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유동철·강문봉·양기주·박정순·강남구·김민경·김기복·전영애·김소정·한정옥·최영만·송샘·이복조·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강문봉·이복조·송샘·강남구·정세자·양기주·전영애·전원석·김기복·김민경·한정옥·박정순·김소정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유동철·강문봉·양기주·박정순·강남구·김민경·김기복·전영애·김소정·한정옥·최영만·송샘·이복조·전원석 의원 발의)
(10시04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세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조직 및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항, 감독 및 평가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연합대 구성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 실적에 대한 지원금 차등 지급, 지도감독 강화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을 꼭 해준다, 안 해준다 결정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그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자율방범대는 본인들이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으로 모여서 자율방범대 그대로 비영리단체인데 조례를 보면 자율방범연합회를 또 구성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 각 동에 실비로 아마 내려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자유롭게 봉사를 해왔는데 관에서 지원을 해주면 혹시 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저해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동별로 한 개 이상 구성도 하고 또 연합회도 구성할 수 있고 만약에 예산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 지도하고 감독을 하여야 하고 또 평가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 보면 조례가 만들어진 구는 5개 구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구는 사실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즘 범죄라든지 여성 귀갓길 조금 위험하다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경찰서 녹색회처럼 소속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지금 되지도 않는 상황인 거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이 자율방범대 지원이나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이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고민을 하시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지원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서도 말씀이 나왔셨습니다.
차등하고 차등 지급이 돼야 될 거 같고 지도와 감독, 그리고 평가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예산 지원에 이렇게 새는 게 없는 그런 부분까지 책임지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자 의원님,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강문봉·이복조·송샘·강남구·정세자·양기주·전영애·전원석·김기복·김민경·한정옥·박정순·김소정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환자복을 소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의료 세탁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호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환자복 중점 관리 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병원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관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환자복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동철 의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아, 제3조 제3조 1항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 이래놨는데 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 안 하는 병원도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거의 다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는 당연히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또 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더라도 환자복을 입고 장례를 치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자가 사망하······ 잠시만
환자가 사망한 병원으로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든 안 그러면 말하신 대로 매장으로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환자복은 당연히 벗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 환자가 사망한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병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문봉 위원님?
그러니까 환자가 사망한 병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망한 환자가 물론 뭐 당연하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겠지만 사망자의 환자복을 바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어떤 신체적인 그런 건강상의 그런 원인, 당연히 그런 취지가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사망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상의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는 이 취지가 상당히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사실 건강증진의 목적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은 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이 있다 해서 어떻게 소각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전염병, 세균성 질환, 피부병이거든요.
이런 환자가 입었던 환자복을 다시 재활용을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입었던 환자복은 환자가 사망을 했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소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례가 일단은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저희 위원도 검토가 필요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자복 부분에 대해서 좀 길었습니다. 소독도 한다 하니까 환자복은, 사망하지 않은 일반 환자들은 소독을 분명히 하신다고 여기 관계법령에는 나와 있기는 있네요. 소독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또 사망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또 명시가 됐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잘 처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강문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문봉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 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
박봉갑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11시03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3년을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수탁기관 재계약 시 공모절차 없이 가능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항 일부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정신 사업의 연속성 확보로 안정적인 정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주요내용 중에 지침 상 공모절차 생략가능 내용을 반영해서 7조 1항에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조제1항 및 2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고요, 그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교수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를 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수행평가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계약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게 정신건강사업 자체가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재계약 시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기존에 3년 해 가지고 재계약할 때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5년으로 하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빠진다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그러면 5년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탁계약을 3년으로 할 때도 계속 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5년으로 할 때도 계속할 거 아닙니까?
할 건데 그걸 굳이 그것 때문에 5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하는 거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 조례가 수탁자선정위원회 제6조 1항 및 2항, 3항 해놓고 그동안에 2항은 왜 빠졌습니까, 2항은.
2항은 왜 빠져 있다가 이번에 또 2항이 들어가고 3항을……
우리가 2010년부터 이게 센터가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공모를 해 봐도 이게 부산정신병원 밖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재계약을 할 때도 선정위원회 하는 것이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좀 했으면 합니다.
17년에는 공개모집으로 부산정신병원이 단독 신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응하는 병원이 많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오명숙
보건행정과장박봉갑
건강증진과장이상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정세자·유동철·강문봉·양기주·박정순·강남구·김민경·김기복·전영애·김소정·한정옥·최영만·송샘·이복조·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유동철·최영만·강문봉·이복조·송샘·강남구·정세자·양기주·전영애·전원석·김기복·김민경·한정옥·박정순·김소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8일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