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6.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채창섭·조재영·정삼균·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유동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채창섭·송샘·한정옥·이임선·유영현·조재영·신현수·유동철·정삼균·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양기주·정삼균·윤보수·조재영·유영현·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6.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7.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5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샘 도시위원장께서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심사 후에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의 건 3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채창섭·조재영·정삼균·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유동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09시57분)

○위원장대리 유영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건강 및 공동체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깸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공존하는 사하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송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장애인 체육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시설과 시책, 장애인이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편의 제공 등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와 비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깸으로써 공존하는 사하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장애인 체육 시책 마련 등에 있어서는 실수요자인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샘 의원님과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동호회가 사하구에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를 그러면 다음은 송샘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냥 궁금한 게 사회체육 위주로 장애인에게 그렇게 하는 건지 패럴림픽이나 이런 우수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마련했는지 그런 의도가 더 어느 쪽인지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송샘 의원  지도자 육성 부분보다는 지금 부산시에서 사하구가 장애인 인구가 거의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께서 체육 복리에 관한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사하구가 좀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장재희 위원 어떤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장애인 체육동호회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궁금했는데 없다고 했고 뒤에 5조에 보면 그죠?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 보니까 동호회도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체육시설이 지금 저쪽 을숙…… 아니……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유동철 위원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장애인시설 보다는 우리 학교라든지 그런 데 지금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일부 진행은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럼 최근에 또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교육감의 공약사항도 아마 학교체육관을 개방하기로 그렇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개방하는데 한 단체당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 단체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어떤 특혜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공개 어떤 그 과정에서 공개 추첨을 또 한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체가 여러 단체가 경합이 될 경우에, 이럴 때는 또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좀 탄력적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걸 구분 없이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조례 자체의 취지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이게 적용할 수 있을는지 사실 그게 내가 좀 걱정스러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송샘 의원님, 좋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장애와 비장애인은 사람이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장애와 비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선, 또 보이는 선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에서는 부산시에서 두 번째나 많은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복지관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장애인복지관 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동을 같이 합니까, 서부산 스포츠센터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연계해서 지금 그 장애인들을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같이 스포츠센터를 쓴다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시간을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요렇게 마찰되는 부분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몇 분 정도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회원 등록된 인원이 한 2900명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좀 협소하겠다, 그죠?
  수영장이랑 여러 가지 이런 시설 부분에서,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박정순 위원  일단 사하구 을숙도에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있지마는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정상인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송샘 의원님 이 지원 조례가 되면 정말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 장애인이 슬퍼하지 않게, 어느 부분에 눈물 흘리지 않게 잘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사하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경 위원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체육행사를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그러면 이 체육행사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행사는 주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 주관은 아마 복지사업과에서 아마 계속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체육대회라고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주관은 기존 그대로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한 1만 7000명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2만 명 정도…… 예. 1만 8000명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제가 장애인체육대회를 참관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그때 가 보면 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심을, 주관을 하시고 하시는데 1만 7000분 중에서 사실은 일부밖에 안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지관에다가 이거를 전적으로 다 맡기면 그 외 또 소외되는 장애인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송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도 발의하시고 하시니까 복지관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복지사업과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소외받지 않는,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으시고 다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샘 의원님과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치 필요성이 있으며 구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기간에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올해 4월 30일이던 것을 2028년 4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4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 제1항 중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3년 4월 30일을 2028년 4월 30일로 개정하여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기금은 문화예술 개최지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2008년 설치한 기금으로 재원은 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 시 금융기관이 출연한 협력 사업비입니다.
  본 기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체육행사를 개최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2023년 4월 30일이 거의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5년이라는 걸 개정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박정순 위원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기금이 2억 정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2억 정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박정순 위원  2억 정도, 2억이 안 넘는다, 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올해 계획이 2억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 계획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박정순 위원  갑자기 이렇게 5년이라는 걸,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좋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공연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아마 들어갈 기금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맞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갑자기 좀 더 연구를 해서 몇 달 전에 좀 했더라면 좋을 거…… 갑자기 4월 30일은 다음 달이잖아요, 그죠?
  다음 달에 이게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5년이라는 걸 개정을 들고 나왔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하겠노 싶은 생각이 들지마는 금액이 얼마 있으며,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그런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아, 예.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조례를 하시면서 안에 내용을 사실은 2023년 4월 30일 날 이 기금이 이게 끝이 난다. 존속 기간이 끝이 나는데 앞으로 5년간에 사실은 이러 이러한 기금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내용을 줬다면 오늘 질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본 결과 그런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정말 쓰여진다는 게 명시가 돼야만 이 부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문의를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이 기금 이거는 저희들 매년 지금 평생교육과 그 다음에 다대도서관, 을숙도문화회관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총무과,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출연 기간이 22년부터 25년인데 이 존속 기간이 올해 4월 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5년 정도 더 연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도래 기간을 맞추어서 지금 조례 개정 심의위원회도 해 갖고 준비를 해서 오늘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좀 조례가 정해지면 이거는 5년 동안 또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미리 우리들한테 우리 도시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하시고 또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가 알고 이 수업을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쉽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앞으로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조례가 오늘 어떻게 될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안의 내역은 저는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네.
박정순 위원  얼마나 급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이 기금으로 올해 추진하거나 지원하려고 하는 주요 문화 예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대도서관에서는 명사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그다음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문화회관 기획전시 그다음에 해피콘서트, 어린이 오페라 축제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감천문화마을 문화공연 개최, 총무과에서는 다대포 해변가요제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생활체육 행사 지원 다문화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진흥활동 지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이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대부분 행사의 기금이 다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 기금에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 기금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어쨌든 이 기금이 처음 설립된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5년 연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유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나 구금고하고의 어떤 협력 기간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 다소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를 최대 5년으로 연장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채창섭·송샘·한정옥·이임선·유영현·조재영·신현수·유동철·정삼균·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 및 경제활동을 촉진,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하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청년기업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청년기업 인증 및 절차, 인증서 발급,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강현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기업이 우리 사하구에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전 부서별로 일단 부서에서 관리하는 현황만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제조업 등 해서 총 포함해서 503개 정도가 저희가 현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503개가 우리 사하구에 청년들이 기업을 하고 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청년 예. 청년기업으로……
박정순 위원  그 기업을 503개 기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몇 년 동안이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관리하고 현행화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현황이 503개 기업으로 돼가 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현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생각보다는 기업이 많이, 청년기업이 많이 있는 걸 저는 이렇게 많은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라든가 이런 것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피부미용업, 미용실, 시설관리사업소에 체력단련소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입니다.
박정순 위원  다 포함했을 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네.
박정순 위원  생각보다는 그래도 청년기업이 우리 사하구에 503곳이 된다니까 좀 생각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우리 청년, 청년이 지금 나이로는 19세에서 39세 이하가 청년이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법에서 규정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청년이 정말 살기가 힘들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청년이고 저희 조카도 청년이고 우리 밑에 모든 자녀분들이 다 청년입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신체에서도 다리가 튼튼하면 수명이 길고 오래 산다 합디다. 청년은 우리 신체에서 다리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튼튼하게 잘 돼야만 우리나라에 힘이 있고 우리나라가 잘 살 것 같은 또 청년이 꿈이 있어야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범죄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면 화가, 화부터 나고 불편하니까 좀 곳곳에 범죄들이 일어나는 부분도 경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무래도 그렇지요.
박정순 위원  예예. 그래서 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강현식 의원님이 청년입니다.
  얼마나 느끼고 다니시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람직한 조례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현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주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오셨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청년기업이 지금 503개 정도로 된다 했는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온갖 걸 다 포함한다 했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우리 저희가 인허가를 이제 내주고 있으니까 관공서에서만 관리되는 현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503개 업종 업체 중에서 청년기업 예를 들어서 39세 이하라고 할 경우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이거는 연령으로만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과연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39세 미만이 어떤 창업한 업체가 과연 실제 몇 개나 되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이 많은 500, 그러니까 3개 업체에 그죠.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은,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지금 사하구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업체들에 지금까지 지원하거나 어떤 그래 해 준 어떤 특별히 지원해 준 그런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1인 창조기업이라 해서 지원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한다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대기업에 근무하다가도 뭔가 나름대로의 꿈을 키워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어떤 지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4조에 보면 청년기업 육성 계획을 만들려면 상당히 뭔가 바운더리가 크게 해서 뭔가 여러 종목을 다 해당되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유동철 위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도……
유동철 위원  근데 과연 우리 경제진흥과 내에서 이게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용역을 줄 것인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계획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지원했는데 사회적 기업 자체가 지금 한 열한 두개 됩니까, 사하구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 현황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그네들이 지급을 한, 지원을 해도 그죠. 현실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무의미하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제도 자체를 악용을 해가지고 그죠? 악용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이용을 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접근을 해야 되고 제도를 아주 완벽하게 잘 만들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정말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많이 써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강현식 의원  제가 그에 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청년 기업 육성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실 우리 사하구에서는 인증이라는 우리 제도 자체가, 청년 기업 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기업들이 제대로 이제 청년으로서의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을 진짜 저희가 사하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업인지 그런 제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거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파악을 했던 그런 인원들을 조사…… 503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보다는 소상공인에 가깝고 그래 운영하는 기업들도 미용업이나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이런 업체들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경제적,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일반적인 이제 지원들은 나라나 부산시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목표는 그 인증, 청년 기업 인증 절차를 거친 기업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게 취지의 목적입니다.
  행정적인 경험이나 사무적인 경험들을 쉽게 이제 우리 청년 기업들한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그렇게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저희 취지는, 기업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우리 사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사업 특히나 우리 수의계약 건 행정감사 때 마다 매번 지적되고 있는 그 수의계약 건에서 타 구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일감을 주거나 한 기업들한테 일감을 계속 몰아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그런 기업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일감들을 우리 청년 기업들한테 좀 나눠주자, 나눠줌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회의 장을 열어주자 이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좋은 생각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 이게 홍보나 마케팅 같은 경영 지원 관계도 예산이 조금은 지원될 거예요.
  가능한 예산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통과시키자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예산을 청년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잘 틀을 닦고 그죠.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현식 의원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사하구에 청년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최근에 한 4개 정도 20년도부터 19년, 20년도 해가지고 한 4개 정도가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청년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은 청년에 대해서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지칭이 돼 있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39세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여기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정의에 보면 “청년 창업 기업이라 해서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 기업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거나 할 때도 39세를 청년으로 일단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다른 조례들도 통일화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일단 저도 다른 조례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그게 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종류는 다 지원하는 종류가 다 좀 다를 거 같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한 번 다른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김민경 위원  일단은 계속해서 청년에 관련된 조례가 발의가 되는데 이게 좀 연령대가 들쑥날쑥한 게 조금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사실 저희 구에서 지금 노후산단을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되면 사실 그렇게 그런 기업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청년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그런 게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도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약을 하셔가지고 저희 청년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제한 사항은 없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떤 제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청년 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하구에서 이제 그 기업의 구매 촉진을 좀 시켜주는 것과 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현재 여성 기업으로 돼 있는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샘  그런 부분을 이제 제한을 좀 걸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한 명이 기업을 바꿈으로 기업 내기, 사업자 등록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위원장 송샘  한 명이 여러 기업을 만듦으로써 혼자서 혜택을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 장치를 좀 걸어놔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도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사실 처음에 강현식 의원님은 수의 계약 건을 아예 명시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수의계약을 할 때 여성 기업으로 명의만 해놓고 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인증을 하기 전, 할 때는 서류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인증을 하게 된다면 직접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이걸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이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청년 기업이 맞는지 정도는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라도 점검을 하고 추첨할 때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아, 그 조건은 저희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 예를 들어갖고 한 명의 개인이 3개 사업체를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3개 기업 혜택을 다 줄 수 없다라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법적 근거를 여기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한다한다면 월 1회 이상 못 한다든지, 2회 이상 못 한다든지 그런 조건……
○위원장 송샘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익계약 그 부분이 아니고…… 아, 강현식 의원님 무슨……
강현식 의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좀 만들어 놓을 겁니다.
○위원장 송샘  그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고 한 개인한테 몇 개의 기업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한 개인은 한 개 기업만 할 수 있다는……
강현식 의원  1인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니 일단 개인 1명이……
강현식 의원  1인이 1인 사업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송샘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여러 번 혜택을 주지 말자는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한 개인이 두 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중복 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라고요.
강현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 내용의 취득 대상 재산 현황에서 사업명은 노후 어업지도선 부산235호 대체 건조 건이고 소재지는 감천항 중앙부두입니다.
  수량은 한 척이고 취득 내역은 20t 어업 지도선으로 기준 가격은 33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 노후 어업지도선 235호 대체 건조에서 가. 공유재산 취득 사유로 어업 지도선의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로 인하여 선속이 저하되고 승선원 안전 우려로 원거리나 기상 악화 시 지도 단속의 한계가 발생됨으로 노후 어업 지도선의 대체 건조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업무 수행 및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 취득대상 재산 현황과 다. 사업 개요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업 지도선 계류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안 사유, 주요 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업지도선 부산235호가 1992년 건조되어 선령이 31년으로 선박의 내구연한인 20년을 10년 이상 초과하여 노후로 인한 선속 저하, 승선원 안전 우려 등 대체건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어업지도선의 선령이 31년으로 노후로 인한 선속 저하, 승선원 안전 우려에 따른 원거리 및 기상악화 시 어업지도 단속 등의 한계로 대체건조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대체건조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업무 수행과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이 건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235호가 굉장히 노후화 돼서 안전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을 한번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신규 건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저번에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청장님도 이게 배가 너무 노후돼서 새로 한번 건조를 해 보자 말씀하셨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게 235호선 어업지도선이 바닥에 천공이 생겨 가지고 긴급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RP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안전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단 시작은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건조되기까지 2년 정도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때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비용이 현재는 33억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 전액 구비로 편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다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현재로서는 관련법이 어업지도선에 건조 지원 근거가 2008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거가.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좀 요청을 해 보고 그렇지만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은 저희가 해볼 거고요.
  그리고 33억이나 되니까 이거를 한 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좀 어려울 듯하여 지금 현재 인근에 경남 쪽에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1년 내 설계를 하고 그다음 해에는 뼈대, 이제 그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엔진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눠서 일단 계약을 하는 방식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최대한 어쨌든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때문에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안전이라는 범위에서는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승무원 대기소에 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네.
유영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거기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루어진 것들이 현재 혹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저번에 작년에 태풍 오고 나서 일체 우리 컨테이너 박스가 다 날아가서 새로 안전한 쪽으로 설치를 했고 앞으로 향후 안에 내부 물품도 다 저희가 지금 구비를 했습니다.
  했고, 향후 이제 또다시 여름이나 이런 때 태풍이 올 때는 이번에는 옮겨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유영현 위원 어떤 질의에 내가 보충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 선박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 했는데 실제 이 33억이라는 어떤 요 기준 가격이 어떻게 해서 설정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선박을 건조하는 업체 3개 정도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최저가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금 만약에 건조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디젤 선박만 건조를 할 수 없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은 좀 오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동철 위원  혹시 중고, 정말 좋은 중고 선박이 있다면 중고 선박을 구입할 그런 계획은 생각 안 해 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도 그래서 관련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쓰던 해양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국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바로 교체를 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 금액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뿐더러 향후 이제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로 친환경인 선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다시 친환경 환경오염을 저해하는 장치도 달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저희가 새로 건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헌것보다는 새것이 낫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사하구청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또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죠? 또 다른 것을 찾아보면 또 가격이 더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죠.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챙겨서 가격을 추가로 인상된다는 어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인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격 네고를 잘 해서 잘 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잘 하면 또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앞전에 부산235호 선체 FRP였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지금은 안에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꿔서 알루미늄으로 하려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는 무게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거는……
○위원장 송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우리 수산계장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송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산계장님이랑 따로 얘기를 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양기주·정삼균·윤보수·조재영·유영현·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조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임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년 넘는 업력을 지닌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을 노포로 지정하고 맛집 지도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 추진을 통해 사하구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노포 맛집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관내 20년 이상 된 오랜 맛집을 알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은 널리 알릴만한 업소를 노포 맛집으로 지정하고 이 업소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노포 맛집 지정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노포 맛집의 사후 관리 및 지정 취소,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이름난 노포에서 한 끼 식사하기 위해 여행지를 선택하는 노포 관광이 시대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전통 있는 노포 맛집을 선정,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3호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내 노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 사후 관리 등을 통해 노포를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임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희 구에 한 20년 넘는 이런 노포 맛집이 파악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환경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년 이상 된 노포 맛집은 전체 일반음식점 167개소, 제과 영업점 6개소 해서 173개소로 지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요, 과장님.
  저희 지역에 사하구에 그렇게 많은 오래된 식당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좀 몰랐는데 사실 제가 딱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 그런 맛집 딱 생각하면 열 손가락 안에도 안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그런 식당들이 기존에 계속 영업을 하고 오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167개 제과점 6개소에서 발굴을 해서 하시는 건데 사실 이렇게 20년 넘게 가게를 이어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맛집, 맛은 있으나 또 환경적으로 또 조금 문제가 많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지정할 때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저희들 이 173개소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되면 실제로 지금 전체적인 전 직원이, 저희들 식품위생계 직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173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만이 그거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맛집 식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진흥과랑 그런 소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랑 또 경제진흥과랑도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장림동 지역에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긴 닭집 같은 게 있어요.
  70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닭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년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보면 맛집이기는 하나 아주 비위생적이에요. 주변에 화장실도 시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유명하기는 하나 만약에 그런 거를 저희가 지정을 할 때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사실 그런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시설 투자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지금 충분히 장사는 잘 되시니까.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조금 기준은 까다로워야 되나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된다 하면 어떻게든지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1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지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포 자체도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또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한 곳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되고 근데 또 이런 저희 구에서 정말 이게 저는 노포 맛집 제정하는 거는 참 좋은데 노포라는 건 사실 오래된 세월 속에서 그런 집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또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 젊은 사람들이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조금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발굴하시면서 주변에 같이 해서 같이 상생을 해야지만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장 관련해서 또 경제진흥과에서 이걸 아주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각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임선 의원님께서 시대 경제 뭡니까, 트렌드에 맞게끔 발의하신 거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이게 잘 추진돼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이임선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가지고 또 이래 오셔서 반갑습니다.
  노포라는 뜻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20년 넘은 그 부분을 노포라고 정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노포의 뜻은 대대로 물려 내러오는 점포를 노포라 하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사하구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이 많은 173개의 점포를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다면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노포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 사후 관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례가 지정되면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정말 맛집, 좋습니다.
  여기 어때 하는 데 치면 맛집이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사하구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을, 신규 음식점을 창업하는 또 그 부분은 너무 이쪽을 치우치다 보면 신규 개업하는 분들도 놓칠까 싶은 그런 걱정이 사실은 듭니다.
  정말 전통을 인정하고 다시 태어나는 신규 쪽에도 관심을 둬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전통적으로 20년 넘는 가게에만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보호를 한다면 또 지금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신규 개업하는 이런 점포들이 또 이렇게 멀어질까 싶은 생각에 계장님과 그리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이임선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맛집 딱 치면 정말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집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규로 가게를 내는 분들도 소홀하지 않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지원한다는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따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식품위생이나 이래 해가지고 음식 위생등급 지정해 주면서 용품이라든지 이거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맛과 인지도 평판 위주로 해가지고 부산 맛집을 정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 위생 및 서비스 음식 문화 개선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정해 놓은 그런 업소별로 절차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따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자, 이런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그러면 지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위생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용품 주로, 그리고 위생용품 그다음에 음식물 배달할 때 쓰는 용품 이런 걸 개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로 한 업소에 대해서 딱 지원해 준다는 거는 실제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게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그 업소가 자리만 잡고 나면 그렇게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노포와 신규 개업을 하는 부분에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다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 사하구 구민이 잘 사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저는 아까 김민경 위원님 보충질문 할 건데요.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경 위원님께서 16개 동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잘 골고루 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 일반음식점 167개 요 중에서 노포 음식점 종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어떤 종류가 가장 많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보통……
장재희 위원  중국집이나 여러 곳에서……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중국집하고 일반음식점 이런 정도가 거의 지금 많은 것 같고요.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그런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는 게 보통 삼겹살집이라든지 그런 집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국음식점 그런 정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20년 넘는 업력을 가진 노포가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67개인데 분류로 따지자면 음식점 종류를 따지……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 16개 동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하시는 김에 종류도……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업종별로 종류……
장재희 위원  예. 업종별로 골고루 넣어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조례 발의하신 이임선 의원님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다름이 아니고 노포 맛집으로 나중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인 지원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가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됐으면 확률적으로 SNS 홍보라든지 이런 트렌드에 좀 덜 민감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지원책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이 조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맛집 지원 부분에 보시면 노포 맛집 지정 표지판 제공, 안내 홍보, 위생용품 지원, SNS를 통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연제구를 예를 들어 본 바로는 연제구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보 영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한 800여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실제로 그걸 팝 창에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홍보된 제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현재 우리 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홍보매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떠오르는 거는 우리 구에 유튜브 채널에 패러디한 영상인데 조회 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이것도 잘만 만들면 우리 구 홍보와 더불어서 또 업체들에게도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이임선 의원께서도 좋은 조례 발의하셨고요. 근데 실제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실제 이 조례대로 뭔가 진행이 되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예를 하나 들 것 같으면 작년 10월 17일 날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었어요.
  이거 경제진흥과에 해당되는 건지 또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착한가격업소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해 가지고 우리 노포 맛집 지원 6조 1항에 그죠? 지정표지판을 제공한다 했는데 실제 지정표지판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고 그걸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유동철 위원  아마 질문해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노포 맛집을 이게 얼마나 선정될는지 모르지만 지정표지판을 붙이고 이러면 또 이 외에 다른 또 표지판을 붙이는 게 많더라고요.
  사하구 전체 지정표지판 붙이다가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데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실제 지정이 되면 정확하게 좀 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래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위생용품 같은 거는 괜찮은데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같으면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시설개선 같은 거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것도 잘 어떻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러면 시설개선 한다고, 왜냐하면 20년 이상 됐다면 대부분 다 노후화됐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노후화 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죠? 시설도 노후화됐다, 시설 개선하라,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해줄 수 있어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우리가 또 지정표지판 같은 걸 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객들이, 그죠?
  지정표지판 홍보를 보고서라도 다양하게 홍보가 돼서 많은 고객들이 와서 맛있는 걸 먹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래 사하의 어떤 지역에 뭔가 발전하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7.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훈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아낌없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호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제116호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제117호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정8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지난 2022년 12월 7일 사하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신설됨으로 인해서 주민 공람을 하였고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도 추가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정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총수입은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 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총지출은 공사비, 용역비, 운영비 등 지출 비용을 말합니다. 종전자산 총액은 감정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백분율로 나누면 비례율이 나오는데 이 비례율이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괴정8 구역의 총수입은 4609억 원이고 총지출은 3493억 원, 종전자산 총액은 1107억 원으로 추정되어서 비례율은 100.76%로 추정되었습니다.
  개별 종전자산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개략단가 등을 기초로 해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은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에서 그러니까 분양가격에서 종전자산 추정액과 비례율을 곱한 부분을 권리가액이라 하는데 권리가액을 감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공시가격 등 이런 걸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정분담금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 작년 22년 7월 28일 사하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나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를 포함해서 이번에 주민 공람을 하였고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도 추가로 청취하는 건입니다.
  추정 비례율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총수입에서 총자산을 제한 금액에 종전자산 금액을 나눠서 백분율로 환산한 금액인데 다대3 구역의 총수입은 3333억 원, 총지출은 2385억 원, 종전자산 총액은 949억 원으로 추정되어 비례율은 99%로 추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이 건도 제안 이유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사하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정법」 개정으로 이번에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는 건입니다.
  비례율은 다대4 구역은 총수입은 1882억 원, 총지출은 1355억 원, 종전자산 총액은 527억 원으로 추정되어 비례율은 100%로 추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8 재개발사업, 다대3 재건축사업, 다대4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검토보고서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검토보고서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안을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괴정8 재개발 정비 사업과 다대3, 다대4 재건축 정비 사업은 각각 2022년 12월 7일, 7월 28일, 12월 15일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당시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과 지원으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의 주거권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견서를 채택하였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 의견청취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시행으로 정비 계획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올해 초 제정된 「사하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 추가 분담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간 갈등 예방과 분쟁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당부하며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을 위한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앞서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앞서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위원 아닌 의원
  강현식    이임선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명준
  경제진흥과장김은이
  환경위생과장도원실
  건축과장이성훈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송샘·채창섭·조재영·정삼균·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유동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강현식·채창섭·송샘·한정옥·이임선·유영현·조재영·신현수·유동철·정삼균·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이임선·채창섭·양기주·정삼균·윤보수·조재영·유영현·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2023. 3. 2. 사하구청장 제출)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다대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2023. 3. 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3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