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10월24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7.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장제출)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7.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이수택․구태회․김병근․이석래․이정도․지근수․이해수․박규호․신준식의원발의)
o 휴회의결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상수․이화오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규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규호의원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워노히 간사 박규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9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적인 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4명,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 5명 모두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장제출)
(14시1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고광웅․구태회․최병선․손판암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김신우․김상수․장용희․김병근․이화오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치승 재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  반갑습니다. 재무담당관 조치승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6회계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주차장․주거환경개선사업․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6회계년도 결산은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산 정리한 결과를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로 작성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내역 등 8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류에는 결산 수지 상황 등 14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803억1,72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7억4,489만9,00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903억6,118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9억9,883만3,000원입니다.
  세입 수납액과 세출액 차인 잔액, 즉 잉여금 총액은 227억4,606만6,000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97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5억5,978만8,000원, 사고이월이 23억2,268만8,000원, 계속비이월이 46억3,973만원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7,287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9억4,557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자세한 내용은 ‘96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97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7건에 155억2,220만6,000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비는 전자주민카드발급 및 장림삼거리 육교설치 등 11건이며, 사고이월비는 청소장비구입 및 당리천 잔여구간 복개공사 등 14건입니다.
  주요이월사유는 도시계획사업 집행에 있어서 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지연, 인근주민의 반대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서부산문화회관건립공사와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공사 등 두 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인 이해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박홍주․손익상 씨 등 3인이 ’97년 6월 30일부터 ‘97년 7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결산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및 ’96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조치승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 회기 내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이수택․구태회․김병근․이석래․이정도․지근수․이해수․박규호․신준식의원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97년 정기회를 앞두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자료수집과 각 사업장에 대한 공사진척사항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결
(14시21분)

○의장 김청일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승인안심사,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참조)
  제60회사하구의회도시산업위원회현장방문활동결과에따른조치사항
   (사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수 29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송동후
  허명도   이모영
  한문수   김병근
  최병선   김상수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김인
  이정도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흥산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도시국장김대현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정태인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신용은
  서무과장장영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고광웅 구태회
  최병선 손판암
  도시산업위원회
  김신우 김상수
  장용희 김병근
  지근수
○의안제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3건 10월1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3건 10월17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현장방문활동계획안
   (10월16일 이수택․구태회․김병근․이석래․이정도․지근수․이해수․박규호․신준식의원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월23일 의장제의)
  12월1일
   (6일간)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이상2건 10월23일 의장제의)
  제6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23일 의장제의)
  10월24일
   (12일간)
  11월4일
  휴회의건
   (10월23일 의장제의)
  10월25일
   (10일간)
  11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