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건설과
일 시 2018년 11월 2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7분 감사개시)
감사 진행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증인선사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8일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엄정옥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서충남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규태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김상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첫 번째, 구민이 행복한 수준 높은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구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캠페인과 현장접수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을 확대하고 버스승객 대기시설 7개소,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10개소, 중앙분리대 1.5㎞와 교통시설물,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하는 한편 이면도로의 차선 등 정비로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당리동 샛별지하 공영주차장은 2018년 11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은 2019년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2020년 보상을 거쳐 2021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은 천마마을 일원에 전망대 및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0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학교, 교회 등 휴면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하구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93개소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386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구현하겠습니다.
상습불법주차지역에 주민불편 신고지역을 위주로 주차 규제봉과 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다음 46쪽입니다. 36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와 3대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운영하여 관내 도로의 소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을숙도 등에 주차질서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을 하겠으며 다음 47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여객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시·구 관련조합,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입니다.
무보험차량, 무단방치차량 소유자를 소환 조사하여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단순 참고인일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인 과징관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과태료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 정리기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138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버스승객 대기시설 11개소 신설과 8개소 정비하였으며 하단초등학교 일원에 보도와 휀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괴정동 평화양로원 일원에 보호구역 표시와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하는 등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 2.1㎞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52개소 정비, 괴정사거리 일원 미끄럼방지 포장, 오작로 일원 320m 보도설치 하였고 관내 4개소에 대하여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대미술관 앞 횡단보도 신설 및 당리주민센터 사거리 좌회전 차로증설, 낙동남로 1390번길 직진차로 증설, 다대 롯데캐스아파트 앞 교차로 차로증설 등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승학초교 등 4개소에 보도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 초교는 승학초교와 응봉초교, 사동초교, 사남초교 앞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20개소,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2개소 설치, 주차선 291개소 도색 및 정비, 보도단절 구간 94개소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하단1동 노외공영주차장 및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하단동 광장 주차장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건설한 주차장으로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현재 28가구 지원을 받아 35면 조성되었으며 명절 때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여왔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금을 받은 가구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와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주거지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 올해 9월 말 기준 1만 6340명이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주차방지시설 215개소 113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5번. 사업용 자동차관련 사업 허가 및 양도 양수 인가 실적, 교통특별사법경찰 사건처리 실적,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144쪽부터 1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구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작년에 14명이 사망했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2명으로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교통행정 분야 주차장 분야에 시청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6000만 원을 받아 내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교통시설물을 많이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77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하여튼 열악한 사하구의 교통흐름에 또 대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또 질의한 사항인데요. 강동병원 앞에 교차로 인근 식당 앞 주차장이 종전에 유료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며칠 자고, 9일 자인가 8일 자인가 그때 무료로 운영되었죠?
되고 있죠, 지금도?
있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그냥 놔놓고 자꾸 민원소지만 생기고 놔놔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또 신평 상인회에서도 그 분야에서 자기들도 관리하기 힘들다고 포기서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전체 왔을 때 상인회에서도 못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방법이 딱 세 가지 안이 있다. 17면인가 정확하게 내 면수는 모르겠는데……
(「16면」하는 위원 있음)
그걸 입찰을 붙이든지 상급지로 해서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선을 지우든지 안 그러면 무료로 하든지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겠다. 민원소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전혀 없이 그 분야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선택을 잘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사람들 허락을 못 받으면 못 받아요. 차를 못 넣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식당 주인들이 여기는, 저기 위에 무슨 식당, 중간에는 여기, 저 밑에는 밀면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 못 댑니다.
잘 했다고 하시는데 무료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인데 무료라는 게 지금 세 개 식당을 위주로, 그 세 개 식당을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주머니 채워주는 그런 졸속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됐는데 주민설명회나 그런 거 개최했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이 제가 계장님하고도 의논을 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안을 냈습니다. 안을 내어서 저하고 의논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그 주차장이 무료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도 했어요, 계장님한테.
자, 이게 무료로 되어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이 아느냐,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면 무료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해 놔라 앞에, 지금 해 놨습니까?
여기는 누구나 부담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주차장입니다라고 적어놓으면 거기 식당에서 절대 그렇게 갑질을 못해요.
물론 제가 그 식당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거기 주차를 해야 식사를 하러 오고 식사를 해야 또 자기 어떤 영업 이익이 오니까 그 부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오시는 차를 대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거기가 무료 주차장인지를 몰라요. 무료 주차장인지 모릅니다.
무료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해 놓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렇다고 거기다가 전부 다 우리가 무료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그래서 식당이 그런 갑질을 하고 자기 손님들 아니면 차를 못 대게 하는 지금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주차장이 바뀌었다.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도 앞에 계시지만 저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 그거를 언제까지 무료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거기.
해서 이거는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유료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안 그러면 우영 주체를 어디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주차 면이 기존 식당만을 위한 주차 면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낙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민원이 많다고 교통소통 관계가 문제가 많다고 다른 대책을 내달라고 시경하고 터널 공사 주체 그 부서하고 교통국에 이렇게 협조를 내더라고요.
좀 방침을 내달라고, 실제 저희 구에서 어떤 방침을 내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출퇴근 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부러 괴정 쪽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제가 그래 생각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것도 도로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교통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호 체계도 좀 봐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YK스틸에 들어가는 고철 수송차량 거기가 지금 희한하게 약 한 200m 정도가 다른 데에는 전부 황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황색선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흰선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평일과 주말과 그리고 낮과 밤에 상관없이 고철 운송차량들이 많게는 20대 이상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속도 못 하고, 그게 흰색이 되면 단속을 못 하죠?
이 부분도 제가 약 4달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장님과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답변이 “시에 지금 올려놨다”, “깜박했다.” 아니 요즘 공무원들이 깜박했다는 소리를 합니까?
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의원이 이렇게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깜박했다고 하는데 그럼 교통행정과는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제가 사실 궁금해요.
지금 이것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냈는데, 일단 이번 12월 달에 시 심의회에서 우리 시 실무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의견 조율이 일단은 노란 선으로 긋기로 이렇게 일단 심의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조율을 조금 봤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 담당자하고 조율을 해 갖고 하기로 했는데 이쪽에 또 YK스틸 앞에 보면 노란 실선이 돼 있는데 2017년도에 돼 있는데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이라 해 갖고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1.5t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15분간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을 하다 보니까 시경에서도 이쪽으로도 같이 주자 이렇게 해 갖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께서 한 번 또 언급하셨는데 카메라도 야간 같은 때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언급이 저번에 한번 개별면담에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하단이나 괴정에 밀집되어 있는 CCTV를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그쪽으로 좀 옮겨 갖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이설비가 3개 정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주민들의 불편과 그리고 거기에 큰 24t 트럭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덮개도 안 하고 죽 일렬로 서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도대체 왜 저 자리는 전부 흰 선으로 왜 돼 있는지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했을 때 제가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담당 계장, 담당 주무관이 깜박했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깜박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깜박한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시경과 합의 중입니다.”
그런 대답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심의가 주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 시기가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과가 워낙 전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천 이번에 내년에 폐교될 감정초등학교 있잖아요?
그때는 학교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감정초등학교 내년에 승학초등학교하고 그게 되는데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크게 주차면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다시 또 건설과나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감정초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에다가 또 운동장에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인도에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 미래를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민원 많은 곳이 교통과 아닙니까. 고생하시는데 알기는 알지만 또 조금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조금은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49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요즘 공영주차장 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그 주변에 만약에 공영주차장 수탁자를 모집한다 이래 하면 경쟁률이 안 높습니까?
하는데, 같은 곳인데 금액이 완전히 배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화나무 공영주차장인데 회화나무 공영주차장 작년 감사에 좀 지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상이군경에 부산시지부 사하구지회에서 할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상이군경을 개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안 많고 간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감사에 지적돼 갖고 저희들이 좀 깊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회는 안 되고 지부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 갖고 그래 갖고……
앞으로도 민원이 오면 ‘내가 누구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되는 거고 누구 안다고 봐주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누구 어느 부서든지 진짜 그것은 정말 똑같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계실 때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 갖고 억울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귀찮게 생각 안 하고 해결해 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억울하면 억울한 것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회화나무 입찰을 봤는데 9000만 원 받았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인건비하고 수익금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면이 60면이다 하면 월주차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자기가 몇 대만 대고 일주차를 받아야 왔다 갔다 해야 자기가 수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거가 월주차를 다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자기 사업권이거든요,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아까 신평시장도 나왔지만 시장 상인회가 하는 그런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법리상, 안 줘도 되고 줘도 되지만 법리상 줄 수는 있는데 그런 데도 금액이 억수로 낮습니다.
어쨌든 그래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이 금액으로 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 구청 땅입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 갖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게 안 되거든요, 도로부지다 보니까.
저 앞에서 차단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주정차단속 알림 저것은 할 때마다 제가 하는데 데시빌 소리 좀 높여 갖고 이왕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로 주변에 있으면 좀 듣고 나와 갖고 차를 뺄 수 있는 그런 걸 좀, 소리 좀 높여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어차피 계도 목적, 내가 보니까 단속 많이 해서 체납해 가지고 결손도 엄청 처리했던데 이왕이면 돈 벌 목적 아닌 것 같으면, 이 소리 시끄럽다고 항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데시빌 조금 높여줘도 큰 문제없을 것 같던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차 지나갈 때 듣거든요. 그런데 크게 높지는 않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소음에 이렇게 묻히는데……
자꾸 결손처리 하는데 저는 조금 이런 것 잠깐 대놓고 3만 2000원 내기 진짜 아깝거든요,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배려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8페이지에 위탁수수료 지급률 해서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에서 위탁수수료 지급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30면까지 70%, 50면까지 50%, 51면 이상 40%, 그다음에 소규모공동은 50% 이렇게 돼 있는데 소규모공동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506페이지에 동별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죽 정리가 돼 있는 것 중에서 30면 기준으로 했을 때 신평1동 주민센터 통우회 관리하고 이것은 배분율이 70% 돼 있고, 쌈지공원도 마찬가지고 청년회 70%, 그런데 신평2동은 보면 에코팩토리존 해서 26명인데 이것도 70% 돼 있고 그런데 에코팩토리 2차는 28면인데 이것은 ‘0’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막 삼중주차 대고 인도 위에 올라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창조기획단 예산으로 해 갖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부분, 일부분―돈이 일괄로 없다 보니까―일부분 부분공사 해 갖고 이게 올해 준공이 돼 갖고 그렇게 된 내용인데 아마 배분율은 아직 안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바뀌어 진 것 같네요. 위에가 21면에 70%인데 이게 우리 직원이 치면서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상자가 14명에서 2명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주차장 허가 낼 때 있잖습니까. 주차장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트몰링 주차장 보면 가로가 232㎝고요, 세로가 508㎝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1995년에 지어진 롯데백화점 서면점은 255㎝ 500㎝고요,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249㎝ 510㎝, 그러니까 이 법보다 1990년도에 만들어진 「주차장법」보다 최대 20㎝ 정도 크게 설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트몰링은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콕 때문에요. 너무 주차장 간격이 좋으니까, 물론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게 주차장 간격이 좋다 보니까 문을 열면서 문콕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주민 우선의 행정을 펼치는 데 1등으로 선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고요.
그리고 주정차 CCTV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분 이상이 되면 단속이 되는 거죠?
다대동 입구에 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다른 구역도 잘 살펴보셔서 다대동 특히 다대동 육교 그 주변에 상권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 주정차 단속 CCTV 때문에요.
우리 다대동 입구도 꼭 이 탄력적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해 주셔서 그쪽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과장님께서 큰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 와서 금정구에서 8월 1일부로 알림서비스를 취소했어요. 저도 그것을 각 구의 과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 4개 구밖에 안 한다, 우리도 없애야 된다, 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냐. 제 개인 소견으로 때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역은 사실은 도로사정이 좋거든요. 그래서 꼭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해 주시네 우리 과장님께서.
(웃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역시 주정차 위반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 김기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동병원 앞에 무료주차를 시행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건수?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한테 아직 보고를 안 했는가 몰라도.
다행인 게 무료로 시행하고 난 이후에 강동병원에서 저기서 많이 내려왔어요. 강동병원 들어가는 차량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강동병원에서 많이 댑니다. 외래환자들 병문안 온다든지……
화물자동차일 경우에 과태료가 많습니까?
그런데 화물 전용주차장이라고 분명히 그 옆에 있다 아닙니까. 모릅니까?
물론 돈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긴급하게 좀…… 그것도 특히나 공원 옆이잖아요.
그래 갖고 내가 경찰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야 안쪽도 조금 질서도 잡히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떨어져 갖고 지금 시경에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데 그 상가의 모든 주민들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에서도 일방통행로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물론 기업을 하는 어려운 시기인 줄은 알겠는데 저것은 좀 너무하다 싶은데, 이것 작년에도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그것 업체 불러 갖고 국장실에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도로를 탑마트 그것을 일부를 사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업체에서 회의할 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장림 쪽으로 가는 신호 시간을 조금 더 줬고요.
그 이야기거든요.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말이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사실은 옆에 불법주차라든지 근절하기 위해서 사실 주차장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상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불법 단속을 못했든 근절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위탁현황 제가 추가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여기 계약기간이 보면 1년으로 다 돼 있는데 한번 계약을 하신 분들이 주로 계약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업체들은 아예 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고 안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그런 것을 딱 못을 박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면 다음에 계약조건에서 파기를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자체 그런 민원이 많은데 일일이 다 구청에 신고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꼭 접수되는 그런 건수보다도 전체적인 그것을 아셔 가지고 자주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꼭 반영을 조금 해 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지가 있는 저희 다대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마지막에 다 다대포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딱 나가는 순간 주차비 때문에 그 불쾌함 때문에 다시 다대를 찾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가 친절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주정차 위반 견인 대행업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더라고요. 지정기간 2005년부터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항……
그런데 지금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 올해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 폐기차량 이런 것도 타 구에 보면 한번 폐차장이 각 구에 1개 아니면 2개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계약해 놓으면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 업체만 지금 서 하는 게, 이게 뭐 수익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그래도 일단 공모를 하셔 가지고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기회를 줘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사업장은 장림에 있지만 또 주례에 계신 분이 이걸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 과 차원에서도 동등하게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분들도 지금 나가려고, 수익이 없으니까……
(「내년 이맘 때까지는 되겠죠.」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우리 송샘 위원이 지적하신 알리미, 다른 구에는 없는데 없애버린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인심 쓰듯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걸 없는 거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구 역할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구 없는 거 우리 해 갖고 잘 한다는 소리 들어야지 남 있는 거 다 있는 거 제일 늦게 꼴등 해 갖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림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큰 이면도로를 거의 안 가다 보니까 큰 도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차가 움직이면 거의 보고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 월급도 못 하겠고……
또 그게 대개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자꾸 끊기는 게 보통 돈 다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책자 488페이지 봐 주십시오.
죽 보면 예산에 예산 과목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 안 한 거, 자투리땅 조성 사업 이런 거는 금액이 뭐 2000만 원 갖고 할 사업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공모를 안 했습니까?
결손처분은 어느, 뭐 유예 기간은 어느 정도 줍니까? 못 받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 갖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보통 이게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보통 대상자로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재산을 조회하든지 해 갖고 1년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인가 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또……
그 전에 처리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버스전용, 마을버스 전용차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509페이지입니다.
정류소 설치할 때……
또 인도 폭이 좁으면 설치를 못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집 앞에 이걸 가리니까 설치를 못 하게 해요.
시내버스는 시에서 여기 서라 하면 서지마는 이거 마을버스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량제 형태로 움직여 갖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11월 2일 날 네이버 뉴스에 나온 뉴스 잠시 말씀드리면 ‘부산 사하구의회 구의원 배후의 단체가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법 위반’ 해서 나옵니다.
‘사하구청 구에서 법령 해석 잘못해서 수의계약으로 관변단체 운영권 넘겼다고 시인했다.’ 또 구의원님은 ‘주차장 운영 주체 선정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봤습니까?
본 적 있죠?
포터캐리어.
(○교통지도계장 서충남 집행기관석에서 – 아, 그거 YK스틸……)
예예, 그래서 이게 이 포터캐리어가 지금 하루에 몇 차례씩, 엄청난 약 몇백℃의 슬러그를 싣고 YK 야적장에서 또 제강 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김기복 위원 도로교통과에서 만약에 이 차량이 이렇게 주행하고 있다가 다른 차들과 충돌사고가 생기면 이거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뜨거운 슬러지를 싣고 나갔는데, 이거 원래 포터캐리어가 움직이려면 신호수가 2명이고 통제원이 몇 명이고 서충남 계장님 그런 거 있죠?
구평동에서 근무를 하셔서 아마 그런 민원들이 조금 들어왔을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포터캐리어가 움직일 때 반드시 신호수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반드시 YK스틸에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말고도 제가 사실 좀 많은데 제가 이것까지만 해서 하루에 이게 또 몇 차례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교통과에서 반드시 지적해서 앞으로 어떠한 미연에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낙전 과장님, 이것 좀 꼭 좀 챙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메모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김기복 위원 예예, 해 보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건설과장 정호권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조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황강순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현준 토목1계장입니다.
이춘광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0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 금년에는 1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2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15건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 185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사업 외 천마터널 건설 등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시 사업 2건에 대하여 498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 50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장림공단 상습정체 해소 및 장림동 정책이주 지역 주민들에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 30m, 길이 758m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한 동원아파트에서 장림정책이주지 간 170m 중 72m를 개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잔여구간 98m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비 4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장림2호교 설치공사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총 59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된 신평공단과 장림동 피혁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길이 90m, 폭 25m의 교량을 건설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실시설계를 위하여 시비 3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시 도로계획과에 협의 결과 본 교량공사보다 인접한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우선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9년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다대동 다대파출소에서 삼미매립지 간 도로를 개설하여 다대로 교통 체증의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 20m, 길이 350m를 건설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19년 실시설계 및 150m 구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시비 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으며 시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예산 지원여력이 없으므로 주변지역 재개발사업 및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총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폭 12m, 길이 29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전 구간에 대하여 개통하였으며 낙동대로로 좌회전 신호를 신설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협의 결과 사전 교통영향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 시뮬레이션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보상 토지 2필지 보상을 위해서 구비 5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면적 1595㎡, 주차대수 156면의 3층, 4단 철골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국비 18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3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금년 3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주차장 건립에 따른 소음, 매연, 교통체증 증가 등의 사유로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화천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아파트와 주차장을 이격거리를 1.5m 확보하는 선에서 주민들과 협의점을 도출하였고 11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19년 3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감천동 동양시멘트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580m 구간에 폭 6~8m 도로를 폭 12m로 확장 및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2017년까지 23억 3000만 원으로 총 길이 580m 중 196m를 확장하였으며 2018년 이월 및 본예산 13억 원으로 잔여구간 384m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019년 잔여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구평동 감천항로 일원 급경사지 도로사면의 낙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사면 정비 사업입니다.
총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길이 1680m 도로사면에 대하여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으로 사면보강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사업비 30억 2200만 원으로 1차에서 4차 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2018년 본예산 34억 9300만 원으로 마지막 5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입다.
2019년에는 시비 매칭 부족분 2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부산칼라패션산업단지 에코팩토리 존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1400m, 폭 1.5~25m 에코팩토리 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억을 확보하여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3억 원을 확보하여 4억 원으로 2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9억 원으로 금년 9월에 3차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잔여구간 410m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비 3억 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무난히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59페이지, 감천동~괴정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새뜰마을사업비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221m, 폭 6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공사 발주하여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폭 10m, 길이 33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국비 7억 7000만 원, 시비 14억 5000만 원, 구비 4억 5000만 원 등 2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 진행 중입니다.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협의보상을 고려하여 2019년 우선 추진이 가능한 구간부터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천마마을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감천동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약 77억 원을 투입하여 폭 8m, 길이 66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주민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32면, 체육공원 3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사하로 197번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괴정역 일원 이면도로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주택·상가 일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공단 진출입 우회도로 우경하바빌~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확장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200m 구간에 도로 폭 6~8m를 폭 1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8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도로확장 전체 200m 중 60m를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잔여사업구간 140m를 시행하기 위하여 구비 1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분류 계속하여 예산확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 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각종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본예산에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소규모 도로시설물을 정비 보수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천마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시 사업으로 총 3065억 원을 투입하여 폭 19~46m, 터널 길이 1500m, 접속도로 178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30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올해 12월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상부시설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통이 늦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1793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31㎞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현 공정은 7.5%입니다.
2018년 400m 구간에 국·시비 321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9년에는 국·시비 400억 원이 투입되어 2020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낙동대로 등 주요 간선대로에 대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도로순찰 및 도로보수 개통반을 운영하여 민원 예방은 물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5개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에 대하여 요일별 도로순찰 및 순찰반을 지정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7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교통표지판, 가로수 및 불법 광고물 등 가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계획입니다.
불법 노점으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하단 젊음의거리, 신평 강동병원 및 장림 탑마트 주변 등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 및 1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가로미관 제고는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상습 취약지역인 하단 5일장 및 다대민속장 운영일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차량 소통 및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0페이지, 긴급도로 복구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계획입니다.
야간과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씽크홀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공무직을 동원하여 자체 정비로 응급복구하고 있으며, 대형 씽크홀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복구장비 대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관내 전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현황측량, UIS 및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행정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 조치하고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1페이지, 도로 및 구거 등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및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구거 및 하천 등 징수목표액 약 36억 원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 대책반을 운영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여 목표 징수율 9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호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17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정호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은 사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어떤 지역은 가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나름의 그런 부분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지?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상당히 궁금해 하는 그런, 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기 근처 동네라든지 다니다 보면 멀쩡한 이것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또 보도블록을 갈고 있고 갈고 있고 한데, 물론 그 주위에 경계석만 갈고 보도블록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보도블록 이것도 그게 있습니까? 얼마 동안 있으면 이게 노후화가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건설과장 정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 노후 된 블록에 대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가끔 보시는 멀쩡한 보도를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구비를 갖다가 투입한다기보다는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뭔가가 내려왔을 때 예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멀쩡한 보도를 재시공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갖다가 1년에 심의를 네 번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도가 조금 멀쩡한데도 통상적으로 도시공사나 수도, 한전 이런 타 기관에서 할 경우 저희들이 보도를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70%는 재활용을 하고 30%는 신규로 교체하도록 합니다.
그래 해서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보도를 정비할 때는 폭을 1m만 파지만 보도 폭이 2m, 3m가 되더라도 전면 복구를 시키기 때문에 전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저희들 구민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세세한 내역들은 모르잖아요. 몰라서 작년에 다 해 놓고 지금 또 무슨 공사를 하느냐, 보도블록이 참 문제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 많은 실정입니다.
아까운 우리 구비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정 과장님 이하 건설과에서 좀 더 신경 쓰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자료 57페이지인데요. 구평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김기복 위원 이것은 구평동 감천항 일원인데 현재 지금 이것은 예측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계획도 있을 건데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구평지구 붕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으로 재해등급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붕괴 우려지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C등급으로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게 되고 현재 구평지구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전부 투입이 돼서 재해예방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여기는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돼 있는데 내년이면 2919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돼 있다 완료가 돼 있다, 이것은 그럼……
○건설과장 정호권 2020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계약 집행잔액부터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한 거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필요가 없고 내년에 시비 매칭분만 부족분 확보하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붕괴위험지구는 미리 재해예방사업 측에서 잘 좀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요즘은 그래도 보도블록 파고 닫고 하는 게 많이 그래도 좀 중복되는 걸 없애지 않았습니까?
통신하고 가스하고 이럴 때는 같이 연계해 갖고 날짜 맞춰 갖고……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그 중복 굴착을 예방하기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회를 한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관리심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이 한전, 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또 사업을 신청한 기관 그래 가지고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 여기에 허가가 나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옛날보다는 그게 많이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게 좀 없어졌더라고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하고 계시고, 528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위쪽에 보시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발생사유가 있습니까, 불용액?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도로굴착복구), 준공시기 미도래, 완료(불용), 사고이월 금액, 불용액 발생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대부분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된 후 사고이월이 되는데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연기되는 사유가 많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로개설이나 이런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보상이 따라가다 보니까 원활한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는 1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많고 그다음에 이것은 올 연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내년 2, 3월 돼야 끝나는 경우는 본예산에서도 사고이월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건설과 사업들은 좀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도로개설 경우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보상협의가 사실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대체로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서 531페이지도 보면 명시이월도 잘 집행이 안 됐고, 532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괴정동 경성하이츠빌라 그게 당초 사업비보다 너무 증가돼서 한 70% 증가됐습니다. 설계할 때 처음부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경성하이츠빌은 저희들이 도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시면 당초 예산이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공사를 시행하게 됐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 보니 선형이 당초는 이 노란 선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그런 경우고 조금만 개량을 하면 선형도 좋아지고 도로이용률도 좋아지게끔 가능하겠다 싶어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되고, 노선 변경에 따라서 또 구조물이 다 새로 들어서고, 또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이 증액이 좀 많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면서 느꼈다, 그죠?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나중에 저 좀―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보여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호권 여기는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라 현황 도로를 편리하게 개설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4페이지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좌회전 그것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동산병원 거기 괴정오거리 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원활하기 위해서 그 뒷길로 쭉 빼 갖고 그쪽이 좌회전 되면 거기가 좀 덜 정체되지 않나 이래서 되게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현재 좌회전은 안 되지만 바로 우리 구청 쪽으로 내려오는 그것은 지금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만 되면 그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괴정사거리 교통 소통에 조금 원활해 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인접해서 양쪽에 횡단보도가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시차만 조금만 적용을 하면 횡단보도 걸리는 신호 기간 안에만 좌회전을 줘도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혹시 또 거기 나와 갖고 뭘 할 때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현장조사는 이미 다 왔다 갔고……
○한정옥 위원 현장방문은 이미 다 끝났고 그러면……
○건설과장 정호권 이제 수치만 입력을 해 가지고 신호 주기하고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시 경찰청 관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계 계장도 나와서 현장을 보고, 담당 직원도 나와서 보고, 교통 평가하는 공단에서도 같이 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2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무단점용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37번까지는 변상금 부과가 돼 있는데 238번부터는 과태료 부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분리된 게?
○건설과장 정호권 237번까지 변상금은 저희들이 매년 국유재산 찾기를 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UIS 도면하고 현황 측량하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국유재산을 찾는 것은 변상금이라고 하는데 변상금은 우리가 발견일로부터 5년간 소급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되는 게 변상금이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건축하는 현장 이런 데 보면 사실 1m는 점용을 받는데 그 밖에 또 추가로 무단으로 점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571페이지에 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및 이의신청 현황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여름에 집중적으로 처분 단속된 게 나와 있는데 같은 업체가 여러 건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도 부과된 금액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4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어떤 사항인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동일 업체에 중복해서 여러 건이 부과된 경우는 이 업체가 사실 도급을 많이 받은 경우는 건수별로 부과하다 보니까 건수 거기서 공사 한 건에 하나씩 부과되다 보니까 한 개 업체에 여러 건이 나오는 그런 결과고요.
부과 금액 또한 공사 금액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부과된 그런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 어떤 것은 40만 원 계속 나오고 또 60만 원 나오고 그래 합니다. 이게 그런 차이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불법 하도급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호권 불법 하도급보다는 이것은 공사를 마치면 공사 완료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강남구 위원 건설업법 위반……
○건설과장 정호권 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단오거리 쪽에 노점 단속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속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평상시에 저희들 단속반은 13명이고 단속하는 날은 매월 넷째 주면 넷째 주, 셋째 주면 셋째 주,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날은 건설 공무직 13명하고 도로관리계 직원 1/2, 그리고 각 계 직원을 1, 2명씩 차출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민원 나오는 데서 집중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게 단속에서 인적사항이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나간다고까지 했는데도 다음 날 계속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호권 저게 사실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데 리어카나 이런 경우는 워낙 면적이 작다 보니까 몇십 년 전부터 평방미터당 2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리어카 같은 경우는 다 해봤자 2㎡, 3㎡, 많으면 4㎡ 그 정도인데 4㎡라 했을 때 8만 원이 부과되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자체가 미약하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단오거리는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또 새로 나오고 있고 또 붕어빵이 요즘 날이 추우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오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앞에 지적도 하시고 그리고 자문도 해 주셔서 오늘 저녁에 바로 수거를 목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계도가 안 되면, 과태료가 사실 하루 버는 것에 비해서는 미미해서 계속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물품을 정 계도가 안 되면 압수하는 식으로 일단은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하여튼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영세 노점업자하고 악성 노점업자를 나름의 차이점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붕어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생계 노점상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분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의 한 방법이고 사실 그분들 하루에 매출 올려봤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크게 그런 것은 없다 해서 이런 것은 사실 탄력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저희들도 단속은 사실 계도 위주로 하고 최대한 주요 간선도로 내지는 간선도로변에 나오는 것은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까지는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장이라든지 장날에 보따리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물건을 압수하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는데 최근에 붕어빵 같은 경우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체인점 비슷하게 한 사람이 몇 명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지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업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포장마차 또한 그런 추세로 흘러가지 않나. 그래서 그 연관 관계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정말 생계형으로 나와 있는 조그마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계도 위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보면 이불을 파는 분들이라든지 생활용품을 파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은요 그 자리는 자기들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장사할 수도 없고 영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저는 악성 노점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노점을 갖고 있으면서 온갖 주위에 음주, 소란, 등등등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악성 노점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저도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악성 노점상은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는 악성 노점상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환경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실정이니까 단, 단속을 하시면서 단호한 것은 좋은데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좀 쉽게 말하면 고압적 또 갑질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의 교양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건설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은 단속할 때 될 수 있으면 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모자를 쓰고 단속을 하면서……
○김기복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것.
○건설과장 정호권 제복을 입혀놔야지 조금 공직이라는 이런 의미로 말도 함부로 안 하게 되고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교육도 지금 몇 번 시켰습니다, 벌써.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제복을 입혀 가지고 단속할 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저 사람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조치를 하고 교육도 자주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옛날에 단속요원들은 사실 노란 차라 해 가지고 시장에서 노점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큰 트럭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실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악성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12시 넘었는데 수고 많습니다.
올해 과태료 결손처분 대상자 한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과태료 결손처분 대상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는 69건이고 올해는 무엇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그렇는데 이 사유를 보면 시효소멸하고 무재산 딱 두 가지인데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소멸은 해마다 체크를 하면 시효소멸 기간에 해당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년이죠, 시효소멸 하는 게?
○건설과장 정호권 과태료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결손사유가 시효소멸도 있고 분명히 올해 것도 있지 싶은데 그럼 5년 동안 가만히 놔뒀다가 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해마다 계속 그걸 하면 시효소멸이 없고 계속 연결이 되던데……
○건설과장 정호권 위원님, 결손처분은 지금 현재 세무과 체납세 관리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현 연도에 대하여 과태료를 우리 과에서 부과하고 이월된 체납금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부터는 세무과로 다 이관이 돼 가지고 세무과에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시효소멸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시효소멸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손처분 하는 게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호권 그런데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사실 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들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계속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고지가 되고 나면 또 5년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그것은 하여튼 세무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세무과에 넘겨주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장 정호권 그것은 자세하게 알아서 별도 서면보고를……
아, 결손대상은 재산이 없거나 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됐을 때 세무과에 넘긴다 아닙니까, 자료를. 그래 가지고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최영만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을 제가 왜 강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방치했을 때 5년이고 그러면 해마다 독촉을 한다든지 무슨 액션을 취하면 시효소멸 같은 것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정호권 그렇죠. 계속 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 올해 명단을 나중에 좀 주시고 시효소멸 같은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것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그게 체납세 계에서도 수시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최영만 위원 우리 구에서 벌과금에 대해서 계속 통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효소멸이 왜 생기죠?
○건설과장 정호권 그 경우는 무재산자, 사망자에 한해서.
○최영만 위원 아닌데?
○위원장 이복조 자, 계장님, 계장님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계장 문순희 건설행정계장 문순희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변상금, 사용금,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고요. 당해연도에도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한 번 발송을 하고 또 독촉을 합니다. 체납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 해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 세무2과에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세외수입을 다 체납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다 넘아가고요. 아까 시효소멸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납정리계에서도 굳이 5년을 안 기다리고 사망을 했다든지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다시 재산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부활을 시켜서 다시 세금을 고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은 5년인데 굳이 5년을 안 기다리고 결손처분을 하는 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행정계장 문순희 예예.
○최영만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선 제거 작업하는 거 있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최영만 위원 21억 1700만 원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할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갖고 해놨다는 게, 잠깐만 봐 보세요.
(의사직원 집행기관석에 자료 전달)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깔찌뜯어 놓은 것도 아니고…… 봤어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봤습니다.
○최영만 위원 뒤에 좀 뭐야, 관리를 해 갖고 체크를 좀 해 갖고 좀 확실하게 이래가, 해 놓고 욕 얻어먹는니까 너덜너덜하게……
○건설과장 정호권 안 그래도 앞전에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바로 공중선 관리 업체 전부를 모아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비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비를 원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이피주가 필요하면 보조전주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허가도 해 주겠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정비를 하고 나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지저분한 이게 없어져야 된다. 벽면에 붙은 거부터 해서 주요 횡단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 달라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중간에 한번 체크는 해 보니까 예산은 21억 원이 투입됐는데 너무 표가 안 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또 회의를 한번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중후로 대비가 되게끔 사진도 가져오라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리 정비가 되고 나면 육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게끔 그리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3페이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가 추진했던 18년에 11건의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신뢰를 좀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실시설계 용역의 주로 공사 발주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송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 측량부터 설계 내역서 작성 그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 등등을 설계에 접목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설계를 저희들이 직접 설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 52시간 근무 이런 규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또 민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공사 설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는 하지마는 그 과정에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거치기 때문에 담당 감독의 의견과 저희 설계에 따라서 과장이 최종 결재권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 같이 설계를 내역을 다 보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송샘 위원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청에서 공사 발주를 하면서 이게 적합한가와 실시설계 용역에서 나온 적절한 안이 제시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더러는 저희들이 몰랐던 또 개선된 그런 공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어떤 때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좋은 걸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실시설계를 함으로 해서 공사의 품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송샘 위원 그렇죠? 534페이지에 다대동 조성아파트 일원 사면붕괴 복구공사에 대해서 지금 17년 9월 11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사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9월 22일에 민간합동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임종철 교수님이랑 김일봉 박사님 같이 가셨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송샘 위원 그리고 18년 1월 29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18년 2월 8일에 용역설계 검토 및 계약 의뢰를 하셨는데 이 용역 회사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용역 회사는 거원엔지니어링입니다.
○송샘 위원 거원엔지니어링에서 4월 6일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공법 선정을 했습니다. 공번 어떤 걸로 선정이 됐죠?
○건설과장 정호권 공법은 거기 지형 자체가 약간 슬라이딩이 올 수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식생토낭으로 사면을 정비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걸로 그리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식생토낭의 최대 장점이 뭔줄 아십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일단은 토낭을 설치해 놓으면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나면 거기 지반이 안정화가 가능한데 저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은 사실 저희들이 예기치를 못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식생토낭도 좋지마는 식생토낭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비해서 하여튼 배수 문제하고 그게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식생토낭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시간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정호권 정착이 되려면 최소 한 6개월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최소 6개월, 1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생토낭 이게 우리가 18년 6월 20일에 공사 착공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소 6개월이라고 하면 6월 20일에 공사 착공이 들어갔는데 우리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전혀 예상 못하고 공사 착공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사실 공사는 그때 들어갔더라도 먼저 상부에 배수시설만 좀 더 먼저 원활하게 해 놨으면 배수시설을 구비해 놓고 토공 작업에 들어갔더라면 그런 사태가 조금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송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배수에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사면에 식생토낭이라는 공법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실시설계 용역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식생토낭은 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이면 4계절을 겪지 않습니까? 4계절은 여름이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럼 집중호우가 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맡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전혀 잘못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업체에 저희가 주는 패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아쉬워 가지고 설계 내역하고 예산하고 이런 걸 같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재해예방사업비로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인가 그게 우선 고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법면 유실은 최고 우리가 저희들이 우선해야 될 게 상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우수만 잡아 주면 그 지반 자체에 내리는 우수 정도는 커버가 되는에 이번 같은 경우는 시공 순서가 약간 저는 좀 잘 못됐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식생토낭 외에 추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있었더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송샘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식생토낭에 사용된 예산마저 우리가 다 버린 꼴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사면 붕괴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못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안 할 수는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시설계 용역에 제가 과장님께 처음 여쭤본 게 신뢰를 어느 정도 하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뢰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정말 매의 눈을 가지고 검토를 잘 좀, 실시설계 보고가 올라오면 잘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원엔지니어링이라는 이 회사가 우리 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맡아서 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거원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완전 실시설계 용역 미스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주의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57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2 대티터널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한 2200억 드는 사업비에서 공사, 보상, 기타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시행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사, 보상, 기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저희들이 도로를 노선을 결정하고 그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로폭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차로수를 몇 개 줄건지 그다음에 그리하면 도로폭이 결정되고 노선의 연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노선에 따른 폭하고 연장에 따른 전체 면적이 나와지고 그거는 터널 개통 경우는 지하에 몇 m 이하는 보상이 없고 그다음에 주택이 몇 동 들어가는지 그런 지장물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도면상의 조사기 때문에 면적하고 동수하고 그런 게 그때 나와지고 건물 보상 같은 경우는 몇 층짜리 몇 동 그다음에 토지는 공시지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상비가 측정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보상비 지금 대개 작은데 도면상에 보상한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서 가서는 하고 이런 걸……
○건설과장 정호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오는 2204억에는 도면상에 공사비, 보상비 추정금액이지 실제 물건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계산된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아직 70군데가 넘게 남아 있는데 그 구간 또한 아직까지 아무 것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노선에는 예상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그런 식으로 다 뽑아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총 사업비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공사, 보상, 기타 금액이 생각하는 거 하고 이거 어디서 나온 금액이지 싶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540페이지, 무단점용 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점용율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비교를 해 보면 더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이게 2018년도 10월 언제까지 데이터입니까?
(「10월 말 기준입니다」하는 이 있음)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17년에 비해서 무단점용 건수가 많은데 이 무단점용 때문에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는데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정호권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국유재산 찾기 우리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재산찾기를 합니다. 그걸 매년 시행을 하는 이유는 한번에 우리 전역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단점용이 우려 된다는 지역을 저희들은 먼저 UIS 도면하고 그다음에 관련 정보를 통해서 여기는 무단점용이 있다 그런 지역을 매년 어느 몇 건씩 측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올해 많아지는 거는 측량한 결과 점용자 숫자가 더 많이 발견됐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조사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것을 많이 찾아내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리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2017년에도 점용해 가지고 변상금이 부과되고 2018년도도 똑같은 이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그게 더 많거든요.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로.
이게 똑같은 물건 적치라든지 영업, 주택,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이게 지금 계속 무단으로 이렇게 점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영세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업적으로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위의 임대료보다 변상금 금액이 저렴하니까 물건 같은 것도 무단 적재하고 사실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물건을 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물건을 적치하고 이런 것은 저희 지역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이게 반복해서 17년, 18년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변상금 부과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되는 걸 방치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변상금 부과는 사실 저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 어? 여기 도로도 멀쩡하고 아무것도 없고 점용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 이 사람 이 지역에 국유지가 죽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온 것, 그러니까 국유재산 찾기는 지금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매년 어느 동 어느 동 해 가지고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측량을 해서 찾아내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그렇게 찾아낸 것은 변상금이라 해 가지고 지난 5년간을 소급해서 다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가다 보면 어? 이 도로에 이 사람이 자기만 다 무단으로 점용하고 우리 보행자부터 해 가지고 차량 통행까지 불편을 끼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론데 100% 도론데 왜 이 사람이 혼자서 점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과태료라 해 가지고 그것은 5년 소급되는 것과는 달리 그때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변상금하고 과태료, 같은 벌금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에 무단점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변 미관을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나갔을 때 봤을 때 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거나 그렇게 그냥 지나치는데 저 사람 땅이겠지 하지만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미관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이용을 하고.
과장님, 이게 저희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만 구에서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게 똑같이 17년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이게 연결해서 계속된다는 것은 그냥 다른 장소를 임대할 필요는 없고 그냥 범칙금 정도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는 게 영업장에도 도움이 되고 특별한 강력한 조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조금 챙겨 가지고 저희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아쉬운 부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51페이지입니다.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있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위원장 이복조 사실 제가 6대 때 5분 발언해서 이 부분을 근절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시 사업이잖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위원장 이복조 이거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중장기계획 사업인데 매년 이게 시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위원장 이복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선거 나오면 구청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공약 다 내요, 이것. 이번에도 이것 공약 냈어요, 도로개설 하겠다고.
그런데 실천에 안 옮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 화재가 날 때 초기 진압도 필요하지만 주차장 확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상황 때문에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예산 때문에 원래 30m 도로가 15m 도로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정호권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을 더 해서 의지를 더 가져서 우리 선거 선출직들이 허위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시 예산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물론 시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우리의 의지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정 안 되면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요청을 해서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제껴두고 이것은 영순위로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로계획과 담당 과장님하고 미팅하고 그다음에 예산 과장님하고 예산총괄 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또 청장님을 모시고 시장님까지 사실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부산시 시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전포로 확장 그다음에 충무로 확장 그다음에 우리 동원로얄듀크 이게 세 번째로 올라갈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반영은 됐었는데 사실 시에서 전포로 확장은 마지막 사업비만 투입이 되고 지금 충무로 확장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항까지 지금 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비라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내년 시 1회 추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물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추경에 편성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특교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을 꼭 좀 유념에 두셔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옛날에 화재가 나 가지고 다 타고 난 후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욱더 신경 쓰셔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제가 경제진흥과에도 이것을 질의했는데 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건설과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건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런데 화천아파트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공사를 이때까지 못하다가 이제 재개가 됐잖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위원장 이복조 제가 항상 하지만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화천아파트 입구 담벼락 거기다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안 만들고는 기존에 있는 출입구로 해 가지고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천아파트하고 합의가 됐다 하시니까 제가, 시장에서 가장 동선이 짧은 곳이 화천아파트 입구 담벼락입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물건을 단시간에 배달할 수 있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그 거리이다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리 하면 뱅 돌아 가지고는 주유소 거쳐 가면 안 갑니다, 사람들.
이 부분을 합의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 이왕 화천아파트하고 합의 보실 적에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거기다가 비상 출입구를 내서 정말 주민들이, 우리 사하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님께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