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하단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그리고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 소관 조례안 4건,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하는 종이비닐코팅 재질의 청소년지도위원 증표의 내구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연두색 인쇄용지 코팅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 표를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이며 청소년지도위원증에는 사진, 성명, 소속기관명,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이 표시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급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아동급식 지원 목적, 급식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급식지원 방법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 조사 실시,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위원회의 운영, 간사, 위생점검 등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2건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용하는 종이비닐코팅 재질의 청소년지도위원 증표의 내구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형식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별표에 명시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재식 및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조례는 1996년 7월 15일 제정 시행되어 그동안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코팅이었으나 금회 플라스틱 재질로 개선하고 사진 규격 등 일부 기재사항을 변경·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증표의 내구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 안 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으로써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급식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급식 지원 표준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내용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사진이 조금 작아지고 달라지는 거는 5번에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하고 5번에 발급일자, 발급일자만 달라지네요, 개정이?
임기가 3년이니까 위촉되면 또 회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발급일자는 뭐 보통 증표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라 기본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래 놨습니다.
그래 그런 건 저희들이 이제 전수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식의 우려가 되는 이런 아동들을 저희들이 이 지침으로 여태까지 아동급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관련법에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에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해놔, 법을 개정이 돼서 이번에는 지침 외에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학부모 대표가 있는데 이거는 임기는 3년인데 학부모 대표는 해마다 바뀌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실 생각입니까?
이상입니다.
급식지원 방법 있죠, 제3조에.
카드를 지급하면 우리가 이제 아동급식을 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음식점이나 가맹점은 한 330여 개소 됩니다.
자기가 편리한 곳에 가서 그 카드로, 옛날에는 그냥 지정된 음식점 가서 먹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낙인효과가 있어서 애들이 부끄럽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카드를 주면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그 카드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보통 365일 동안 결식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주면 그 예산, 카드 사용내역이 거기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 센터에서 가맹점에 지급을 하죠, 우리 똑같이 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루에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만 원 자체를 하루에 5000원만 쓸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하루에 다 쓸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근데 뭐 좀 위원님들하고 이 레벨이 좀 안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오시는 거도 좋겠지만 여기에는 위원장이 국장이라서……
저는 여기에는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법률에 위임이 안 돼 있어서 조례를 못 만들은 것이지 법률에 이제 개정되고 위임돼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안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해오던 것을 더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제5조는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안 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 안 10조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사전 컨설팅을 통해 검토안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유니버설디자인 목적,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 생활환경 전반에 성별·연령·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직접적 상위법령은 없으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니버설디자인 한다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라 했는데 유니버설 하면 성별·연령·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활동하는 데 편리하게 제공하는……
그거는 과장님께서 주실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사하구 장애인센터에서 휠체어를 타고 못 올라간다, 전부 계단으로 돼 있어서.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전혀 적용이 안 된 사하구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지금 완공을 했고 지금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요건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500대 이상의 아파트.
그거를 지키게 준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말씀하셨던 문고리도 있을 거고……
저는 지금,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의사직원 전달)
조례안에도 있네요. 조례안에도 제4조 적용범위에서 적용범위의 3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돼 있는데 이게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건축심의와 별도로 경관심의 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항목에 추가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건축법」에도 보면 여기에 시설물규정에서 몇 ㎡ 이내라든지 그다음에는 어떤 시설물 그다음에 옥외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이상에는 이걸 적용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조례, 세부적으로 따로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시겠지만 조례상에도 이거는 심의의, 심의를 받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하면 좀 이게 규모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위에도 2번 항목에도 보면 500세대 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허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심의항목이 작으면 좋겠다면 신청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단계에서 이게 만약에 허가 다음에 건축단계에서 이걸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신청하면 적용한다, 이거는 좀 뭐가 모양새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가로나 공원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가지고는 규정이 돼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3항을 적용해 봐서 적용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경관심의나 이런 유니버설디자인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고도 몇 m 이상이나 몇 층 이상의 건물, 뭐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민간에서도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도 건축허가심의 준비할 때 말입니다.
건축허가 준비할 때 이걸 미리 준비를 할 텐데…… 그러면 민간에서는 이거 500세대 이상 아파트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당사항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심의할 때는 당연히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크게 건축비의 증감내용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뭐 거의 다 약자 편에 서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체크리스트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이거 때문에 허가를 못 받고 이런 건은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행안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 위탁 대상 업체 규정의 명확화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리 위탁 대상 업체 범위에 상위법 도로명주소법 제15조 3항에서 규정하는 업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점번호 검증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로 명주소 시설의 관리 위탁 대상 업체 범위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제1항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당해 조례에서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행정안전부 권고안대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5. 하단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본 건에 대해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제안 사항인 의안번호 제169호 가칭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이유, 정비계획안, 추진경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지는 25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득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됨에 따라 그간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위치는 하단동 605-31번지 하단 대진아파트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약 1만 5400㎡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약 95%, 기반시설 도로가 5% 비율로 계획돼 있으며,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입니다.
주변지역 계획여건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진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북측 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폭 3m 보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 폭 10m로 소로1-A호선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계획하고자 하며, 구역 내 기존 건축물 17개 동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건폐율 30% 이하, 계획 용적률 270% 이하, 높이는 최고 27층으로 90m 이하, 세대수는 기존보다 154세대 증가한 40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부터 6페이지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4월 하단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어 부산시 도시정비과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후 2019년 11월 20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12월 4일 주민설명회 개최 후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의견은 붙임1과 같으며, 설명회 당시 주민들의 주요 의견은 재건축사업 진행에 관한 법적 요건 등으로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하단1 재건축 정비구역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예정구역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단동 605-31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총면적 1만 5462.3㎡를 하단1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토지 면적 중 공동주택용지가 94.4%로서 1만 4591㎡이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5.6%인 871.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아파트, 상가 등 17개동 24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건축계획은 지하3층 지상27층에 공동주택 4개동 400세대로 국민주택 이하며 주차대수는 46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하단1 재건축 정비구역은 대진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진아파트는 1983년 9월에 건축되는 등 대부분 2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주민의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의거 2018년 11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중심 평가 17점 E등급 받아 재건축 실시로 판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문제 및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로 심리적 개발욕구 증대로 개발이 필요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역지정 요건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련부서 기관 협의검토를 거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구미관의 증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및 세부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제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계획에서 용적률이 지금 270% 이하 돼 있는 거 맞죠?
정리가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견 협의하면서 한 결과가 270%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4월에 최초에 협의할 때 저희들이 제안됐을 때가 이게 이제 284%였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 확폭하고 이런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 지금 270%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정비계획에서는 최고 높이만 결정을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최고 높이를 120m라고 이야기할 때는 해발고도고 저희들 정비계획안의 높이는 건축물 높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주는 대진아파트고 그 앞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몇 동 있는데 진출입 계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적에 사업대상지 근처가…… 좀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을 송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당해구역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25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 노후에 따른 주민의 안전문제 및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심리적 개발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미관의 증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작성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구역 일원에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통학시간 때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통학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지 주변은 출퇴근시간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러시아워 시간대 공사차량 통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당해구역 인근에 많은 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방금 송샘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이기전
도시재생과장추상봉
토지정보과장송갑영
건축과장김태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 2020. 1.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월 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