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전원석·전영애·김기복·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복지사업과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 생활보장과 소관 조례안 1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전원석·전영애·김기복·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10시04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그리고 6조는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안 제7조와 8조는 위원회와 그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 계획, 안 제5조,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제8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22조를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사하구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김강원 복지사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달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도 이 조례가 없어도 이번에 장애인에 관한 전수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조사를 또 했습니다. 조례가 특히 있으면 한층 더 공무원이나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는 더 의무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매년은 그러면 이걸 매년마다 시행이 다시 바뀌고 이렇습니까?
매년이 들어가야 될 문구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애인 체육대회, 리틀야구장에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통사고 난 가수 강원래 가수도 초청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강의도 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물론 조금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하구 등록된 장애인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기준은 2018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6년 6월 26일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4년 2월 26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은 전체적인 법률에 따라서 이게 조례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여태껏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각 구에 조금 동일해요.
특히 우리 만약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중요 내용이 만약이 새로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자문을 구해야 되고.
그대로 두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명에서 30명까지 이내로 둔다 이러지만 30명은 위원회가 너무 방만한 거 같아요, 솔직히.
20명 이내 해도 충분히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위원회 가 보시면 안 다 아닙니까!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데 꼭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30명은 예를 들어서 열리지 않는다 하니까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두기도 하지만 열렸을 경우에 30명을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위촉장 주고 또 섭외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에 30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 번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촉했다가 그다음에 이 심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면, 30명이 많다면 그 인원에다가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 자체를 20명, 20명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30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30명 했을 때 그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어떤 분들을 30명을 이렇게 위원회로 하겠다는 산출 근거 없이 그냥 어림잡아 30명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30명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따르다보니 지금 30명 자체를 선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했는데 다른 구는 지금 시행하는 구가 여덟 개인가 구가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그 외 나머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강원래 가수 초청한 거는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18년도 공유재산 취득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조성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6-478번지 외 3필지, 토지 378㎡와 지상 2층 건축물 2동 신축분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세부내역의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 내에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건강가정자원센터,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제공으로 주민들의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감천동 6-478번지 외 3필지, 토지 378㎡의 매입과 해당 지역에 각각 연면적 183.48㎡, 193.4㎡의 2층 건축물 2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을 수립, 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관련 계획안으로 당리동 348-4번지 상 부지면적 706.45㎡,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18㎡의 건축을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건설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동일 필지 상 부지면적1412.9㎡의 지하주차장 45면과 지상 부지면 적 706.45㎡의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당리동 348-6번지 상 연면적 1518㎡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 당리동 2블록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통학로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기존 샛별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당리동 348-6번지 부지 1412.9㎡의 지하주차장 45면과 그 부지의 지상에 연면적 706.45㎡의 어린이공원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 내 복합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공동홈 등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감천동 6-478외 3필지에 부지면적 378㎡, 지상2층 연면적 376.88㎡로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복합커뮤니티의 조성이 완성되면 도서관은 생활 속의 독서공동체가 자라나는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관리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의 장소로 공동홈은 홀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기쁨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육아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당리동 348-6번지 부지면적 706.45㎡에, 건축연면적 1518㎡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신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이 필요 없어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우리 구는 전체 영유아 인구수 및 어린이집이 부산시 2위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통학로 부근에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등·하교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사하구 당리동 348-6번지 내 부지면적 1412.9㎡에 지하주차장 45면, 지상 공원 1식으로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 밀집지역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통행 및 보행이 불편하고 부지가 우리 구 소유로 부지 구입을 위한 예산이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고 사업진행이 용이합니다.
또한 괴정 4동과 경계지점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고 큰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아 주차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답변은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과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조성 공사 추진사항보고에 사무동에 1층은 건강지원센터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는 간호사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하고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지금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조성 공사 지금 배부한 자료 추진사항보고 배부 자료를 보면 부지 매입비가 3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378㎡ 대지면적 이 부분 매입비용 맞습니까?
좀 굳이 한정된 혈압과 혈당 체크만 한다면 차라리 그냥 물리치료사를 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가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3층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암층이 발견돼서 없애고 건물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망권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건물 층수를 줄였습니다. 높이 자체를.
그래서 주차장은 앞쪽으로 해 가지고 건물 옥상에 주차장을 넣고 해서 설계를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용적률이 거의 100%에요. 지금.
그런 재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절차나 이런 게 좀 주위에 민원이야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되고 공청회 열어 가지고 하는 거는 맞는데 100% 용적률 100% 그게 2층짜리입니까, 단층짜리입니까?
이왕이면 감천에도 지금 행정주민센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승인된 사업에 한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당리동 348-6번지 샛별공원에 생기게 되면 여기에 지금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2층에서 4층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형성이 되고 하면 사하구 최고의 국·공립어린이집에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림은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일단 여러 가지로 얘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에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 내용도 보시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육아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개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하구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도 느끼시고요. 그래 지금 여기서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가 사하구에서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사상구에 필요한 점이 있으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하시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교육도 다른 구에 가서 받으시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는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 건립은 추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육아지원센터의 목적으로 가정양육을 지원한다고 지금 하셨어요.
가정양육을 지원한다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씀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고 그래 갖고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양육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는지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사하구 아동의 정원 대비 현원이 사하구가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한 86% 정도 작년 대비 했었습니다.
그래서 79명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학부형들이 무지개어린이집이라든지 학부모 설명회를 가보면 그런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민간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그런 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정책방향이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안이었고, 또 국·공립을 함으로써 한 5억 정도 국·시비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거 해 가지고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인건비를 지원을 다 받으니까요. 80% 이상 지원을 받고 그런 것도 좀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샛별공원이 주민들이 거기서도 운동을 하고 하실 건데 그 공원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 말고 다른 쪽이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20년 무상 건으로 하는데 2차에 커뮤니센터, 1차는 지금 돌봄센터를 저희들 부산에서 최초로 1호점을 개원을 했습니다.
2차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에 그런 양육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은 맞는데 이게 참 좋다는 거는 아는데 다른 지역에 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죠?
내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취지는 필요한 곳은 그런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강서에 차량 운행하는 거는 이사를 가서 그렇습니다.
애들이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가니까 애들이 적응을, 다니던 곳을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픽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물론···…
이게 우리가 구 땅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도 맞고요.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장림에 봐도 40억, 50억 드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주차장 하나 하는 것도 드는데 지금 주차장하고 다 합해 가지고 총 69억인가 이렇게 예산이 그래 올라왔습디다.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하고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거보다는 지역 특성상 요즘은 어린이집은 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꼭 아파트 단지 아니어도 좋고 아파트 단지는 그 나름대로 어린이집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그 어린이집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거기서 다 토털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또 주차장을 밑에 넣고 하기 때문에 또 다 쓰는 게 아니고 주변에 공원도 같이 조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이거만 볼 게 아니고 왜 여기여야 되느냐가 아니고 거기에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당리동에 주변을 계속 민원들이 많았어요.
우리 지역에는 옳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꼭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게 좋은 곳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같이 다 공유해서 우리 서로 함께 가는, 얼굴 붉히고 하지 말고 당이 달라서 우리가 반대한다 이런 거보다는 왜 이곳이어야 되고 잘 되도록 하고 이렇게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향이 이게 이 세금을 구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지을 때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감시하는데 같이 함께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당리동에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지역에 어느 지역에 들어서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사하구의원으로서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절감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해운대구하고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한 배경을 보면 거기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교세를 받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특교세를 받아옴으로써 우리 구비를 상당 부분 절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너무 좋습니다. 국립어린이집도 지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추진하려고 하시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집행부 수장이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시든지 우리 구비 절감을 위해서 특교세를 받아오시라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느 지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을 불문하고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국책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산안 문제 다룰 이야기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왈가왈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송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걸 더 집행부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 이것을 건립했으면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사하 갑, 을 떠나서 갑 쪽에 해도 상관없어요, 지역을 떠나서. 이왕이면 거기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장난감 도서관도 들어서고 이러면 이왕이면 좀 여러 사람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정말 알짜배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 점에 대해서는 당과 당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안 할 때 심의하도록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비, 시비 구비 말고 지금 예산 관련해서···…
그게 꼭 특교세가 100% 받아온다는 보장이 없겠지만 구청장님 이하 다른 의원님도 노력해서 그렇게 정치력이 필요하면 그렇게 협의해서 받으면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배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대동이면 다대동 인구 많다고 해 달라고 할 거고, 장림동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고, 각 동마다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 지금 정부 시책이나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사실은 이게 선진국 형으로 지금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정책적으로 아이들은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런 수요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도 정책적인 방향성도 잡아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해서 그런 인구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저희들 당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도의 부지에 45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약?
너무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에 이 예산이 4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주차장까지 같이 넣으면 나름의 어떠한 그런 예산이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또 틀려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뭐 새뜰마을 조금 있다 하겠지만 그거하고 같이 하게 되면 크게 뭐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거기는 조사가 안 됐습니까?
지금 용역 11월 달에 발주하고 있는 사항이고, 용역 결정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용역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5억을 투입한다, 100% 투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 예산 같으면 공원이 지금 현재보다원활하게 훨씬 좋아질 그런···…
그래서 그런 거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 공원하고 운동기구를 좀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계상 아직 본격적인 용역은 지금 나가기 전이죠?
좀 전에 공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 1식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린이공원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까?
그리고 밤에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하실 거라고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설계하시다보면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주민들도 조금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금 계획을 변경하신다든지 이걸 수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주차장, 우리 주차장 45면 하면 한 30억했는데 45면 댈라하면 몇 평이 필요합니까?
근데 45면 하는데 30억 든다는데 그 주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그 30억 갖고 안 됩니다, 땅 매입이. 10억 갖고 땅 매입가격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아닌 곳에 다른 곳에 만약에 45면 나오는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계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복 위원 그 뜻은 이 정도의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만약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토털해서 이 정도 같으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다 이랬는데 기본 물론 구 땅이니까 이 금액이지 만약에 땅을 매입한다면 어마어마한 그 당시 103억 정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는데 45면을 생각했을 때 예산이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10억 갖고 무슨 땅 매입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땅도 없고요.
그래 일단은 그런 염려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한다하더라도 어린이가 놀 때는 다 부모들이 동행을 하고 할머니들이 동행하니까 애들이 그 주변에서 어린이샛별공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는데 어쨌든 이게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드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대로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들 걱정, 염려하는 마음에서 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과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번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기이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으로 5년 연장하였고, 같은 조 제4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입법예고 전인 2018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4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 전액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도시 사하 구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공보관, 연락관, 실무관 등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등의 직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21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 전반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2018년 8월 7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 및 통합지원본부 명칭 변경, 조례개정에 맞는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신설 및 통합지원본부 직책변경, 안 제21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표준안에 따라 신설 삭제, 용어 및 내용변경 등 조례 전반적인 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 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보이며 통합지원본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속된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조례에만 필요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용어 및 내용 등이 어려워 처음 조례를 접하는 자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애로 점이 있을 것으로 다음 조례 개정 시 중복 및 불필요한 내용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표1에 보면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 편제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구성조직하고도 일부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걸···…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그 장비가 부족할 시에는 저희들 협약 업체하고 업체에 임대해서 그래 가지고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오영식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정승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박정순·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11월 1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8.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4일 회부됨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
(2018.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