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관리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축조심사 생략의 건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곽경호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로 금번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서면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중에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및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사하구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개정안 중에 3조 구성에 보면 부위원장이 한 사람 추가됐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물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중요성은 잘 알겠는데 굳이 부위원장을 따로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위원장, 부위원장은 원래 용어, 자치행정국장으로 두고···
최영만 위원  아, 지정을 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신구 대비표에 보시면, 제3조에 뒤에 페이지 신구 대비표 3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범위 안에서와 범위에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용어의 정의에서 법률에 국회에서 통일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상위법령에 따르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법제처에 나온 자구수정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쓰라는 용어를 자구적인 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 죽 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해서 죽 나오는데 9조가 빠지면서 앞쪽에 보면 신설된 사항에「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9조가 빠지면서 이게 신설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현행 9조를 왜 누락을 하셨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지금 우리···
이병관 위원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1조부터 죽 나오면서 9조가 일단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다가 신설하는 사항에서는 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라고 했는데 9조가 없는지 지금 설치를···
○기획실장 홍순찬  「지방재정법」9조입니다. 그게 내용을 정확한···
이병관 위원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기획실장 홍순찬  조례 9조가 아니고 「지방재정법」9조가 작년에 바뀌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전체적으로 투자사업이라든지 중기기금, 특별회계, 공동주택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투자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그쪽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재정 공시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삭제를, 투자사업 당초 하던 그 사업내용을 바꿔서 「지방재정법」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이 내용을 제2조 기능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특별회계 관련된 거는 전부 5년 이내 범위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하지 않으니까 특별회계 자체가 우리 한 6개 있는데 그래서「지방재정법」에서 구속을 시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회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한 개 있고 특별회계 전체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그다음 공동주택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현재 지금 위원님들이 14분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두 분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 자체가 원래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조례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조에 기능에다가 재정법 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가능하다면 현행의 대비표에 잘 나가다가 9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서 이걸 하라는 건가 싶어서 어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변경사항이 없어서 대비를 안 했습니다. 당초하고요.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변경된 내용만 기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현행에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것만 빠졌는데···
○위원장 강달수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것은 표기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내용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자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강 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9조3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3명의 위원을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9조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4일 20일간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입니다.
  구민배심법정에 심의 대상 구민연서 신청연령을 「민법」및 「공직선거법」등의 법령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구민배심법정의 심의 대상 등 구민연서 신청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법」및 「공직선거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김병강 실장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추천 대상사항 중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미반영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새로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사항과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배심법정의 심의대상, 구민연서 신청연령을 「민법」및 「공직선거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년 및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민법」및 「공직선거법」등의 법령 및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구민배심법정의 심의대상, 구민연서 신청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2건을 나누어서 한 건 한 건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배진수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내용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반영이 되는 거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에 개정이 되었고 11년 10월 30일 날 시행이 됐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배진수 위원  사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부분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인사가 들어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나서 개정되는 그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직자윤리법」그 이전에는 구성과 운영은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인원이 저희들 5명입니다. 5명.
  위촉직 3명, 임명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또 다시 시민단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나 안 하나 거기에 분류된 사람들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지금 왜 개정을 좀 늦게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명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늦지마는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늦었지마는 그래도 판단을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적용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살펴봐서 상위법이 어떻게 변하는지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년 이후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앞으로 이 부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내용도 단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내용도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단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천문화마을의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서 관광 상품 개발 판매 근거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및 동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디자인 업무추진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 계획”, “경관 사업”, “경관 협정”, “경관 심의”, “공동위원회 및 경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경관법」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고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천문화마을의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감천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상품 개발 시 감천문화마을의 특성이 잘 반영이 된 경제성 있는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모나 용역 등의 방법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역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의 대상이 되는 도시시설물과 건축물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등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제정 목적, 정의, 경관 관리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제2장은 경관 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경관 계획의 내용, 공청회 개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및 제4장은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경관 협정 관련 지원 사항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경관 심의 및 자문대상이 되는 도시시설물의 범위,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제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조례안 제13조 경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조례안 제21조 경관 협정에 관한 재정 지원의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2건이나 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단장님. 판매할 상품은 정하였는지 궁금하고 14조1항과 같이 문화마을의 수익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감천문화마을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단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사실 감천문화마을 관광 상품 개발은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2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는 게 총 36종을 개발 중에 있고 일부는 개발이 완료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광 숙박업 그리고 포장 디자인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공모전을 한번 거쳤습니다.
  공모전 거쳐서 일부 상품이 개발되어 있고 전문 작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이 완제품이 들어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80이나 90% 정도 완성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나머지는 1, 20% 완성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요즘 학생들이 체험하러 옵니다.
  학생들 체험 와 거기서 완성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합리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단장님 나중에 지금까지 진행된 상품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일 되는···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조금 전에 14조 허선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은 문화마을의 수익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조금 판매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나름대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일부 기성품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의 특성을 살린 우리가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개발하고 하는데 보면 다른 타 지역들이라든지 가보면 사실 반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완제품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하나 간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열쇠고리다 그러면 내가 감천문화마을에 갔다왔다라는 그런 상품들도 정말로 조금 우리가 개발을 해서 빨리 판매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누차 매 하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저희들 상품을 개발하는 주목적도 감천의 특색을 살리면서 감천에 오면 기념품이라도 될만한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하게 됐고 여기 개발된 상품이 나오면 감천의 특색을 살린 제품이 다소 판매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간에 이 조례가 사실 개정이 되면 우리 36종의 종류의 품목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용덕 위원  그리하면 빠른 시일 내에 몇 가지 종류라도 해서 수익성을 이룰 수 있는···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도 거둬야 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살아가는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거를 항상 제가 감천을 살펴보다 보면 항상 보입니다. 제 눈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수익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지역 사회에 활용하는 부분이 사실 의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 상품 개발, 판매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지방자치법」을 찾아봤습니다.
  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 해당될까 하는 고민도 해봤었는데 9조2항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목에 보면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신설된 부분이 사무범위에 거목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항을 보시고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지방자치법」제9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2항에 3호에 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신설된 것이다 이래 보여진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배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 상품이 압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도 참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 결국 주민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지, 어떤 상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하고 계시는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이템은 저희들이 개발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다 나와 있고···
박정순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개발이 다 된 거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어린왕자하고 목욕탕 아줌마하고 디자인이 된 손수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천을 이야기를 엮어서 하는 책자도 있습니다. “순간과 영원”이라는 책자가 있고 열쇠고리라든지 또 백 그런 것도 있고···
박정순 위원  백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백도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죽 이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백도 거기에 감천문화마을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감천마을 집 모양이 집 모습이···
박정순 위원  쇼핑백 같은 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집 모습이 다 거기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건 아직 선은 보이지 않았지요?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일부는 판매를···
박정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갑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크게 많이는 나가지 않고요. 지금 인기가 있는 거는 퍼즐, 감천에 마을 모습으로 퍼즐을 만든 그게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퍼즐 같은 거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나가겠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학생들도 있고 외국인 중국 사람들도 사 가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요즘 평일에도 사람이 많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요즘 메르스 때문에 기존보다는 한 2/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1만 5000명이나 이래 오셨는데 요즘은 주말에 5000명 정도 그리고 평일에는 한 1500에서 2000명, 많이 줄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단가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단가는 개발한 비용에 따라서 재료비하고 이걸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고 그래 해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한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 개발비용이라든지 자재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위탁이나 용역을 다 의뢰해 가지고 판매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정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개발한 사람이 그것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 비용에다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이윤 더해서 정합니다.
  이게 판매를 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카드 수수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박정순 위원  카드를 많이 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저희들은 다 카드 결제가 대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번에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되면 좀 더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보다는 정말 특색을 살린 사하구감천문화마을이라는 특색을 살린 상품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저도 들고 있고 옆집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여러 가지 물품을 해 가지고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어느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의 특색이나 그 나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관광 상품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이것을 어디에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개발을 안 하면 모를까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허선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아무나 어디 가나 다 있는 상품들은 가치가 솔직히 없어지거든요. 상품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 없는 감천문화마을의 독특한 상품을 좀 개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관 협정 체결을 할 때 들어가는 추진하는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경비 또 시행경비, 유지관리, 홍보비,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이런 거 했을 때 나름대로 계획된 아우트라인이 있습니까?
  계획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경관협정은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지역을 협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규모 지역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재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이 조례 전에 시에서 경관 협정 해 가지고 예산을 공모사업을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구당 한 700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면 경관 협정이라는 게 주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에서 강제성을 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특화된 거리라든지 특화된 마을에 대문이라든지 컬러 색깔이라든지 모양을 통일한다든지 화단을 통일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걸 권장하기 위해서 경관 협정을 저희들이 체결하는데 예산은 크게 저희들이 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사정이 되면 시범사업 정도로 조금씩 확보를 해서 그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최영만 위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19.9%밖에 안 되는 우리 사하구 실정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가능한 한 우리 구비는 좀 안 쓰고 그 외에 시비라든지 기타 등등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제가 최영만 위원님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경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전에 작년도라든지 보면 르네상스, 자체 르네상스 마을을 가꾸는 사업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거의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죠.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도 보니까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우리가 광주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 마을의 경관이 정말로 너무나 참 동일하게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1번으로 삼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사하에도 보면 감천이나 장림이나 심지어 어찌하면 또 신평도 저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꼭 감천문화마을을 상징으로 삼을 게 아니고 다른 곳도 우리가 지정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물론 지금 이런 사항들이 꼭 구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거의 90%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용덕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 번 곁들여서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저도 뭐 같은 개념인데 13쪽 경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건인데 혹시 행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합리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방금 이용덕 위원님이나 최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열악한 곳에 그걸 지원을 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선심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솔직히 다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잘 해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으로 잘 했다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라는 것은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써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처럼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때에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게 양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는 도시디자인 진흥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4건이 원안가결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등을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통합방위사태 및 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안보여건을 고려하여 주민홍보, 안보교육,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통합방위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5항 중에 제8호, 제16호를 신설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통합물관리센터장,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장, KT사하지점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1호, 제12호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4조 운영 중에 임시회 규정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시회를 경계태세 1급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토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통합방위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 협의회 지원 사항을 신설해서 통합방위 활동 강화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고 라항에 입법예고,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 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5월 개관 이후 인상하지 않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법령 및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용료 감면규정을 추가 정비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사항 중 구민과 연관이 많은 조문을 조례로 규정하며 위탁 시 수탁자와의 협약식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조례 개정에서는 주민의 안정과 서비스 개선, 노후 시설물의 더 나은 관리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국민체육센터가 지역주민과 더불어 발전과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인상은 안 제10조 안 별표 제1입니다.
  나. 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정비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안 별표2입니다.
  다.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련 근거법령 명시 등 정비는 안 제15조입니다.
  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의무신설은 안 제16조입니다.
  마. 위탁협약체결 관련 법령명시 등 정비 사항은 안 제17조, 바. 지원에 대한 절차 등 정비 사항은 안 제19조, 사. 시행규칙 규정 중에 구민과 연관이 많은 조문을 조례로 규정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입니다.
  조문 수정사항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고 라. 기타사항에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타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다대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 수지적자를 개선하고 미규정된 아쿠아로빅 강습 및 3층 다목적실 사용료 명문화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련법령 및 부산광역시 장려정책 등에 따라 감면대상을 추가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사용료 인상은 안 제7조 안 별표1입니다.
  나. 사용료 규정사항은 안 제7조, 안 별표1입니다.
  다. 사용료 감면대상자 추가 및 정비 사항은 안 제8조 안 별표2입니다.
  라.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명 개정 및 변화된 주변 환경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 개정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합니다.
  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고시 사항은 안 제3조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탁 절차는 안 제4조 및 제6조입니다.
  해수욕장 사용료 관련 사항은 안 제7조, 제8조입니다.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은 안 제10조, 제12조입니다.
  다. 기존 조례에서 명시한 점용허가 관련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현행 제3조에서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기타 사항에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통합방위활동 강화를 위한 협의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내 보안시설의 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현실과도 부합되며 또한 현 국내외 안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다양한 통합방위활동 강화 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법령 및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추가로 정비하고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 중 구민과 연관성이 많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현행의 16개 조문을 22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등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1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종목별로 최저 3.9%에서 최고 13.6%로 상향 조정하고 안 별표2의 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관련법령 및 정책을 반영한 5건에 대한 감면규정 추가와 수영장을 사용하는 여성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월 1 내지 2회 무료 입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규칙으로 규정한 사항 중 구민과 연관이 많은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휴관사항,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 및 반환사항,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시책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의 확대로 인한 사용료 수익감소 발생요인과 셔틀버스 증차 등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 개관 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사용료 문제 등 향후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이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번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 당초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이를 다시 조례로 규정하는 이러한 일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시에 면밀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인상을 통한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수영장의 아쿠아 강습 및 3층 다목적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령 및 정책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감면대상 규정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1의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수영의 경우 최고 10%, 헬스의 경우에는 최고 35%까지 인상하고 아쿠아 강습 및 3층 다목적 시설 등 일부 시설 사용료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의 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관련법령 및 정책을 반영하여 특수 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 사용료의 반환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다대주민편익시설이 타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한 관계 등으로 시설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용료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의 추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변화된 주변 환경을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의 명칭 개정 등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안 제3조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 및 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위·수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에는 해수욕장의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2조에는 해수욕장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부터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해수욕장 점용 허가와 관련된 조항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한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해수욕장과 관련한 법령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4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례에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허가 조항의 삭제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권한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순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고맙습니다.
최영만 위원  신설되는 센터장하고 발전본부장 KT 사하지점장은 어떤 근거로 지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KT하고 그다음에 낙동강물류본부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거기는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훈련할 때마다 항상 위에 메시지가 천연가스본부 폭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런 방위 사태회의 때에 포함시켜 가지고 민·관·구 합동 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세 사람 외에는 더 추가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 외에는···
최영만 위원  공공시설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공공시설물의 장이라든지 우리 사하구 관내에 더 추가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주민생활 밀접한 관계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들어간 거는 경찰서장이라든지···
최영만 위원  그런 부분은 기존 되어 있는 거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직 외에 위촉직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촉직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조금 회의라든지 참석하는 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키고 혹시 그런 중요한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은 위촉직으로 위촉해놨다가 다음에 보고 당연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구성이 되는 게 전쟁 발발 시라든지 그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지금···
○총무과장 문수생  발발 뿐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훈련 때도 독수리 하나라든지 그거 할 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병관 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전시에 대한 대비 훈련을 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설란에 보면 협의회지원 해 가지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활동(지역주민 홍보, 안보교육 및 민·관 유대 강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관 유대 강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통합방위협의회가 요즘 북한 정세도 그렇고 해 가지고 우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어찌 보면 안보 의식이 조금 차츰 약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안보 강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안보 시설 천안함 북침 그런 시설이라든지 해 가지고 탐방이라든지 그런 등등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역주민홍보와 안보교육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안보교육 및 민·관 유대강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관 서로 유대라는 거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유대 아닙니까? 실지로 말 자체가 의미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병관 위원  유대 관계의 어떤 그걸 한다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이게 민·관·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도 혹시 전시에 전쟁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 할 때에 위문이라든지 또는 간식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평상시 때도 우리 관내는 3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작전이라든지 나가면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간식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민·관 유대강화 사업이라는 개념이 너무 유창하게 어렵게 해놔서 특별하게 큰 사업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것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지금 통합협의회에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게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전체 금년도 예산이 3억 7000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민간경상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2억 7000 됩니다.
  37개 단체 되는데,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2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병관 위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떤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 주신다···
○총무과장 문수생  최소 금액을 해주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회비도 거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최소 경비입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주민 홍보라든지 안보교육은 이해를 하겠는데 민·관 유대강화 사업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별표2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 신청일 현재 사하구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30%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개월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든 사람한테 이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이용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주소에다가 주소만 옮겨놓고 주민등록상만 옮겨놓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말 그대로 행정상의 허점을 노려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더 정말 주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개월 가지고는 주거라는 개념이 솔직히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구민으로서 그 동민으로서의 개념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보면 15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더 나가가지고 최소한 1개월 정도 최소 기간을 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1개월 살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사를 온다든지 그런 상황은 극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민등록표 상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플러스 해 가지고 1개월 한 게 아닌가 생각 되는데 1개월이 됐다 해 가지고 꼭 1개월만 살고 딴 데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 되어집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쉽게 말하면 이걸 이용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장림 사는데 구평 가서 이전해놓고는 그러면 주민등록증 분실했다 해 가지고 새로 구평동 걸 발급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서도 그걸 안 받고 그래도 활용해 가지고 일일이 그걸 나중에 한번 등록하고 나면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아마 거기까지 워낙 인력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그래도 연간···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총무과장 문수생  정기적으로 못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한 번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 재차 확인을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해 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꼭 그렇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것도 유념을 두시고 어떤 이게 작은 5%, 10% 감면이 아니고 30% 감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런 저런 비용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데서라도 조사를 정확하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개정안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언제지···
○총무과장 문수생  설명회 할 때요?
최영만 위원  예, 예. 설명회 할 때 여기 보면 5조 개정안 2항4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게 그때 위원님께서 “꼭 내지는 반드시”라고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이 건이 아니고요. 아마 시설 개·보수 관계일 겁니다.
최영만 위원  개·보수 관계 아닌데··· 구청장이 꼭 내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총무과장 문수생  앞에 그거는 제가 개·보수하는 개·보수···
○위원장 강달수  최 위원님 그거는 개·보수에 관한···
최영만 위원  그럼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많아 가지고··· 개정안 19조1항··· 과장님, 앞으로 양이 많은 거는 번호를 매겼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아, 페이지를요?
최영만 위원  예.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19조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수·보수,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체육센터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3항처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1차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적립금 그걸 집행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
최영만 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 핵심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를 지원하기는 하더라도 지원 절차는 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른다는 그 사항입니다.
  아,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평상시에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개정 과목에 맞는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국민체육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부 개·보수 적립금으로 완전히 광범위한 의미의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협약서 상에 우리가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 개·보수 적립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으로 장비, 일반적으로 장비 수선이라든지 그거는 운영상에 운영하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수탁자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이 이래 나왔으니까 개정안대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자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담당자 분 자신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사용료 건에 대해서 현안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되는데 세 번째 장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체육행사, 일반행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라든지 또는 기타 공식 행사일 경우에는 그때도 체육행사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구 단위 행사는 무료로···
최영만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내용도 조금 넣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직원이 설명)
최영만 위원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달수  아, 잠깐만요.
○총무과장 문수생  몇 조 조문을 이야기해.
○위원장 강달수  담당자님,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어디, 몇 조 몇 항입니까?
○위원장 강달수  천천히 해도 되니까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손희정  총무과 행정7급 손희정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란에는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면과 전액면제 내용이 어떻습니까?
  감면이라는 것은 좀 깎아준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구도 조금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하여튼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한테 또 담당자분들한테도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어떤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거 예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충분히 딱 보면 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증액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몇 번 요구를 하고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될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보면 16개 구·군에서 하지 않는 3개 동에 30% 디스카운트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괴정에서 센터까지 오는 9시, 10시, 11시 이용하는 차량이 25인승 버스가 서 가지고, 앉아야지 서 다니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잘 아시죠?
○총무과장 문수생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25명 태우고 나서 나머지는 못 태웁니다. 경찰관이나 누가 체크를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번호표를 줘서 25명만 태우고 나머지는 못 태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쪽에 25인승 버스를 증차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수생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하나 추가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 그러면 이것은 인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비단 오늘 뿐만 아니고 이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이용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괴정에서 9시, 10시, 11시에 다니는 셔틀버스가 25인승이 심지어 서서 다니는 사람이 20명 정도 이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은 심지어 인상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또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일부 소수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타구에 비해서 조금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심지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루에 4000명 정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마는 또 올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꼭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상을 안 해야 된다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보충설명 자료가 배부해 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설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용덕 위원님께서 인상요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개관 후에 10년간 사실은 한 번도 이용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개관 시점에 대비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32%,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57%, 그다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77%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저 인건비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2006년 개관 대비해 가지고 시급인 경우에는 2740원 당초 2006년도에는 시급이 3100원이었고 일급은 2만 4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시급이 5580원 그다음에 일급이 4만 4640원 그때 대비해 가지고 그 인상 금액이 시급인 경우에는 2740원, 일급인 경우에는 2만 1920원 각각 한 80% 이상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 체육센터하고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시 소관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하고 있는 서구하고 사직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벌써 7.1%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도 2014년에 인상이 되었고 특히 동래라든지 연제 국민체육센터인 경우에는 최근에 개관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보다 10% 이상 요금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라든지 기장군 체육센터에서도 직영이라든지 그다음 시설공단에서 지금 민간위탁이 어려워 가지고 구 직영이,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는 지금 타구에 없는 지역 할인이 30% 해주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 전체 연간 할인금이 한 6억 됩니다.
  그중에서 지역할인 해 주는 게 한 4억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그린카드 이걸 10% 추가 포함시켜 가지고 할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에서 75%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린카드 이거 소지한 분들 할인해 주면 거의 다가 10% 이상 다 감면받게 되어 있는데 그린카드 이것은 카드 발급하는 데 가 가지고 그린카드 발급해 달라 하면···
이용덕 위원  죄송합니다. 그린카드는 우리 사하구민 전체 어느 곳에 가서 지급을 받으면 무조건하고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또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인상 예정이 한 9% 되는데 그린카드 발급이 활성화 되면 실제 인상률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부족에 따라 가지고 지금 민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나 이용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25인승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조금 그게 없는데 지금 3호 차인 괴정 방면 있죠? 괴정 방면이 최고 48명이 지금 승차하고 있어가지고 좀 주민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 다대주민편익시설도 개관 당시부터 이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도 이번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을 보조 그걸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도 조금, 국민체육센터도 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용회원 중에 지역주민 감면자를 포함해 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지금 감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탁자가 이런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울 경우에는 또 우리 구에서 보존해 줘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가.
  옛날 구 조례 같은 경우에 12조고 지금 개정조례는 제19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센터시설 장비가 10년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적립금으로 시설 장비유지보수 하는데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수탁자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최소 운영 인력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적당하니 시설유지관리 해 가지고 수의계약도 낼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병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내용을 계속 듣고···
이병관 위원  제가 잠시···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들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끊고 이병관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까?
이용덕 위원  제가 일괄 답변을 조금 하고···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이병관 위원이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병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긴급요청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여기서는 진행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말씀하시고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용자 불편하고 민원이 상당히 따를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자체가 서비스라든지 이게 안 좋을 경우에는 타 시설로 또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운영 자체도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에서 입찰을 할 경우에 이런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노후, 우리가 10년,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이 정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입찰에 응모했습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실 입찰에 응모해서 자기가 수탁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이 사항을 심지어 자체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들어왔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적립금에 대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총무과하고 서로 다 확인 절차를 밟은 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대에서는 심지어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괴정에서 다니는 셔틀버스 문제 이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상기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것도 산출을 해 봤습니다.
  지금 평균 우리가 9% 봤을 때에 아까 우리 인상 금액 있죠?
  인상 그것을 평균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3310원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원, 300원 많게는 1만 몇 천원까지 있던데 그것을 토털 했을 때는 3310원 정도 되고 이것을 이 인상금액이 다 체육센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법정감면이 10%에서 50% 이것을 제가 평균적으로 25% 잡았습니다.
  그것은 법정감면이 3310원 중에서 빠져나간 게 827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번에 부가세가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310원에서 827원을 빼면 2483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급가액을 1.2% 보통  나누면 2257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0%가 부가세가 아닙니까?
  그러면 225원 나오는데 그러면 827원에다가 225원을 보태면 1052원이 사실상 공제되어 버리고 실제적으로 인상하는 금액이 2258원 됩니다.
  그러면 2258원 가지고 우리가 월 이용이 한 6100명이거든요.
  이것을 월 인상하는 금액이 1370만 원이 월 수입이 예상되고 연간으로 12월 곱해주면 1억 653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상치가 됩니다.
이용덕 위원  원하는 대로 인상을 했을 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인상했을 경우에 그런데···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로 마무리하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알아들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있으니까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걸 요약하고 이병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제가 도중에 끊은데 대해서는 진행법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고 문제는 충분하게 질의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나중에 어떤 보충설명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 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구구절절히 많은 말씀을 혼자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섰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먼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10조,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정된 부분이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수탁에 대한 계약체결과 그에 대한 어떤 유지에 대한 지원 관계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10조, 11조가 보면 어떤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줄 수 있는 것,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그걸 다 지금 삭제해 버리고 실제적인 부분은 수탁자에 대한 지원하는 방법하고 계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가 뒤에 보면 ···
이병관 위원  혹시 21조 지도감독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려는 부분이, 개정된 부분에 21조에 지도감독 구청장···
○총무과장 문수생  10조에 보면 위탁자가···
이병관 위원  개정 10조 말입니까, 현행 10조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봅시다.
○위원장 강달수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찾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자는 좀 도와주세요. 뒤에···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죽 확인한 결과에 어떤 그에 대한 징계라든지 해지 조건은 개정안에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부분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원상복구나 손해보상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 실제적으로 위탁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 해지하는 게 현행은 있는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개정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직원과 대화)
○위원장 강달수  사담은 자제해 주시고 지금 공식적인···
○총무과장 문수생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협약서상에 해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협약서가 아니고 지금 전부개정을 하잖습니까?
  개정하는 부분에서 현행에 들어있는 내용자체가 개정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유사한 게 뭐냐 하면 21조에 지도감독이 있는데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현행에 있는 10조, 11조에 있는 내용은 전부 삭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래 되면 만일에 이게 개정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탁자에 대한 계약을 하면 이 팀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3년은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정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협약서 상에 얼마든지 그 안에 조항이 가능합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협약서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 전부를 개정하는데 왜 기존에 있는 걸 빼고 협약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개정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협약서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협약서 상에 뒤에 보면 2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명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협약서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거지 협약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이 사항은 사실 이 조례는 주민하고 관계있는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는 거고 이 수탁자하고 우리 위탁자하고 그 관계는 협약서로 해도 얼마든지···
이병관 위원  여지껏 현행에 있는 개정안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삭제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도 잘못됐다기보다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있는 거는 조례를 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수탁, 위탁자의 그 관계는 협약서로도 얼마든지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병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다른 시간에 동료 위원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이병관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의논하기로 하고 넘어가시죠.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예, 현행 14조 손해배상 책임 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에 대한 거는 개정에 솔직히 없어서 이걸 구청에서 손해배상이 돼야 되는 건지 이용자의 안전 문제인데 이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위탁자의 책임이 있는 건지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건지에 대해 지금 14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현행 구 바뀐 게 아니니까 현행 14조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인데 주민들이 센터에 와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데도 미끄럽다 보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때에 기존에 있는 거는 14조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문수생  그 사항도 협약서 상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병관 위원  저는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안에서 개정은 다 없애버리고 기업과 구청 간의 협약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따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지금 과장님하고 너무 의견이 상반되고 이병관 위원님이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때 정회를 한 후에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위탁과 직영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지금 다대 편의시설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대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소각장에서 운영하다가 그걸 폐쇄를 하려던 걸 구청에서 살려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에 있는 직접적인 돈이 지불이 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재원이 지금 충당되는 상황이고 동아대와 작년에 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 동아대에서 수탁사업 신청 취지가 스포츠과학대학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좀 더 전문화된 스포츠센터로 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수익성 만을 생각하는 전문 업체와는 달리 공익성 부분을 중요시하고 학교 시설운영과 기존의 수익성과 공익성까지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하고 기타 등등 사하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스포츠 욕구를 이해하고 특성을 활용하고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러고는 하단캠퍼스가 위치한 사하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대학교와 사하구청은 긴밀한 관계에 있어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긴밀한 관계에 있어 사하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운영 시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애로사항에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체육센터와 거리가 먼 게 아니고 구청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바로 한 부분입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기들이 산출 근거를 다해놨어요. 아까 이용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박사들만 모여 있는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전혀 기계 운영 기구가 10년 돼서 노화돼서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그런 개념도 없고 현 사용료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전혀 감안 안 하고 들어왔을까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 계산착오예요. 무작정 덤벼들어 가지고 계약만 따놓고는 지금 1년도 채 안 돼서 금액 올려달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병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동아대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걸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1억 6530만 원이 예상 수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지출 예산이 지금 셔틀버스 한 대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월 370만 원 됩니다. 이걸 12개월을 환산할 경우에는 444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인상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적립금 7%를 또 우리 구로 이게 1200만 원 됩니다.
  지금 현재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58명에서 5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2, 3명은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최소 잡아 가지고 월 270만 원 곱하기 3명, 12하면 이게 972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병관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게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구청 직영은 아니지만···
이병관 위원  위탁을 했을 때는 관리 운영이라든지 모든 걸 동아대 산학협력단에서 와서 모든 걸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하구는.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추가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개·보수 적립금은 이 금액이 인상된 부분은 어차피 수입으로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셔틀버스 이거는 당장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자기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하다못해 직원 숫자를 줄여보고 최종 이거도 서비스 이용자 불만이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줄여 가지고 운영도 해 보고 결국 최소한으로 이거도 보전을 해줘야 될 거 같고 조금 전에 새로 시설장비유지비도 한 10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지출할 거를 그거 할 때는 인상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병관 위원  과장님이 지금 동아대를 오히려 대변하시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웃음)
  그거는 아닙니다.
이병관 위원  이거는 위탁에 대해서 위탁이 뭡니까? 2015년 7월 1일부터 해서 3년간 맡기는 게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한테 맡기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맡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솔직히 지금 현행에 있는 법령에도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솔직히 그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일반 민간보다는 수익성 만을 생각하는 민간업체와는 달리 공익성을 중요시 하는 학교 시스템으로 자기들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산출 근거를 다 뽑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위탁이라는 개념이··· 위탁을 하는데 구에서 어떤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정말 집주인으로서 큰 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고 모든 걸 하겠다고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수생  거기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기준해 가지고···
이병관 위원  그 당시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를.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
이병관 위원  왜 그 당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추가 그거··· 그러니까 자기들 계산착오라는 거지요. 왜, 자기들이 그거 계산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거는 쉽게 그냥 덤벼들어서 따놓고 보자는 식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 용어 통일을 하겠습니다.
  동아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수탁업체라는 표현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조금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으니까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분들 혹시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의 핵심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 사용료 인상입니다.
  사실 사용료 인상을 안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도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원인을 볼 때 감천화력발전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국민감천체육센터가.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발전소는 관계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러면 저는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사하구국민체육센터입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사하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사하구 뿐만 아니고 서구도 이용할 수 있고···
배진수 위원  가능하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3개 동 주민 분들께서 3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 동 외에 계시는 주민 분들은 30%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본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역사적인 세부적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에 와서는 형평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 감면이 취소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운영 수익금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갭을 메울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개정조례안 19조를 보면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개수, 보수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국가시책에 따른 사용료 추가 감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는 감소 사유에 따라 그 감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센터 수탁비로 지원할 수 있다.” 결국 본질은 그건 거 같습니다.
  물론 운영 수입금이 남으면 흑자로 돌아선다면 지원할 필요도 없겠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남으면 그 앞에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죠.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째 아무런 운영비를 인상하지 않은 결과 지금 적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인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그럼 그 인상이 안 될 경우는 계속 구비에서 지원 금액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우리 지원 사항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가 재정이 여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점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점에 왔을 때는 요금 인상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이라는 30% 감면 혜택을 충분히 준 점과 모든 것을 빗대어 볼 때는 개정안 요금 인상 부분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아집니다마는 마음 같아서는 사실 지역주민 30% 감면하는 것도 저는 10년간 혜택을 보셨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하구국민체육센터기 때문에 30% 감면하는 것도 지금은 현행 타 하단동이라든지 괴정동이라든지 장림, 다대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시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차후 시간이 점차적으로 절차상 30% 반영되는 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이 시기에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부서에서 반영을 하셔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저도 앞으로 차기에는 언젠가는 그 부분도 할인율을 줄이든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워낙 민원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긴 가더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과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질의된 내용이 공통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분만 질의를 더 받고 질의는 받고 나중에 따로 별도로 의논하는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용덕 위원  조금 전 배진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충적으로 과장님한테 문의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가 사하체육센터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감천1동은 68억이라는 돈을 심지어 물론 사하구의 돈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국비로 조정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감천2동과 구평동에는··· 구평동에는 구평복지관을 설립한 거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감천2동에는 도로를 개설한 거 알고 계시지요. 감천1동에서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기 위한 적고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 매입을 해서 심지어 다른 쪽으로 돈을 쓸 수도 있었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사하구청에다가 그러면 그때 그 당시 다대에다가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던 거를 심지어 우리가 적고 자리에 땅을 매입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사하구청에다가 이렇게 기증해서 체육기금을 받아 가지고 체육센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심지어 그렇게 해서 68억이라는 돈이 감천의 몫으로 있었던 거를 30%라는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4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감천2동과 구평동에서는 심지어 감면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때 그 당시 김경열 구의원께서 5분발언과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때 그 당시 권수혁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 8개월간의 유효기간을 주면서 그 지역도 똑같은 형평성의 손해를 본 지역이다 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전소가 이루어지면서 석탄을 때고 하면서 매연을 마시고 한 그런 주민들의 생각들은 정말 죽음의 피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감면을 30%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배진수 위원님의 우리가 지금 재정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30% 감면을 없앴으면 좋겠다 또 그 대신에 과장님은 앞으로의 형평성을 봐서 30%라는 것을 해지를 해야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그건 조금 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탁을 받은 자가 자,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감면이 정말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6억이라는, 1년에 6억이라는 감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되고 있는데 지금 감천1동이나 구평동이나 감천2동이나 했을 때 4억 정도의 감면이 되고 있지요? 30% 했을 때 그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감안 안 하고 입찰에 응모했겠습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아무래도 앞에 이거할 때도 그 정도 감면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금 위탁을 받은 자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억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6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심지어 요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12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아대학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국민체육센터의 주인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식으로 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이나 그런데 당시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결국 이 자체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우리한테로 행정 업무량이 결국 늘어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12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서 그걸 활성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조금 인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최영만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아까 12조에도 나와 있지만 체육센터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아까 19조에 여기 보면 제가 1호하고 3호를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배진수 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구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개·보수 적립금에서 어떤 지출하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1차적으로는 개·보수 적립금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보수 적립금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재발 또 재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1차적으로는 있는 거 개·보수 적립금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설 자체가 10년이 넘어가고 앞으로 대수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비해 가지고 대수선비도 없고 건물주 입장으로서 그때는 아마 구 예산이 조금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때 지원될 때는 적립금도 없이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지원 절차는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입니다.
  본 조례안 중 현행 조례 제10조를 조례안 제19조로, 조례안 제19조를 제20조로, 현행 조례 제14조를 조례안 제21조로, 조례안 제20조를 제22조로, 조례안 제21조를 제23조로, 조례안 제22조를 제2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방금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정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웃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현은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이용덕 위원  이걸 찬성하는 사항과 안 하는 사항과의 그거···
○위원장 강달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영입니까?
○총무과장 오영식  구에서 직영합니다.
이용덕 위원  위탁도 올려주는데 솔직히 이야기 해 가지고 직영이라고 해 가지고 못 올린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우리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애초에도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또 여기도 올려야 되는 그런 사유를 한 번 더 간단명료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여기 인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도 지난 7년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과금 등 물가상승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타 공공시설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아주 저렴한 사용료로 수준이 비슷합니다. 인상되어야 되고, 가장 문제는 지금 운영수지 적자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작년에 한 1억 600만 원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도 인상을 하면서 이것도 조금 인상을 아주 몇 개 항목만 인상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국민체육센터보다 시설부분이 영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어느 분들이라도 물론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를 또 우리가 애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마는 그 시설에 비해 가지고 요금표라든지 제가 같이 분석을 해줘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그 분석도가 좀 어떻습니까?
  시설 부분에 비해 가지고 사하구 체육센터에는 시설이 A등급이다 할 때 우리 다대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이다 이랬을 때 요금표에 집계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다대 주민편익시설 자체가 국민체육센터만큼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영하고 헬스가 주 그건데 그 시설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만큼은 안 되더라도 근접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거기에 다대에 계시는 또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인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당성은 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현 자체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인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전년도에 1억 600만 원이라는 적자가 이루어졌는데 인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적자의 폭은 어느 정도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리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한 8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1억 600에서 8000을 하고 나면 그래도 한 2500 정도 조금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거지 적자는 적자입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하고 여하튼 간에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직영을 하면서 서로 말썽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적자가 1억···
○총무과장 문수생  1억 600요.
이병관 위원  1억 600인데 지금 요구하는 이 개정안에 따른 금액이 인상됐을 때 연간 얼마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까 말씀한 한 8100 정도···
이병관 위원  그만큼 지금 금액을 기존보다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올리더라도, 어떤 종목은 또 동결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니까 거의 2/3는 다 올리는 거고…
    (웃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작년 말입니다. 재작년 말쯤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센터에 아마 에어로빅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총무과장 문수생  아쿠로빅…
이병관 위원  아쿠로빅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수영장 하는 거···
이병관 위원  수영장 말고 에어로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
  센터 내지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예」하는 직원 있음)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저는 그쪽 안에 편의시설 안에 있는 건줄 알았더니···
○총무과장 문수생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니까 거기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저는 편의시설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모든 게 다른 것은 시설이 된 게 솔직히 전면거울 말고는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정말 핵심되는 게 음향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에어로빅은 흥겨워야 되거든요. 쿵닥쿵닥하는데 스피커 고장났는데도 안 고쳐줘 가지고 작년 중순쯤 해가지고 제가 고쳐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런 부분에서 빠른, 아마 총무과에 그쪽 소관인 것 같은데 꼭 편익시설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은 잘 되어 있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우리 다대도 보면 그린카드라고 사용을 하면 또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또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그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 안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인상을 해 가지고 8100만 원이라는 돈이 수익이 생기더라도 또 그린카드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부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거를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래 됐는데 이 부분은 부가세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8100만 원.
  부가세 빼야 되고 또 감면, 대신에 여기는 지역 30% 감면이 없거든요.
  지역 감면이 없기 때문에 그린카드 10% 포함하면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수익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기도 보니까 심지어 사실 우리가 국가유공자 등 대우 및 직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 가지고 50% 감면되고 30% 감면되고, 20%, 그린카드 사용하면 10% 또 감면, 여기도 감면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도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하고 똑같이, 감면은 똑같습니다.
  단 지역 주민에 대한 30% 감면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은 조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거기 수용인원이 넘치죠?
○총무과장 문수생  좀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좀···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린카드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날짜부터요,
박정순 위원  8월 1일부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 일부 다대지역민이라도 들어가려 하니까 수용인원이 넘쳐가지고 차례를 기다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정말 올해는 계획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민의 어떤 민원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차례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용인원을 조금 늘려···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인원이 많으면, 있으면 더 해주면 좋은데 시설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지금 현재 상당히 포화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면 상당히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최대한으로 골고루 교대를 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용인원이 넘쳐 가지고 인원을 다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요금이 인상되어도 될 거라고 저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구비로 적자를 보존할 수도 없고 해서···
박정순 위원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 우리 직영으로 직원들이 나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상냥하게 서비스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절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문수생  아이구, 아닙니다.
이병관 위원  제4조 위탁관리 운영 수탁자 지정에 보면 “법 제19조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따르되 법 제19조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어떤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게 어촌계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흔히 말하는 상이용사 군인회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 법에 제19조3항에 대한 게, 단체라는 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19조3항에 대해서 지역번영회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등 해서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보통적으로 지금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지역번영회하고 어촌계가 대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는 솔직히 다른 수탁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대포 여기는 해운대나 광안리나 그 정도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촌계에서는 이게 잘··· 하는 게 없고 주로 이분들이 탈의실 있죠? 탈의실 그다음에 파라솔 그다음에 우리가 두 달간 매점 하는데 주로 그건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공개, 파라솔 같은 경우는 공익단체 새마을구지회하고 그다음 바르게 하고 그다음 다대1동 청년회 파라솔 맡고 있고 그다음에 샤워장 있죠? 샤워장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매점은 저희들이 5개 지역으로, 중앙광장에서 바다쪽으로 가면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몽골텐트 5동 정도 구간을 정해가지고 한 두 달간 임대를 하는데 거기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참 많이 복잡하다 그렇죠?
    (웃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이게 한 두 달간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지역 상가번영회라든지 어촌계 쪽에서도 요구를 하면 저희들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익단체 아마 그쪽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가능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그게 지역에 있는 단체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원활하게, 누가 봐도 그거 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지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용료 부분에 방금 여러 가지 파라솔부터 다 했는데 그건 별개로 거기서 수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기서 알아서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은 샤워 및 탈의장만 되어 있지 파라솔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제재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수탁자들이 알아서 요금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전용 면적을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 전용 면적은 공시지가 그 금액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앞에 수수료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받는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수탁자한테 맡겨놓으면 이걸 다른 데는 3000만 하면 될 걸 5000원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파라솔 받는 것 말입니까?
이병관 위원  파라솔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구명보트입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 같은 것도 혹시 안 가져오면 그런 것도 다 대여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정확하게, 아우트라인이 있어줘야지 안 그러면 바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접 해수욕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가격을 지정해 줍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바가지다 어떻다 하는 말들이 안 나오게끔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주차장 관련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보면 해수욕장 시설 별표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기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겁니까? 주차요금을 아예 안 받고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유료로 4급지 지정해 가지고 연중 유료로 운영합니다.
이병관 위원  이제부터는 해수욕장 개장 그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병관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거의 보면 지역주민이 그쪽을 찾는데 이런 게 바가지가 되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병관 위원께서 사실 질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파라솔이나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관리 자체가 부녀회라든지 또 아니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동에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쪼개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파라솔 있죠? 파라솔은 세 구역을 나눠가지고 새마을구지회, 구지회에서는 아마 사하구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그다음 다대1동 청년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3개 공익단체에서 파라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샤워장 있죠? 샤워장은 새마을구협의회, 새마을구협의회인데 그건 날짜를 정해가지고 동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실제로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는 그거고, 사실상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그러면 수익이 생기면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수익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인상이 됐거든요. 총수익금의 50%는 부녀회가 가져가고 50%는 구에 납부를 합니다.
  파라솔은 3개 지역의 면적을 공시지가 면적을 산출을 해 가지고 그 공시지가 금액만큼 미리 선납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매점 있지요. 매점 그것도 공시지가, 공시지가 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 금액을 정해놓고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구지뽑기를 해 가지고 낙찰된 사람은 그 금액만큼 선납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용덕 위원  지금은 낙찰이 되었지요? 7월 1일부터 개장이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얼마 전에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선정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아끼셨는데 매점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선납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납부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용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가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가격을요?
이용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우리가 132만 2250원이 수입됐습니다.
  작년에는 어른 같은 경우는 1000원, 애들은 500원 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한 금액이 총수익 금액이고 50%는 부녀회에서 가져가고 50%는 우리 구에 했고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374만 4320원 금년 같은 경우는 382만 5000원 파라솔은 됐고 그다음 매점은 5명이거든요. 금년에는 110만 8300원.
이용덕 위원  매점 치고는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두 달간 공시지가고 이거는 공시지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 공시지가 며칠 해 가지고 적용을 하라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산출하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경쟁률이 86:1이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00:1이 돼야 맞지 싶은데 이 정도 같으면···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이게 가격 가지고 한 사항은 안 되고 만약 그리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돈만큼 본전 찾기 위해 가지고 바가지 씌우고 말이 나기 때문에 그걸 근원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법으로 공시지가 금액 해 가지고 그걸 가격을 제정하면서 재수 좋은 사람이 추첨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의무적으로 매점에는 5명이 근무를 해라 명시가 된 거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아니,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정만 해주면 자기들이 우리 요구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매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요.
이용덕 위원  혹시 매점을 선출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혹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지요?
    (웃음)
○총무과장 문수생  아, 비리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용덕 위원  아니, 제가 생각이···
○총무과장 문수생  민원이 굉장히··· 요즘 행정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비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분들은 1년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매년 그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社)가 들어갔다 하면 사하구청이 떠들썩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금액이 상기 위원이 생각할 때 5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118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외람된 사항에서 말씀을 그리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경쟁입찰 해 가지고 가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 토지 공매한 것처럼 높게 쓰고 낙찰자라 하면 아마 거의 돈 1000만 원 이상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임대한 사람이 자기 본전 생각해 가지고 오만 편법을 다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해 가지고 자기 점용면적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법으로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용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간단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순입니다.
  몽골텐트가 이번에 몇 개 쳐집니까? 몽골텐트. 그게 매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게 5동···
박정순 위원  5동··· 아까 4동이라고 안 했습니까? 거기는 공탁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구청에 공탁금 먼저 내고 하는 거는···
○총무과장 문수생  공탁금이 아니고 사전에 수수료···
박정순 위원  110만 원 정해진 그것만 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박정순 위원  어느 단체가 낙찰이 됐다면 110만 원을 먼저 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일단 추첨을 해가지고 자기 운영을 하려면 그 돈 만큼 우리 구에 납부를 해야지요.
박정순 위원  그럼 이익금의 50%가 아니고 이 임대료만 내면 끝나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임대료만 내면 두 달 간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몽골텐트랑 거기 준한 준비사항 같은 거는 그 단체에서 다 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 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박정순 위원  두 달간 기간이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바가지요금 같은 거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 앞에 우리가 공시한 가격 일절, 가격도 통제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통제를 하고 관리 감독도 합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삭제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각종 해수욕장 시설물 기존 있는 거 그거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점용허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수욕장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최영만 위원  일괄적으로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해양수산청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용료가 아까 파라솔하고 공시지가 해 가지고 날짜, 면적 산출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받지요.
최영만 위원  아, 받는 거는 우리 구에서 받고 허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양수산청에 받지요.
최영만 위원  요청을 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샤워실하고 탈의장이 같이 동시에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구는 안에 그냥 간단하게 옷 벗고 그다음에 안에서 샤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자리에서 샤워를 하고 바로 탈의할 수 있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병관 위원  보통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10분 안에 솔직히 5분 안에도 됩니다.
  씻고 옷 갈아입고 되는데 주로 애기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물론 애기 요금도 내고 어른 요금도 내고 같은 동시간대 10분을 하는데 솔직하게 10분이 아니고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10분 초과 시에 1회 요금을 추가 더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삭제입니다.
이병관 위원  삭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병관 위원  거기 보니까 비고1에 10분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없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대신에 왜냐하면 이번에 100% 인상을 했거든요. 우리 관내 주민이고 단지 10분을 초과하면 관리인이 “자, 10분 다 됐습니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빨리 하고 나오도록 더 이상 추가 받는 거 시비 안 가도록···
이병관 위원  정말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걱정을 했거든요.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들은 본인도 씻어야 되지만 아기도 씻고 옷 갈아 입히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10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요금이 발생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면서 10분이라는 시간을 제한하기는 하되 대신에 초과하면 10분 초과됐다 안내만 해주는 걸로 그러면 빨리 나오면···
이병관 위원  전혀 추징이 없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이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장 3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교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재무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8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명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존치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였고 존속기간 경과 후 기금 존치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기금의 재원에 공용의 청사 매각대금을 신설하고 의존재원을 포함시켰으며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및 건축비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기금 조성에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 확보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의 개정사항 반영과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청사건립기금 조례명 및 제정 목적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기금의 재원에 공용의 청사 매각대금을 포함시키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현재의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도 명확하게 정립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도 조례에 새로이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행 조례 중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시면 “기금의 재원에 관한 규정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공용의 청사 매각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공용의 청사 매각대금에 현재의 지금 신평동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조례에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제2조에 보면,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평동 부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시 말해 건물이 없는 부지를 청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신평동에 있는 그 부지는 당초에 우리가 청사 관리기금으로 썼습니다.
  관리기금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청사 매각대금으로 보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청사의 부지 매각대금 거기에 포함 안 되더라도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하면, 그 조항을 적용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우리가 부지가 있고 보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하고 매각하고 우리는 동시에 같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것은 차후에 혹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청사 말고 부지매각 대금이라도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게 아마 더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2조에 기금의 재원 거기에 3번에 공용의 청사 매각대금이 아니라 공용의 청사 및 부지 매각대금으로, 같이 부지를 넣어가지고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그것을 그 말을, 굳이 건물도 아닌 부지까지 청사···
○재무과장 구교운  예,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개정에 넣어주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3조1항 보면 2003년부터 매년 20억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이 대금이 일부 쓰고 일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재정 되어 있는···
○재무과장 구교운  2003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조성됐던 금액이 131억 5000만 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13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억 3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1억 3200 밖에 지금 현재는 없다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다시 20억씩 모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아니, 여태까지는 우리가 구 청사를 현재 있는 청사 부지가 부족하니까 신평이나 저쪽에 이동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매년 20억씩을 확보를 하자는 조례를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사실상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2청사가 거기에 건립되니까 앞으로는 그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그렇지마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2003년도부터 20억이라는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조항이 안 지켜졌습니다.
  안 지켜졌으니까 그래서 안 지켜질 걸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에 맞게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제3조2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아, 이거요?
이용덕 위원  예, 예.  
○재무과장 구교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면 기금의 설치 연도가 있습니다.
  이 기금은 최대한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관리기본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사관리기금이 아니더라도 이 청사, 행정에서 필요한 기금을 관리하려고 하면, 운영하려면 이 기금을 설치하는 기간을 명시하도록 법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10년 안까지도 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넣어놓은 겁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것 처음에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금 신평 부지에 있는 것을 새 청사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가 성립된 거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당초에는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신평에 있는 그 부지를 한정해서 조례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2003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평에 있는 현재 있는 그 부지를 한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신평 배고개에 있는 부지도 안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부지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구 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년 한꺼번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매년 20억씩 적립을 해나가자 그런 의도에서 2003년도부터 20억씩···
최영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신평 위에 배고개 있는 데 거는 부지나 기타 등등 매입은 안 하고 계획만 잠깐 잡아놨다가 결국 파기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결국은 신평 부지에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어쨌든 주 목적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구 청사를, 지금 청사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조금 전에 2024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을 했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제2청사가 언제쯤 시작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곧 교통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당초 계획보다 빨리 될 겁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말고, 협의가 안 됐다고 치고···
○재무과장 구교운  협의가 안 됐다고 치면 저희들이···
최영만 위원  계획상···
○재무과장 구교운  당초에 우리가 올해에는 사전 선행절차가 끝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말이나 그다음 연도 초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최영만 위원  결국은 제2청사를 위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개정안이 마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그게 건립되고 나면 그게 몇 년이 걸리는가 모르겠는데 2024년까지 갑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그까지는 안 가죠.
최영만 위원  안 가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걸 폐지합니까? 예를 들어 청사 짓고 나면 이 조례안은.
○재무과장 구교운  청사 이 조례는 반드시 필수적인 거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관리기금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없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사관리기금 설치를 존치하는 이유는 그래도 언제인가 여기에 있는 현재 부지에서도 계속 그걸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방침도 있습니다.
  거기에 4000평, 5000평 부지 전체 규모에서 청사가 다 완전히 옮겨가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지금 그쪽에 사실상 이 청사가 저쪽으로 옮겨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나올 거다 말이죠. 4000평 하면.
최영만 위원  불가능하겠죠.
○재무과장 구교운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 저희들 우리 청장님하고도 많이 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청사 이전을 하고 건립을, 이 청사 낡았는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비춰진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2024년 이거는 「기금관리법」에 존치 연도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것은 한 번 연장했을 때 말이죠? 결국.
○재무과장 구교운  아니,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최영만 위원  한 번 연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만 위원님하고 아까 이용덕 위원님도 하신 말씀인데 신설되는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은 2청사가 옮겨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청사도 노후화 되면 이걸 다시 그걸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지금 기금을  조성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멀리도 볼 거 없고 2010년 이후로 기금 조성이 된 게 연간 얼마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2010년 이후에는 2013년도에 1억이 조성됐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 지금 2015년입니다.
  5년간 1억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참 현실성 없는 신설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걸 2024년까지 기금을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얼마나 모일까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 상황을 봤을 때에···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20억씩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문구를 개정을 했고 또 너무 또 우리 구청사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금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여기는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했고 그 이후에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기금의 용도요?
이병관 위원  아니, 그 기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청사의 어떤 건립을 목적으로 지금 재보수를 한다든지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구 청사 건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청사···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뒤에 청사가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대회의실 있는 저 동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오래될 거니까 저걸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데도 그게 다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했을 때 과연 그 금액이 2024년까지 하겠느냐 이거고 거기에서 만일에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외에 다른 용도는 절대 사용 못 하는 확실하게 찍혀져 있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반드시 구청사라는 건 아니고요. 공용의 청사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공용의 청사라는 것은 지금 하듯이···
○재무과장 구교운  동 주민센터 청사도 여기에 포함되고 보건소 청사도 포함되고 당초에는 구 청사 건립기금이었는데 이제는 공용의 청사 기금이라고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이병관 위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말이네요.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재무과장 구교운  예, 활용 범위···
이병관 위원  결과적으로는 별개의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걸···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질의 사항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청사매각대금을 청사 및 청사 부지 매각대금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위원장 강달수  미안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청사매각대금을 청사 및 청사 부지 매각대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방금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재무과장구교운
  주무관손희정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9월 1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