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6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재무과장 김호준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복기 경리계장입니다.
  김병효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황대연 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먼저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건전 재정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계약제 정착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청렴 계약제 추진,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고객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를 해 나가겠으며 명확한 적격심사 및 주요 공사장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로 부실업체의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공사나 물품의 경우 단가계약을 확대하여 업무 능률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관내 우수업체 우선 계약 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국·공유지 663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겠으며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한 경우 변경 조치 이행 등 관련 공부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무단점유 사용한 198필지에 대한 변상금 2억 989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자 발생 시 독촉장 발송 및 채권압류를 상시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용차량은 총 83대가 있으며 각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재무과는 총괄 부서로서 운전원 안전교육, 유류 단가계약 체결 등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신규 차량 구입은 경형 승용차 1대와 소형화물 1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청사 내 노후시설물을 많이 보수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1별관 화장실이 부족하고 노후하여 65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칸막이 및 개별 출입문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별관 급수 입상관 교체, 본관 및 별관 외부도색, 옥상방수 작업을 실시하고 노후 방열기 교체 및 냉온수기 세관을 정비하여 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고입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업무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다가 내년부터 자치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설치비 및 방범용 CCTV 유지 관리비 3억 3000만 원을 부산시로부터 재배정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우리 구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CCTV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장소 확보 건입니다. 방범, 청소, 교통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운용 중인 CCTV가 우리 구에도 19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효율적인 CCTV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치구별 예산을 지원하면서 단계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에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관제센터 공간 확보를 위한 장소 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 건입니다. 금년에 총무과에서 노후한 대강당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대강당 안 통신실 방송장비가 2000년도에 구매한 노후한 장비라 내년에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송·음향 시스템 및 선로설비를 교체하여 주요 행사 시 안정적인 방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52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전자회계자료실 구축으로 직원 연 인원 1500여명이 신속 정확한 회계정보를 이용하였고 금년도 우리 구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은 782억 7700만 원이며 그 중 469억 6600만 원을 목표로 총력 추진한 결과 609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129% 초과달성의 좋은 결과를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전자계약은 지속적인 홍보 결과 94.5%인 436건을 체결하였고 수의계약 내역은 월 1회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199건을 공개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 131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하자발생 8건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여 전문 회계상의 결산검사와 구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두 번째 국·공유재산 및 차량관리 실적입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 대부 실적으로 다대동 1551-40번지 일원 등 20건을 13억 8900만 원으로 매각 추진하였고 다대동 1610-1번지 등 35건을 대부하여 1억 1600만 원의 대부 수입을 올렸으며 그 중에서 13억 7600만 원의 구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 377명 198필지에 대해 2억 9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현재까지 1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올해 차량 구입은 8대에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다대도서관 등 신규차량 4대와 구청장 차량 등 노후차량 4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불용차량 3대에 대하여 매도입찰을 실시하여 1821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청사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구청 본관 소방배관을 교체하였고 본관 및 제1별관 철제 지붕을 보수하고 도색하였으며 제1별관 냉온수기 입상관을 기존 백관에서 동관으로 교체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네 번째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IPT용 전화요금 및 녹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통화량 분석이 가능하고 민원전화 분쟁예방 및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9일자로 지상파 TV 방송이 디지털로 완전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우리 구 주민들은 TV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업무현황보고 53페이지입니다. 대부에 해당되겠죠. 다대동 1610-1 여기가 서봉리사이클링 그 부지죠, 맞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아직 계약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현재 대부료는 그대로 매기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금년도에 임대 준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별도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구 재산 파악도 안 되면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호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서봉에서 자기들 재활용하기 위한 공사 그 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 자산관리공사에 그동안 서봉에서 매년 계약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자산관리공사 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매입하기로 되어 있고 금년도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구에서 다대포해수욕장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입한다고 해서 자산관리공단에 1억 3500만 원을 연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용가치는 전혀 없고 구비 1억 3000이 헛돈,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과장이나 계장이 모르고 있다면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말씀한 그 땅은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 이번에 계약금 얼마 주셨어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자산관리공사에 바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땅은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지만 우리가 월 사용료를 주고 있잖아요. 옛날 서봉에서 1억 3500이라는 돈을 자산관리공사에 사용료를 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서봉에서 안 하고 구에서 흡수했잖아요. 제 말뜻을 모릅니까?
  아니, 제가 점잖게 이야기하려면
○재무과장 김호준  위원님 말씀은 대강 내용은 알겠는데 그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어 없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 말은 결과적으로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재무과 소관이고 교통과, 물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주차장을 한다 했으면 일단 자산관리 하는 것을 기존 서봉이 있을 때는 서봉에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에서 좀 무리하게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잡았고 또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구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언론보도에도 났던 사항인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매입 계획이 있다는 것만 알고 매입됐다는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매입한다. 아니면 월세 주겠다는 것은 그것은 재무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자산관리공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방침을 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매각이 19건이 매각됐다는 겁니까? 대부 말고 매각한 것은요?
○재무과장 김호준  총 매각은 국유재산, 구유재산 합쳐서 20건이 매각이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 중에서 다대동 1551-40번지, 41번지는 최고 큰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그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매각 됐기 때문에 용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제 말은 매각이나 대부나 돈 지출에 대한 문제에서는 너무 성의 없게, 또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물론, 그 과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판단해서 과연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시급한 사항인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는 것도 재무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다대동 1610번지에 대한 것은 전형적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에 대한 잘못이 많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서 차후에 최후 결정을 할 때는, 또 재무과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160페이지부터 있는 계약과 관련 되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게 있고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재무과장 김호준  비율을 낸다면 비율은 좀 그거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들어가고 그 외  보통 보면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이라든가 입찰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비율을 내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올해 이루어진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순 위원  예, 수의계약 금액하고 또 입찰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 비율을 못 내시니까 금액으로 하신다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 경쟁 입찰 관계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체 경 쟁입찰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다고 보면 금액만 따지면 한 8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자료가 죽 올라와 있던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특히나 공사나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용역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한 업체에 좀 편중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던데 실제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 합니까? 수의계약 할 때, 랜덤으로 선정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수의계약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은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기술적이라든가 업무추진 공사의 추진 능력이라든가 또 자본 등등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그러면 부서에서 기술 문제라든가 시공능력에 있어서 이런 업체 추천 들어오면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기술공정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1차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사하구 소재 업체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부영개발이라는 곳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는 다른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폐기물 처리 같으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건축폐기물이라든가 도로공사 하면 아스팔트 걷어낸 거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구 하면 그 안에 잔재물 걷어낸다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구나 하수가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나중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처리해야 될 능력 있는 업체가 사실 우리 관내에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한 특정 업체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주로 한 게 하수구 폐기물 처리를 그 업체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면 다른 타 구의 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구 경제를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주면 안 좋겠나 해서, 만약 저희가 몇 건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편중됐다 하면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하여튼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영개발이라는 곳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수의계약 하는 것 자료 중에 혹시 누락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것 보면 물품이라든가 공사용역 등등 해서 요구한 그 기준에는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해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용역 말고 또 다른 부분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게 보면 공사, 물품, 용역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수의계약 하면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임영순 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된 것하고 이런 부분들에 지금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미진이나 동진, 세화산업하고 저희가 생활쓰레기 관련되어서 계약을 매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별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것은 왜 재무과에서 안 하고 환경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 부분은 저희들 금액도 크고 해서 따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 그 규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계약은
임영순 위원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호준  앞에 사항 정정하겠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특히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체결일부터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 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공개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 구 홈페이지 입찰 정보방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월1회, 매월 10일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입찰 정보방에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거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제가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죽 찾아봤는데 없던데 몇 월에 계약을 한 겁니까?
  홈페이지 입찰방이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된 또 별도로 되어 있어서 매월 이렇게 6월 계약분은 7월 10일 정도에 올려져 있고 7월 계약분은 8월 10일 정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봐도 실제 상반기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도, 입찰계약도 공개된 내역이 없더라고요.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앞에부터 대부분 했는데 그게 누락됐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그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십 억 원이나 되는 상당한 부분의 금액인데 그렇죠? 이게 수의계약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년 몇 십 년간 수의계약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조차 안 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게 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줄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실수에 의한 누락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담당계장이 그럼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고복기  예, 경리계장 고복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2012년 올해는 5월 9일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근거는 이것은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으로써 10억 이상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른 자치구 안에 그러니까 타 구를 벗어나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타 법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로 인해서 계약을 했고 아마 공고는 위원님이 찾았는데 없다면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공고 안 될 리는 없는데 일단 계약심의원회가 5월, 6월이고 이게 아마 7월 1일부터인가 시행해서 아마 5월 아니면 6월에 계약이 됐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6월까지 계약
○경리계장 고복기  6월 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달 익일 10일 이내니까 아마 7월 10일에 보셨습니까?
임영순 위원  수의계약 내역 공개서라고 해서 이렇게 매번 올라와 있습니다.
○경리계장 고복기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법적근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해석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실제로 어떤 상대방을 임의로 우리가 정해가지고 부적정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입찰경쟁을 하고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경리계장 고복기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런 거일수록 저는 공개라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면 입찰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들을 또 모색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죽 용역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월별로 죽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홈페이지 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락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6월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서를 보면 16건이 수의계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으로 공개된 걸 보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여기에 행감 자료에 된 것은 4건 밖에 없다 말씀이지요.
  이게 왜 빠져 있습니까?
○경리계장 고복기  공사 용역물품, 행감 자료는 나눠졌는데 그걸 다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임영순 위원  그러면 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물품구입이 아니고 예를 들면 2012년도 숲가꾸기 공사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6월 8일 계약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그 금액상으로 보니까 또 2억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공개서에 올라가 있고 우리 자료에는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경리계장 고복기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저희들 수의계약 행감 자료 내역을 보니까 일단은 의회 요구 자료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했습니다마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의 공사현황은 지금 자료에서 제출요구를 안 받았고요.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2000만 원 이하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공사 계약 현황이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지금 2억 넘어간 것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위원장 강달수  그러니까
○경리계장 고복기  아니,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가 현황도 없습니다.
  빠진 부분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한 번 메모를 해 보시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의 공사현황이 요구받지 않았고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현황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같으면 아마 그 안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목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게 많다 이 말씀입니까?
○경리계장 고복기  예, 예. 그런 부분일 겁니다. 아마 차이가 난다면 그렇지 싶습니다.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이 공간은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2억 정도의 당초예산이 있었고 1억 5000 정도에 계약이 체결이 됐던데 이것은 왜 또 특별히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리계장 고복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8에 보면 그 밖에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서 8에서 사 항목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임영순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5조
○경리계장 고복기  25조 1항에 8에 사 항목입니다.
임영순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경리계장 고복기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산산림조합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경리계장 고복기  산림조합이 아마 소방법이나 하여튼 그 법에 수탁 받은 조합일 겁니다.
  그래서 각 구 공통사항으로 산림조합과 이런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바입니까?
  이 부분도……
○경리계장 고복기  그것은 아마 금액이 공사는 50억 이상일 겁니다.
임영순 위원  심의위원회 거칠 수 있는 금액이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그렇습니다.
○경리계장 고복기  용역은 10억 이상이고요.
○재무과장 김호준  용역은 10억 이상이고
임영순 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수의계약 하는 거다 그렇죠?
○경리계장 고복기  예,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보니까 실제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게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것이 11월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1월 9일로 홈페이지 공개가 되어 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리계장 고복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어떤 것을 말씀
임영순 위원  5월 수의계약 내역 전체 다 11월에 올라와 있던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매달, 다른 것은 제가 보니까 1월 한 것은 2월 10일까지 원래 시행령에 보면 31조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다 지켜졌던데 5월 내역이 유일하게 11월 9일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게 누락이 되어서 혹시 다음에 추가로 올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임영순 위원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 매번 보면 31조 시행령을 딱 적어놓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공개를 우리는 다음달 10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자분의 실수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5월 것을 6월 10일까지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려졌던 것에 있어서 한 부분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개가 되어서 추가로 올려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5월 게 통째로 11월 9일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안 그래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시행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어쨌든 공개하고 투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비교하면서 죽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올려야 되는 시기에 안 되어 있고 아주 몇 달 뒤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 버리면 실제 이 투명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월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차후에 매월 10일까지 전체 공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어쨌든 이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보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히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저도 7월 이후에 계약 그걸 살펴보겠지마는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김호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임영순 위원이 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사실 보면 28건 중에 우리 업체가 한 8건이 계약이 되었고 보면 28% 정도밖에 안 되지요?
  우리 구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비율을 좀 더 올려서 방안을 더 넓힐 수는 없는 건지……
○재무과장 김호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들도 우리 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덟 대밖에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며 28%밖에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래서 아까 부족한 부분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타구 업체가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수의계약을 20%했고 2011년도는 42%, 2012년도에는 58%해 가지고 점차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 업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업체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142페이지 관용차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용차량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최단주행거리 이런 별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7년 이상 그 다음 최단거리 같은 경우는 12만 킬로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던데 실지 올해 구입한 차량들이 좀 많네요.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 사용 차량해 가지고 올해 교체된 관용차량에 대해서 교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 올해 차 구입한 것은 총 여덟 대입니다. 청장님 차도 킬로수가 다 초과됐고 연식도 초과 됐고 해서 교체를 했고 그 다음 부구청장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가 전부 다 연식도 오래 됐고 킬로수도 많이 뛰고 해서 특히 장거리 업무를 많이 볼 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 탔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재무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닝 경차 이것은 시비로 포상 성격으로 해서 특별히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창조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현장에도 많이 움직입니다마는 거기도 모닝으로 거기는 원래 차가 없던 부서인데 하나 구입했고 토지정보과도 현장에 많이 탑니다. 차가 없어서 경차로서 모닝 한 개 구입했고 도서관 여기에 작은 도서관 이런 도서교환하고 배달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해서 한 대 구입했고 그 다음 총무과에 있는 정구팀 수송하던 차가 있었습니다.
  12인승인데 이것도 노후 되고 오래돼서 실질적으로 전국에 시합을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공연업무 지원하는 승용차가 업무용 차가 12인승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 돼서 교체를 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탔으면 싶은 생각이 있지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전체 효용을 따져보면 수리비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 사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총 여덟 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교체하고 신규 포함해서 여덟 대입니다.
임영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내구연한 도달하지도 않았고 12만 킬로도 달리지 않았는데 교체된 차량은 없다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어떠한 내구연한이고 그 다음에 킬로수 올해 신규로 교체된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킬로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실제로 수리비가 관용차량 규정에 보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1/3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1/3을 초과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최단운행 연한에 1/3을 경과한 경우 이렇게 차량을 새로 바꿀 수 있는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부합해 가지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역을 서면으로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간별 차량 기준 정수가 14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15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는 받아서 우리가 추가로 많이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것은 정수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원래 정수가 14대인데 한 대는 상으로 받아 가지고 현재는 15대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임영순 위원  이것은 기준 정수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라든지 이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신규 차를 많이 샀다 말이지요. 창조도시가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필요한 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샀는데 그전에는 14대 정수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가 필요한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지금 15대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앞에 교체한 사항도 있고 신규 구입한 것은 정수를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차량들은 정수에 포함되어 있던 것 중에 새로 구입하면서 빠진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빠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없었던 차량들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새로 정수를 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진 것은 정수를 저희들이 부서에 해 가지고 정수를 배정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빠진 것도 새로 신규로……
○재무과장 김호준  신규로 하는 것은 정수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행안부 지침에 보면 고유가로 인해서 현재 부담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자 그래서 관용차량을 교체할 경우에 5년간 하이브리드나 경차 에너지 정책 차량으로 전환해서 보급 비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에 대해 나와 있던데 우리도 최근에 교체된 차량 같은 경우에 경차가 많던데 저희도 50%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교체한 것은 전부 다 경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 모닝, 창조기획단에 모닝, 토지정보과에 모닝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차량운영비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모닝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차량 구입도 역시 경차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라는 자체가 사실 원래 딱 나온 상태로 계속 탈 수 있는 연한을 말하는데 실제로 차는 뽑자마자 중고차가 되는 거잖아요. 1년을 타든 10년을 타든 실제 우리 구민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자동차 오래 타기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10년 타기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우리 주민들은 차가 고장 났을 때 어떤 정비소를 간다든지 이런 게 많지만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더 신경을 써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내구연한이 7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 우리 차를 쓰고 있는 일반서민들 주민들에 비해서 많이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저희들이 차 교체하고 이런 차는 대부분 다 7년 이상 12만 킬로 해 가지고 훨씬 초과됐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알고 다음에 차를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더 오래 타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다음 지금 현재 부서별로 노후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 차 같은 경우에는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 사정 때문에 새로 교체 못 해주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10년 이상 타도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차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동차 오래 타기 운동 이런 것에 우리 관이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오래된 차량들도 많더라고요. 2001년, 2002년, 2003년 내구연한이 실제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킬로수 때문에 이것은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점검을 하셔서 업무상 필요한 차는 내구연한이나 킬로수가 늘어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면 바꿔야 되지만 오히려 좋은 차를 타야 되는 좋은 차를 타는 분들의 차들은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 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실제 현장을 뛰고 다니는 우리 직원 분들의 차도 보면 보건소 차도 보니까 2003년도 비스토로 되어 있던데 그게 요즘 잘 타지도 않는 경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차량 말씀하신 뜻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정비도 잘 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킬로수가 오버되도록 더 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가까운 동래에 보니까 1996년도에 민선1기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98년도 포텐샤 승용차를 15년 동안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탔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15년이면 내구연한도 두 배 이상 탔던 것이고 그런데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2010년도 지금은 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월까지 운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체 시·군·구 지자체에서 가장 오래된 청장님 차량으로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도 많던데 우리 구도 내구연한 지났다 내지는 킬로수가 우리가 기준했던 것보다 넘어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좀더 이런 관에서 모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관용 차량 이용에 있어서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정 업종에 특정 업체에 기존 제출 자료상으로 보면 여덟 건이나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또 추가로 별지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무려 15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제25조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내용을 열거한 것 중에 보면 긴급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기업이 기술이 신기술이거나 세 번째 특수공사라서 다른 업체에서 시행할 수 없어서 그런 거나 이 세 개 열거되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중복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항목에 해당돼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수의계약 업체가 기존 연초에 단가 계약된 업체라든가 차 기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물이라든가 등등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1차 했던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예가 될 수 있고 특히 저희들은 특정 업체에 편중 안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관내에 등록된 업체 따로 대상 업체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연동제 식으로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편중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견적도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1인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이 행정의 간소화의 장점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정실이 개입되기 쉽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문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 그렇지 않아도 특정 기업에 공사 몰아주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니만큼 비교 견적을 평소에 많이 잘 받으시고 예정 가격을 잘 산정해놓으셔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수의계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 공개도 평소에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저희들 모두에도 임영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월 수의계약을 공개방에 공개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 업체를 계속 몰아준다하면 다른 업체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구민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편중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세무과장 김석곤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한 대로 조금 중요한 것은 상세하게, 나머지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주민세계장 문병선.
  취득세계장 강유원.
  자동차세계장 신승재.
  재산세1계장 구두관.
  징수관리계장 김미영.
  재산세2계장 김이식.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인 사)
  평소 우리 세무과에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36만 구민을 대변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열과 성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서 수정자료를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수정자료가 세무과에 제출한 자료하고 예산계에서 취합한 자료가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지방세입목표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785억 2500만 원으로 금년 목표액 1842억 1500만 원보다 5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입은 금년 목표액 588억 7400만 원보다 14억 4800만 원을 증액한 60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 증가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등록면허세가 4억원 감소하였으며 준공 예정 아파트 2개소와 공동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 등 18억원이 증가하여 총 14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총 3억 9700만 원 감소하나 이자수입, 사용료 수입 등 총 4억 35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 목표액 대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세입은 2013년도 목표액 1182억 300만 원으로 금년 목표액 1253억 4100만 원보다 7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방소득세 11억원과 지방교육세 2억원이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로 취득세 8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부동산 과세 자료를 5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는 현장 조사하여 타 용도로 사용 시 즉시 부과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취약분야 관리를 위해서는 공장용 건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과 상속등기 미 이행 부동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부적격 감면차량은 7~8월에 일제 조사하여 감면 목적 외 사용되는 차량은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내 고장 사하에 지방세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궁금한 내용을 주유소 주유기를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계획입니다.
  2013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금년 정리 목표액인 53억 2000만 원보다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400만 원으로 징수 30억원, 결손 25억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세 정리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상하반기 체납세 일정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직장인 급여 및 예금압류, 국세 환급금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3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금년 정리 목표액 39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41억원으로 징수 13억원, 결손 28억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이월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10개 부서에 대해 정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부구청장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0명 93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매 의뢰,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며,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2013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7개 법인 5억 6900만 원이며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은 부동산 신고가액 3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과 과세면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 주택 등 단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비과세·감면의 적정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를 하고 불복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 구 금고 합리적 지정입니다. 현행 구 금고는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며 부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약정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금년 12월 말까지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현행 수의 방법에서 경쟁입찰방법 등으로 개정하고 2013년 10월까지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및 심의를 하여 11월까지 구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고지서를 활용한 사하 문화정보 제공입니다. 구민이 꼭 알고 싶어하고 주민 문의가 많은 사하 10경,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 시간을 고지서 제작 시 홍보란을 활용, 월별 특색 있게 인쇄하여 구민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위한 스티커 제작·배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를 위해 주유업자의 협조를 받아 주유소 내 주유기에 연납신고 납부 안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절세효과와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사하 지방세 상담 코너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평소 지방세에 대해서 전화나 방문 시 자주 묻는 내용을 내 고장 사하에 지방세 상담 코너를 운영하여 월별, 세목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실적 및 징수 전망입니다. 금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1959억 2200만 원의 77.8%인 1523억 6100만 원을 9월 말까지 징수하였고 금년 지방세입 목표액 대비 69억 4700만 원이 부족한 1889억 75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구세는 금년 목표액 409억 4000만 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422억 4000만 원 징수가 예상되고 시세는 금년 목표액 1259억 4800만 원보다 90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168억 8600만 원 징수가 예상되며 금년도 시세 목표액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구 세외수입은 금년 목표액 290억 3400만 원보다 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4900만 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세 및 구 세외수입은 총 21억 1500만 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세 연간 목표액 29억 6100만 원 대비 20억 5000만 원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 대비 징수율 69.2%입니다. 체납규모는 69억원으로 전년 동기 79억원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고 정리 실적은 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징수 14억원, 결손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정리실적은 징수 7억 4600만 원, 결손 3억 5700만 원으로 총 11억 300만 원을 정리하였고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영치 4053대 19억 1400만 원 중 징수 3242대 13억 1300만 원으로 68.6%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매 의뢰, 예금 압류, 매출 채권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공격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0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연간 목표액 12억 2400만 원 대비 징수 11억 100만 원으로 정리 실적 징수율은 90%입니다.
  체납규모는 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198억 원 대비 26억원이 감소하였고 정리 실적은 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징수는 4억 원, 결손은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 정리제를 추진하여 징수 3억 8700만 원, 결손처분 12억 5800만 원으로 총 16억 45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목표액 4억 8000만 원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000만 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258명에 대해 1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시효소멸 대상자를 우리 과에서 일괄 재산 조회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배당실익은 분석하고 결손 대상자를 부서별로 통보하여 전년 대비 결손액이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도적 취약분야 은닉재산발굴입니다.
  9월 말까지 세무조사 실적은 총 대상 67개 업체 5억 6900만 원 중 45개 업체를 조사하여 그 중 26개 업체 1억 8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제도적 취약분야는 513건 6억 4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업무 상급기관 평가입니다. 부산시 주관으로 지방세 연찬회 발표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2012년 세정실절 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석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7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을 보면 지금 현재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 제고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내년도 목표액은 되어 있는데 올해 했던 도달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결손하고 징수한 부분이 정리된 부분이 몇 건이고 금액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나오고
○세무과장 김석곤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한승정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고질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금 실적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실적은 177페이지에 추진실적과 추진기간,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정리 실적하고 죽 다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 말고요. 업무보고 57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해서 연간목표액하고 이월 체납액이 나오는데 그건 9월 말 현재거든요. 지금 10월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한승정 위원  9월 말 현재는 69%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2012년도 예상하는 목표 달성액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외수입하고 시세는 목표액을 전부 초과를 하도록, 초과하는 걸로 보고를...... 구세하고 세외 수입은 21억 1500만 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외 수입은 8억 1500만 원이 초과 징수될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승정 위원  체납액이 그러면 올해 목표보다 초과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는 초과될 예정인데 내년 계획은 그럼 목표액이 2억 원 정도 밖에 안 하셨다 그렇죠?
  지금 총 53억 대비 2억 원이면 5%도 채 안 되는 목표를 증가시켰는데 특별하게 이 정도 초과 달성할 정도로 치면 목표액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이상 잡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구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징수 전망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우리가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고 만약 해놓으면 펑크 나면 정리가 안 되면 더 곤란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만약에 또 지금 넉넉하게 예산실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징수 전망이 금년보다 더 어둡기 때문에 더 잡을 수가 없고 지금 재산세가 늘어나는 게 몇 억 밖에 사실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넉넉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체납액 정리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체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액도 금년에는 조금, 체납이 좀 더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지금 신평에 신익아파트 저게 92년도에 지으면서 우리 압류해 놨던 부분이 금년에 배당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이 오버되었고 그건 특별한 경우가 더 없으면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 지금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는 총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직장인, 몇 페이지입니까?
한승정 위원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서면
○세무과장 김석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42건에 5400만 원을 압류를 해가지고 21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직장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도 있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는
한승정 위원  5000만 원을 압류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2000만 원이라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것도 우리가 압류를 하는 대상을 무조건 다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 120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은 압류를 못 하고 그 이상 받는 사람만 우리가 압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30만 원 이상 체납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징수가 잘 안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예전보다 2012년도 납세자 착오납부라든지 2011년도 착오납부 건수를 보면 4000건 이상이 1100 건수로 줄었고 또 과·오납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도 목표액보다 많이 높아서 우리 세무과는 좀 올해는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더 체납액 정리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중납부 관련해 가지고 건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특별한 조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환급대상자는 수시로 우리가 통보를, 공문을 보내거든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만 하면 바로 구좌 확인해서 바로 꼽아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청에 일부러 올 필요도 없이 인터넷이라든지 신청만 하면 우리가 본인 확인만 되면 그 구좌로 확인해 보고 바로 꼽아주기 때문에 전보다는 실적이 조금 낫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질문을 드렸고 이중납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납세자 착오납부 이렇게 되면 본인이 세금을 냈는데도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가지고 또 한 번 내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석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급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재산세를 조금 낮춰준 일이, 낮춰준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 1할 계산이라든지 또 소액입니다. 거의 다 소액이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큰 건을 이중납부 한 그런 것은 자료 받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통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납세자 과오로 인한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라는 것은 그러면 냈는데 또 냈다는 말 아닙니까?
  이중납부라는 말이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파악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전산자료 통보가 옵니다. 은행에 납부하면 한 일주일 되면 자료 통보 오면 이중납부 된 게 바로 나오거든요.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납세자한테 이중납부 되었다라고
○세무과장 김석곤  통보를 하죠.
임영순 위원  통보를 하고 돈을 돌려주고
○세무과장 김석곤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우리한테 하거든요. 그럼 내 구좌 몇 번이다 통보하면 본인 확인하고 바로 구좌로 돈 꼽아줍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어쨌든 빨리빨리 이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건수가 많이 줄은 건데
○세무과장 김석곤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이중납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두 번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도 두 번을 내고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는 또 이걸 통보 받아가지고 또 두 번 냈다라고 통보를 또 해줘야 되고
○세무과장 김석곤  그런데 우리가 이중납부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지서를 두 번 내서 이중납부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가족이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엄마 한 번 내고 아들이 또 모르고 내버리고 이래가지고 두 번 납부되는데 이것은 이중납부 건수는 주로 보면 자기들이 어떤 때는 두 번 내놓고도 모르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모르고 두 번 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냈는데 또 냈다 이러고 와서 OMR 고지서로 하든지 아니면 단말기 이래서 내버리고 나면 자기들은 엄마가 냈는지 아버지가 냈는지 자기 집사람이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납부 된 게 허다합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착오든,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되고 효율적으로 냈는데 또 내고 이것을 우리는 통보를 받아서 돌려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건수는 줄었지마는 계속 잔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석곤  그러면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건의됐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페이지 보면 금년도 은행창구에서 지방세 OMR 처리 폐지로 납부방식이 다양화 되고 이런 죽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가 통상 하는 방법이고 본인들이 두 번 내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웃음)
  그냥 뭐 큰 것은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소액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귀찮다고 안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체납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이것을 전체 없애기 위한 이런 것은 없고 주민들이 제대로 보시고 그냥 이중납부 안 하시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중납부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산세 부과라든지 고지서를 발송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편을 우리가 일괄 발송을 했는데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을 했든 못 받았든, 우리는 분명히 보냈는데 못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독촉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못 받았으면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달라고 신청이 오면 우리 재발급을 해주기도 하고
임영순 위원  재발급을 해주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그러니까 보통 주민들이 고지서가 와야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시기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아는데 고지서가 분실됐거나 아니면 자기는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얼마 뒤에 다시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연체료나 이런 게 붙어서 나가게 되면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는 받은 적이 없는데 독촉장으로 다시 날아오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고지서를 보냈는데 본인이 챙겨보지 못해가지고 또 이런 연체료가 붙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것은 우리가 일반고지서를 보냈을 경우에는 본인이 받았는지, 우리가 반송이 되어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것은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해가지고 누구누구 고지서는 지금 언제까지 찾아가라든지 공시송달 할 수밖에 없고 체납되면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납기가 지금 내가 법을 몰라서 몰랐다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재산세 납기가 언제라면 반드시 내야 되고 만약에 몰랐다면 그것은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시송달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고 또 혹시 그쪽에서도 집이 멀리 있어서 고지서를 못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붙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상계좌로 인터넷으로 돈을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수납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고지서를 분명히 발송을 했는데 분실이 되었든 아니면 본인이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하시든 간에 고지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해 본 결과 반환되지는 않았는데 고지서를 분명히 발송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못 받아가지고 재산세 납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두 달 뒤에 독촉장을 받고 연체료가 붙었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연체료를 내야 되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분은 연체료를 내야 된다 해서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납부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세무과에 통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 받아봤는데 연체료를 내가 왜 내야 하느냐 항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연체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안 내셔도 됩니다 해서 기존에 납부액만 내신 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어떤 차이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를 들면 재산세 고지서는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등기로 보내면 본인이 받았는지 교부 확인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 방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세, 그러면 우리가 본인이 받았는지 확인이 될 경우에, 일반으로 보냈는데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어서 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받은 일이 없다 전혀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일반 당초 세입대로 받고 나머지 분은 감액처리하고 그렇게
임영순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세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2계장 김이식  재산세2계장 김이식입니다.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산세 고지서 불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교부 시 환송 부분이나 불명분은 반송분은 반송내역을 컴퓨터상에 기록을 하고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는 반송 부분에 대해서 기록할 수, 반송된 것은 기록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편배달법에 일반우편물은 도착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30만 원 이하 재산세 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물은 간주된 걸로 도착한 걸로 간주하고 30만 원 이상 등기 우편물은 「등기우편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30만 원 이하 중에서 이사를 갔다든지 주소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면 가산금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단지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걸 왈가왈부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자기가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지금 올해는 특히 새 주소와 구 주소가 혼합되어서 그런 사유가 조금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안 받았다고 고집을 했을 때는 올해에만 한해서 새 주소와 구 주소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그분의 의사 존중도 받고 확약서도 받고 그런 걸 조금 참조하고 과거에 한 번도 체납사실이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구주소와 신주소의 차이가 있어서 올해는 조금 많이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체납된 사실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럼 일단 여기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일단 우편법에 따라서 발송을 한 것은 받아본 걸로 일단은 전체 간주하고 계장님 말씀처럼 올해에 한해서 그런 이유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체납액을 일정 정도 감면해 주고는 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재산세2계장 김이식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고지서 발송 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신청 맞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하신 주민들도 있으시죠?
○재산세2계장 김이식  예, 올해 작년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자동납부 신청을 동시에 하면 500원을 감해주고 인터넷 신청만 했을 때는 300원을 감해 줍니다.
  만약에 신청을 해놓고 본인들이 열어보지도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다시 500원을 높여서 징수결의해서 받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고지를 납부를 하면서 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감액을 조금 몇 백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자기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고지가 인터넷상으로 갈 거고 그럼 우편 고지를 안 받고 인터넷상으로 이메일로 고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메일 확인을 안 했다든지 장기적으로 이메일을 잘 안 쓴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터넷으로 자동신청 한 것조차 잊어버려가지고 연체가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재산세2계장 김이식  예, 그런 사항이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메일 고지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본인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은 없습니까?
○재산세2계장 김이식  지금 시청 정보전산계에서 일괄 발송을 하고 열어봤다 안 봤다를 그 흔적에 보면 나타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 열어봐 가지고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렇죠?
  그럼 독촉분에 있어서는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재산세2계장 김이식  예, 그렇습니다.
  이메일 신청을 해놓고 열어보지 않는다든지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자에 한해서 500원을 감해주는데 신청자가 어떤 사유로든지 열어보지 않다든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감액된 부분을 증액해서 징수결의하고 가산금도 가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인터넷 납부하시고자 신청하고 계속 열어 보지도 않았고 납부도 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편으로라도 고지를 합니까?
○재산세2계장 김이식  예.
임영순 위원  따로 고지를 하시네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우편 고지를……
임영순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실 재산세나 이런 어떤 지방세를 우리 세무과에서는 잘 징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들 어떤 착오 내지는 또 먹고 살다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이것을 세련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도는 참 좋은데 이메일로 고지를 하고 깎아 드리고 이런 제도는 좋은데 이렇게 고지를 못 받았다, 인터넷을 안 열어봐서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것은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연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금이나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의 상충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해결해서 주민들은 이체든 고지서를 보고 연체되지 않고 빨리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잘 징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좋잖아요. 가산금을 물리는 것보다……
○재산세2계장 김이식  맞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맞고요, 지금 저희들도 전산시스템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좋은 제도를 개발해서 민원인들한테 이 편리한 제도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70년생, 80년생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터넷 이메일 신청을 해놓고 10% 내지 15%는 잊어버리고 다시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 고지서를 보내야 되고 번거로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착되는 과정에서 아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놓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메일 신청자에 대해서 일이 참 많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안 열어보면 문자를 통보를 해 드려야 되고 번호가 요즘 자주자주 바뀌기 때문에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이메일 신청자에 대해서는 일이 서너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편리함 징수의 효율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홍보를 원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징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도가 있는데 이게 안착화가 되면 서로서로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잘 해주시고 안착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김석곤
  경리계장고복기
  재산세2계장김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