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 심사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의견제시의 건 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4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월남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횟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1항입니다.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구성 여부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이 이유는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역할을 충분히 지금 다 하고 있어 별도의 실무협의회가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2항입니다.
기존에는 “분기별 1회”를 “연 1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시에 임시회는 개최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의를 연 1회로 그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지원 규정 삭제 안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치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회의의 운영비, 방공순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의 물품지원비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개최 횟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3조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반영하고 2010년 6월 29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명칭을 “서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의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위원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안 제7조의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 별도의 실무협의회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의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개최를 “매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시 언제든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제2항 삭제는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에 물품을 구에서 직접 사무관리비로 구입 지원하여 주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방법 등 사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를 필요성이 없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기타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지역치안실무협의회에다가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번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게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고려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여성 비율이 30%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명시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는 그냥 구성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제5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 부분인데요.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4년」하는 위원 있음)
두 차례…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정비되어 가지고 일부 개정안이 올라온 거는 타당하다고 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실무협의회 역할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역할을 다 하고 있어서 별도의 실무협의회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2항, 3항은 내용은 뭡니까?
실무협의회 1항은 둔다를 둘 수 있다 했는데 2항, 3항은 생략되어 있는데 2항, 3항 내용은 뭔가요?
실무협의회 2항, 3항 내용이.
그 2항, 3항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실무협의회 자체를 7조 자체를 삭제해 버려야죠.
그래서 그 조항을 남겨놓은 그렇게 지금…
그래서 2항하고 3항도 같이 내용으로 넣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이 조항을 다 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둘 수 있다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말 그대로 치안에 관련되어 가지고 장들이 실무협의회 말고 치안협의회에서 해야 될 안 외에 긴급한 사항은 실무자들이 세부적인 것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둔 겁니다.
제5조에 보면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문상에는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2년 임기를 하고 두 차례는 더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2년 하고 다시 한 차례 더 2년 해서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한 번 하고, 그러니까 6년입니다. 두 차례…
하지만 두 차례 연임하면 6년인데 그 지역위원회 협의 안에 보면, 치안협의회 안에 많은 전문가들도 계시고 한데 굳이 이걸 두 차례로 연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직의, 국가 조직도 그렇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보통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조직의 정체성이라든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자꾸 더 많이 양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차례로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좀 이걸 수정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차례로 한 것은 한 차례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임을 하고 2차 연임을 할 때도 격결사유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조례 자체가 한 번 하다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매년 이게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연으로 우리가 개최하고 임시적으로 급한 안건이 있으면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로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두 차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현재 우리 국가 발전상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그 조직의 정체성이라든지, 정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전하기 위해서는 4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6년이라는, 두 차례라는 걸 하시는지…
그 위촉직에 위촉된 분도 보면 일반 주민이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기관을 가지고 있는 티브로드 방송이라든지 대학교 교수 또 경찰발전회 이런 단체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단체들은 또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연임을 한 건데 만약에 이런 단체가 정체성이 없는 일반 개인 같으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1회 연임으로 가능하겠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있는 대표들은 전부 다 기관의 사회봉사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임으로…
다른 위원님···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구 공공도서관인 다대도서관과 16개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으로 도서 대출 기간 및 대출 권수를 다대도서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출 기간 및 대출 권수 조정안 제6조제3항입니다. 그 대출 기간은 현재 7일에서 15일, 대출 권수는 지금 현재 3권에서 5권입니다.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2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그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도서 대출 기간 및 대출 권수를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하고 작은도서관 정의에 관한 용어를 법제처 권고 사항대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6조에서 도서 대출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대출 권수를 3권에서 5권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여유 있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안 제2조제1호의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현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의 정의 규정과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일치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여쭤봤지만 7일에서 15일로 늘고 3권에서 5권으로 늘었을 때 회전율에는 문제없겠죠?
실시한 배경은 우리가 작년에 한 5100만 원 정도 공모 사업에 당첨돼 가지고 그래서 다대도서관하고 우리 16개 작은도서관하고 상호 구축망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이미 했고 거기에 문제가 다대도서관이 지금 5권 15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 제일 문제가 유아 도서 이거는 그림을 죽 봅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간 3권 하니까 이거를 확대해 달라는 어머니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부분을 해소해 주면서 혹시 저희들이 책이 수요가 많은 부분은 우리가 매달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7500 정도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다.
수요 많은 거는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없는 거는 타 작은도서관이나 다대도서관에···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현행 1조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란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요.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목에 보니까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 정보 및 독서 문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 4월 1일 자로 이게 통합 서비스가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던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회원증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지금 다대도서관의 통합회원증을 발급을 받으신 분은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만 5000 정도 지금 보는데 한꺼번에 다 오지를 않습니다.
보통 1일 도서관 우리가 이용자수 보면 한 200에서 한 300 되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순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낫개도서관이나 다대도서관에 그 카드를 해 가지고 또 우리 순회사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3, 4일 후에 도서관 순회할 때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되고 혹시나 이게 회원증 발급에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기계를, 카드 회원증 발급하는 기계를 추가 구입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이 지금 7일이었을 때, 7일일 때회전율의 로스 생기는 거 있죠?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로스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도서관법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제가 왜 이걸 염려하느냐 하면 우리 국민성의 일부분인데 7일 해놨을 때 로스율이 한 5% 정도 있다하면 15일로 연장시키면 로스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 이상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서 파악하자는 게 아니고 7일 했을 때 도서관별로 로스율이 몇 %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거는 어차피 통과는 하는데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개정할 때 있으면 하든지 참고로 하도록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대출 기간에서 하루나, 하루에서 3일 할 때 1차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넘어가면 공문, 그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이거 각 도서관별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로스율 최저 낮추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3.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수행에 함께 고민하고 성원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48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어제 우리 단 주요현안보고 시 본 사업에 대하여 보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전에 해단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감천문화마을은 그동안 여러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나 천마마을은 여전히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건물 노후화와 공․폐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및 취약계층 비율도 타 지역보다 높아 자력 개발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천마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뉴딜 시범사업 선정 이후 후속절차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부산시 주관으로 공청회 및 부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3월 5일에는 천마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30억 원으로 국비 115억 원, 지방비 115억 원, 공공기관인 LH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부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살기 사업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감천동 감정초교 인근으로 LH와 협약을 통해 저층 테라스형 공공임대주택 60호를 조성하여 학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및 마을텃밭 조성 사업으로 옥천로 76번길 42 일원에 공․폐가를 매입 정비하여 경로당 및 마을텃밭 등으로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천마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감천2동 13-1113번지 일원에 주민들의 추억과 생활상이 깃들여 있는 문화재산인 우물터와 산제당을 정비하여 주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장소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편하게 살기로 먼저 옥천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감천 삼거리약국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간 235m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노후 계단길을 재정비하여 고지대 주거지 생활환경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공․폐가 매입을 통해 순환형 임대주택 20호를 조성하여 이주 대상자에게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게 살기입니다.
먼저, 생활가로 확충 사업으로 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광수퍼에서 감내1로까지 길이 약 700m, 폭 8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며 주민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방재녹지공원 및 소방망루 조성 사업입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하부 공간에 방재공원과 소방망루를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방재 기능을 담당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형 스마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전역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는 4월에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거쳐 5월에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6월에 국토부에 최종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이후 활성화 계획 고시 및 예산이 교부되면 9월부터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구상도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속 가능하며 살기 좋은 천마마을 조성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천2동 13-1113번지 천마산 일원 11만 2000㎡에 조성하는 9개 사업으로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자하는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여 지역의 급속한 슬럼화 현상을 극복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소방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천마마을이 자생력을 가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의회 의견 제시 후에 주민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주민의견이 추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활용해 가지고 그 자체 우리가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저희들이 해 가지고 태양광을 활용해 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거나 스마트 텃밭이라든지 스마트 쓰레기 집하라든지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산복도로 전기차를 도입을 해 가지고 전기차 시어링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5800 뒤쪽으로 잡아놨지요?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허브텃밭 조성하면서 그런 계획을 앞쪽으로 당기면 안 됩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을 추진할 적에 우리 주민들 될 수 있으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지 안에 사는 주민들이 한 3300명 정도···
말은 요즘 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고 말은 참 아름다운데 대상자들이 휴대폰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보면 휴대폰도 잘 못 쓰는데 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330여억 원이라고 하는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3200여 명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한 몇 차례 주민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청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 가지고 20조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는 사실 어느 정도 계획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고 4월 달에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여기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실적으로 한 부분을 지적을 할게요.
우리 옥상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있어서 230m였고 거기에 4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민들을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인데 42억 돈이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의 주민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로 상단으로 올라가 있으면 도로를 개설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착안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천마마을에 사는 분이 아까 3262명 정도 되는데 그 근방에 사는 분들은 한 400명 정도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위로 천마산 산복도로가 있고 또 중간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한다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괄 우리가 여기 11만 2000㎡ 안에 거주하시는 통계고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은 한 삼사천 명인 거 같습니다. 그것도 최대 맥심을 잡았을 때 경우고.
그래서 본 위원은 42억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주민 이삼백 명 사용 할 수 있게 그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여기에 전망대를 어느 정도 설치를 한다면 많은 이용자들이 지금 여기서 감천 이 뉴딜사업 안에 포함될 이 부분이 건너편에는 감천문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채창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2동 천마마을은 인구 감소, 공·폐가 증가,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소방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편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이주 대상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안녕한 천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2018.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3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