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4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팸투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버스킹데이, 버스킹존, 버스크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용어는 누군가 어려운 용어를 사용 하는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팸투어는 사전 답사 뭐 뭐 홍보하기 위한 사전 답사라고 나와 있고 버스킹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얻기 위해 거리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로는 길거리 공연을 굳이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야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버스크는 거리의 악사 즉 거리의 공연자를 말하는 것 같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솔직히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팸투어라는 부분 투어 정도는 일반인들한테도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는 용어고 또 버스킹 공연이라는 것은 실지로 대학가 주변에는 그런 단어가 그냥 일상화처럼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내년에 실행 계획할 때 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주민들한테 더 전달력이 강한 단어를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주십시오.
  버스킹이라는 것은 그냥 길거리 공연하면 알아듣기 좋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박정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서에서 솔선수범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면 품위는 있어 보이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일상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보고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버스킹보다는 저는 길거리 공연 한글이잖아요.
  그게 와 닿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자체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팸투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버스킹도 그렇고 하여튼 병기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한글로 하든지 어쨌든 주민들이 먼저 용어 자체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꼭 그에 따른 우리 한국어로 사용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하고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사하 팸투어 운영이라고 해서 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내용을 보시면 언론 기자 팸투어 2회에 200만 원, 파워블로그 팸투어 1회에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팸투어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예산 내역이 버스 임차료인지 아니면 다른 버스 비용이 소요되는 금액인지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연달아서 두 번째는 예산서 260쪽에 사업명세서 9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1문 1답으로 하도록 할까요.
박정순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강달수  하나 하시고···
박정순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팸투어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임차료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여기서 지금 언론 기자 팸투어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하고 연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워블로그 팸투어는 일반, 일반적이 아닌 이거를 위주로 하는 홍보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는 용역비입니다.
  전체를 다 맡기는 1박 2일 코스로 15명 내지 20명 정도하면 5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고 기자들 상대로 하는 팸투어는 어쩌면 일회성의 어떤 저거로써 소요 금액이 200 정도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언론 기자 팸투어는 2회에 2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언론인 몇 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언론 같은 경우는 거기서 촬영팀하고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4, 5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박정순 위원  그게 관광공사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리고 파워블로그 팸투어는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홍보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천문화마을이 있고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개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의 어떤 욕심으로는 1박 2일 코스로 해 가지고 15명 내지 20명을 팸투어를 시키면 전체 용역비가 500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 임차료하고 거기 드는 비용···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부 포함입니다.
  숙식비까지 식사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일괄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렇게 구성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용어도 어려운데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해놓으니까 도대체 버스 빌리는 비인가, 용역하는 회사하고 같이 연계가 된 건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실제 올해 부산시 진구에서 팸투어 실시했는데 이 정도 돈이 들었다는 거고 파워블로그 팸투어는 어떤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구의 어떤 관광 자원은 실제로 우리가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은 사하구 홈페이지를 보고 내용을 알기보다는 블로그를 보고 아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부산시 진구 쪽에서 하셔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알겠고 그럼 두 번째 예산서 260쪽 보시고 거기에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버스킹 존과 버스킹 존데이 운영이라 해서 예산이 5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안 내역을 보니까 20개 팀이 공연을 하고 한 팀에 2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팀 섭외 및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몇 회에 걸쳐서 공연이 되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출연보상금 20만 원 책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 버스킹 존으로 해변공원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샘터공원, 통일아시아드 공원 또 지금 여기와 상관없이 더 나은 곳이 있으면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장소는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산 부분은 실제로 우리 구의 사례를 보면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관에서 돈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타 하나를 들고 나와서 자기네들이 공연을 보는 사람이 돈을 넣고 이런 형태가 사실 버스킹 공연인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마당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버스킹 공연의 어떤 체계를 갖추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공연비를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한다는 차원으로 2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말씀 공감하는데 우리도 밖에 외국에 나가 보니까 거리의 악사들이 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CD 하나 산다든가 해 가지고 투여하는 부분도 저도 해봤고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첫 사업이라서 설비 부분에서 드는 돈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이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사실은 앰프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1회에 20만 원으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들고 가는 소규모 앰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하나를 들고 와서 공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앰프가 필요없는 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 앰프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저희들이 모집하기 때문에 이거는 1회 20만 원 책정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만 원을 가지고 버스킹 존을 설치비라고는 참 적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사업이니까 본인들이 장비 가지고 음향 장비를 다 가지고 온 분을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해변 공원에도 지금 낙조분수 사무동 뒤에 보면 간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샘터 공원 같은 데도 그대로 가도 공연을 해도 아무런 무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버스킹 공연은.
  적정한 장소에서 그대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보면 사하 이쪽에 문화 예술이 발달되면서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시고 수고 많으신데 다대포에서 해변 공원 같은 데 맞습니다.
  거기는 그냥 하고자 하는 예술가만 있으면 무대가 아름답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음향 기구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2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버스킹 공연은 본래의 취지는 출연료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공연의 어떤 첫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마당에서는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부분도 실비 보상 차원은 필요하다 해서 최소한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첫 사업이니만큼 제가 볼 때는 설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2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해가면서 경비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첫 사업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를 보시면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하단오거리에만 현재 빛을 조성했다가 올해는 구청 앞에도 일부 빛을 조성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는 극대화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하단오거리에 지나가시는 사하구민들이 참 밤에 볼거리가 있어서 좋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남포동에 빛의 거리 갔다 오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제가 2년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올해는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올해 빛의 거리를 현재 조성해놨는데 거기 한 번 갔다 오시면 뭔가 좀 더 다른 연장선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 되고요. 왜냐하면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되는 사업들은 더 키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빌딩에서 시에나 뷔페 거리라든지 아니면 삼성빌딩에서 센텀뷔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부평동 빛 거리를 약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거는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결국 이 사업은 예산 투입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쪽에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년 상반기경 지금 형지그룹에서 쇼핑몰하고 거기에 영화관 8관이 개관을 할 예정인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그 구역도 일정 부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수 위원  아마 연장선상으로 해서 빛의 거리를 센템뷔페 아, 센텀뷔페가 아니고 시에나뷔페쪽으로 연장선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뿐더러 극장도 도입되면서 일대 사하구에 많은 부분에 품위가 격상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은 증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통 관련업 지도해 가지고 압수게임기 운반 차량 임차 되어 있는데 지금 8만 8000원+15만 4000원×1톤×32회 그래 해 가지고 101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250···
이병관 위원  9페이지 하단부 말고 경상사업설명서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압수게임기 운반 차량 임차비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단속 돼 넘어오는 게임기에 대해서 사하경찰서에서 보관을 했다가 지금 현재 울산에 있는 경남압수물사업소로 저희들이 이관할 때 드는 운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는 차량 임차비가 한차에 8만 8000원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한 40회 정도 운반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고 관외로 그러니까 울산으로 보낼 때는 차 한 대당 15만 4000원으로 이거는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압수게임기 똑같은데 8만 원은 당연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류 문제가 있을 거고 인건비 그것도 있을 건데 문제는 작년에는 시외적으로 울산 쪽으로 안 나간 거 같은데 1톤에 25회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책정되었었는데 압수되는 게임기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내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없던 시외인 울산으로 가는 게 있다라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 금액이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올해 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 추경에 이게 800 정도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최종 올해 예산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5년은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집중 중점단속 해 가지고 게임 압수물 단속이 굉장히 횟수가 많고 그래서 이게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게 지금 8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올해 전체 집행액 기준을 삼아서 지금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 예산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못 받아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틀만 해놓고 추경 때 플러스가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올해 부산지방경찰청의 어떤 단속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건수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죠.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년도는 지역에 관내에서만 하는 비용만 해 가지고 2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관내뿐만 아니고 또 15만 4000원이라는 돈이 또 플러스가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이고 25회 하던 게 갑자기 42회로 늘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관내에 게임기 압수물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단속에 어떤 효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지방경찰청에서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를 생각을 해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예측컨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단속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 집행액 기준을 삼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병관 위원  횟수가 25···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거는 어찌 보면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예비비.
  왜냐하면 단속을 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만큼 단속 했으니까 지급해 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관 위원  25에서 42로 되다 보니까 그럼 이 42회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예산이 없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포함된 부분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페이지, 다대진성 기초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대진성에 대한 기초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와 기존 역사자료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 다대진성에 대한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다대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역사성이 있는 그런 어떤 유적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대진성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 조차도 저희들이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인 흔적찾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용역비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활용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그 인근에 윤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윤공단과 연계한 사하문화탐방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대진성 그 인접에 빨래터라든지 서문지, 남문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흔적을 찾아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어떤 보존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선례 위원  과장님, 다대진성에 대해서 역사적 자료에 대해 수집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좀 더 활용 방안에 대한 방향 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보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의 역사 자료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순서가 늦다보니, 전부 다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만 하나 좀 할게요.
  희망의 빛 거리 조성,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제 생각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 지금 구청 앞에 해놓은 거 그게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 부분은 얼마고 이 부분은 얼마고 이런 어떤 거로 한 거는 아니고 전체···
최영만 위원  대충, 대충··· 전체는 알겠는데 대충 한 얼마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업비 전체 어떤 물량이라든지 규모로 봐서는 한 1000만 원 이내 아니겠나 싶습니다. 1000만 원···
최영만 위원  사하구청 앞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죠.
  전체 5000만 원 중에 하단 오거리 교통섬 세 군데 한 거하고 이 부분 한 거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적정 수준입니까, 안 그러면 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적정하고 안 하고의 어떤 부분보다는 우리는 사업비 편성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 효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는 이걸 좀 더 확대해 갖고 어떤 관광상품화 쪽으로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광복로 있죠? 광복로, 아까 이야기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최영만 위원  거기는 이미 관광상품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변 여건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영도다리,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그다음 용두산 공원까지 연결되는 이걸로 인해서 이미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를 찾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복로의 상가번영회에서 1년에 1억 8000만 원씩 자체 예산으로 같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마 좇아가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지금 벌써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대포는 다대포대로, 감천은 감천대로.
  왜 하단로터리가 번화가라고 거기만 빛 거리를 조성하느냐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감천도 서구를 거쳐서, 서구에 송도해수욕장이 있다 아닙니까?  남포동도 서구를 거쳐서 들어오는 우리 사하구의 관문이고 또 앞으로 지하철이 완성이 되고 나면 다대포도 우리 관광지라서 우리 과장님,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리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롭게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약간의 빛 거리가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하단 오거리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지금 신평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낀 바로는, 신평 같은 데 보면 강동병원 앞에 신평시장 그 인근에 조그마한 어떤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감천 같은 데 국민체육센터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 우리 구가 어디에 선택하느냐에, 돈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해갖고 좀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빛의 거리가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우리 이병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게임물 수거 차량 해 가지고 1톤 차량이 42대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관내 하고 울산이다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내에다가 그러면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결국 울산으로 갖다, 반납식으로 압수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일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관내에서 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하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PC방 업소에서 사하경찰서로 보관하는 거는 관내고 그다음에 사하경찰서 보관 창고에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창고가 울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송하는 것이 관외로 해 가지고 이거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죠.
이용덕 위원  단가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알겠고요.
  우리 이병관 위원의 보충질의를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버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차량 대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관이 그러면 할 곳이 적어서 울산으로 올려 보내는 거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전에는 저희 신평에 지하철 역사 부근에 압수물 보관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보니까 지금 단속을 좀 많이 하는가보다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는 좀 많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한,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간에 불법을 하고 있는 곳을 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에 보면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 워터락 콘서트, 산상음악회, 문화가 있는 젊음의 거리 공연 해 가지고 전년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670만 원 정도가 더 책정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행사를 더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늘리자고 하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여기에 보면 지금 버스킹 공연 부분하고 공연이 더 늘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공연이 더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이용덕 위원  아, 밑에 더 늘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전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4000만 원.
이용덕 위원  아, 동일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볼 때도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마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참 좋아하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어떤 여력이 없어서 계속 이거는 4000만 원으로 그대로 매년 몇 년을 지금 3년째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여력만 되면 횟수를 늘리는 것도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부족한 것은 조금 늘리고 이래 해서 정말 좋은 문화공연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처리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예산서 260쪽 하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가 있는 젊음의 거리 공연이라 해서 67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니까 6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그 거리 거기 하단에서 제가 오래 살았고 젊음의 거리를 자주, 지금도 생활하면서 많이 가봐지는 데고 가봤는데 그 지역은 정말 동아대학교가 있지마는 거기는 이상하게 식당 손님, 주변 주민들 그리고 병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환자복을 입고 거기 많이 나와 앉아 있고 담배 피우고 거기 진짜 젊음의 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당초부터 거리 지정이 잘못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 보고요.
  여기서 문화가 있는 젊음의 거리 공연을 한다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6회에 걸친 공연은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효과가 있을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젊음의 거리로 지정하는 게 맞는가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공연을 하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 이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올 연초에 하단2동 동 순방 때 단체협의회에서도 이 지역에 공연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연을 하기에 부적절한 곳이라는 그런 말씀, 뭐 일정 부분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그 지정이 잘못됐든 어찌했든지 간에 젊음의 거리라고 지정을 한 이상 여기에 뭔가를 어떤 문화 콘텐츠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그 관할 동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주변에서 거기에 상가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내년에 또 지금 인근에 형지그룹에서 내년 상반기에 건물 준공하고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쇼핑몰이 생기고 영화관 8관이 지금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 일단 문화 콘텐츠를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내년 사업 구상을 한 거고 이어 더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일반적인 일반 공연팀과 더해서 동아대 문화동아리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6회에 걸친 공연은 동아대 동아리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출연팀은 거기에 일반 공연팀과 동아대 학생도 참여를 시키고 이 지역은 저희들이 1회에 100만 원은 음향장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공연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내년도에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 구체적으로는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일상적인 여기에 사업비로 보면 고우니 문화봉사단도 출연을 시킬 수도 있고 음향장비가 들어가면 수준 높은, 아주 수준 높은 공연팀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음향과 플러스 해가지고 출연보상금하고 합해 가지고 1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저녁에 상가가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공연팀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 주변의 장소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위 상가라든가 병원 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어울리지 않는데 젊음의 거리로 확정된 이상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장소는 앞에 시애나 뷔페 앞에 있는 간이무대도 포함을 할 수가 있지만 동아대학에서 바로 직선거리로 건너편으로 도로를 건너오다 보면 칠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간판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할 예정인데 그거는 내년에 실행할 때 좀 더 깊은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 곳이 아니고 시애나 뷔페 간이무대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 부분은 지금 그 곳에 670만 원을 넣는다고 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겠나라는 생각도 저희들 합니다.
  그렇지마는 젊음의 거리에 우리가 어떤 걸 넣어보자라는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문화관광과 보니까 첫 사업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젊음의 거리 공연도 하셔야 되고 버스킹존 데이 운영도 하셔야 되고 또 다대진성 흔적찾기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 걸맞게 정말 구비가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0페이지 밑에 보면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지원에 올해 200만 원이 증액돼서 12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 사업들을 보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제한적이더라고요. 하나는 계절적인 제한이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대비 참 효율성이 뛰어난데 이 두 가지를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본 위원도 고민을 했었었는데 겨울에 대한 계절적 제한 그리고 공간적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봤더니 학교에 강당을 이용하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당을 이용하자니 저녁에는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추후 절충을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본 결과 사실은 4월부터 9월, 5월부터 9월 이 사이에 돼야 될 그런 사업인데 4월 달만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저녁 7시 이후로 하다가 보니까 4월 달도 저녁에는 사실은 쌀쌀합니다.
배진수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메르스 여파도 있고 해서 6, 7월, 8월 이때 집중적으로 10회 횟수를 다 소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2회를 더 하게 되는데 실지로 12회를 4월에서 9월 사이, 5월에서 9월 사이 하다가 보면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업무적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계절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실내보다는 실외에 하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소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까지는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공원 이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가 있으면 안 여쭤 봐도 될 거 같은데 258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780만 원 센터운영 물품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강사수당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915만 원이 인상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독서생활문화센터 이 운영비는 운영비 증액 부분은 올해 5월 29일 날 개관했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 운영비가 편성이 됐고 내년 예산편성은 12개월 씩 1년 편성을 한 부분인데 강사 수당에서 아마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이거를 설명서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안 여쭤 봐도 될 건데 이걸 어느 항목인지 어딘지를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강사 수당이라고 그러면 35주다, 그렇지요?
  35주 7만 원 해 가지고 2450만 원인데 강사님들··· 한 분이 계속 이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5개에서 7개 사이로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 그 수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어도 강사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매주, 매주는 아니더라도 주에 하는 거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잘 좀 해 가지고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사실상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 와서 강의를 듣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난달에 두송생활문화센터 자체 성과 발표회를 했는데 이 두송생활문화센터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별화 시켜서 목공예라든지 수준이 조금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성과 발표회 때 전시되었던 작품들을 보니까 5, 6개월 정도 수강한 내용치고는 수준이 조금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목공예라 그러면 향후에 그분들도 강의를 듣고 배우고 이래 하다가 보면 자기도 손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강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여하튼간에 좋은 강사님과 우리 두송생활문화센터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중간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건에 보면 전년도 보다는 예산이 700여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다른 부분들은 예능보유자라든지 후보가 있고 전수조교가 있고 한데 지금 전수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이게 매년마다 해오는 거니까 여지껏 전수 장학생이 몇 명인데 지금 보니까 12명으로 내년에 잡혀 있는데 이게 12명으로 계속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장학생으로 선발 돼 가지고 죽 하다가 포기를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수 장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 12명 중에 다대포후리소리가 10명이고 화혜장이 2명인데 이거는 예능보유자가 자체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참여하면서 참여하는 회원일 수도 있고 그거는 예능보유자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숫자가 변동이 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그거는 그러면 구에서 집행은 보유자에다가 집행을 하고 이 집행을 한 거를 보유자가 알아서 그걸 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정이 되고 전수조교 그다음에 예능후보자 그다음에 보유자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좌로 개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능보유자가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부분에서 개별로 구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매칭 해 가지고 바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병관 위원  개인 통장으로 지급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선별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보유자가 지금 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추천하고 그런 부분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원체 대학이든 어디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철저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규원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6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기록물 관리 보조인력 채용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름대로 진행이 되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채용방식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채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우리 기간제···
○위원장 강달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기간제의 채용은 타 부서와 공평하게 공개채용으로 하고요. 운영은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내년 2월, 3월 정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공개채용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역적인 제한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하구민으로 채용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수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사하구민을 채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사업명세서 282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도면 스캐너 지금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면 스캐너 같은 경우는 여지껏 어떻게 해왔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걸 구입을 하게 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도면 스캐너는 현재 1대 A4용지 우리 공문서만 스캐너해서 문서 기록을 하고 관리하는 그 장비만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3000대 있는 이거는 A4용지보다 더 큰 종이를 활용하고 사진 스캐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이 주로 보면 하나도 전자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앞으로 누가 기록 보존을 하든지 간에 이 스캐너 기기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한 거고요.
  용량은 우리 일반 도면 우리 책상 크기 이상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제품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병관 위원  그럼 여지껏 어떤 부분에서는 문서 자체를 보관을 하고 계시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도면은 거의 문서 자체만 하고 스캐너가 안 됩니다.
이병관 위원  상당히 많이 비싸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견적을 받아 본 결과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견적 자체에 어떤 부분에서 최하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치 정도의 어떤 견적을 보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실무자들이 견적을 제작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 타 구 비교하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뒤에 3000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시세에 따라서 중간에 4, 5%씩 단가 변경이 안 있겠나 그래 싶고요.
이병관 위원  요즘 시대가 디지털화 되어가는데 문서를 계속 남긴다는 것도 훼손의 어떤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대신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 물론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저급한 부분을 이왕이면 돈을 안 들이면 모르겠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데 너무 저급한 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고장이라든지 어떤 문서 관리하는데 해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잘 유념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A/S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척도를 다 감안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그래 안 해도 물품을 너무 저질로 해 가지고 계속 수리비보다 그게 단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병관 위원님처럼 그렇게 상품을 구입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1, 2년 쓰고 그만 둘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쓰는 복합기 같은 경우는 25만 원, 30만 원 정도하면 구입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특수 장비인 만큼 이거는 최초에 구입할 때 좋은 장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82쪽과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라 해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이 293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자료 변환으로 4508만 7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중 자료변환 예산이 2741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1767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유지보수비가 금년보다 1163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박정순 위원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우리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이라는 기록물 변환 시설을 한국지역개발정보원을 통해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변환이 잘 안 되는 중간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올해 2930만 6000원보다 많은 4500만 원이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올해 2900은 순수한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서 온나라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전에는 온나라 시스템에서 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돈을 주고 역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선경비하고 합해서 4500이고요.
  내년에는 온나라 시스템 자체에 특별히 변환을 하거나 하는 유지보수 경비가 싹 빠지는 대신에 그 앞의 해에 유지보수비가 대체됐던 1700이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다른 구·군도, 우리 부산에 있는 다른 구 같은 데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출자기관이라서 우리가 그냥 시스템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같이 합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 구·군에 이 비용이 같습니까?
  얼마 정도,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똑같이 유지 보수가 거의 됩니다.
박정순 위원  금액이 일정 금액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럼 한꺼번에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면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위탁을 하시는지···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을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단가가 좀 세면 같이 의논해서 다같이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그런 것도 실무자끼리 시에 주관해서 민원통합담당관님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지역정보개발원하고···
박정순 위원  담당자들끼리 다 모여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그건 실무자끼리 이런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앞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실무적으로는 서로 합의, 서로 같이 하는 걸로, 의견을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시스템이 우리 부산시 전 구·군으로 다 일정기간이 같아야 한다면 좀 의논해 가지고 위탁하는 업체에 유지관리비가 좀 싸게 책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각 자치단체 담당자끼리 모여서 그리 앞에 절차를 거쳐서 아마 안 했겠나 싶어요.
  우리가 독단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 금액이···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거의 같은 겁니다.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보조인력 286페이지인데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했을 때와 지금 보조요원 두 사람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우리 공공근로 인력이라는 것이 우리 요건이 그냥 우리 차상위계층 이상의 어떤 기초수급 대상을 하고요.
  또 그 인력 속에서도 건강하고 또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보통 8, 90%가 이렇게 보존기록을 위한 활동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고 또 단가도 기간제랑 계약하고 약간 틀리기는 한데 우리가 기간제로 하자는 거는 좀 지속적이고 능력 있는 지역 내···
최영만 위원  업무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최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어떤 한 방법으로 기간제를 하면서 문서를 잘 다루는 분을 하고 속도도 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돈이 몇 천만 원 추가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차이 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283페이지 보면 기록연구사 일반 임기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요원이죠?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이거는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최영만 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예. 당연하게 전공자들입니다.
  우리 대학에 보면 문서정보과는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무슨 자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전문요원하고 내년에 하는 사람이 바뀝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이게 2년씩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또, 지금 하고 있는 담당자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결재가 나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러면 올해 하는 사람이 내년도 하네요?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내년도 합니다.
최영만 위원  왜냐하면 적요란에 보면 편성목에 보면 작년에는 가족수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가족수당이 빠져 있어서 사람이 바뀌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그렇지는 않고 계속 하는데요. 가족수당 여부는 지금 개인 자체 부양하는 분이 있나··· 하여튼 그거는 예산 작업 중에 무슨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최영만 위원  사람이 안 바뀌면, 그대로 가면 이것도 그대로 가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거는 내부에 뭐, 부모님 모시고 계시다가 또 자기 따로 거주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네요.
최영만 위원  그래 이 내용이 배우자든 기타 가족 이래 되어 있어갖고 사람이 바뀌었나 나는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안 바뀌었다고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안 바뀌고···
최영만 위원  이거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보통 주민등록 거주 사실을 가지고 편성도 하는데 작년에는 부모님하고 계셨거나 아직 결혼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따로 어디 부산으로 이동한 것 같네요.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9페이지 상부에 한번 보시면 전화친절 모니터링 수수료 해 가지고 1만 3000원×400회 해 가지고 5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우리 전화모니터링은 시스템을 부산시 민원친절 인력풀 제도 속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매주 이런 분들도 우리 민원 신청자들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아, 그거하고 핀트가 좀··· 우리 친절 민원을 위해서 하여튼 이런 분들이 분기별로인가 한번씩 친절한지 안한지를 6급 이하 실무자 300명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인·허가 절차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수수료 1만 3000원이라는 이게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아, 이거는 위탁하는 한 통 하는 데에 대한 단가,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내부 지침으로.
이용덕 위원  아, 그럼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통화하는 단가가 1만 3000원으로 그리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400회라는 게 400명을 찾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300명 해 가지고 100명 정도가 영 수준 미달이다 하는 100명을 더 통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총 300에다가 1인 또 코칭하는 100명에 합해서 400회가 되는 식입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 사하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맞습니다.
  6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그냥 무작위로 300명을 합니다.
  그런데 영 전화가 불친절하다고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는 한 번 더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용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만 3000원이라는 거는 그냥 무작위로 찾아가지고, 이용덕이를 찾을 때 어떤 다른 업체 기관에서 이용덕이를 찾을 때 그럴 때는 1만 3000원을 내가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6급 이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미 다 내통되어 있는 거라고 나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1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좀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하여튼 이 1만 3000원 단가는 인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할 때 참고하는 그런 전화 하시는 분의 1회당 그냥 수당 같은, 일당이지 않는가 그래 싶습니다.
이용덕 위원  전년도에, 작년도에 모니터링한 내용이 있죠?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혹시 나중에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자료 파악해서 공개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전화번호 공개하라는 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가격대라든지 그때 작년도에 했던 가격이 제가 볼 때는 1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무작위가 아닌, 우리 같은 경우는 관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다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면 전화번호 그냥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인데 1만 5000원을 굳이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작년도에 모니터링 했던 그런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회당 단가에 대한 내용은 모니터링 위탁하는 업체하고 단가 구성이 어떻는가를 알아서 전해드리도록···
이용덕 위원  뭐 그리 하지 말고 전년도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그러면 자료는 그냥 통화한 내역까지는 필요 없고 대상만···
이용덕 위원  예,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원리서치라는···
이용덕 위원  아, 리서치에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 1만 3000원이라고 하면··· 일단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의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를 드리도록···
○위원장 강달수  예, 그거는 그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체에 용역을 줄 때에 거기에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과장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니터 업체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만 서면으로 우리 이용덕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결과 책자가 있다 하니까 보시고 모자라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래 하시고 바로 밑에 한번 보면 1일 명예과장 운영해 가지고 9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들이 보험료 해 가지고 1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구청에 들어올 때 혹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을 넣는 거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혹시 현장방문 중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사고···
이용덕 위원  위촉장 같은 경우에는 한참에 많이 만들어놓고 이래 가지고 쓰는 거는 아닙니까?
  그때그때 만들고 그리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예, 그때그때 만들어 합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행정사무착오 문화상품권 보상해서 5000원 해서 20매 1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해에 보상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지금까지 13명 했는데 보통 한 10명 내외인데요. 이게 사실은 방문을 두 번, 착오로 우리 어찌 보면 실수 건수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15명 그리 잡으면 될 것 같네요.
배진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5000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 밑에 보면 포상금에 친절공무원 격려 문화상품권도 최하 2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실 행정사무 착오는 큰 피해면 참 큰 피해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원 잡았지만 좀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5만 원 정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연구를 해서··· 어찌 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오고가고 교통비, 실비 차원으로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못됐다 해서 너무 또 과다한 것도 좀 문제고 연구해서 우리 실무자끼리 1000원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상품권이 보통 5000원 짜리로 정하니까 그렇게 하고 1만 원 같으면 1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죠. 사실 1000원은 쪼잔하고 1만 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지 않나 생각드는데 좀 잘 반영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규원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검토 바랍니다.
  그럼 혹시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규원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8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16쪽과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영상정보처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예산이 218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니까 디지털 방사선 장치 및 PACS솔루션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지보수비 내역은 어떻게 되며 또 이런 장치들은 무엇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거는 저희들 X선실에 있는 X선 촬영기입니다.
  영상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방사선 장치와 PACS솔루션 유지보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PACS라는 것은 디지털 방사선계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영상을 우리 담당 의사선생님한테 보내는 영상정보 전송장치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박정순 위원  2000 몇 년도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2010년 12월에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그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기계는 고가이기도 하지만 예민해 가지고 정보처리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서 앞으로 생길 어떤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산정하게 되었고 그거는 총 가격의 10% 이내로 그렇게 모든 유지보수비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디지털 방사선이라는 것은 X선 촬영기라고 이야기 하셨고 PACS솔루션 이런 부분이 유지 보수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2010년도 12월에 하셨다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계약할 때 유지보수, 무상 유지보수···
박정순 위원  무상···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무상으로···
박정순 위원  예, 무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5년까지입니다.
  하나는 DR이라고 하는 디지털 방사선기는 3년이었고 PACS 장치는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발생되면 돈을 주고 고쳐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고가품인데 유지 보수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해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PACS솔루션이 사실 영상의료정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배진수 위원  이번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또 사실 의사와 환자 간에 원격의료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자세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 내용이 보면 현재 우리 국내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부산대하고 원양어선 간에 원격의료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장비가 PACS솔루션이라는 장비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의료사업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의사와 해외의 환자 간에 이런 원격의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장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와 환자 간에 어떻게 이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X선 저희들 진단, X방사실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 있는 곳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판독하도록 보내드리는 겁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 우리 환자가 오셨을 때 촬영한 정보를 의사선생님께 보내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선생님 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러면 의사와 의사간의 이런 진료시스템이다 그래 보면 되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판독하는 겁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우리 보건소에서도 혈액 판독하는 거···
배진수 위원  저소득정책이라든지 고령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원격 의료 진료가 안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그런 방향도 잡아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 많거든요.
  그 정도만 저는 알고 현재 보건소는 방향이 진료나 치료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밖에 그것보다 더 많은 더 실력있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고 보건소는 앞으로 미리 예방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배진수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일은 영상솔루션이 다 프로그램이 갖춰진다 말입니다.
  그래 되면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계시면 관리해야 될 사하구의 저소득 환자분들과 스마트폰 원격 의료가 진행되는 그 시대가 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때 되면 그때 되는 대로···
배진수 위원  앞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설명서 맨 마지막 페이지 봐주십시오. 전자 현미경 구입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런 현미경이 아직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현재 있습니다.
  2003년도 현미경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현미경은 질이 약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 결핵균 성병할 때에 사실은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내구연한인데 현미경 거울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점에 왔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나은 결핵 객담을 검사할 수 있는 성병을 볼 수 있는 균을 볼 수 있는 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구매를 못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보건소 정도 되면 3개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한 개는 있습니다.
  한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사하보건소가 현미경이 없어 가지고 현미경을 구입을 이렇게 10년이 넘은 거를 재구매해야 된다는 게 의아스럽고요. 그런데 이 현미경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이런 거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시비나.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거 아니더라도 올해 추경에도 8000만 원 짜리를 국비, 시비를 지원받은 거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기 장비 지원에 장비 항목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 지원 때문에 국비 정도는 지원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항목을 찾으셔 가지고 올해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다음번에 구입하려고 하면 정말 이거는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조달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잘 찾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제목을 딱 보고 참 과장님, 우리 5, 60년대 먹을 거 없고 부족할 때 할 일 없다 보니까 애는 많이 낳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그런 것도 붙고 하다가 요새 지금 이거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이런 기저귀, 분유를 준다는 거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하여튼 저출산 때문에···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기저귀나 조제분유가 국·시비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복지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분유나 기저귀나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최영만 위원  아, 금액이 정해집니까? 안 그러면 한 개에 얼마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1회에 대상자분한테 3만 2000원씩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1년간 25만 원 정도하고···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구입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우리가 합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을 약 7000만 원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암만 저소득층이지만 그래도 요즘 질 떨어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저는 전문 분야는 아닌데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 남들한테 주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염려가 돼서 이왕 하는 거 정상적인 거 괜찮은 걸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65명이데요. 내년도 2016년도에 예정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295명 정도···
최영만 위원  예, 295명 정도데요. 그래서 이게 출산 예정을 감안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과···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최영만 위원  대상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영만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 인원이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충분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2700명 정도 신생아가 매년 등록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이 예산은 충분히 소모되고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올해 보면요.
최영만 위원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알아서 잘 하셨겠습니까?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2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배진수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지붕 판넬 보수 공사 2000만 원 잡혀있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배진수 위원  내년 4월 달에 공사 예정인데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에 해당 된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보수 공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지역 사하구 업체에 우선해서 배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위원님들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오페라 제작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이게 책정이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비용이 1억이 올라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2015년 예산이 1억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메리위도우라는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오페라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토요일 날 행사하신다고 휴일 날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계장님도 다 나오셔 가지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리허설 안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리허설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리허설 시에는 마이크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제가 아침 일찍부터 리허설 장소에 있었습니다.
  마이크 세팅하는 거를 다 보고 했는데 11시 공연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시 공연에 일부 출연진 마이크가 조금 주파수를 탄 거 같은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연출진 이야기하고 해서 오후 공연에는 이상없이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7시 공연은 이상이 없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퇴장을 일단 하고 다른 공연자들이 공연할 때 어떤 부분에서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예비 마이크가 따로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음향 부분은 저희 기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 기획사 쪽에서 준비를 해온 마이크를 출연진이 많다 보니까 개인별 마이크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그게 미리 오작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교체가 됐겠지만 출연해서 액팅을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마이크 접촉의 불량 그게 뮤지컬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침이나 땀이 마이크 헤드에 약간 묻으면 소리가 조금 끊기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주파수를 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한 분이 그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전체 공연 흐름에 옥에 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관 위원  긴 시간이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이병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앉아 있다가 박차고 나온 시간이 끝나기 30분 전에 나왔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했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버리니까 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주파수 문제는 아니고 땀이 흘러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딱 한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육성으로 나왔다가 끊겼다가 나오다가 끊겼다가 해버리니까 몰입도에서 상당히 완전 정말 옥에 티가 돼 버렸습니다.
  정말 좋았던 건데 옥에 티가 돼 버렸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연이 있을 때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가능하다면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걸 해 가지고 다시 주조정실에 돼 가지고 바꿨다라고 해 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도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고장 난 걸 계속 끝날 때까지 하는 거는 더 아닌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비상 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주조정실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걸로 세팅을 다시 해 가지고 볼륨을 할 수 있게끔, 저는 봤을 때 마이크를 왜 끄고 나왔지라고 했는데 말하다가 들리다가 말하다가 들리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산서 334쪽과 사업명세서 9페이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탁관리 용역비에 예산이 8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5년도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예산은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단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이 된 거기에 기인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동일하고 임금인상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 금액이 인상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85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청소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전체 면적당 청소할 수 있는 분량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용역 결과가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까지 해서 그런 게 다 반영이 된 금액이 되고요. 이게···
박정순 위원  1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1식 곱하기 이렇게 1식 해놨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청소 1년간 전체를 하나에 그렇게 묶은 겁니다.
박정순 위원  1년간 청소하는 모든 설비나 인건비를···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잡자재하고 모든 게 포함된 하나의 단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4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강석호 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예.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49쪽과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독서진흥 행사추진이라 해서 예산이 1023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의 주요 내역은 무엇인지 1023만 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2014년, 2015년 예산에 비해 약 30%가 증액된 예산인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여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독서진흥사업 추진이라 해서 102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독서진흥 주관 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 그리고 어린이 방학 독서교실, 5월 어린이날 행사 여기에 대한 거 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증감이 일반 10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이 증감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어린이 인형극 봉사단 동화 구연 양성반 그게 돼 가지고 거기에 교육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주축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다사랑어린이 연극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보수로 매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을숙도지킴이라는 환경 봉사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본인들이 회비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무보수로 해왔는데 제가 옆에서 죽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돈을 내고 하니까 모임 활성화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분들이 매월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만큼 최소한 실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만 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들 위해서 봉사하는 실비다.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명사초청 특강과 특강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명사초청 특강은 1년 몇 번 정도 개최되고 또 명사들이 특강하는 특강료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명사초청 특강은 주로 저희들이 도서관 주간 행사 4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독서의 달을 통해서 주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1년에 3, 4회 합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래서 명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총무과 기금을 통해서 강사초청 시 유명한 작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 6년 전에도 총무과 평생학습계장을 하면서 이 강사 초청비에 대해서 강사 수당비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명강사는 강사비를 많이 줘야 되고 그보다 질이 떨어지는 분은 강의료를 타 보다는 아무래도···
박정순 위원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특강료가 틀리겠다.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냐고 질의를 했는데 1년에 네 번입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를 4월 달, 9월 달 몇 월 달에 개최를 합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렇지요.
박정순 위원  4월 달, 9월 달에 네 번을 하는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네,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이거를 중점적으로···
박정순 위원  아, 4월 달, 9월 달에 세 네 번 개최한다. 그렇지요?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특강료는 강사에 따라서 좋은 강사는 특강료가 비싸다. 이 말이지요?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렇지요.
박정순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예산안 심사 받으시고 공직생활 마무리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총무위원회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박정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박정순 간사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협조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사실 사무관리비 및 감천문화마을 노후 옹벽 보수 보강 공사, 사하구정구단 운영 등에 대하여 4억 7302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출예산 부서별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 중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7분)

○위원장 강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박정순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확인된 문제점,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참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한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박정순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주무님, 속기사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