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위생과
일시 1997년12월6일(토)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10시3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 개인별 작성하신 감사결과를 12월 18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본인과 간사 및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상세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으로부터 ‘97, ’98 주요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들은 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태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괴 위원님께 오늘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생과에서 처리한 제반 위생업무를 감사를 함에 있어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생과 행정의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위생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적하여 주시면 연구하고 보완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위생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시에서 97년도 위생업무 평가 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 구로 선정되어 부산시장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힘을 입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생과에 계시는 두 분의 계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위생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다가 7월 28일자로 위생과 위생계장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정치 지도계장입니다.
사하구 보건소에 예방의약계장을 맡고 있다가 역시 동일 자로 우리 위생과에 전입돼서 지도계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주무 김순홍 주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형묵 주사를 소개 드립니다.
(계장 및 직원인사)
이상 간부소개 및 직원소개를 마치고 간단하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공중위생업무 추진입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 관리로써 총 지도․
점검을 12회, 878개소를 실시해서 106개소를 위반 업소로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106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12회, 296개소를 점검을 했고 학교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컴퓨터 어린 아이들 오락기 62대를 몰수를 해서 그에 대한 것을 폐기처분을 부산지방경찰청 검사 지휘에 의해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보호법에 의한 이전 또는 폐쇄 대상업소가 당초에 9개소에서 지금 5개소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퇴폐․변태 및 심야영업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197회, 3,329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38개소를 적발을 해서 모두 행정처분을 했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88건에 1억600만원을 부과해서 9,800만원을 징수, 93%에 달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59건에 2,600만원을 부과해서 41건에 1,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 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 전체가 536개소로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72개소를 적발해서 모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전영업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소에 대해서 전체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해서 미성년자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음식점 70개소를 지정해서 이 중 16개 업소에 대해서 500만원 상수도 요금을 10월말 현재 지원을 해서 타 업소에 파급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퇴폐․변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퇴폐․변태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다음에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비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연계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금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분기별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으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숙박업소로써 미성년자 혼숙을 한다든지 이발소에서 음란․퇴폐행위라든지 그 다음 전자오락실에서 사행행위, 불법유기 기기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위반을 해서 영업을 하는 이러한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폐․변태 업소의 심야영업 근절과 공중위생업무 특히 퇴폐․변태업소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퇴폐업소라든지 변태업소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내년도에 지금도 97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더욱 더 강화를 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식품 제조업소하고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특히 수입식품이라든지 수입 농산물 판매업소 및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표시기준이라든지 그에 대한 함량미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 점검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97년도 업무추진상황과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위생과 소관 네 가지 항목입니다.
첫째, 모범업소 지정내역 및 상수도 사용료 예산보조내역과 두 번째, 97년도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세 번째, 97년도 단란주점에 대한 신규허가 내역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먹거리타운 조성 운영실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범음식점 지정 및 상수도 사용료 예산 보조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모범 음식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701개소로써 업태별로 한식업을 취급하는 업소가 57개소, 그리고 양식업을 취급하는 업소가 4개소, 일식업을 취급하는 업소가 6개소, 중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2개소 총 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사용료 예산지원 내역은 97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70개소 중에 16개소에 대해서 495만5,000원을 10월말 지원을 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은 작년도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조에 모범업소의 규정 등에 의거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주방이라든지 객실 및 화장실 등 시설상태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업소로 음식업협회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업협회 안에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 교수라든지 각종 소비자단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할 때 구청장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세무서 그 다음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위생감시를 면제를 하고 상수도 요금을 3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은식점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참고적으로 시설개선 융자금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융자금은 접객업소에 대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에는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해 가지고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고 다음에 시설융자금은 상환 기간이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7%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율이 싼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고 드릴 사항은 97년도 공중접객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중위생업소의 총 수가 1,400여개 업소로써 97년 10월말 현재 공중위생업소 10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취소를 두 개소를 시켰고 영업정지가 29개소, 그리고 기타 시설 개수 및 시정지시를 75개소 했고 그 다음에 과징금 전체 12건에 566만5,000원하고 과태료 9건에 120만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이것은 징수를 다 했습니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식품접객업소는 4,904개 업소로써 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퇴폐․변태 및 영업시간 위반 등 위반업소 전체 612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적발은 주로 퇴폐라든지 변태라든지 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설향상이라든지 개인위생을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개인위생에도 건강진단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 여기에 치중을 두고 시설개선, 시정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내역별로 보면 허가취소를 115개를 시켰고 영업정지를 228개소, 그리고 시설개선 및 시정, 경고 이런 순으로 해서 그 중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88건에 1억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83건에 9,800만원 약 9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징수를 하고 과태료를 59건에 2,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현재 41건에 1,8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징수율이 70%를 보이고 있고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마치고 그 다음에 97년도 신규 단란주점에 대한 허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단란주점 허가는 총 업소수가 277개소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란주점 업종이 93년도에 신설된 연도에 우리 관내에서 14개소가 허가가 됐고 94년도 36개소, 95년도에 7개소, 96년도에 84개소, 97년도 10월말 현재 58개 업소가 허가 나가서 총 277개 업소로써 허가현황은 위원님 앞에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97년도 허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단란주점 허가에 대한 관련법규는 제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단란주점을 할 수 있는, 법상으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상업, 준주거지역 외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그렇게 당초에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보건사회부 고시로써 그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 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절차는 현지 실사를 해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지 또 동정자문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청취를 해서 일반 주거지역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상업화된 지역에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고시를 해서 단란주점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절차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까 우리 구에서 고시를 세 차례 했습니다.
타 구에서는 세 차례까지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세 차례 했는데 1차적으로 94년도에 했고 2차는 95년도에 했고 3차는 97년도에 전체 1,218필지에 대해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물 먹거리타운 조성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다대 해수욕장 주변에 위치한 횟집 17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경비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780만원을 하여 사인탑, 선전탑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한 추진 개요로써는 당초에 97년도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2002년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를 맞이해서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음식문화를, 특히 우리 사하구에는 독특한 향토음식을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대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횟집을 먹거리타운 거리로 지정을 해서 특색 있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을 선정해서 명물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1월달에 먹거리타운 선정조사를 했습니다.
2월달에는 먹거리타운 추진계획을 다대 해수욕장 주변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2월 10일날 상징물 설치에 따른 관련 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음식업 조합하고 다대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17개소의 번영회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동월, 2월달에 명물 먹거리타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날 상징물 설치에 대한 모형과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지난 5월 26일날 상징물을 제작을 해서 6월 23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다대 횟집에 대한 기대효과가, 특히 외국인은 이용하는 율이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내국인이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다대포의 특유한 진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손님이 찾아오고 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소의 환경정화 및 홍보물을 설치해서 다대포를 찾아오는 외래객에게 이미지 개선으로, 앞으로 관광객 등 이용손님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먹거리타운 상징물에 대한 선전탑과 사인탑은 이런 형식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는 것은 칭찬을 올립니다.
97년도 우리 구 인사위원회 심의 문책내역을 보면 징계처분 된 현황이 11명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5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97년도 우리 구 징계처분 받은 11명 중 위생과에서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감봉 1명, 견책 2명, 훈계 2명 해서 5명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담당직원들은 이런 처벌을 받았지마는 과장님도 책임을 느낍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위생과에서 감봉 1명, 견책 2명, 훈계 2명으로 직원 5명이나 포함되는데 과장님 관리소홀의 책임을 못 느낍니까?
그에 따라서 위생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 자료에 준해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예산보조액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음식업협회 추천을 받아서… 협회위원이 있습니까?
추천을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모범업소로 계속 갑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상수도 사용료 예산을 집행한 업소가 16개 업소지요?
전체 70개 업소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30% 상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수도사업법에 의한 단독계량기 설치업소, 말하자면 A라는 모범업소 같으면 복합건물이라도 계량기가 별도로 A업소에만 계량기가 설치되어 잇는 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의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감독은 자기들의 상급업소,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지회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다음에 부산광역시는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중앙은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근수 위원님이 예산보조내역을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에 시행근거를 두고 소위 예산보조를 해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32조에는 그와 같은 지원을 해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읽어 볼 테니 들어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소, 가공업소 또는 식품 접객업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구비를 가지고 이 사람들 업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근거를 대 보세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구태회 위원님께서 방금 근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품위생법 3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이것은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대한 절차상의 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30%를 지원을 해야 하는 근거는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법상관계가 없는데 시행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43조에 근거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구의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럼 그 시책에 보면 시․군․구청 수도료 30% 감면 한식, 양식, 중식 지정된 모범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시책만 가지고 어째서 막대한 우리 구비가 나갑니까?
이것이 시책이 아니고 뭡니까, 시책이지!
이것이 시책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최소한도 위생과에서 조례라도 한 개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서 지급했다 하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도 없고 법도 없고 또 거기 따른 규칙도 없습니다.
이거 말 안 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앞에 아까 법, 규칙 이것도 없고 어떠한 조례상에도 없는데 30%를 시책만을 가지고 지원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국무회의 시에 지시가 되어서 그 관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지정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에 대한 관리지침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라 하는 하나의 관리지침으로써
그러면 관리지침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죠?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근거를 그 지침에 두고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어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아니고 우리 구비해서 나가는데
또 시행령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개정하면 되고
맞죠?
여기에 보면 시행된 것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43조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법에 있으면 하나의 조례라는 것은 가지 “조”자가 아닙니까, 법 “조”자고 그렇죠? 가지에 관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이 막연하게 막대한 주민들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대답할 셈치고 예산보조내역을 보면 최고 많은 데가 74만7,230원 대성그릴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적은 데는 5만원 이런 정도입니다마는 이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법도 시행규칙도 전혀 안 맞으니까 좀 더 상급관청에 다시 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모범업소 지정에 당초 지정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즉, 말씀드려서 종전에 72개 모범업소 중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업소를 추천을 받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시설기준에 미달된 업소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고 추천된 것 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모범업소로 재지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언제 지정이 된 것이냐 하면 96년 7월 26일날 다 지정을 받아 가지고 63개소입니다. 6개월마다 한다면 96년 7월 26일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96년 12월달 그때 감사할 때 변동사항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심사를 했으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96년도에 43개소라는 것이 근거가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이상입니다.
추천이라는 이유로 조합의 권한을 행사하면 불합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조에 의하면 모범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절차를 밟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3조에 모범업소규정 등에 의거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상태 시설관계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 음식업협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음식업협회조합 내에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라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못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성요원은 요식업협회의 업주가 아닌 외부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예를 들면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업조합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찍어서 시설이라든지 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구청에 허가대장을 보고 이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행정처분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으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거친 후 구청에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직접 직원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이 업소가 과연 조합에서 추천한 그대로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무조건 조합해서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확인결과에 따라서 복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업소는 조합에서 올라왔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미달되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기준에 미달됐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킨 업소명단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빠져 있어요. 누락된 행정 중에 있는 업소, 행정도 허가취소 된 업소 작년에는 제출이 됐는데 빠진 것은 오늘 중에 전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모범업소에 관한 상수도 혜택 법적 근거 논란도 있었고 앞에 말씀하신 김희정 위원의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질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범업소의 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156페이지 시티라이프가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 지정일이 96년 11월 17일 1년에 두 차례씩 한다는 모범업소 선정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162페이지에 보면 업주 건강진단 미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97년 10월 23일날 받았습니다.
이것이 4,900여 식품접객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면 상당한 상수도요금의 혜택을 받는데 어떻든 경미하긴 합니다마는 많은 업소들이 모범업소가 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라도 어떤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계속 이렇게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영업정지라는 것은 퇴폐영업행위라든지 변태영업행위라든지 사회적인 개념으로 볼 적에 상당히 좋지 못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에도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업소라고 이렇게 했지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한 번 모범업소가 되면 계속해서 모범업소가 선정되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96년도 단란주점 신규허가 84개소, 97년도에 58개 업소가 신규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 보건사회부 장관이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신규허가를 구청장이 재량 하에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연후에 할 수 있도록 95년도 하반기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단란주점 할 때 그러니까 주거지역인 경우에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는 지역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상당한 찬반 논란이 심의 위원들 간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아대학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 중에 교수분들은 학교주변의 어떤 면학분위기 조성 때문에 단란주점을 확대시키는 것은 이것은 불가하다 라고 주장을 했고 저는 이미 거기는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면학분위기 조성보다는 오히려 의상실, 주점 이런 것으로 차 있는데 단란주점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라든지 유허가 업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단속과 처벌, 벌금, 과징금, 형사처벌 등등 이것이 누적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학생들 면학풍토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아예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단속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런 상반된 견해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하단동 지역이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길 “이쪽 건너편, 학교쪽 가까운 쪽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해 주면서 이쪽은 왜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나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해서 단란주점 영업문제는 우리 위생과에서 눈여겨 지켜볼 문제입니다.
이것을 계속 허가 내지 않고 행정규제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느냐 하면 한 업소에는 벌금 2,000만원이 밀려있는 데도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예 제도권속에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 질문하신 단란주점 허가에 대해서는 하단동 동아대학교 주변 일대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97년도에 지정한 것이 97년 5월 20일날 196개 필지를 일반주거지역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께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지역은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예를 듭니다마는 신평2동 새동네 거기가 단란주점이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이것을 자꾸 무허가로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이것이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문을 닫지 않고 몇 천만원, 몇 원씩 투자를 해놓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고발하면 벌금 몇 백만원씩 물고 또 하고, 또 단속 나가면… 문을 일주일에 닫았다가 열었다가 간헐적으로 영업을 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우리 관내에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에, 저것이 학교보건법에 준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정화심의위원회라고 전체 12명이라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부모, 유치원․학교 교사, 교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시설을 투자를 해서 식품위생법에 맞다 하더라도 동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시한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제도권 내로 허가를 해 줘서 흡수를 시켜 관리를 해 나감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 학습에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정화심의위원회에서 교육장이 의논을 했습니다.
특히 사하지역은 다른 지역과 상업지역이 적고 좁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고시를 했는데 이것을 참조해 달라고 서부교육청에 건의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대로 제도권 내에 흡수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제가 하단지역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상업지역이 0.4% 밖에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전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정당하게 허가를 내주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허가를 못 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전 지역 허가 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위생과 입장도 더 당당해지지 않겠느냐 싶은데 내가 논쟁거리가 됐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하단을 들었습니다마는 신평, 장림, 다대, 괴정 할 것 없이 사하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고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를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가서 독려도 하고 계도를 해서 정식으로 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내야… 그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란주점 지역으로 고시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를 위생과에서 고시된 지역,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고시된 지역에서도 무허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신청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 12월 17일날 지정 받은 곳이 열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것은 위생과에서 자료를 잘못 올린 건지 인쇄소에서 잘못 한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심을 해달라 하기는 그런 것 같고 과장님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 연번 16번입니다.
125페이지 부미초밥 모범업소 지정을 당초 해 가지고 그 업소에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미식당이라는 것하고 부미초밥하고 같은 집 맞습니까?
제외시켰다가 명의변경이 되었더라도 명의변경 된 1년 이후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뀐 게 되어 있습니까?
1년 뒤에 허가를 내 준다면 모범업소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일단 또 연번 17번 미성초밥 거기도 업주가 바뀌었습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표자 존함이 신승애 씨이고 올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표자가 신영애입니다.
신승애가 맞습니까, 신영애가 맞습니까?
그리고 미성초밥이 96년 7월 26일날 모범업소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6년 12월달에 또 지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된 것이고 96년 7월 26일날 지정을 받은 것은 97년도 언제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미성초밥이라는 게 12월달에 추가지정 된 업체가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너무나도 틀린데요.
그러나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정될 수 있는 지정업소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미성년자 출입금지 유흥업소 집단촌이라고 해야 되나 표지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진이나 스크랩 해 놓은 게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고 감사자료 152페이지 이것이 97년도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내역입니까?
특수조명설치 위반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내용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60만원 그 밑의 것도 한번 보십시다.
괴정1동 964-5번지 특수조명설치 행정조치 또 영업정지 7일 과징금 70만원 이게 우리가 영업정지 7일을 하면 우선 위반조치 내용만 보더라도 허가증 미게시 두 번이나 했고 특수조명설치를 한 번 위반해서 세 번 했는데 영업정지 10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반을 많이 했으니까 10일간 영업정지를 줬겠고 반면에 과징금은 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는 특수조명설치를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7일 밖에 안 했습니다.
조금 적다고 해서 7일 했는데 과징금은 70만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일괄 물을 테니까 답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15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영업정지 15일에 과장금 90만원 있고 맨 하단에서 세 번째 영업정지 했는데 과징금 15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하고 154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영업정지 7일 했는데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1차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360만원 했습니다.
또 155페이지에 영업정지 60일 하면서 과징금을 360만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주류 판매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업정지 10일로 갈음한 과징금 60만원은 허가증 미게시는 일단 1차 위반이 시정이고 2차 위반이 영업정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특수조명위반 1차 한 것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
7일이면 여기에 중앙처분에 1/2을 더해 가지고 영업정지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5일 대신에 1/2 이상이니까 3일을 합해서 1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0일에 대한 과징금 60만원은 이 업소에 대한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1일 6만원으로 기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1일에 대한 과징금을 1일 6만원으로 환산을 해서 60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금란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70만원 특수조명설치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7일입니다.
이러면 이 업소는 연간 매출액을 조회를 한 결과 1일 6만원이 아닌 10만원에 해당되는 1일 10만원으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기준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70만원이 부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업주들간에 원성이 아마 높다고 누구도 배제 못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지 누가 봐도 영업정지 10일 과징금 60만원 이미 제목이 세 가지나 되는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실무자 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이해가 된다고 판단합니까?
이렇다면 여기에 상응한 보조답변 자료가 첨부됐다고 하면 이것은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 다소 이해는 됩니다마는 똑같이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번씩 했는데 한 업소는 영업정지를 60일 매기고 한 업소는 영업정지 7일 밖에 안 매기고 이렇게 편견을 두고 있느냐 자칫 이런 용어를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관건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상 됩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런 색깔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모범업소 지정내역 상수도 사용료 예산보조내역이라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업소를 헤아려보니까 70개소 맞습니까? 70번까지 되어 있는데
멍텅구리, 자료에 몇 번입니까?
(「하필 멍텅구리가 나오노」하는 위원 있음)
눈 닦고 봐도 없던데
(「없어」하는 위원 있음)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요?
(「없는 것 맞아」하는 위원 있음)
감사 이래 가지고…
(「참 엉망이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 건지 무시를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문제는 뒤에 좀 다룹시다.
이거 한 번 보세요.
작년도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상수도 부담료 이거 그때 1개 업소가 9만원이요, 아닙니까?
30개 업소 이래 가지고 972만원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해 줬어요, 승인해 줬다고.
그런데 왜 16개 업소가 됐느냐? 모범업소 30개 업소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왜 16개 업소가 됐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올해 98년 예산을 보면 20개 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종전에는 30개 업소고.
지금 왜 20개 업소로 되어 있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의회예산을 승인할 때 굉장히 불합리적인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6개 업소 같으면 다음에 20개 업소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개를 더 늘리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30개 업소를 지정을 했습니까? 달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상을 해서 추가 재지정 때는 변동이 있고 숫자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액 심의할 때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다시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예산 보조내역으로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지금 자료가 부실됐다 그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3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하구 관내에 무허가 단속 주점업소가 몇 개나 되며 2회 이상 고발조치 한 업소에 단전, 단수 등 강제 처분을 한 업소가 몇 개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위반내용 중에 시설물 멸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사하구 관내 총 접객업소는
적발업소별로는 1회 내지 3회 이상 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계절적으로 또 민원인의 진정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이 잇을 때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고 단전, 단수 이것은 금년도 지난 10월달에 25개소를 단전, 단수를 했고 불법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187개를 적발을 해서 세무서에 이것은 무허가로써 중과세 조치를 해 달라 이래서 세무서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물 멸실이라는 것은 주로 일반음식점, 말하자면 일반식당을 하고 있다가 식품위생법에 보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폐업을 합니다.
그럼 당초 하던 음식점에 다른 업종이, 예를 들어 철물점이라든지 일반 잡화상이라든지 다른 업종을 하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식품 제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두부를 제조하는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확실히 대답하셍, 정말 없습니까?
97년도 구정백서에 보면 두부류 제조업 해서 두 개 업체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얼마 전에 텔레비전, 신문지상에 두부에 포르말린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혹시 우리 관내 있는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구정백서에도 두부 제조업소가 나와 있고 해서 물어보았고 없다면 다행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한성 종합식품, 이것은 도시락 제조업체 대표자 최순희가 작년에 과태료 처분 30만원을 받았거든요. 올해 행정처분대상에 보면 한성종합식품이 시설물 멸실로 해서 허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처분 30만원 받은 것은 거두어 들였습니까?
그래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나 여러 가지 성분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식품의약청이라든지 여기에서 시청단위나 구청단위에서 이것을 수거를 하고 유통제품에 대해서 확인 단속을 합니다.
그때 타 시․도에서 적발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처분된 내역입니다.
전부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온 것입니다.
97년도 구정백서에 보면 “사업 현장방문․지도를 통한 예상 감시활동 강화와 국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을 중점 관리해서 부정불량 식품 근절과 구민 보건향상에 제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멋지게 써놓았습니다.
그럼 타 기관에서 적발되어 오는 것보다 구정백서처럼 방문․지도, 예방감시활동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타 지방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도 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죽 쓰지 말고 98년도에는 구정백서에 써 놓은 것처럼 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선정 기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업소인데 내년도 같으면 20개 업소이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 개수를 어떤 기준에 두어서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수도계량기가 있는 업소에 한해서 준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단속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가 어느어느 업소인지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통보를 해서 자기들이 어느어느 업소는 단속 계량기로써 상수도요금 3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소이다 라고 확인을 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정합니다.
가정주택이 없습니까?
단, 왜 단독 계량기를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 업주가 단독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혜택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기피를 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 개선 운동 추진협의회가 있죠,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이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관장하는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음식업 지부 산하에 식생활문화개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음식업 단체가 지정한 위원회이다 이런 것입니까?
음식업 단체 중에 식생활 개선운동 추진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예산보조도 해주지 않지만 예산보조 이야기를 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모범업소가 이달에 갑이 운영을 하다가 다음달에 을로 업주가 바뀝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범업소에서 제외가 됩니까?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갑니까?
제외를 하는데 작년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업소가 14개, 금년에 향정식당하고 희락갈비 두 개가 붙었는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설명을 해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이 해마다 혜택을 받는 업소만 혜택을 받습니다.
법령에 보면 시행에 보면, 음식의 맛 또는 종업원의 친절도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준 솜씨,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의 솜씨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향정식당이라는 것은 아예 심숙정이가 97년 3월 4일날 손복희로부터 명의변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97년 7월 2일날 심정숙으로부터 지금자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향정식당이 언제부터 혜택을 봤느냐 하면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42만2,840원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자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지원을 해 줬다 하면 법에 어긋났다 이거지요. 맞지요? 7월 2일날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7월 2일이면 지금까지 6개월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이 97년 3월에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정이지요?
모범음식점 지정 심의 시 기준 외 첫째, 음식맛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종업원 친절도 등을 고객의 종합적인 평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정식당이 대단히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지요. 이 사람이 97년 3월부터 예산보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97년 7월 2일까지 심정숙이가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자는 혜택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지정을 했는지 그리고 향정식당이 금년에 들었네요. 희락갈비하고 두 개가 그렇지요?
그러면 심정숙이 향정식당을 3월달에 심의를 했는데 3월달 심의했지요?
심의한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생과 모범업소 시정내역 심사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보면 위원장이 김혁기 씨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 그 회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도 예산보조를 95년, 96년, 97년도에 받은 분도 있습니다.
고칠 용의는 있습니까?
자기들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도 구청의 과장이 요식업조합장이 임명하는 평위원으로 들어간다 말입니까? 차라리 자문위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당연직이요? 일개 조합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생과장이 평위원으로, 김혁기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됐다는 것은, 어찌 당연직이란 말입니까?
당연직으로 가정복지과장하고 위생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법 조항 좀 봅시다.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서 충분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위생과 사정이 새로 전부 과․계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최단시간에 마련해서 충실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오늘, 내일 열심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인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 6일간 계소고딘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적출물 수거업체의 관내 병원별 수거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서
․동별 방역약품 지급내역(약품명, 수량, 단가 등)에 대한 서면답변서
․보건소 내소민원 진료실적에 대한 서면답변서
․내소민원의 투약일수에 따른 진료수가에 대한 서면답변서
․‘97. 1~11월까지 실적(진료, 검사 등) 제출 -10건에 대한 서면답변서
․결손처분자 중 김종열의 결손경위에 대한 서면답변서
․‘97결산전망 및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서
․호승산업(주)의 체납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서
․‘91년 사업소세 소멸시효분에 대한 독촉근거에 대한 서면답변서
․금융거래 제한, 금융자산압류, 형사고발 실적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상 10건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피감사부서참석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위생과장정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