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정세자·강문봉·유동철·김기복·강남구·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갑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정세자·강문봉·유동철·김기복·강남구·전원석 의원 발의)
(10시06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사하구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을 위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대행기관인 사하구청장이 대행되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와 자문위원 추천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대행기관의 역할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하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인 사하구의 사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사하구 협의회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과 평화통일 사업의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우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10개 구,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이렇게 해서 10개 구가 제정이 되었고요. 미제정은 사하구와 서구, 동래구, 금정구, 북구, 연제구 이렇게 6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그리고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박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봉갑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그동안 폐지된 조항이나 항목이 삭제 형태로 남아 있는 조문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표준 복무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및 개정으로 현행 조례상 출장, 병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과 조항은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상위 규정에 맞추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의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복무관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복무 조례안의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입영 자녀의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 휴가신설 및 불필요한 장 삭제 용어 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반영이 지금 개정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까?
8페이지 자,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7페이지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출석수업을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놨는데 1페이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휴가 규정 명확화 해놨는데 개정이 됐으면 이게 개정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면 이게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이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7페이지, 제5조 특별휴가 부분에 3번, 3에서 작은 3번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다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스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특별휴가 규정 중에 3항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부터 해서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새로 반영된 규정이고 저희들도 이 규정이 없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시 표준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조항 자체가 표준안에 들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특별휴가는……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7쪽 14조입니다. 이런 일들은 없겠지만 공무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으로 혹시나 가족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고 해외여행을 간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 중에는 없으셨지요?
그래서 사하구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14조 1번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8조 겸임근무에 대해서 그러는데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랬는데 주로 여기에 우리 겸임근무한다면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겸임을 하는 겁니까?
이름만 거진 올라져 있지 실제적으로 거기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거진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486-3번지 상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66㎡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감천 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16-1023번지 토지를 매입 후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10㎡의 경로당 등 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세 번째,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당리동 317-52번지 외 2개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741㎡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4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1978년도 건립된 현 감천1동 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화 되어 시설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민 이용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쾌적한 동사 환경 확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미래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감천동 486-3번지 상 연면적 1266㎡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 64억 6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천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감천문화마을에 비해 복지편의 시설이 적어 소외된 감천천마마을 노인들을 위해 국·공유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감천동 16-1023번지 국유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310㎡ 건물 한 동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으로 받은 15억 원입니다.
8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노후화된 당리동 행정복지센터에 영유아보육 시설 기능을 강화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복합화한 청사로 신축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육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당리동 317-52번지 외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741㎡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137억 1300만 원으로 총 152억 1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은 현 동사의 노후화로 시설유지비가 계속 발생하고 주민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쾌적하고 넓은 동사 확보와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지원센터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감천천마마을 복지시설 설립은 복지시설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감천천마마을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다목적시설 등 노인여가 공간 등을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의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센터 건립에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시설의 적절한 활용 방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각각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진행되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 보통 5층이나 4층 이래 지어서 주민들이 전부 여가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레크레이션 활동 그다음에 노인들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2층짜리는 지금 육아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있는데, 노인여가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에는 그래서 최소한 3, 4층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다음에는 한 번 더 공유재산심의를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향해)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부지면적이 말입니다. 그죠? 3955㎡ 되어 있는데 그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감천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당리동 옆에다가 매입을 하는 거다, 그죠
그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부터 이 육아지원종합센터를 짓는다고 여러 군데를 땅을 보아왔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당리동에만 이 지원센터만 짓는 것만 해도 1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이나 또 보육교사 등이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리동 위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당리동 복합청사의, 당리동 주민행정복지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리동 위주로 위치를,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살펴보셨죠?
구별로 건립 연도는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에 위치하고 지금 또 보육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의 욕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구비를 들여서 접근성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지원센터를 굳이 꼭 이렇게 비싼 데다가 장소에다가 해야 될 것은, 그래 뭐 동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육아지원센터는 꼭 굳이 이렇게 접근성 해도 요새는 다 차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다 보면.
차도 있고 그래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당리동에다가 이 겆;ㅂ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결정을 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좀 더 검토하셔서 구비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30:25로 하든지 그렇게 예산이 잡히면 이해가 가는데 구비 85% 이상을 가지고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도 4개 부서가 지금 제2청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 교통량도 다소 줄어들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또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세입자들, 거주자들 46세대의 또 교통량이 빠지면 교통량이 확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차후에 준공이 되어서 이용을 할 때 교통이 또 저희들은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혼잡하게 되면 지금 일방통행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인데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육종을 짓는다든지 하는 거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는 아닌데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적절하게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국비, 시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정말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거 우리가 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우리 주민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혹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고 공청회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정말 빛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박봉갑 총무과장님,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철 청렴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고 대상 추가, 신고기간 삭제, 보상금의 지급 제한 사유, 환수방법을 수정하여 부조리신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신고대상 추가로써 제1조와 제2조의 부조리신고 대상을 사하구 공무원의 부조리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조리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기간 삭제사항으로 제3조에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른 징계 시효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고의 활성화 중대 비리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법제처의 권고대로 신고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사유인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된 사항은 제3조의 신고기간 삭제에 따라 지급 제외 사유로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의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보상금은 지방세가 아니므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환수규정은 보상금이 잘못 지급될 경우 환수 있다에서 환수한다로 변경하여 제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대상을 사하구 공무원에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규정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을 통해 부조리 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환수하여야 한다 이래놨는데 환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그거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하는 거고 이거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거기 법에 따르면 일단은 독촉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미납,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해서 민사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안내면 압류조치하고 그런 절차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환수방법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환수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는 조례에다가 명시는 안 했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환수를 할 겁니다.
일반 독촉고지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소송인데 간단하게 민사적인 소송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환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막연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각 지자체에다가 전부 다 보냈거든요. 중앙에도 보냈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살펴본 결과 다 법제처 권고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법제처 권고사항이나 법제처 내려오는 문헌을 내가 한 두 번을 봤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 질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꼭 법제처 권고사항이 우리 구나 우리한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 맞다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반만은 따라하고 반은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 맞게 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장님, 강문봉 위원님 부분에 추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환수하여야 한다로써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자료에 절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더라도 이런 질문도 안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수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환수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독촉이나 압류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글들이 그런 방법이 기재되어서는 아니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같이 가는 거 아니죠?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내용에 보니까 부조리신고 대상자를 좀 더 구체화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렴사하구에서 부조리신고 내용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청렴사하구는 청렴사하구다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박재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9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사하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개정안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자체로서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협력방안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2청사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으로 본청은 09시부터 18시까지, 제2청사는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이고 단 토·일·공휴일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관계로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둘째, 안 제3조 주차요금 관련 사항으로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하고 1일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셋째, 안 제4조, 5조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며 넷째, 안 제6조에서 8조 주차장 손해배상책임 및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고 청사의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2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자 명확화,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관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관리주차장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 주차표를 분실하여 입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9시에 입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이래놨거든요. 한 장 넘겨보실까요?
3페이지에 제2청사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자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게 차량인식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주차표 분실하였다 이래가지고 9시부터 계산해버리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찍힙니까?
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조항을 넣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닌데 저희가 제1청사와 2청사를 구분해서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계산해야지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런 걸 놔둘 필요가 없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할 때 1청사도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기존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향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청사의 주차 면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지상주차장 10면 포함해서.
바깥 주차장은 비싸고 안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안에, 일단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격을 비싸게 받든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든가 어떤 그런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소를 좀 시켜주세요.
자기네들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의회 직원들이나 위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5조, 징수방법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부분 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요즘은 보면 카드로, 카드 사용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곳도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카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고려 한번 해 봤습니까? 설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위원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관리주차장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문봉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재무과장김은이
복지정책과장박재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0. 2. 20. 박정순·최영만·정세자·강문봉·유동철·김기복·강남구·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로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5건 2020. 2.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2월 2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