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9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인의원발의)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치승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에 의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시 대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에도 매각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계약 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2002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이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제도개선 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98년7월16일 개정 공포되므로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에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구 공유재산 심의사항으로 공유잡종 재산의 처분 시 100㎡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지방재정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 업종별 산업단지 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토록 지역 내의 공유재산 분류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 계약 시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도록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또는 부분감면하는 해당사업 규모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건물 대부 산출기준에 있어서 건물전체 대부 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일부 대부 시 사용하는 면적 산식의 산출 계산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시에 당해 재산가격을 영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등 구분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을 이 조례시행 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는 미필한 주거용 건물은 종전의 25/1,000로 적용한다라는 부칙규정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관련법령
  O지방재정법 제118조
  O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90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O외국인투자 촉진법률 제13조
  O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O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O도시재개발법 제4조
  O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다음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 목적에 사용토록 매각 또는 대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로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98년7월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관련 조항과 행정자치부 준칙에 맞도록 개정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각 조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 목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 대부대상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 업종별 산업단지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토록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을 구분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완화시켰으며, 공장건설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와 사용료는 전액감면 사업규모에 의거 75% 감면, 50% 감면 대상사업을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과 공유잡종재산처분 시 100㎡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설정, 대부료 납기, 연체요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행정자치부 준칙과 각각 위에 해당되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 이를 위반 시는 위법사항이 되므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결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0조에 보면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액 파악하고 현황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관련법규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카피를 다했는데 사전에 위원님한테 일일이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카피한 내용을 나누어 드리는 것보다는 법규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읽어 드리고 필요하다면 카피를 해드리고 이게 여분이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으면 이해하기 좋은데 신·구조문대비표 안 해놨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개정조례안할 때 신·구대비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액이란 것은 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이 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이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공유재산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만필지인데 저 필지가 조금 증감된 부분은 어떻게 증감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현황은 현재액 내용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된 내용입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내용 중에 현재액도 파악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이 매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재산증감 및 현황이라고 하고 그래야 금액의 증감도 있을 거고 면적도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도 재산의 증감 및 현황 파악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개정안에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당초 상시 파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파악이라는 것이 기준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자꾸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도 도출됐고 저희들이 저번에 세입·세출결산검사할 때도 왜 이것을 상시 파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시 파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기준을 정해서 증감 및 현황파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지방재정법 118조3을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라는 것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은 그대로 내용이고 중요물품 증감은 그대로 금액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하고 물품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중요물품에는 보면 현재액을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재산과 관련해서는 현황파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증감 및 현황은 공유재산이 얼마 증가되고 감소됐고 또 가격도 전반 이것은 현황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현황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선박 또 넓게 생각하면 무체재산권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런 현황까지도 파악을 해서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조금 더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재산증감 및 현황으로 하고 그 내용적으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과 현재액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 현황에 현재액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현황할 때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니까 거의 현황에 현재액이 그대로 포함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인위원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19조2에 보면 개정안에 령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령 제88조, 8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뀐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령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표기를 해줘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공유재산조례의 모법이 지방재정법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니까 그래서 령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령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위원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전부 준칙이 다 이렇게 “(청취불능)”
○김인위원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준칙에 그래서 그런 것인데 거기 준칙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칙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외국인투자촉진법 말이지요?
○김인위원  예.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그대로 맞습니다.
○김인위원  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있는데 준칙에 보면 법률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준칙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표기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19조2의 제일 말미에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그대로 그 내용은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준칙에 보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라고 해 놨는데 그 법률 뒤에 시행령을 하나 붙여야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게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고 그렇거든요.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여기에 대한 준용한다는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규정 그 내용을 사실상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13조가 안 들어갔지마는 13조를 준용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13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인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규정 보면 “외국인에게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에 국·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외국인 투자 등 외자를 효율적으로 유치 보호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정안도 준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을 보면 외국인 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이게
○김인위원  그래서 그 법률은 폐지가 됐고 그래서 필요한 투자촉진법이 있고 거기에 관해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도 시행령도 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시행령도 폐지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게 11월14일 촉진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게 대통령령에 이것도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관보를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필요한 투자촉진법 밖에 없네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지, 찾는 동안에
○위원장 이해수  담당하고 조례 조항에 대해서 다시 연구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제1장 총칙 제5조의 경우에는 마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인데 지금은 부동산시가표준액인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지금현재 구평동하고 감천동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 위임이 되어서 각 동장들이 마을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 96년4월27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이게 당초 이 규정을 적용하면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용어가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조사및토지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조금 상세하게 구분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있어서 11조제3항제1호의 말미 부분에 “이조에서 같다” 하는 “이조에서” 라는 말을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하 같다”해도 되는데 “이조에서 같다”하는 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 조치승  죄송하지만 금방 몇 조......
○이석래위원  제11조제3항1호 마지막 말미에 보면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조에서”라는 말을 설명해 주시고 “이하 같다”해도 되는데 “이조에서 같다”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00㎡ 이하의 토지해서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내용이 조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조3항1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항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내용을 적으려고 하니까 “이하 이조와 같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하 같다” 해도 안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한번 더, 문구상에 조금 그거해서...... 더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19조에 연고권에 종전에 배치였죠?
  여기에서 보면 19조제1항, 2항, 3항 이렇게 해도 되는데 19조의1, 19조의2, 19조의3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제가 곤란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를 19조를 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서 1항, 2항 항목을 못 넣는 특별한 사유가 됐을 때는 관련되어서 19조의2 또 별도로 19조의3 이렇게만 내용이 안나왔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조금 더 법무 담당부서에 알아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현재 조례에 보면 연고권의 배치가 있습니다.
  19조 연고권의 배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잡종재산의 연고권을 만약에 준다면 다음에 내가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불하를 할 때 수의계약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는 대부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위원  배치라는 말뜻이 정확히 그러한 말뜻이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제가 연고권 이것을 배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조례가 배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그것을
○김인위원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풀어서 연고권의 불인정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재무과장 조치승  조례 내용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19조도 연고배제가 맞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김인위원  일단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가능하면 조례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금방 가야지, 말 뜻에서 어렵고 하면 곤란하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는지 당초에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다음에 개정안 22조입니다.
  개정안 22조를 보면 아마 분할납부를 좀 더 상세하게 넣고 또 적용하는 것이 조금 바뀌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우선 개정된 내용은 일단 국유재산 시행령 규정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되고 또한 우리가 IMF 시대에 지금 경제 침체로 인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입으로 조성한 매각대금납부가 지금 연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녹산공단이라든가 우리 구에서는 이건 신설된 제22조8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경영수입으로 조성한 사업재산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지역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10년 이내에 5%라든지, 또 5년 이내에 8%, 20년 이내 4%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나누어 졌는데 이걸 구분할 적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10년에 5%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5년에 8%로 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이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항1호에서 7호까지 규정은 저번의 내용을 사실상 풀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호, 9호는 신설된 사항인데 그래서 당초 옛날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인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각대금 분할납부도 부칙 제2항을 보면 이것도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현재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되니까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는 매각대금도 현재 연체가 많이 되니까 이것을 분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해 주고
○김인위원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10년 이내 5%로 해 준다든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는 준칙안하고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올린 그 안하고 여러 군데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준칙에다가 맞추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의적으로 이걸 개정을 해도 괜찮은 건지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부산시 준칙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했다면 타 구하고 형평도 안 맞고 시하고 형평도 안 맞고
○김인위원  시에서도 내려온 준칙이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밖에 없는데 우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전에는 5%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조례는 라 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 이자는 아까 1항7호까지는 5% 이상 같습니다.
  단지 기간만은 10년 기간으로 조금 해 주는 것이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22조1항1호, 령 제95조2항제1호, 8호, 9호, 16호가 되어 있는데 제95조2항8호는 준칙에는 보면,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면 10년 이내 기간으로 해서 연 8%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8호는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 다음에 16호는 준칙안에 보면 5년 기간 내에 이자율은 8%로 해서 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저희들 개정안 대로한다면 8호나 16호는 준칙과 맞지 않고 10년 이내 연 5%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재무과장 조치승  저도 법조문을 읽어보니까 준칙안 이것을 작성했을 때는 5년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주택 사유부문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것은 생보자라든가 또
○김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재무과장 조치승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느냐
○김인위원  22조1항의2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 문구는 조금 생활능력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 편리를 위해서 아마 분납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좋은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생보자들은 오히려 22조의3항을 보면 그것은 20년 이내 기간으로 해서 연 4%거든요.
  이것은 물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지마는 생보자는 이런데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준칙이 내려왔을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2항의 내용을 보면 전원개발, 다목적댐의 건설관계 재산매각대금 이런 내용이 죽 있는데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이 꼭 준칙을 따라야 맞는 건지, 준칙을 따라해야 위법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마음대로 나눠도 되는 건지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금방 김인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문하신 이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칙안인데 우리 구만 마음대로 20년 이렇게 되고 하면 타 시·도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은 다음에 20년 기간으로 해서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영세민으로서 이게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음에 개정 건의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게 아마 부산시내 16개 구·군에서 아마 같이 개정안이 온 것 같은데
○재무과장 조치승  예, 똑 같이
○김인위원  혹시 다른 구에 개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이게 시·도 안건을 상정해서
○김인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혹시 안 같은 게 참고로 있습니까?
  똑 같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준칙안이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하고 심의가 각 구마다 비슷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이렇게 개정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들이 분납 매수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김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 이 사항은 김인위원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정건의토록 해서 한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다른 구하고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약간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부료와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주면 내국인 기업은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외국인 투자기업을 저희들이 납부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인하는 IMF 때문에 외자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내국인 기업도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제22조1항4호, 5호, 6호에 보면 내국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볼 때는 외국을 너무 우대하고 우리 기업을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 기업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조례개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내국인들에게 대부료나 혹은 매각대금 같은 것을 감면해준다는 이런 조항이 몇 조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금방 이야기한 것이 개정안 제22조1항4호에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외국인하고 같이 규정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여기에 국내 내국인 업체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납부기간 연장이라든가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런 항목은 없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 사항은
○이모영위원  그 항은 어디 있습니까?
  몇 조인데요. 이자율을 인하해 준다든지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신설된 조항을 보시면 조례개정 제19조3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나 또 저희들이 22조 규정한 내용에 상세히 보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같게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같으면 이렇게 외국인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개정하시는데 뭐 이렇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건이 똑같다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모든 것을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개정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좋은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이번 7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상위법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대한 조항이 같다보니까 이 조례개정안도 별도 조항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저희들이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
○이모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개정을 해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48조 현재 조례와 개정되는 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우리 구에는 현재 관사가 없습니다.
  혹시 향후 예측을 해서 관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준칙안에 전에는 우리가 임명제, 관선구청장이 자치구 구청장이 되니까 용어를 구청장을 자치구 구청장으로 이 말이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용주택은 혹시 관사관리를 하면 공용전세자금주택과 전세주택 및 관리사 등 관리하는 사람도 이 표기를 한 것을 보면 좀 더 내용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등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개정조례안에는 자치구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은 뺐고 그 다음 시의 준칙에 보면 실·국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치승  시 준칙안도 당초에 실·국장 등 해서 시설관리사 등으로 했는데 또 변경안이 또 통보가 돼서 시장, 부시장, 실·국장 등을 시장, 부시장 등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현재 청장님 관사는 아니고 본인의 개인소유 아파트만 관사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은 그대로 사유재산이니까 저희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인위원  전혀 안 나갑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안 나갑니다.
○이모영위원  사택수당 같은 이런 거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구는 관사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54조 관사운영비 전부 다 거기에는 우리 청장님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관사로 칠 수 없네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인의원발의)
○김인위원  수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되어 있는 것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현재 조례에서 좀 오타가 있은 것 같은데 현재 조례 19조 연고권 배치라는 것을 배제로 해서 그것은 다음에 공포할 때, 처음에 인쇄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포할 때 바꾸어서 공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수정안 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은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아까 이 문제를 정회시간에 토의를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토의를 했습니다.
  그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바꾸면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용어 수정할 겁니다.
○위원장 이해수  용어 수정할 게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를 “이 조례와 같다”고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인위원이 동의한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인위원이 발의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자구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행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10시 반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조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