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늘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세무1과 소관 조례안 3건과 승인안 1건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작성 서식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1호 및 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훈령이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중 제9호의 행사·축제성 경비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의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상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본 조례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상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2016년 7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항에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사항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경비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한 기준 경비의 범위에서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 경비와 관련이 된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 시 기준 경비 항목에 행사·축제 경비도 기준 경비에 포함이 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서식 정비 단순한 이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나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요 앞 229회 임시회 때도 이와 같은 서식 변경으로 인해서 개정조례안이 몇 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동하 위원  있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 지금 전체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마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조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기획실장 서은교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획실에서 확대간부 회의 시 이와 같은 사안을 의제로 상정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서식 변경에 따라 조례 개정이 있을 거다 파악하셔 가지고 올 연말 안에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강인수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입니다.
  이복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전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그리고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 개정 권고안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은 대폭 축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부개정이므로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세 기본 조례’를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하고 적용범위,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는 안 제2조와 3조,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은 안 제4조와 5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은 안 제6조와 7조로 하였고 물건별 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 등 상위법령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당초 32개 조항에서 25개 조항은 삭제하고 7개 조항은 수정 존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 개정 권고안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를 ‘사하구 구세 조례’로 하고 목적과 적용범위는 안 제1조와 2조, 등록면허세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주민세는 안 제6조에서 9조, 재산세는 안 제10조에서 12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초 17개 조항을 5개 조항은 삭제하고 12개 조항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의무 규정이 지방세연구기관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한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 적립 필요가 없어져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관리법」이고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9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14조에 따라 산출한 지방세발전기금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코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운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이고 주요사업은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도에 출연할 출연금은 765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해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합니다.
  참고로 제일 밑에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에 구세 보통세는, 우리 구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해당이 되겠고 2015년도에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510억 5213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1만분의 1.5를 해서 765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출연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이고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및 주요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연구와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리 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인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 해당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2조의 세목 규정을 삭제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의 위탁처리근거규정인자동차등록령과서류 송달 방법의 위임 근거인 상위 법령의 조항을 표기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9조 교부금전의 예탁규정과 제21조 성실납부자 규정의 조문을 변경하고 보완했으며 안 제7조에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명칭을 명확히 한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사하구세 기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합동으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고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현행 사하구세 기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장·절 구분을 없애고 32개 조문을 7개로 축조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결·명료하게 규정이 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외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등록면허세 비과세신청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세 재산세분 신고의무의 훈시적 규정은 그대로 두고 직권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인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은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0조와 제11조의 재산세 비과세관련 신고 조항은 위임 규정이 없고 국가기관 등 비과세 대상은 직권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삭제를 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의 전면 개정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합동으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고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기를 규정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규정이 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1년 3월 3일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기금 조성 실적이 없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을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기금 조례 제정 이후인 2011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기금의 적립 대신 우리 구에서 출연해야 할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전국 246개의 지자체 중 현재 10개 미만의 지자체만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11년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출연금을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1항을 보겠습니다.
  1항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5조2항에 따라···
○세무1과장 강인수  아니, 기본 조례 5조입니까?
김동하 위원  예, 기본 조례 5조 교부금전의 예탁···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을 죽 보면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해놨는데 이 그 밖의 자라는 거는 누구를 통칭하는 겁니까?
  어떨 때 그 밖의 자에 대해서 교부금전의 예탁이 발생하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이게 예를 들면 교부금전의 예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를 했다가 공매를 할 경우에 거기에 채권을 확보한 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공매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집행하기 전에 교부금전을, 그걸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밖의 자는 채권자나 납세자···
    (집행기관석을 향해 질문)
  아, 체납자도 해당이 되고 그에 따른 나머지 이해관계자 그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수 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김동하 위원  통괄적으로 하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밑의 사항 보겠습니다.
  3항 보겠습니다.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래 놨는데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 교부금전 예탁하는 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를 들어서 체납은 10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매해 가지고 200원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예치를 해놨다가 환불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김동하 위원  환불해 주는 게 아니죠. 아니 체납은 100원인데 공매를 해 가지고 20원 받았다 그러면 80원을 더 받아야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아니, 예를 들어서 200원을 받았다 공매 물건이 그러면 나머지 100원은 돌려줘야 되니까 그걸 돌려줄 때까지 예치해 놓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아, 세납가에 발생되는 공매 금액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압류 현황 등등···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그다음에 다음 안인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보니까 5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정확한 인원은 변동이···
전원석 위원  자료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총 80억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인건비가 지금 1인당 평균 6200만 원 됩니다.
  6200만 원 정도, 물론 원장이나 위원장 이런 분들은 더 많은 인건비를 가져갔겠지요.
  그래서 위원장의 면면을 보니까 이게 연구 목적과 상관이 없는 이원종 씨라든지 허남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단순히 생각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좋은데 이것을 오히려 기금을 사하구 내에 설치를 하면 이 어쨌든 돈 700만 원, 8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우리 사하구 내에 머물러 있을 것인데 지금 지방세연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을 해 버리면 이거는 그쪽에 써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결국에는 물론 연구 목적도 있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하지만 또 상당히 몇몇 사람들의 자리를 나눠주는 보은의 그런 성격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돈을 우리 구에서 800만 원, 7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굳이 우리가 그쪽으로 뭐 하러 출연을 하느냐 오히려 우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를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둬서 사하구 내에 두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연구원의 구성원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정치인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영향 밖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이 지방세연구원의 당초 목적이 지방세에 대한 연구라든가 지방세 발전 그리고 지방세 공무원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또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지방세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그런 연구와 어떤 사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에 7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지금은 연구원 주관으로 대중 세목 납기 때 KBS1TV하고 2라디오에서 전국적으로 25일부터 홍보 방송도 합니다.
  그런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소송 지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 지방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에서 따로 금액을 떼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게 아마 다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은 구 내에 두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여러 실적 자료들을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연구 자료나 논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준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쓰고 돈을 안 보내는 방법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무1과장 강인수  근데 「지방세기본법」에 법상 또 그거를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법상 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 사항이 발생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지방세발전기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폐지를 안 하고 그대로 가면 상관없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걸 하거나 또는 출연을 해라, 출연을 하면 기금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은 따로 운용을 하고 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혜택을 보고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전원석 위원께서 지금 발의하신 대로 전후를 맞춰보면 만약에 출연금을 안 하면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해놔야 된다, 그거죠?
전원석 위원  그렇지.
김동하 위원  해 놓으면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듣고 보니 두 가지 안이 절충되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전원석 위원께서는 그럼 그냥 인정하는 겁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지방세발전기금을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를 하면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700만 원, 800만 원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알아들었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얼마나 많은 어떤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는지 모르겠으나 그 구성이나 인건비 사용 용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데 그런 어떤 일면도 있기 때문에 뭣 하러 그 사람들 그런 어떤 보훈인사고 그런 돈을 700만 원, 800만 원이라도 우리 사하구에서 돈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그냥 존치를 하자 제 의견은 그겁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 이거를 폐지하지 말자는 내용이죠. 제 처음 주장은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저는 우리가 출연하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서 그런 경영에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 때 이러이러한 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개선하는 우리가 수시로 건의는 하되 전국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하는 연구기관인데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게 득실을 따지고 볼 때도 우리 구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어쨌든 돈은 밖으로 나가면 우리 돈이 아니지만 우리 사하구 내에서는 우리 사하구 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출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260분의 1정도의 우리 발언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런 모임이나 있으면 이러한 지적들이 우리 사하구 내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장이나 위원장 이런 분들은 어떤 대학교수라든지 연구기관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서 구성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좀 반발이랄까 또 출연하는 데 저항이 좀 적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두 가지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세미나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건의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의 성향이 어떤 특정 정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금 오늘 출연금과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여지거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폐지조례안이 시기가 지금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2011년도에 출연금을 내면 지방세 뭡니까, 발전기금 적립한 걸로 본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구에서 2011년도부터 2011년도 추경에 240만 원부터 해 가지고 연도별로 죽 출연금을 냈습니다.
  냈으면 2012년도에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김동하 위원  폐지했으면 이 안이 같이 안 올라왔으면 우리 전원석 위원도 몰랐고···
    (웃음)
○세무1과장 강인수  (웃음)
김동하 위원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는데 아마 우리 집행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조례의 폐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시기 이런 걸 잘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방금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세기본법」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출연하는 걸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하는 개정이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이 조례는 2012년 초에 이미 폐지가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늦은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도 잘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제가 7페이지에 보면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나갔는데요. 현재 여기에···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이거 다음 안건에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오다겸 위원  같이···
○위원장 이복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아,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지금 김동하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지금 이 폐지조례안 자체가 이미 우리가 2011년도부터 이게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2011년도 3월 3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전원석 위원  3월 3일 날 조례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런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다음부터 계속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발전기금 설치를 했으면 11년, 12년, 13년 3년간은 지금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한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2011년도에는 조례대로 하면 2011년도에는 기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2012년도부터는 2011년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 하든가 출연하든가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했다든가 기금을 조성해서 출연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2011년도에···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이행을 안 한 거네요?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2011년도는 이행이 안 된 사항이죠.
전원석 위원  예?
○세무1과장 강인수  예, 2011년도는 이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행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조례를 뭣하러 만듭니까?
    (웃음)
  나는 지금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죽 이걸 하고 있고 예산이 보면 14년도부터인가 출연이 됐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기금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뭡니까, 출연이 된 걸로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세무1과장 강인수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2011년도는 사실은 조례가 시행이 안 된 사항이죠.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부분은 좀 심각하다, 그렇죠?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좀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11년도에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었잖아.
○세무1과장 강인수  그 당시 「지방세법」이 제정이 되고 자꾸 개정이 일어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처음 출연할 때도 실지 240만 원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감안해서 특별교부세가 절반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절반하고 우리 구세 절반하고 이렇게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찌됐든 그 특수성이야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장께서는 그렇게 꼭 챙겨봐 주십시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앞에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해외 외국에 지방세제 제도 비교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3회 했고 61명이 갔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연에 두 번은 간다 하거든요.
  6월, 9월 예정으로 해서 가는데 지방자치단체 우수 세무 공무원을 보낸다 여기에, 61명의 여기에 우수,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세무 우수 공무원을 선출해 가지고 보낸다 이 말씀이십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는 올해 한 번도 간 적은 없죠? 지금까지는.
○세무1과장 강인수  아직까지 사하구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천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역할을 보면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동아리도 있죠? 사하구에 세무 동아리 없습니까?
○세무1과장 강인수  동아리 우리가 내년에 구상 사업으로 10명의 연구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해 볼 계획으로 우리가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로는 아직 없고 내년에는 동아리가, 세무 공무원 위주로 동아리가 개설이 되네요?
○세무1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사실은 보니까 정책과제에 있어서도 기본과제와 뭐 앞으로 정책과제 또 기타 수행과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그러한  과제별로 스터디를 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준도 높아지고 또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하구의 지방세와 관련하여서 좋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은 관계가 없는, 떨어진 얘기지만 우리가 지방세 연찬에 참여를 하면 전국 상위 입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하구 세무 공무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랑을 좀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어쨌든 내년에는 동아리도 결성하셔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사하구의 구세 지방세에 관련하여서는 자원 재원이 잘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안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 위원회는 예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세무1과장강인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이상 6건 2016. 9. 2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9월 2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