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산림녹지과

일    시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감사진행에 앞서 바른선거시민모임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도 11월 23일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원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정숙이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오원종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 행감 자료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정옥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우리 행정소송건인데 늘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피혁공장하고 남청 부과된 금액이 과태료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받을 수······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고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이렇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2010년도 장림공단을 순찰할 시에 환경관리공단 직원께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피혁조합에서 폐수가 나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슬러지가 함유된 폐수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달이고요 1월달에 또 똑같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한 세 번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안에 중금속 크롬이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돈이 483억이라는 금액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경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과거에 483억에 대해서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세무조사를 받아도 마지막에는 그 회사가 낼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조정도 하고 이렇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가 이 금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도 책정만 했을 뿐이지 이거 안 내고 버틴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합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합에 부과하는 것은 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해서 개별로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안 낸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끝까지 압류라든지 재산 상태를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세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이 없다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받을 수 없다고 결손처리를 가하면 이게 차라리 조금씩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금액만큼 조정해서 조금씩 거둬들이는 그게 목적이지 이렇게 많은 과다금액을 책정해서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도 아예 쉽게 말해서 배째라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금액만 계속 간다고, 또 매년 자꾸 배가 될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자꾸 책정이 되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그럼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면, 그래도 이 지역에서 공장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부과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결국 손을 들고 나가게 되면 물론 환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과도 되고 물론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마는 이것은 결국은 회사를 문 닫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업주 측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답변이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과 이후에 작년에 피혁조합 이사진과 저희들 구청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를 만났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그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2011년 작년 8월 이후에 청와대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2000명의 대량실업,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또 선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들한테 감면 선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환경부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혁조합에서는 저희들한테 잘 아시겠지마는 조합이라는 것은 내부 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약을 한 십 수년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자기네들이 임시총회를 거쳐가지고 규약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당초에 483억을 조정을 하여 173억으로 하게 된 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일단 그분들이 총회를 거쳐서 규약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로 부과를 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개별 사업장에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돈을 내는 사람들은 지금 납부 중이고 또 납부를 유예해 가지고 2년 간 분할납부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채무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다 하기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한정옥 위원  분할하니까 보통 한 회사에 얼마씩 돌아갑디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분할하면 12회로 분할합니다. 2년 동안
  특히 금액이 좀 많은 곳은 저희들이 2년 6개월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된다하면 한 번에 한 칠팔천은 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회사로서는 큰 금액인데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세수를 거둬들이는 게 목적인데 큰 금액이면 아예 엄두를 안 내니까 분할해서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금방 한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억에서 173억으로 경감을 시켜주면 법적으로 별 하자는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책정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173억이라는 게 부과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처음에는 483억이라는 돈이 조합 측 쪽에 부과가 됐는데 지금은 173억이 사업자별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앞 페이지 보면, 190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과 현황 보면 연체금이 차액금액이 가산금 다 포함해 봤자 37억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복조 위원  지금 이것도 협회 측으로 해서 못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우리 한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부과 금액을 매기면 좋지마는 이 회사 전부 다 영세 업체입니다. 사실 가 보면 환경도 어렵고 이런데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173억 같으면 사업체별로 한다면 지금 사업별로 피혁조합에서 거둬들일 때는 10원도 못 걷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자별로 개별로 해서 총 금액이 지금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중순으로 파악한 바로는 3억이 지금 납부가 됐습니다. 개별 사업장에 한해서
이복조 위원  그래 제가 볼 적에 지금 피혁조합을 상대로 해서 징수를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 안 걷혀집니다. 개인 사업자별로 가서야 만이 그 사람들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영세업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과다한 부과금만 집행될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지금 환경개선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 악취를 유발한다고 할 적에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 50%, 또 우리 구비10%, 자비 40%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영세 업자들이 자기 개인 돈으로 해서, 사업별로 해서는 환경 개선이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개선을 어차피 주려면 부과금도 좋지마는 또 때로는 당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환경개선이 되는 거지 나중에 영세 업자인데 계속 부과금만 했을 적에는 도산해 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역 경제 발전에도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지금 피혁조합에서 강변사업소로 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복조 위원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마는 남부사업소에 가면 매년 한 5억 들여가지고 음악회라든지 이래서 문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솔직하게 말해서 북구, 사상구, 서구에 있는 오염물질은 전부 이리로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사하구는 아무런 문화적 혜택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에다가 요청할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할부서인 환경녹지국에다가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사업소가 우리 부산에 한 세 군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이복조 위원  더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좀 많습니다.
  제가 숫자는 파악을, 녹산에도 있고 또 기장에도 있고 한 10 여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남부하고 수영하고 강변은 큰 데 나머지 녹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좀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한쪽에 편중이 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골고루 다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 보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떤 한 지역의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고 예를 들어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부분을 강구를 찾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시에서 강변사업소 저게 돔구장으로 짓든지 덮개를 덮든지 안 그러면 지하로 간다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가 됐었거든요.
  좀 있으면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고 그러면 교통요충지가 사실은 가장 거기가 요충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육안으로 볼 적에 혐오감이라든지 또 을숙도대교로 들어올 적에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돔으로 덮개를 덮든지 아니면 지하로 해서 지상에는 체육공원을 다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청에 환경녹지국에다가 하여튼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저번에도 앞에 아마 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줄 모르겠는데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맨날 강구만 한다고 하고 어떤 대책은 하나도 없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니까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제가 또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좀 있으면 장림포구 연계해서 다 연안사업이 또 준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만이 연안 사업이라든지 또 비점 오염 사업이라든지 빛이 더 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 신평·장림공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전에 과장님께서 행정연구원 주관 2012년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지방산단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악취 관리 방안 추진이라고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감사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그 관계에서 악취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주제로 해서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악취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제한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희들 이해가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을 제가 하게 된 배경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신평·장림공단 내에서 악취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출량 조사라는 것이 어떤 업체에서 악취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렇게 파악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사람이 행정적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초에 이것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희들이 수소문 한 끝에 악취 모니터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되면 그 담벼락을 통해서 나오는 악취 물질이 우리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A라는 업체에 냄새는 나는데 저희들이 갈 때는 냄새가 안 나고 또 주민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저희들이 당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또 대단지 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특히 대한제강이라든지 주철관 특히 CJ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금 다 장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악취로 인해서 업체 간에 분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규도 예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각 지역별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한 눈에 중앙모니터링 시스템 형식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전체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이 한 500여 개가 됩니다.
  그 곳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부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아마 악취 민원은 해결 될 것이다. 해결됨으로써 행정력이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물론 초기비용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계속 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아까 배출 부과금 관계 때문에, 191페이지 폐수 피혁조합 배출 부과금 관계 때문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피혁조합 내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조합비를 받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김동하 위원  받으면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얼마 내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배출 관계 때문에 환경부담금 다 포함해서 아마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합 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비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운영비가 연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쓰는 비용이, 그러면 폐수를 하루에 1t 내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1000t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돈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전체 비용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한다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합비 걷어가지고 있으니까 해마다 예를 들어서 배출 부과금 이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합비에서 일단 조금씩 거둬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문  (웃음) 그것은 안 줍니다.
김동하 위원  (웃음) 안 준다 해서 될 게 아니고 관에서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금방도 말씀도 안 준다고 계속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태문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모든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땅도 우리가 압류를 했고 다 해 놨습니다.
  다만 이십 몇 억이라는 것은 인건비, 그 안에 약품비, 전기세 모든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년 동안에 납부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올 초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5000만 원, 한 5700만 원 낸 적은 있습니다.
  그거 내고도 아까 이복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9억이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김동하 위원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이복조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개선자금을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설자금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지요.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악취배출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얼마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악취를 덜 나오게 하는 시설입니다.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게 내나 환경개선자금입니다.
김동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슬러지 탈수 설치해 가지고 내용상으로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시설을 하고 나면 악취가 배출되는 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도 그렇게……
김동하 위원  당연하겠지요. 줄어드니까 설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악취 배출 부과금이 점점 줄어들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현재 법상에서 악취 배출 부과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혁 조합한 것은 폐수……
김동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음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페이지가 177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이 관계를 이야기를…… 저는 소음 분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구평에 보니까 한신공영에서 아파트 부도가 났다가 다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자유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신공영에다가 소음과 분진이 너무 나니까 이것을 조치를 취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답니다.
  그런데 밑에 주거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기다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정말로 아침, 저녁이고 잠을 못 자겠다 물론 택시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들어와서 자는 사람도 있고 할 건데 소리가 너무나 나 가지고 먼지, 소리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민원인이 올라가서 그 소장한테 찾아갔답니다.
  진짜 저 먼 산에 뭐 쳐다보듯이 쳐다본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소음 분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제가 중구 쪽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먹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아니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하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 방침 대책을 이야기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관내에 소음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는 곳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대롯데캐슬하고 금방 지적하신 한신공영입니다. 특히 한신공영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15회 출장을 갔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소음측정을 원하지 않는 시기도 있고 소음측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2회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간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푸집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쇠를 던질 때 소리라든지 사실 위원님이 잘 하시는 바와 같이 직원이 한 조가 있습니다. 소음 관계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용덕 위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구청 담당 어느 계장님한테 민원을 넣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장님이 저쪽 현장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단속 나가니까 너희 빨리 줄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고 이게 측정 기간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5분 평균입니다.
이용덕 위원  이게 공사를 우리가 숨을 쉬더라도 크게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데시벨이 어느 정도 기준치에 딱 올라가야 만이 예를 들어서 음향이 높다, 소음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5분 내도록 그래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계가 예를 들어서 빠루를 박는다고 쾅쾅칠 때는 계속적으로 치니까 이게 되지만 안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철근을 던진다든지 그 순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찔아찔하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럼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직접 계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가 참여를 해서 한번 소음을 현황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안 그러면 그때도 저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으면 동행을 해서 구평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하 전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러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이용덕 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한신공영 짓고 있는 게 몇 차례 부도가 나 가지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복조 위원  그런데 방금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공사를 밤에 야간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소음측정이라는 게 주택에 야간에는 55㏈ 그렇고 주간에는 60에서 65㏈이지요. 이래 나오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복조 위원  대충 그 기준을 할 적에 한 5분 정도 해 가지고 평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3분은 열심히 하고 2분 조용해 버리면 평균치가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철도 주변 소음 특히 항공 소음 이런 부분은 100㏈이 넘어갑니다.
  그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게 순간적으로 100이 넘어가다가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주 저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일에 지속적으로 5분에 100㏈ 나왔다면 청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5분이라는 기준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3분 정도로 기준치를 해서 법적으로 할 효율성은 못 느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국립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5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건의는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얼마 전에 서로 고발하는 상황이 대두가 됐거든요. 이 민원 때문에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면 시정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니야 이야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동네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규합이 잘 된다든지 똑똑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나서면 되는데 다 개인플레이를 하다가 보니까 시공사에서도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추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에 2012년도 4월 6일날 가스상 오염물질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지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대기오염만 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악취 예를 들어 가지고 악취 측정기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간이측정기라 해 가지고 법적으로 허용 법적 인정을 받지는 못 하지만 급한 상황에 있어서 한 번씩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악취측정기가 따로 있고 이것은 대기상 오염 대기 오염을 주로 측정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여기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사례 부분을 우리한테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들고 나가서 잘 아시는 대로 굴뚝을 측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오염물질이 초과됐다는 그런 사항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치 이내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경고조치 정도만 나오고 부과할 정도는 안 나온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있지 않습니까?
  피혁에 대한 악취 민원 사항은 없는데 장림동 자체적으로 정말 영세업자 쉽게 얘기해서 수산가공업자라든지 어묵공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피혁 조합 내에는 66개 업체가 있지만 피혁 조합에 해당되는 사항은 열 몇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수산가공 아니면 어묵이거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장림2동사 앞에 그쪽에도 어묵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주민 모니터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분들 이용해서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올해도 3개월간 주민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주로 4개 팀하고 주간에 1개 팀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다만 그분들이 민원이 일어날 정도 되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어떤 업체에 대해서 지정 업체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션블루라고 거기에 고추를 수입해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몇 번 물론 그 업체가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주민이 받는 고통은 그 업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악취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복조 위원  가져갔을 적에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을 해봤는지 묻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올 초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파악을 해보면 그래서 올해도 가을에 민원이 있어서 대학의 교수님하고 연구원들하고 11월 9일 날 현장에 가서 악취 체취하고 여러 가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분들이 내년 3월까지 계약 기간이랍니다.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만일에 내년 3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개선을 하시라고 유도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떠나신다고 하면 주민을 설득해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시설을 투자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양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 부분에 고생하시다 보니까 사실 환경과에 계시는 분이 다 고생 많습니다. 장림 들어가면 악취의 대상이었다 아닙니까? 장림하면 악취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바람에 악취가 저감된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민원 처리할 적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기를 가져가서 희석 배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신뢰를 가지고 집행부에 믿음으로 안 오겠나 싶어서 고추 건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작업이 안 되면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폐업을 시키든지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왕 고생하는 김에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면 더욱 더 이미지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구 등록된 식당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일반 음식점은 3220개가 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직원이 한 번씩 어떤 때 점검을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특히 점검나가는 경우는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된다든지 불결하다든지 요금이 안 맞다든지 안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저희들 많이 나갑니다.
한정옥 위원  보니까 영업정지를 많이 당하는데 영세한 식당 같은 데는 이렇게 당하면 문닫거든요. 가서 만약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파리를 집어넣었다든지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민원 제기한 사람 쪽을 들어줍니까, 아니면 식당 쪽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경우는 쉽게 판단 안 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공산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도 제조사에 직접 가서 공정을 다 살피고 또 식당 같은 경우는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리가 들었다든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무조건 들어갔다 해서 정말로 이게 국에 들어가면 파리가 국에 숙성될 때까지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다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업주를 이렇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의도적으로 업주가 그런 곤혹을 치루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식당을 신청할 때 지하수라고 신청을 해서 했는데 수돗물 안 쓰고 지하수를 쓰겠다 하면 어떤 식으로 수질검사를 다 해서 허가를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하수 검사를 식당에서는 먹는 물가지고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한 번씩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먹는 물 기준에 맞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시설에 영업정지를 했다가 다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주인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게 행정심판이 없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147페이지 말씀이지요? 업소가 지위승계를 합니다. 만일에 자기가 수질 검사를 안 하고 업주한테 넘기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식당이라면 위생 철저 아닙니까?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대형식당들 특히 뷔페 그런 것은 어떻게 한 번씩 불시에 가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집단급식소를 비롯해서 뷔페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올해 저희들 뷔페 관내 업소 수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웨딩 결혼식할 수 있는 업체가 여섯 개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5월달에 영업장 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54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업소가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건강진단미필, 위생취급기준 일반항목에 세 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유통기간 지난 음식은 사용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다 관리하려면 힘드시겠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도 구민의 위생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좀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유독물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하기 전에 가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유독물 제조업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보관 저장업을 하고 있는 데가 네 개, 사용을 하는 데가 21개, 판매업을 하는 데가 38개, 65개 업소가 있네요.
  지난 9월 27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발생됐던 불산가스 누출로 인해서 정말, 인터넷을 내가 찾아보니까 벼라든지 하우스 재배 이런 데도 보니까 정말 말라죽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불산 가스도 그렇고 다른 유독물 저장하는 이런 데에 보면 취급과정하고 사용과정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용도라든지 취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물이 일단 배출되면 강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독물 관리소에서는 못 나갈 수 있도록 나가는 양보다 많게 저장고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 있는 유독물 사업장이 있다면 경계지점에 나가더라도 못 나가도록 홈을 파서 유독물이 고이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부산의 경우는 가스 때문에 벼라든지 짐승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유독물이라고 하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액상이다 보니까 벼나 동식물에 그런 영향이 많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숨지고 1954명이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통상 가스 취급이나 사용업체는 대략 몇 군데 정도 되고 유독물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유독물 사고 나서 자체 정비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일전에 소방본부하고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조업체 한 곳이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소방본부하고 우리 구 합동으로 유독물 관리자 60여명을 모아놓고 우리 구청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9월에 사고 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불산 관계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액상을 쓰는 곳은 이것도 법 기준에 미달되는데요.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파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액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불산 가스 쓰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특히 양산 같은 데는 위험물 창고에 들어가면 사실 위험물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관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창고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산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창고가 따로 있지만 여하튼 간에 점검을 잘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태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봐주십시오. 처리사항을 보니까 을숙도 생태공원 관련 사항에서 생태공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한 결과 보니까 지금 생태체험 학습장 갯벌체험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다대포 노을정에 보니까 3만㎡네요.    올해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8750명이 모두 체험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2012년도 올해는 체험학습에 2386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260만 원을 더 많이 해서 2646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갯벌 체험학습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체험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첫째는 유치원생 애들이 와서 게 잡고 재첩 잡아서 그 자리에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에서 조개종류를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앞에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해서 새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알리고요. 또 갯벌의 소중함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까만 물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해서 시에서 긴급자금을 받아서 오수관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중에 버스 세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물도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그래 생각지 않은 이 부분이 처음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장소가 참 중요한데 가장 하단 지역이거든요. 그럼 오·폐수가 전부 중금속 종류가 그곳에 다 집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유치원생들이고 초등학생 저학년들인데 게를 잡거나 사실 거기에 재첩도 나지 않습니다. 사지요. 한 2t 정도 사서 뿌려서 이식을 해서 그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피부 연합니다. 중금속도 있고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또 다시 시비를 6000만 원을 받아서 이런 악취도 나고 아이들이 만지는 모래도 안 좋고 하니까 지금 하수박스를 설치하려고 6000만 원 시 예산을 했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장소 섭외를 잘못했다. 체험학습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환경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아이들이 피부 가려워서 아이들 유치원생이면 아주 어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곳에서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차라리 을숙도의 어느 공간을 확보를 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낫든지, 안 그러면 다대 동측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라리 환경이 물이 깨끗하고 좋아요. 이번에 수영장도 한다고 동측 해수욕장을 복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좋지 이렇게 계속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투여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충분히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지 이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개라든지 그 안에 수질이라든지 모래에 대해서 중금속이나 환경기준에 전부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우려는 했습니다. 만일에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환경기준 이내로 나왔고 또 크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을 요청을 했고 또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이 결과가 나오면 더욱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괜찮은데 환경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적합하냐부터 시작해서 다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박스 차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 6000만 원을 지원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받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받았다는 것은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과장님은 사실은 그냥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한다지만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이들이 피부로 일시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산가스 이거 유출되었을 때 그 주민들 처음에는 괜찮다고 일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괜찮다고 합니다. 성인의 기준입니다. 저는 유치원생들이 체험학습을 한다고 하면 환경이 먼저, 환경 체험을 하는 곳에 와서 환경 병을 내가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에 6000만 원이라는 시비를 받아서 한다면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제2의 장소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런 체험학습의 취지가 좋다면 더 좋은 대로 가기 위해서는 장소가 적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것이고 아이들이 먼저 피부안전이나 건강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데 환경 체험하고 난 뒤에 내가 3개월 뒤에 피부암이 유발됐다. 아니면 몇 년 뒤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어른들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고 또 구에 행정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앞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 번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검사하시고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또 제2의, 제3의 장소를 섭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재첩, 모래, 수질관계 이 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개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석의뢰 해서 만일에 그게 하나라도 초과가 돼서 정말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이전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요. 그 뒤 19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결손처리 된 부분이 2012년도에 3만 3361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5억 3518만 8130원이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 이렇게 결손금액이 많은지, 그리고 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환경개선부담금은 특히 경유차량, 그 다음에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도 이분들이 그냥 폐기처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납부 안 하고 그대로 계속 타는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3만 원, 5만 원, 7만 원 소액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압류를 하고 다 합니다마는 원래 과태료의 경우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94년도 같으면 약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체납이 많아지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징수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체납으로 놔두기가 저희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2002년도 한 10년 전까지는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폐차처분 하러 옵니다. 그럼 그때 또 저희들이 다시 받기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상당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깊게 한 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자동차 압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국민들은 자동차를 거의 1인 1세대에 차를 한 대씩 다가지고 있는데 책임보험을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부과할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거기에 포함해서 받는 겁니다. 받고 난 뒤 그걸 우리 구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결손처분액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100% 결손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작은 업무 행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보통 협약을 맺어서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국민이 의무적으로 들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가입할 때 아예 같이 금액에 포함해서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 구 세금이 결손처분 되는 이런 상당한 금액들이 줄어들 것이고 또한 업무에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돈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만일에 경유차량을 타는데 3개월 타고 타인에게 팔았다면 제가 3개월분만 냅니다.
  또 차를 산 사람이 3개월분을 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을 할 경우에 미리 선납으로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된다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요. 가입할 때도 책임보험을 하지만 우리가 책임보험을 1년 뒤에 또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재보험 가입할 때 1년치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차를 내가 팔잖아요. 파는 사람한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세수에,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 되는 게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세수확보에 굉장히 좋고 또 업무에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한 거요. 자동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물은 상가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2011년도에 1540만 원 결손처분 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상가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못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피혁조합이 한 10년 동안 돈을 안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내면 저희들이 압류 외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압류해 놓고 상가를 처분은 못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만일 이게 후순위에  들면 상가라고 해도 일이십만 원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은행에 저당 잡혔다면 그 사람들이 선순위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법원에 다 알리기도 합니다. 만일 이게 처분이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129건에 약 1500만 원입니다마는 이걸 환수해 보면 좀 많은 데는 몇 십만 원 되고 적은 데는 한 십만 원 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김동하 위원  129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129건 압류하는데 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예산적인 낭비로 봤을 때 정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금액이 소액이면서 건수가 많은 것은 받기 힘든 것은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앞서서 비용 들여서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놔뒀다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당연히 국가에서 결손처분 할 수는 있는 거죠. 이런 것에서 앞 뒤 탄력성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승용차 없는 날 행사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사용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김동하 위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사용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현수막하고 그날 오시는 분한테 안내문, 그러니까 홍보물, 주로 홍보차원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 구·군에 100만 원씩 내려줘서 자동차 없는 날을 시 차원에서 같은 날 전개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동하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 5900 있는데 그것하고 191페이지하고 연관됩니다.
  191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안인데 1억 5900인데 지금 추진된 사항을 보면 29 가구에 5800만 원 추진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상에 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억 5900인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9 가구에 5800만 원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58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액이 1억 1000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집행에 1억 5900을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이게 시에서 내려오고 또 국비하고 포함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가구가 한 1300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다 집행할 거라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협약을 완료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비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도에 또 포기하는 분도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은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 집행하는 걸로 했는데 늦게 그분들이 지붕 개량을 못 하겠다고 취소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돈이 잔액이 사실 남게 되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환경공단에 다 남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상에 1억 5900을 받아가지고 다 집행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억 5900 집행을 떨었는데 실지 집행한 것은 5800만 원이고 그 나머지 위탁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사업에 또 이월되고 합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그럼 환경공단에 위탁한 데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집 지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가구로써는 전체 2233 가구입니다.
  그런 부분을 월말에 올 12월 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내년 사업은 별개로 지금 사업이 집행됩니다.
김동하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회계의 선처리에 지금 1억 5900만 원을 집행을 다 떨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억 5900만 원어치 처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800만 원 처리하고 1억 10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회계 잔액 상으로는 남아 있어야 될 사항인데 안 남아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다시 뭡니까, 국고 환수하면 환수해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연계를 지어보니까 회계 원칙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저 생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결국 환경공단에 가 있다 하니까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면 되는 걸로 하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또 하실 거예요?
  김동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175페이지요. 지금 무허가 업소 단속을 한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조치하는 행정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검찰로 고발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이제 고발이라는 게 일단 들어오면 저희 사하서에다가 사법처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사하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고 최종판결을 검찰에서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검찰에서 하면 보통 결과가 그럼 고발건 해당되는 사람들은 범칙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겠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영세업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구에서 나가가지고 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죠. 맞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꼭 고발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단속이 됐으니까 단속된 시점부터 우리 구에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걸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인데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사실 여기에 고발된 사항은 전부 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항은 사실 드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영세업이기 때문에 대개가 이웃집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는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앞집에는 세금도 안 내고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지 저희들이 무허가를 찾아서 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더군다나 이 영세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괴정 쪽이나 하단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무허가로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웃음)
김동하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웃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옆에서 누가 고발했던 간에 일단 무허가로 단속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경찰에 넘겨서 경찰에서 다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벌금이 나온다 말입니다. 어차피 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관에서 나가서 어차피 경찰서에서 넘어왔든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이렇게 이렇게 받아라 그리고 이것까지 영업을 얼마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무허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는 얼마를 내라 이런 걸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면 국고로 가는 게 우리 세수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무허가 영업 이것은 전부 다 사업처리 대상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과태료로 하면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법 개정을 통해서 되어야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추가로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 김경열  예, 예 말씀하세요.
김동하 위원  무허가 업소 단속하는 것 보니까 외부에서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게 주로 음식점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한 군데 들어와 있는데 도료나 신나 취급하면서 페인트 하지 않습니까?
  사 가지고 도장 작업을 하러가려고 하면 도료나 신나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조를 하는데 그런 업체가 가정집에 있다 말입니다.
  가정집이면서 간판을 걸어놓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허가사항이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환경오염 물질도 규모가 적으면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제도권 밖에서 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한 군데 있으니까 위치를 제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질문할 기회도 안 주고 저는 추가질문만 조금 하겠습니다.
  주로 식당 같은 데는 보면 식당이 고발하고 노래방은 노래방이 고발하고 연습장, 비슷한 사람끼리 고발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최광렬 위원  하여튼 면적이라는 것 보면 사실 조그마한 면적이 늘어났는데 행정처분을 일주일, 10일 받는 것도 고발 안 들어가면 그건 찾아내지를 못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너무 선의의 피해는 보지 않도록 우리가 단속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오다겸 위원이 이야기한 을숙도 생태 관련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요일 1회 한다고 했는데 중학생, 초등학생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좀 많습니다. 중학생은 학생들 수업하고 또 관계가 되다 보니까
최광렬 위원  특히 수요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안 오지, 만약에 그러면 예약을 하려면 어디로 예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 사무실로 저희들이 하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접수를 받아서 프로그램이 해당 달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내년 초에 다 각 학급별로 공문을 보내서 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할 때에는 우리 지도 감독관이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나갑니다. 우리 차로 버스로 해서 나갑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구언 답사나 철새탐조, 식물관찰, 갯벌체험 이것은  어떤 장소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아미산 전망대라든지 그 다음에 낙동강 에코센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대포 노을정
최광렬 위원  그런데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해도 저희들이
최광렬 위원  그냥 가서 구경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안에 관람하면 거기서 안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 합니다.
최광렬 위원  자원봉사자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최광렬 위원  그럼 아미산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최광렬 위원  가서 보는 것 밖에 안 되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 외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게도 갖다놓고 또 재첩도 심고
최광렬 위원  게도 갖다놓고, 뭐 안에 들어가지도 못 하게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들어갑니다.
최광렬 위원  입구에만 들어가지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입구 갈대 있는 데 거기만 가잖아요.
오다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노을정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법 넓습니다.
최광렬 위원  아, 그것은 다대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을숙도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을숙도는 따로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다대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을숙도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길을 다 막아놔버렸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는 개장이 되어가지고 안에 도보를 할 수 있도록
최광렬 위원  곧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그것도 우리 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일웅도도 곧 오픈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왜냐하면 저는 다대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을숙도 안에는 내가 일일이 다 압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데 그 옆에 환경단체들이 갈대 못 보도록 나무 심어 놓은 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거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못 보도록 막아버리고 애들 왔다갔다만 한 바퀴 빙 돌고 마는 그런 것은 하나마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네를 우리 애들이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에코센터하고 일웅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배도 해서 직접 실사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애들이 다대포 앞이나 을숙도대교 밑에도 한 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웅도 쪽으로 낙동강이니까 낙동강 쪽에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폭 넓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우리 동네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말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이것은 지금 다른 데는 가보면 슬레이트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철거를 안 하고 위에 그냥 덮어버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데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0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덮은 데는 자기가 할 의사가 없는 그런
최광렬 위원  아니, 그걸 만약에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서 슬레이트를 놔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판넬만 덮었다 그렇게 되면 벌금이나 제재를 가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다시 제가......
최광렬 위원  지금 슬레이트가 있다 아닙니까, 원래는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판넬을 덮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최광렬 위원  그런데 돈은 받고 슬레이트 철거 안 하고 판넬을 덮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렇게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취소하는 분들이 지붕을 하면 지붕 개량비가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200만 원 드리는 것은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석면이 들어있는 처리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지붕을 하는 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 아마 취소하는 분들이
최광렬 위원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바뀐다고 그러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조금 더, 우리가 40만 원 더 지원이 됩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뭐 일단······ 많은 돈을 다 하기가 (웃음)
최광렬 위원  하여튼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내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밑에 슬레이트 놔놓고 위에다가 판넬 덮어버리고 앞에 양철로 막아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압니다. 그런 것도 지도 단속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왕이면 그 석면을 철거하려면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떼도록 해야 되지 제거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봐서 모릅니다. 우리나 보니까 알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나,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한 내역, 보면 부적합 된 우리 약수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어떻게 합니까?
  공단에, 분기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년에 여섯 번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하절기만 3회에 걸쳐서 하고 실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산에 있는 물은 주로 다른 항목이 초과된 게 아니고 대장균만 초과된 겁니다.
  그 대장균은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손에도 있고 특히 산 같은 경우에는 동물 인분에서 비 오면 그게 지하로 스며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외선 살취기나 한 두 군데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그렇게 해놓아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래서 일단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됐을 때 조치사항에 보니까 사용중지 안내문만 게시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게시해 봐야 사람들이 등산 올라가서 목 마르면 게시문 보고 아, 먹지 말라 한다고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원천적으로 부적합 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물을 단수를 시키도록 해야지 물론 그러면 또 등산 올라간 사람들이 왜 물을 단수시키냐 하겠죠. 그렇지마는 관에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것은 음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수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원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폐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 4회 부적합 나오면 폐쇄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 곳을 폐쇄하려면 지역 주민들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대장균이라는 걸 안 나오게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장갑을 끼고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결국은 이제 약수터에 저류조에 쌓여서 저희들이 받아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대장균 자체가 사실 끓이면 없어지는 부분이고 먹어가지고, 끓여도 잔여물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끓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단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위화감을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믿고요. 2013년도에 자외선 살균시설 두 개소만 설치한다고 환경보전기금 400만 원 해놨는데 예산에 보니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한 군데 200만 원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2000만 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 4000만 원, 2000만 원이네.
  많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일단 시범적으로 하겠지마는 예산이 좀 확보되면 부적합 나온 데 다 살균기 설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취약시간 대에 환경순찰에 대해서 감시단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지역과 환경오염 지역이 우리 신평 장림공단 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8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13주간을 5개조 10명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 1조, 야간에 4조 이렇게 해서 특히 평일 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낮에는 9시부터 6시 중에 네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세 시간이고요.
  토요일은 08시부터 21시 사이에 임의대로 세 시간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이분들이 할 때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돌게 되면 또 부담감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받아보고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쫓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낮에 돌고 저희들은 사무실에 있고 그분들이 마칠 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취약 시간 대가 보니까 낮 시간대 9시에서 6시까지 중에서 네 시간을 하고 야간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취약 시간대가 있거든요.
  새벽시간 타임에, 새벽 4시라든지 5시라든지 그럴 때, 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업체들이 오·폐수를 많이 내 보냅니다.
  그런 부분을 감시해야지 정말 정확한 감시가 되는데 이런 시간대에는 별로,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조정한다든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상 또 당일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면 주민들에 의한 환경감시단 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또 그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세밀히 시켜서 재량도 더 많이 줘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바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다든지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이 환경감시단이 올바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럼 주민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해 가지고 적발한 건수가 올 2012년도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현재 적발은 없고요, 왜 그렇냐 하면 그분들도 다니면서 주로 이것은 악취 관계기 때문에 A라는 사업장을 지나다가 악취가 많이 나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민간인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밖에 다니시다가 안전사고도 저희들이 항상 우려가 돼 가지고 2인 1조로 하는데 금방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직접 공무원들은 새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쉬면 되는데 민간인은 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다겸 위원  민간인에게 아무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활동비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1인 당……
오다겸 위원  1일 1인 당 활동비가 3만 원 든다 그 말씀이시고 그럼 사실 이분들이 그 시간대에 악취만 냄새가 나네 하고 공무원들에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악취가 아닌 오·폐수 관련된 물이 이번 피혁공단에서 오·폐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됐고요, 이게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이 환경감시단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한다면 저는 정말 좋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도 없는데 직접 가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새벽 시간대에 할 수도 없지만 이분들에게 조금 더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이 시간대에 하게 하고 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재량권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갔을 때는 악취가 안 나거든요. 연락받고 가는데 시간이 3·40분 걸리면 벌써 냄새 안 나지요. 벌써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그렇다면 조금 방법을 바꾸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내년 사업에서는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중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일요일날 나와서 하시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분들도 약속이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열 분을 했습니다마는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도 두 분 계시고 해서 조를 맞춰야 됩니다.
  계속 같이 다니시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벽 시간 대 특히 하절기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악취만 할 뿐만 아니라 오폐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팀이 하나가 환경감시단이 열 명이라면 다섯 개 조에 열명이라면 그 오·폐수와 관련해서는 3개 팀 정도 있고 또 악취와 관련한 3개 팀 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서로 오·폐수는 오·폐수대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악취는 악취대로 하고 시간 대를 조정해 가지고 이러면서 서로 어느 정도 이 시간대에 맞지 않다면 오·폐수가 또다시 이 팀에서 하는 일을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짜신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분들에게 환경감시단을 사명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시키시고 또 나름 여기에 대한 대우, 처우도 좀더 잘 해주시면 재량권도 좀더 주어진다고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 우리 사하구 구민들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번 13년도에는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아까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먹는 물 있잖아요. 공동시설 약수터 186페이지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총 여덟 개가 났어요. 그래서 사용 중지하고 안내문을 하는데 저도 원천적으로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냥 안내문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을 마시므로 대장균이 발생해 가지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좀더 추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대장균 청소를 주변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폐쇄된 여덟 곳에 대해서 폐쇄가 아니지요. 부적합한 곳 주변 환경에 더욱 더 깨끗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한다면 두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소독도 자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적합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주 찾아 가가지고 환경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4/4분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먹는 물을 떠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한 상태인데 만일 여기서 부적합 난다면 말씀대로 소독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장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사용 중지보다는 꼭 마시려면 끓여 드시라고 안내문도 거기에 붙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내문에 있어서도 보면 판정은 이렇게 적합하다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보면 빨리빨리 교체가 안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전의 것이 그대로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모르고 물도 많이 드시고 떠가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이렇게 행정적인 게 조치가 빨리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금방 오다겸 위원님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민의 환경모니터링 어떤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법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못 주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이복조 위원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모니터링 그분들이 밤에 적발했을 적에 어떤 포상이라든지 배출하는 것을 적발했을 적에 또 악취 부분에 있어서 적발했을 적에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을 아마 동기 부여가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환경 신고 포상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책자에 보니까 시에서 포상금 지급받은 것은 있는데 지급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연말 저희들이 일괄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또 노을정에 보면 우리 생태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기 전에 토지나 수질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질하고 안에 있는 모래 다 검사를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체험장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안 하고 그냥……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사전에 검사를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어린이나 피부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개장한 거지 막무가내로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과장님 답변할 적에 안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들을 적에 힘이 없어서 확실히 제가 확인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에 SK뷰아파트 뒤에 감시단도 발족하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커뮤니티가든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현재 특별한 민원 사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주민 부녀회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상구에서 하는데 야적을 많이 해놨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구로 민원을 접수시키기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 해라 우리 구 주민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상구에 이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류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민원이 없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잠시 중단된 모양이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렇습니까?
한정옥 위원  그래서 사상구하고 경계선이 되다 보니까 사하구 같으면 계속 방안이 있겠지만 사상구에서 자꾸 일어난 일을 계속 번지는 사하에서 마시고 하니까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애로점이 많다고 불만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때 한동안 많이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정 소강상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일단은 저희들한테 현재 민원 전에 불편하시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현재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있습디다. 거기 가보니까 쓰레기 버리면 먼지 펄펄 날리고 정말로 공무원이 간다는 정보를 들을 때는 물 뿌리고 난리를 하면서 평소에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폐골재 집단화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후보지 선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곧은 아니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년 안에는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빠뜨린 부분을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생태 체험 학습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생태체험학습, 갯벌체험학습이 있는데 아이들이 8750명 가량이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기간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학교를 통해서 애들이 만족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솔한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12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2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10월까지는 끝났는데 아직 마무리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오늘도 나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원래는 추운 날에는 안 하고 10월까지 되어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오늘하고 다음주까지 하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휴강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인솔한 교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든지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욱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산림녹지과의 계장님 세 분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산림계 최인학 계장님이십니다.
  녹지계 허강영 계장님이십니다.
  공원계 백재효 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97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하구에 은행열매 주워 먹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저희들이 시료를 세 군데 채취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카드뮴하고 칼륨 기준치가 이하로 나와서 우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하구 관내는 괜찮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다면 은행 턴다고 가을 되면 대티터널 그곳에 은행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열려요. 털다 보면 차가 막 가는데 오는 줄 모르고 길에서 줍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고 차가 급정거하는 이런 걸 봤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다른 구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목에 털더라고요. 털어서 좋은 곳에 쓴다고 하던데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털어서 전부 씻어서 모여서 각 동별로 원하는 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주겠다 이런 데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일부 배급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신문지상에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드려도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걸 못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 구는 중금속이 없고 먹어도 괜찮다고 결과가 나왔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은행나무 키가 커서 어떤 것은 삐죽하게 삼사층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위쪽을 전지를 해서 간판 가리는 그런 것 좀 제거해 줄 수 없습니까?
  예쁘게 나무를 잘라도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도심 가로수 때문에 민원도 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분야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저는 그걸 여러 가지로 시에 있을 때도 고민해 보고 구에 있을 때도 고민해 보니까 지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바닥에서 제일 첫 가지까지의 높이를 지하고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에 보면 2.5m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저것은 사실 조금씩 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3m까지 올려줄 수가 있는데 나무 수형은 못나기는 한데 그래도 간판 가리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형을 훼손, 위 수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키를 많이 키우고 밑가지를 날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은행나무가 키만 삐죽 크고 옆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친다 이 말입니까?
  은행나무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늘어지는 것이 보기가 좋지 삐죽하게 크는 것은 미관상.......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가지들이 1층 상부부터 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위를 손을 대면
한정옥 위원  어쨌든 간판 가리고 낙엽이 다 졌을 때는 괜찮은데 우거져 있을 때는 상가의 간판이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게 일률적으로 좀 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솎음 전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신문에도 많이 나던데 사하구라 하면 억새인데 억새가 많이 줄었다고, 해결방안은 12월에 이식한다고 그랬는데 12월에 이식해도 자라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검토를 다양하게 해보는데 아무래도 억새도 수목의 생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겨울에는 조금 피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12월이나 1월 정도에는 기반 작업 정도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억새를 손을 보고 이식을 하는 그런 작업은 2월까지 가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에 피해가 없을 즈음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습니다. 땅이 어는데 이식을 해봤자 발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데는 휴식년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억새밭도 둘레를 바리게이트를 쳐서 한 동안이라도 자랄 수 있도록 덜 밟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억새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일부는 억새를 자기들이 거닐면서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제한한다고 민원이 있고 우리가 양 갈랫길 안에 서서 행정을 하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다양한 민원을 다 수렴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요새 좋아하는 말로 선택과 집중을 선택해서 어느 구간은 과감하게 조금 비울 부분은 비우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할 부분은 더 확실하게 해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산 정상에 가면 내려다 볼 수도 있으니까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 동안 자랄 수 있도록만 구민들에게 홍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정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잘 하시지만 문제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 당시 설명회 할 때 화장실 문제를 제기했는데 역시나 화장실 때문에 놀면서 급해서 주변에 식당에 뛰어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하단에 급한 볼일을 해결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본 거기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에 조그마한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수종이 왕손나무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한정옥 위원  그게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숨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볼일도 보고 하는데 수목 선택이 어린이 놀이터에는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이 우범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밝게 한다는 취지였는데 미끄럼틀 있는 데를 밤에 내가 몇 번 둘러봤어요. 남녀 학생이 미끄럼틀 속에 들어가서 데이트를 하고 이러던데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은 자활근로자를 해서 계속 공원 별로 배치도 시켜놓고 또 이중으로 순찰을 계속 교차해서 관리원들이 돌면서 그때그때 휴지를 들어내고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하고 가로수 꺾어진 것은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호응은 부족한 것 같은, 주변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게 왜 이리 표가 없노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 보면 정문에 국기게양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국기게양대가
한정옥 위원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등등 해서 기가 길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기가 그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장소가 적정한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나오셔서 자리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조성에 보니까 더불어 공원하고 해송공원하고 정자 어린이, 친환경 계곡 해놨는데 우리 사하구보에 해송어린이 공원하고 더불어 어린이 공원, 정자 어린이 공원, 감천 산림공원 이렇게 해서 조성한 것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제가 질문 드릴 것은 해송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송 어린이 공원하고 더불어 어린이공원하고 정자 어린이공원, 감천 삼림공원 각 별로 면적.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자료 뒤적임)
김동하 위원  면적은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적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도 보면 더불어 어린이 공원에 보면 가시나무 외 15종, 앞에 12종 다 합쳐서 9756본 해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본수라는 것이 산림과에서 계산하는 본수는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나무 한 그루가 한 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런 게 조금 그게 있는데요. 관목 있지 않습니까? 영산홍 같은 것, 저런 나무도 우리가 주로 표기를 할 때는 소나무 같으면 교목이라고 표기하고 작은 나무, 영산홍 같은 그런 것은 관목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걸 두 개 업치다 보니까 계수를 합을 내서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합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면적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를 9756본을 심을 정도 같으면 터가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조그마한 것을 심어도, 난초를 심어도 9756본 같으면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데 저희들이 초화 같은 것도 식재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물론, 식재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무를 9756본을 심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 한 뿌리에 가지 하나 나오는 것을 본수로 친다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나무 하나 심는 것을 면적이 얼마나 넓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제 다음에 표기할 때는 교목 위주로 일반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목을 사실 이만한 분식을 해서 200본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전부 한목에 같은 개념으로 해놔 놓으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정자 어린이 공원 거기도 제가 늘 가보지만 1919본, 2000 그루나 나무를 심었다는데 그 조그마한 터에 2000 그루 나무 심을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조그마하게 심어놓은 것을 세어봤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아니더라고. 진짜 턱도 아니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도 이중, 삼중으로 검수를 다 하거든요. 감독관이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또 준공검사 나가서 또 관목 같은 것을 카운트를 다 합니다. 집계 계수기가 다 있거든요.
김동하 위원  계수를 산림과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주차장으로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숫자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해 주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 잘 알겠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개념을 좀 차별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도심 공원 안에 설계나 수리를 하든지 할 때 어린이 방범 CCTV 설치하게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네 개 어린이 공원에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네 개라고 하면.......
김동하 위원  방금 말씀하신 해송 어린이 공원하고 더불어 어린이, 정자 어린이, 감천 삼림공원.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더불어 공원은 CCTV 되어 있고요. 정자 공원도 CCTV 되어 있고요. 해송은 CCTV가 없고 우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김동하 위원  감천 삼림공원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감천 삼림공원은 CCTV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설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런 것도 계속 우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김동하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어린이 공원에 CCTV를 설치를 하십시오. 조명은 밝게 예를 들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해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것은 조도 기준 같은 것, 민원인들이 굉장히 밝은 것을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두 등 정도면 괜찮을 장소도 보강요청이 잘 들어옵니다. 공사 중에도 보강 요청이 들어오고, 웬만하면 민원에 응해서 그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공원이 조성됐으면 우리가 산에 가면 지금도 산에 가면 산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산새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어디에요?
김동하 위원  어린이 공원에 새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뭐······
김동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성남시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인공 새집을 설치를 해서 자연새들이 많이 찾아와서 정말 어린이들이 산새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좋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린이 공원인데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양묘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저는 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가 보면 우리 사하구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외부의 힘을 안 빌리고 관내 초화 심는 것을 시에서 분양되는 것하고 저희들 신청분하고 두 개 합쳐서 거의 안 사고 다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각 동에 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이나 우리 구청 입구에도 심고 길거리나 이런 부분에 심고 있는데 꼭 필요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가 근처에 있다고 가정할 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길에 화분을 내놓은 것들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화분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하면 항상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이야기하실 때는 시와 구하고 양묘장에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없어서 화분만 그렇게 멍하니 있는 경우들도 허다히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해서 땜방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실제 양묘 생산이라는 것은 면적 대비 되는 것이라서 양묘장 에어리어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매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는 양은 최대한 보낸다고 보내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양묘장을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대거 사든지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집행해서 지금 현재 도심지 자체가 사하구를 따지면 좀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라도 좀 밝게 해놓으면 밖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아, 사하구에 가니까 특색적으로 곡각지라 그러죠? 그런 데도 화단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정말 아, 저 사하구는 특징성이 있더라. 특히 마산 같은 데 가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마산 같은 데 가면 정말로 도로에 폐가 되지 않는, 나무를 심지 않은 조그마한 곡각지 같은 데를 다 화단 조성을 해서 정말 보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세우더라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도심지가 꽃의 도심시가, 참 사하에 가면 특색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올해도 꽃도 심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대로, 강변로변이라든지 석축, 빨간 석축 죽 있죠? 한 2킬로 됐다 아닙니까?
  그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것을 송엽국으로 이번에 다 그걸 우리 자투리 돈 예산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심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가급적 화초 같은 걸 공간을 많이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 닿는 데까지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위원님 방금 말씀한 것같이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한 본이라도 혜택이 더 가게끔, 실제적인 혜택이 가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꼭 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도 가면 감천1동에 유림1차아파트 옹벽 사이 밑에 보면 화분이 제가 알기로 한 열 개 이상이 있는데 지금 그냥 멍청하게 대리석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것은 그냥 멍청하게 꽃도 없이 흙만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겨우겨우 해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만 해가지고 띄엄띄엄 심어놓은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파트에서 화분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인해가지고 사실 그게 화분들이 다 된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구평이나 이런 지역은 도로변 같으니까 저희들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애 쓰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잘 좀 부탁 좀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이재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202페이지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현황 여기 보면 우리가 실시설계라든지 감리용역 등이라든지 1000만 원 미만 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실시설계 감리 수행 가능한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도 우리 인력 내부에 산림기사도 있고 조경기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우리들이 이 사업을 죽 적어놓으면 전 사업을 전부 다 설계를 외주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나 간단간단한 가로수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화단도 디자인이 별 필요 없는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연계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라고 있거든요. 몰운대 낙조 전망대 조경사업 13건 공사 실시설계, 감리용역 등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 변경된 사유가 민원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장 여건반영이라든지 물량 증가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추가됐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공사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라든지 감리용역 충분히 검토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고서 이렇게 착오가 생겨가지고 설계변경한다면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뭐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조경분야의 특성이라면 특성입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 놓으면 현장에 조금씩 다 좋아집니다. 잔액을 남겨놓으면 예를 들어서 화초 한 본 더 심는데 만약에 30본 설계를 했더라도 돈을 우리가 잔액을 남기면 한 군데라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쉽고 마무리가 덜 된 데가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설공사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우리들은 그 부분에 에어리어를 조금 더 꾸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액을 최대한 없애가지고 설계변경을 직원들 보고, 제 같은 경우는 영산홍 한 본보다는 다섯 본이 낫고 다섯 본보다 열 본이 낫는데 어찌 그렇게 해놨느냐 이 돈 잔액이 아깝지 않느냐 집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꾸미라고 제가 항상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다 해놓고 나면 예쁘게 하는 미화비로 조금 보강이 계속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물론 이거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회성 끝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소공원이라든지 모든 공사가 사실은 거의 연계성이 있는 공사들이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다 보면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랬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미관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충분하게 더 아름답게 꾸미기 한다면 미리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계속 이렇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용역비 들여가면서 하면 남들이 보더라도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충분히 검토되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하더라도 이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꾸만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수량 부족 이래서 물량이 증가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물량 나오고 이러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용역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앞으로 강구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 것은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분야에 좀 특성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설계 그대로 만약에 실행이 됐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증층하면 더 예뻐지는 그런 일이 조경분야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계 변경이 사실 우리 산림과에는 특수성이 있다 치더라도또 뭐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다 물어보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면서도 설계 변경이 되면 남들이 볼 적에는 사실 투명성이 안 보인다 이야기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하여튼 계획을 적절하게 해서 더 현장분석을 잘해가지고 조금 더 현장에 부합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단에 식재공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텃밭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당초에 텃밭으로 꾸몄고 텃밭으로 했는데 시에서 우리가 커뮤니티 가든 관련해서 시하고 100만 평 공원하고 외부 교수들 집단하고 그분들이 우리 현장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된 사례라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시에서 했는데 그 현장을 돌아보고 외곽에 사면이 너무 급경사가 많다 그걸 마무리를 제대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개비언 옹벽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옹벽 마무리
이복조 위원  공사 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 사업비를 그분들이 교수님들이 지적을 했고 시에서 그 말이 옳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줬고 저희들은 우리도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원래는 이게 텃밭으로 용도를 우리가 조성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외곽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에어리어를 장식하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 공정이 사면 위험한 부분 외곽 테두리, 그 다음에 그 외곽 테두리 사면지의 빈 공간들에 나무를 보완 식재를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보완 식재. 그러면 현재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거의 조금은 아주, 한 10% 정도는 줄어졌습니다.
이복조 위원  잠식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는 개인 분양을 해서 텃밭으로 한 걸 그럼 계속 용도가 텃밭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를 앞전에 폐기물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환토를 하고 옆 지역도 다 하고 했거든요.
  그 옆에 이 땅을 써가지고 텃밭을 하실 분들이 그걸 땅이 안 좋은, 옛날에 그 흉한 땅을 우리는 환토한다고 다 했는데 정서적인 신뢰감이 없어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는 꺼리는 편입니다.
이복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볼 때는 소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텃밭이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텃밭 용도로 했는데 용도 변경 아직 된 것은 아니네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꽃을 디자인 식재를 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도 완전히 그 나무를 심고 잠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 공간을 비워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방안은 하는데 텃밭을 할지 소공원을 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혀있다 그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원래는 텃밭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텃밭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텃밭 하게 되면 개인 분양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럼 텃밭을 할 수도 있고 소공원 같은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텃밭을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흙을 전부 그걸 해 놓으니까 거기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 텃밭 해가지고 고구마가 생산되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겠느냐, 우리는 갈아준다고 갈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강권할 수도 없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어떤 테두리 내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SK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은 아마 소공원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텃밭이 소공원으로 됐을 적에 어떤 한 지역에 한 사람들만 이렇게 여론을 들어가지고 원초에는 텃밭이었는데 이걸 아파트 주민의 일부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공원이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지금은 하여튼 지력 증진을 위해서 초화를 계속 유채, 메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아미산 보면 화장실이 두 군데 있거든요.
  체육공원에도 하나 있고 롯데캐슬에서 올라오다 보면 숲속의 작은도서관 옆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거기가 쉽게 말해서 지금 자연발효 화장실 아닙니까,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숲속의 작은도서관 쪽에 있는 화장실은 악취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체육공원 쪽에 예전에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체육공원 그쪽에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름철에는 더 심하고 지금은 좀 덜한데 이것은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래 저희들도 화장실 악취 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 몰운대도 그렇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좀 보면 지형적인 통풍 관계 이런 것도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지 부위에 있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창문을 크게 키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분뇨 안에 EM발효제 안 있습니까, 그걸 지금 계속 넣고 하고 있는데 한여름 때는 그런 걸 다 시도를 해도 실효가 없을 때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빨리 퍼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도 냄새는 저희들도 나거든요. 저희들도 느끼고 그래서 하여튼 푸세식 화장실의 한계 같은 것도 있고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어차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화장실이라든지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때에 쾌적한 분위기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면 악취 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똑같이 악취가 풍기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데 한 곳에서는 악취가 덜 하고 한 군데는 많이 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또 하는 부분도 많더라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창문 크기를 더 배가를 시킨다든지 팬 돌아가는 부분을 손을 본다든지 하여튼 다른 장치를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발효제 같은 걸 하고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왕 우리가 예산 들여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 주민들의 원망 안 듣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 번 강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괴정동 회화나무 소공원 조성 추진 현황에서 뒤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2012년 12월달에 보상협의가 지금 1개월 해서 나와 있는데 12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보상한 게 있습니까?
  진척이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진척 상황으로는 감정평가사 두 사람을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보상받을 분들이 또 한 명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감정평가사가 되어가지고 감정평가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완료됐으니까 그걸 개개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12월 안에 협의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다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공사가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보상금액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데 건물 깨끗하게 뒤에 지었던 몇 분이 그 보상금액이 조금 적다는 식으로 피력하기도 하고 한 90% 이상은 보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분은 좀 우리가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보상 금액이 마음에 들면 나갈 의향은 있습디까?
  죽어도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도 개개별로 방문을 다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말하는 것하고 이쪽 말하는 것이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말하기로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모양인데 충분하게 돈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원만하게 이거 어차피 시행이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그 사람들 그 동네 떠난다는 그 자체가 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마음 안 다치게 이왕이면 다른 돈도 많이 쓰더라고. 보상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웃음)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조경사업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사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선 디자인이라는 조경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종합조경이라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림조경
한정옥 위원  업체가 사하구 우리 지역에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조경이 정말로 비싸거든요. 나무가, 버리려고 해도 비싸고 심으려고 해도 비싸고 이 적정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소나무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는데 그럼 세 군데에서 우리가 수종을 심을 때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데 우리가 거의 95% 이상의 나무 선정은 우리 단가표에 의해서 그 작업을 거의 다 합니다.
  가급적 우리가 견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견적서를 잘 안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견적서를 받으면 외부 사람들의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가급적 우리 단가표 내에 있는 조달청이나 되어 있는 것을 주로 설계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AS를, 심고 죽었을 때까지 몇 년을 두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하자보수 2년입니다.
한정옥 위원  2년입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 길거리 보면 늘 죽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보이던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곤혹을 많이 치르고 하자보수는 1년에 두 차례 꼭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는 공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로변에 있는 결식지 컴컴한 데 이런 데 많이 보셨지요? 하단오거리 같은 데라든지, 그런 것은 하자기간이 끝나가지고 한 5, 6년씩 된 장소들이거든요.
  그 결식이 되면 그때그때 또 제경비를 투자해서 보완 식재를 해줘야 되는데 미처 우리 인력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못 따라가서 미처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나무가 왜 비싼가 하면 자기네들이 죽는 것까지 감안해서 자꾸 재이식 시켜주고 관리하고 이래서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때 그것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어느 곳에 화단에 나무가 뽑혀서 죽었다 하면 빨리빨리 그것은 보충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또 만들 때는 반듯하게 만들어놨다가 어느 날 보면 헐렁해요. 나무도 없고 죽은 나무도 보이지 않고 다 뽑아버리는데 그런 것은 만약에 그런 게 제의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그 업체에다가 했는 데서 빨리 심으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입니다. 방금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SK 뒤에 우리 공원 조성해 놨는데 그 뒤에 길을 텄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커뮤니티 가든 말씀하시지요?
최광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길을 지금 이쪽으로 사유지를 통해서 입구가 있는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 사람들이 원래는 원래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부산시청에서 에덴공원에 사업 때문에 왔다가 텃밭을 조성할 때가 없는가 해서 동장님하고 저하고 가 가지고 소개해 가지고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기로 그게 처음에 취지입니다.
  그게 파 보니까 너무 산업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심어 가지고 어떻게 먹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파놓고 성토를 했거든요.
  그 자체가 흙이 약간 딱딱합니다. 거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텃밭 하기는 힘든 것 같고 맨 가에다가 장미 심었지요? 중간에는 꽃 심어 놨다 아닙니까? 장미 심어놓은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장미를 심을 때 장미 밑에 있는 플라스틱 화분 같은 게 있잖아요. 옆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 저는 떼서 심었으면 좋겠는데 안 떼고 심은 거는 살았고 떼서 심은 거는 다 죽었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뻗어 나갈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진짜 촘촘하게 심기는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텃밭은 힘들 것 같아요.
  자기들도 이것은 냄새나는 여기에 파는 현장을 봤거든요. 환경단체에서 부녀회에서 와 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몇 번 갔습니다. 열 번도 더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제 생각에는 텃밭을 하든 소공원을 하든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좀 예쁘게 더 꾸몄으면 하는…… 지금 밖에 장미 좀 심어있고 중간에 꽃만 이렇게 초화, 초화만 죽 심어 있던데 보기가 썰렁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최광렬 위원  부녀회에서도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해 가지고 좀더 아름답게, 이왕 해놓은 거 아름답게 해 가지고 만들어주시면 그 자리가 옛날에는 정말 약간의 도랑이었습니다. 동산유지 쪽으로 흘러가는 도랑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마른 땅 거름도 안 된 땅에다가 지금 초화만 심어놓은 상태인데 결정이 나면 텃밭을 하든 소공원이 되든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나는 대로 해가지고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에덴공원에 대해서 조금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올 1월 달에 안 끝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1월 달에 끝납니다.
최광렬 위원  내년 1월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최광렬 위원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인터넷 신문에 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으니까 이게 되나 내가 1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 줄 모르고 벌써 예산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용역비가 십 몇 억이고 실지 금액은 195억 돈은 용역비가 아직까지 못 받은 이유는 용역이 아직 1월 달이 돼야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실지로는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결론은 1월 달에 나오니까 추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올렸었는데 올해 시 녹지정책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올해 부산시 전체 신규 사업을 완전히, 거의가 아니고 안 하는 방침으로 돼 가지고 돈이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에덴유원지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아예 그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긍정적인 면은 에덴공원을 우리 사하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에덴공원을 중요시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땅이고 그런데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저것을 계속 시에 공원 계통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기본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안 되어 있었고 이제는 기본계획 결정이 되어 버리면 기본적인 행정적인 것은 된 것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 투쟁만 남아 있는 턱이 되거든요. 결론은 없지만 한발 다가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시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시에서도 애를 써줍니다. 써주기는……
최광렬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것만 성사시키면 진짜 나중에 구청장 나와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주민들은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얘기했던 이게 시작이 되니까 희망을 걸고 있는데 다시 시의원이 이번에 앞에 와 가지고 예산을 못 받았다 우리는 예산 못 받았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용역이 1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받았다 하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좀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좀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자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녹지과에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나 특히 에덴공원에서 체육하는 사람들, 배드민턴하는 사람들, 게이트볼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도 그것은 충분히 더 예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시리로 토지보상이 선행이 돼야 그게 본 궤도에 오르는데 그게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최광렬 위원  예산만 책정이 되면 토지보상은 조금씩 조금씩 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문제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과장님, 부탁합니다. 우리 하단의 발전, 부산의 발전, 특히나 사하 발전을 위해서 에덴공원이 멋지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도 많이 찾을 것이고 발전도 많이 될 겁니다.   또 하단오거리가 어차피 부산의 중점, 들어오는 입구가 되다 보니까 에덴공원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찾는 사람도 많고 만약에 사하발전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해 가지고 예산을 꼭 좀 따오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서 84페이지에 감천에 계류보전사업 때문에 최인학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죽 공사를 해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9100만 원 국비가 1억 3300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었었는데 이번 8월이지요? 8월에 태풍 볼라벤 때 여기를 공사를 깨끗하게 진행을 해 놨다 이랬었는데 볼라벤 때 다시 다 그냥 현 상태 그대로 와버려진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가지고 뒤에 다시 복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들어간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 부분은 계류보전사업 끝 시점에 일어난 일이 돼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이 공사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자보수 차원에서 전량 복구 완료해줬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이 돈에 대해 가지고 더 우리가 지불한 것도 없고 자기들이 전량 다시 공사를 집행을 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재공사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태풍 볼라벤을 떠나 가지고 연도에 볼 때 한 해에 태풍이 두 서너 번씩 오지 않습니까? 꼭 여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고 난 뒤라든지 이런 하자보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하자 보수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고 맨 끝에 공사 종료 시점 안 있습니까?
  하자기간 종료 시점에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용덕 위원  우리 계류보전사업 감천 자유아파트 이쪽에는 보니까 우리가 심지어 시멘트를 그게 한 게 아니고 자연 상태 그대로를 보존한다해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나 묶어 가지고 하는 게 그것을 뭐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흙을 묻어 가지고……
이용덕 위원  예, 거기에 풀이 나게끔 다시 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게 뿌리가 박히기 전에는 심지어 바로 물이 많이 내려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장마가 죽 오면 다시 원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정말 다른 곳도 많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 당시 지형적으로 아주 특수한 일이 그 지역에 그때 일어났거든요. 저희들이 산림 분야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가급적 환경친화적이라는 이런 명분 하에 콘크리트를 최소 억제를 합니다.
  시간을 필요로 해서 조금 뒷손이 가더라도 콘크리트를 덜 넣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항상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최 계장님 밑에 보면 물이 고일 것이다 생각해 밑에다가 팠지 않습니까? 심지어 물이 고이지 않지요?
   (○산림계장 최인학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안 고이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다가 심지어 고기를 키우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수량이……
이용덕 위원  지역 주민들이 뭐라 하냐 하면 저 뭐 하러 파놨느냐 물만 많아 가지고 홍수 나면 밑에 아파트 덮칠 건데 이래 이야기를 한다니까……
○산림계장 최인학  산림계장 최인학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는 마른 때는 물이 없습니다. 단 물이 큰 폭우가 왔을 때 그때는 일정 물을 잡아서 일정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유속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가 댐도 아니고 댐 같으면 물을 가둬놨다가 내려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댐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둬지는 용량은 얼마 안 되거든요.
○산림계장 최인학  그래도 그게 위에서 속도가 붙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잠깐 잡아놓는 것도 상당히, 밑에 가면 큰 힘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덕 위원  혹시라도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등산객을 만나면 이야기가 오고 가고하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설명을 하겠지만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산림계장 최인학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도 공사를 하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처리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들 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라 했는데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관내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래놨습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2012년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에 수주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재무과에서 표기했다시피 계약은 회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방침을 내부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거의 발주된 모든 공사가 내부 업체로 다 갔습니다.
김동하 위원  조경 업체 선정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조경업체를 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 업체 선정하고 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산림과에서 더 잘 아니까 실적이 있냐 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러니까 입찰 외에 거의 모든 공사를 관내 업체하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고 있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닙니다. 몇 군데는 빠졌습니다.    특별한 공정에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우리 관내 업체를……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거의 다 90% 이상……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노을정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 2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보수 공사하는데 용역해 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고치는데 200만 원씩 돈이 나가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전기공사입니다. 안에 배선 전부 다 바꾸고 전기공사를 한 내용이고……
김동하 위원  그러면 표상으로 그런 것을 자료제출하실 때 물론 세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고치는데 200만 원 돈이 들어갔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좀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맨 밑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사무처리지연해 가지고 11월 중 조치했다는데 이 민원 내용이 뭐고 11월 중에 조치가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직원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문제점을 분석도 해보고 회의를 해 가지고 자체 주의를 주고 이래한……
김동하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 민원 전부 다 들어온 거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니요. 만약에 100건의 민원이 들어오면 99건은 정상 처리가 되고 간혹……
김동하 위원  지연된 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한 건 지적당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직원들한테 주의 주고 이래 한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소송 사건에 보면 쟁송 내용에 손해보상 2100만 원, 손해배상 1400만 원 그런데 자료 주셨는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손해배상의 내용이 뭔지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 자리를 통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작업하면서 서용월 님에 대한 건은 희망근로하면서 무단경작지 철근을 뽑다가 허리를 다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본인이 희망근로 하다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희망 근로하는 도중에 쇠를 철근 뽑다가 철근이 삐끗한 그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상을 다해줬습니다. 재해 조치라든지 병원 조치라든지 1차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소송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서용월 한 사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한 분입니다.
김동하 위원  한 사람인데 허리를 다쳤다고 손해배상 2400만 원을 민사 소송해놓은 중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진행 중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2012년도 정규문 씨는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저희들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일을 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등산로를 이용을 못 하고 옆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하구청에서 등산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통과하다가 내가 다쳤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상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구가 승소를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손해배상하면 손해배상 쟁송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꼭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괴정동 대티터널 일원 가로화단 조성공사 있지요. 그게 당초하고 변경 후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변경 후 사업비가 늘었거든요.     이 내용이 뭔가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게 저희들도 공사하면서 애로를 겪었는데 자연석을 설계를 했는데요 자연석 단을 석 단 치는 것을 했는데 육교 바로 뒤 아닙니까?
  자연석이 천차만별입니다. 소위 말하면 괜찮은 것을 했습니다. 연장도 옆에 자투리 공간이 빠져나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철수벽 물량도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건데 중간에 매듭 보판하고 화단하고 경계 부분 안 있습니까?
  경계 부분 경계석을 한 라인을 안 넣었었습니다. 그거 보강하고 그 다음에 화단을 깨는 와중에 방공호 같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ㄷ”자로 되어 있는 톡톡 튀어나온 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차폐하는데 그것을 못 깨 가지고 주민들이 못 깨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량이 늘어나고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내용 사업비는 그래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자료상으로 볼 때 당초하고 변경으로 하면 변경이 있어서 금액이 업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경 석이 좋은 것을 했다 등등 내용상으로 제가 묻는 것은 내용상이 변화가 없다 말입니다. 똑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에는 경계석 추가라고 해놨지마는 그랬을 때 비교 검토가 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용상으로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재욱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아미산 자생식물공원에 대한 현황이 23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아직 개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는지 현재 상황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앞전에 자생식물원에 재해복구공사를 마지막으로 7월 13일까지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추가로 저희들이 1억 4000을 추경에 받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1억 4000을요.
오다겸 위원  예, 1억 4000을 추경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1억 4000을 받았고 1억 4000 가지고 현장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오다겸 위원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자생식물원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여미지 식물원이나 아주 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규모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저희들이 조그마해도 그래도 가치 있는 식물원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특화수종을 선택했습니다. 특화라는 것은 한 가지만이라도 뭔가 그럴 듯한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요. 그래서 재해복구공사 당시에도 동백나무를 84그루 심었습니다. 1억 4000을 가지고 이번에 동백나무를 특화수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생식물원이라도 별도 이름이 이명으로 해서 동백원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보려고 지금 동백을 대량 심고, 대량이 아니고 100여본 이상 자투리 에어리어마다 동백을 심고 그 다음에 수국을 볼거리가 되니까 특화수종으로 해서 수국을 보완식재를 하고 그 다음 산책로변에 지금 사면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옹벽정자 중앙에 정자 있는 데 옹벽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옹벽 그 후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쪽 에어리어를 활용해서 사람이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꾸며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1억 4000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공사기간이 2010년도부터 공사 끝난 게 2011년 12월 13일까지면 거의 1년이 다 지났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장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한 주민이 2012년 10월 3일자로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 1년간 방치를 하고 개장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민원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계속 보강만 하고 동백나무도 심고특화수종을 심을 것이다. 아미산 자생식물공원에 대해서 원 취지가 목적에 산림생태 관찰원으로서, 그리고 생태학습공간도 만들고 체험놀이공간도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도심 한가운데 숲속 휴식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구비 15억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1년이 지난 단계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빨리 개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원 취지에 맞게끔 숲속의 환경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그리고 학습공간으로서 개장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쯤 개장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저희들이 인력 때문에 사람을 상주인력을 배치를 못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상주인력을 한 명을 보내려고, 한 명 외 보조 인력들이 가야겠지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상주인력이 배치가 되고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것도 상주인력이 배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상가동이 되어서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가급적 1~2월에
오다겸 위원  가급적 1~2월에 계상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현재 주민 민원이 이렇게 접수되어 있는 이 민원 말고 다른 기타 인근주민들과의 갈등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앞전에 진입구 좌측에 밑으로 비가 올 때 물이 내려온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재해복구공사 하면서 담장을 다 쳐서 그쪽으로 물이 안 가게끔 보완을 다 했고 그분들하고 현장에 토의를 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대건 아파트가 있죠? 복구공사도 했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지금 하셔야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님을 만났는데 “대건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생활 침해가 된다. 이 자생식물공원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지금 정자가 지어져 있는데 그 정자지역에서 보면 바로 대건 아파트하고 대각선 지점으로 보면 여름에 얇은 옷을 입고 나다니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건 사생활 침해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놓고 개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한 주민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사실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접수된 게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은 진입하는 공간에서 좌측으로 소리가 난다. 빛이 새어 들어간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불빛이 안 들어가게 커버를 씌워드렸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소음 차폐를 위해서 동백 보강 식재를 또 해줬고요. 차폐식수를 해줬고
오다겸 위원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지금 사생활에 침해를 당한다는 부분을 그분하고 만나서 어느 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현장에서 보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아미산 식물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해서 2012년도 8월 21일자로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받은 내용하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내용과는 금액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2012년 6월 말 정도로 모든 건축공사, 통신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그 전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통신공사비가 저한테 제출된 8월 21일자에는 자생식물원 통신공사비가 2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통신공사비가 194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잘못된 서류를 왜 가져왔는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가 추정하기로는 2000만 원을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빼먹은 것 같고
오다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죠. 자료에 의하면 8월 21일자로 서면답변 받은 거 이 서류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가 못 챙겼는데······
오다겸 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 사업비는 194만 3000원이고 8월 21일자에는 통신공사비가 21만 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왜 자료를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주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해명을 해 주세요.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단순 오기로 보이는데
오다겸 위원  그리고 총 금액을 제가 계산기로 계속 두드려봤거든요. 총 금액과 맞지 않아요. 부분부분 설계용역비라 해서 어느 정도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 부분은 작성하신 분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는 정확하게 기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출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11년, 2012년 내부 설계된 현황이 있었다고 했죠?
  물론, 근래 계속 많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 내부 설계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부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오다겸 위원  66호 광장에 무궁화 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66호 교통광장 무궁화동산 조성에 시비가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무궁화가 네 종류밖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 나라에 무궁화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은데 무궁화동산이라고 조성을 해놓고 네 종류밖에 안 됐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250종이 있고 우리 국내에는 20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별로도 붉은색, 흰색, 청심계라 해서 푸른색 계열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무궁화동산이라고 조성을 했다면 시민들에게 그런 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궁화동산이야 하고 학습적으로 이건 무슨 무궁화 꽃이야? 이건 어떤 거야? 우리나라 국화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딸랑 네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미흡하지 않나?
  안 그래도 강서지역에 가니까 거기도 무궁화동산이 있었어요. 거기는 좀 많이 식재를 종류별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구는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무궁화를 학습관 식으로 해서 다양한 품종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고 그쪽은 우리가 콘셉트를 잡기를 보통 무궁화,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특색 있는 무궁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를 한 장소인데, 예를 들어서 철판 같은 것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해서 사람들한테 재밋거리를 주고 무궁화를 소재로 약간은 조형공간도 제공해 주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택한 콘셉트이고 만약에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향후 그걸 토대로 해서 좀 감싸주는 식으로
오다겸 위원  예, 아직도 그 공간이 헐빈한 공간이 많이 있어요. 빈 유휴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궁화동산이기 때문에 콘셉트에 맞게끔 보강해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하구 관내 지금 중앙분리대 화분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하구요?
오다겸 위원  화단 중앙분리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오다겸 위원  그게 지금 금정구나 진구, 그리고 사상구만 가더라도 중앙분리대 화단이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 약간 빈약하지 않나, 늘 지나가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거든요. 식재할 때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 특색에 맞게끔 수종을 선택해서 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까지 중앙분리대 화단은 대부분이 시에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일부 사하구청에서 돈을 집행한 것이 간혹 한 구간, 두 구간이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을 해도,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해도 중앙분리대 화단이나 교통섬 화단이나 중요화단들은 전부 시의 자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자문회를 거쳐서 노선의 특색들을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낙동로변에는 한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저쪽은 후박나무나 상록활엽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쪽 낙동로 쪽에는 잘 안 돼가지고 이팝나무 저것도 좋은 나무거든요. 밀레니엄 나무라고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팝나무가 잘 된 중앙분리대로 시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각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또 다양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심플한 것도 또 매력인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또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문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산정이 되고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을 하고
오다겸 위원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수렴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사하구가 녹색도시 환경에 맞게 약간 아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안정감 있고 녹색도시라는 콘셉트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이런 작은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게 세월이 조금 필요합니다. 중앙분리대 볼륨감이 없어서 빈약하게 보입니다. 그게 2년 정도 흐르면 금정구나 이런 데처럼 됩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됩니까? (웃음)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보다도 공공근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공근로,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조기집행 우수해서 상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했는데 공공근로부분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상반기에 공공근로가 다 되고 하반기에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화단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기타 가을 되면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반기 때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조성을 하기 위한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실제로 조기집행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과 특성이나 계 특성에 맞는 인력운용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조기집행이라 해도 연초에 분배계획을 짜서 나누어서 인력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가을에도 낙엽지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에 신경······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봄에도 모자라고, 가을도 모자라고 나누어서 모자라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수에 풀도 뽑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가을이나 10월, 11월 정도 되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 하시는 분들만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거리도 조성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건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공공근로 인력은 그런 반면 우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 그것은 나가서 하고 공공근로 인력은 실제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조기집행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 부분을 조기집행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체 인력에 의해서 그런 일을 보완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조기집행에 의해서 차이 나긴 차이 난다.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구청장님한테도 이야기하셔서 조기집행이 각 부서별로 특색이 있지만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챙겨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도시안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산림계장최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