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20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의안번호 제95번 부산광역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임대주택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양가격의 전환 등에 대하여 민원의 적극적인 조정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코자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쟁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배부되어 있는 조례안 2페이지 제3조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조정대상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조정내용이 민사, 형사소송에 계류 중일 경우에는 분쟁조정대상에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주택 제18조 2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자격은 임대 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명, 임차인대표가 신청하는 자 3명,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덕망을 갖춘 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로부터 추천되는 위원들의 임기는 조정절차 완료 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5페이지 제11조는 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은 조정결과를 분쟁당사자 양자가 수락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항으로 그 효력은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심의에 통과하여 제정되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의 주거공간과 관련된 분쟁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시위원회 위원님의 심의 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분쟁조정위워회 운영 조례안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파워포인트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페이지 1에서 15페이지는 현재의 현황 및 개발여건 등의 분석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뉴타운 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은 2005년도 12월 30일 날 제정되어서 2006년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2007년도 11월 26일날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착수 하였습니다.
  2007년도 11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기초자료조사 및 기본구상을 거쳐 2008년도 2월 22일 중간보고 하였고 3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년 3월 20일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부산광역시에 지구신청 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개요입니다.
  제안사유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광역적, 체계적,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구조개선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민관증진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의 체계적 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개요는 사하구 괴정동 552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83만 5612㎡입니다.
  18페이지 관련규정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및 위치는 괴정재정비촉진지구이고 위치는 사하구 괴정동 55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3만 5612㎡입니다.
  19페이지 대상지입니다.
  20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목적은 본 계획지구는 주택재개발 1개소 및 주택 재건축 구역 1개소,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4개소 포함한 구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으나 향후 개별 정비사업 시행 시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공간의 훼손 등 난개발우려와 광역적 정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구역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효율적 토지이용으로 구역 내 기능을 재정립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코자함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형입니다.
  재정비촉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는 2007년도 기준해서 2020년도 목표입니다.
  21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방향은 생태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자립형 뉴타운 건설, 22페이지 문화 친화적 뉴타운 건설, 사람중심의 인간 친화적 뉴타운 건설, 주변지역과 연계된 입체적 도시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주택재재개발구역 1개소와 주택재건축구역 1개소, 주택재건축예정구역 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개략적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28페이지에서, 28페이지는 추후 촉진계획 수립 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가 고시가 되면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고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법적 근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이고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허가대상은 20㎡ 이상 토지에 한합니다.
  개발행위 거가의 제한 법적근거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지정기간은 지구지정 고시날부터 촉진계획 결정고시날까지입니다.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입니다.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도 추후 촉진계획 수립 시 기본 구상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계 설정입니다.
  설정 기본방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일 행정구역 및 주변 노후불량 주택 등 밀집지역 검토하였고 도시환경계획상을 검토하여 도시계획 시설선을 우선 기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선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선을 경계선으로 하였고 산지와 인접한 획지 및 면적이 큰 획지는 현황을 반영하여 경계설정하였습니다.
  지구계 설정기준은 도시계획시설선 기준 및 학교시설 배제하였고 지구 내 유물·유적지와 신축아파트 등 최근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지구계 설정입니다.
  1번에 보면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선과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부연 설명)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주민공람에 따른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민공람기간은 2008년도 3월 5일부터 2008년도 3월 19일 15일간이었고 공람방법은 부산시보, 사하구 홈페이지, 구청 및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4건이었습니다.
  네 건에 대해서는 반영 또는 일부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관계 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구청 내 관련 부서에서 2008년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협의내용은 지구지정 된 사항이 아니고 추후 촉진계획 수립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지구지정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제안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부산광역시에 지구지정 신청하여 4월 중에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한 후 2008년도 5월달 지구지정고시가 예상됩니다.
  2008년도 중에 지구지정고시가 되면 건설교통부에 시범지구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지구지정이 돼서 건설교통부에 시범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임대주택 관련 쌍방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과 분쟁을 적기에 처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일조한다고 생각되며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기본욕구에 부응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와 성남시, 광양시 등 전국 41개 시·군·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다음은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52-10번지, 당리동 336-10번지 일원의 괴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대감각에 맞게 취락구조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광역적, 체계적 정비와 도시구조개선을 통하여 도심기능의 극대화와 세련되고 균형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생리적이고 토속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필요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므로 위 의견청취의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하구 괴정동 552-10번지, 당리동 336-10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괴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괴정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현실의 경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은 주민과 약속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 꼭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뉴타운 공사가 2020년 되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뉴타운 지구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가 서구하고 영도구, 금정, 시민공원,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5개 지역에서 역세권이고 개발여건이 가장 좋은 데가 현재 사하 괴정지구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충분하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다가 사실 용역비를 많이 잃었는데 또 이런 사업을 해서 그야말로 용역비를 또 잃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앉아 있는데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12년 정도 묶어놓고 그때 가서 성공리에 못 이루어진다면 사실 낯 뜨겁습니다.
  그런 현실에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부산시내 네 개가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다섯 곳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가 되면 다섯 개 안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제 요즘 경기를 보면 수십억을 투자를 해놓고 건설회사들이 뒤로 발을 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건축경기가 호전이 될 때까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현재 괴정이나 당리나 이 주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사업승인 검토를 해보면 최근에 분양승인 난 데가 당리동 벽산 아파트입니다.
  그게 700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당리1 재개발구역도 700만원 중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괴정에 재건축 조합을 검토해 보면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하게 분양가도 결정하고 분명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 명지나 신호공단 측에서 개발되고 명지대교가 건립되면 아무 주거지역으로서 그 사람들이 공단 내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곳이 괴정 뉴타운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상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사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괴정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분쟁조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구지정안을 먼저 질문한 것 같은데 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연수  1안부터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근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연수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임대주택분쟁조례안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늦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전국에 4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 중인데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지방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있고 대구광역시 일곱 군데,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북구, 인천광역시 다섯 군데, 기타 시·도에서 25군데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되어서 실제상으로 여기서 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서로 원만히 타결을 본 데는 우리가 현재 검토해본 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 임차인들-임주민들이죠-기대가 상당히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도록.....행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 조례안을 잘 운영을 하면 참 잘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97년도에 임대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배짱이거든요. 살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지금까지 죽 검토를 해보면 우리 입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력도 도움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건축과에다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여기에 성과가 없다라고 봤을 때 운영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은 뭐 있을까요?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운영 조례안을 상정시켰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가장 큰 문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모든 행위가 강제 사항이나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라 하면 이 자체가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을 조정하는 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자체 상정할 수 없습니다.
  상정된다 하더라도 분쟁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조정을 거부하면 또 자체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좀더 강하고 법적인 제도로 강하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 현행법상으로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두 사람 다 끌어들여서 강하게 제안할 수 없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김정량 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임대사업자는 제가 볼 때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권고하는 쪽이지요? 법적으로 구성이 되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특별히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그 임대인에게 조정을 응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상대방에서 조정에 응하면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로써 조정위원회는 바로 회의 끝나는 것입니다. 조정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쌍방 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되면 협의가 되면 그 협의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만 그것도 두 사람  간에 쌍방 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그것도 조정안을 거부하는 그 즉시 그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법적인 강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청에서 추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더라도 효력 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현실 법이 그렇다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지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주민들이 어떤 청원을 넣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구의회에 청원을 올려주면 건축과에서 주민 의사를 임대사업자에게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청원이라는 그 뜻이 의회에 청원을 올려서 의회에서 회기 중에 그 청원에 대한 것 하는 사항이라 하면 제가 나서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제3자가 조정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
김정량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청원으로 들어왔다 말이지요. 이 문제를 임대사업자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 죽 하고 임대사업자를 불러서 우리가 청원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건축과에 구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에 대한 의뢰를 했다 말이지요. 지금까지 과거에 건축과에서 그 일을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임대사업자는 사실 악덕 임대사업자도 있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없는 너희들 나가서 살려면 살아라 내 집 내가 할 거다 하는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찌됐던 과장님이나 저희들은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얘기가 임대주택 쪽이니까 아까 충주시의 공문 내용에 대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분양, 그러니까 임대주택 조건 변경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주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말이지요. 충주시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봤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읽어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유인물 바로 줘서 한번 훑어보고 내용을 살펴본 바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이 문제가 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 분양 전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임대주택을 분양을 하기 전에 많은 아파트들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게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임대보증금 및 그런 모든 것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5년이 지나지 않다 하더라도 임대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분양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도 그게 끝난 후에 5년이 지난 이후에 전체에 대해서 법적인 분양 전환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분양 전환하고 난 다음에는 임대에 대한 사항은 주민과 협의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임대주택분양 승인 신청 때 그때 조사를 할 겁니다.
  분양을 원하는 자, 원하지 않는 자 다음에 임차를 원하는 자 그때 신청이 왔을 경우에 그게 그것을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인데 그 이후에 분양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차를 하겠다 라는 사항은 구청에서 한 번 더 권고를 해서 쌍방 간에 서로 협의해서 풀어가는 사항이고 다음에 분양을 원하지 않는 세대가 20가구가 넘으면 공식적으로 신문에 공고해서 일반 아파트 분양한 것처럼 일반 분양 공고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신청한 임차인들은 임차인에 맞게 1년마다 한번씩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5년 지난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분양 전환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양 전환을 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해당 주택에서 해당 충주시에서 임대 조건 변경 신고 반려한 내용입니다.
김정량 위원  「임대주택법」에 보면 5년 후에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위법에 꼭해야 된다고 보면 임대 사업자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게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다보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법에 문제점이 있는데 임대 아파트가 일단은 승인 신청을 해서 분양을 했다 말이지요. 분양을 했는데 분양 결렬이 틀림없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변경 신고가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구청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분양 결렬이 됐을 때 적극적인 중재안을 해서 다시 권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법적인 사항을 오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엄연히 분양 전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분양을 전환했을 경우에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 만료 기간 1년 후 같으면 이 임차인들이 임차인 전체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분양 전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임차인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분양 전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많았었는데 현재 법은 1년 지나면 분양 전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해서 분양하도록 하면 됩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임대인을 볼모로 임대 사업자는 건축 자금도 장기 저리로 대출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도 받았을 건데 임대인에게 베푸는 분양 전환을 해야 될 건데 소위 장사꾼에 의한 사업자로서 쉽게 말하면 배짱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운영 조례안을 하게 됨에 있어서 이게 법이 시행이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안채호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합니다.
안채호 위원  상위법 시행 일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임대주택법」에는 2006년도 9월 27일날 본 조가 신설되었고
안채호 위원  2007년 3월 27일 같은데
○건축과장 오흥택  2006년 9월
안채호 위원  개정안은 그렇고 시행 일이 2007년 3월 27일 맞습니까?
  그렇다 치고 이렇게 어찌됐든 작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초에 시행 일이 되어 있었는데 늦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이렇게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하는데 본 위원은 늦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안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선택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타구나 타 시도·도에서 한 건이라도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 조례안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서로 쌍방 간에 어느 한 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운영위원회가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 사항과 부산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래서 구태여 시기적으로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개최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례안을 못 했고 이것은 사실 앞에 계시지만 지큐빌 아파트 민원 분쟁 때문에 사실은 급하게 원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다른 구에 작년도에 시행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미루어왔다 그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조례를 제정을 했었더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큐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대화하는데 용이하게 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제가 볼 때는 요 앞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1/2 이상을 지나서 임차인들이 분양 전에 하고 싶은 사람만 그런 사항이고 실지상으로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사항은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운영 조례안에 서로 쌍방 간에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조례안 16조에 보면 수당 있지요? 10인이 되겠지요. 전부 인원은 10인이지요? 열 명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열 명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당은 어느 범위입니까? 구청장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아닙니다.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몇 명이 수당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자 3명하고 임차인 대표가 추천한 자 3명, 다음 학식있는 자 1명 총 7명이 받습니다.
안채호 위원  하게 되면 얼마씩 가지고 나갑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시간이 3시간 이내로 끝나면 7만원 수당이고 3시간 이상 끝나면 10만원 수당 받습니다.
안채호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4조하고 제6조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중간 생략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리고 중략합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여기에 위원장이 한 사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한 사람 외에 3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4명꼴이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3명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냥 3명입니까? 3명 안에 위원장을 포함시켰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자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제외되지요.
노승중 위원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자 그냥 3명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명입니다. 6명하고 여기 10명이라고 못을 박았을 때 나머지 숫자상에 봤을 때 4명의 인원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조문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거수를 했을 때 불합리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열세적으로 숫자 적거나 상대적으로 임대한 사업자가, 추천한 사업자가  4명이 많거나 했을 때 어떤 거수로써 표현하고자 하거나 투표로써 결정을 지을 어떤 결론을 도출시킬 때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했을 때 양쪽 어느 한 쪽에 정확한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숫자 열세에 대해서 그것이 묵살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3항, 4항을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을 고려해서 10명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자가 3명이 있고 다음에 임차인 대표가 추천한 자가 3명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공평합니다. 나머지 4명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 다음에 학식 있는 자 우리가 학식 있는 자는 시민연합이나 변호사 쪽으로 해서 변호사 협회나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할 겁니다.
  구청장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다음에 담당국장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국장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4명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총 4명입니다. 거수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중립을 지키는 4명도 만일에 거수로써 표현할 때는 어떤
○건축과장 오흥택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 그것까지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6조에 보면 2안 보십시오.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느냐,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이야기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했을 때 이 민원은 어느 근거를 두고...... 자 임대사업자가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민원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내용을 두고 봤을 때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주로 치우쳐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 지금 지큐빌 입주자 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 대표 측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오히려 민원을 많이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민원을 야기하거나 하는 이 부분은 어느 쪽을 두고 한 이야기인지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노승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직무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치면 우리가 보완이나 모든 그러한 비밀에 대한 서약을 받고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 비밀이나 어떠한 서약을 받은 거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누설할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당해 이 조정안건에 대해서 현재 조정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유리하도록 외부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거나 외부로 치리를 하거나 거꾸로 임대주택에서 조정위원회를 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면 그건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두 쪽 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지 않으면 두 쪽 다 해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에 유해하다고 외압을 한다고 판단되면 그건 해촉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치할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민원을 야기하거나 한 이 부분을 세부사항으로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민원인이라 하면 일단은 아무리 조정위원회가 있더라 하더라도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뒤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더라 말입니다.
  조정위원회 제가 한번 참석을 해서 경험을 하고 온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팔은 항상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염려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건축과장 오흥택  노승중 위원님 염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하는 와중에서 어떤 그러한 시인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또 외압을 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상대방에서 조정위원회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자체 조정위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민원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위원님께서도 어떤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노승중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사실은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 조정위원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하거나”는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성에 대해서는 민원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노출했을 때의 내용을,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와 민원을 야기한 경우를 이 문구는 별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 등에 관한 민원을 야기하거나 했을 때는 문제점이 틀리지만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는 어휘의 방법에서 조금 안 틀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왜, 잘못된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죠.
노승중 위원  합당하지 않는 부분은 민원이라 볼 수 있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이 민원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을 경우의 민원이지 단순하게 어떤 그러한 민원서류를 넣든지 단순한 민원은 실지 여기 자체의 민원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운영면에 초래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건 단호하게 해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1차적으로 일단 오늘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만 대충 짚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의 그 어휘에 대해서 조례안 심사가 끝나더라도 2차 재개정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안 개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노승중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4조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1호 및 2호 각 3명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명은 조금 경험자라든가 이런 분을 추대한다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2대, 4대 죽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섰을 때 실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보면 구의원입니다.
  의원한테 와서 우리가 집행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고 다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통과했을 때 과연 그러면 공정성이 잘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하는 또 구의원들도 감시감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장에 의원이 이탈될 때에는 실제 아무 권한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주택업자를 위해서 아마 위원들이 한 명이 참석을 해서 같은 조화를 이룬다면 충분한 경험도 생기고 또 발의하고 좋은 것도 많이 안 생기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혹시 그럴 가능성도, 구의회에서 한 명이 들어가도 되겠어요?
  전문성을 통해가지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흥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구성은 법규사항입니다.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단지 만약에 이 구성이 바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나 또 임대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국 조정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불리한데 누가 이것을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전혀 배제한 전체 제3의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게 급하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변호사협회에서, 이미 변호사 한 사람을 선임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이 문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운영조정위원회가 개최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학식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고 구의원 추천도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안에 보면 임차인 대표가 추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 중에 꼭 반영하고 싶다면 임차인들이 의원님을 추천하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구의원이 임차인 대표가 꼭 되고 임대인 대표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양쪽 중개에서 하는 거지 왜 양쪽 누구 특정한 것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양면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라는 것은 뭡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잘했다 못했다 딱 때리는 것이 전문가고 이것은 서로 안 되는, 법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전문가 하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도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전문가가 다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걸 글자 그대로 이것은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의회라 하는 의원이 어느 특정인 편이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쪽에도 충분하게 여론을 듣고 또 이쪽도 이해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구의원으로서 양면의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쪽이 안 되느냐 나쁜 쪽을 보면 안 돼요.
  구의원이 임대인입니까, 거기 들어가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 집도 없는데 왜 자기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나 중립성을 볼 때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한 단계 낮춰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구성요건이 임대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사하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맞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만약 이에 우리 조례가 합의해서 그 사항이 지켜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고 조정위원회가 두 사람 다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강제조항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더욱 더 유리한 측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첫째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김흥남 위원 과장님! 해석을 왜 그렇게 합니까?
  해석을 좀 달리하세요.
  우리가 들어가면 임대주 차원이다 하는 해석을 버리고 답변을 주세요.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이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실은 조정위원회 개최가 한쪽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항도 상대방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구까지 공정성이, 물론 위원님께서 공정성을 가지고 조정한다고 하지마는 어느 상대방에서 판단할 때 임차인 측에 유리하냐, 임대인에게 유리하냐 서로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제3자가 공정한 사람들이 와서 판결하고 자문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운영조정위원회라 하면 어떤 법규 문제나...... 첨예하게 추진할 겁니다.
  그러나 법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판단할 경우에는 그래도 법률가가 와서 변호사가 와서 그 법규가 있을 때 양쪽에서 별도로 법률가한테 돈을 줘가지고 의뢰하지 않고 자체 여기에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한 번 더 판단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4조 조정위원회의 숫자를 10명으로 꼭 규정을 지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이 구성요건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김정량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임대주택법」 제18조 2항에 보면 상위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흥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 사업자나 임대인이나 그 현장 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구의회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4조 3항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죠?
  1항, 2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4조 4항에 의해서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올라왔을 때 구의원을 참여를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들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조정위원회가 잘 풀리고 하는 점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은 공동주택 자치관리 인가하고 또 자치 관리 기구하고 다음에 관리 업체하고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부릅니다.
  그것은 사실상으로는 자체 내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자치관리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관리 규약가지고 우리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실은 구의원님이 참석하더라도 충분히 대화에 응할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분쟁조정은 사실은 분쟁 재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해가 많고 첨예하고 또 법적인 자문을 많이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자,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기 전에 방청객께서는 이것과 관계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 「관계 없습니다. 나가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퇴장하십시오.
  (방청객 퇴장)
  안건에 대하여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안건심사 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재개발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역 재정비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론을 보나 부산시 뉴타운사업이 사실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구 충무동하고 금사동 지구하고 시민공원 주변하고 영도1지구 네 군데하고 우리 사하구가 지정되면 다섯 군데 아닙니까?
  다섯 군데인데 사실 이 주민들 참, 뉴타운 사업한다고 해서 마음이 아주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만히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사실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걱정스러워서 주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꼭 이런 좋은 사업이 어떤 전시행정의 우려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실 건설사가 시공자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시공자들이 지금 사실 뭐라고 합니까, 물러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 사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앞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괴정지구가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괴정, 사하 재개발지구하고 이 재정비 촉진지구 이 지역이 사실은 평지이고 역세권이고 가는 길목이 서부산권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하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개발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업자들이 여기에 개발할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많이 호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주택의 미래가 재개발 4지구하고 이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건설 시공사들이 우리 사하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항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오흥택 과장님, 참 대견하게 생각하면서도 주민으로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안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지근수 위원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업이 물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현대감각에 맞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목표가 2020년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한 번 더, 물론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2020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심히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면 보통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차피 5년 되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성과가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은 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태동하는 단계이고 나머지 5년 동안은 개발이 성황리에 이루어집니다.
  단지 향후 10년 동안에 주택경기나 부산시나 한국 세 경기가 원만히 잘 돌아가면 어쩜 더 빨리 당길 수 있고 만약 경기가 더 순차가 되면 어쩌면 10년보다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10년 내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10년으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2020년으로 정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계획상은 그렇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자재값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현재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지분석보고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을 지금 사실은 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지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겠지만 지금 앞장과 뒷장을 보면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과연 이게 시행이 될까 하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지보고서 만든 자체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안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자재난은 얼마 전에 2007년도에 공동주택 분양 상한가가 “(청취불능)”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재개발이나 모든 주택건설, 재건축사업이 그 시점을 기준해서 다 사업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결정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업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 현재 각 시·도에서 일제히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급격히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천천히 이루어지면 이런 난이 없는데 현재는 그런 난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건설자재난도 서서히 완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 수지분석 문제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수지분석은 했는데 정확한 수지분석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의 층수와 사업성과, 그 다음 공공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 전체를 비교평가해서 사업 수지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수립할 때 수지분석을 포함한 용역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이 있다면 중간보고를 통해서 수지분석이 없다고 하면 한번 재고해야 되는데 현재 개략적으로 수지분석이 있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한 것은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것은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비 안에 별도로 수지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금 개략적인 수지분석이 있다고 하시는데 수지분석이 없으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지분석을 내놓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수지분석이 같이 가는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수지분석 들어가서 그것은 거꾸로 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지분석을 하겠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게 탁상행정이니 잘못하면 시기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만 피해볼 수 있는, 지역주민이 쫓겨 이사가고 괜히 또 지역민 마음이 들떠 있고 이런 폐단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 수지분석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후에 수지분석 하겠다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안채호 위원님께서 염려한 사항을 사실은 우리도 염려를 했습니다.
  가장 크게 고민하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수지분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두 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지정을 할 때 한 번 하고 촉진계획수립 할 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지구지정입니다.
  지구지정 할 때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개략적으로 아파트 계획도 잡아보고 하는 그 수지분석은 나왔습니다.
  수지분석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지정 할 때의 사항이고 다시 한번 더 촉진계획 수립할 때도 그때는 정확하게 도로, 공공시설, 아파트 층수 다 나와집니다.
안채호 위원  분양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죠. 분양가 다 나오는데 그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오픈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주민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지정 바운더리만 있는 상태에서 수지분석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오흥택  하여간 수지분석은 위원님 요구처럼 두 번을 했습니다.
  하나는 할 거고 한 번은 했습니다.
  단지, 지구 지정할 때 수지분석은 100% 확신은 없다 이거죠. 그것 역시 수지분석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전문 컨설팅한테 정식 용역을 줘서 용역업자들이 다 한 상태입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전문 컨설팅이든 전문가든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내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세계적인 경기나 또 우리 나라를 봐서도 정확히 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있겠지만 몇 % 잡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2020년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지분석 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물론 5년 단위로 하겠지만 5년이 넘어가 버리면 사업이 또 10년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 엄청난 괴정 재정비촉진구역을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과 고생이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 이왕에 우리 지역에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이 시행되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시작해서 발표되고 나서 지금현재까지 많은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바는 다 잘 되었는데 빠진 것이 한 두 가지 보인다.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언젠가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한 가지 31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의 어떤 내용이 부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중에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교통동선의 구상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학교 밀집지역이 건축과장님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  유일하게도 아주 작은 면적에, 그리고 제일 많은 학교가 몰려있는 곳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 동매산이라 표시되어 있죠 - 그 부분에 보면 참고로 34쪽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구 지정 용역안에 들어가지 않은 빨간 테두리 오른쪽 옆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옥천초등하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고, 그 다음에 동아고등학교 좌측으로 넘어가면 사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3킬로 지역이 채 되기도 전에 학교가 벌써 여섯 개 학교가 밀집되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동선의 구상도에 있어서 교통동선 자체를 보면 전혀 참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학교 밀집지역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동선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동매산이라 되어 있는 그 밑쪽에 보면 빨간 줄로 된 동선이 하나 있고 전체적인 테두리로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쪽으로 왔을 때 학교 가까이에는 바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이 골목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현재는 아침 저녁으로 전쟁입니다. 구멍구멍 막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기회에 어떤 특수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이용 구상안을 쳐다보면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복합된 뉴타운 계획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기타 뉴타운이 개발될 수 있는 내용들이 결여가 되어 있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많은 결여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구상안을 다시 재조정하실 때 교통 동선도나 학교 관련 건으로 해서 ‘야, 정말 뉴타운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사 가서 우리 아이들 교육 한번 잘 시켜봐야 되겠다’하는 정도의 어떤 메리트 있는 그런 구상안도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세부계획안에 넣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노승중 위원님 사항이 촉진계획 수립했을 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개발 조합하고 뉴타운하고는 다른 부분이 뭡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소규모 개발이고 재정비 촉진 지구사업은 재개발에 뭉쳐서 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그리고 조합은
지근수 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혹시 뉴타운 하면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5월달에 시에 지구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몇 분 올라갔습니다.
  담당자와 올라가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촉진지구가 수립되면 용역비를 확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올해 35개의 뉴타운을 지정하는데 그 중에서 일곱 개를 시범적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 올리면 시범적으로 지정해 주겠다고 구두 상으로 받았습니다. 국비를 일부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서 촉진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액수는 어느 선을 밝힐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용역 투입은 전체 금액이 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7개 구역을 보면 7×7=49 한 7억 정도는 용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근수 위원  좋은 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도면에는 없습니다마는 7번 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위원장 김연수  그게 어딘가 하면 구평고개 넘어가는 데입니다. 의용촌도 있고 아주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괴정하고 구평하고 그쪽으로 그게 감천이 될 겁니다. 감천1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쪽까지 구획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낙동로를 내려오는 서부산 관문이라도 대티터널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대포로 들어가다 보면 어쨌든 감천1동도 재개발지고 구평도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대로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림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면 그렇는데 그 구간이 작지만 어쨌든 상당히 낙후된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김연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천동과 괴정 경계 사이에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라서 가봤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감천 그 부분도 지역이 경사가 져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구지정 경계를 괴정경계로 하고 어차피 이 지구지정 협의는 확정되지만 추후에 사업하면서 일부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차후에 감천 그 부분이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추후 변경을 해서 검토해서 한번 시에 의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지정할 때는 다시 주민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렵고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따지고 보면 그게 어쨌든 다대 대로변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아까 개략적인 수지분석표가 나왔다하는데 그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수지분석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말씀에 개략적인......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추가로 그렇게 구역을 넓힐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차 용역이 한50억 정도요, 말씀하셨지요? 용역비가
○건축과장 오흥택  어느 용역비가?
안채호 위원  지금 뉴타운 지구 지정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약 50억 정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용역비가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뭐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올해 뉴타운 지정하는 곳이 32개입니다. 32개인가 35개인데 그 중에서 7개 지구가 시범적으로 지정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체를 7개 지구를 50억을 용역비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0억이면 1개 지구에 7×7=49니까
안채호 위원  전체 50억을 주는데 우리 지구에 7억 정도 되겠다
○건축과장 오흥택  준다는 게 아니고 줄 예정입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지구는 용역비 안이 대충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우리 지구는 현재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지 아까 용역비 15억 해서 깜짝 놀래 가지고 왜 그래 많노 했는데...... 15억 같으면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내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수지분석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552-10번지, 당리동 336-10번지 일원의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대 감각에 맞게 취약 구조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광역적 체계적 정비와 도시 구조개선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의 극대화와 세련된 균형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지정안의 유형이 지정형이니 만큼 생태·문화·자연 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의 인간 친화적인 뉴타운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 시설은 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오흥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재정지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1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