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6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임일심·김성오·안채호·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12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승정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성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박혜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및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4월 30일 노승중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4월 30일 최도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6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발의되어 5월 4일 제16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중 이번 제169회 임시회를 9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69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회기가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5월 14일 개회하여 5월 22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5월 14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안 및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은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5월 22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69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임일심·김성오·안채호·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앞으로 제출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4월 30일 최도년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1조항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조항 미정비 사항 및 인용법령의 낫표(「」) 미사용에 대한 미정비사항 18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제안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사하구의회 규칙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9건에 대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승정  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번에서 3번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4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본문 및 별지서식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인용법령의 낫표(「」) 미사용 등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안은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3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본문 중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안은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승정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일훈     박혜순      
  안채호     임일심      
  최도년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김 종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