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전원석·박정순·김동하·조문선·강달수·허선례·이용덕·최영만·이병관·배관구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배진수·이용덕·허선례·박저순·최영만·이병관·채창섭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9.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곽경호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우리 존경하는 배진수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여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 기획실, 평생학습과, 세무과, 보건소, 민원여권과 소관 순으로 상정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전원석·박정순·김동하·조문선·강달수·허선례·이용덕·최영만·이병관·배관구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진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의원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물품구매, 공사, 용역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 업체 등과의 청렴이행 서약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청렴이행 서약제 적용 대상으로 구가 체결하는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공사, 용역 계약과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적용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 안 제4조는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5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업체 등은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거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6조 청렴도 설문조사는 구청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 부서의 청렴이행 서약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구매, 공사, 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업체 쌍방간에 청렴이행서약 및 준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청렴이행서약제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청렴이행서약서 작성기준시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렴도 설문 실시 및 청렴이행서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렴이행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공공부분의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조례의 제정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청렴이행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위반 시 징계는 물론 그 비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분의 계약 및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배진수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배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본 위원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이 조례안이 청렴사하를 실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배진수 의원님께 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청렴이행 서약제 적용범위라고 해서 사하구가 체결하는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공사, 용역 계약과 사하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적용한다.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배진수 의원  예.
박정순 위원  거기 보면 조례안에 물품구매, 공사, 용역 계약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보조금은 그 금액에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예, 그 적용범위에서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도 500만 원에 준하는 범위에서 적용되도록 본 의원이 그렇게 내용을 넣었는데 이번 좋은 지적이시고 또 앞으로도 내용대로 보시면 500만 원의 용역, 공사, 물품구매,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까지 다 그 기준에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도 500만 원의 금액이다 그렇죠?
배진수 의원  예, 1500만 원에 적용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잘 못··· 글을 바꾸든가 해야 되겠다 조례안을···
배진수 의원  예, 필요하다면 그것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물품구매, 공사, 용역계약 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500만 원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배진수 의원  그 500만 원을 정한 특별한 이유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품구매나 공사를 하게 된다면 영업 이익률을, 마진이죠. 약 10%에서 20%가 만약에 남는다고 보면 500만 원 기준이면 약 100만 원에서, 만약 20% 남으면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식사 제공이라든지 금품 제공이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500만 원 미만으로 갈수록 더 부족하겠죠.
  예를 들어서 400만 원, 300만 원 물품 구매해 가지고 10% 적용하면 30만 원, 40만 원 남는데 그걸로 금품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500만 원 이상은 식사 제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 기준으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청렴이행 서약서 운영 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감사규칙에서 청렴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칙에는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고하게끔 하고 감사부서의 장이나 구청장이 조사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3조에 관해서 범위를 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정순 위원  500만 원이란 금액을 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우리 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이용덕 위원  청렴이행 서약서 운영 조례안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행을 속히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겠습니다.
  만약 공포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점검하든지 이런 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더 작년도와 달리 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진수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수 의원 위원석으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강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5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감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조문을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상금의 지급 심의 조항에서 인용한 규칙의 조문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감사규칙 24조를 40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같은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행정감사 결과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심의와 관련한 사하구 행정감사규칙의 일부가 2014년 5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칙의 조문을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사하구 보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5조의2의 내용 중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감사규칙」제24조를 제40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단순 조문 변경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강 감사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5년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우리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하고자 우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주요내용을 보면 총 정원이 현재 773명입니다.
  그래서 789명으로 16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정원이 10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력 증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반 정원 조정은 일반직 정원 769명에서 785명 16명입니다.
  6급 이하는 718명에서 734명,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사항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복지 업무를 통합 관리할 주거복지 담당의 신설과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 동 확대 운영 등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추진인력을 보강하고 해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작은도서관 관리인력 보강 등 구정 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정원을 기존 773명에서 789명으로 증원하여 이를 사회복지 인력으로 10명 그리고 2015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인력으로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정원을 16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정책 및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하구는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지역여건이 좋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을 늘리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총 정원이 16명으로 증원이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직이 10명이고 해변 공원 관리 인력,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등등에서 행정직이 6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인력이 직급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승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먼저 이번에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년에 걸쳐서 우리 구가 사회직을 39명을 늘렸습니다.
  연도별로 12년도에 15명, 13년도에 8명, 14년도 16명 해 가지고 39명을 늘렸는데 앞으로 올해 지금 10명을 늘리고 나면 17년도에 23명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직 모든 조건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72명이 늘어납니다.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그건 정부 정책에서 1차 연도에 정부에서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사회직 전체적으로 594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사회직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3340명 정도 늘어나고 정부 정책적으로 볼 적에 이번에 작년 연말에 2차 연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2880명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10명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사회직 열 분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내년하고 후내년에 23명이 확충되면 사회직이 현재 총 10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에서 행정직이 늘어나는 부분은 도시재생 부분이 지금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1명이 늘고 해변공원 지금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관리 부분에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 보강하고 작은도서관을 우리 사하구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순회하면서 지도 점검을 하고 공공근로감독도 하고 그래서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2동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면 신평1동하고 감천1동하고 장림2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대1동은 사무장이 사회복지직 사무장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기능보강으로서 행정직이 들어가면 앞으로 다대1동, 다대2동··· 장림2동은 지금 복지행정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신평1동, 감천1동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 순서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인력 관계는 직급별로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6급이 4명이 늘어납니다.
  7급이 3명이 늘어납니다.
  8급이 한 명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9급이 10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1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승진이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4월 1일자로 예정으로 총무과에서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정순 위원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박정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기능강화 및 그동안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운영에 애로가 많았던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찬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평생학습교육법」이 2014년 1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6조는 평생학습협의회 정기회의 소집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법」에서도 명시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 2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서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평생교육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변경하고 협의회 대표를 위원장에서 의장으로 변경하며 평생학습협의회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또한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며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에는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조와 10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연 평생학습위원회 정기소집 횟수를 2회 했었는데 1회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시·도 단위는 20명의 위원수를 하라고 되어 있고 구 단위는 1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조금 위원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정비하도록···
이용덕 위원  제가 얘기하는 연 소집···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소집 이거는 정기회의는 연 2회로 규정해 놓으니까 사실 정기회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임시회를 수시로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타 지역과 달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회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회로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이용덕 위원님 그 말씀은 회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기본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연간 계획을 할 때 한 번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이용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볼 때 우리 임시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회의는 작년에도 저희들 평생학습협의회 정기회의를 한 번 개최했지만 필요하면 임시회는 얼마든지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거의 안 하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지금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사하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저희들 위원회가 여럿이 있지만 평생학습협의회는 임시회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교육경비라든지 급식지원위원도 그렇고 임시로 수시로 개최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회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기 때문···
이용덕 위원  이게 금전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을 소집하게 되면 하루에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해 가지고 7만 원씩 지불을 하는데 경비 때문에 지금 현재 2회에서 1회로 바꿉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를 하고 사실 정기회의 연 2회하는 건 드물거든요.
  그래서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고 수시 임시회는 항상 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이용덕 위원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할 때는 임시회라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서면으로 하지 말고 항상 보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 돈이 얼마 남았는데 이걸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상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든 임시회든 언제든지 개최하면 되고 때에 따라서 혹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면 개최하는 수도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10조4항에 보면 “그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을 평생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다는 사항을 바꿔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니 이거는 사업 자체를 청장이 혹시 필요로 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구청에서 실시할 때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이용덕 위원  근데 이 단서 자체가 위원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구청장이 알아서 다 해버려야 되지 위원을 뽑아놓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회의를 했을 때 필요로 하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바꾸어줘야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이 하면 되지···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이용덕 위원님, 어떤 사업은 일단은 구에서 사업이 정해지면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심의를 요구를 하잖아요? 회의를 개최해서.
이용덕 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용덕 위원  청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지마는, 청장이 의장으로 이번에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시한다는 거지 그걸 심의를 할 때, 위원님도 물론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 사업들을.
  그런 거 할 때 하는 말인데 위원님은 구청장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해야, 고쳐야 안 되나 이 말씀인데···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는 이게 구청장님이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구청장님이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렇죠. 제시를 하면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시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심의를···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구청장님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쏠려서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명시는 여기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것은 위원님, 잠깐 이해를 조금··· 의견 차이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일단 제시해 가지고 위원님이 이 사업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싶으면 가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안 된다는···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4조에 보면 “그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이용덕 위원  그 사항을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심의를 하면 심의하는 분들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선택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선택될 수 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 조례 이 말은.
이용덕 위원  사업을 그렇게 한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위원님이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놔둬도 관계 없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 문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회의하면 7만 원씩 지급한다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수당.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된 게 통과되고 나면 수당이 없어지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럼 15조는 삭제가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15조 실비는 삭제가 되는데 앞에 보면 저희들···
최영만 위원  회의수당은 삭제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니, 회의수당이 아니고 여기 보면 8조2에 보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실비는 삭제하고 그다음에···
최영만 위원  실비는 삭제되고 회의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 지급 그걸 따르겠다는···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여기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도 20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의장으로 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정기회 소집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전체적인 그걸 보면 어떤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기능 자체가 좀 축소된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오히려 축소보다는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제가 초두에 이야기 했듯이 「평생교육법」이 지난 개정되면서 그런데 저희들 인원수 축소는, 협의회 위원수가 좀 축소된 것은 사실 처음부터 제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시·도 단위는 20명인데 저희들이 모르고 구 단위 20명으로 처음부터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고 법에 구 단위는 12명으로 할 수 있다고 협의회 운영 구성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평생학습 이게 이번에 축소된 게 아니고 좀 더 잘 운영을 하고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9조7항에 보면 제10조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이 있던데 동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동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 장림2동하고 감천1동이 지금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두 군데···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동에는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11조에 위탁운영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에게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하구 관내에 지금 교육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학교 법인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조사되어 있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학습센터가요?
이병관 위원  말고 지금 위탁운영이라고 했을 때 그걸 맡기는 곳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에게 평생학습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게 어떤 시설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학교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은 많겠죠.
  많지만 아직 저희들 파악된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관을 위탁한 게 없고 저희들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조에 위탁 운영은 언제든지 이것은 위탁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 법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동아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지금 보면 어떤 위탁을 할 때 다른 총무과 소관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쪽에 보면 거의 동아대산학협력단 해가지고 거의 위탁을 하는 그쪽으로 몰아주기식 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우리 사하구 관내 교육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어떤 쪽을 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저희들 관내는 학교 법인이 여러 가지 보니까 좀 많네요.
  139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전국··· 저희들 관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관내가 시설이 139개고 복지관이 8개소에서 하고 성인 문화교육기관이 4개고 지금 하여튼 전체적으로 139개가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아대도 그렇지만 저희 관내 동주대에서도 대학간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하고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통 위탁을 할 때는 거의 동아대 쪽을 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일단 어떤 부분에서 위탁 운영을 할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더   청렴하게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 관내에 다른 모든 법인들이 골고루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동아대 쪽으로 몰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약간 오해인 것 같고요.
  저희들 동아대학 협력한 사업은 또 학교사업으로써 동아대에서 1억 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2300만 원 협력을 해서 MOU 체결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기네들 자부담을 1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동아대든 동주대든 각종 공모사업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기관에서 따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 여러 가지 골고루 어느 기관이든 특색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장림을 비롯한 평생학습관 두 곳이 지금 사하구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앞으로 14개 동에도 현재 설치가 되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위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행복학습센터가 3년간 작년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6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4개소하고, 4개소는 지금 현재 회화나무 작은도서관하고 다대도서관도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개소인데 올해 한 개소 더 추가하고 내년에 한 개 더 추가해서 6년도까지 목표가 6개니까 그렇게 추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도 볼 때 교육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볼 때 작은도서관이 각 동별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장소를 운영할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니면 주민센터의 2층 강의실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예상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숙권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 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 처분으로 충당하여도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체납 처분 중지 공고를 일간신문, 공보, 구 게시판에 당초 10일간 해서 「국세징수법」85조3항과 같이 1개월로 연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목적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현행 100/100에서 75/100,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100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4항2호 개정에 따라 허용 경감 범위 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안 제5조 선박투자회사 유치를 위한 등록 면허세 감면, 안 제6조 지역경제활성화와 북항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기존 감면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용시한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서 안 제11조, 13조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그리고 안 제4조, 7조, 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과 「어선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한 내용 변경과 안 제5조 인용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 별표1은「어선법 시행규칙」제34조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 신청 수수료 규정 삭제에 따라 개정하고 별표2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따른 법률시행규칙 제7조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문서 등 열람수수료 기준을 당초 장당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 조정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을 전자파일의 측정단위에 맞추어 당초 장당에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1과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정한 3건의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숙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 처분의 중지 공고 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 기간과 동일하게 공고 기간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체납 처분을 중지한 경우 일간신문, 공보, 구 게시판을 통해 당초 10일간 공고하던 것을 1개월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서의 체납 처분 중지 공고 기간과 동일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감면 목적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2015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를 100/100에서 75/100 범위 내로 경감 조정하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감면 목적에 따라 연장하고 2014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감면율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선법 시행규칙」제34조의 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따른 법률시행규칙」제7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국적 영역서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현행 1건에 1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 공개 수수료 규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문서 등 열람 수수료의 경우 문서, 대장 등 열람 시 1건 1회에 200원, 도면 카드 등 열람 시 1장에 200원을 징수하던 것을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시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며 전자 파일의 복제 수수료의 경우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등과 사진 및 사진 필름의 전자파일 복제 시 1건 1회에 200원을 징수하던 것을 1건 1메가바이트 이내는 무료로 하고 1메가바이트 초과 시는 1메가바이트 마다 100원을 징수하던 등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선법 시행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따른 법률시행규칙」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하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세 감면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칙 제3조에 감면에 대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적용일이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2015년 3월달이 넘어가고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는 감면기간 연장 적용 대상이 문화재와 선박투자회사, 부산항만공사 현황이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이야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세 감면 연장선은 시한이 2014년도 12월 31일이면 그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상위법령의 시행 시기와 맞추어서 관련 조례를 제때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일단은 시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에 상위법령이 작년 12월 29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바뀌는 과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적용기한을 보면 거의 다 우리가 7월달 재산세 처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한까지는 적용 대상이 사실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는 겁니까? 그래서···
○세무과장 정숙권  그래서 1월 1일부터 해도 소급 적용해도 아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정순 위원  2015년도 7월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셨으면···
○세무과장 정숙권  재산세가 그때 부과가 되니까···
박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세무과장 정숙권  아, 예. 지금 감면까지 같이 갔는데 지금은 기본조례 보다도 감면을 갔는데 저희 같은, 앞에 했던 다른 데 특례제한법 감면을 받는 것은 지금 극히 많이 없습니다.
  선박투자회사하고 지정유형문화재, 지금 몰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선박투자회사도 사실상 지금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항만공사는 지금 재산세가 작년에 41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75/100,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1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위에는 지금 서두에는 감면으로 되어 있고 밑에 가면 또 경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과 경감의 차이는 단어 내용 자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구 자체를 감면이나 경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조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이게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당초에는 100/100이었습니다. 전체 감면을 해 줬는데 지금은 여기서 70/100으로 낮추니까 감면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조금 높게 부과하겠다는, 감면율을 좀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정보다도 감면이 해석하기가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원래는 100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세무과장 정숙권  100% 감면을 해 줬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100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그게 된 게 아니고 원래는 10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만큼 빼주겠다 이 개념입니까? 지금.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러니까 문구 자체는 빼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감이라고 말을 쓴 것은 100/100을 전체를 다 면제를 해 주던 것을 이제는 75/100까지만 감면을 해 주겠다 나머지 25는 우리가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 경감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해준다는 게 경감이고 감면은 매겨야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걸 감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정해져 가지고 우리 구에 내려온 겁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예. 상위법에서···
이병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그건 조정이라고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문구에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이라는 자체는 어떤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조정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만 사실상 감면이라는 자체를 일단 법에서 감면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어 있고 그 썼으니까 그의 감면에 따른 율을 조정해야 된다 100/100에서 75로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면을 해 주겠다 25%를 그래서 은밀히 따지면 세액을 보면 우리가 25%만 받는 겁니다.
  사실은 비과세 해 준 거만 율로 따지니까 율에서는 감면이 되니까 100/100에서 75로 감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관 위원  문구 자체가 어떤 감면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경감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조례안이 정해졌다면 그에 맞춰서 지금 감면하여야라든지 경감하여 조정한다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특별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정이라는 자체가 어떤 법의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은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말을 잘못 쓰게 되면 조금 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요. 보니까 사전적 의미의 조정은 어떤 기준의 실정에 맞게 정돈을 하는 게 조정이지 조정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끝에 오묘한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감면한다거나 경감한다는 것은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에게 이 만큼 받아야 되지만 너희에게 이 만큼만 덜 받겠다는 이 개념밖에 안 되니까 혜택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해서···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이병관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조정은 그걸 포괄하는 감면이나 경감까지 포괄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형사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세적인 측면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오히려 이게 나중 되면 어떤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더 많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구한테는 혜택을 준 개념이 돼 버리거든요.
○세무과장 정숙권  그런데 이게 감면이라는 말을 지금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써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면,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감면 기준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감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조정을 하게 되면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나중에 부족한 거는 추가로 한 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숙권 세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배진수·이용덕·허선례·박저순·최영만·이병관·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사하구에서 제일 믿음직스럽고 열정적인 우리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각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지 및 관리담당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응급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생(生)과 사(死) 그리고 장애의 여부가 4내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경우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전원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안이 구민들의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실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설치를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재정소요 추계서에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대상을 구청, 동사무소 등등에 우리 구 관내 28개소를 지정을 하여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6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구 관내에 이 정도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설치 대상지가 줄어야 되는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확대되어 설치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일시에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전원석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소를 대신해서 조례를 상정해 주셨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듭니다.
박정순 위원  200만 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200만 원, 제가 다른 거하고 헷갈렸는데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설치 대상을 잡은 거는 조례에 올라온 대로 구청장 물론 공공기관하고 그다음 우리가 위탁해준 사회복지기관 그거를 대상으로 일단 먼저 잡았습니다.
  그 원래 어느 시기에 어떻게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할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마는 동 주민센터를 지정한 이유는 만약에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동에 연락을 하면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 지정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고 적고는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들고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28개소를 한꺼번에 설치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일괄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여건이 그만큼 따라 줄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평소 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응급처치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제세동기를 이렇게 운영 및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연 몇 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운용을 한다면 연 몇 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전원석 의원님이 하실 때부터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의무적 설치 대상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독촉을 해 가지고 새로이 여덟 군데 설치를 했고요.
  교육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이슈화 되면서 강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다른, 기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섭외를 해 놔서 연간 올해 2회를 할 계획으로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해서 배치를 해놓고  난 이후에 만약에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2회 교육을 해서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1년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교육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의 역량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우리 부서가 아니고 안전총괄과나 민방위 부서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민방위 이쪽에서 저도 2년 전에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교육 횟수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우리 전원석 위원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제로 같이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분야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물론 소방서하고도 저희들 지금 조례가 제정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주관 부서가 됐는데 물론 소방서나 일반 민방위 부분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강사를 구하는데  힘이 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보이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소방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요청을 많이 받는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보면 지금 현재 학교라든지 이런 다른 타 기관에서 보면 소방관들이 실지로 구역구역 이래 해 가지고 정해만 준다라고 하면 다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사하소방서하고 협의를 자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설치해 놓고 사용을 못 하면 그거는 아니함만 못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괜히 6000만 원이라는 돈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 세 번, 다섯 번이 아닌 열 번 이상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 정도 소방기관이라든지 어떤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조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용덕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래서 2년이나 이 단위로 저도 받았지만 지금 잊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심폐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보면 열 번을 해도 심지어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그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설치된 곳에 있는 관리자를 교육을 2년마다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꼭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여하튼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교육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잠깐만요. 아까 최영만 위원님이 ···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TV에서 봤는데 자동제세동기 이게 조작 방법이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요내용 중에 설치 대상 시설물 어디다 설치할 거냐와 그다음에 역시 아까 이야기대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차에 걸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러한 부분이 꼭 사하구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나 기타 등등 놔놨을 때 아까 동사무소 어쩌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숨은 이미 넘어갔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다수 개인보다는 아무나 적어도 우리 주민들 열 명 중 한 명 정도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생활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 정도만큼은, 그래함으로 인해서 아무나 쉽게 가져와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그러려면 역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사실은 처음 해보면 접해보지 못 하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결국은 교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홍보교육이니까 그 점에 주안점을 주셨으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간사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시간 임박한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제세동기가 현재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현재 42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제세동기를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위험한 일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가 갖고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파악이 된 게 없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42개나 있는데 그 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없었다는 게 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자주 일어나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게 잘못되면 비싸니까 설치해놓고 문을 잠가버려 놓고 열쇠 찾는다고 늦고 이래하는 예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거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도 지금 없는데 하시면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불투명, 투명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좋은 의견과 위험한 사태에 생명을 구하는 진짜 시급한 중요한 이 문제에서 가까이 와서 정말 설치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우리 같은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면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교육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저는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도 다 좋고 한데 첫째 예산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가 교육이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금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받아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안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예산이 확보될는가 이런 말씀보다는 최대한 노력해서 받겠습니다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과장님의 의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그런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에서 원만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2시 08분)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석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고 발의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원석 위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퇴장)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계도 및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자격, 임기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자격 및 임기 규정안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즉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같은 법 시행령이고 예산은 올해 국비가 제정이 됨으로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는 원안 동의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기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계도 및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을 규정할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임기를 조례안 제8조에 새로이 규정을 하고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절차 및 직무수행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조3항에 대해 가지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에 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4만 원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에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용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4만 원을 그러니까 5시간을 근무를 하지도 않고 우리가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야간에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고 나면 복명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사진촬영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하니까 복무 관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복명서를 받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뒤를 따라 다닐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고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속이려고 들면 4만 원 짜리를 6만 원을 받으려고, 하기사 속이려고 들면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그것은 저희들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4만 원, 6만 원은 야간을 하라고 시켰을 때 저희들이 6만 원을 주는 것이고···
이용덕 위원  야간 근무를 할 때 A라는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죠.
이용덕 위원  단속을 했을 때와 또 야간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단속을 하지 않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금연지도원은 원칙상 독단적으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을 2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두 분을 뽑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럼 이 양반들은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 두 분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원칙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원칙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고 당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당연히라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당연히 그렇게 하고그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 권한을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1개 2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웃음소리)
  이야기 하시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은 엄연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감독 잘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속이려고 들면 속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것 하고 내가 마지막에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금연지도원이 단속원으로서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단속도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공무원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처음에 시행을 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상당한 아마 마찰이 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걱정 됩니다.
최영만 위원  예를 들자면 다대포 해수욕장도 전체가 보니까 금연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계몽이나 계도는 별 문제가 안 될 건데 만약에 단속을 했을 때 아마 엄청난 초창기에는 많은 어떤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단속이라는 업무 자체는 상당히 단속 당하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이 마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아직은 특별하게 큰 마찰을 일으키거나 지금 3월 1일부터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마찰은 사실은 아직 그런 보고는 없었고요. 사소하게는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고, 그래서 단속원들에 대해서 친절···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주로 어디··· 공무원이 같이 4명인데 이 넓은 사하구를 다 다니려면 참 벅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를 위주로 해서 지도를 다니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 곳은 PC방입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을 많이 나가는 곳도 그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또 가지고 요즘은 또 음식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거기만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번 단속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람들이 PC방만 돌아다니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시간만 소요가 많이 되고 해서 그냥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괴정1·2·3 이것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만약에 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또 점검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단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물론 정부 시책이 금연 위주고 또 우리 사하구 시책도 금연 위주로 하는 방법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흡연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흡연자는.
  식당에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단속요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흡연자들은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는 어디에 버리고 어떻게 되겠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무조건 금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사실 저도 흡연을 합니다. 술 먹을 때는.
  그런데 저도 식당에 있어 보면 요즘은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그런 것을 존중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담배를 피우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딱 나눠져 있잖아요.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지키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 많다고 봅니다.
박정순 위원  흡연에 대해서 물론 우리 흡연을 아, 금연.
  금연을 지금 강조하는, 담배를 끊자는 정책과 우리 사하구의 어떤 부분에서, 시점에서는 금연을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해야 되고 지도원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되는 그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마는 흡연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사람이고 한데 제가 저번에 현안보고 들을 때 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장소에서 튕겨져 나왔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흡연합니다.
  그 꽁초를 보이지 않는 어떤 도로, 꽃밭, 집 구석 구석 했을 때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간접 흡연도 지나가면서 더 많아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부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물론 흡연권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실지 국가 정책상 보건복지부 쪽에서 추구하는 것은 금연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흡연 부스를 지난 번 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건대 입구나 동서울터미널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흡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 흡연을 물론 호소하기도 했고 특히 쓰레기 문제,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다 보니까 아마 광진구 청소과에서 그런 업자가 와서, 광고업자가 와서 우리가 비용을 댈 테니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지 그런 광고업자가 와서 하게 되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물론 자기들이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려면 부스당 1000,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한 곳에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각 곳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또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방안도 한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대 쪽에 보면 몰운대 거기 보면 주차장이 크다 아닙니까?
  거기는 차를 대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와서 자기 차에 안 버리고 밖에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엄청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불결한 부분이 많은데 그 면에 시범 설치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서울 광진구 같은 데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적법성,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한 번 검토를 깊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흡연을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금연을 하되 흡연하는 사람들을 어디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고 담배 피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월달부터 3월달에는 흡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금연을 하라고만 하지 말고 또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또 따로 되어 있다면 왜 여기서 담배 피웁니까? 거기 흡연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피우지 말라 하면 밖에서 숨어서 다 피우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부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적법성,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작년, 그러니까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또 담배 값이 올라가면서 작년에는 사재기를 해가지고 연초에는 많이 판매량이 줄었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작년 대비 20%가 구매량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20%는 아직은 금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흡연권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진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리 및 식당 단속을 하기 시작할 건데 「담배사업법」상 보면 담배하고 담배 대용품으로 갈립니다.
  담배는 연초 잎을 말아서 원료로 하는 것을 담배라고 하죠, 그렇죠?
  그 안에 니코틴이 포함될 거고 그런데 담배 대용품에는 니코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담배죠.
  그러면 이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 기준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온 지침이 확실하게 없어요.
  그래서 금연지도원들과 상당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길을 가다가도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속기준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솔직히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니코틴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단속규정에는 지금 현재로는 넣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이 사례들이 지금 도용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찰 생기는 부분이 바로 전자담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그런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기준도 우리 사하구 조례에 포함을 시켰더라면, 단속기준을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까 배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교육 횟수라든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례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의원님 발의가 됐기 때문에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전자담배도 사실상 발암물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와 동일시 단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전자담배도 단속기준에 정확하게 넣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차기 개정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장시간 동안, 식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는 발암물질 니코틴이 있습니다.    니코틴을 투입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에서는 니코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음번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할 때 꼭 좀 잘 알아보셔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금연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되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담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단에서 담배를 태우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속 강화, 심지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아파트 자체 관리소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자체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은 정해놓되 관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직 전국적인 어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흡연권을 주장하듯이 비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면 흡연율이 40%라면 40%, 60% 이렇게 되지마는 다 구민이고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권한을 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부분들은 아까 아파트나 무조건 강제로써 규정을 한다 이것은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단체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자기들 대표회의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자 사회적 합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방적인 조례로 규정해가지고 강제를 한다면 자꾸 주민들 간에 서로의 마찰만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크게 걱정은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하겠죠.
  그러나 또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배란다라고 생각합시다.
  저도 담배를 수십 년 피웠습니다. 수십 년 안 되지만 오래도록 피웠습니다. 하루에 담배 3갑씩 피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담배를 끊은 상황이지만 앞 배란다에 나와 가지고 담배를 아침에 어느 분이 피우고 있으면 제가 잠자리에 누워 있다 보면 문을 열어놓으면 싹 올라와서 냄새가, 그게 간접 흡연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타 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상의를 하셔서 우리 사하에도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나 보건소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아까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드렸듯이 직접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하는 것도 금연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웃음)
  금연하자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그 부분을 저하고 한 번 의논을 더 하셔가지고 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다음번에는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님들 그다음에 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의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중식 후 2시부터 정확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민원여권과장 조정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고, 그밖에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는 근거법령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전자 이미지 공인 조항 변경 및 문구를 간소화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별표를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인 조례의 근거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또한 「지방재정법」개정과 관련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변경 등에 따른 공인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조례의 근거법령이「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 규정 조항이 조례 제3조에서 제2조로 변경되고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이「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된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는 공인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평생학습과장채봉화
  민원여권과장조정일
  세무과장정숙권
  보건행정과장김종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5. 1. 30. 전원석·배진수·이용덕·허선례·박정순·최영만·이병관·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5. 2. 9. 배진수·전원석·박정순·김동하·조문선·강달수·허선례·이용덕·최영만·이병관·배관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3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2015. 3.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3월 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