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9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인의원발의)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치승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에 의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시 대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에도 매각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계약 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2002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이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제도개선 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98년7월16일 개정 공포되므로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에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구 공유재산 심의사항으로 공유잡종 재산의 처분 시 100㎡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지방재정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 업종별 산업단지 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토록 지역 내의 공유재산 분류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 계약 시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도록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또는 부분감면하는 해당사업 규모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건물 대부 산출기준에 있어서 건물전체 대부 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일부 대부 시 사용하는 면적 산식의 산출 계산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시에 당해 재산가격을 영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등 구분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을 이 조례시행 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는 미필한 주거용 건물은 종전의 25/1,000로 적용한다라는 부칙규정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관련법령
O지방재정법 제118조
O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90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O외국인투자 촉진법률 제13조
O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O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O도시재개발법 제4조
O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다음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 목적에 사용토록 매각 또는 대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로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98년7월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관련 조항과 행정자치부 준칙에 맞도록 개정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각 조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 목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 대부대상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 업종별 산업단지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토록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을 구분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완화시켰으며, 공장건설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와 사용료는 전액감면 사업규모에 의거 75% 감면, 50% 감면 대상사업을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과 공유잡종재산처분 시 100㎡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설정, 대부료 납기, 연체요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행정자치부 준칙과 각각 위에 해당되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 이를 위반 시는 위법사항이 되므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결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개정조례안 10조에 보면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액 파악하고 현황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본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관련법규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카피를 다했는데 사전에 위원님한테 일일이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카피한 내용을 나누어 드리는 것보다는 법규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읽어 드리고 필요하다면 카피를 해드리고 이게 여분이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액이란 것은 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이 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이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공유재산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만필지인데 저 필지가 조금 증감된 부분은 어떻게 증감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현황은 현재액 내용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재산증감 및 현황이라고 하고 그래야 금액의 증감도 있을 거고 면적도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도 재산의 증감 및 현황 파악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이게 당초 상시 파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파악이라는 것이 기준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자꾸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도 도출됐고 저희들이 저번에 세입·세출결산검사할 때도 왜 이것을 상시 파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시 파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기준을 정해서 증감 및 현황파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라는 것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은 그대로 내용이고 중요물품 증감은 그대로 금액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하고 물품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증감 및 현황은 공유재산이 얼마 증가되고 감소됐고 또 가격도 전반 이것은 현황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현황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선박 또 넓게 생각하면 무체재산권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런 현황까지도 파악을 해서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조금 더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할 때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니까 거의 현황에 현재액이 그대로 포함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령 제88조, 8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뀐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지요?
그런데 타 구도 전부 준칙이 다 이렇게 “(청취불능)”
그런데 준칙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게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13조가 안 들어갔지마는 13조를 준용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13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을 보면 외국인 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이게
이게 11월14일 촉진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게 대통령령에 이것도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관보를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제1장 총칙 제5조의 경우에는 마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인데 지금은 부동산시가표준액인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회관은 지금현재 구평동하고 감천동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 위임이 되어서 각 동장들이 마을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 96년4월27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이게 당초 이 규정을 적용하면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용어가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조사및토지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조금 상세하게 구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장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있어서 11조제3항제1호의 말미 부분에 “이조에서 같다” 하는 “이조에서” 라는 말을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하 같다”해도 되는데 “이조에서 같다”하는 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조에서”라는 말을 설명해 주시고 “이하 같다”해도 되는데 “이조에서 같다”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00㎡ 이하의 토지해서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내용이 조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조3항1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항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내용을 적으려고 하니까 “이하 이조와 같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9조제1항, 2항, 3항 이렇게 해도 되는데 19조의1, 19조의2, 19조의3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조례를 19조를 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서 1항, 2항 항목을 못 넣는 특별한 사유가 됐을 때는 관련되어서 19조의2 또 별도로 19조의3 이렇게만 내용이 안나왔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조금 더 법무 담당부서에 알아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19조 연고권의 배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부는 대부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그것을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는지 당초에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정안 22조를 보면 아마 분할납부를 좀 더 상세하게 넣고 또 적용하는 것이 조금 바뀌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되고 또한 우리가 IMF 시대에 지금 경제 침체로 인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입으로 조성한 매각대금납부가 지금 연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녹산공단이라든가 우리 구에서는 이건 신설된 제22조8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경영수입으로 조성한 사업재산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지역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10년에 5%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5년에 8%로 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8호, 9호는 신설된 사항인데 그래서 당초 옛날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인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각대금 분할납부도 부칙 제2항을 보면 이것도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현재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되니까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는 매각대금도 현재 연체가 많이 되니까 이것을 분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해 주고
준칙에다가 맞추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의적으로 이걸 개정을 해도 괜찮은 건지
저희들이 받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밖에 없는데 우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5% 이자는 아까 1항7호까지는 5% 이상 같습니다.
단지 기간만은 10년 기간으로 조금 해 주는 것이
우선 제22조1항1호, 령 제95조2항제1호, 8호, 9호, 16호가 되어 있는데 제95조2항8호는 준칙에는 보면,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면 10년 이내 기간으로 해서 연 8%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생보자라든가 또
이것은 물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지마는 생보자는 이런데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칙안인데 우리 구만 마음대로 20년 이렇게 되고 하면 타 시·도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은 다음에 20년 기간으로 해서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영세민으로서 이게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음에 개정 건의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까?
똑 같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하고 심의가 각 구마다 비슷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이렇게 개정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들이 분납 매수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연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모영위원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부료와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주면 내국인 기업은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내국인 기업도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제22조1항4호, 5호, 6호에 보면 내국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내국인들에게 대부료나 혹은 매각대금 같은 것을 감면해준다는 이런 조항이 몇 조에 있습니까?
몇 조인데요. 이자율을 인하해 준다든지
만약에 조건이 똑같다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모든 것을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개정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이번 7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상위법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대한 조항이 같다보니까 이 조례개정안도 별도 조항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저희들이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을 해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조례개정안에 보면 48조 현재 조례와 개정되는 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향후 예측을 해서 관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준칙안에 전에는 우리가 임명제, 관선구청장이 자치구 구청장이 되니까 용어를 구청장을 자치구 구청장으로 이 말이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용주택은 혹시 관사관리를 하면 공용전세자금주택과 전세주택 및 관리사 등 관리하는 사람도 이 표기를 한 것을 보면 좀 더 내용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그대로 사유재산이니까 저희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는 관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인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되어 있는 것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현재 조례에서 좀 오타가 있은 것 같은데 현재 조례 19조 연고권 배치라는 것을 배제로 해서 그것은 다음에 공포할 때, 처음에 인쇄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포할 때 바꾸어서 공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인위원이 동의한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인위원이 발의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자구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10시 반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김주석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조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