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문화회관  

일  시 2002년12월2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로서 부서별 행사사무감사가 모두 끝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신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과 기타 감사의견 등 개인별 감사보고서를 12월4일까지 간사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간사 및 전문위원과 협의를 통해 상세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3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2일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정영화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전에 행사관계로 양해를 구하셨으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195페이지 처음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96쪽에 계획적인 약품구매관리에 있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구매관리에 있어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화 관계는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의약품 관계 저것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거하고 현재는 전산이라든지 이것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아직까지 수불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화 저게 거의 완전히 시설관계라든가 이게 완전히 그거되고 교육까지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의약품에 보면 이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벌써 우리가 보건소가 설립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입하고 수요하고 예측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후라베린Q를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즉 2001년도의 재고량이 1,632개에서 지침이 16개 되고 1,616개가 넘어와서 금년에도 지출이 456개가 되고 1160개가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은 수요예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가 됐고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30번에 라니티딘을 보면 전년도에 넘어올 때 1,089개가 넘어왔는데 금년에 3,000개를 구입해서 재고가 2,940개가 남아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서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사실상 구입관계라든가 잔고량, 재고량 관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수요하고 공급관계하고 명확하게 그거해서 잔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산화가 되고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저희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향후 이 의약품이 일시 구입이 아니고 수시공급 또는 분기별 공급이 불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의약품 관계 그것은 의약분업 전에는 저희들이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약품을 주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약품을 그거하는 것은 주로 영세민 관계나 결핵 관계, 또 무료 약품을 가정방문을 할 경우에 그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때 수시로 필요할 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구입을 해놔야만이 약품이 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래디핀20 같은 약품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596개가 넘어와서 금년도에 596개 전량 소진해서 보유량이 제로(0)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간경과 해서 폐기처분시킨 약품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 경우는 아니고 공급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완전히 약품이 이상하게 맞게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약품수급 관계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적절하게 그거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급관계 조절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페스타젠 포함해서 래디핀20 같은 약품이 보유량이 이론상 전혀 전무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약품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수급관계, 공급관계 그것을 그때 그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하고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서 또 제놀의 경우는 2001년도에 900개를 구입해서 900개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제놀을 이용할 환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다 말입니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몇 페이지가 됩니까?
○이석래위원  218페이지 37항목이 됩니다.
  전년도는 71항목이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18페이지?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연번이
○이석래위원  37번입니다.
  216에는 71번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37번은 약품명이 제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900개를 구입해서 900개가 다 소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단 한 개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사용실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놀약품이 신경통 약입니다.
  그런데 신경통 약에도 제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약품이 있습니다.
  신경통이라고 해서 제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입이 안 된 것은 다른 약품으로 아마 유사한 약품으로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56번에 보면 겐타마이신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는 37개가 전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한 해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출이 37개로써 보유량이 제로(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효기간경과로 인해서 전량 폐기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님 몇 페이지
○이석래위원  219페이지 56번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56번 겐타마이신은 항생제인데 저희들이 전년도 37개가 이월돼서 37개를 2002년도에 전부 다 썼습니다.
  쓰고 현재 보유량은 제로(0)인 상태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의아한 것이 2000년도의 37개가 2001년도에 넘어와서 전년도에 구입이나 지출실적이 전무한데 금년도에 이것이 전년도 이월 37개가 지출 37개인데 전량 폐기된 것이 아닌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김용완 과장께서는 약품 폐기리스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잠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김용완 과장님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유효기간만료로 인한 폐기 리스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그러면 반품 리스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면 반품 리스트는 추후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타이레놀 64항목입니다.
  이런 경우도 금년도에 2,00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77개를 쓰고 1,523개가 남았다면 이것도 과다구입이 아닌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지금현재 1,52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게 감기약입니다.
  타이레놀이라는 감기약은 수시로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약품이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1,523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볼 때는 과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기라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 것은 약품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타이레놀 소는 전량 유효기간 지나서 반품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타이레놀 소 이것은 616개가 들어와서 지출이 616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게 전년도부터 이월된 것인데 숫자상으로 제로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75번 소멕스 경우를 보면 5,000개 구입해서 1,549개를 썼다면 이 정도 소모량이면 앞으로 소진시키는데 3년 이상 경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제품 품질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제때 제때 확인해서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교환이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교환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프리킨이나 레오시드도 전산화 시대에 터무니없이 수요하고 지출의 예측이 불합리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경과되는 약품이 제품 기한에서 약품마다 다를진대 이 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셔서 앞으로 효율이 극대화된 약품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때 그때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유량이 많은 것은 교환을 해서 약품에 하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4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계획적인 약품관리에 해당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올 독감예방주사라 해서 백신은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원래 저희들 계획에 유료분하고 무료분하고 계획은 2만5,200명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스컴에서도 독감이 상당히 유행이 만연되고 민원인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사람들이 폭주하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7,000명분을 더 추가로 해서 무료분까지 해서 3만2,000명 정도의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감 백신재고가 바닥이 나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도 엄청난 인원들이 가셔서 결국은 돌아오는 사태를 빚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산시도 마차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작년도와 올해 비교해 볼 때 백신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구입가격이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00원을 받았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3,960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재 보면 백신을 수의계약을 해서 했을 때 지난 연도와 올해 차이는 인원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인원을 보통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거든요.
  재작년에 2만5,000명분을 했습니다.
  약품이 떨어지는 원인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각 제약회사로 연초에 별도로 대충 시달이 됩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방접종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연초 되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목표량을 사실상 초과해서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에는 파라마A형 바이러스 환자 이렇게 해서 백신이 너무나 소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이러한 수요가 온다고 본다면 좀 더 백신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하구민들에게 백신예방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196쪽 2001, 2002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하수구 내 연막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연막소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연막소독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수구 내 연막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원칙은 분무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이라든지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태풍하고 수해가 집중적으로 나 가지고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구라든지 수풀지역에 대해서 연막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하수구에 소독을 하는 것은 하수구 안이 전체적으로 모기라든지 균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약품은 카지논이라는 약품입니다.
  하수구에 쓰는 것은 카지논이라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카지논하고 휘발유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도에 카지논 구매하고 휘발유 구매량이, 연막소독이 98회로 되어 있는데 소요량은 얼마나 되고 사하구 전체가 98회인지 동 단위로 98회인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는데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일정한 동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하단2동이나 다른 하수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방역을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게 연막소독은 98회인데 1회의 거리나 어떤 규모의 범위에서 약품이나 휘발유가 거기에 사용량이 달라질 건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이것은 어떤 규격화 되어서 예를 든다면 카지논 약품 2만5,000원×4ℓ해서 100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의 규모로써 구입한 양, 소진시킨 양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없으면 제가 거기에 연이어서 더
○위원장 최천수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거기에서 자료제출의 시간이 늦어지니까 지금 날씨도 부산 지방이 그래합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와서는 겨울철 온수 사용량이 가가호호 엄청 늘어났습니다.
  하수구가 정말 월동하기 좋은 그러한 파리, 모기의 월동처로써 지금 변해버렸다 이거지요.
  지난 여름을 우리가 지켜봐도 모기나 파리가 상당히 극성을 부렸는데 겨울에 월동하는 모기, 파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2월말까지 동절기 방역에 들어갑니다.
  주로 목욕탕 온수 따뜻한 지역이라든지 또 하수구라든지 또 모기가 월동하기 좋은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2일 오늘부터 2월말까지 동계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식사는 즐겁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6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기준 예를 들어서 무상접종자가 있을 것이고 무상은 약 3만2,000명 정도 접종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방접종자는 몇 명이고 유상은 몇 명인가 그것을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유료예방접종 2만2,000명이고 무료가 3,200명 그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방접종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그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7,000명분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3만2,000명 정도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잘 하셨습니다.
  유료가 계획상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계획상은 2만2,000명
○위원장 최천수  무료는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무료가 3,200명, 그리고 무료예방접종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서 허약한 분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무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무료는 그러니까 생보자하고 어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65세 이상
○위원장 최천수  65세 이상에 대해서 3,200명을 했고 그러면 사업의 어떤 목표는 2만5,300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당초 2만5,200명으로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약 7,000명이 예상 외로 더 접종을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내년에는 아,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보건소의 접종비하고 일반병원 접종비는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은 4,000원을 받고 일반병원에서는 1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구민들이 접종을 하니까 2002년도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구민들이 많이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 페이지를 제가 문의하고자 합니다.
  197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간호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9,267명이 되어 있고 신규독거노인인데 독신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지요.
○최재근위원  151명을 방문했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최재근위원  방문간호 3,720명, 그리고 무료 백내장 선발검사 181명인데 수술은 11명되어 있는데 이중에 11명만 수술의 대상이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백내장 선별검사를 해보니까 11명이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그게 돼서 저희들이 아이센터라고 안과 병원에 의뢰를 해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 외에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가정방문은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만 하면 되는데 항시 우리가 지원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전담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매일같이 각 동별로 방문을 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영세민들에 대해서 나가서 아프신 분들에게 약도 주고 또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가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아낌없이 우리 사하구민을 잘 챙겨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위에 세 번째 괴정3동 전우성 마약류 대장과 실제량 상이해 가지고 처분내용에 업무정지 105일에 갈음한 과징금 315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장림1동 김형철 1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또 오른쪽 페이지 207페이지 괴정1동 이철승 씨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처분내용은 상이하거든요. 기준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관계 직원이 확인을 해서 위반·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첫째, 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초가 그 약국의 매출 한도액을 세무서에 조회를 합니다.
  그 약국의 매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하고 과징금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통보한 매출 한도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산출을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계산하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가 1일당 얼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것은 315만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과징금이 270만원 나오고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약국의 매출액이 다르고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05일에 갈음한 315만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에 3만원입니다.
  밑에도 3만원씩 1월에 갈음한 90만원은 똑같습니다.
  왜 유사한 위반내용을 가지고 어떤 데는 105일이고 어떤 데는 90일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위반 정도가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희곤위원  예, 좋습니다.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감사합니다.
  사하보건소 예방의약계장 김명재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반내용에 따라서 관련법에 처분하는 양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은 양정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15일이면 15일 그 다음에 30일이면 30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반내용이 똑같지 않는 한은 각 양정기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과징 금액도 각각 구분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괴정3동 전우성, 장림1동 김형철, 오른쪽 페이지 정철수, 김동휘, 박진만, 이철승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올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추진실태 해 가지고 수입 및 지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란에 3번 보상금 1,696만원 2002년도에, 2001년도에 511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1,696만원에 대해서 지급 내역이 없어요. 명시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22페이지에 보상금 1,696만원이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이라고 해서 책정된 2002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다른데 산출 내역 앞에 보면 저희들이 국제행사 대비해서 옥·내외 가격표, 앞치마, 방향제 등을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그것은 물건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보상금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국제행사 대비 옥·내외 가격표, 앞치마, 방향제 등 지원해 가지고 오른 쪽에 내역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1억1,819만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696만원이지요. 2002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사용지출 말이지요.
○김희곤위원  산출 내역에 국제행사 대비 옥내·외 가격표, 앞치마, 방향제 등 지원 사업한 것은 산출내역에 물건이 아니냐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응답없음)
○김희곤위원  어째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산출내역이 같이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의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는 물건비이고 일부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관계 이것은 명예감시원 활동비하고 신고보상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1,696만원이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명예감시원 활동비하고 신고보상금 관계
○김희곤위원  이것도 1,969만원하고 2001년도 511만5,000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226페이지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모범업소는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대체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 했는데 그 외 어떤 지정 기준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위생상태가 다른 업소보다는 우수한 업체로써 모범음식점으로 개업을 해서 첫째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이상 처분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또 개업을 해서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서 위생관리 상태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도 위생상태가 좀 양호한 업소가 해당됩니다.
○김희곤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선정자는 보건소장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선정은
○김희곤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심의위원회가 음식물 운동 지부에서, 모범음식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식품영양관계 교수 한 사람하고 또 모범음식점 가운데서 선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위원 명단하고 현재 모범업소 내역 명단 제시를 해 주시되 업소별 지정일자를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204쪽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아주십시오.
  보건소 운영 그 다음에 자체사업 그 다음에 시설비 목에 사업명이 나오거든요.
  예산승인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 보건소 내에 질병관계, 감염예방을 위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 직원이 한 사람 공상, 몸이 아파가지고 병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의 질병, 우리 보건소 안에 질병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 감염예방을 위해서 각 실 및 그 손에 자외선 살균등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직원들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주지하다시피 매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되는 금액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일반경비로 사용하는 지출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하게된 이러한 것은 예산운용상 잘못된 사항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이 그 앞에 5월달인가 이미 추경이 끝나고 결산추경 12월달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간도 그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물리치료실에 우리 직원이 그런 사고가 있어서 사망을 하였고 이런 상황이고 전체적인 직원들이 보건소 안에서 어떤, 보건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질병, 감염예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사실상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까지는 너무 또 시일이 오래 그거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 안 됐으면 하는 바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곁들여서 부언하자면 사실상 보건소 위치선정이 부적합합니다.
  공해의 중심지대에 보건소가 설치됐다는 그 자체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향후 이것이 장소가 수평으로 최소한 공기가 좋은 쪽으로 안전한 지대로 이동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하셔야될 사항이고 또 그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호흡 곤란한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직원 중에서 다소 있은 걸로 압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저항력 약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진료, 치료장소로써는 매우 부적합한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곁들여서 시정을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석래위원  아니, 하나 더 짚고 갈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하는 것은 207, 208쪽에 있는 의약업소 과태료 처분건입니다.
  이 건에 의하면 똑같은 동일위반한 동일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써 위반한 업소에 가령 업무정지 15일에 한 업소는 585만원, 한 업소는 225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보면 이 과징금이나 또는 과태료가 그 행위 자체의 경중에 의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처분됩니다.
  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국세청의 어떤 매출 자료에 의해서 되었다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약국에 따라서 수입이라든지 매출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서로 A라는 업소하고 B라는 업소하고 매출이라든지 소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형평성에 그거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금년도에는 보면 과징금 부과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장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비일비재할텐데 어떻게 해서 이 해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아졌고 지금은 엄청 눈에 두드러지게 감소현상을 보이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약업소에 대해서 자체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이라든지 시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해서 그게 적발되어가지고 위반정도가 나타날 경우에 그것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해마다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그것을 잘 지키고 그러면 위반사항이 줄어드는 거고 어떤 해에는 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는 하단1동 백영효 씨, 장림2동에 김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약국에서 지금 약품을 판매하면서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일이 도장까지 또는 사인까지 하라고 하면 사실 좀 무리한 사항은 아닌가요?
  개선시켜야 될 그런 여지가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처방전 관계에 있어서요?
○이석래위원  처방전 미기재에 보면 일일이 손으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해야되는 이런 것이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간편하게 사업자들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간단한 그런 사항으로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령규정 사항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각 기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약국을 방문해서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에 대해서 한번 사항을 보았는데 꼭 그대로 다 안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이 약국에 약사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무도장 같은 것을 찍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사인을 안 하고 하는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또 있어요.
  해서 조금 간편하게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이석래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나 207페이지에 보면 김형철 씨 있죠?
  마약류관리 대장일부 미기재 이래가지고 추징으로 되어 있고 207쪽에 보면 역시 같은 주소에 김형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정원부족 해서 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김형철 씨라는 분이 무슨 정신과 병원을 차려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김형철 씨가 정신과 전문의 의사인데 원래 규정에 의사 인원을 확보는 되어 있는데 정원이, 정원 부족사항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용에 시정으로써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김형철 씨가 정신과 의사로서 자격증이 있고 그러면 병원을 차렸다는 겁니까?
  차려서 정원 한 명이라든가 두 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시정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차리지도 않고 무슨, 이상한 것이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김명재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의료인 정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형철이라는 분은 의사 아닙니다.
  일반 의료법인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하는 정신과 병원 안에 정신환자 그러니까 수용하는 환자 수에 따라서 정신과 전문의 의사를 규정에 맞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4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이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의료법령상에 1차에 한해서 시정지시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가 나간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김형철 씨인데 아까 말씀하신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이것 역시도 마약류 관리 법령규정에 의해서 앞에 사람들은 이런 위반내용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90만원을 우리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  과태료 그럼 다 징수된 겁니까?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예, 전부 돈 완납됐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무자격자 무자격의 약품판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약국을 차려서 하는 자격증이 없어서 약국을 차리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노점을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한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말은 약사 면허증이 있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관리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해도 되고 워낙 환자가 약을 지으러 많이 오니까 두 명, 세 명을 두는 것은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약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의약품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워놓고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저희들 업소지도단속반에 포착이 되어서 그렇게 처분이 나간 겁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우수모범업소라 지정을 해놓고 무료지원을 7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앞치마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살균비누라든지 이것도 다 우리 구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국제행사 대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그거한 겁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전액,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은 40%는 시에서 내려오는 거고 60%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현택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60%.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류 찾는 걸 보며)
  아침에 보건소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아마 자료가 없어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염자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상담하고 면역기능 저하자에 대해서 투약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가 감염자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문제는 최초 발견시에 보건소 내소 민원 중 혈청검사 대상자 중 자체 검사해서 1,205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내소 했을 경우에 에이즈 검사를 신청자에 한해서만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그렇습니다.
  내소 민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검사신청을 해서 한 거죠.
○김희곤위원  그럼 사하구에 21명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이 보균자라고 발견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외부에서 통보온 사항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실질적으로 보균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21명인데 얼마만큼 감염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김희곤위원  감염 보균 예상자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균자 색출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곤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에이즈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검사를 많이 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심각성을 위한 사진전시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전시물 사진판넬 열 세트를 만들어서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홍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지금현재 보균자가 많이 있을텐데 이네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자라는 것은 술집종사자라든지 기타 선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뭔가 한꺼번에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장기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정말 실시를 해서 많은 보균자가 발견이, 안 돼야 되겠지만 색출해 냈을 때는 부산시 또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빨리 예방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잘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꾸준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김용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방역업무 추진사항을 봐주시죠.
  지금 기재된, 즉 등재된 장비 외에 각 동 단위에서의 장비사용, 그리고 방역약품 지원현황은 어떠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는 새마을 방역단에 수시로 약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새마을 방역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파악만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보건소 인력이나 장비로써 많은 방역 양을 동시에 또는 일시에 커버하기가 힘들텐데 곁들여서 새마을 이런 단체를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써 고효율의 방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기에 현재까지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방역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약품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앞으로 내년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마을 방역단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모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역장비 부족한 것에 대해 지원도 해주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구입 현황 및 사용내역에 보면 살충제, 그 다음에 연막용 살균제 이러한 제품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독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상당히 방역약품에 대한 유충 살균관계 이것은 사실상 약품이 방사됐을 경우에 효과가 아주 그거하고 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석래위원  분무된 약품을 호흡기로 호흡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독성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방금 질의하신 이석래위원님 질문에 대한 담당계장으로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우리뿐 아니고 전국, 시전역이 다 하고 있는데 아직 각 방역약품마다 사용할 때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용기준은 그러니까 사람 인체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모기라든지 이것에는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약품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용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은 물 얼마에 비율을 예를 들어 5% 희석하라, 10% 희석해서 쓰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엄격히 준수하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피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독성관계는 철저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동절기 방역소독을 12월1일부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2월2일부터
○이석래위원  12월2일부터 언제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월까지.
○이석래위원  2월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와는 상이한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의하면 동절기 방역소독은 11월15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석래위원  그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12월2일부터 5일 사이에는 안 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월말까지라 했는데 여기는 4월30일까지라 되어 있거든요.
  두 달이라는 갭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추가정정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동절기를 2월말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이석래위원  그럼 여기 동절기 방역소독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을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가 잘못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2월말까지를 동절기 방역기간으로
○이석래위원  언제부터 2월말까지입니까?
  동절기 방역이면 여기는 11월15일인데, 과장님께서는 12월부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오늘부터 동절기
○이석래위원  그럼 이것은 허위보고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허위보고가 아니고 보통 동절기 방역이라고 하면 11월달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또 12월2일 오늘부터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전년도 보고서 한번 봐봅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죄송합니다.
  그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거 된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다항에 소아백혈병 환자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소아백혈병환자 지원대상은 자료에 나와 있고 지원대상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지원대상 기준은 대상이 만 15세 이하의 백혈병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 외에 대상이라는 기준은 생보랄까 어떠한 어려운 기준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주로 소아백혈병
○위원장 최천수  만 15세 이하의 백혈병 환자는 누구나 발생했을 때는 1인당 연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4인 가족 기준해서 월 294만원 이하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월 수입이 294만원 이하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홍보는 사하구보하고 인터넷이나 보건소 안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업을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게 작년도부터요.
○위원장 최천수  2001년부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2년도요.
○위원장 최천수  아, 올해부터.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홍보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자료에 보면 2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5항 안전한 식품유통 과정입니다.
  나항에 보면 유해식품 감시 체제 기능강화라는 항에 보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단속 실시라고 있는데 민·관 합동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명예식품 감시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그리고 누가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는지 그것을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명예식품 감시원 이것은 시에서 명예위생 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각 구별로 배정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시에서 해서 구로 배정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할 때 별도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위생 관계 전공자
○위원장 최천수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3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방역 세부 추진내용에 보면 동 자율방역단 소독 참여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존속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러한 구성을 해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각 동에 별도로 동별로 새마을 방역단이 1개 동에
○위원장 최천수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새마을 협의회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이 사람들은 방역할 때마다 수당이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동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따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2일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문화회관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사자료나 보고자료를 배급을 받았습니다
  원만하게 위원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니까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순희 관리담당입니다.
  이동우 공연담당입니다.
   (인  사)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2002년도 문화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 해주십시오.
  문화회관 사항은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총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3페이지와 업무현황보고 5페이지 같이 열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지하 식당, 매점, 휴게식당, 테니스장 등 계약을 완료해서 시설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식당 8,561만1,000원은 1년 사용료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위에 시설 임대 현황에 보면 2층 휴게실은 원래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아, 감사자료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1월11일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휴게식당은 최초는 8월20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4,07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개관이 임박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만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계약취소를 시키고 다시 재입찰을 해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김희곤위원  재입찰한 금액이 2,561만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최초 입찰 낙찰가격은 4,070만원이었는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숙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이나 시설물 임대할 때 보통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고 하고 있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3년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시설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5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규정 내지 법령에 맞추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되어서, 테니스장 임대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체육사하구테니스연합회 회원 외에는 이 테니스장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없죠?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사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가령 연합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그 코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사용신청을 하면 면이 비어있으면 다 칠 수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관리는 연합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면이 안 비어있을 때는 못 하는 거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사용시간은 연중, 제가 사업장이 강서에 있다 보니까 밤늦게 내가 넘어올 때 보면 훤하게 불을 켜놓고 사용하고 있던데 사용시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우리가 지금 위탁한 면은 6면, 즉 나이트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정구팀 전용구장입니다.
  그 구간은 위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희곤위원  아, 그 부분은 저희 사하구청 정구팀이 사용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그 외에는 나이트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문화회관장님께서 업무현황 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강좌 개설운영이 있습니다.
  시기도 있고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정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과목이 상당수 동단위, 주민자치센터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등급 매겨질 우려가 있다 이거죠.
  문화회관에서 하는 취미교실이나 여기에 각종 교실이 수업은 1등이 될 수가 있고 각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은 하위 수준으로 전락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는 새롭게 문화회관에 걸맞는 프로그램으로써 전향적으로 다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문화강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회관의 문화강좌 내지 취미교실 프로그램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자치센터는 무료로 실시하는 취미교실 프로그램이고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유료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질적으로 차별화 되어야 된다 즉 문화회관으로써의 강좌다운 이런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지도자들로, 그 분야에 지도자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제가 목표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의 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문화회관까지 가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좌별 일정, 금액 7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재 관내 16개 동에 있는 수강생들이 상당수 이쪽으로 고급스러운 쪽으로 갈 그러한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데 가능하면 스포츠나 건강교실 같은 이러한 것은 지양하시고 문화회관의 운영에 그리고 또 사회저변 지도자의 확산에 알맞는 놀이로써 선정이 됐으면 하는 건데 계층간 위화감,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대번에 벌써 위화감 조성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참고를 해서 앞으로 문화강좌가 제자리를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자연속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하고도 감사에서 이런 기획 전시를 해서 타 구에 없는 조각품 같은 것을 전시해서 우수작품을 영구 기증형식으로써 이 작품명하고 그 조각가의 설명을 그 기념패에다가 붙여두고 하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도입되게 되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전시 조각전을 앞으로 향후 개최하려면 현재의 공간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조성될 당시부터 테니스장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테니스장은 북쪽에 넓은 유휴부지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조성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문화광장의 전면에서 분위기를 흐리게끔 즉, 산만하게끔 이렇게 조성했느냐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부적절한 위치를 다시 재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접근이 안 됩니다마는 을숙도의 땅이 소유형태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위에 지금 축구장하고 있는 그 면은 국유지와 수자원공사 땅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조성한 부분은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부지 1만평 안에 들어가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을숙도에 있는 축구장 저것 당시에 설치된 그 과정에 제가 진흥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땅의 사용 동의를 받는 조건에서 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일반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수자원공사 땅이나 국유지 또 하천부지죠.
  저 부분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일절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선결요건이 아니고 현재 문화회관 공간에 앞으로의 야외 전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이 더운 여름에 피서를 하고 쉼터로써 제공되기에는 현재 광장의 공간이 너무 좁고 또 심어진 식수가 수량이 너무 적고 빈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더 확산해서 완벽한 쉼터의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회관 서북쪽 화단 녹지대 정비에 있어서 경사면 녹지대 정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사철나무가 들어가 있고 현재도 주차장 주변에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사실 나무 중에서 수벽으로써 제일 적은 예산으로 적합한 것이 사철나무입니다.
  그리고 제일 천덕꾸러기가 또 사철나무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심을 때가 없을 때는 사철나무로써 그냥 땜질 공사나 사업을 해버리는데 여기 문화회관에 심어져 있는 주차장 주변하고 또 심을 예정으로 있는 데는 사철나무가 적합하지 않아요.
  실제 유림아시아드, 북한선수단이 입주해있던 그 도로변에 보면 수목 이름은 모릅니다마는 삼 계절에 꽃을 피우고 겨울에도 그 나름대로 색상을 유지하는 수벽용 울타리 나무가 있습니다.
  울타리 재료용, 그런 나무로써 대체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꽃도 피고 입도 보고 색상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첫눈에 느꼈습니다.
  시정할 용의 없으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당초 내년 2, 3월달 사업발주할 시점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철나무가 심겨지지 않고 거기에 균형에 맞는 수종을 채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본 당 지금 얼마냐 하면 7,620원입니다.
  싼 나무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가격대 같으면 수종을 고차원적으로 훨씬 좋은 식재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그 부분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낙동강 하구둑에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7차선 공사가 되면 그쪽에 나오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을숙도문화회관에 전량 그쪽으로 우리가 다 옮겨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또 어제 아래도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괴정3동에 한 백, 한 오십평 정원뜰에 있는 나무들을 제가 을숙도문화회관에 다 옮겨심는 것으로 동의를 받고 왔는데 가급적이면 고급 수종으로, 또 을숙도문화회관에 걸맞는 나무를 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세 번째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을 구민들에게 질높은 문화기회 제공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는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8월10일날 문화회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검토를 제대로 못 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보면 비수익 사업인 관계로 타 문화회관의 경우도 지방자치제에서 직영을 한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 전국적인 문화회관 추세를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에 100% 완전 위탁된 문화회관은 전라북도에서 1,200여억원을 들여서 지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이 두 개가 민간에 완전히 위탁됐고 나머지는 민간에 반 위탁된 부분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특수법인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겠는가,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또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것은 좀 깊이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정문화회관의 경우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올해 민간위탁 하겠다고 금정구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 접수를 받아보니까 돈 얼마 줄 것이냐, 우리가 맡아서 운영하는데 돈 얼마 줄 것이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대다수였고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부산방송 PSB방송이 제가 금정문화회관장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 PSB에서 위탁할 의향을 뉘앙스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PSB가 사옥이 없거든요.
  사옥을 겸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 내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민간에 위탁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적습니다.
○변종계위원  금정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금정구 문화회관이 민간위탁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도 결과적으로 올해 결국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또 많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개관을 하다 보니까, 그래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려면 결국은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나 하는 방법도 제 소견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은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앞에 주차장이 순수하게 문화회관 주차장은 53면이 있습니다.
  53면이 순수하게 우리 문화회관 주차장이고 그 앞에 220면의 주차장은 수자원공사 땅을 10년간 무상 임차해서 주차장을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문화회관 주차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변종계위원  유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언제부터 유료화가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시정요구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위원들께서도 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소음방지 대책이라든가 등등 거기 보면 우리가 석돌 붙여놓은 데, 돌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다 조치가 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조치가 다 완료 됐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사무실 부분에 보니까 수평이 안 맞아서 비가 오니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그 부분은 새로 콘크리트를 조금 높여서 수평을 잡았습니다.
○최재근위원  지금은 아무리 비가 와도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이상 없이 됐습니다.
○최재근위원  그 다음에 무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틈새가 넓다고 우리가 지적했는데 그 부분도 손을 봤는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무대 설치한 서울의 업자가 내려와서 그 부분도 다 보완을 해서 요새는 거의 고르게 하고 많이 좁혀서 시정을 완료시켰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렇다면 현재 문화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등의, 완료가 됐다고 관장님은 보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지금부터 발생되는 하자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자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우리가 조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100% 완료가 안 되고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5월경에 가면 우리 문화회관이 제대로 잡혀지겠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본위원으로서 참 완벽하게 잘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써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찾아올 때 참 그야말로 깨끗하고 좋은 풍경을 봐주기를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234쪽에 유수로 인한 침수피해 막기 위한 저수조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이석래위원  이것은 집수정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금년에 대형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를 보셨죠?
  이 낙동강 하구 유역에 금번 타 지역에 생긴 이런 폭우가 쏟아진다면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이 분명 1층의 상당부분에 침수가 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닥 1층에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물이 대량으로 스며들었을 때 이 물을 뿜어내는, 외부로 분출해내는 이 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유인즉 그 지하실에 각종 전기 배전함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서 집수정의 규격이 가로 세로 50㎝도 안 됩니다.
  깊이가 50㎝도 안 됩니다.
  이러한 집수정을 갖고는 대형 홍수 범람에 불감당이다 이겁니다.
  최소한 바닥에 물이 스며들어와서 그 물을 펌핑해내려고 한다면 사전에 쌓여가지고 일정부분이 양수기에 물이 비지 않는 상태가 돼야 연속적으로 물을 외부로 분출시킬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수조 즉 집수정이 규격이 너무 적고 얕다 이겁니다.
  물 두 동이도 집수할 수 없는, 모을 수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엉터리 규격이다 이거죠.
  최소한도로 거기에서 장소 감안해서 한다면 가로 세로 2m에다가 깊이 2m 정도의 집수정은 돼야 된다 이거죠.
  가로 세로 50㎝, 깊이 50㎝도 안 되는, 물 두 동이도 들어갈 수 없는 집수정으로써는 너무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담당 이동우  이위원님께서 보신 건 입구쪽이, 우리가 집수펌프가 두 대가 있거든요.
  하나는 스페어이고 한 대 고정되어 있는데, 입구가 50, 50이고 밑에 뚜껑을 열어보면
○이석래위원  뚜껑 열어봤습니다.
○공연담당 이동우 그 밑에 깊이가 상당히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가 피트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게 물량이 몇 t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공연담당 이동우  적어도 한 4, 5t 정도는 들어갈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는데 입구가 적어도 50, 50 되고요. 그 밑으로 보면 안으로 피트가 죽 깔려있습니다.
  펌프가 요 앞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많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위에 공사가 덜 되어서 비가 위에서 막 떨어졌거든요.
  펌프가 가동이 되니까 이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 문제는 다음 향후 현장답사에서 재확인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서 문화회관 위상정립에서 기획 공연 전시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이 개최시기하고 공연양은 타 문화회관의 운영을 모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지금 모방한 것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사실상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문화회관치고 순수하게 기획 공연 그 자체는 어느 대한민국의 문화회관도 기획의 능력배양이라든지 이런 극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획 공연하는 형태는 결국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거의 기초자치단체들의 기획 공연 프로그램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금정문화회관도 운영상황을 극히 보았고 한데 우리 서부산 즉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의 모든 타 문화회관의 운영상태를 봐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초창기지마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은 됐으면 하는 바인데 이것은 봄 그리고 가을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좀 200억원이 넘는 대단위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힘겹게 지어가지고 한다면 질높은 문화를 향유한다면 이 3회의 공연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으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결국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됩니다.
  기획 공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흑자를 창출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공연장의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큰 상업성이 따르고 명작을 우리 문화회관에 유치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기획 공연은 많은 시행착오도 거쳐서 발전을 해나가겠지마는 초년도에 너무 우리가 모험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기획 공연도 하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어느 극단과 공동개최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제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례로 지금 그랜드오페라단이 지금 부산에 있는데 그랜드오페라단하고 지금 우리가 작업을 같이 공조를 맞춰서 미팅을 두 번 했습니다.
  헨델과 그레텔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을 5월5일 어린이날 전후해서 한 3, 4일 정도 공동개최, 즉 말하면 우리는 시설을 대고 저거는 소프트웨어 대고 어느 정도 이익 분기점 상환을 정해서 이 부분은 너희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한테 보증을 해주고 그 이상 많은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2:8이면 2:8 이런 식으로 공동개최 하는 방안이 가장 안전한 방향이고 우리가 많이 시도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공연이 계절적으로 아주 지내기 좋은 4월이나 9~10월이 실제 공연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너무 초기에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질높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양해 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운영은 아무리 잘 운영해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답이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적자에서 흑자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내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마지막인데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말부터 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꼭 그 시기에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화회관 내에 우리 사하구 구민을 위해서 예식부를 개방할 의향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조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을숙도 문화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사실은 이게 개관과 맞물려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 지역에 문화단체가 제가 문화회관장을 해보니까 거의 없습디다.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구에는 많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도 용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글자 그대로 맨바닥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일까지 구성을 목표로 추진을 해서 이분들로부터 많은 자문활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예식운영 관계 이 분야는 사실은 전시관리동이 35평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기계실, 또 지하에 식당 부분, 2층을 빼면 또 1층 부분은 하나의 빈공간이, 또 건축면적에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1층은 거의 전시실이고 2층이 휴게식당이고 나머지 회의실하고 사무실 공간이 되어 있는데 건축구조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예식장은 어렵다는 판단이고 앞으로 을숙도에 예식을 권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야외결혼식을 적극 권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하고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요즘 결혼식하려고 하면 예식장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 터도 넓고 주차장도 유일하게 좋고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여기서 일반차 선로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것뿐인데 그런 시설을 확보하면 정말 다른 구보다 우리 사하구민들한테 역시 효력이 많이 나지 않겠느냐, 문화회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관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에 관해 홍보자료로 삼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임대 현황에 지금 사용료를 보면 지하식당에 8,561만1,000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3년 동안에 손실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공탁금조로, 임대 전세금조로.....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 금액은 1년에 내는 하나의 월세,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러니까 1년간 수입이 이 금액만큼 들어와집니다.
○위원장 최천수  1년간 임대료를 문화회관 측에 8,560만원을 낸다 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1년에 손실되는 금액이죠.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우리 세입에 들어올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매년 그럼 받으면 이 돈은 수입이 되는 거죠?
  다시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액수가 너무 커서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테니장은 1,200만원 이것도 역시 똑 같겠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현황보고에 보면 테니스장 시설임대료에 보면 304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분기별로 1,218만6,000원을 4등분 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을숙도 문화회관조례에 테니스장은 2시간에 1,000원, 1일 사용하면 1만원, 한달을 사용하면 30만원 그 규정을 초과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원이 테니스장 사용할 때는 유료네요?
○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을숙도 문화회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전반에 대한 강평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3건)(보건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정영화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문화회관장김진문
  예방의약담당김명재
  공연담당이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