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13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계속)
2.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2.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지난주 토요일날 안건상정만 하고 현장확인 관계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오늘 도시산업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99년4월30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25/1000로 하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시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한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6267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2호)
  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25/1000로 하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6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시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제38조의3)
  3. 관련법령
  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나. 생활보호법
  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99년4월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공포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회부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 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매각지연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제7조제2항제2호와 제3호는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어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중요재산의 범위라는 개념정의가 모호하여 행정규제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책정함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국가적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 등 시혜를 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에서도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또한 관련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잘못 적용되었던 조문을 바르게 정정하고 대부료·사용료 감면의 경우에도 애매하게 규정된 사항을 1일 평균 300인 이상 등으로 명료화 하였으며 건물 대부료 산정기준이 없는 지하에 있는 건물과 특수한 사정에 의한 건물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신설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으며, 제38조의3 매각대금의 감면에 있어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에 사용하고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매각·담보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 등기를 함으로써 매각목적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등을 신설한 것으로 관련법령 적용 등에 특별히 착오나 하자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5조에 말이죠. 공공시설 이 관계는 새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그 외에 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우리 구에 공유재산은 구평동 새마을회관과 감천2동 마을문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 두송 복지회관 등 있고 또 승학 어린이집 외 6개소 등 공유재산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15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15개소를 모두 위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받은 일은 없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위탁하는 것은 구평동 마을회관 이건 경로당 창고로 쓰고 감천2동 마을문고도 새마을 문고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용료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도 그렇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현재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영리목적이 없기 때문에 부과할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번의 내용은 현행 지금현재 5조보다 조금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상에 맞도록 공공시설로 확실히 규정했고 이게 위탁시설도 혹시 경영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료를 앞으로 부과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수익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로 할 것 같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대로 사용료를 부과한다 하는 이런 말은 있지만 이건 부과할 그런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지금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금후에 만약에 수익목적으로 할 때는 유상사용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은닉재산 신고관계를 한번 봐주세요. 6조입니다.
  현재까지 은닉재산 신고를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건도 없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게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은닉재산을 그 전에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한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은닉재산이 전체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금후에도 만약에 은닉재산이 저희들이 신고가 될 때는 전에는 절차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서류심사해서 그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저희들이 은닉재산이다 결정했는데 지금은 바로 현장방문해서 은닉재산을 확인토록 그렇게 좀 간소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새 은닉 해있는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지금 한 건도 없는데 혹시라도 은닉재산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조금 더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계속해서 5조, 6조, 7조, 8조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5조에 마을회라고 하면 무엇을 말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마을회관은 그대로 지금현재는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 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회관을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김인위원  우리 관내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는 마을회관은 구평동밖에 없습니다.
○김인위원  구평동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구평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나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보다 혹시 지금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마을회관이 두 군데  다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마을회관도 청사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공유재산 이걸 공공청사로 보면 됩니다.
○김인위원  공공청사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김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동사가 내년부터는 아마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지금과는 다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주민자치의 대표자도 뽑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표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아마 그 기능에 맞도록 몇몇 남지 아니하고 대부분은 본청에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동사가 있겠지마는 상대적으로 큰 동사같은 데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일 동의 공공적인 수익을 위해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해준다든지 했을 적에 그럴 때는 앞으로 이 5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지금 여기 제5조에도 명확히 규정된 대로 이게 공공행정재산, 즉 공공청사에 만약에 수익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목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정식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지금 행정재산은 수익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명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공청사는 유상으로 안 해주는데 만약에 여기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위임된 공용청사라도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익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이럴 때는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저도 아직 시행을 안 해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가상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5조에 의거해서 동에서 혹시 이런 수익사업을 하겠다 들어왔을 적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건지 연구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예.
○위원장 이해수  또 김상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제7조제2항 제1호 중 「100㎡」를 「100제곱미터」로 하는 이 내용이 뜻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되어 있거든요.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한 개를 가지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은 심의를 한다든지 또 얼마 이하는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먼저 영문상으로 100㎡를 왜 한글로 100제곱미터로 하였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법제업무운영규칙에 의거 이게 한글 전용으로 표기하고 이런 사항은 통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실익이 있느냐 하니까 법제처에서도 모든 법이나 법령도 영문으로 표기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통일로 하고 있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합치가 안 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일어인데 말이지, 이런 것까지 한글로 다 바꾼다 하면 그럼 아라비아 숫자도 한글로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나오고 이런 것은 일반사항 같은 거, 한문하고 한글하고 병용할 때는 모르지마는 이래놓으면 100㎡ 이러면 전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한글로 바꾼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제3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3항의 신설은 이게 시행령 제84조3항 이 규정이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심의하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자 이렇게 돼서 이번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신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일단 물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 부분과 법률에 명시된 사항 그것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그거니까 구태여 심의를 부치더라도 법상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고 판결이 난 사항을 부쳐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김상수위원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제2항 행정간소화나 심의규제 이것을 제한을 받기 위해서 금액의 고저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한계를 지어주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질의하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제8조를 한번 봐주세요.
  개정안을 보면 제8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 보면 제8조 공유재산 처분은 재원용도를 반드시 처분재원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비로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 해버리면 이 돈을 아무데나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이게 개정되면서 신설됐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조례에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신설된 내용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대로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에는 내용을 기재할 그게 없으니까 삭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공유재산 처분하는 그 재원은 아무데나 쓸 수 없는 거죠?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14조, 제17조, 제18조에 대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9조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2조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제19조부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 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들인데 외국인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국내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 뒤에 내용이 나올 겁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또 외국인 투자기업과 비슷하게 대부료나 사용요율 감면하고 대부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벤처기업 외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벤처기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IMF를 겪으면서 우리 국내기업이 상당히 경제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감면조치를 해 주라든지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여기 조례 제23조에 내용이 나옵니다.
  제8조에 보면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이 나오고 또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김인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 저는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하구 관내 벤처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체가 과연 몇 군데가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 벤처기업 관리지정은 중소기업청 부산지방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부산하고 울산에 총 309개 업체가 되어 있고 지금현재 우리가 파악된 것은 우리 관내는 2개 업체 장림동에 세라믹산업이라는 회사하고 다대동에 금강정밀, 기계하는 사업체 그 두 개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조항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구 관내 기업체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100%는 안 되겠지마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대로 둔다면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기업체가 웬만한 돈 될만한 기업은 외국에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대기업이 해체되었을 때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외국기업에 우리가 전부 다 소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에 여러 가지 감면혜택도 주는 것도 좋지만 빨리 우리 중소기업이 클 수 있도록 많은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IMF가 언제 완벽하게 끝날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향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지역경제와 협의를 해서 정부와 중소기업 육성에 정말 획기적인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연구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우리 구는 신평·장림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제18조입니다 보십시오마는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무슨 내용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 다섯 개 항목을 보면 이런 사항이 잡종재산 중에 있으면 이것을 바로 매각이나 대부를 유보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온다든지 또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이것도 앞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이것도 기록만 해놓을 사항이 아니고 아무리 영점 몇 홉이든지 인근 토지하고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기록만 해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했는데 이것도 타인, 그 안에 잡종재산이 있다 하면 그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대부도 반드시 이 사람들한테는 대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기록만 해 가지고 100평 안에 우리 잡종재산이 5평이나 10평 있다고 하면 그 「바운더리(boundary)」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사용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매각하게 하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것도 제2항하고 거의 같은 사항,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려봤다가 다음에 어떤 시기가 확정이 되면 이것도 기록만 해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기록을 하더라도 어떻게 처분을 하면 될 사항이든지 이것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제18조 개정된 내용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파악하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도 하고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재산별로 도시계획 사항을 파악도 하고 재산별로 대장가격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한 여부 또 보존가능한지 이런 사항도 파악도 하고 이런 재산에 대해서 또 증감 이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정리하고 또 점유자 현황이라든가 대부 사용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 재산관리에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5개 항목은 처분을 했을 때는 반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특별히 생각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제19조하고 제22조.
  그러면 그 다음 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3조와 제25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제27조, 제29조, 제38조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조, 제47조, 제48조, 부칙 끝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다음 안건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해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안건심사할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께서 직접 확인 해 보셨던 바와 같이 서부산 지역의 여성교육의 전당이 될 사하여성회관이 340석의 대강당 의석과 연건평 426평 규모의 회관이 착공된 지 250여일만에 준공이 되어 오는 10월15일 개관에 대비해서 각종 집기 비품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여성교양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여성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건립한 사하여성회관의 건전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관의 명칭은 사하여성회관이라고 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취미·교양교육, 기술교육, 사회의식교육, 상담사업, 기타 복지후생사업으로는 예식장 등 시설대여 및 재활용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수수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부산에 있는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금정구청 등 관련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

○위원장 이해수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여성의 능력발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건립한 사하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2. 주요내용
  O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사용료·수수료 납부, 면제·반환절차와 내용
  O 사용자 준수사항
  O 사용료·수수료 기준
  3. 관련법령
  O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O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1조
  O 지방재정법 제26조, 제27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하구에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등 기회제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사하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여성의 사회 참공간을 확보하여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시설운영의 기본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각별한 배려가 있다고 보며, 동 조례는 공유재산인 이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어 즉, 제5조 시설의 사용과 제14조 변상규정에 의하면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이용자의 변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모순점이 있어 직접 당사자인 시설과 시설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동시에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제7조 사용료의 징수 제2항의 규정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하고」에서 징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거두어 들인다는 뜻으로 영조물의 사용,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 즉, 쌍방간 계약의 성립으로 내는 요금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제8조 수수료 징수 제2항의 징수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되고, 제8조 수수료 징수에 교육대상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자구는 제12조제2항제4호에는 교육수강료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어떤 일을 돌보아준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에게 편의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수강료라는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2항의 수입증지 납부와 별표2의 제목도 토론을 거쳐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12조 사용료·수수료의 반환 제1항의 규정 중 「구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란 문항은 영조물의 관리자와 시설물 사용자는 대등한 위치와 조건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청약과 허락으로 이루어진 계약관계로 혹시나 관리자의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사용자가 낭패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관계발생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제12조제2항 사용료·수수료의 반환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인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이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어야 하겠으나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다른 사람의 기회상실의 피해,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책임,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재 규정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제15조 위탁운영 제2항의 기간을 연장사용을 허락할 때에는 수탁자의 시설사용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기간만료 1월 전에 통보의 규정을 삽입하여야만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와 같은 맥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사용료·이용료의 기준은 타구 등과 비교해 보았으나 별다르게 과다하게 책정된 점이 없고 균형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는데 오늘 안건은 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상당히 연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조라든지 마지막에 제15조 이런 것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조문 조문을 하나만 하면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해도 또 반복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위원장께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시면 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오늘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상정되었기 때문에 앞뒤 연계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하나의 조직관계가 되겠습니다.
  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제 가보니까 실제 거기에 배치된 인원도 공무원들로 해서 배치되어 있고 우선에 아직까지 초창기니까 운영관리면에서 구청에서도 여하히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이 의지가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어떤 안이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리 조직면에서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한다. 이래놓고 제15조에 보면 또 위탁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회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관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모순된 운영이 아니겠느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물론 이것은 비영리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일에 한다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 일부 하면 제3조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는데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두고 전체를 위탁했을 때는 문맥이 도저히 맞지 않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관장을 둔다는 규정은 사하여성회관의 설치에 따른 사무기구를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동 조례 조문에 구청장은 하는 이 표현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제15조 위탁운영 시에는 관장은 누가 하는지 조례 해석상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남을 소지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8조 부분입니다.
  제7조하고 제8조 여기도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사용료 징수, 사용료 징수는 우리가 현재 개개인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대부를 해서 본 회관을 며칠이면 며칠 대부를 해 줬을 때는 이것은 또 사용허가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했을 때는 대부료를 받아야 될 것은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도 복합적으로 징수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개개인한테 받아들이는 이것을 징수라고 한다고 볼 때는 대부료 허가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도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8조 수수료의 징수했는데 우리 구청 같은 데서는 수수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증명 같은 것, 호적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제2항에 보면 말이지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하구 수입증지를 납부한다.」
  어떤 사람한테 사하구 수입증지를 납부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영화를 상영을 한다 할 때 그것은 관람료고 또 교육을 한다 할 때는 수강료인데 교육은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우리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수입증지를 가지고 어떻게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맞다. 바로 매표소에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 이해수  김위원님! 일단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 문제부터 답변 듣고 합시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조직관계하고 사용료하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회관에 관장을 두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라고 제3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겸직할 수 있다라는데 대해서 조직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여성회관에 대한 직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제승인을 받으려면 우리 의회의 승인과 동시에 또한 사무관의 직제가 하나 생기려고 그러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관 관장을 사무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계조정 해 가지고 구에 사무관 자리를 하나 없애버리고 복지관에 사무관을 두면 예산승인만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현재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열 다섯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열 여섯 자리로 만들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관을 만들어놓고 회관에 관장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회관에 관장을 두되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말은 겸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겸직한다라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복지관 관장을 겸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하고 복지관 관장하고는 같은 격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상수위원님께서 제15조를 들고 말씀하셨는데 제15조는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두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조례나 회관을 관리할 때는 직접운영과 간접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만든 이 15조는 지금현재로서는 구에서 직접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재활용센터를 여성단체에서, 지금 여성의 집에서 운영해왔던 것을 우리가 복지관으로 옮겨왔는데 그 부분에서 여성단체에 운영을 맡기려면 위탁규정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일부를 넣으면서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바로 직접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 전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제3조하고 제15조에 배치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와 납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용료 징수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징수가 되고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와 납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제8조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특정교육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강신청을 할 때 현금을 받지 말고 수입증지로 받아라 이것은 현금취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 일단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지 말고 수입증지로 받아라는 것을 규정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우리 회관을 대관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대관해 줄 때 너희가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확인 해보고 대관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여기 들어오는 기본수수료에 크게 위배 되지 않는다면 이의를 달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생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우리 회관을 대관해서 무료로 강좌를 열면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8조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기술교육이나 여성의 참여교육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제8조를 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관 해 주는 것은 제7조에 규정 해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3조 관장관계는 굳이 5급을 겸직을 안 하고 6급 관장을 두면 바로 시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 규모를 보더라도 직원 두서넛 있고 하면 충분히 6급이 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제8조 부분에 가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도 개관을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수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장이면 입장, 강의면 강의, 수강이면 수강, 또 영화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는 관람료를 받는다든지 이래야 되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수수료는 거기 어떤 담당공무원이나 누가 앉아서 근무한 대가를 해 주고 수입증지를 붙여서 하는 것인데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수입증지를 팔아서 수입증지를 내고 들어간다 하면 한 마디로 이야기 해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도 재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에 회관을 6급으로 한다는 이런 조건은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득해서 조직을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직원을 파견 해 두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바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인원을 더 주신다면 사회복지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제를 못 두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8조에서 교육대상자의 일정한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정 해 주시면, 수강료는 우리가 수정을...... 수강료가 맞습니다.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데 그 수강료는 수입증지로써 받는다. 이렇게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사용료의 징수되어 있는 제7조도 그렇고 제8조도 그렇고 제8조에는 수수료의 징수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제7조에 「사용료의 징수」는 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왜냐하면 제1항은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이고 제2항은 납부를 어떻게 한다는 근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8조도 수수료를 수강료로 바꾸는데 ‘수강료의 징수’ 구청장은 징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강료의 납부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것으로 바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은 김상수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러니까, 그리고 향후 직접 저희들이 경영을 할 때는 사하구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면 되지만 만일에 위탁을 줬다고 했을 적에는 위탁받은 사람들이 수수료 징수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7조제2항처럼 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징수관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 수수료 징수되면 이렇게...... 그런데 납부는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돈을 내는 것이지 우리는 받는 쪽만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통상 수수료 징수라고만 이야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제8조도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에 제7조에 사용료, 그 다음에 뒤에 우리는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수강료로 고쳐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수입증지로 받는 그 부분은 현금의 수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수입증지를 받아라 하는 뜻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딱히 수입증지가 나중에 이용해보고 맞지 않다면 또 현금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현금을 취급하면 사실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수입증지로 고쳐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나 수입증지로 받는 거나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면 그냥, 수입증지 납부 이 말이 안 그러면 수강료는 별표2에 징수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좀 문제가......
○김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수입증지로 할 것이 아니고 제7조2항처럼 같이 맞추자는 이야기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수강신청자가 수강신청 하러 올 때 내는 것이거든요.
○김인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을 개개인별로 고지서를 납부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김인위원  그러니까 수강은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수위원  그것을 하나 만들면 된다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매표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관리를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를 해서 1,000장이면 1,000매를 만들어서 거기서 담당공무원이 하나 팔고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습니다.
  수입증지는 현재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나오는 수입증지를 전도를 받아서 팔면 현금으로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면 인증기라고 해서 밀어버리면 바로 40원, 50원이 찍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수강료를 받게 되면 수강하는 사람이 보통 오륙십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수강료는 거기서 해야 1,000원 내지 3,000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영수증 만들어서 은행에 가서 돈 납부하시오. 이것은 안 맞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김상수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 입구에서 오는 분한테 한 장 줘서 그것을 사 가지고 그것만 주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수입증지는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입장하러 가는 것인데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들어간다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현금으로 바로 받는다.
○김상수위원  현금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 표시되어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게 내나 수입증지
○김상수위원  수입증지는 맞지 않다.
○김인위원  제 생각은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용객이 많아지면 앞으로 계획이 인증기, 수입증지를 딱 밀면 바로 찍히는 인증기를 살 계획이거든요.
  인증기만 확보되면 바로 돈 1,000원 주면 수강증에 밀어버리면 바로 찍힌다 말입니다.
  그래버리면 돈 낸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입증지로 구태여 놔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수강신청서에 붙어있는 수강증이라고 했을 때에는 수강증에다가 인증기를 가지고 밀어버리면 이것은 인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이것만 보여주면 무료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들어오는데 그 인증기 밀어줄 때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게 수입증지를 납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인위원  위탁줬을 때는 위탁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탁을 하게 되면 그건 우리 구 수입이 아니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지는거죠.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 조례이고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맺거든요.
  그 계약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탁사용자한테 대부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죠.
○김상수위원  대부허가가 나가면 대부료나 사용료를 저 사람들이 그것은 징수라 안합니까, 허가와 동시에 이것은 납부를 해야 허가가 나오고 하니까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운영을 했을 때는 그것은 개개인한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위탁해서 할 때는 대부료나 사용료를 그것은 징수라는 소리 안 하고 허가와 동시에 나가는 거니까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줬을 때는 부분적으로, 제15조에 보면 어떤 한 사무실을 일부 위탁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위탁주면 사실상 그것은 연간 얼마 입찰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잠깐만, 우리가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 복지관을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네 군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체에게 위탁을 주면서 또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도 복지법인이 인수를 받아서 여성회관을 운영할 때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복지관을 운영의 측면에서, 예식장이 있으니까 예식장이용의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빌려간다면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운영에 대해서 너희가 받을 때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얼마 이상 받지 못한다 라고 금액을 끊어서 해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라는 것은,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위탁을 줘서 우리가 운영비를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 주면서 우리가 위탁료를 받고 위탁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제15조 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그냥 위탁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려를 안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방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돈을 납부를 하고 전체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고 하면 아까 그 4개 종목 중에서 돈이 나갈 부분도 있고 들어올 부분도 있고, 나가는 것도 직접 우리 구비로써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수입이 돼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은 2년이면 2년, 3년 운영을 해보고 그때 아, 이것은 연간수입이 얼마 나오고 또 어떠한 부분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국비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바람직스럽다 하는 데이터가 안나오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굳이 위탁부분을 이번에는 안 넣어도 한 3년간은 직영을 해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해도 될 사항은 사항입니다.
  꼭 넣었다고 해서 잘못돼서 어떻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문제점은 있다. 그걸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것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요원이, 정규직원이 세 사람 나가거든요.
  별정직 한 사람, 정규직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 세 사람이 나갑니다.
  그럼 그 회관 전체를 세 사람이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조로 현재는 공공근로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을 한 삼사명 써서 운영을 하는데 당장에 대두되는 문제가 재활용센터는 그 인원 가지고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관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일부를 벌써 위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위탁규정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재활용센터도 위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이 그 조직을 관장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위탁을 받아서 돈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권장사업 아닙니까?
  재활용 관계 이것은 권장사업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봐야 재활용 해 가지고 큰 수지도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지도 없고 이런데 우리 전체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사용은 우리가 하도록 하고 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관리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굳이 위탁을 안 줘도 되긴 될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이렇게 삽입을 해놨다 하는 것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해수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 또 질의신청하신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제5조 한번 봐주세요.
  시설의 사용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여기에 대한 것인데 제1항, 제2항은 내용이 같은 말 아닙니까?
  제1항, 제2항 이것을 하나는 없애고 오히려 제3항을 우리 사하구 내에 안 사는 사람 이것은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인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똑같이 글자도 거의 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제1항, 제2항 두 개를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여기 제1항을
○이모영위원  그것은 사하구 내에 사는 사람이고 사하구 내 안 사는 사람은 제2항인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5조에는 제1항이 있는데 2항이 없으니까 제1항은 없어도 안괜찮으냐 하는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3항에 우리 사하구 내 안 사는 사람은 집어넣어도 돼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제3항이 아니고 제1항은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 되어 있는데 제1호, 제2호, 제3호는 그대로 둬야 되고 제1항 넣어놓은 「(시설의 사용) ①」 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권을 사하구에 주고 그것을 아마 하기 위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뇨, 앞에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해서 위에 「①」 되어 있거든요.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제1항은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다음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엊그제 토요일날 여성회관 현장방문을 가서 잘 지어놓은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할 우리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향후 운영에 다소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복지관 같은 데도 보면 상근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3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로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탁운영은 생각 해 보지도 않고 당장 직영만 해야겠다는 여기만 생각 해 보셨는지 위탁과 직영 중 어느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탁을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 당장에 위탁을 할 경우에 수익이 예측되지도 않는데 임대를 줄 수도 없고 또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무료로 주었을 때의 운영비 계산도 안 되고 사실상 그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직영을 해서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마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어느 정도 보고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을 하자. 지금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직제를 안 두고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바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봅니까?
  1년, 3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한 일이 년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해서 정상궤도에 들어가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잘 아시겠지마는 여성회관이 우여곡절 끝에 저렇게 건물을 짓게 된 것 아닙니까?
  건물만 잘 지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 저것을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해서 정말 복지회관 잘 지었다 하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3명이 나가서 안 되면 다시 충원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은 인원이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줄이고 있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더 낼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점심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이해수  질의하실 위원이 상당히 많은데 중식문제도 있고 이래서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데 아까 김상수위원인 말씀하신 관장문제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장이라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시간이 60% 정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을 하면 사회복지과장이 거기 근무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충분히 같이 토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였던 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
○위원장 이해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확보에 따른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종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숙도 구민 휴식 공간설치 부지취득과  관련된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상단부 5,452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2,000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롤러 스케이트 경기장 건립부지 확보 및 지역 내 부족한 구민의 문화휴식 공간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발전 및 개발전망, 위치,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부지에 대한 매각방침이 결정되어 우리 구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부산지방기상대 이전, 민간 매각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을숙도 상단부 문화재보호지역 내 해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우리 구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의 활용방안으로는 먼저 하단동 1149-2번지 3,087평에는 국비 9억원을 확보하여 국제공인 규격의 롤러 스케이트 경기장을 건립하여 전국체전 후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1149-1번지 2,365평에는 노천극장, 야외공연장,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구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구 경영 수익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성찰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을숙도구민휴식공간부지취득과 관련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승인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99년도에 을숙도 상단부에 구민휴식 공간 부지를 매입하여 2000년 전국체전의 부산개최에 따른 롤러스케이트 경기를 유치하고 구민의 문화휴식 공간을 확충하려는데 있음.
  2. 주요내용
----표삽입----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서부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근교에 자리잡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사하구에서는 구민휴식 공간확보를 위해서 긴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2000년 전국체전 부산개최에 대비한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설치하여 전국체전의 한 종목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한편, 체전 후에는 많은 경기 동호인이 이용하여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정해진 공사기간에 경기장 건설 등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노천극장 등 야외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부족한 문화·휴식공간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저변을 확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권 주변에 내실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생산적인 활용방안과 주변에 자란 수목이식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상의 장애요인과 착오발생에 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주변의 간이축구장과 문화회관 등과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의 수요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님!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우선 자금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토지매입 부지가 하단동 1149-2번지는 3,087평인데 저희들 공시지가를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49-1번지는 7억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필지에 대한 소요금액은 1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공시지가로 판단해서 지금 이와 병행해서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공시지가로 환산하니까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필지 전체가 24억 돈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주차장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구상한 것은 재원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가 37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억으로 주차장을 먼저 전체를 매입하면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두 필지 일반회계로 매입하면 5년 분할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충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말씀 중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똑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두 필지에 대해서 17억 그것만 다루어야 되지 지금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거론할 게 아닙니다.
  7억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향후 취득승인 건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차장 건이 승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만 가지고 다루어야 되지 주차장까지 같이 겹쳐 말씀하신다면 모순이고 그것은 맞지 않고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통상 국가가 이 땅을 보유하다가 필요가 없어 매각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거기다가 5년 분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억에 대해서 5년 분할 그게 과연 수자원공사와 우리 구와 약정을 맺은 어떤 계약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와 별개로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두 필지를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17억이기 때문에 약 3억5,000내지 4억을 매년 년부로 계약을 맺어서 일반회계 재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면 안되겠느냐 또 지금 자치단체가 일반 개인이나 또 회사에서 사게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자치단체가 자치간, 공사 같은 데서 매입하고자 할 때는 두 개 이상 감정법인 평가를 받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년부로 계획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금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위원님들 승인이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할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이미 구두상은 합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하고 수자원개발공사 지사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을 유치하기 전에 사전에 기관장 모임에서 구두상으로 의논이 된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부산문화회관도 역시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정확하게 얼마인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금액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토지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때도 그것만 믿고 승인을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그 땅값이 제 기억으로는 약 1.5배에서 두 배정도 안올랐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구두상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거기다가 과연 수의계약을 자기들이 해준다고 해놓고 정말 우리 구에다 해주게 되는 것인지 아무런 문서도 없이 믿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자 할 때 수의계약은 회계법상 하자가 없고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매년 3억5,000이나 4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수자원공사 측에서 관리상 저 사람들은 땅 관리에 돈만 들어가지 실지로 관리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설명할 때처럼 기상대나 또 개인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사고 싶을 때에는 매각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방침인 것으로 자기네들은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저 역시나 두 필지를 구입해서 구 사업이 된다면 굳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중요계획을 세워놓고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를 모두 제쳐놔 놓고 과연 급선무냐 하는 것도 의아스럽고 또 거기다가 두 필지가 지금 주민들이 일요일이면 상당히 와서 즐기고 있는 자리입니다.
  편의시설은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즐기는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만일에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주민의 편의시설 제공이 아니고 이제는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롤러장을 만들어서 롤러를 탈 수 있는 사람한테 제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필지는 노천극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야외극장을 유치를 하면 다른 사람은 특별히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직접 두 필지를 활용을 해서 구 수입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주면 민간업자를 받았으면 대부를 받았으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돈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만한 가치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민에게 혜택을 주던 휴식공간이 일부 구민에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좀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일에 승인이 돼서 계약이 될 것 같으면 수자원개발공사와 문서를 남겨서 언제까지 어떻게 분납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의를 한다든가 정확한 문서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번 12월 달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믿고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인위원님 말씀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현재 돈을 안 주고도 휴식공간을 얼마든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시설을 하고 제한을 해서 일부 시민들이 돈을 내고 써야 되겠느냐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안 팔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매각방침이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업체나 다른 기관에서 샀을 때 전체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은 더욱 더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김인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안 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을 했을 적에 지금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개요를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충분히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면까지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이모영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주차장하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주차장 경비를 우리가 구입하는데에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는 것은 전혀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연 4억씩 해서 5년 분할 상환을 한다 이런 내용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의논이 됐습니다.
  청장님하고 직접 수자원공사 지사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경기장이 다 돼서 지금현재 시설비만 보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땅 값은 우리가 전부 하는 거거든요.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직영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나 그밖에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적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많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지금현재에 관리인이 하나 있어야 되고 관리하면 수리 보수 앞으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건데 그 수입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적자를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여기서 상당히 수입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서울 한강로 경기장 위탁운영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흥계장하고 직원하고 시 본청 직원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이용객이 제일 많을 때는 성수기가 1,5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1,000원, 청소년 1,500원, 어른이 2,000원 받을 때 충분히 관리를 하는 인원을 2, 3명 쓰고도 저희들 추계는 지금 여기가 서울하고는 입지여건이 접근성이 좋아서 충분히 5,000만원 정도는 이윤을 남길 것으로 저는 확실한 분석은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 추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으로 보나 생활수준으로 보나 뭘 로 보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파트나 공간을 많이 아이들이 활용하면 되고 어른들은 잘 타는 사람이 부산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려고 하면 상당한 햇수가 지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해서 아까도 이야기 한 것처럼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관리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더 있어야 되지요. 한 사람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경기장을 관리를 하고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해야 돼요.
  그 경비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이런데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을 빚을 내서 하는 것과 한가지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 서울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옆에 축구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락철에는 1만명이 토요일, 일요일에 오는 것으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3,000명이 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서울시 정도는 안되겠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많은 사람이 온다면 관리인도 상당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누가 위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추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이게 오천사백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5,455평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나
○총무과장 강명종  31만원이 공시지가로
○김상수위원  31만원, 가격으로 봐서는 어떤 입장에서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판단하기도 지금 공시지가가 31만원인데 우리가 대충 알아보니까 감정평가가 공시지가 안쪽 바깥쪽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은 제일 저렴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매입을 안 해도 딴 데 팔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차제에는 롤러 스케이트장 시설로 해서 우리가 9억여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고 또 이 부지가 3,000여평 되면 운동장이 제법 커야 3,000여평 됩니다.
  이러면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또 7,819㎡ 이 분야는 노천극장이나 우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본위원 입장에서는 경영수입차원에서도 아주 저렴할 때 우리가 사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할 때 딴 데 팔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해서 고가로 돈을 받고 운영을 한다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더더욱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확실하게 아까 김인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문제라든지 문서상으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확정이 된다면 어떤 확약을 받아서 우리가 만일에 승인을 해 주더라도 지금현재 있는 이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이런 범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지 또 이런 사항도 될 수가 있겠고 아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7억5,000만원 그것도 이천 몇 백평 되는데 약 3,0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이것하고 사실상 부합은 안 되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저쪽에 매도하는데도 수자원개발공사이고 사는데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 사하구청장이 사는 거니까 7억5,000만원은 당해연도 돈이 있는 거니까 지급하고 그러면 1년에 년부취득을 한다 하면 평균 4억5,000만원 정도로 들어가는데 그럼 1차년도에는 7억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넣고 2차년도에는 4억5,000하고 이자하고, 1차년도에는 이자가 필요 없습니다. 2차년도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약정상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자를 지급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이자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넣고 3차, 4차, 5차년에는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31만원 이러면 어디 가서도, 부산시내 말고 경상남도에서도 저런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31만원, 산청군 같은 이런데 이번에 도로확장 하는데 좀 괜찮다 하는데는 보통 이삼십만원, 임야도 십 몇 만원 보상이 됩디다.
  이래서 확정만 지어진다면 계약을 잘 체결해서 앞으로 전국체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수입도 올리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쪽 문화회관 부지나 또 저것을 한다고 당초에 93억 한 것이 170억, 180억 해도 될까말까 하고 중단된 이런 사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잘 추진을 해서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는 81회 전국체전이 내년 10월에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한 시설비와 땅만 매입되면 공기도 거기에 꼭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저희 주관부서에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땅이 확보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문적인, 그 장소에 무엇이 우리 구민에게 좋을 것인가, 또 경영수입에도 다소 더 나은 수입을 가질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말 이 땅이 필요한 땅으로써 우리 구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 인접지역에는 서부산문화회관이 건립 중에 있다가 10개월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단되고 있는 그 이유는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여기 있는 토지매입하는 금액과 서부산문화회관 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 돈이 지금현재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또 지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돈이 없어서 건립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인접한, 지금현재 총무과장님 말씀하시고 있는 이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즉, 말하자면 모순된 점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그 모순된 점을 안고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사업은 어떻게 무엇이 필요해서 꼭 하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처음에 취득목적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문화회관에 대한 문제가 침하관계라든지 또 예산관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롤러스케이트 부지를 취득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시기를 역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이 땅을 구입하기가 힘들고 차제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우리 을숙도에 하나 유치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 됐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차질이 있어서 우리 부산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00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확실한 겁니다.
○김주석위원  이것도 예산 깎이는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이 내년도 10월달에 개최되는데 전체 5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한 종목이 롤러 스케이트가 8억 아, 9억으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공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김주석위원  부산광역시장하고 약조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10억원인데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토목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8억이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가 설계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직원들이 인천이나 서울, 대전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고수부지에 저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을숙도는 지금현재 진단을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에 고수부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토목공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문화회관도 원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적 희귀한 특수한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10억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냥 대충 하다가는 부동침하가 됩니다.
  부동침하가 되면 롤러 스케이트장으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돈만 들여놓고 바로 뜯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할 때 예상수입이 5,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정 손익계산서라도 작성한 게 있습니까?
  만약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손익계산이 되겠다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만 서울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추정을 저희들이......
○위원장 이해수  추정을 해보니까 약 5,000만원이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17억을 투자를 해서 다른 거 빼고 땅값만 은행에 넣어놔도 1억5,000 정도가 나오는데 수입이 5,000만원 된다는 것은 별로 수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고 김재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 부지로 그렇게 해서 구민휴식공간과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위민행정 욕구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여건을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 향후 있을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그것을 취득해야할 시기가 맞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얼마나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봤느냐 하는 것도 이미 깊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향후 취득해서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또 다른 큰 누를 범하지 않겠느냐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계약단계에 보니까 처음에 계약단계하고 얘기가 많이 달라졌습디다.
  여성회관도 구평에 부지 계약할 단계에 보니까 처음에는 잔금을 분할 납부한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공문이 바뀌어 내려와서 공사를 착공함과 동시에 일시불로 해야 된다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시 결정 안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 문제를 꼭 취득해야 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와 다시 한번 깊이 논의를 해서 만약에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이것은 끝까지 유효한 것인지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계약 처음에서부터 좀더 시간을 두고 취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의욕이 앞서서 또 다른 우를 범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여성회관, 문화회관도 처음에 취득가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도 부지가 처음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장림유수지로 왔고, 지금현재 여기는 다른 사업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냐 하면 이제는 첫째는 수자원개발공사가 소유한 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필요로 하고 만약 값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큰 이윤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또 어디 기상대나 아무 데나 팔려고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회관이라든가 시설비 문제라든지 아까 이해수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땅이 침하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로 안 들어가고 단지 우리가 자신을 가지는 것은 서울의 고수부지가 거의 가능하니까 작년에 설치해서 지금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는 토지나 파는 상대나 시설자체도 복잡한 시설이 아니니까 다른 어떤 공사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거래가 확실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과장님이 잘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견인데 저는 뭔가 과장님 의견과 좀 달리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추진을 해서 다시 한번 지질이 가라앉는다 해서 공사가 또 한번 중단되는 사례가 들어온다면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회 자체도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상당히 불안한 감이 앞서고 예산의 문제도 취득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 주차장 7억이라는 것은 이것과 분리해 전체를 놓고 볼 때 7억이라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취득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딱 분리해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가정살림이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세울 수 있기는 하지만
흔히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아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것은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하지, 한편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게 잘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본위원도 결단을 못 내리는 미묘한 사항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IMF 이전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수리, 보수 유지비 될까말까할 이런 재원이거든요. 거기다가 도로도 부락에 가보면 중단되어 있는 게 많아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하수구라든가 상당한 돈이 필요로 한데 아무 수입도 없는 이런 데다가 주차장 이것도 7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붙는데 지금현재 을숙도에는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을 우리 사하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롤러스케이트장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주고 나면 지질관계가 문회회관에서 인근이니 만일 이게 침하가 된다면 수리비 같은 게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관계로 지금현재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시일을 두고 구입하는 게 안좋겠느냐 가격이 상당하지만 30만원 넘어간다고 하면 농지라도 지금 그 정도 되면 삽니다.
  나도 부동산 시세 많이 알아요. 나도 건물하나 팔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5억 하던 게 요즘은 4억도 안 주려고 해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을숙도 지질은 안 좋은데 30만원 정도 같으면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싸다 하더라도 7억이라는 돈을 왜 그대로 은행이자도 포기하고 놔둘 것이냐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김재영위원 보충질의로써,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내용 같으면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내 의견하고 같으니까 아까 설명 그대로 됐다고 보고 깊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도로문제라든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현재 도로공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 사회복지 문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볼 때 물론 저희들도 정확한 분석은 안 됩니다마는 매점이 두 개가 있고 또 롤러스케이트장을 민간위탁으로 경영했을 때 앞으로 노천극장을 만든다 든지 또 남은 유휴공간을 활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4억을 투자했을 때 이자가 전체 1억이라 하면 그 정도 경영을 하면 저희들이 안되겠느냐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래서 물론 김재영위원님이나 이모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는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점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하 관계는 실제로 위에 건물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을숙도 축구장 해놓은 데가 5년 정도 되는데 축구장이 조금 내려앉는다든지 파이는 정도지 한번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제가 단언은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담이 서는 그런 면이 안있느냐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축구장 같은 것은 스탠드장도 없고...... 관람석도 있어야 되고 축구장하고는
○총무과장 강명종  롤러스케이트장은 전혀 위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없고 가에만
○이모영위원  건물은 없는데 관람석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아스팔트를 한다든지
○이모영위원  그게 아니지요. 관람을
○총무과장 강명종  콘크리트를 합니다.
○이모영위원  콘크리트 그게 무게가 대단한 겁니다.
  침하가 된다고 봅니다.
  축구장 이것은 간이로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관람석도 없거든요.
○총무과장 강명종  롤러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시설까지 다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축구장 자체가 흙이니까 침하가 돼도 표시가 안 나요. 항상 땅이라는 것은 (손짓을 하며) 여기에서 여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장은 뭐냐 하면 하나의 구조물이 됩니다.
  그게 비록 평지라 하지만 실지로 신호공단의 지금 땅 값이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도 사람들은 안 삽니다.
  제가 거기에 한번씩 가는데 땅 값이 50만원인데 1,000평을 사면 5억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사느냐 하면 공장을 짓는 게 1층위에 껍데기만 올리는데 토목공사비가 5억 듭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땅 값이 5억인데 토목 공사비가 5억이오. 땅 사는 사람들이 땅 값이 싸다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하고 사람들이 틀려서 지질조사를 해서 땅을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명지에 대동하고 반도보라 이런 사람들이 부산시와 땅 값을 평당 80만원 주거지에 계약을 했다가 소송에 붙어서 부산시가 진 내용은 알고 있지요?
  그게 왜 졌느냐 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밑에 토지가 약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염려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날의 예를 보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여성회관 계약체결할 때 10%의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라고 계약을 했었는데 나중에 토지사용 승인과 동시에 일시불 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을숙도에 문화회관 당초 토지 구매가격이 평당 6만6,600원 이었던 것이 12만3,000원으로 인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매우 염려스러운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관계 계약에서 10% 관계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때 공사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많아서 애로가 많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제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문화회관 부지도 6만6,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올렸다는 것도 제가 수긍이 안 갑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 부지는 계약에서부터 잔금 문제, 이자문제 5년 분할상환 문제를 확실히 해서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제반사항들을 잘 챙기셔서 하자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을숙도 구민 휴식공간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번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곳 을숙도는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질높은 구민 휴식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재산취득안이 승인된 것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소요재원 확보대책 마련과 완벽한 시설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재산의 생산적인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더욱 친근하고 수준 높은 구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구입하려는 토지가격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변동이 없도록 주력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연부관계가 처음 계획대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필히 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사하는 도중에 생각 밖의 비용, 특히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이 추가 증가될 때는 반드시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증액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는 등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의회와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늘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수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