안 줘서 못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못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 관내 18개소가 승학산 자락을 비롯해서 낙동강변에 수맥이 집중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정1동에 4개소, 괴정2․3동에 1개소 이래 가지고
○지근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97년도와 98년도는 예산을 안 줘서 지하수개발을 못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못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산이 없어서 보다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팔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팔 곳이 없어서 안 올렸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모 위원님께서 장림이라든지 해 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신평, 장림 거기는 매립지가 되고 해면이 가까워서 하더라도 수량도 적고 또 수질도 해수침투가 되어서 음용수로써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근수위원  그게 솔직한 답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팔 때는 1급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올라오는데 수개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하수가 3급수로 변하고 하니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제가 7월 28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오고 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급수가 3급수로 변질되고 그러한 내용은 발견 못 했는데 혹시 지금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 차후에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사업 관리만 잘 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 지하수가 수질이 변질되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 하는 것은 무사안일 한 자세밖에 안 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수질이 변질되니까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도 어떤 비상 급수시설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것을 알려주면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주민들 복지후생에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제가 둘러본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리동 마마아파트 가 보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가 보았습니다.
○지근수위원  마마 가니까 음용수는 못 되더라도 일반수로 모터가 가동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마마 아파트는 지금 먹고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생활용수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근수위원  확실합니까?
  감사중지하고 한 번 가 볼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 마마는 소방수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큰 호수로 되어 있다네요.
○지근수위원  과장님 안 가보시고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보았는데, 이것과는 관계없지만 저는 중구에 오래 근무하고 사하에 온 지 1년 밖에 안 되어서 제 나름대로 지형, 지물을 파악해 보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한, 두 번 가보고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지근수위원  공무원들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종이 한 장 가지고 왔다갔다하는데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받다가 1월달 되니까 “내 그 자리 없었다”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지근수위원  마마 아파트 지금 일반수도 못 쓴 지가 수년째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뭘 자꾸 “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삼사년을 물을 일반수도 못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현재 당리동 마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로써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마마 아파트 내 화재라든가 주변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수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큰 호스를 대놓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가보고 어제 아침에도 가 봤습니다.
  지금 4년째 물을 사용을 못 한답디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4년째 생활용수도 안 되고…
○지근수위원  예, 그 전에는 생활용수도 되고 수질이 괜찮아서 먹었는데 지금은 일반용수도 못 한다는 거라!
  시설이 고장나고 자기들이 경비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대로 방치 되고 있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가능한 데입니까?
○지근수위원  자꾸 예산예산 하는데 수선비 지출내역에 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데 또 예산 타령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니,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에 회생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근수위원  수선비 지출내역에 잔액이 나와 있는데 왜 예산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마마아파트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도 일반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근수위원  끝나면 이제 투입해서 하시겠다네요.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죄송합니다.
○지근수위원  죄송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 정림에 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당리에 다섯 군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주민들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지근수위원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물이 나와서 물 받아가는 사람들 줄을 서고 있고 본 위원도 역시 보니까 민방위급수용을 우리 구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위에 천막 처놓은 것 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그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어덯게 되어 있습디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보기가 안 좋더만요.
○지근수위원  요즘 포장마차도 그래 놓고는 장사 안 합니다.
  가빠가 찢어져서 바람에 펄럭펄럭하고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놔둡니까?
  수선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 없어서 못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닙니다.
  연말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 가빠 쳐놓은 것이 바람에 날리고 찢어져서 포장마차도 그렇게 해서 하면 국수 한 그릇도 먹으러 안 들어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정림 아파트 모터실에 들어가 봤습니까?
  정수기가 고장나서 정수가 안 되어 불이 안 오는지 전구가 깨졌는지 모르지마는 정수가 안 되어 안 온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치려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재무담당관실에 자료 넘겼습니다.
  곧 고칠 것입니다.
○지근수위원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흐지부지하게 책임 안 지는 소리를 하고 잘 하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비상급수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실제 비상급수 수질 좋은 데는 아침으로 물 받는데 꼭지가 네 개, 다섯 개 되지만 줄을 섭니다.
  그 분들이 비상급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관청에서 4년, 5년 동안 폐공 같이 덮어놓고 보수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안 돼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위원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저도 사실 18개소 다 못 다녔습니다.
  다른 동네는 어느 위치인지 몰라서 못 다녔지마는 단 다섯 군데 다녀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다 다녀보고 확실하다 하고 거짓 없다 하고 위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김삼락 씨라고 직위해제 된 분이 한 명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직위해제요.
○지근수위원  그분 처분사유 내용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 분은 저희 구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건축과에 있을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그 분이 가고 난 자리를 메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직 못 메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검사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하고도 통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굳이 인원을 가지고 업무비례 한다 하면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마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지정관리 현황에 보면 다섯 번째 건축물 축대 괴정2동 20m, 4m 이것을 지시한다는데 어디에 지시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로 하여금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어제 가보니까 위험축대 부분이 20m 되는데 15m는 잘 해놨어요. 벽돌 쌓기라든가 잘 해 놨는데
○지근수위원  그것이 안 된 데가 20m라 이 말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안 된 데는 5m입니다.
  그것은 소유주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10여차례 독려를 해도 안 되네요.
○지근수위원  그야말로 위험축대 아닙니까?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자료도 오면 다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이것은 꼭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수질검사 관계는 지근수 위원님이 신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하수 법령 여러 번 보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구태회위원  업무수행지침서도 여러 번 보셨을 것이고, 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오염방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방지 부실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곳이 18개 중에서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공공시설 18개소는 오염방지가 될만한 곳이 아직까지는
○구태회위원  오염이 될만한 곳이 없다 이 말입니까, 방지가 될만한 곳이 없아 이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오염이 될만한 부분요.
○구태회위원  예, 말씀 계속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오염이 될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정조치는
○구태회위원  한 건도 한 사실이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구태회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하수 오면 오염방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이렇게 된 지하수가 있습니까?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오염 전혀 없습니까?
  오염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제가 18개소를 관정개발 할 때 입회를 안 했기 때문에
○구태회위원  입회 하나 안 하나 누가 보아도 보입니다.
  이렇게 된 곳이 지금 사하구 안에는 제가 본 견해에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연구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기준 방법 등이 나오는데 지금 공공에 대한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이라는 것은 빌 “공”자, 공공 “공”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물이 안 올라왔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일명 폐공이라고 그럽니다.
○구태회위원  그럴 때 법령에 의해서 기준대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금년도 제가 오고 나서는 한 건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100m를 와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폐공이 됐으면 지하 100m가 오염이 된다. 200m를 파서 안전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200m 지하가 오염이 된다.
  그런데 내가 몇 군데 폐공된 데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케이싱이 그대로 꽂혀 있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비하면 너무 관리가 허술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상복구를 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법대로 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게 해야 지하가 오염이 안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도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관급공사건 일반공사건 건에 반드시 지하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만은 시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하수법 제17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변동 실태를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이것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수 관정개발 이것은 제가 배우는 의미에서 위원님의 법률을 죽 듣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법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파 가지고 생산량이 100t 이상 되는 그 관정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삼사십t이라든지 소형은 지하수 개발차원에서 건설과 하수계에서 합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건 저렇건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t 이상이 되어 가지고 물론 18개 가운데 100t 안 되는 것도 한 두세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일단 기본은 100t 이상 안 됩니다.
  100t 이하 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100t 이상 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과니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t 이하 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100t 이상 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정개발 신고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96년도도 우리가 몇 공 안 팠습니까!
  일단은 비상급수시설로써 지정을 받으려면 100t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t이 안 되면 비상급수시설로써는 요건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수위, 안전수위 이런 것은 제외합시다.
  그 다음에 청수를 하게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
○구태회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하수 공을 파면 마냥 지하수를 빨아당겨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공내를 청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한 번도 안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안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지근수 위원이 말하는 당리동 정림아파트 물은 많이 나오는데 마마 아파트입니까, 물은 486t이나 나오는데 정수 안 하면 물이 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청수를 안 하면 그러면 최소한도 에어써징이라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을 못 하면 2년에 한 번씩이라고 청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 1년에 한 번이죠?
  모터 빼올리고 임펠라 바꾸고 청수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모르기는 해도 아마 당리동 정림아파트가 87년 7월 30일날 설치를 했는데 10년째 되도록 아직까지 청수 한 번 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비상급수시설에 대대적인 청수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에어써징을 해 가지고 청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한 것은 모터 안에 임펠라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올려주는 임펠라 이것도 교체를 하고 관리가 돼야 영구보전 할 수 있지 마냥 팠다고 해서 모터만 빠뜨려 놓으면 몇 십년이라도 그대로 담겨 있으면 그 물 먹으려고 하면 물 썩습니다. 못 먹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최소한도 이 18건에 대한 공내 청수를 해서 다시 말하면 지하수 용어로 에어써징이라고 합니다.
  에어써징을 하면 모터 임펠라도 바꿔주고 모터 점검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 지하수는 영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청수를 안 하니까 물이 오염되고 썩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구태회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써징이라든지 임펠라를 교체하면
○구태회위원  15년을 지하수 밥을 먹었으니까 나는 전문가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이것 한 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구태회위원  에어써징 한 개 하는데 심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일백 이삼십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임펠라 교체는요?
○구태회위원  임펠라 교체 그것은 모터회사에다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청수도 안 하고 계속 담궈 놓으면 물이 오염됩니다.
  자연히 오염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것을
○구태회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에어써징을 하고 청수를 해서 임펠라도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 지하수는 영구보존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사업비가 총액이 4억7,577만5,000원인데 이것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금액이 똑같네요.
  그게 아마 매년 보수할 곳이 다를 건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00만원이 넘는 잔액이 있으니까 보수를 빨리 해야지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빨리 해 주셔야 되겠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괴정1동에 4개소 당리동에 5개소 그리고 지금 한 개소도 없는 동이 많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편중시설에 대한 이런 것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마는 안다니까 그 정도로 해 놓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도가 200m 깊이가 되고 수량도 100t 이상인 신평2동 신익아파트 내에 지하수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이 관리비가 남아도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이것 한다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심도가 200m 깊이나 되고 수량도 지금 100t이 넘게 나옵니다.
  지금 전 세대가 먹고도 많이 남아돌아요. 아주 수심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2동 신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지하수인데 비상급수시설로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2동 신익아파트 심도 200m 이상이고 100t 이상 출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2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되어서 가만 보니까 돈은 남아도는데
○위원장 김정식  아니아니, 이모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비상급수 시설 지하수 개발 해 놓은 것을 지정을 한다면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분명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묻습니다.
  아파트 경비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좋으니까 이것을 비상 시에 쓸 수 있도록 말하자면 비상급수시설로써 지정을 해 가지고 구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무슨 말인지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동이 괴정2동하고 신평1․2동 이래 가지고 한 8개동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민간시설 가운데서 수량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수질이 양호한 그러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지정소로 대체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낭하다 이 말입니다.
○이모영위원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신평1동, 2동은 비상시설이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내에 지하수를 다섯 개인가 팠어요.
  그런데 성공한 게 두 개가 됩니다. 두 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세 개는 폐공 처리를 못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어느 아파트인데요?
○이모영위원  아까 이야기를 해줘도… 신평1차 신익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현재 구청예산이 남아도니까 폐공하는데 도와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파트 자체 내에서 파 가지고 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 경비로 전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로 해야 가능합니다.
  저희들 방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 그것은 민방위 급수시설로도 지정된 그 시설에 한해서만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교육 훈련상황 및 불참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참자가 126명에 과태료 부과를 19명을 했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95년 8월 4일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무단전출 되면 직권말소시킴과 동시에 과태료 20만원씩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5년 8월 4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위법상태가 발생하면 직권말소 해서 주민등록 조치만 해 버리고 과태료 부과는 안 하도록 지침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107명에 대해서 무단전출 직권말소 시켰다 말씀이죠?
  직권말소 시키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직권말소 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 과태료 내고 재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법상으로는 제재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95년 8월 4일 이전에는 일단 이런 사항이 되면 과태료 1인당 2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생업과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재를 완화시켰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아까 과태료 부과 19명을 해 놨는데 220만원 과태료 부과 1인당 건당 얼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종전에는 1인당 30만원도 있고 한데 요새는 2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19명이면 38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생계 곤란자는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50% DC를 해 줍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20만원 됩니까? 그러면 3명 납부라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3명 50만원 납부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나머지 16명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 분들은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마는 전부 다 극빈자, 생계 곤란자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받겠지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은위원  안 내고 계속해서 또 안 내면 이 사람들 직권말소 시키는 겁니까?
  과태료도 안 내고 다음 년도에도 소집대상이 되면 나오라고 또 보낼 것 아닙니까?
  또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직권말소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것은 계도를 해서 나오도록 하고 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도록 집중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최악의 경우는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돈 안 낸다고 해서 직권말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방금 이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는 아시다시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해서 과태료 부과되고 과태료에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주민등록만 말소시키고 이러는데
○이상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경우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확실히 모르시네요.
  그러면 좀 더 연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 실시하는 것 있죠?
  상반기에는 3회 해 가지고 33개 업체 해서 537명이 있네요. 그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왜, 시행을 못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신평관리공단의 주변에 있는 제조업체의 조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다가 교육장을 구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평관리공단 회의실입니다.
  이틀에 임차료를 30만8,000원 주고 했는데 그 당시 대상은 912명입니다.
  한꺼번에 다 오면 조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업주가 이것을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4층에 대해서 하루에 82회 내지 8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보면 두 명도 오고 세 명도 오면 조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순회교육을 해 가지고 신평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하니까 하루에 50명, 100명 빠져 나가니까 조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이상은위원  그래서 순회교육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기피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도 못 하고 이러니까 순회교육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 구정백서에 보면 순회교육 실시 해 가지고 지정교육장과 원거리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평․장림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감천2동 태극도와 신평․장림공단 회의실을 임차하여 상․k반기 각 3일간 3회 지역순회교육을 실시한 결과 1,818명이 참석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순회교육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상은위원  하반기 안 한 게 호응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민방위를 할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죠 자기 제조업체 인근에 있으니까 교통비도 적게 들고 편리한데 업주가 기피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은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앞으로 점차 이 수를 한꺼번에 나오는 방법을 탈피해 가지고 그 제조업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검토가 되어야
○이상은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안 하면 순회교육 하는데 임차료를 내고 장소를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날을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순회교육 실시 이것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조금 검토가 될 소지가…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제 생각에는 검토해서 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하반기에 시행도 못 할 정도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교량하고 건축물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97년도에는 한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1․2급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1․2급 중에서 교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작년에 교량 점검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말고 우리 관내에 교량이 없습니다.
  내가 작년에 한 것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교량이라는 것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사 중에 교량 일제 점검 해 가지고 10월 4일에서 10월 10일 이것은 교량이 아니고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안전지도 관리원을 차출해서 했을 적에 그 실적까지 넣은 거지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교량은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교량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면 교량일제점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올해 건축물 안전점검이나 교량 말고 하여튼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 그것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교량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1․2급 중요 급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바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 시설물
○이상은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재난관리시설 8개소를 포함해서 237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연초부터 12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점검말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안전진단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안전진단한 실적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교량 일제 점검을 했다는 10월 4일부터 10월, 교량으로 읽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강변교 교명주가 노후 되고 홍티2교 교좌장치 부분 부식, 보덕2교 교좌장치 부분 부식, 이거 보수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건설과에서 보수를 다 했답니다.
○이상은위원  보수한 실적이 있겠네요? 근거자료가 있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건설과에 바로 받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질의할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근수위원  질의신청을 해 놨잖아요. 가지고 와야 질의를 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럼 김 위원님 하실 거지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해서 하고
○이상은위원  잠깐만 지근수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게 금방 됩니까? 바로 됩니까? 제 것은 나중에 가지고 와도 되고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이 헤이해져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공익요원이 100여명 됩니다.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청장림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있고 부서장인 제가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있고 직접 관리하는 병무계장이 수시로 복무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복구비하고 재난복구비 두 가지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재해복구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해복구비 그것은 관련조례가 만들어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비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조례가 재정이 안 됐습니다.
  98년도 3월경에 모법이 나오고 그에 관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에 준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그 뒤로부터 재난관리 복구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복구해서 프로테이지는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명년에는 계상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98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어찌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찾아서 타이핑 치는데
○위원장 김정식  복사만 해 오면 되지 타이핑 쳐야 됩니까?
   (「복사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원위원  그 전에 하나 물읍시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하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다대1동 큰샘이 지금 1급수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큰샘 그것은 제가 가 보니까 생활용수 밖에는 안 되겠데요.
  어제 아래 가 보니까 지금 전기도 고장이 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음용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정수기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것이 1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연간 685만원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것이 제일 처음에 1급수 판정 받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다대 큰샘 그것은 나도 옛날 어릴 적에 거기서 물을 떠먹어 봤습니다.
  원천적으로 산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은 맛있고 좋은데 바다가 인접되어 있어 고무호스로 해야 되는데 팠기 때문에 해수가 침투되어서 물이 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처음에 채수해서 감정의뢰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1급수로 판정이 났다 이 말입니다.
  다음해 다대 큰샘 물이 개통됐다 해서 다대주민들이 옛날 물맛을 잊지 못해서 물을 떠 먹어보니까 물이 간간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게 해수 아닙니까?
○한기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사용금지가 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사용금지는 안 됐고 주민들이 물이 간간하고 간기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지 않고 그것을 생활용수는 사용 할 수 있죠!
○한기원위원  그것이 어찌 생활용수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생활용수는 허드렛물 아닙니까?
○한기원위원  그것이 음용수 기능은 못 하더라도 생활용수로 한다는 것 같으면 빨래 내지는 설거지 이런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런데 바닷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빨래할 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수돗물이 풍부한 현재 상태에서는 솔직히 깨놓고 그것을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갈수기라든가 또는 전시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전시라든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놓은 것이거든요.
○한기원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내역을 보면 4,300여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공사할 때 나도 보았는데 거기에 사천 몇 백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온 지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대 큰샘 조성할 때 입회를 못 했기 때문에 심도랄까 깊이 등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한기원위원  거기 공사 발주자, 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오는 대로 받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께 질책을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해도해도 너무 합디다.
  4년 동안 주민들이 여러 수차 구청에 와서 보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보수를 해주겠다고 확인서까지 써놓고 갔습니다.
  수선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남아 있는데도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 마마아파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정림에 포장이 찢어져 펄럭펄럭하는 것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뛰고 있는 본 위원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제가 지적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 보수를 하시고 과장님은 음용수를 몇 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지금현재 우리가 흔히들 1급수라 하는데 사실상 1급수는 없습니다.
  1급수는 정류수가 1급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2급수, 3급수가 음용 가능합니다.
○지근수위원  일반 생활용수 7개소라 하는데 7개소는 급수로 치면 몇 급수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거기는 오육급 되지 않겠습니까?
○지근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기준치를 달아놓은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습디다.
  앞으로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기준치 푯말을 요즘 본드도 있고 테이프도 좋은 테이프가 있습니다.
  왜 불필요한 것은 아주 안전하게 잘 붙여놓았는데 하필이면 구청에서 주민들이 믿어야 될 기준치를 왜 주민들 보는데 못 붙여놓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그것은 하여튼 감사가 끝나고 이번 주라도 제작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 부착을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음용할 수 있는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기준치를 정확하게 붙여놓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불필요하게 붙여놓은 그것 철거할 수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예.
○한기원위원  약속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  약속합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감사장소가 보건소이므로 이동하는 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피감사부서참석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총무과장강명종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전산관리계장석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