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정·김성오·박일훈·임일심· 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오·한승정·박일훈·임일심·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한승정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황해광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한승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성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박혜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75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중 이번 제175회 임시회를 11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82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2일간이 되며 오늘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3월 11일에 개회하여 3월 22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3월 9일 오전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검토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3월 22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7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정·김성오·박일훈·임일심· 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오·한승정·박일훈·임일심·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성오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1월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다대도서관이 우리 구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소관 사항에 추가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다대도서관을 총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조 목적 조항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규정하고 띄어쓰기와 용어 순화 등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다대도서관의 사업소 설치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도서관장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제114조에 규정된 사업소에 관한 조항을 조례안 제3조 제3호에 포괄 규정함으로써 조례상의 출석·답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조의 목적 조항의 약칭과 띄어쓰기 등 일부 내용을 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승정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대도서관이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는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상임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은 검토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대도서관이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과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승정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최도년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김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