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14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
(13시 52분 개의)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
본 건을 발의하신 대표 최영만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국민체육센터 위탁법인 선정,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주식회사 새벽 대표 김명칠,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문화원 대표 공병학,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강대성 이상입니다.
(참 조)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최영만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영만 의원님, 우리 감천체육센터에 관해 가지고 지금 주식회사 새벽에 김명칠씨 하고 한국스포츠문화원 공병학 전 대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러한지를 좀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2007년 이후에 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되어서 수탁 운영하면서, 위탁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경영실태를 볼 것 같으면 통상 우리가 정관 조례에 의하면 개보수 적립금은 물론이거니와 학교발전기금, 그 다음에 잉여금 이런 게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적자 운영되어 왔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유사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알고자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개보수 적립금 같은 경우는 용도에 사용,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행정업무도 용도에 맞는 자금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비품 내지는 운영비를 개보수 적립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앞으로 차후에 이제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정당한 계정과목에 맞는 지출을 하자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대학교가 이번에 우리 체육센터를 관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동아대학교 자체에서는 체육센터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지금 왜 그걸 바꾸었다는데 학교 자체에서 나름대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동아대학교 정관에 보면 동아대학교, 우리가 포괄적 의미에서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연구개발을 한 어떤 노하우를 전문지식을 지역 기업체에 어떤 개발 연구한 부분을 제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산업체에 우리 국가기반,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삼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그 직원들이 그 산학협력단이 속해 있는 대학교에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게 산학협력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언제, 시기는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이 정관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유사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관리 규정과 유사한 표현방법을 써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보면 취지에 약간 맞지도 않고 이래서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지금 각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산학협력단으로 참여한 대학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증인채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회 중에 충분히 의논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반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박정순 이병관
이용덕 최영만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성계수
【보고사항】
○의안회부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