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본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장영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은 현수막 등을 이용한 게시 광고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과학과 광고문화의 발전으로 전자 광고 방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광고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 게시대나 전자 게시판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전자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를 시킬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2005년 12월 15일 본 조례 전부 개정 시에 잘못 표기된 제2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1항 제2호에 보면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 광고에다가 옥상을 추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개정할 때 잘못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현수막 거치대의 전자게시대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하고는 완전히, 전자식으로 텔레비전 화면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낙동로변에 보면 LIG 교통안내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면식이고 이것은 화면식으로 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위치가 어디에 이걸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두 군데 정도 한다고 했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곳 위치라는 게 부착할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만들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기존의 현수막 거치대에 접목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완전히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어느 정도에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도 시험 단계니까 한 두 군데 저희들이 설치해도 교통이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해치면서도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을 지금 두 군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없었습니까?
  계획안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계획요?
한승정 위원 보기라든지 이런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사실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대부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규격은 400㎝에 380㎝
한승정 위원 아니, 사진이라도 하나 없습니까?
  쉽게 보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사진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뭔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조례를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거라도 하나 어떻게 프린트를 해서 보고서를 좀 주시면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라는 것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전자 게시대라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하라고 그러면 위원들을 너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광고료를 받고 그러면 광고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저걸 설치해가지고 위탁관리 운영회사에다가 설치를 하고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그걸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할 겁니다.
  기부채납은 공공시설물로 등록을 합니다.
  공공시설물로 등록하면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운영권을 주거든요.
  운영권을 주면 그 사람이
한승정 위원 시설과 모든 것은 민간 업자가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관리권을 받는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죠.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현수막 게시대도 위탁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니,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위탁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보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위탁관리하면 더 철저하게 깨끗하기도 하고 규격도 맞출 수 있고 지금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 거치대에 규격이 다 틀리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조금씩 틀립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지금 주민들한테 임대를 하시면서 통보를 하지 않아 놓으니까 자기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현수막보다 이 게시판이 좁죠?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과연 만들어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만 하실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과정에 착오가 있은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장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이미 제안보고 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주요내용이 주차 여건이 열악한 감천2동과 당리동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예정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의 필요성, 관계법령과의 적법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의 필요성 측면은 2007년도 우리 구 전역에 대한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지역인 감천2동 12번지 일원은 구획 정리가 되지 않아 도로망이 취약하고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역이며 당리동 78-1번지 일원도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불법 주차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관계법령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금 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계획안은 제출 시기가 예산안 제출 시기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은 공영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 취득비와 공사비등은 총 17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9억 7,500만원은 구비로 확보하고 7억 5,500만원은 시비 보조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안건 제출 시기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후부터는 관계법령이 정한 제출 시기를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가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유료로 운영을 합니다.
옥영복 위원 유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한테 다른 데 입찰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그걸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과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안 때도, 때린 데 또 때리는 것 같지만요. 이것은 절대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우리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우리 의회에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편성 전입니다. 허가 전이 아닌.
  그런데 이번 이 건 같은 경우는 편성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가 벌써 통과한 후에 지금 저희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지금 자리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그죠?
  이건 엄청난 어찌 보면 의회의 해야 할 일을 무시하고 의회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께서도 질책을 받아야되지만 우리 재무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단히 저희들이 절차를 준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 대충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확정이 돼서 예산이 가내시된 것이 금년 9월 초순에 9월 6일 경에 일단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20일에 공유재산 취득했다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요구를 기획감사실로 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0월 10일날, 10월 8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10일날 원안가결 됐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재무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송부를 했습니다.
  이게 대충 추진경과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충분한 계획은 9월부터 있었고 10월달에 마무리됐는데 왜 12월 21일 이 시점에 이게 올라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이 있고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재무과도 할 일이 있고 의회에 의안을 송부하는 업무를 맡는 기획감사실의 업무 소관도 있습니다.
  업무 소관을 저희들이 과별로 일일이 따지기 전에 하여튼 절차를 사전에 결한 데 대해서 제가 실무 부서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유재산 관리물품 실무가 교통행정과에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부서에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말씀드리는 실무 책임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다루고 질책을 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취득에 관한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9월달에 계획됐던 게 10월 12일날 이미 계획 자체가 모든 예산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그냥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해버리시면 어느 쪽이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요지가 있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의안을 송부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이미 10월 말에 임시회가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간적으로 정례회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임시회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11월달에 기감실에서 의안은 의회로 송부가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물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통과할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은 총체적인 의회를 어찌 보면 무시하는 가장 악질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번 예산안 심의 때 한 번이 아니거든요.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도 예산안이 통과하고 나서 조례를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안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점점 우리 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되는 부분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번과 같은 순서 절차가 두 번 다시는 없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하여튼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 또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57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의 사전 의견조율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한승정 간사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한승정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계획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의 제도 개선 그리고 주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질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총 46건으로 수정 및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24건입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대로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동료의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그리고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조금 전에 보고 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장영석
  교통행정과장김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