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3년3월25일(화) 17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10.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제출)
10.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최광열의원외13인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0일, 이용조 의정님께서 부산진구청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3월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사하여성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교통시민협의회 사하지부 발대식에 김석진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감사장 수여 및 축사를 하셨습니다.
  3월22일, 태극기 선양회가 을숙도 문화회관 경내에서 개최한 국토사랑 유실수심기 행사에 이용조 의장님께서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4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해소기간이 6개월 연장승인 됨에 따라, 2003년 2월 28일까지인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공중위생영업의 개설통보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른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 또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확대 및 자치센터의 운영재원의 확보능력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개선하여 자율성제고 및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자구수정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조례의 시행상 납세의무자가 다른 자치단체에 동종의 세 등을 납부했음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개정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담당공무원 지정,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정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 조례상 제증명발급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종류가 3종이 있음에도 통칭하여 일반진단서로 표시되어 있어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류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평동복지회관 신축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부지에 구평동 지역 주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대2동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다.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4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섭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기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 의원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3월 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으로 2003년 3월 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부영개발로부터 장림동 914의 8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현황과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지는 과거 비전산업의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토양이 오염된 지역으로 신청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완전한 처리를 통한 오염원의 제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매립된 오염원의 완전 제거 여부의 확인절차 과정을 거친 후 시설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대상부지 중 비교적 형상이 양호한 일부 임야에 대한 훼손의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의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도 시설설치 및 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적창고 신축, 유해물질․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환경훼손과 주민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수립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최광열의원외13인발의)
(17시19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0항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열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열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열 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 22일, 2월 7일, 2월 19일 3회에 걸쳐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조율 된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4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7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선진지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과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지방자치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수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이며, 연수국 및 방문도시는 일본의 오사카시, 교토부, 고베시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장소로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 등 환경 관련 시설로써 오사카시 소재 쓰레기소각장 및 재활용 시설장인 무주공장 내 포토아일랜드 처리장과 고베시의 하수처리장이며, 방문기관으로써는 교토부와 오사카시 의회로 연수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주요 방문내용은 쓰레기소각 처리시설 및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성공적인 사례 등과 지방의회의 운영실태 및 특색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광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을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이태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조치승
  지역경제과장황해용
  건설과장이병인
  지적과장조재용

  【보고사항】
○의안제출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안
   (3월20일 최광열의원외13인발의)
  발의자 최광열
  찬성자 김희곤 고광웅
         조정희 김석진
         이석래 정쌍식
         최재근 이현택
         김상섭 김명석
         김흥남 최천수
         변종계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 3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7건 3월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3월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3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3월21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