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사하구의회(제3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및 수정예산안을 12월 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입 재원별 정리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대해서 가감 정리를 하였고 세출분야는 의무적 경비 과부족 부분에 대하여 가감 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예산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901억 5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를 하여 162억 9200만 원 5.9%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3억 4300만 원 늘어난 2927억 7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 2827억 7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19억 2000만 원, 세외수입 85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교부금이 각각 72억 6500만 원과 60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2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 18억 84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억 7600만 원을 증가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는 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2억 4500만 원 증가와 함께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는 각각 5600만 원과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와 국외 업무여비 및 의원 국외여비가 각각 200만 원과 800만 원 감소하여 연구용역비가 반대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이전경비는 총 30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수급자 생계급여 2억 1900만 원 증가와 함께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와 각각 1억 4600만 원과 1억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외빈초청 여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5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각각 1200만 원과 2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간 부담금은 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는 총 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3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민간위탁금 15억 5000만 원, 사회복지보조 1억 400만 원, 재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인 기타부담금은 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전체적으로 6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57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난 7월 26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가 27억 1300만 원, 동네사랑 누리센터 조성 12억 원,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 설치 5억 5000만 원, 부산일과학고 주변 정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동주여중 앞 보행로 설치 7000만 원, 하단유수지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 22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품 교체 2억 2000만 원과 재해예방용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1700만 원, 의회 방송장비 교체 600만 원 등 총 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각각 24억 3700만 원과 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70억 6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4400만 원 줄어들어서 목적사업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3900만 원 감소로 인해서 세출예산 예비비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예탁금 7억 22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 다대 노외공영 주차장 임대료 1억 1400만 원 등 총 10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신평동 노상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1500만 원 증가하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 19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날 구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추가소요 및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해서 「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수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중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괴정2동 행복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그리고 총무과 소관 을숙도 생활체육시설 지원비 사업비 부족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가 조서내용입니다.
  괴정2동 행복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을숙도 생활체육시설 지원비 그리고 시비로 지원된 장림2 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 사업의 이월승인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광웅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의 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1억 5725만 8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2827억 7676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 73억 80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95%인 162억 91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827억 7676만 1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633억 450만 7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6억 2699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2억 6479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1760억 8046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4%인 153억 426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2억 4500만 원으로 올해 주택 가격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주택거래량 증가 요인 등으로 등록 면허세 19억 2000만 원의 증액과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8억 7044만 8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890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6억 2699만 1000원으로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 설치 등 5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보전금은 재원조정보조금, 동매사랑누리센터 조성, 구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 등 72억 647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131억 3956만 7000원으로 저소득층 주거 및 교육급여 2억 3303만 3000원, 장애활동지원 6억 6725만 3000원 등 제1회 추경 대비 19억 87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629억 4089만 7000원으로 다목적 웰빙센터 건립 1억 원, 호우피해 항구복구 23억 3445만 6000원 등 제1회 추경 대비 41억 5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국내 차입금은 당초 21억 원에서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 6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 취소로 15억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27억 7676만 1000원이며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은 가감 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해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7억 원 등 공무원보수 18억 8432만 3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97만 4000원이 삭감된 22억 8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공공 행사운영비 6260만 원, 감천문화마을 조성 마스트플랜 용역 등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731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비용은 2450만 원의 포상금과 공무원연금부담금 5억 7799만 4000원, 민간이전 20억 340만 5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3억 80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1671억 8827만 8000원보다 30억 1954만 3000원이 증액된 170억 278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62억 19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외에 13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57억 3272만 6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834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는 당초 19억 8778만 1000원보다 22억 86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42억 7471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5244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6538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건에 173억 4079만 3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44억 569만 8000원을 비롯한 동매사랑누리센터 조성,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의 경로당 신축, 배수펌프장 관리 등 재난예방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이는 설계용역 및 공사진행 중이거나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2개 분야로 괴정2동 행복마을 복합문화공간 시설의 하단부 옹벽이 돌담으로 조성되어 토사유출 등의 재해 우려가 있어 옹벽공사비 등의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 예산 9760만 원에서 1억 4760만 원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여 행복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지원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과 어린이 놀이터 대체부지에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등 설치를 위한 1억 원이 증액된 4억 4500만 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억 8049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9억 492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억 5789만 6000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3900만 원이 삭감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탁금 상환 및 이자수입 등 10억 3252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78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잔액과 불요불급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필수경비에 편성하는 등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총칙 제6조의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광웅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계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예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52페이지, 세입분야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3개 부서씩 동시에 심사하겠으며 문화관광과는 오늘 11시에 행사관계로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45페이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15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45페이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질의 드릴게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주민협의회 구성해서 400만 원 시비가 내려왔는데 실제 11월 30일까지 보니까 한 10%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임영순 위원  여기에 대한 것 하나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3000만 원 구비가 책정됐는데 사업기간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협의회 운영 400만 원은 당초에 시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감천1, 2동 지역에 운영협의회에 회의하면 음료수비, 회의 마치고 나서 식사비 이런 것을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일부씩 내려줘서 재배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연말까지 돈이 일부 남아서 우리 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번에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경전사용승인을 해서 일부 사용하고 현재 약 350만 원 정도 남아서 이걸 내년에 이월해서 계속해서 감천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협의회 운영할 때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추후 용도는 회의 때 쓰는 회의자료 준비, 그 다음에 식사 다과회,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전문가 자문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주민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주민협의회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감천2동은 기존 문화마을 운영협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위원들을 구청장이 위촉해서 19명이 있다고 이번에 시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공개모집을 해서 내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로 회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 100명 정도 늘린 상태이고 감천1동은 일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나 주민들, 또 일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거쳐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운영은 필요시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비가 금년에는 감천1동 같은 데는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감천1동에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4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시에서 마을 계획가와 활동가를 지금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과 운영협의회 회원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사업을 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마스터플랜은 순서가 조금 바뀐 면이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감천 문화마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또 어떠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부족해서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또 주민 욕구 조사라든지 또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색이 도시를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고자 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게 내년에 실질적으로 12월부터 2012년 6월이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사업이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왜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궁금하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비가 시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스터플랜 수립이 사실상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감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예산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어쨌든 마스터플랜도 없이 저희가 몇 년간 문화마을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는데도 실제로 이런 플랜 용역은 안 했지만 우리 구에서 생각하시는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에 와서 급하게 3000만원이 어떤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돈이 내려왔다 하시는데 지금 감천 문화마을은 2009년도에 1억이, 1억도 주민들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문광부 응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고 2010년에 미로미로 프로젝트로 해서 일부 사업비를 따온 것이고 우리가 국·시비를 들여서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은 금년에 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 센터 조성 중에 있고 그것은 내년 6월달 정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 커피숍은 마을 기업 응모사업으로 현재 집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중이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것은 내년입니다.
  지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창조도시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게 저는 12월에 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지 다른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예, 내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가 11시에 행사가 있어 먼저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과씩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고 지금 어차피 창조도시기획단을 임영순 위원이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창조도시기획단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고 창조도시기획단 질의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에서 한 과씩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감천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시급성이 좀 떨어져서 본예산에서 밀렸고, 그 다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구비가 추가경정에 남으니까 이걸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조성하신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 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게 아닌 게 이 사업비가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지금 현재 추경을 반영하면서
한승정 위원  애초에 추경에 넣을 걸 계획하고 본예산에 안 넣은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2월 중순이 다 돼서 1월에 시행할 사업을 계산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말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니까 12월달부터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야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기 위해 과업 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문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내년에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정 위원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문제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102페이지 동매사랑 누리센터 조성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동매 누리센터 특별교부금 12억이 이번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신평1동 정책이주지 내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어떤 것이 타당한지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 12억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고 장소가 지정되면 별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전액 시비입니다. 특별교부금 12억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시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특별교부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한승정 위원  목적사업비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예.
한승정 위원  이게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11월 4일에 교부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명시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특별교부금 자체 돈이 좀 많이 내려오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이나 이번에 결산 추경 예산이나 사업비 조정 안분 분배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건데 한 위원님께서 꼭 올해 하지도 못할 걸 추경에 갑자기 예산에 편성하나 하는 이런 지적은 제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 사업비 투자에 대한 안분 배분을 과연 내년에 본예산에 투입하든지 올해 결산추경에 하든지 일단 사업비 조정 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명시이월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다 싶어서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한승정 위원 질의에 이어 창조도시기획단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경열 위원 질의하세요.
○김경열 위원  창조도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단장님! 감천 문화마을이 자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생각하는 게 이게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창조도시기획단으로 넘어와서 단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게 작가들 1억 투자해서 지금 돈 투자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마을 관련해서 자꾸 연계돼서 사업이 되는 게 벌써 신바람 샛바람 17억 5000이지요, 방가방가 15억이죠, 이것만 해도 돈 들어가는 것이 30억입니다. 이게 다 문화마을 이것 때문에 자꾸 투자되는 돈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많은 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자꾸 말이 많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셔야지 위원들 말씀하시면 창조도시기획단 예산 투입한 것 작년부터 해서 건강탕뿐이 없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하면 자꾸 위원님들이 혼동이 되니까 예산이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문화마을 관련해서 자꾸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야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하고 잘 아시다시피 감천은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낙후된 지역으로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샛바람 신바람 사업이라든지 방가방가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하는 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문화마을 콘셉트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김경열 위원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감천2동 문화마을이 작가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그러면 김 위원님! 방가방가나 샛바람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김경열 위원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열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면 단장님은 자꾸 문화마을에 투자된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건강탕뿐이 없고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샛바람 신바람 사업은 중점적으로 사업구역이 천마산 아래 구역 아닙니까?
○김경열 위원   그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마을이 돼서 돈이 투자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신바람 샛바람은 도시기반시설이라 해서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샛바람 신바람 사업내용이 공중화장실 정비하고 마을 안길 정비하고 CCTV설치, 쌈지공원 조성 이런 기반시설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셔야죠.
  샛바람 신바람 사업은 문화마을 구역이 아니고 천마산 밑에 있는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기반시설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옥녀봉 밑에 있는 감천 문화마을 콘셉트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열 위원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기반시설 하는 것하고 문화마을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과는 구분을 지어주셔야지요.
○위원장 고광웅  답변도 좀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웅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연구비가 우리 구비는 3000만 원이고 시비도 또 들어갑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없습니다. 순수한 구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순수한 구비 3000만 원이면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다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건 최하 수준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창조도시기획단에 관한 질의가 더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기획단장은 나가셔도 좋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 견적을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견적서를 받았는데 공사비 2억 8000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겠다 했는데 그래 해서 전체 건물을 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다 보고 했습니다.
최광렬 위원  했는데 돈이 모자랍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입찰을 보고 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서를 공사를 해야 되고 해서 기둥 세우는 것이라든지 밖에 창호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설계를 반영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을......
최광렬 위원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는 받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였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우리 견적서보다 처음 공사할 적에는 2억 8000이면 건물을 다 매입하고 설계해서 리모델링하셔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완전히 개관하겠다 생각을 해서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주민요구사항도 많고 이래서 그래도 100% 주민요구사항을 다 못 하고 아껴서 아껴서 설계를 했는데도 추경에 모자라서 2000만 원을 더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우리가 도서관 이게 처음에 옛날에 다대도 했고 장림도 했고 하단도 하고 괴정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왕 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감시감독 잘해 가지고 해놓고 나서 다시 돈이 더 안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최광렬 위원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세요.
한승정 위원  한승정입니다. 저는 132페이지 관광홍보영상제작비가 기정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승정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홍보제작비 이것은 뭔가 하면 한류스타를 활용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사하구의 홍보를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사업해 가지고 신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사가 있습니다.
  기획사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 한류 스타 여러 연예인들을 기획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한류스타가 확보가 안 되고 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포기서를 받아서 국비 지원을 못 해준다 이래서 2500만 원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한승정 위원에 이어 임영순 위원 문화관광과에......
임영순 위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관한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한승정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소송위임변호사착수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승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승소사례금이 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징수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입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승소했을 때 소송비 우리가 세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게 세입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세외수입에 잡혀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에 따라서 이게......
한승정 위원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승소한 게 네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환수하기 때문에 세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각 부서에서 징수를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비용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각 부서에 지금 비용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따로......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제가 이번에 확인하면서 전 부서를 확인했는데 세입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소송비용징수 관련된 것은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 홍순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추가 조서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13페이지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놀이터 이전을 하시고 거기에 놀이시설을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투자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니까 리틀야구장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1식해 가지고 구비가 1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실제 장소가 도면이 보니까 여기가 실제 농구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는 다목적 구장으로 농구장으로 전용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사진으로 보시면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장소에 원래부터 그 장소에 이전을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는 수자원공사 땅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저번에 사진을 보니까 농구대하고 있던 데 사용하는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리틀야구장도 사용하고 있는 곳을 폐지를 하고 이 곳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또 놀이터를 새로 조성하는데 혹여나 농구장이나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게 여기에 실제로는 배드민턴 구장이 조성되어 있고 그 옆에 이동식 농구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동식 농구대는 다목적 구장 옆으로 옮기면 되고 배드민턴은 거기서 도저히 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 시설을 조성대상지로 삼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파악해보셨을 때 이쪽에는 실제 거의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많이 없습니다. 족구장도 옆에 여섯 면이나 있는데 사실상 족구장도 여기에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이것은 계속 크게 사용 없이 비어 있는 부지였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종합다목적 구장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권수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에 임영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같이 추가질의가 될 것 같은데 113페이지에 보니까 리틀야구장에 3억 4500만 원이 있고 지금 투자해 가지고 1억의 구비가 있는데 여기 어린이놀이터 대체부지에다가 만드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1억 정도 하면 지금 대체부지에다가 놀이터 시설과 함께 부대시설이 다 갖추어집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시설이 그런 분명한 대체부지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을숙도에 그게 없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오다겸에 이어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11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국민체육센터 주말당직비를 우리가 95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은 뭔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번 업체가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들이 해지하고 7월 달, 8월 달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할 때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근무한 내용의 당직비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직원들 주말당직비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음 11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000이, 1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항은 다대지역에 공연장이 다대동 1548-11번지 다대5지구 내에 공연장을 하나 이번에 개설이 됐습니다.    스탠드 좌석이 200석이 있고 거기에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복지관도 많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영화상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하게 12월 마지막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할 정도의 시급성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권수혁  시급성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 일찍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다대5지구 몰운대 아파트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지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총무과장 권수혁  그 뒤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총무과장 권수혁  이번에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거야 사업 천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임영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방금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상음향장비 세트를 일단 구입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 그 다음에 영화를 하려면 스크린도 있고 다 일체해서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다대지역에 영화를 순회하면서 상영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 보니까 야외공연장 두 개소, 실내 87개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관리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으로 구입해서 다대1동이나 복지관에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것은 시스템 자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담으로 붙이지 않더라도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세팅하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관리 그렇게 하시고 복지관이나 공연을 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하면 이 세트를 빌려준다, 대여해준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빌려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상영하기도 하고......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한승정 위원 총무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문......
한승정 위원  방금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영화상영이라는 것은 일반 기성 영화를 상영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최근 영화는 6개월이 지나야 상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상영할 경우에는 최근 영화는 상영 못 하고 6개월이 지난 DVD를 구입해서 상영하는 것이고 지금 을숙도문화회관하고......
한승정 위원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다수의 주민들에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계속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고광웅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 인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액이 너무나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2억 2000만 원이나 증액한 부분 이 부분 좀......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업은 이번에 재정 인센티브로 5억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무용품 그러니까 의자, 책상을 전 부서에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시고 다목적 웰빙센터 건립에 1억이 있었는데 시비가 이게 지금 그냥 반환이 됐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반환된 게 아니고 그 사업은 쌈지공원 조성으로 사업예산서 201쪽에 보면 경제진흥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거기에 체육관 건립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사업비로......
오다겸 위원  그러면 대체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대체된 겁니다. 설계비 5000만 원......
오다겸 위원  감해진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로 해 가지고 쌈지공원 만드는데 1억 원이 대체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것은 언제 조성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이 사업이 시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조성을 할 것이고 전체 거기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6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는 아마 사업비가 투입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고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일단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 손병렬 재무과장, 김석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웅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민간위탁해 가지고 5번에 보면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지금 4212만 6000원인데 우리 사하구가 출생률이 순위가, 사하구가 16개 구 중에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중간에 조금 높으면, 정확한 순위는 잘 모르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렇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도 우리 산모 도우미 지원하는 금액도 타 구 중간쯤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건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라는 것은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많이 증가해서 출생율이 더 증가한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오다겸 위원 질의에 이어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영·유아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는 국가에서 올해는 30%에서 8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단 80%가 국·시, 구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20%는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1회 추경할 때 20%를 시비에서 편성해 주겠다는 식으로 현재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내시된 것은 아니고
임영순 위원  본인 부담금 없이 100% 어쨌든 하는데 그런데 동반되어야 될 지정병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36개인가에서 좀 확대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현재 제가 43개소인가 알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조금 지정병원이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00%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홍보해가지고 지정병원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 내려왔는데 지정병원이 없어서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어떤 소아과협회나 이런 쪽을 방문하셔서 어쨌든 병원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사업이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다대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대 보건행정과장, 최한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7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경제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위원장 고광웅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171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 위탁비가 이번에 증감이 됐는데 기존에 이때까지 예전에 보면 우리가 무연고 사체위탁금이 항상 남았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 보니 우리 사하구에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가 조금 늘어났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7명이 사망해서 처리했는데 35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예년을 비교할 것 같으면 연말에 한 두 세 명이 꼭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승정 위원  아직 발생한 건 아니고 연말에, 지금 연말 다 됐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발생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혹시나 발생할까봐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두 구 정도, 발생할까봐 지금 예상을 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은 사용 안 하면 바로 예산 넘어가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복지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예,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수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174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7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복지사업과에는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에는 99쪽이라고 되어 있고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물품구입비랑 또 이번에 물가안정기금 해가지고 관리사업해서 450만 원이 왔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 직거래장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사하구에는 직거래장터가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자꾸 개설하라고 하는데 예년에 비하면 보통 사하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괴정4동에서 함양군 안의면하고 직거래장터를 한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이거 사업기간 11월하고 12월에 있을 거라는데 지금 현재 괴정4동에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번 12월달에 괴정4동이 끝났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끝났습니까?
  안 그래도 직거래장터를 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하면 우리 사하구는 안 그래도 다른 타 구와 비교하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발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임영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페이지 보시면 물가안정관리사업해서 금방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것을 개설지원으로 서민생활 물가안정 이렇게 해서 지금 450만 원이 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12월에 나머지 금액을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450만 원 중에서 11월 말 집행액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지금 중간에,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직거래장터 개설할 때 들어간 돈이었고 지금 450만 원 이것은 물가관리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앞으로 지출할 계획인데 그동안 물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바구니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아직 12월까지 마감인데요, 그렇죠? 제작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12월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순환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아, 환경위생과부터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맨 밑에 환경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780만 원이나 감해져 있는데 이거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발부를 안 한 겁니까,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지금 감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고지서 발부를 할 때 한 개인에 있어서 매년 체납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개별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편료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한 개인에 대해서 묶음으로 예를 들어서 5건이 있다 그러면 5건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조금 많이, 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12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평가단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단 수당은 336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평가 조례가 우리 금년 11월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기도 촉박하고 이래서 시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또 우리 대행업체에서는 별도 구청에서 평가를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고 금년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평가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구성은 내년에 다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2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우리 건설과장님 사업비가 보면 하구둑 좌안하고 동주여중 앞 보행로 설치, 신평예비군 교육장 진입로 정비 이 예산들이 결산추경에 다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하구둑 좌안 정비공사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한 4억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 1억 8000 부담을 하는데 서로 매칭하는 걸로 해서 그게 작년 아, 올 8월달에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두 개 동주여중 앞하고 신평 예비군 교육장 공사는 실제 동주여중 앞에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도가 필요한 공사인데 예산사정상 편성을 못 한 부분인데 내년에 해도 되는데 올해 우리 구 가용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보다는 올해 빨리 조기에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비군 교육장은 차량이 지금 많이 다니는데 지금 개거로 되어 있습니다.
  개거가 폭이 한 4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복개해서 차량이 보행, 양방 보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사업 필요성은 지역마다 충분히 필요한데 이 사업 편성 자체가 결산추경에 건설사업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요즘 주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연말 예산이 남으니까 보도블록 고친다 가장 많이 주민들이 우리 구청과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 같은 거, 저는 항상 우리 사하구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하구는 예산이 정말 빠듯하니까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예산 남아서 건설사업 더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항상 주민들에게 자랑하여 왔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 자랑도 이제 그 말도, 그 변명도 못 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것이 물론 올해야 지금 이 예산편성이 안 되면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반시설비라든지 이런 건설사업비는 만약 결산추경 말고,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임영순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0만 원,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시비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같은 사항 맞죠?
  노인보호구역 개선 구평동에 하고 있는 것
○건설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괄호해서 구비는 뭡니까?
  예산안 11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재원조달 해서 구비로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시비 보조금인데 여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순 위원  아, 그럼 오타입니까?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가 오타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 조정일 자원순환과장, 김태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7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과장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4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47페이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 받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신선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체적으로 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7월달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가 시비가 내려오는 그게 주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 해서 시비 1억 받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관계 교육 특별 국비 280만 원 정도 받는 그것 때문에 주 이루어진 게 시비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전부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시비를 확보하셨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물었는데 신경을 써서 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예,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가락1단지 앞 도로 가로등 설치비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 관계는 해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예산은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포함 안 되고 보통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끌어 나와도 그 다음해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락1단지 앞 도로는 우리가 강변도로 죽 내려오면 SK쪽으로 해서 동아대 앞으로 들어가는 흐름과 강변도로로 와서 가락1단지 쪽으로 해서 3단지 들어가는 도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옛날에 택지 그거 할 때 가로등 인터벌이 약 50m 돼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락3단지 쪽도 어두워서 보완을 해줬는데 SK단지 길에서 가락1단지 거쳐서 가락3단지 쪽으로 빠지는 길에 SK는 좀 밝고 가락 2, 3단지 쪽도 올해 보강이 됐는데 1단지가 어두워서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많이 챙겼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충분한 사업 기간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15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하면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시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점은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준비를 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한승정 위원  조사를 충분히 하셨으면 이게 본예산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게 본예산 가는 것보다 하루라도......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원은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계와 최대한 구비 예산하는데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받은 부분이 돼서 올해 해소되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답변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247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예, 최광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슬레이트를 개량사업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노후 불량주택 개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지금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판넬을 하는 겁니까, 안 걷어내고 그 위에 그대로 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슬레이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래버리면 공사비도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광렬 위원  예, 내가 알고 있는데 묻습니다.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구조적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석면이라는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을 했을 때 석면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칠 공사나 도배공사도 해 주고 있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왜 칠을 하다가 왜 말아버립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해서 시공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사하구 쪽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감천 문화마을이나 그 밑쪽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아미동에는 벌써 4년째 도배, 페인트, 지붕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되는 분들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다 해주는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닌 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해주기는 해주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제발 어렵고 손이 안 닿는 부분도 좀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도배도 도배종이가 너무 빈약해요. 조금만 비싼 것, 롤당 2000원만 더 줘도 얼마든지 좋은 것 하는데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제일 싼 것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안 그래도 공짜로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 대충 해서 풀칠만 해주고 간다 그런 것은 주로 공공근로가 많이 하죠?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은 저희 사하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 계약 체결을 해서 자활센터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거기에 그러면 도배 전문가나 페인트 전문가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광웅  최광렬 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요지만......
○건축과장 손인상  그쪽 부분에 시공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주고 했을 때 정말 좋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신청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련되어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질의신청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웅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2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4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1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급하게 추경에 잡힐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법에 보면 구조물은 1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7일까지 저희들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법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된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임영순 위원  그 밑에 구평동 하수시설 복개 이것도 사업계획으로는 2012년도에 할 건데 왜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민원도 있고 추경 가용재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5000만 원인데,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임영순 위원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하단 유수지 일원 주민 휴식공간 조성 2200만 원 올려놨죠? 하단 유수지 앞전에 우리가 갔던 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년에 예산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2200만 원은 설계용역비고요 내년도에 시비가 8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시비가 내려오면
김연수 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왜 용역비라고 안 해놨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웅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295페이지에 불법 주차 방지시설 설치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추가로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미리 사업설명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방지시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 코너 부분이나 반대 주차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나 규제봉을 계속 설치해 왔는데 금년도에 현재 설치요청이 들어와 있는 민원 부분을 연말까지 해소해 주고자 자료에 있는 것처럼 네 곳에 대해서 500만 원 추가로 해서 연말까지 해줘야 되겠고 특히 감천2동에 신한맨션 앞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해보니 상당히 위험합디다. 특히 눈이 온다든가 하면 더 위험한데 그 부분 특별히 빨리 해 주고 싶어서 연내에 민원을 해소해 주고 싶어서 얹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500만 원이고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500만 원을 12월안까지 쓰시려고 해놓은 거라서, 일단 주민들 민원을 빠르게 해소하시기 위해서 하신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웅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웅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특위의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는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임영순
  김연수   최광렬
  김경열   한승정
  고광웅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문화관광과장민병주
  주민복지과장박갑수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건설과장김태규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건축과장손인상
  보건행정과장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