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0시 31분 개의)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48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35페이지에 우리 상사업비로 포켓댐 구입을 하신다고 이래 돼 있는데 아직 구입은 안 하셨죠?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482페이지입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해 가지고 이번에 227만 5000원이 전원 삭감됐거든요.
근데 그 업무 범위가 해양안전서로 넘어가다… 원 해양안전서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해양안전서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8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안등 교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 예산에는 30만 원씩 잡혀 있다가 추경에는 다시 또 20만 원씩 잡혔어요.
작년에는 또 50만 원 잡혀 있었고 지금 계속 금액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경간당 120만 원인데 추경에 선로 복구에는 또 경간당 10만 원, 또 선로 점검에는 1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20만 원 되어 있고 또 선로점검은 1만 원씩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에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산출기초를 뽑아놨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를 들면 100%를 다 도급을 주거나 100%를 우리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준을 봐 가지고 우리가 수선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수선하고 우리가 못 하는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업체한테 이걸 도급을 주는데 업체가 가서 그 부분의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부터 해서 죽 보시면 지금 당리지구 붕괴위험지하고 하단지구 붕괴위험지가 국․시비를 지금 원천적으로 그쪽에 보강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확보가 돼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30억을 들여 가지고 그쪽에 원천적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마따나 곧 큰 공사를 하는데 낙석방지망 1억 4000은 웬 말이고 설계비 1억은 웬 말입니까? 이게.
30억을 들여서 원천적으로 안 흘러내리도록 할 건데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럼 곧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 1, 2개월 쓰고 말 걸 2억 4000이나 들인다는 겁니까? 아무리 국․시비지만 그거 다 우리 구민들의 돈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아니, 공사비가 1억 4000 돼 있잖아요.
저는 요점은 그거예요. 제가 30억을 들여서 그쪽 사면에 대해서 아예 강화시멘트로 발라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인근에 보면 절개지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방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물망을 치는 거는 임시방편 아닙니까, 그렇죠? 난 그게 소모성이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낙석방지책도 있고 망도 있고…
하단지구 붕괴위험지에 이것도 우리가 11억을 확보를 해놨는데요. 여기도 설계비 4000만 원하고 지금 3억을 또 뜬돌 제거, 그렇죠? 암파쇄방호벽 해 가지고 뜬돌 제거라고 하는 게 이것도 임시방편의 그런 거는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사업설명서 44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우리가 지난해부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CCTV 유지보수비로 지금 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상으로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활동비 보상에 보면 올해 16년도에 87명에서 46명이 증가되었다, 그렇죠?
경상사업 설명서 30쪽에 보면 현장활동복이 3만 원씩 해 가지고 100명, 3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3만 원씩 100명 해 가지고 300만 원.
31쪽 보면 이거는 공무원 현장활동복인데 18명 해 가지고 20만 원씩 해 가지고 36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방재단 현장활동복은 3만 원이고 공무원 현장활동복은 20만 원이고 너무 이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에 퇴색되고 해 가지고 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선진지 견학 중인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박준석 교통행정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있다가 특별회계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09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투자사업 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천1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러면 한 9월, 10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때 시설결정을 하면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유리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설결정을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과장님이 오시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잘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6월 중에 국방부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지금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나중에 용역이 확정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70억 이상 땅 값 대지 구입비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관광버스를 유치를 하는데 관광객들은 그 위에서 하차를 시키고 밑에 관광버스를 대고 나중에 시간되면 올라가서 태워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망대용 주차장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큰돈을 들여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운영 면에 있어서 큰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 614페이지 보면 하단시장 앞에 주차장 22억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금 추경에 넣는 것도 빨리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중기청 예산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25억 잡혀있었는데 추경에 또 2억 5000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2억 5000 정도가 지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616페이지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도우미 해 가지고 지금 이게 3510만 원 해 가지고 실비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옆에 616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주차질서 도우미 을숙도, 다대포 해서 여기가 지금 1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고 바로 617페이지죠. 바로 옆에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351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2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삭감을 하고 전부 이쪽에…
이 부분에는 주차도우미로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당초 예상을 못하였습니까?
그럴 때는 날짜를 이렇게 30일이 아니라 7월, 8월 해 갖고 감천문화마을처럼 45일이나 50일 정도 해도 좀 경비는 많이 지출되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왕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좀 많이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의 질문에 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질서 도우미로 지금 고엽제전우회,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자회에서 항상 이래 행사 때 가보면 고생하시는 거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인원이 지금 20명씩 이렇게 잡아놨는데 을숙도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20명이 이렇게 매일 나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인원 체크 해 봤어요?
그다음에 다대포 주차질서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명이 들어갑니다. 10명이 들어가는데 산술식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명으로 해 놓은 거고 실제로는 10명에서 지금 30일 돼 있는데 실제로는 60일 정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마는 운전하시는 분 하루 나가면 아무리 못 벌어도 5만 원, 10만 원 버는데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그렇죠?
1만 5000원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되는데 그 돈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4만 5000원씩 하고 인원수는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건 그래도 국민의,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 이 자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장님, 맞죠?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교통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세출예산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투자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구평동 YK스틸 뒤 옹벽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인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그중에 하나가 YK스틸 뒤에 옹벽이고 또 하나가 괴정 참누리 아파트 진입 도로 옹벽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시면 2년에 1회 정밀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등급인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 법상에서 주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금액이 이 정도 듭니까? 보통 보면.
표준품셈도 있고 이렇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때까지 죽 해왔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괴정동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주변 방음벽 공사 관련 건인데요.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거 맞지요? 1억 5000만 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차후에는 이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건축과하고 인․허가할 적에 준공 허가할 적에 이걸 방음벽을 꼭 설치하라고 하고 허가를 내 주면 이런 민원에 구비가 안 들어가도 안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도 건축과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을 방지를 해 달라 이래 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히 차후에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 발생할 거라고 뻔하게 보이는 사건인데도 이걸 만일에 차후에 대책을 안 세워놓을 때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 간에 부서 협의체로 해서 우리 내부에 지침 좀 마련해서 이런 걸 삽입해서 차후에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 기존에 방음 시설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방음벽을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건설을 했으면 사유재산으로 보거든요. 아파트의 재산으로 본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후에 주민들의 이런 방음벽 재질하고 이런 협의라든가 그런 사항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그 안에 있는 도로가 12m 도로가 사업시행자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 문제 등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아래쪽에 스타클래스아파트 측에서는 민원이 심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업자 측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거 지금 개인의 비용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구비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해 주면 다른 아파트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맞지요?
이 내용이 여기서 빠졌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일곱 군데 정도 아파트에 방음벽 설치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렇지요?
경상사업설명서 27쪽 한 번 봐주십시오.
27쪽에 보면 도시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7000만 원에서 추경에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2000 됐네요?
이것은 뭐지요?
그래 됐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시면 신평동 부산은행 해 가지고 삼익아파트 보도정비 해 가지고 구비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공사 다 끝난 거지요?
너무 색깔이 그래서 맞지 않다 이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질이 영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 매 해년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다가는 사하구청이 언젠가는 아마 파산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 하는데 괴정동이라든가 이래 조금 고지대 쪽으로 올라가면 석축, 옹벽 이런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신평 쪽에도 아마 배고개 내려가는 그 옹벽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또 시설물 정비 보수분에 대해 가지고 또 예산이 해마다 한 10억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10억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오다겸 위원님도 다대지역구에 계시지마는 다대 택지 개발한 지도 지금 상당히 또 오래됐고 거기에 대한 보도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사하는 아마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젊음의 거리, 얼마 전에 또 우리 TV보도를 장식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저희들도 그 당시에 보수할 때도 거기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일요일 날 학생들 또 상업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피해서 날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토요일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를.
그래서 일단 조금 그거 한 거는 애들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그 민원이 제기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하구민의 돈으로 또 개․보수를 해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구청장님이 누군가로 바뀌거나 또는 어떤 예산이 나오면 또 파헤치고 옛날식으로 아스팔트를 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곧 이 개․보수 비용 때문에 사하구가 망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512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일반회계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해서 기정액을 6억이었는데 지금 4억이 증액이 돼 10억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거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놨습니까? 세입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상수도에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있죠.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도로사용료가 기정액 4700만 원에서 지금 717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서 사실은 잡아내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입으로 7170만 원이나 증액을 해 갖고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518페이지 보면 위에 배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금에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 배상 해 갖고 5000만 원이 지금 우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예산도 많이 빠듯할 텐데 여기에다가 과하게 해서 또 다른 데 이월되지 않나 해서 좀 이거는 과하게 5000만 원이나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상은 조금…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유지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지금 현재 토지세, 만약에 그런 땅을 토지세는 우리 부과를 하고 있죠? 재산세.
양쪽에 집이 있고, 앞에 막다른 골목에 집이 있고 그러면 그 세 집만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드물고 통과도로라든가 도로가 있는 그 옆에 자기 토지가 일부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해 놔 놓고 결국 그 건축주는 집을 팔아먹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세출예산 529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에 보면 감천동에 효성연립주택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하려고 600만 원, 1800만 원, 한 3개 동 정도 예상합니다.
만약에 세대수가 많은 경우 같으면 가락2, 3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3000세대인데 거의 한 1000세대를 동의를 받아야 이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웃음)
1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세대, 300명 정도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해 줘라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조례에도 이래 딱 명시가 돼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일단은 3개 단지 한다 보고 6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일단 올해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우리 전영애 위원님하고 우리 조문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감천동에 효성연립주택은 세대가 어느 정도 되죠? 효성이.
(집행기관을 향해)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한 3, 40세대…」하는 이 있음)
○채창섭 위원 30세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0년 이상 자립으로 보수공사가 힘들다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어떻게 판단하죠? 그거를.
○건축과장 김재수 이거는 지금 대상 아파트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도 또 협조도 요청하지마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를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담당자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그중에 하나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 줍니다.
○채창섭 위원 자기들이 실사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립으로 이걸 갖다가 보수를 할 수 있나 없나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더 우선순위도 아, 올해는 효성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다 지금 실제로 시급합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이 한정이 되니까 그거는 일단 추천은 저희들이 하지마는 최종 선정은 시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채창섭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 그거 했는데 만약에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비는 우리 구비로 지출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럼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없습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재수 뭐 어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채창섭 위원 만약에 아파트다, 그래 가지고 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채창섭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우리 구비로 나간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럼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경비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채창섭 위원 경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작년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게, 신청 들어온 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2013년도부터 했는데 2013년도에 3개소 했고 14년도 3개소, 작년에 4개소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우리 작년에 결산한 거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예산 나간 거는.
○건축과장 김재수 아, 예. 이거는 전부 시에서 시비로 나갔기 때문에…
○채창섭 위원 아, 시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문선,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 감사 참여자 보상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사하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지난해에 제정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이거 할 때 분명히 지적이 있었던 것은 아까 조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10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 요건을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그때 한참 말이 있다가 과장님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게 결과가 어떤 실적이 안 좋으면 요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기억은 그런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웃음)
○건축과장 김재수 하여튼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 공식적으로 감사요청은 단 한 건도 없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주민들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익기관인 구청에 객관적인 감사를 요청함으로써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범법행위가 있으면 적발하는 그런 또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근거조례가 있으면 감사 청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게 또 너무 남발이 되면 지금도 각종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쌍방 간에 어떤 다툼 때문에 저희들 자기들끼리 판단해야 될 것도 구청에다가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운영하면서 또 조례 제정하는 겁니까…
○전원석 위원 개정…
○건축과장 김재수 개정하는 문제는 다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단 한 건도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개인 간의 분쟁, 아마 그런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은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이니까 올해 1년 해봤더니 1건도 없더라, 그럼 예를 들어 10분의 2.5로 낮춘다든지 단계적으로 조금 요건을 완화를 시킴으로써 다문 그렇게 했더니 한 두어 건 있더라, 그러면 조금 더 요건을… 그러니까 그 요건을 사하구청 건축과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목표지점까지 완화시킴으로써 유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전원석 위원 그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올해 예산을 일단은 1800만 원을 확보를 하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단 1건의 우리 감사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는 뭔가 감사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라고 하니까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겠다는데 결국에는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감사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이 감사 예산 확보됐으니까 감사신청하세요 하면 누가 자기들 스스로가 감사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근데 그 공문은 또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 구보로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관리사무실에 보내서 엘리베이터 홀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일정기간 부착하라라는 그런 어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반상회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효과적인 거는 반상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면 아마 홍보가 전혀 안 될 것 같고 반상회라든지 어떤 다른 구보라든지 그런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뭔가 요건은 사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하면요. 주민의 10분의 3이 참여를 안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 가지고 가가호호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억지로 받아도 거의 50% 겨우 넘기는데 이게 10분의 3은 솔직히 너무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턱을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이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도 반갑고요.
투자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장림 그린빌리지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지금 일단 이 위치는 장림동 정책이주지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올라가는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에 일정지역에다가 지금 일단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부산시에서 거의 우리 구에다가 지금 맡겨놓은 상태인데 일단 그 지역에다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골목터주기라든지 환경개선, 또 공유주택 등 어떤 용역을 일단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씩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용역발주부터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거 보니까 총사업비에 보니까 용역비도 있고 보상비가 있는데 그러면 보상비 2억 4000이 지금 책정돼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단독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골목터주기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거는.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여기 보상비는 지금 주택의 일부를 매입해 가지고 뭐 어떤 다른 공유주택을 짓는다든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틀지는 아직 모르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이 예산만 잡은 상태고 아직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골목터주기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직 용역 안 끝났으면 그럼 추진하는 방법은 아직 논의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지금 용역이 입찰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순쯤 되면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세부 자세한 내역이 검토가 되고 이러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좀 이렇게 한번 브리핑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건축과 김재수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질의를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고 심도 있게 나눠주셨는데 저는 52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그리고 우리 투자사업 설명서는… 안 보이네.
밑에 보면 건축물 높이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 5000만 원이고 한데 시비가 5000만 해 갖고 지금 들어가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건축물 높이관리 지원사업 이거 어떠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우리 「건축법」에 보면 일정 도로 폭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 도로사선제한을 받도록 종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나다보면 비스듬하게 사선을 받아 올라가는 그런 건물들이 거의 다 도로사선을 받아서 옛날에 지었는데 2015년 5월 18일 날 이게 「도로법」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에 대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법의 어떤 규정만 맞으면 높이 상관없이 도로 폭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3m 같으면 1.5배니까 4m 넘어가면, 4.5m넘어가면 꺾이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를 통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다 높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하고 이게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높이를 관리하기 위한 그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시에서 5000만 원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다른 타 구도 이렇게 비슷하게 다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랑 매칭해서 이렇게 이 용역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27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 세출예산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48페이지 사업명세서 책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에는 없고 큰 책에만 있습니다.
548페이지 거기 보시면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갈맷길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조문선 위원 이게 지금 녹지과에서 계속한 사업입니까?
총무과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지금 갈맷길 예산을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보조받아 가지고 산에 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일반···
○조문선 위원 기존에 도로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사업과에서 하고 그럽니다.
○조문선 위원 산 쪽에 갈맷길은 녹지과에서 하고 이래 하시면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녹지과에서 보수하고 관리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잡아놓은 게 시비인데 이게 지금 녹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정비를 다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이게 올해 1600만 원 이 예산은 두송반도 입구에 다대 4지구 도개공 같은 아파트 뒤편에 등산객들이 이용하면서 먼지털이기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입구에 먼지털이기 지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돈이 아직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이게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에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럴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 갈맷길 도로 있는 쪽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산 쪽에는 이래 하시는데 그거를 나중에 계속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산 쪽에는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본청에도 옛날에 시스템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갈맷길 사업 하다가 시본청도 산림녹지과에서 갈맷길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먼지털이기를 설치하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갈맷길 정비사업 목적은 글자 그대로 길을 정비하고 이런 데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먼지털이기보다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갈맷길도 정비하면서 갈맷길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먼지털이기 다양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산 쪽에 갈맷길로 하면 등산로하고 갈맷길하고 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산 쪽에 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갈맷길도 그게 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확하게 간판이라든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에.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를 하는 게 이게 업무가 총무과하고 녹지과하고 두 과에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하실 때 갈맷길 쪽은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지털이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각종 등산로에 보면 등산로 재정비 사업이나 갈맷길 재정비 사업에 제일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먼지털이기 컴프레이셔 하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전원석 위원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으면 먼지털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먼지털이기가 꼭 유압식 컨프레이셔가 설치된 먼지털이여야만 된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국립공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전원석 위원 옛날 사회적 분위기고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또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친환경 먼지털이기라고 해서 굵은 밧줄 같은 거 알죠?
마로 이렇게 엮은 거, 그걸 묶어 가지고 채찍처럼 묶어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 울산에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울산 대공원을 가시면 그걸 걸어놨습니다.
(손을 들어보이며)
이 정도 길이로 마로 이렇게 동아줄처럼 마를, 그러면 갈래갈래 여러 갈래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뭐라 합니까? 딱딱하고 하니까 먼지를 탁탁 자기 스스로 터는 거예요.
사진하고 다 찍어 왔으니까 그거는 하나에 1만 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1200만 원이면 그리고 소음도 없고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그걸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친환경 먼지털이기 사용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래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사진하고 드릴 테니까 그걸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그거는 소음이 전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대공원이 정말 규모도 크고 잘 만들었는데 거기는 전부 이걸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 전체가 이걸 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면 현장에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안수갑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쪽 한번 봐 주세요.
7쪽에 보면 쌈지공원 관리 해 가지고 지금 기간제 운영해 가지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 가지고 지금 2300만 원이 구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 부분은 신평하고 장림, 감천지역에 건축과에서 옛날에 쌈지공원 조성해 가지고 신규로 되어 가지고 관리 부서를 우리 부서로 이관할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에 부서에서 받으면 일단 9개 정도 되니까 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7월 달부터 넘어오면 전의 부서에서 관리할 관리비입니다.
○채창섭 위원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관리하면 주로 있는 시설이 수목도 있고 정자, 벤치, 운동 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수시로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수도 해야 되고···
○채창섭 위원 아, 돌아가면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돌아가면서 그걸 할 예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신평1동에 쌈지공원 먼젓번에 보수 한 번 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채창섭 위원 그거 했는데 바닥에 조금 그걸 해야 되겠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8쪽에 보면 경상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2개소 해 가지고 월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30만 원 나오죠? 30만 원씩?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그쪽에서 9개 중에 우리 이관되는 것 중에서 전기, 가로등 있는 게 9개, 상하수도 물이 들어가는 게 한 2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 다른 쌈지공원에 관리한 비용을 보니까 월 3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창섭 위원 몇 개월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6개월입니다.
○채창섭 위원 6개월 동안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니, 월 30만 원··· 6개월 같으면 한 3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채창섭 위원 360만 원인데 아, 그러면 2개소 해서 한 15만 원씩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2개소 해 가지고 지금 월 30만 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죠.
○채창섭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6개월 동안 2개소 해 가지고 30만 원 정도 해서, 360만 원 정도···
○채창섭 위원 아, 36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15만 원씩 들어간다, 평균 잡은 거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평균입니다.
○채창섭 위원 12월 달 같은 경우는 물세··· 11월 달, 12월 달 물이 안 들어가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여름에는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적게 들어가고 돈이 남으면 결산 추경할 때 정리해 가지고 삭감 처리하고 전기요금은 그렇게···
○채창섭 위원 예, 이렇게 처리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57페이지부터 558페이지, 세출예산 561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출하신 경상사업명세서 국가 지정 번호판 지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지금 다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지금 두송반도에 4개 곳에 지금 67점을 매설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주로 두송반도 쪽에 다 하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두송반도에 10점하고요. 아미산에 7점, 몰운대 8점, 승학산에 36점, 을숙도에 6점 총 67개를···
○조문선 위원 아, 그럼 거의 사하구 전역 산하고 바다 쪽···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처음하시는 사업인데 시비, 구비 50%씩 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치하시는 지점은 다 선정이 됐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 토지정보과에서 하실 때 관련된 과 산림녹지과라든지 이런 과에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좋은 위치를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다 보내서 을숙도도 원래는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설득을 해서 거기까지 다 설치를 완료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표지판 자체가 사각으로 나무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번호 붙이고 이렇게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렇죠. 국가 지정 번호라고 해서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실 때, 재난 구조요청 하실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번호만 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렇죠.
○조문선 위원 10번, 11번 이런 식으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국가지정번호 100번 하면 그 좌표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조난 부서··· 소방서나···
○조문선 위원 소방서나 이런 쪽에···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쪽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하시면 끝납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게 사실 저희도 ··· 이게 예산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내년에도 반영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하려니 좀 그래 갖고요.
○조문선 위원 지금 기존에 시비하고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그게 내년에 할 거는 공문이라든지 자료가 내려와 봐야 알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또 내려오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우리 GPS상 조난이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업은 나중이라도 꼭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우리 측량기를 자체적으로 구비를 했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때 얼마 정도···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2500에 구입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2500만 원에, 그런데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경정액 중에 지금 지정번호 검증 측량비 해 가지고 10만 6700원에 78개소 해서 830만 원 책정되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측량기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이거는 측량··· 보통 우리가 측량기를 하는 것은 검사 측량이고, 보통 검사 측량이고 실시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전에 대한지적공사 거기에 의뢰를 법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무조건 법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저희들 일단 검사 측량하는데 기계를 사용하고 보통 쉽게 말해 우리 건설과나 이런 데서도 점유 현황 측량을 하면 저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듯이 분할하면 거기에 의뢰하면 우리한테 검사 측량이 오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기계를 가져가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할 때 사용하는 용도가 좀 다르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공인 기관에서 측량을 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렇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 기관에서 한번 측량한 거를 저희들이 검사하는 그런···
○전원석 위원 검증하는 효과밖에 안 된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렇죠.
○전원석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71페이지부터 572페이지, 세출예산 575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을 하시게 돼 있는데, 하실 건데 지금 이게 추경에 통과되면 하실 거죠? 예산 반영되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인쇄된 내용을 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고 용역을 주실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용역을 줍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하실 때 지금 복개된 위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도 보면 이렇게 철근이 노출돼 있다든가 이런 구조물 안전점검 쪽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않을 거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사람이 직접 들어갑니다.
○조문선 위원 아, 직접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아, 그 정도 크기가 나오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크기가 큰 겁니다.
○조문선 위원 좁은 거는 장비를 넣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주시더라도 우리 과에 직원들이 또 한 번씩 가실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갈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괴정천에 보시면 괴정천에서 이렇게 우리 당리동에서 죽 하천이 복개되어 내려가다가 하단5일장에서 시티빌 쪽에서 꺾어져서 저쪽으로 하단1동 동사무소 쪽으로 나가는데 그런 꺾어지는 부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승학산에서 자갈들 같은 거 죽 내려오다가 일직선에서 죽 내려오다가 꺾어지는 부분에 좀 많이 쌓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조문선 위원 시티빌 그쪽에서 돌아가는 데 그쪽 바닥부분에 아마 자갈이라든지 돌 같은 게 쌓여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한번 같이 보셔 가지고 그게 좀 나중에 홍수 때, 장마 때 그 부분이 쌓여 있으면 오버플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준설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럼 이거는 바로 7월 달에 사업을 하시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정밀점검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쪽 한번 봐주세요. 10쪽. 10쪽 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지금 구비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까지 혹시 하자로 인해 가지고 배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주로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건설과나 다른 과에 구걸하듯이 좀 민원 생기고 이게 법상으로 재판이나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건설과에 10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도 1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과에 약간 구걸하듯이 좀…
○채창섭 위원 다른 과에 받아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좀 해 줘라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도 제대로 편성을 해라, 자꾸 이래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건설과에 빌다시피 해 가지고 좀 했는데 이래 돼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지금 보면 지반 침하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심하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 과 되는 대로 정당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타 과하고 똑같게 1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리지요. 왜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 실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571페이지를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지금 기정액과 예산액이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전원석 위원 확인했습니까? 예산서 없네요. 하여튼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주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우리 불법광고물 과태료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저한테 한 2년 전부터 불법광고물, 특히 벽에 있는 부동산 관련 광고물을 한 한 달 매달 몇 천 장씩 떼서 가지고 오는 분 혹시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오면 보상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매기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계장님한테, 내가 광고물 계장님한테 직접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물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지금 올해 1억을 수입을 걷겠습니다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한 달에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몇 억 되겠던데요.
○광고물관리계장 최인학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큰 현수막 그거를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작은 소형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다 빼고…
○전원석 위원 근데 소형 인쇄물을 한 집에서 600장, 700장 붙이면 그게 우리 사하구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더럽히겠습니까? 각 전봇대, 벽, 우리가 외주까지 줘가면서 떼 오면 장당 얼마씩 2000인가 주고 하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인학 예.
○전원석 위원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는 우리 사하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광고물을 떼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인학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몇 천장을 떼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앉아서 그거 법대로 장당 3만 원입니까, 4만 원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인학 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3만 4000원에 저한테 보통 가지고 올 때 한 2000장씩 가지고 오니까 그거만 해도 몇 십억, 몇 억 되겠는데요.
○광고물관리계장 최인학 첫째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자활근로를 해서 전부 다 수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
○전원석 위원 2년 전부터 수거해 왔는데.
(웃음)
○광고물관리계장 최인학 그래도 발생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떼 오면 그거는 과태료를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태료 물리고 있는데 사실은 떼 오는 숫자가 예를 들어 진짜 3만 4000 곱하기로 하였을 때 1년에 제가 볼 때는 한 30억이라고 보면 여기는 1억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법 따로 집행 따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많이 물려라 하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광고물관리계장 최인학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한 번만 그래 놓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과징금 물리면 그분이 두 번 다시 붙일 엄두가 나겠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인학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좀 강하게 과태료를 물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조금 또 온정주의로 흐른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인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7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보전지출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장림유수지.
○전원석 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뭔가 돈이 내려왔는데 다 안 쓰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거 옛날에 공사한 거 집행잔액 반납한 거…
○전원석 위원 아, 집행잔액 남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반납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것을 지금 사실은 우리 도시위원회 모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이 부분에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좀 세게 그거 할 것 같은데 아니 거기 지금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이 유충이라든지 특히 모기 유충들이 지금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돌리면 또 안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안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다 끝났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목적 외 사업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전원석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냄새 때문에 누구도 거기 나와서 산책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걸어보시면,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리고 참고로 모기유충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갖다가 좀 넣었거든요. 그 안에.
○전원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미꾸라지가 보면 아주 친환경적이고 이게 하루에 보면 유충을 한 천 마리 정도까지 한 마리당…
○전원석 위원 물이 더러워서 살아요? 미꾸라지가 근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4급수까지 미꾸라지가 삽니다.
○전원석 위원 아, 미꾸라지 더러운 물에도 살고 있구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저희들이 10만 원어치 사비로 해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래 모기유충은…
○전원석 위원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넣어 볼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넣었습니다. 이미 넣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추어탕 끓여먹을 때 한 번씩 가도 되겠네요?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수정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원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원석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3028억 190만 9000중 경제진흥과 하단포구 웅어축제 279만 원 등 2건에 대하여 1279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전원석 전영애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다연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기전계장신동호
교통행정계장박준석
교통지도계장예상수
광고물관리계장최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